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17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18분 개의)

1.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강일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의안심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1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시 논란이 되었던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감액편성 요구의 건이 사업부서 변경에 따른 행정착오로 인해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통해 수정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본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실시한 제2차 예결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안건처리 후 예결위 심사를 하자는 다수 의견에 의해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해당 위원회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대표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하겠습니다.
  박헌섭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9쪽 범박동 현대홈타운 주변 보도 확장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발언대에 서 주신 박 팀장 감사드리고, 범박동 신개발 하고 우리 부천시가 그 도시시설물들을 인수한 지 지금 얼마나 됐나요?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2년 만에 노폭을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를 만들고 불과 한 2년 만에 도로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현대홈타운 부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기양건설이 사업시행자로, 현대가 건축시공사로 해서 입주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단지 내 가로망이라든가 도로계획선을 할 때 실질적으로 내부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망을 할 때도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 폭을 적용했습니다.
  최소 면적을 적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교통량이라든가 주민 보행 그런 면을 고려해서 할 필요성은 있었는데 그런 예측을 못했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를 9m로 제시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9m 도로 폭에 자전거도로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 보도를 1.5미터를 했거든요. 2차선 도로로 해서.
류재구 위원 보도의 법적 기준이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1.5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류재구 위원 1.5 이상으로 돼 있는데 미니멈을 적용했단 말입니다.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네.
류재구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보도를 당시에 가장 협소한 기준에 적용한 이유로 그 이후로 지장물이 설치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무런 예측이 되지 못하고 사업시행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 시가 앞으로도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부천시가 이러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내구연한을 5년 보고 킬로를 얼마 다 계산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도로를 만들어 놓고 불과 2년 사이에 다시 뜯어서 그것을 확장해야 되는 것을 시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행정에 대해서 불신만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도로 경계석 30센티, 보도 폭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난간을 설치하면 사람이 이격할 수 있는 10센티 이상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거기에 다시 전신주가 들어가고 신호등이 들어가다 보니까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지중화사업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해 놓지 못했거나, 그 옆에 옹벽이나 난간 같은 것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모르되 이미 도시계획 내에 그런 지장물 설치가 필요하고 그런 것은 다 예측된 행정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당시에 그 위치에 계시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할 건 없겠지만, 본인한테 책임추궁을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이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설계한다면, 또 두번째로 이 요구는 결국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 문제를 확장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요인이 된 거죠?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많은 구도심권에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단지 소리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것은 해 주지 못하고, 안하고 소리 내는 사람들 것은 반영해야 되고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렇게 행정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좀 착오가 있었던 거죠.
류재구 위원 잘못된 것은 아니고 착오만 있었습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잘못된, 법적으로 구조상 하자 없고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된 행정을 하지 못한 게 잘못이 아닙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예측이라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구조상 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류재구 위원 아니 1.5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또 합니다.
  동선관계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보행동선까지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로 폭을 결정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고칠 것이 없잖아요.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난간하고 전신주가 들어오다 보니까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못하고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글쎄요, 그런 착오가 있다고 보는 거죠.  
류재구 위원 그게 착오입니까?
  무슨 일을 착오라고 합니까? 어떤 것을 행정용어로 착오라고 합니까?
  1.5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1.5로써 문제가 없을 때 1.5고 1.5보다 더 해야 될 것은 예측해서 1.5 이상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 폭을 터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입안자들의 잘못이죠.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도로에 대한 내부
류재구 위원 아니 1.5라고 하는 말로 국한돼서, 이것은 쌀 한 말이라고 딱 규정된 것이 아니고 1.5 이상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어서, 1.5부터 할 수 있는 문호를 현재 열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장물이 설치됐거나 옆에 장애물에 있어서 인도에 장애물이 됐을 때는 더 넓게 하라고 하는 것이 현재 법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그런 것은 동감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런 예측 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잘못 아니면 어떤 것이 잘못입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
류재구 위원 지금 착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착오는 뭐고 잘못은 무엇입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완전히 잘못된 것은 법 구속력이 있는 잘못을 말씀하시는 거고
류재구 위원 최저, 미니멈으로 1.5라고 하는 것을 적용했던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중화사업이라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제가 말씀드릴게요.
