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26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3분 개의)

1.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대리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및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및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깊이 있는 예산심사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과 복지환경국장에게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시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 및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기정예산액은 626억 5600만원이며 금번 제4회 추경에 38억 98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예산 총 규모는 58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84억 5600만원, 특별회계가 20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도시개발분야가 1억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관리분야가 46억 2000만원, 교통관리분야가 2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택사업분야가 2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분야가 36억 1000만원이 감액됐으며 차량등록사업소의 운영에 9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분야가 기정 405억 7000만원에서 21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5.2%가 줄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분야와 토지구획정리사업분야는 증감 변동이 없고 교통사업분야만 17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 220억 8000만원에서 8.1%가 줄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예산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1억 800만원이 예산 성립전으로 국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양여금 감액에 따른 시비 계상을 25억원 했고 또 2단계 개설 지장물 이설 및 감리비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사업 약대로 개설공사비 15억원을 계상했고 주공에서 부담하는 석촌로 개설 추가공사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및 보관대 설치비 10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오정대로 2단계 개설 지방채 차입이자 9억 4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삭감예산으로는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비 양여금 10억원, 신흥로 개설공사 양여금 및 시비 5억 5000만원, 중1로16호선 총사업비 미확보로 기존 확보예산 삭감 6억원, 남부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비 10억원, 일반회계 세입감소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13억원, 건축물대장이기원 등 3명 퇴직으로 인한 인부임 삭감 1000만원, 행정구조 조정에 따른 심곡2동 청사 공사비 및 감리비 22억원 그리고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원종사회복지회관의 통합관리로 예산절감 1억원, 시설관리업무 회계과 이관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12억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북부도서관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수선공사비 8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운영비 7억 2000만원, 교통 및 운수지도비 1억 3000만원, 교통안전관리비 6억 1000만원, 예비비에서 3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기정액보다 66억 691만 9000원이 증가한 1324억 5359만 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총 비율은 5.3%가 증액이 되었고 그 안에서 경상예산이 8억 1100만원 줄은 51억 100만원으로 해서 13.7%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26억 8400만원이 줄은 1040억 6600만원으로서 13.9%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52억 600만원이 줄어서 13억 1800만원으로 79.8%가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간략한 총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제순에 의해 과장이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 중 건설교통국장의 의지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시 부담금 50억 있지요?
  이것을 부천시가 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제가 알기에는 당초에 중동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국가 SOC사업,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 판정을 해서 저희가 신도시를 개발하는 개발이득금사업의 일환으로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억에 대해서는 현찰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용지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신도시가 개발이 안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중동신도시 사업에 따른 거기에 접속, 중동IC를 개설해 주겠다 해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건설교통부의 지시냐, 청와대 특단팀에서 구상한 거냐, 어떤 식으로 부천시에 50억원을 떼 맡겼느냐?
  그 구체적인 안을 잘 모릅니까?
  더 구체적이면 속기를 중단하고 말씀을 좀 아는 대로 해주십시오.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청와대 사회간접자본사업단에서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에 여기 소장하고 부시장을 불러서 철도 복복선 사업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이 부천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수혜사업으로 판단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개발이득금사업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근거는 없습니다만 운하개설관계하고도 연관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부담을 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이 결정된 시기를 대략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결정된 시기는 93년도나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서 그것이 추진되면서 신도시 1단계가 개발된 이후에 저건 제2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도 부천시가 그런 도로가 남으로써,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이익이 많이 나니까 부천시는 이런 도로가 지나갈 때 50억을 부담해라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부천시가 522억이에요.
  총 900억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중동지구에서만.
  그래서 주공, 토공이 378억이고 부천시가 522억을 부담키로 협약을 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더 자세한 것을 알았는데,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50억 내는 겁니까, 아니지요? 마지막입니까?
  522억 중에서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것.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부천시가 202억원은 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미 부담했고 그러면 320억 남았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그 중 50억?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매년 내야 되겠네요, 앞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매년 달라 그러는데 의회에서 이때까지 부당성을 제기하셔가지고 현재 이렇게 금액이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이 사항대로 좀 끌고 나가면서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계속 나가야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먼저 그렇게 해서 경인복복선 부담을 해주고 작동-신월동간 도로에서 건설교통부가 70억을 지원해주고, 의회가 그렇게 물고 늘어짐으로 해서 그런 이익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국장님 견해도 이 건에 대해서 이 IMF 위기상황에서 부천시가 지금 당장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좀 물고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래서 좀 슬기롭게 자금운용계획을 끌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 구조조정할 때 공영개발사업소가 직급이 어떻게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공영개발사업소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이 돼 왔었는데 당초 조례상에는 한시기구로 올해말에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구조조정에 포함해서 시기를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0일자로 없어졌는데 그걸 저희가 앞으로 우리 시가 당면한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방침 아래 도시개발사업소로, 당초에는 도시개발과로 구상을 했습니다만 본청에 5국 22과 이상을 둘 수가 없다는 행자부의 지침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로 발족을 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 한시기구가 없어지고 그 업무, 공기업 업무를 받는 그런 도시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산하에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관리를 하시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에는 별도의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있었지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고정부채 상환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차입한 게 있어요. 부채요. 그 상환입니다.
전덕생 위원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지금 다른 부서쪽으로 전출해 준 전출금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전출금을 일단 다 회수해야 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타특별회계에 전출한 건 없고 일반회계에서 아마 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이 됐다가 그걸 토지로 받았어요.
  이 공기업특별회계가 중동신도시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공사 발주를 하더라도 토지로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여태까지 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자를 많이 물지않는 상태에서 재정운용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덕생 위원 이건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쪽으로 전출 많이 해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전출한 건 없어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다가
전덕생 위원 아니, 대물로 빌려준 것도 있고,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대물로 준 것은 시청사 이런 건데 그건 어느 정도 일반회계 재정형편이 나아질 때 저희가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예산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공영개발사업소가 일반회계쪽, 건설교통국장이 관장하실 때는 지금 다 정리를 해서, 결국 같은 시장 밑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일반회계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독립적으로 운영하실 건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도 이걸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공기업특별회계를 정리해서 마감을 지을 것이냐. 왜, 공영개발사업소가 끝났으니까 업무가.
  그래서 어차피 1, 2년은 정리기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2년 사이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 말이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거 아니면 사업이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힘들다 그러는데 실지로 자료 상에 보면 전입 예정액이 1099억이에요.
  그런데 아마 시민복지회관 같은 부분은 210억인가 현찰로 빌려줬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현찰로 빌려줬고 대물로도 해주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데 그 사업은 저희가 용지를 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거기다 다 한 것이지 시민종합복지회관은 공영개발사업소가 할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토지만 토지공사에서 제공된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토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토지공사하고 주공하고 우리 시가 간사격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복지회관 공사를 떠 맡게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아파트형공장도 그런 맥락으로 중소기업 자금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그것도 주택공사하고 토지관계를 중재를 서다 보니까 거기의 업무까지도 맡아서 건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업무관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입을 나중에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산상에. 아니면 정리를 하든가.
  같은 시장 산하니까 정리를 해서 하든가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은, 돈 빌려주고 당장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사업은 못 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다른 쪽에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든가 아니면 회계를 정리해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줘야 일관성이 있는데 돈은 빌려주고 이쪽에서는 증감되고 이쪽에서는 축소되고 이런 논리는 좀 안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것은 저희가 시기를 한 1, 2년은 더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오정대로 2단계 공사 이번에 감리비, 이설비 해서 90억이 올라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9억이요.
김상택 위원 감리 9억이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계속사업비니까 1단계 사업비로 9억을 확보하면, 다 확보를 할 수 없어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확보할 금액은 그겁니다.
김상택 위원 이거 90억 아니에요? 잘못봤나, 내가. 0이 6개인데. 90억 아니에요?
  오정대로 2단계 개설 지장물 이설비, 감리비해서 90억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9억이 맞습니다.
김상택 위원 감리가 총괄 9억이 될 수 없는데. 공사비가 460억이 드는데.
  이게 9억이에요, 90억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9억이요. 지장물이 4억이고 감리비가 5억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이거 오타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김상택 위원 서류를 잘 보셔야지 90억이라 그래서…, 그런데 오정대로가 감리를 먼저 선정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원안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사업비문제도 있었고 또 저희가 시민사토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토공 공사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에서 구조물공사 할 때 품질관리적인 측면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시기가 좀 맞지 않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감리가 없이 공사를 하는 그런 건설법에 어긋나는 시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토공분야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 기술자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택 위원 그건 가정이지 실질적으로 감리 없이 공사를 시행하면 나중에 수반되는 문제, 현재 공사가 한 10% 정도 진행이 됐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현재 12%로
김상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국장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천상 저희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김상택 위원 책임을 지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건설법규상에 감리 없이 공사를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전자를 책임지면 후자까지도 책임이 되는 거지요?
김상택 위원 상위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원래 감리제도가 품질관리 때문에 생겼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뭣하지만 예산하고 우리 운영상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안스럽게, 옛날에는 다 감리 안 줬습니다. 공무원이 설계도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그랬는데 건설업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은 시민사토를 연결해서 토공작업만 하는 거고 토공작업이 또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율이 적다고 봅니다.
  왜, 양호한 토질만 우리가 반입을 시킨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공사가 한 3년 이상 끌 계획인데 그 안에 자연 로울링이 되고 비도 오고 이러면 자연침하도 되고 그래서 토공에 대한 하자율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좀 편안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오정대로 2단계 공사현장에 제가 우연한 계기에 가보게 됐어요.
  그런데 감리가 없는 공사가 되다 보니까 시 공무원만 감독관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 게 있어요.
