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2월 24일 (목) 14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재정안
3. 부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3.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5분 개의)

○간사 강근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봐서 반갑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액화석유가스특위위원으로 선정된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토의를 하셨다니 기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 최순영 위원님이 주관하신 행사는 참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갖는 행사라 그런지 성황리에 마치셨다고 생각하며 너무 좋은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와 전혀 무관한 행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활동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 36분)

○간사 강근옥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다루어야 할 안건이 2건입니다.
  의사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4시 37분)

○간사 강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지역경제과장 강용배입니다.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지방물가안정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단위 물가대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신경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안정 대책수립 추진 및 시행의 협의조정과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다음 요금을 심의.
  상수도, 공업용수 포함 요금이 되겠고,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되겠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회의 개최는 분기별 1회로 되고 조례시행과동시에 부천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당과 여비는 9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부천시장의 소속 하에 둔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부천시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공업용수)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4. 주차요금
  5.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
  ③제2항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타시·군 간 요금의 형평성 및 서민 가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물가 관련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유관기관·단체장과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중 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⑤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제출) ①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폐지하며 계류 중인 심의안건은 이 조례에 의한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강근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질문위원 이영기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는 현재 지방물가안정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의 제정으로서, 지침으로 운영하던 물가안정대책지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함으로써 지역단위 물가대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안정대책수립추진 및 시행의 협의조정과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등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협의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강근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일섭 위원님.
김일섭 위원  지금까지 여기, 물가대책위원회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해야 될 이런 기능들을 지금까지는 어디서 처리했습니까? 예를 들면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 또는 물가안정시책의 수립과 시행 또는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이런 것을 어디서 지금까지 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이것은 지금 폐지가 될 수 있는 공공심의위원회에서 다뤄왔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기능을 다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러니까 여기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물가안정시책 수립사항의 협의 조정관계는 빠졌었습니다. 다만….
김일섭 위원  그것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은 저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해 왔습니다.
김일섭 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현재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하는 일하고 물가대책위원회가 하는 일, 두 개를 합쳐놓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물가대책위원회가 설립돼서 운영된 근거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이요?
김일섭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실시되어 왔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침으로 했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 이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 하고 물가대책위가 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조례가 있고 물가대책위는 조례가 없었던 것이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준칙이 내려 와 가지고 이렇게 한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시키겠다 이거지요? 이것을 조례로 만들고 이것은 폐지시키겠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여기 있는데 제가 대강 검토를 해 보니까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일부분을 보완을 하면 지금 여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다 포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보완해서, 개정을 해서 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가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가안정대책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공공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순수한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수집, 주차요금, 요금에 관한 것에 국한한 것이지 저희 현재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협의내용은 전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통합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폐지를 한다.” 이렇게 준칙안으로 나온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그럴 가능성을 가져도 전혀 문제는 없겠지요, 예를 들면 공공요금심의….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왜 기존의 조례를 전면적으로 폐지 할 필요가 있는가,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완해서, 내용을 보완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게 부천시 자체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맞는. 거지,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 실지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다가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조례화하자 라는 의견으로 나온 거라기보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준칙이 내려오니까 이것 조례 폐지하고 이거 만들자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근간에, 몇 년 전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물가대책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도 물가안정에 대한 시책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됐고 또 도 단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기왕에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있었지만 물가안정시책에 대한 시행 협의조정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시키면서, 법에 대한 근거를 두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단일화된 것은 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지금 좀 하나해주세요.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지난 해, 93년도에 해 왔던 회의록과 인원구성을 지금 작성해 주시구요, 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었지요? 지금까지.
  이것도 지난해의 회의록하고 인원구성, 이것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금방 가능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이것 지금, 공공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다루고 있지 않고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돼서요….
김일섭 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김일섭 위원  그것 좀 복사해 주시구요.
  이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 것을 드릴까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저께 하고 두 번 했는데….
○김용섭 위원  작년에는요? 수시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4회 이상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분기별 1회 정도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김일섭 위원  금년 것, 두 회분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저께 것은 지금 정리가 다 안 됐고.
