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8월 16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금일 상임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다름아닌 금일 1차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바로 개정안을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제89회 임시회는 금일과 내일 이틀 간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금일 중으로 처리해야만 내일 2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가 가능하여 부득이 1차 본회의를 마친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7분)
그럼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날도 더운데 늦게까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전 중에 있었던 안건처리가 부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시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라든지 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환경보호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상업지역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 및 상업지역 안의 대지 안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고, 경기도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도시계획조례에 명시하여 향후 주민의 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업지역 안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 개정되고 또한 경기도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상업지역 안의 대지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업지역 안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건축허용범위 지정에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300m를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시가지 및 기타 신시가지는 물론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서의 숙박시설 건축은 거의 불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정서는 물론 장기적인 도시의 균형발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해주십시오.
김부회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88회 임시회 때 이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뤘죠.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100m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10m만 더 늘려달라고 해서 110m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이게 왜 시장한테 가서, 집행부에서 논해가지고 다음에 적절한 시기를 봐서 다시 개정안이 올라오든지 해야지 재의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재의요구할 것 같았으면 맨 처음부터 우리 위원들이 정한 100m 안을 가지고 했어야지, 집행부에서 10m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좋다 그래서 늘려줬어요. 그러고 다시 재의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건 우리 위원회를 굉장히 무시한 처사가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시 집행부측에서 110m로 꼭 해달라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모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모든 걸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88회 정례회때도 마찬가지로 심도있게 신중히 다뤘던 부분이고 다시 재의요구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특별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토론을 충분히 했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9분 산회)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이재영 한상호
○불출석위원
전덕생 조성국 안익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