  설계 자체도 다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반되는 사항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감리없이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법규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규명을 철저히 연말 행정감사시에 하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김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시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가 해당되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소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도시과 소관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과장을 맡게 된 권병준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김대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15개소 이상의 쌈지공원 조성공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이 사업은 저희 도시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업지를 선정했습니다.
  저희 체비지에 선정을 해가지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내용을 받은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관리사업소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4회 추경이 삭감추경으로 각 주무부서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절박합니까?
  한 4억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공원 조성하는 것이 그렇게 절박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사업적으로 봐서는 나무심기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적절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좀 심고 기존의 땅 위에다가 벤치라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업하는 데 부담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영 위원 부담이 있고 없고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연간 사업을 연초에 예산 잡을 때 즉 본예산을 잡을 때, 그때라면 1년 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다 삭감하는 분위기인데 거기에 4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원을 조성할만한 그런 절박한 상황이냐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이 사업은 저희가 일반회계가 아닌 구획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면에서는 여유가 있고,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시의 특색사업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자 보세요.
  시책사업이니까 한다.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삭감되는 분위기지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획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영 위원 아니 특별회계라도 시기적으로잘 맞지 않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나오면 차년도로 이월시키면 되는 거고, 차년도에 가서 좀더 시민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지역적인 사업들을 펼쳐나갈 때 예산 투입하면 되는 거고.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전반적인 삭감추경을 잡고 있는데, 지금 대충 계산해보니까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외에 내년도에 또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이건 사업소하고 저희가 다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첨언해서 제가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께서 얘기했듯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인데 실질적으로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시가 67년도부터 실시해왔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환지처분이 돼가지고 물리적으로는 다 끝났는데 행정적으로 정리, 그러니까 지적정리 이것하고 청산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그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공원율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기준도 없었고.
  그 후에 도시공원율이 시가화구역 내에서는 3%를 가져야 된다, 인구의.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가 공지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쓰레기도 버리고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자투리땅들, 저 땅은 쓸모가 별로 없다 이런 땅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녹지과의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또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관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관리의 전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러니까 마을 마당 비슷한 거예요.
  공원이 한 300m만 떨어져도 안 갑니다, 주민들이.
  군데군데 저희는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범위의 땅은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약간 보태가지고 주민들한테 환원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이걸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사유지로라도 필요하다면 이 공원은 많이 확보해야 될 그런 부담을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는 IMF시대에 시민이라든가 정서가 너무 삭막해졌는데 거기에 공터도 마련해 주고 그러면 더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이재영 위원 혹 이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또 추진하는데 개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당신네 일정기간 건축계획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벤치나 나무 좀 심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좋다고 승낙이 되면 그걸 한 4, 5년 간이라도, 빌려서라도 저희 시에서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유지나 체비지에도 조성하고 만약에 시유지나 체비지가 적정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을 때에는 매입을 해서라도 공원화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현재 주무부서에서 이 쌈지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을 거예요. 추진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하나 제가 보충으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쌈지공원도 하지 못할 자투리땅 30평 미만이나 10 몇 평짜리 주거지하고 인접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개 쓰레기를 버리고 있거나 안 그러면 동에서 조금 관리를 하지 못하는, 팻말만 붙여놓고 못 하고 있는데 그걸 팔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들한테.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1택지가 못 되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연고가 인정이 된다든지 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대개 10여 평짜리 이런 것 또 30평 미만 되는 이런 것은 공원하기도 뭐하고 그냥 주민들이 사용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투리땅을 차라리 주민들한테 팔았으면 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든지 해서 파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옆에 접해있는 두 사람,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당신네가 샀으면 좋겠다 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포기를 하고 또 사게 되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한상호 위원 계획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수시로라도 매각은 가능합니다.
한상호 위원 분기별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한상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재영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665쪽 79년 6월 25일 환지처분시 자연발생적으로 도로에 환지 확정처분 되어서 대지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의견이시지요? 이게 그 안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타 용도로 사용코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현재 수영장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실지 지목이 도로로 돼 있고 도시계획으로도 그렇게 변경결정이 됐습니다. 도로로 지목결정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이재영 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남았다고 해서, 남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도 있고.
  특별회계 남아서 이건 그쪽으로 다 써야겠다 하는 그런 설명은 좀 문제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이 시장 당시는 옥상녹화, 뭐 그거 공약했다고 해서 그냥 그걸 못 해서 안달을 하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쌈지공원 하니까 쌈지공원의 개념을 이해 못 하시고서 무조건 쌈지공원 쌈지공원 하시는데 이러면 저는 상당히 문제있다, 이거 무슨 히트앤드런 치는 것 같은 감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로 하다가 자투리땅 시유지나 체비지 현황들이 있는데 자투리땅 특별히 활용할 수 없는 것 쌈지공원화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돈이 남는다고 해서, 돈 남으면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주세요. 그쪽 돈 없으니까.
  그런데 돈이 남아서, 쌈지공원을 몇 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제 본예산 때는 엄청 올라올 것 아닙니까.
  시장 공약사항이고 시장이 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부천이 뭐 시장 혼자서 하는 겁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저희가 조정하면서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네 개소 쌈지공원 계획 잡은 곳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위치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 부천시 국유지나 사유지 현황, 체비지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에 대한 추후계획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해주고, 동네에 작은 공원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걸 함으로써 범죄 위험성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골목 골목, 공원 나무 몇 그루 심은 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같이 세우셔가지고 이런 계획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쌈지공원 구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부천시에서 쓸 수 있는 현재의 현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쌈지공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쌈지공원 쌈지공원 전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장께서 쌈지공원을 해야 된다 해서 무조건 체비지에 쌈지공원을 막 계획하고 하는데 이것도 형평에 안 맞거든요.
  왜냐 하면 체비지가 많은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2만 명 인구가 있고 3만 명 인구가 있잖아요.
  특히, 구도시 중심으로 이 쌈지공원 하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는 이미 공원이 다 돼 있으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상택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신흥동이다 삼정동이다 인구대비해서 정말 공간이 부족하면 쌈지공원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체비지 있는 데 쌈지공원 만들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도시계획할 때, 여기 국장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고강1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계획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옛날에 우리 체비지 있던 것 다 팔아먹었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여기 국장도 계시지만-과거에 도시계획을 했던 분이고-예를 들어서 형평에 맞춰서, 쌈지공원도 어느 지역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체비지가 없지만 사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어떤 형평에 맞춰서 해야지 무조건 체비지 있다고 해서 쌈지공원 만든다면 그건 전면 새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 쌈지공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비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동사무소 동장더러 그거 관리하라 그래도 관리가 안 되고 오죽하면 간판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체비지로 관리하니까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뭘 해달라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 마을마당이 필요하겠구나.” 공원면적이 모자라니까.
  마을마당이 필요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그럼 체비지 가진 것을 우선 쓰면 용지를 안 살 것 아니냐. 그럼 관리전환이 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쌈지공원을 하자 했었는데 이것을 구에서 받다 보니까 “아, 이거 좋겠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개인땅을 빌려서라도, 당신들 5년동안 뭐 안 짓느냐, 그러면 5년 동안 효과가 있다, 돈 몇백 만원 들여서 큰 나무 좀 심고 쉼터를 만들어주면. 그래서 이게 구까지도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긍정적으로 지금 주민들이나 동사무소 관계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그리고 우리가 이 사항을 구나 녹지과에 의뢰를 했어요. 이 땅이 거기 정서나 이런 이런 데 맞느냐 그랬더니 일부는 안 된다. 한 위원님 말씀대로 조그만 건 안 된다. 그리고 일부 3, 40평 되는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하는데 일반회계 당장 돈이 필요없고 그러니까 구획정리특별회계가, 거기서 나온 돈은 주민의 편익시설이나 그런 걸 위해서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서 그 지구에서 나온 돈은 그 지구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간 겁니다.
  지금 김상택 위원님께서 체비지가 몰려있는데는 있고 없는 데는 전혀 없지 않느냐, 이거 좋으신 말씀이에요.
  없는 데도 필요하다면 구획정리특별회계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서 할 용의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관리 필지수가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관리 전환을 녹지 조성해서 일단 시킨 다음에 그런 내용은 저희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 형평에 좀 맞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는 전혀 체비지가 없고 공원 조성계획 자체도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입장인데 그 체비지를, 이것도 한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거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평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현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현재 6개 지구에 117억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6개 지구에 117억이 확보됐으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환지 같은 것 매각하고 했기 때문에 공원이 없는 그런 지역에는 쌈지공원도 좋고 장기적으로 공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110억 되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좀 섰으면 좋겠고 특히 고강동이나 오정동이나 이쪽에는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누차 얘기했지만 풍치지구 해제됨에 따라서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사전에 도시계획을 결정지어야 되고 땅이 없으면 적은 대로 한 500평도 좋고 1,000평도 좋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해서 그냥 일을 미루고 계획을 안한다는 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쌈지공원 할 여건이 안 되는 지역에도 어떻게 공원을 확보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계획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말이지요.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거란 말이에요.
  쌈지공원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이런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할 것 아닙니까.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해서 하게끔 하면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생각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쌈지공원이 좋다. 일반 구도시 같은 데는, 부천시는 공원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곳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먼저 쓸 수 있는 게 체비지나 시유지나 땅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전체적인 부천 프레임을 짜야지요.
  아까 김상택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것은 일단 정책으로, 큰 땅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원 만들기가 좀 그러니까 작은 지역단위로 하겠다 그런 것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있잖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범죄도 많을 거예요. 청소년들. 방범활동 하다 보면 공원 귀퉁이에 다 그렇게 숨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그런 걸 해서 그래도 장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선진화로 가는 길목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이번에는 예산 규모가 이 정도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하겠다. 우선순위 정해놓고. 이렇게 정책이 나와줘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정책 그것은 있습니다. 녹지과에.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셔야지 무조건 어디 있다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리고 관리를 말씀하시는데 관리는 그 지역의 주민을 관리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쌈지공원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정책으로 나와줘야지 쌈지공원 딱 하면, 그렇잖아요.