류재구 위원 지중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지중화사업 관계도, 현재 도로과에 370억이라는 기반시설비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신주 같은 것도 지중화사업을 요구하면 부천시가 또 부담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부담을 협의 안하고 자기 부담이 커지고 ······(청취불능)이 높아지니까 안한 거거든요.
  지금에 와서 전력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나마 도로에, 보도에 설치가 된 경우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거기에 전신주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1.5로 보도에 아무 지장이 있도록, 그것이 미니멈이었다면.
  그로 인해서 도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못하게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니 그런데 사람이 사는데 전신주가 들어갈 것 예측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
류재구 위원 지금 이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글쎄요, 그러니까
류재구 위원 그게 어떻게 착오입니까? 그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착오죠.
  법적으로 도로 폭, 도로구조령에 전신주 설치하는 규정이 따로
류재구 위원 아니 1.5로만 하라고 규정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5로 하라고 규정돼 있습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1.5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1.5인데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1.5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1.5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1.5에 지장물이 설치됐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서 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장물이 설치될 것을 예측 못한 것이 잘못 아니고 뭐냐고요?
  돈을 횡령해야만 잘못이고 행정이 잘못된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진짜 이게
류재구 위원 지금 용어 구사 때문에 계속 잘못을 인정치 못하고 그것을 착오라는 말로 일관하겠다 그 얘깁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시설들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도로 폭에 대한 것은
류재구 위원 그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고쳐야 되죠.
  그런데 도시계획을 전신주가 설 것을 계산 못하고, 예를 들면 노폭을 1.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1.5 미니멈으로 잡은 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잘한 것은 아니고요.
류재구 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인정치 못하겠다는 겁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그런 착오를 일으켰다고 말씀드린 거죠.
류재구 위원 그게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겠느냐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 다시 노폭 확장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고 착오일 뿐입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지금 불가피한 실책 아닙니까.
류재구 위원 어떻게 불가피한 겁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도로 폭에 반드시 전신주가 들어갈 위치였으면
류재구 위원 1.5 이상을 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1.5 아니라 2미터 팔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2미터로 잡고 50센티 전신주가 먹을 거라고 예측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신도시를 만드는데.
  제가 위원회에서 이 문제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인수받을 때 확인치 못했던 것이 착오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위에서 이 문제를 일부러,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나중에 이 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분명히 잘잘못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착오라니, 정신 착란 일으켰습니까? 착오라고 하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구속돼 있는
(강일원 위원장 이영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우 류재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박헌섭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영우 박헌섭 팀장님께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과에 계셨었나요?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인수할 때도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없었습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네.  
○위원장대리 이영우 그러면 박헌섭 팀장님은 이것에 대한 법규 조항만 알지 그 당시, 인수할 당시라든가 시행할 당시는 전혀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네.
○위원장대리 이영우 과장님도 그때 안 계셨습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네. 과장도 안 계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도로과장이라든지 담당 팀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원래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여기 지금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저분을 보내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저분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영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이영우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일원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범박동 홈타운을 기획하고 관리 감독했던 담당자들은 현재 여기에 참석할 수 없어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헌섭 팀장께서 정회 전의 답변내용에 시행착오로만 계속 주장했는데 시행착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혹 법이 어떻게 규정됐더라도 행정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집행이 돼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새로운 도시들을 많이 만들어 가게 될 텐데 만약에 범박동 같은 사태가 계속 된다면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많이 낭비되겠습니까.
  따라서 그 당시의 이 문제가 잘못됐음을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최소한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안 되지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잘못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기왕에 그런 부서에 계시는 분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계하시게 될 거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거나 사업계획을 충분히 미래 예측가능한 계획을 짜서 다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로시설팀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2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 9305억 9849만 4000원 중 12억 748만 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남상용  류재구  박노설  오세완
  윤건웅  이영우  조성국  최해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

○회의록서명
  위원장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