김일섭 위원  그럼 최근 것은….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최근에 한 번 한 것은,
  네.
김일섭 위원  2회분만 해 주시고,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기획실에 부탁해서 좀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김일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강근옥  네, 김옥현 위원님.
김옥현 위원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받아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천시에서 지금까지 운영 해 오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3조에 기능을 보게 되면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공업용수사용료 그다음에 6항에 있는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그 다음에 8항에 있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에 빠진 부분이 도시가스요금, 그 다음에 지방 공사의료원등의 의료수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 빠진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요금하고 의료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서 운영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것 지금 시에서 지금까지 조정을 해 오던 것을, 지금 현재 어디 분야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②에 5항에 기타 물가에 마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김옥현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부천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조례 3조 4항, 새로 신설하는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하고, 지금 현재 공공심의위원회에서 설치돼 가지고 지금까지 기 운영 돼 오던 도시가스요금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의료수가 이 부분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데 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어디에서 운영을 하느냐 이 말 이예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업체? 다음에 의료수가는 의료보험조합?
  그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적 에는 이것을 우리 부천시에서 유지관리를 못 하고 그것은 다 기본 부대시설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래서 기타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이 포함이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는 그 항목이, 도시가스하고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설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해도 터치를 못 하게끔 만들어 봤는데 그것을 터치를 할 수가 있이요? 그래서 본 의도는 이것을 도시가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권은 경기하고 서울 일부권은 삼천리, 삼천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의료수가도 마찬가지예요. 보사부를 통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임의대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너희들 간섭하지 말라는 의도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아닙니다. 이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이것은.
김옥현 위원  도지사가 관리한다 그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김옥현 위원  의료보험 수가는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의료보험 수가는….
○간사 강근옥  이것은 의료보험 수가가 아니고 의료원의 수가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의료원.
        (장내소란)
  이 아래에 사업요금이라고 있습니다.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사업요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간사 강근옥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김옥현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항목으로 정해 놨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왜 여기다 명시를 안했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간사 강근옥  네, 그러니까 그 항목을 제5항에서 관리한다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간사 강근옥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김옥현 위원  관리를 해요?
○간사 강근옥  관리한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김옥현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받아 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여기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이 부분 외에 여기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타 8항을 이용을 하는 거지 3항, 4항이 엄연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물가대책에서 관리를 해요?
이후복 위원  있었던 항목이 빠졌는데도 그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 말씀드린 사업 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다 넣으면, 물가대책조정위원회에다가.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아주 그 항목에다 넣자 이런 말씀이지요?
김옥현 위원  그렇지요.
○간사 강근옥  그거야 관계없잖아요?
    (「먼저 있었던 것이니까….」하는 이 있음)
김옥현 위원  뺐을 적 에는 이거 삼천리에다 특혜 주기 위한 행위로밖에 더 보이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아니, 이 도시가스요금은 분명히 도지사 승인사항 입니다.
이후복 위원  먼저는 들어가 있었잖아요?
김옥현 위원  먼저 들어가 있었으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 다가 넣으면….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런데 이게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제외 된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지, 8항 사항을 서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항목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채택해서 잡을 수는 없다 이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래서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고 시장·군수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 된 겁니다, 이것은.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먼저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빠진 것을 지적하는
김옥현 위원  빠지니까 도시가스에 특혜 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끔.
  여기다, 물가대책에 다 넣으면 어떠냐 그거예요.
김영일 위원  도지사 승인사항인데 어떻게 넣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시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것은….
김옥현 위원  언제부터 그게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것 선정하기 전까지는 이대로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런데 현재까지도 도시가스요금은 시장이 허락 해 준 일이 없습니다. 도지사 권한입니다, 이것은.
이후복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 돼 있을 때 항목에 들어가 있던 것은 잘못 돼 있던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현재 이걸 봐서는 잘못된 겁니다.
이후복 위원  그렇지요? 잘못 돼 있던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수정을.
○간사 강근옥  그 얘기예요.