  이 발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발상 자체가 시장이 공약했다고 해서 예산 올리면 안 되지요.
  집행부에서 필요하고 이건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목적하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건 시장님 공약하고 별개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체비지를 관리하는데 여러개 많으니까, 쓰레기문제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노후된 건축물은 철거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마을마당 내지는 쌈지공원으로 해서 관리전환을 녹지과로 시켜서 지목변경을 해서-대지에서-이렇게 관리를 하자. 그래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 하는데 한 2000만원 3000만원 들여가지고 훌륭한 휴식공간으로 제공이 된다면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건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녹지과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구에다가 이거 어떠냐 의견 받아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없으면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녹지공간 활용차원에서 일부 주자. 그래서 이 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효과가 크다 그러면 개인 사유지를 빌려서라도 하자 이런 안으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얘기는 이게 쌈지공원인데 마을마당이에요. 마을에 쉼터를 하나 마련해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관리는 그 동네 자체에서 관리자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자가 똑똑히 관리 안하면 못 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가 명확하고 책임있게 관리한다 그러면 동네에 이런 시설을 해주겠다.
  그래서 다 동네에 검증을 거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그다지 염려를 안하셔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그러면 그 전에는 쌈지공원이,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렇지요? 이번에 우리 의회가 3대가 되면서 쌈지공원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쌈지공원의 “쌈”자도 몰랐어요.
  그리고 시장도 계속 얘기하고.
  제 얘기는 어떤 정책이든 간에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검토를 좀 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 쌈지공원이 과장이었다가 국장 딱 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지요.
  이건 올해 업무보고시에, 제가 작년에 생각한 겁니다.
  작년에 괴안동쪽에,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괴안동쪽에 노후된 건물이 있는데 부랑자가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팔면 안 됩니다.” 길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뭐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동네에서 “아, 그러면 거기다 무슨 마당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쭉 체비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체비지 모양이 좀 흐트러지거나 이런 필지에 대해서는 쌈지공원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특색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하나 두 개 되다 보니까 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흡수를 한 거예요.
  구에서도 사유지라도 5년 동안 집을 안 지을 거면, 효과가 있다면 돈 1000만원이고 얼마 들여서 마당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판단은 저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쌈지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쌈지공원이 상당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비지에다 주로 쌈지공원을 만든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체비지밖에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부천시의 총 체비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각 동의 체비지가 문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동의 체비지가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 관리를 못 하고 동에서도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주로 상이군경들이 그 토지를 관리하게 되거든요.
  관리자가 아닌 관리자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에서 그 토지를 매각했는데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땅을 그냥 깔고 앉아있는 상이군경들이 토지를 내놓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여지껏.
  그런 일이 많았지요.
  정상적인 입찰을 했는데도 그 땅을 비워주지 않아가지고 시에서는 시대로 골아프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을 본 다음에 경찰을 들이대서 해도 경찰관도 어떻게 해보지 못합니다. 상이군경들은 경찰이 가도 소용없습니다. 경찰까지도 후려치는 이런 정도까지 저희가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쌈지공원화해서 활용한다면 그런 문제도 어지간히 해결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 쌈지공원을 했을 경우에 그건 영원한 공원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다시 체비지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류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목이 좋고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은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주거밀집지역에 사유지를 사서 면적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쌈지공원을 이미 만들었단 말이에요. 체비지에다.
  체비지에 쌈지공원을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놓은 이후에 그 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혹시 그 후에도 매각할 용의가 있는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일단 저희가 이번에 검토한 토지에 대해서는 시설한다면 지적법상 공원으로 지목변경을 정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목변경을 해서 공원으로 만든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한 가지, 이것과 좀 관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역이 중동에 있는데 중동하고 상동, 원래는 거기가 중동으로 소속이 돼 있다가 토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옛날 일제시대부터, 일제시대에 상동이 상리로 돼 있었는데, 상리로 돼 있는 땅이 하나 있거든요. 동네 땅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상동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겁니다.
  동네 땅으로 해서 상리 땅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동네 땅이지요. 결과적으로.
  그걸 동네 땅이면 동네에 놔줘야 되는데 행정분할 하면서 중동에 상동 땅을 줬단 말이에요. 상동도 아닌 상리 땅을.
  그러니까 동네 땅도 아니고 거기에 터줏대감이라 하나요.
  이런 분들을 지칭해서 상리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땅이 등록된 게 있어요.
  92년도인가 등록을 했더라고요. 개인이 아닌 동네 땅으로, 상리 땅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관리가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비지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누가 관리도 할 수 없고, 동네에서.
  그대로 내버려두다 보니까 엉망이에요. 옆에 카센터에서 기계를 놓고 썼어요. 아마 그거 단속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저걸 단속을 해줘라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데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걸 개인 땅이니까 조금 어렵겠지만 상동에 있는 체비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동에 있는 체비지하고 그거하고 땅값을 어느 정도 맞춰서 교체를 해서 상동에다가 상리 땅을 주면 거기다 공원을 만든다든지 어떤 방법이든 상동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용납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그게 상동 사람 땅이면서 중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 사람들은 원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 땅을 갖다가 남의 동네에 해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현재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밤에는 포장마차가 가서 장사를 하고 낮에는 차를 아무나 대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 혹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옛날에 마을회관 자리이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 돌아가시고 해서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상동 땅이 중동으로 됐다 이런 얘기는 행정구역 환지처분하면서 경계를 할 때 그때 주민들이 챙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긋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온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상동 땅이 중동에 마을회관 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공원으로 하고 상동에도 이것에 대체할만한 체비지가 있다면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상동 주민 편익을 위한 공원을 할 의향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류중혁 위원 그게 가능한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런데 소유권 이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이용문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어디 공터를 사면 되는 거니까, 없으면.
  체비지가 없으면 사면 되는 거고 체비지가 있으면 바꿔드리면 되는데 이게 소유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딱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정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의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 문제는 이걸 공원으로 만약에 양해를 해준다, 임시로. 지목변경을 하면 안 되지만, 남의 재산이니까.
  하고 이쪽에도 확보를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리로 돼 있는 그 사람들의 용납이 된다면 가능하다 이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그게 등기상 절차를 밟아서 그 주민들, 원주민들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땅을 바꾸는 절차를 밟는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그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지요. 그런데 소유권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이전이 돼야 됩니다.
  취득하는 것은 일단은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해야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그걸 상리사람들이 연명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을 때 법원도 마음대로 판단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중에 빠진 사람이 혹시 나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이 옮겨지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법에서 판단할 거예요.
  만약에 판단이 되고 가능해진다면 그렇게 체비지하고 바꿀 용의도 있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도로과 소관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김대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266쪽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지장물 이설에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철탑을 이전한다 그랬거든요.
  그 철탑은 한전에서 이전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할 때는 우리가 시설 이전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 여기 들어온 오정대로 2단계 내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전 부지는 한전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샀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땅을 사서 도로를 내려고 그러니까 철탑이 있어서 이설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 심어진, 내가 땅 주인이니까 철탑을 옮겨가라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이게 34만 볼트가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높이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한 사항으로 현재 상태에 있는 것을 법면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건 다 알아듣겠는데 100볼트든 3만 볼트든 10만 볼트든 간에 한전에서는 부천시가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도로 한쪽으로 전봇대를 옮겨달라 그러면 자기네 비용으로 옮길 수 있는가 그걸 좀 검토해달라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건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으로 협의 좀 해보시다가 정 안 되면 하더라도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약대로 개설공사 예산 15억원에 대해서 도비가 10억원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도비가 5억원이고 교부금이 10억인데 예산편성지침상 교부금 표시를 못 하기 때문에 편의상 시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 15억을 전부 도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265쪽에 보면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가 토지매입 위치가, 어느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약대동 대우연수원 뒤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네, 알았어요.
  그리고 266쪽에 보면 양여금이 미내시됐는데 이거 왜 미내시됐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경인우회도로 개설은 전래로 봐서 양여금이 내시되는 걸로 알고 작년에 사실은 허수로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예산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김상택 위원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오정대로하고 전부 양여금 내시가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IMF이라서 그런가?
○도로과장 전영표 도의 정책적인 사항이 아닌가,
김상택 위원 이런 양여금이 없으면 우리가 사업하는 데 차질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천에 해당되는 도의원도 많고 하니까 양여금을 받아야지, 결론적으로 양여금 없으면 우리 부담이 더 초래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경인우회도로는 현재 집행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자유치를 해서 일부 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 아직 착공할 단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사항이 내시가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오정대로 2단계는 어떻게, 지금 공사진행중인데 양여금이 안 오면 어떻게해요. 여기도 양여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건 금년에 도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오정 2단계 조금 전에 김삼중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개설공사 지장물 세부계획을, 4억이 나왔는데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68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보상금으로 해서 나오는 도비 그것도 어디에 어떻게 할 거다 세부계획을,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어디어디 설치할 것 75개소 이것도 세부계획을 좀 주세요. 금일중으로.
