제208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19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2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
2.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5년도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2015년도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재정문화위원회 제안)
(10시10분 개의)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8일 임성환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긴급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15조에 따라 의사일정 작성 및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8일 2015년도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한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예정 안건이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만 다루게 되어 관계공무원만 참석토록 집행부에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금번 제208회 임시회 회기와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안은「지방자치법」제47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제208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9일 오늘 하루, 1일로 결정하고자 하며 따라서 연간 총 회의일수를 115일에서 116일로 1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최갑철 의원, 최성운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안건 및 심사 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8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두 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개선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주민편의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총 세 건으로 교육, 수석, 유럽자기박물관을 옹기박물관 부지 내에 이전 통합 건립하여 집적화함으로써 인건비와 유지비 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박물관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송내동과 인근지역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목적을 수행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한전 부천지점 구 사옥 매입,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민원해소 등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천체육관 부지 내에 부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 3항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재정문화위원회 제안)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 협의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절차상 하자로 채택되지 않아 어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2015년도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지난 제20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5년도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임성환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황진희
○불출석의원
김관수 김정기 원정은 윤병국 한기천 한선재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재정경제국장이춘구
문화기획단장이진선
기획실장박성도
홍보실장김태산
감사관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