  개정을 즉시 즉시 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김옥현 위원  글쎄, 그렇게 얘기 해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하겠어요?
  제가 봤을 적 에는 요즘 하도 물가 물가 해가지고 이것 삼천리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자체에서 마음대로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도지사 승인사항 입니다.
김일섭 위원  위원장 이것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폐지가 같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주관해서 운영했던 기획실 담당자와 같이….
    (「같이 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사 강근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리고 저희가 이것 일방적으로 통·폐합 시키는 게 아니고, 신설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준칙안을 내려 준 겁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김일섭 위원  그건 아는데요.
  도의 준책안이 있으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 없으면 우리 하지 맙시다. 준책안이 내려와도.
○간사 강근옥  그런데 이것, 강 과장님 이번에 이것 안 하면 안 돼요?
  좀 더 검토하고 하는 게 어때요? 4월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시의회 의원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법을 만들 때 한번씩 이렇게 길러주면 이런 모순이 안 생기잖아요.
  불쑥 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저희 생각에는 지금 지침에 의해서, 위원들 위촉 해 놓은 사항은 실질적으로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전문직이. 저희 나름대로 현재 요식업이면 요식업, 이·미용업이면 이·미용업 또 숙박업이면 숙박업, 세탁업이면 세탁업 이렇게 해서 시 지부 대표자들을 전부 참여를 시켰고 또 시의 관련국장들이 위원이 되고.
○간사 강근옥  아니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근옥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하지 말고 좀 더 우리 위원들도 검토를 하고 이 공공요금에 관한 것 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조례안 하고를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만들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어떠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시간상으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간사 강근옥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간사 강근옥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바쁘고 한데 이것은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현재 물가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만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끝내고, 이 조례안은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도록 사회산업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씩 걸러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알겠습니다.
○간사 강근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회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3.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3분)

○간사 강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노인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천시 중부노인 종합복지회관신축 준공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인 목적, 위치, 시설,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p 목적에 있어서 부천시 노인복지회관을 노민복지회관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산 64번지에 소재하는 회관을 부천시 남부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고,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10-46번지에 소재하는 회관을 부천시 중부노인종합복지회관 이라 한다.
  시설에 있어서는 제6호를 다음과 갈이 하고 제7호를 제13호로 하며 제7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1항과 6항에 있어서는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작업장, 의무실, 사무실 식당 겸 휴게실은 그대로 있고 6항에 가서 구내매점 및 식당 겸 휴게실이 더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항 경로당, 8항 이 미용실 9항 상담실, 10항 물리치료실, 11항 독서실, 12항 예비실이 신설됩니다.
  업무에 있어서는 제6호를 9호로 하고 제6호 내지 재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인건강상담 및 물리치료실 운영, 노인지위향상을 위한 독서실운영, 이·미용실 설치운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p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 있어서 목적 부천시 노인복지회관을 개정에 있어서는 부천시를 빼고 노인복지회관으로 개정, 제2조 위치에 가서는 회관은 부천시 남구 소사동에 둔다를 남부노인복지회관 이라고 하고 오정 구 여월동 10-46번지에 소재하는 회관을 부천시 중부노인종합복지회관 이라 한다.
  제3조 시설입니다.
  시설 1~5는 현행과 같습니다.
  6은 구내매점 및 식당인데 개정에 가서는 휴게실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7항은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나머진 전부 신설입니다.
  개정에 있어서 7항에 경로당, 이·미용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독서실, 예비실,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4조 업무에 있어서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5까지는 생략을 하고 6항 기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개정에는 노인건강상담 및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개정합니다.
  신설에 있어서 7항에 노인 지위향상을 위한 독서실운영과 8항에 이·미용실 설치운영 9항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강근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정구 여월동에 부천시 중부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데 따른 복지회관의 위치와 기존 복지회관의 명칭변경 및 신설과 구내매점 및 식당 겸 휴게실 외 6종의 시설내용과 노인 건강상담 및 뭍리치료실 운영 외 2종의 업무내용을 신설 또는 추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업무내용의 적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강근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갑만 위원님.