○도로과장 전영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첨대 한 15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활력이 넘치는 부천시, 21세기 문화도시 이거 예산들여가지고 바꾼다고 해서 뭐 큰 의미가 있나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건 시정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이 설치된 것을 변경된 시정구호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김상택 위원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 뭐 있어…,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한전철탑 이전에 따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애초에 오정대로 2단계 시설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때 한전철탑 이전도 포함됐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당초에 인가받을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에 대한 사항만 인가받은 것으로
이재영 위원 철탑을 몇 개나 이전하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계획상 4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설부지 편입 내에 있는 철탑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애초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가 직선도로로 내기 위해서 동네를 양분화시켰다고 오정동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약간 우회해서 도로를 내도 상관이 없지만 한전 철탑이 있기 때문에 동네를 양분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애초에 계획 자체가 한전 철탑이 있음으로 해서 직선도로를 내기 위한, 곡선으로 내게 되면 한전 철탑을 이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선도로를 내기 위해서 동네를 양분화시켰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한전 철탑 이전에 따른 비용이 계상돼 올라오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m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곡선이 변경됐다 하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개설공사에 대한 세부계획서 이따 자료 제출하실 거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부족분에 대한 계상 25억, 이 내용이 뭡니까?
  양여금 미내시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신 거예요 아니면 토지매입하는데 부족분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상을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총 보상비가 한 470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41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됐는데 금년에 모자라는 부분 내년도에 62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평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공탁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현재 집행잔액 12억으로서는 협의하기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25억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토지보상에 대해서 내지는 이주비나 보상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일종의 예비비 차원에서 계상한 금액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어쨌든 공탁을 하게 되면, 예산 확보가 돼야 공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이 소요액을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는 불가피하게 확보가 돼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설부지로 편입되지 않은, 소위 말해서 자투리땅이나 경작비 보상도 아직 안 돼 있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자투리땅 보상은 아직 안 돼 있고 원할 경우에는 내년에 보상하는 것으로….
이재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투리땅이나 경작비 보상금액은 현재의 25억 계상된 금액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자투리땅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경작비는요?
○도로과장 전영표 경작비도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간접보상하고 직접보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불가피하게 협의가 금년에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파악된 금액이 25억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계상이 안 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이재영 위원 지금 공탁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자투리땅이나 경작비에 대한 것,
○도로과장 전영표 경작비는 일부 보조가 되고 찾아가는 사람은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고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숫자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 자투리땅에 대해서 시에서 만약에 그 자투리땅을 공사기간내에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공사가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디 청구할 데가 없어요.
  공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물론 앞으로 상당기간 남아있기는 하지만 공사 완공 이전에 지불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그것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원할 경우에는 이용가치가 없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두 가지 부분이요, 경작비 내역과 자투리땅에 대한 내역을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약대로에 보면 특별교부세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지역이 명시돼서 나오는 겁니까?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해라.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 추경상에 보면 현재 추진된다고 하는 것이 약대로하고 오정대로 2단계,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 두 군데입니다.
전덕생 위원 두 군데지요. 다른 부분들은 자원이 없어서 힘들고.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오정대로는, 아까 경인우회도로 양여금 10억이 미지원, 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 우회도로쪽의 양여금 그게 아마 변경승인 요청해서
○도로과장 전영표 네. 117억원을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정대로에 투입하도록 승인을 받았는데 그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상 금년 추경에 편성을 못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승인 나왔는데 왜,
○도로과장 전영표 예산편성지침에 결산검사가 끝나면 이건 편성을 못 한다 그래요. 추경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도쪽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양여금 117억이 변경승인 됐으면 도쪽은 지금 어때요? 그쪽도 승인요청 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양여금은 중앙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도비도 있잖아요.
  우회도로 때문에 117억은 도저히 상황이 여러 가지가 안 맞으니까 변경승인 요청해서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 도비가 나온 부분은 그대로 이월을 하고 아직 이것을 시의 정책상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지 하는 것은 정책이 결정돼야 나머지 부분도 도비라든지 이번 시비 확보된 부분도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양여금 변경승인해서 117억 돌려놨잖아요.
  그런데
○도로과장 전영표 다른 사업비도 일부가 경인우회도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걸 이번 추경에는 안 올렸고 내년도 본예산 때 하겠다. 승인이 됐어도. 그런 내용이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전덕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교통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김대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의 교통시설물은 경찰한테 돈을 줘서 경찰이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시설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민간단체인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삼중 위원 결정을 하면 시가 발주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시설 자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교통신호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금년도….
김삼중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시에서는 6억 정도 들고 나머지 16억원 정도는 경찰서로 넘기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경찰서로 16억 넘기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경찰서로 전도되는 예산은, 신호등 설치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사후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경찰에 주는 예산이 16억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중부서하고 남부서.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8억은 시에서 시설하고, 약 24억.
  16억을 경찰에 줬는데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제도적으로 좀 문제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신호등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원래 관리하고 있는 계약업체에서 구상권에 응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저희가
김삼중 위원 시에다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하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불합리하게 돼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시에서 어떻게 조례를 고쳐주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건 조례 차원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교통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불합리하게 돼 있는 건 알고 계신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문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신호가 잘못돼 있어서 사고난 것도 부천시가 부담을 해라 그래서 구상권도 들어오고.
  혹시 구상권에 의해서 변상한 금액이 연평균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도 한 세 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운전자의 과실 부분을, 지금 중앙병원 앞의 것이 올라와 있는데 구상권이 올라와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
김삼중 위원 그 세 건이 얼마나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 한 건이 지금 60대 40으로 해서 운전자 과실이 60, 저희 관리 과실이 40%로 해서 지금 2600여 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김삼중 위원 신호등이 잘못돼서 사고가 났으니까 부천시도 물어라?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래서 저희가 40%를, 지금 소송계류중입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교통위반 단속서식, 고지서 이런 건 늘어났거든요.
  신호체계 예산을 줄이고 과태료를 많이 매겨서 시민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시민의 주머니가 얇아지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업무를 처리할때는 교통단속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직원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라.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런데 지금 전용차선 위반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수입 같은 건 격감을 하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 근처에 가보면, 30분에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급지이기 때문에. 30분에 300원 하는데도 주차장 안에 세우지 않고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과다하게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시민들의 질서의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주차장 요금을 올렸지요, 시에서.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안 올랐는데도 안 들어가는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통행정과 예산은 국비, 도비 양여금 등 지원금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 정도 지원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국비는 지원되는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 교통계도비용 빼고는 없고 도비가 10억원 지원됐었는데 이건 삭감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별로 지원이 없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별로 지원이 없고,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을 일 시키고 국비지원으로 주는 것 그것 외에는 없다. 다른 부서에는 거의 다 있는 것.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주차수입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 견인료, 보관소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견인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계상된 것은 휀스설치라든지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시킨 겁니다.
김삼중 위원 앞으로 교통 전반적인 문제는, 부천은 교통문제, 환경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핵심적인 과의 담당과장으로서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면밀히 파악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부천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교통소통이 원활히 진행되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줄면서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정기회 때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고생하는 자리로 오셔가지고 고생 많은 줄 압니다.
  조금 전에 김삼중 위원님이 얘기한, 우리 사실 경찰에 넘어가는 예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은.
  다 시에서 집행하잖아요. 1년에 한 20억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경찰서에 넘겨주는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상택 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호등 같은 것 사후관리, 전도를 해서 또 경찰에서 민간업체한테
김상택 위원 아니, 계약 자체를 어디서 하는데?
  계약 자체를 우리 회계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예산을 전도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관리라든지 보수교체 이런 것.
김상택 위원 신설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신설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 이후 부분,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경찰서로 전도를 시켜서
김상택 위원 차선 도색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차선 도색은….
김상택 위원 좀 이상한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우리 시로 작년부터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경찰서에 실질적으로 전도되는 게 얼마인지,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696쪽 견인보관소에 침구가 왜 필요해요?
  견인보관소에 침구를 구입한다는데 견인보관소에 야간에 근무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건 겨울철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상택 위원 난로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난로가 있어도 상당히 춥기 때문에, 보관소가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상당히 춥습니다.
김상택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난로가 있는데 무슨 견인보관소에 침구가 필요한지 다시 해가지고 필요 없으면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오히려 침구를 구입해 줌으로써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많으니까.
  난로 피우고 침구 안에 앉아서 일 안하고 그럴 소지가 많으니까 다시 좀 파악해주시고, 699쪽을 보시면 TSM사업 해서 교통관리체계시스템 전산구축 이것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사실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고 앞으로, 결론적으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상택 위원 이 시스템 구축을 만약에 하면 예를 들어서 고강사거리의 가로등에 수리비가 얼마 들었다 이런 것도 데이터에 나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데이터베이스화돼서 다 나옵니다.
김상택 위원 거리하고 전부 나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상택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설계한 예산이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시에서 검토할 때는 충분히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할게요.
  경찰서에 지원하는 16억에 대해서는 누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한테 결산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예산상의 결산보고서만 올라오지 저희한테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문제를 시장한테 건의해서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파악을 하고 앞으로 제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고칠 용의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경찰서에서 쓴 감사자료, 경찰서에서 16억을 갖다쓰고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교통행정과에 갖다 준 서류 자료로 간략하게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689쪽 봐주시겠습니까.
  복개천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금 임대줬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한상호 위원 그것 계약 마감이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99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3월말이 되겠지요. 4월 1일부터 했으니까.
한상호 위원 거기 2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저번에 계약할 때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공개입찰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공개입찰 관계인데 폭력배를 동원해서 다른 입찰자를 협박해서 못 하게 해가지고 취하시키는 정도로 해서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짭짤하게 된다고 봅니다. 거기가.
  그런데 삭감을 한 게 왜 삭감을 한 건지 그것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건 계약당사자가 저희가 아니고 원미구청장이 계약당사자입니다.
  민간업자하고 하는데 이건 IMF 터지고 나서 주차장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관리수수료를 책정할 때 공식이 있습니다. 점용면적이 3,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주변 공시지가를 곱하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율을 곱한 다음에 1/2을 하게 돼 있습니다. 180일로 해가지고.
  공휴일 빼고, 공휴일은 무료개방이니까요.
  그리고 야간에는, 야간에 주로 하기 때문에 낮시간에는 안하고, 개방시간이 있습니다. 08시부터 20시까지이기 때문에 1/2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면 이 이상 되는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IMF로 인해서 공익요원도 퇴출을 시켜야 될 입장이고 실업자가 많아서 그분들을 사용해서 충분히 시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저희 중동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개방을 하다가 유료화를 하고 나서 주차대수가 격감을 했습니다. 싸게 받고 있는데도.
  세입 차원에서 보면, 지금 7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세입이 엄청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상호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복개천 같은 데는 사실 점포주의 횡포라고 그럴까요, 임대를 줘서 임대 받으신 분이 다시 점포주한테 라인을 두 개, 세 개씩 또 계약을 하는가봐요.
  계약을 해서 일반 손님들이나 또 보건소에 들르는 사람들이 갔을 때, 요 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3,000원인가 4,000원 정도 주면 독감예방주사를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렸는데 손님들이 차를 타고 가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점포 앞에 대놓으면 폭언을 하고 타이어 구멍을 내고 심지어 페인트 가지고 그려놓고 이런 정도입니다. 난폭한 게.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임대한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주사 맞아봤자 한 10분도 안 걸리는 시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나 자동차 경정비 이런 데서는 차 라인이 놀고 있는데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임대차를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전덕생 위원 지금 신도시 내에 주차장이 몇군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봐서 462개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유료화돼 있는 것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유료화돼 있는 건 12개소인데 2개소는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고 10개만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주차장 유료화 수입이 바로 그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 안 됐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렇지요.
전덕생 위원 일단 유료화하기 위해서 그 시설투자한 게 있을 거예요. 시설투자비.
  그것하고 운영비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주차장은 텅텅 비었더라도 바깥에는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고, 현재 유료화해서 민간이 하는 것이 심곡 복개천 거기 하나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거기 노상주차장 하나입니다.
전덕생 위원 나머지는 직접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전덕생 위원 그 부분을 좀 주시고, 수입이 예상보다 덜 들어왔다고 했는데,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있어요.
  이 부분 단속현황, 위치 잘 선정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감시카메라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편도 3차선이거든요. 규정이.
  그래서 경인국도변하고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전덕생 위원 지금 네 군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군데 설치했는데,
전덕생 위원 경인로쪽에.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경인국도변에 네 개가 설치돼 있는데 두 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반이 5만원씩 해서 2,000건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렇지요.
  저희가 해보면, 7월 1일부터 적발건수가 한 8,00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이의신청기간을 주기 때문에 긴급 자동차라든지 택시가 승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해서 전용차로 침입을 했다든지 그리고 관용차량, 수사차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적발건수는 많더라도 실질적으로 납입하는 과태료는 이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적발건수는 한 8,000건 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전덕생 위원 올해는 2,000건 해서 이 정도 수입을, 1억 정도를 받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어디, 차량 번호 일괄적으로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많겠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무지하게 많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자료로 요구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7월 1일 시행해서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 아마 네 군데가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두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디어디 운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침하고 저녁시간대가 다릅니다.
  아침시간대에는 07시부터 10시까지 유한공전앞에서 서울방면으로 가는 차량을 하고 있고 저녁시간에는 17시부터 21시까지 삼정공단 앞에서 인천 가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네 군데인데 왜 두 군데밖에 안해요? 많이 해야 수입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앞으로도 이 사업을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전용차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 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계도하는데 지금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8,000건이면 얼맙니까. 4억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앞으로 저희가 이쪽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중이다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덕생 위원 단속중이다 하고 단속할 거면 뭐하러 단속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전용차선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혼잡시간대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단속을 위주로 하시라고요. 과태료로 하지 마시고.
  경인국도가 몇 ㎞/h 구간이지요? 속도가.
    (「60㎞/h」하는 이 있음)
  60㎞/h지요?
  60㎞/h면 골목으로 들어갈 때는 60m 전에 깜빡이 켜고 들어가 줘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실선구간 다음에 점선을 설치하는데 30m를 점선을 주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지금 두 군데 하면 유한공전하고, 죄송합니다. 예산인데 나온 김에···.
  유한공전 앞하고 삼정공단 앞하고 거기 들어가는 이면도로가 우회전 들어갈 수 있는 위치하고 맞습니까. 거리가?
  그러면 거기 우회전 차들 우회전 들어가면 다 걸리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래서 저희가 30m를 준 겁니다. 우회전 차량은 점선 안으로 진입을 해라, 우회전을 해라 해서 30m를 준 겁니다.
전덕생 위원 만약에 교통 그거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우회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들어가다가 사고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시에서 질 수 있어요? 못 지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길이를 줬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로 봐야지요. 그건.  
전덕생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기로 하지요.
  자료나 그 동안 단속한 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용차선에 대한 것은 전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대로 끝내고, 견인차량 운영에 대한 것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게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민간인이 하는 건 손해를 안 보니까 서로 끌어가려고 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견인대행업체한테 대당 2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대당 견인비용만 2만원입니다.
류중혁 위원 한 번 견인하면 2만원을 지불한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류중혁 위원 벌금은 더 많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 비용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손해를 본다는데 시에 지금 차량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확실하지는 않은데,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시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요.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요? 견인차가 몇 대인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확실치 않은데 지금 16대인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거기서 손해보는, 대략적으로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1년 결손분?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것은 저희가 견인차량 인부임이라든지 기본적경상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는 견인차량 보험료라든지 견인할 때 차량을 훼손했다든지 이런 기본적 비용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견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될 상황이라면.
  단속을 해야만 시민들이 지키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민간업체들이 하는 건 그만큼 돈벌이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부지런히 견인을 해오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계도 차원이다 보니까 견인을 안하고 쫓는 형식으로 한다는데 그것을 계도형식으로 해서 손해를 본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럴까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주차 계도요원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한 것을 감안하셔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고, 물론 무조건 견인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견인을 많이 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다는 것,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운영하는데 손해를 봤다는 건 결과적으로 견인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위반을 그만큼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견인차량을 그렇게 많이 둘 필요가 없죠,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견인차량을 줄여야 되겠죠. 비용을.
  그러나 무조건 시에서는 필요로 하면서도 견인을 얼마 하지 않았다는 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그만큼 근무를 제대로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무조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견인차가 몇 대 있는지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게 손익이 어느 정도인가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272쪽 남부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된 것 같은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공정률이, 11월 중순이면 완공됩니다.
임해규 위원 위치가 예식장 있는 데 거기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신주예식장 앞에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도비 없이 그냥 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건축 같은 경우는 중간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지금 보증업체가 대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착공계를 늦게 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상태거든요.
  2억 5000여 만원 업체에서 부담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10억 가져오지 않고도 다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올해 말이면 아무 착오없이 완공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완공되고 내년초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임해규 위원 유료주차장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689쪽 봐주세요.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수입이 5000여 만원 삭감됐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한 4억 8600만원 되는 돈이 부천시 전체 유료주차장에서의 수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1일 평균 해서 현재 들어오는 게 한 18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1년에 공영주차장, 유료화돼 있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작년 기준으로 해서 6억 6000여 만원···, 아니 그건 수입이고 한 4억 20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흑자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2억원 정도의,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임해규 위원 애초 시설투자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흑자네요.
  그런데 그것을 고려하면 적자거나 이렇게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심곡복개천에서는 순수익이 7600만원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것은 일괄 민간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익금을 받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얼마 안 되는 면적에,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리고 관리상에 불법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은 예산 문제와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계산서에 두 개가 대조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여쭈어보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잖아요.
  시에서 유료화해서 하고 있는 주차장을 보면 물론 장소나 이런 점에서 위탁준 곳보다 좋은 장소라고는 볼 수 없겠죠. 장소마다 다 다른데.
  주차장을 비롯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그 중에 주차장이 제일 큰 수입이 되고 그것을 기조로 해서 하게 됩니다. 아마 대체로 그렇겠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하는 문제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피상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잘 모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699쪽 봐주세요.
  교통관리체계시스템 전산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을 감했습니다. 8000만원을.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3000만원만 감액을 시켜주고 5000만원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것은 전산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부천시 전체 교통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서 화상이라든지, 다 입력을 시켜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겁니다. 부천시에 있는 전교통정보를.
임해규 위원 어디에 맡겨서 하는 거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애초에는 화상출력 작업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교통전문직 세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만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판단하에 5000만원 정도는 살려두고 기초조사작업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거니까 기초조사작업은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교통전문직을 시키고 여타 비용은 5000만원을 살려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것 해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데이터베이스화되면 모든 사업계획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거죠.
  모든 사업의, 신호등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차선 일방통행사업이라든지 이면도로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교통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해규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사항은 현재 도로에 깔려있는 교통시설, 그러니까 주로 물리적인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내표지판, 도로 라인마킹한 것, 건널목 이런 데이터를 그냥 도상으로만 조사해서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자료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그것을 입력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구간은 언제 라인마킹을 했다, 내년도 라인마킹할 물량이 얼마냐 그러면 쫙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구간 몇 m, 건널목, 중앙선 이렇게 쭉.
  제가 교통행정과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이 사항을 좀 구체화시키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라인마킹을 중앙선에 했는데, 일부 구간이 마모돼서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했는데 그게 수명이 1년 반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 구간을 또 하려면 새로 칠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찾아서 라인할트는 비싸니까 라인마킹으로 그냥 페인트라도 칠해서 그 기간을 맞춰서 구간을 정례화하자 이렇게까지도 생각하고 데이터베이스화, 소프트웨어로 해서 자료를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족보가 없어요. 그냥 도면만 가지고 있어서 어디 하려면 그걸 일일이 찾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입력시켜서 내년도에 라인마킹 할 데,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이런 것을 추출해 내려고 그럽니다.