이갑만 위원  운영에 있어서 6항에서 12항까지 어떻게 운영 할 것입니까? 우선 6항부터 쭉 말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1안, 2안, 3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조정위원회에 위탁문제에 있어서 심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 개정안 말고 원안을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래서 저희가 소사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단체에다 위탁경영해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중부노인복지회관을 신설해서 그 운영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운영방법이 될까 해서 1안, 2안, 3안중에서 1안에는 시에서 사업소를 직영하는 것으로 두고 2안에 가서는 노인단체에다 위탁하는 것, 3안에 가서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사회단체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3가지 안으로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했을 때, 시에서 사업소를 지정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장점에 있어서는 복지회관의 목적달성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괜찮았고 노인들에게 생활편익 시선 및 여가활용 시설 최대한 제공, 노인 복지증진 기여 및 관에 대한 불신해소가 되겠고, 단점에 가서는 사업소 직제 및 직원승인 곤란, 인건비 및 운영관리 예산과다소요 등으로 해서 단점이 있었고, 2안에 가서 노인단체에다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장점으로는 노인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활성화, 운영비 절감 등은 좋았지만 단점에 가서는 임원진들의 자질과 능력부족으로 목적사업 이외의 비사업 예산 치중이 있고 노인들의 보수적 성향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 회관운영의 미숙으로 이용회원 지조 또 전문성 결여, 서비스 프로그램 빈약 및 관리체계 미흡, 그다음에 의료사고 빈발 및 고가 의료장비 유지관리 곤란 등을 저희가 단점으로 봤습니다. 다음에 3안에 가서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단체에다 위탁 했을 경우의 장점은 전문성을 살린 질 좋은 서비스 프로그램개발보급이 되겠고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위탁받은 재산의 관리 철저,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실시로 노인지위향상, 자체 노인 프로그램개발 보급으로 인하여 이용하는 노인다수로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가 될 것으로 해서 저회가 심의를 받은 결과 계3안에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사회단체인 YMCA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YMCA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노인들을 위한 좋은 프로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분들에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음에 저희가 신설하는 항목에 대해서 경로당, 이·미용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독서실, 예비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나 또는 자체 보관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이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무료로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을 세워주셔서 여기에 대한 기구가 지금 전부 들어가고 있는 중 입니다.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의 기구가 들어가고, 독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갑만 위원  예를 들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데는 이용자가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거의 무료이고 실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갑만 위원  실비를 1인당 얼마씩 받는다 하는 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데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강근옥  위탁계획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있습니다.
○간사 강근옥  위탁계약서를 위원님들께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네 김혜은 위원님.
김혜은 위원  선정할 때는 우리가 신문광고에 있어 가지고 자격 있는 사람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YMCA에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YMCA에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것은 저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중부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관내 비영리법인 및 사회단체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인 성심학원과 부천 YMCA사회단체 그 다음에 부천전문대학 등에 저희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조회가 왔지요. 왔는데 성심대학에서는 우리는 인력이 부족이라 못 하고, 지금 현재도 춘의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인력이 달려서 못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되고, 부천 YMCA에서는 우리가 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최순영 위원  혹시 서울신학대학 같은 경우는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서울신대는 지금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부천 YMCA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김혜은 위원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럼요, 거기는 전부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김옥현 위원  이 과장님 현재 말씀하신 중에서 단점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어놓으면 사실 회원들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떤 분이 참석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인복지회관 하나 지어놓고 앞으로 노인복지문제 해결했다고 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제는 동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노인정이 많이 구입이 될 거예요.
  신축을 한다든가 새로 구입을 할 텐데 그때 가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하나의 회의장소에 불과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노인들이 여유가 있고 지역별로 보통 많게는 8개에서 적게는 3개, 무허가 노인정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 노인들이 거기까지 안 갑니다. 종합복지회관까지.
  왜, 나이도 많이 들고 거동도 불편할 텐데 멀리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앞에 김일섭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에 대해서 1항부터 5항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구내매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미용실 이런 것은 사실 노인들만 상대로 해서 개인한테 위탁을 한다고 봤을 경우에는 득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인 YMCA에 줬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건물을 설치 해 놓고 과연 우리 노인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가겠는가.