  설계일위대가표도 만들어서 거기다
임해규 위원 이게 당초에 세워진 예산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당초에 세웠는데 그 기초자료조사를 공익근무요원이나 우리 교통전문직이 달라붙어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3000만원어치는 건졌고 5000만원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외주를 줘야 되겠다 이래서, 당초에는 그걸 경비로 했다가 삭감하는 걸로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김상택 위원님께서도 그건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은 살렸으면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올려서.
임해규 위원 예산은 이미 세웠던 거니까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서가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 계획서를 주시고, 국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699쪽 하단에 보면 교통도면 제작 및 분석용 컴퓨터 구입이라고 했는데 두 대를 사려고 하다가 한 대는 안 사고 한 대만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컴퓨터 사긴 사셨어요, 한 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직 구입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건 뭐하는 데 쓰는 컴퓨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같은 것을 도면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해서 컴퓨터상에서 출력을 시키려고 저희가 컴퓨터를 사려고 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컴퓨터가 몇 대 없거든요.
임해규 위원 대체로 시스템을 아까 말씀 들어본 걸로는 외주를 주겠죠.
  외주를 주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는 외주를 줘서 나중에 DB 가져다 사용하는 데 쓸 컴퓨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일단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가 바로 그 밑에 있는데 68대, 그러니까 40대 다 사서 쓰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40대를 쓰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28대를 더 사겠다 이런 뜻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28대를 더 사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잘 쓰나요? 디지털카메라.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어차피 계도하고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임해규 위원 그런데 잘 쓰고, 이 40대를 잘 쓰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현재는 잘 쓰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실용성 있게 잘 쓰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체계시스템과 관련한 자료는 오늘중으로 주세요, 이미 있는 자료일테니까. 예산 다룰 때 볼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하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이 기회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어디서 그리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버스전용차선을 그리는데 도로에 보면 경인국도변에서 건물 있는 데로 들어가게 인도를 끊은 데가 있죠.
  인도를 끊는 것은 구청에서 허가받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세부사항은 파악을 아직 잘 못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인도를 끊는 사람은 주로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끊게 되는데 매년 꼬박꼬박 도로점용료를 내죠.
  내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시민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 건설과장 오셨죠?
    (「네.」하는 이 있음)
  시민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인도를 끊어요.
  통행인이 없는 틈을 타서 차량이 통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통행하는 대가로 구청에다 매년 끊은 넓이에 비례해서 도로점용료를 낸단 말이에요. 꼬박꼬박.
  그런데 거기에 진입을 못 하게, 버스전용차선이 실선으로 딱 그려져 있어서 거기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을 못 하죠.
  그러면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도로점용료는 꼬박꼬박 내는데 시에서 실선을 딱 그려놓고, 도로점용료는 때 되면 어김없이 받거든요.
  도로점용료는 내고 있는데 시에서 실선을 딱 그려놔서 들어갔다 적발되면, 그건 아시잖아요. 과장께서.
  그럼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시에서는 실선을 그려놓고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구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도로점용료를 때만 되면 꼬박꼬박 어김없이 받아가요.
  그럼 시민은 어떡하죠? 그때 가서.
  진입만 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경인국도변에.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 부분은 구하고 시하고의 업무협조가 안 된 관계로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지금 주차단속을 공익근무요원이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1조 3~4명으로 해서 단속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항상 동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항상 동행을 해야지 동행을 안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주차딱지를 못 떼죠? 마음대로.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공익근무요원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단속권한이 없죠.
  구에서는 공무원이 동행해서 나오는지 몰라도 단속공무원은 근방에 없고 공익근무요원만 와서 딱지를 막 떼거든요.
  현행법에는 단속공무원이 반드시 동행을 하게 돼 있는데, 동행을 구에서는 했는지 몰라요. 도로에는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딱지는 와서 어김없이 떼거든요.
  공무원이냐 그러면 틀림없이 옷도 그렇고 자기 말로도 공익근무요원이래요.
  공무원 어디 갔냐고 그러면 모른대요.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그리고 막 딱지를 떼고 가요.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동행 공무원이 없으니까 당신이 뗀 건 무효라고 그래도 이게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냥 무대포예요. 차 세워놨으니까 떼야 된다고 그냥 붙이고 가요.
  이의 있으면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 바쁘든 말든 상관 안하겠다 이거죠.
  동행 공무원이 없는데 당신 마음대로 어떻게 떼느냐 그러면 그건 우린 모르고 이의 있으면 구청에다 하래요. 자기네들은 붙이고 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못 붙이게 돼 있는데 붙여놓고 바쁜 시민 왜 구청에 오라 가라 하느냐 그러면 구청에 가서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하고 말을 해요.
  동행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공익근무요원한테 동행 공무원 어디 갔냐고 그러면 자기네들도 모른다고 두리번 두리번 하고 딱지는 어김없이 떼고 그러면 그 시민은 동행 공무원이 없으니까 이건 무효다, 구청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쁜데 선량한 시민 괜히 구청에 오고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 공무원이 반드시 동행을 하도록 시에서 3개 구청에다,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민하고 싸워요.
  싸운다는 건 지나친 표현인지 몰라도 막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다고요.
  시민이 공무원도 없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그러면 모른대요. 이의 있으면 구청에 가서 하라고 그러고 그냥 붙이고 가버린다고요.
  그러니 그 시민은 공익근무요원하고 얘기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3개 구청의 공무원이 반드시 공익근무요원하고 동행을 하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예산은 계수조정시 하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여기서 끝내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진규 건축과장 윤진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윤진규 현재 12명으로 공무원 4명, 교수, 전문가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14명으로 나왔는데.
○건축과장 윤진규 1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이 건축위원회에서는 뭘 하는 거죠, 주로?
○건축과장 윤진규 건축위원회는 주로 미관지역 심의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 기타 조례로 정해진 사항들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한 미관지역 심의하고 공동주택 심의가 주가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건축지도요원은요?
○건축과장 윤진규 건축지도요원은 건축현장, 현재 시공중인 현장이라든가 위법건축물을 적발해서 지도하고 계도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 이것은 아직까지, 법이 제정된 게 2년 전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생겼는데 아직 실용화 단계는 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적극적으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각 동 불법건축물 단속
○건축과장 윤진규 불법건축물보다는 대형공사장 있죠. 대형공사장 시공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라든가 재해대책 예방차원에서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수라든가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집단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진규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활용을 못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축지도요원이라고 간판만 붙여놓고 수당만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놓았을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5
  과연 그 사람들이 가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지도를 제대로, “회의하니까 나오십시오.” 하면 그 회의장에는 혹시 나올지 모르지만 실제로 어느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윤진규 그것은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현장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중혁 위원 상위법에 이것 꼭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진규 네, 건축법에 보면 지도원 제도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두게끔 돼 있어요? 안 두면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진규 안 두면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건 아니지 않아요?
  상위법에 가능한한 건축지도요원을 각 시·도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해 봤을 때는 이게 필요없는 것 같아요.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자문을 구한다면 차라리 자문에 대한 어떤 간판을 붙이면 몰라도 건축지도요원이라고 해놓고, 지도요원이라는 건 지도하는 것 아니에요. 자문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자문을 구한다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도 자문을 구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진규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심의고 이것은 공사현장에서의 부실공사 방지라든지 그런 차원에 대한 지도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이고 뭐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건축심의위원도 실제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돼 있죠.
  건축지도요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차피 거기에 해당, 그쪽의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현재 여기 건축심의위원이나 건축지도요원으로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태여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 없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안전지도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문 같은 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꼭 건축지도요원한테만 자문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위원회에서도 결과적으로 자문을 구하면, 그 사람들도 안전이라든가 그건 다 알 거란 말이에요.
  분야가 같은 분야인데 구태여 간판을 붙여서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에 관한 이런 설계라든지 아니면 허가권 이것만 하고 안전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물을 때는 건축지도요원한테 물어야 된다면 이건 안 맞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건축과장 윤진규 그런데 업무에 대한 범위는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업무하고 건축지도요원이 하는 업무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올해 실효성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류중혁 위원 현 조례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너무나 필요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현재 수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없앨 건 없애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도 될 것 같거든요.
  구태여 위에도 14명, 밑에 이렇게 인원을 둘 필요없이, 밑에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꾸 이런 위원회를 여러 개 만들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윤진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상동 신도시가 개발되죠.
  개발되면 건축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텐데 거기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사실 불필요한 게 많습니다.
  불필요한 게 뭐냐 하면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심의위원회 열게 되죠. 한 달에 두 번씩 열었죠, 옛날에.
  여러 가지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기껏해야 그거예요. 옆집 색깔이 같으니까 다시 돌려보낸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윤진규 신도시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는 현재 폐지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안 만들고 폐기할 겁니까?
○건축과장 윤진규 네.
류중혁 위원 그럼 공무원들 허가사항으로 그냥 할 거예요?
○건축과장 윤진규 네.
류중혁 위원 나는 만약에 그게 폐지가 안 됐다면 구태여 필요없이, 민원만 발생시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주민들에게 왜 피해를 주느냐 하면 1번지 필지하고 2번지 필지를 허가내면 1번지하고 2번지하고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허가를 안해준다, 1번지 하나만 하고 2번지는 안해준단 말이에요.
  물론 1번지하고 2번지는 모양을 다르게, 도시개발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다음 달에 똑같은 것 집어넣으면 해주거든요.
  그때 신청만 같이 안 들어오면 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만 주는 그런 위원회로 됐단 말이에요.
  폐지가 됐다니 천만다행인데 혹시 현재 신도시 형성이 끝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폐지하고 여기 신도시가 다시 시작됐을 때 만약 그걸 다시 만든다면 저는 반대거든요. 그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윤진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불법건축물이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진규 불법건축물은 일단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되겠고 두번째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대로 안 지은 건축물이
김대식 위원 그것은 행정차원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죠?
○건축과장 윤진규 네.
김대식 위원 그럼 건축물대장, 쉽게 말해서 건물대장이 되겠죠. 건물대장에 없는 것도 불법건축물이죠?
○건축과장 윤진규 네.
김대식 위원 부천시에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윤진규 전체적인 현황은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제대로 알고 있나요? 각 구청별로는.
  시에서 파악을 못 했다면 구청별로 다소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윤진규 구청별로도 파악은 해서 갖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사실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우트라인만 알고?
○건축과장 윤진규 네.
김대식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관공서 건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파출소 그게 83년도에 지었어요.
  준공일이 없겠죠. 건축물대장이 없으니까.
  그것을 묵인하고 여태까지 써왔더라고요.
  불법건축물이니까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윤진규 건축물 중에서도 단속대상은 민간건축물이고 관공서라든가 공공청사 같은 것은 허가 없이 협의만 거쳐서 지을 수 있고 짓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만 해주면 가옥대장에 올려주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가옥대장에 안 올라온 것은 뭡니까?
  통보를 안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건축과장 윤진규 그렇죠. 통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김대식 위원 그것은 일종의 불법건축물이라고 여겨지지 않나요?
○건축과장 윤진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기보다는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된 거죠.
김대식 위원 아니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는 것은 무슨 경우예요?
○건축과장 윤진규 그게 저희한테 준공을 안 받다 보니까, 현재는 그 사람들이 자체 준공검사를 하고 통보하는데 과거의 건물이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건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적어 보세요. 괴안동 72번지 동사무소하고 파출소, 복지관이 같이 돼 있어요. 한 필지로 돼 있습니다. 시유지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안 나와요.
○건축과장 윤진규 파출소요?
김대식 위원 파출소가. 복지회관이나 동사무소는 나오는데.
  그게 83년도에 지었습니다.
  내가 자료요청하는 것은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 83년도 관계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협의했던 사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묵인했다는 얘깁니다.
  혹시 뒤에라도 그런 것이 발견됐으면 빨리 건축물대장에 이기를 하든지 표기를 해서 자료를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얼마 전에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파출소가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 반납되면 우리가 용의하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뢰를 했더니 관리 자체를 남부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다. 건축물대장을 떼어와라.
  건축물대장에 없는데 어떻게 떼어옵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 미비한 사항이 많습니다.
  내가 세 가지 지적한 것 적으셨죠?
  이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갖다줄 수 있죠?
○건축과장 윤진규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담당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제안설명을 국장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내촌로 개설공사 성립전 추가 매입비라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금 내촌로는 95%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이번에 토지 편입, 그러니까 추가 매입만 하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사고 남은 가각부분 한 두 평 정도 해서 200만원···.
전덕생 위원 그 부분만 하면 나머지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나머지 마무리 공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내촌로 길이가 얼마나 되죠?
  내동하고 오정동하고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176m···,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760m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교각만 176m고 총 길이는 760m입니다.
전덕생 위원 760m면 800m 되는데 거의 토지보상비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전부 줬습니다.
  전부 줬고 지금 가각부분 조금 걸리는데 주민이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 두 평 정도
전덕생 위원 그럼 이것만 하면 보상이 거의 끝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보상은 그것만 하면 다 끝납니다.
전덕생 위원 공사도 지금 90% 됐고, 언제쯤 이것 개통 예정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12월말에 준공되면 바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시민종합복지회관 현재 거의 자체적으로, 시설사업소인가요? 명칭이 바뀌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전덕생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것 다 관장해서 건립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건축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일반회계쪽은 다시 받아야 되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사업비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일반회계, 시공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를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투자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의 개발이익금이나 중동신도시의 땅을 주는 거냐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전부 일반회계입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투자된 것도 다 일반회계로 투자가 되고 예산편성도 일반회계로 전부 편성이 되는데 금년도에 일반회계가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180억을 빌려준 겁니다.
  다시 편성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빌려준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돈 빌려주고 공사하는 것은, 일반회계가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쪽에서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땅도 대부하고 변제도 해주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땅은 거기 해당이 안 돼···, 업자들한테 주는 거고.
전덕생 위원 지금 기존 있는 부지에다 공사를 하는데 한 580억 정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520억입니다.
전덕생 위원 52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투자돼서 하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180억 외에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대는 겁니다.
  180억도 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편성돼서 저희한테 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투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대물변제해 주는 것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대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그 공사업자하고나 관계가 있는 거지 건물 짓는 건 관계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결국 특별회계에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180억만 일반회계에서 받으면 됩니다.
전덕생 위원 전체적으로 받아온 돈 가지고, 개발이익금 가지고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쪽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계획이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계획은 많습니다만 사실상 현금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남 빌려줄 돈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걸 안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금 남아 있는 일들이 전부 큰 사업만 남아 있기 때문에 180억 이 정도 가지고 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전에 자료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물변제해 주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될 게 한 1100억 정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은 있습니다. 시청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받는 거지
전덕생 위원 결국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게 1000억이 넘는데 1000억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 못 하지 않습니까.
  받아서 그런 전체적인, 추경을 올릴 적에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큰 틀을 미리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얘기를 해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옥산로 같은 부분도 보면 그런 것도 상당히 상태가, 옥산로 자체도 연결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이쪽 상황을 보면 제가 봐도 갑갑한 것 같은데 일단 알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2대 의회 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담금에 대해서 왈가왈부 했거든요.
  소장님보다도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도로공사하고 최종적으로 하부공간 이용문제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맺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못 주죠, 예산을. 결론을 못 내렸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문서를 보냈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조정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지금 확정적인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이 50억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앞으로 32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50억입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부공간에 대한 어떤 결론이 없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줄 수 없어요.
  국장님이 어떻게, 이것 예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약속은 50억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50억은 확보하는 걸로 저희가 안을 올렸고 그 사항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줘야죠.
  그리고 하부부지는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보냈고 또 다른 사이드를 통해서 얘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자기네가 최종적으로 입장 표현을 안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걸로 외부에서 그냥 듣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도로공사하고, 서면으로 우리가 근거를 남겨둬야만 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 예산을, 지금 3대 의회 들어오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하부공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하부공간 저희 관내가 총 3.2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 중 도로공사에서 2.12㎞를 자기네가 쓰고 우리는 1.15㎞ 편리하게 써달라 이런 안이 왔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상동지구 개발과 다 연계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다 무슨 공원이라든가 수변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주민편익시설 위주로 부천시에서 쓰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이 관철되도록 다른 경로를 통해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입장을 보냈는데 이게 꽤 오래 됐는데도 아직 도로공사에서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상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조금 전에 김상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이 관계로 인해서 중동 인터체인지라고 해야 되나,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중동IC.
류중혁 위원 그게 지금 이 관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개통이 되고 안 되고 하고.
  아닌가요?
  지난번 설명에서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중동IC하고의 관계요?
류중혁 위원 네, 중동IC를 개통 안한 이유가 지금 부천시하고의 관계 그런 내용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하도록 사업구간에 편입이 됐어요. 중동IC에서의 연결, 인천하고 우리 부천쪽.
  그래서 그 사항은 상동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지 모르지만 설명 들을 때는 부개동쪽하고 내동쪽인가 거기는 개통이 됐는데 중동IC는 개통이 안 된 이유가 그런 내용하고 결부돼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건 관계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그건 언제나 개통될 예정···.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 도로가 연결되면 사실 부천 차량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인천 차가 동서간 교통량의 한 70% 되기 때문에, 부평 계산동 일대에서 오고 그러면, 춘의로는 지금 30m 병목현상 아닙니까. 그게 확장이 되지 않고 또 서울-작동간 도로, 남부순환도로하고의 연결 그게 선행이 안 되는 한 저희는 이것을 굳힐 수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연결도로가 됐을 경우에 IC를 개통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옥산로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지금 옥산로가 진행이 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게 9월 2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당초에는 삼지종합건설에서 하다가 9월 2일자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회사인 다명종합건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명종합건설이 10월 21일자로 착공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에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도가 났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로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완료하는 것까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봤을 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공기가 한 1, 2개월 연기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이상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단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운동장 같은 부분도 보면 올해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계획대로 공정은 차질이 없습니다.
  공기만 1, 2개월 연장될
전덕생 위원 옥산로는 언제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내년 4월 준공인데 6월쯤 준공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내년도의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사업비는 다 확보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현재 통장 잔여금액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 안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방채···.
전덕생 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쪽,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것도 내년도에 계획 돼 있습니다.
  내년에 211억 갚으면 다 갚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갚고, 결국 큰 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경인복복선 같은 것도 60억인가 저번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난번에 50억.
전덕생 위원 50억 줬고 나머지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대물로 240억.
전덕생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부분도 이번 4회 추경에 240억을 토지대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 추경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이번 4회 추경에 토지대납으로 해서 240 계상해 놨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토지대납으로 하는 것은 어떤,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당초 분양가로 계산합니다. 그것도 감정가죠.
  지금 분양하는 게 다 그렇게···.
전덕생 위원 그것은 승인해서 하는 거예요? 금액으로 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금액으로 해서, 토지로 환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분양가에 의해서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240억원어치를 토지로 환산해서, 그런 토지로 줘야 되겠죠.