  물론 거기에 참석하신 노인들한테는 효과가 있겠지만 부천시 전역에 걸쳐서 노인숫자를 총 합산했을 때 과연 몇 분이, 1/100이라도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노인복지회관 하나 관리하려면 연중 예산이 적게는 2억 8천에서 크게는 3억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연중 예산이 그렇다면 그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회관은 기 지어졌으니까 운영방법을 이제는 노동복지회관도 시민과 근로자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주면서도 다만20% 에 서 30% 정도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노동복지회관에도 예식장이라든가 회의장으로 빌려주니까 적게는 2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회관 내에다 다른 부분을 축소해서라도 이득을 시에서 수익금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만, 이 논리는 안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지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어놓고 보니까 사실상 거기는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든지 다 사용 할 수 있는 노인들의 전당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무얼 갖고 노인들이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애당초 그 설계할 때 1충에 40평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용도실로 쓸 수 있게끔 했는데, 성곡동에 제2분회가 있어요. 할아버지들, 다 아실 거예요.
김옥현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 거리에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철거명령의 떨어져서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 할 때 노인정 하나가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1분회가 들어가겠다고 싸움들이세요.
  그러면 노인정이라 하면 5평 정도면 노인정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40정 규모니까 그러면 1분회가 들어가되 합해서 사이좋게 지내시고 또 좋은 프로가 있을 때는 전체 할아버지들을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것을 다용도실로 쓸 때는 또 쓸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하니까 절대 우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김옥현 위원  당연한 얘기죠.
  벌써 계층 간의 차이가 난 거예요, 그게.
  특수 할아버지들만 모여 있는 곳이 거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에요, 특수할아버지들이 아니에요. 제가 나가서 전부다
이갑만 위원  거기 가시는 분들은 대다수 중상층의 노인들이지 서민적인 노인들은 한 분도 안가세요, 거기. 그렇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인회관을 짓느니 경로당을 많이 지어야지 중·상충들을 위한 하나의
        (장내소란)
김옥현 위원  전시효과라니까, 노인회관 하나 지어놓고 노인문제 해결했다고 한다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전시효과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죽어라고 그거 해놓고는 허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둘입니다, 지금.
  여기 8억이 들었죠, 저쪽이 87년에 소사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36개 시·군에 노인복지회관 있는 곳이 손꼽을 정도로 한두 개가 있어서 부천시로 견학을 왔거든요.
○김동원 위원  소사구에 회관이 있지만 몇 분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저희가 또 하나를 안 지으려고 했어요.
        (장내소란)
김옥현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2분소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이, 1분회와 2분회를 제가 만나서 다른데서 여기 들어오지 못해 하는, 그 어렵고 협소한 데서 지내는 노민정이 많은데 5평 정도면 되는데 할아버지는 정 그러시면 우리 여기에 40평을 쪼개서 그럼 4개소를 들어오게 하겠다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 그럼 그러시지 말고 두 분회가, 앞 뒷집이더라고요, 나가보니까. 그러시지 말고 사이좋게 쓰세요 했더니 칸을 막아 달래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중부에 있는 전체 노인들을 위해서 사물놀이라든가 또 위안잔치를 할 때에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당으로 써야 되는데 칸을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도 싫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 길거리에서 만나시면 외면하십니까 하니까 웃으셔요. 제가 뭘 파악했느냐 하면 2분회는 좀 돈도 있는 분들이고 1분회는 아주 가난한 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그래요.
김동선 위원  그렇게 편이 갈라진다니까요, 자연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김 위원님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죠.
  노인정이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나 나오지 거기는 다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노인정이라고 하면 집이 다복하거나 당신네들이 어린애들 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할아버지들은 안 나오세요. 그리고 집이 협소하거나 오갈 데 없는 할아버지들이 친구를 찾아서 나오는 데가 노인정이더라고요.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들이라고 해서 전부 노인정을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는 사람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외로운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김옥현 위원  그건 좋아요, 좋은데 그게 장소가 선별이 되다 보면 갈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갈라지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데 그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김옥현 위원  그 조정을 행정공무원이 해줘야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간사 강근옥 과장님  조례하고 관련되지 많은 사항은 얘기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만 위원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물리치료실이나, 예를 들어 침을 맞는다 할 경우에 그러면 그것은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무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거의가 무료예요.
이갑만 위원  거의가 무료가 아니고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침을 맞는데 500원을 받는다든지 그게 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위탁기관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이갑만 위원  이 조례안은 그 이후에 해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담당자하고.
김동선 위원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거기서 계획서를 받아서.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지금.
○간사 강근옥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위탁계약을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간사 강근옥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거의 무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김일섭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얘기하셨는데 몇 사람들의 의견은 여기서 이·미용실이나 물리치료실 이런 것들이 꼭 노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인근 주민에게 개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적절한 비용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데보다는 싸더라도, 노인들은 더 싸게 하더라도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은 공짜 이런 것이 아니고 실비로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자립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인 것 같고 그 다음 제 생각은 지금까지 이런 회관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납니다.
  이 회관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와 담당공무원 그리고 의회 이런 부분들이 각각 떨어져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서 풀이야 할 문제들을 같이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 관계들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조례 원안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조례의 한 부분에 이 노인복지회관운영위원회든지, 자문위원회든지 그런 일종의 운영주체를 포함한 그런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건 지금 하려고 그래요, 위원회에다.
김일섭 위원  조례에 들어갔습니까?
  그걸 조례에 넣지요. 그래서 그 조례에 담당공무원도 들어오고 위원님들 중 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노인문제나 다른 여타의 문제.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고, 노인단체에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노인의료문제, 의료나 복지나 이런 것과 관련 있는 의료인 쪽에서 또는 학교법인 쪽에서,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 에서 참여하고, 또 인근 주민들 중 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린 식으로 해서 자문구조든가 운영구조든가 이게 하나 만들어져서 여기서 실지로 이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같이 풀어내고 의견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일섭 위원  그럼 그럴 여기 조례에다 넣습니다, 여기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이후복 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도 말이죠,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도 받아 보고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강근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약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들이 예기하신 대로 위탁계약서,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서 그 다음에 운영설치위원회 조례 같은 것도 여기다 넣게 연구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조례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적사항을, 그게 적정한가를 봐야 됩니다.
○간사 강근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있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조례 만들기 전에 사회산업위원회 관심 있는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이렇게 조례안이 되고 난 다음에 그냥 일괄 올라와서 통과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좋겠어요, 운영의 표를.
최순영 위원  거기 운영이 곧 들어갈 것 같은데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면 늦을 것 같거든요.
이후복 위원  운영은 되는 것이니까.
최순영 위원  저는 운영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동선 위원  언제 개관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3월 중순경입니다.
○간사 강근옥  그러니까 별로 늦을 것 같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물이 수천만원 어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간사 강근옥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산을 다줘서 문제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지금 관리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선 YMCA 일부가 들어가서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간사 강근옥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문맥상의 문제가 있거나 원칙적인 것은 계약에 의해서 계약에 이루어졌으면 그것은 조례를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리고 아까 최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인선에 대해서 자격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최순영 위원  왜 적절히 배치됐느냐 하는가를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주거든요. 운영비에는 대개 인건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럼 거기에 따르는 인원수와 이런 것을 봐야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돈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일하는 사람 자격 이런 것을 전부 봐야 하고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감사합니다.
○간사 강근옥  과장님, 늘 의회에 올라와서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돈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 받을 예정이다 이런 것까지 해서 모두 검토해서 다 해서 앞으로는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 김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비는 받아야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간사 강근옥  그러니까 아까는 거의 무료라고 하셨는데.
        (장내소란)
  오늘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계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 제2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혜은  이갑만  이후복  최순영
○불출석위원
  강태영  모인진  이종길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영기
  지역경제과장강용배
  가정복지과장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