전덕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보면 어쨌든 저희가 땅을 주든 뭐를 주든 결국에는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아마 이 부분이 많은 논쟁이 됐을 거예요.
  부천시민만 복복선을 사용하는 거냐. 왜 우리만 부담금을 주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부천시에서 이런 협의적인 차원에서 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민원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아실 거예요. 복복선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천시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송내연립 옹벽 같은 부분은 어쨌든 적은 면적이라도 연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방음벽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부천시민들이 내는 돈을 주면서 철도청의 실수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죠.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이번에 240억이든 승인을 해줬다 하면 부천시민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을 안하고 철도청의 입장만 생각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히 충분히 있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불이익 받는 시민도 있겠지만 이건 SOC사업으로 옛날에 다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자꾸 중단한다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협의하는 단계에서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협의하는 단계인데 어쨌든 간에 주는 것도 아까운데 부천시민들의 그런 불이익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요구하는 것이, 녹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공무원들은 시민편에서 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옳으신 말씀인데 철도 복복선사업 관계는 사인하고 철도청하고의 관계지, 복복선을 하는 데 물론 약간의 관계는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토지로 대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가격이 갈수록 굉장히 낮아지는데,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토지로 대납을 해서 주는 것이 우리 시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끝장에 보면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부담금 토지대납 해가지고 9,111㎡ 이것을 240억원으로 쳤습니다.
  그 상태에서 앞으로 토지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면적을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재평가하기 전에 쳐서 가져가라 이러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이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협의하면서 철도청 입장에서도 이렇게 됨으로써 자기한테 득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저희가 아무리 속인다고 해서 철도청에서 속아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속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굉장한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이때까지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돼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차피 줄 돈이라고 생각이 되면, 토지대납으로 결정을 했으면 빨리 대납을 해주고 그대신 작동간 도로에서 올해 70억 내년에 70억, 140억 받도록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저쪽 부담할 수 있는 것, 국비로.
전덕생 위원 글쎄 그것은 그것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것하고는 연결시키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이 건 때문에 그걸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건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고 당연히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현금으로 50억, 나머지는 대물로 받기로 했다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일단 결정된 것은 좋다 하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 운용은 뭘로 운용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 개발이익, 결국 시민들 거라 하는 얘기죠.
  시민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걸 그것은 사인간의 관계다. 그 사람들도 부천시민이라는 얘기죠.
  바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내서 운용하는 거란 얘기죠.55
  제 얘기는 시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 철도청에 의해서, 복복선에 의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다른 데는 안 내는데 부천만 지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결국 협의해서 됐다고 하더라도 달라는 대로 주는 상황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라든가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쪽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피해가 없도록 해결을 해놓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그 피해라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한 피해기 때문에, 물론 시민의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몇백만 분의 일 관계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복복선과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옹벽이 걸려서, 건물이 저촉돼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사안은 그 사안에 따라서 당사자, 철도청 내지는 시에서 중재를 설 수가 있죠. 시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에 얘기를 한다면 중재를 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건 별개의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쪽 봐주세요.
  시민복지회관 주차장 시설 기정과 경정에서 약 3억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계획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데 평수는 지금 몇 평이나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평수가 아니라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그 시설하는 시스템, 주차장 면적이 아니라 시스템을 하는데 추가로 해서 올렸다 이말이죠?
○도시개발사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3, 4층 설계변경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3, 4층 이것은 왜 설계변경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당초에 장애자 주간대기실을 별도로 시에서 신축코자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여성회관 일부를 변경해서 장애자 주간 대기실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애초에 설계를 했었는데 다시 설계에 들어갔다 이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변경을 다시 해야 되죠.
김대식 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들어갔다 이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죠. 설계비입니다, 용역비가.
김대식 위원 용역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이···,
김대식 위원 시간 없으니까, 용역회사하고 내역이 있을테니까, 2800만원이죠, 용역비가. 그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한 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아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31쪽 봐주세요.
  시민종합복지회관 3, 4층 용도변경이 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점자도서관으로 하겠다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전에는 뭘 하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냥 여성회관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임해규 위원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만 하거든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올려놓은 거지 사실상 저희 자금에서 지출되는 것도 아니고 건축만 해주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용도변경에 따른 인상분이 뭐예요? 용도변경을 하면 뭐가 인상된다는 뜻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용도변경을 하면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느냐면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무실로 돼 있던 것을 온돌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시스템이라든지 장애자기 때문에 화장실을 방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시설이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17쪽 봐주세요.
  은행 예금이자 수입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당초에는 예측을 못 하고 이자 발생이 10억 정도 될 거다 해서 10억만 예산에 반영해 놨었습니다. 자금 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초에.
  그러다가 자금운용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그 동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토지를 연차적으로 판매한 금액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금액이 많아지니까 이자 발생액도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임해규 위원 굉장히 차가 많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고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적어서 발생했다 이런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도 엄청난 차네요.
  12쪽 봐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예산 총괄표가 나오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 예산은 공기업회계기 때문에 복식을 씁니다.
  일반회계 예산서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영업수익하고 지출도 영업비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글자 그대로 금년도 예산 처음에 세운 것이 533억으로 저희 수입계 총괄입니다.
  그 다음에 51억 6000이 지출계고 예비비까지 해서 481억 계상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은 어떤 거예요?
  영업수익은 땅 판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저희는 수입원이 그겁니다.
임해규 위원 영업외수익은 이자 이런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자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426억은 98년도에 426억원어치를 팔았다는 뜻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닙니다. 금년도에 팔았다는 건 아닙니다.
  쭉 이제까지 내려온 총계입니다. 돈으로 남아 있는 잔액
임해규 위원 그것은 자본예산이겠죠, 그렇게 따지시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니 땅 있는 것까지 다 하면 자본예산이고 이제까지 팔아서 쓰고 예산에 편성돼 있는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임해규 위원 어쨌든 97년도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여기 잡혀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도 다 잡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게 금년도의 사업계획에 써야 되니까, 그 돈이.
  그 전부터 팔고 사업하고 쓴 돈 나머지가 계속 계상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한데요. 설명이 납득이 안 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12쪽 우측에 보면 자금예산이라고 그래서 영업수익이 있습니다.
  그게 426억 8800만원, 좌측에 사업예산 영업수익이 426억 8800만원으로 표시된 것은 이때까지 매각수입입니다.
  그 다음 장 13쪽 보면 용지매출수익 이것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때까지 땅을 판 수익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포괄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돈인지.
  그러니까 여기 항목별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이 대체로 크게 뭘로 쓰여지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별도로 가르쳐 주실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임해규 위원 아니 저는 여기 다 계신 데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사업소, 특히 특별회계를 담당하시는 분께는 계속 이런 요구를 드리는데 그건 저도 모르고 위원님들도 모르니까 같이 배우자 이런 뜻도 있지만 담당하는 책임자께서 이걸 못 읽으시더라고요. 예산서를 잘 못 읽으셔. 독해를 못 하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살림을 하는데 독해를 못 하시면.
  딱 나와야죠, 이게 우리 가계부인데.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이 가계부 내용도 모르고 살림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고맙게 배우겠습니다만 여기서 가능한 만큼 설명 좀 해주세요. 듣고 알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만큼 잘 모릅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모른다는데···.
○위원장 김종화 얼른 잘 모른다고 얘기했으면 편하잖아요.
  사실 인사이동되고 그래서 모르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모르면 얼른 모른다고 그러고 나중에 잘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시설사업소장 이철호입니다.
  예산안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다 깎으면 시설사업소는 뭣 할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청사관리가 시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시설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이번에.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종합운동장 건립 3만 5000석을 지금 도당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종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북부도서관 및 만화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여섯 가지고 나머지 사업은 보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시설사업소에서는 주로 건축물 짓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네.
○위원장 김종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건물 짓는 것.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사업 주관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확보한 다음에 저희 과로 의뢰를 하면 저희가 지어주게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전에 시설과에서 하던 것이 시설사업소로 바뀌었다?
  업무는 그 업무를 하신다 이거죠?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네.
임해규 위원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왜 거기서 안해요?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사회과에서 의뢰하면 저희는 건물만 지어줍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왜 거기서 안하냐고요.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애당초에 저희가 한 12건의 공사를 취급했어요.
  업무가 많으니까 공영개발 거기서 한 겁니다. 업무조정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래도 제일 큰 걸 짓는 것을 안하니까 이상하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가 먼저 생겼고 시설과가 생긴 지 2년 약간 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부서가 없고 공영개발소 토지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떠맡아서, 종합복지회관이 여러 개가 뭉쳐져서 크게 된 거고 그 후에 시설과가 생겨서 공영, 공공건물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에서 올라온 수정예산안인데 지금 원미구 건설과장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 다 보셨다시피 덤프트럭 구입하는 2100만원인데 이것 제안설명을 꼭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통과시켜 줍시다.」하는 이 있음)
  통과는 계수조정할 때 하더라도 일단 제안설명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덤프트럭 사는 게 뭐 급해서 수정까지 올리고 그래요.
○위원장 김종화 겨울 재해를 대비해서 재설자재나 이런 걸 싣고 다녀야 되니까 그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는 걸로 하고, 원미구 건설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이 거시적으로는 부천시가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닌 자족도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80만 부천시민과 가장 가까운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래는 복지환경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께서 경기도에 공무로 참석하는 바람에 여기 출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난 10월 10일자 청소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위한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청소업무를 처음 맡아서 아직 업무에 대해 깊숙히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부천시 청소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청소체계 개선 혹은 예산 절약을 위해서 온 신명을 바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위원님께 다짐을 드리며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청소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신재구입니다.
  청소지도담당 한권우입니다.
  청소시설담당 배덕기입니다.
  재활용담당 유성렬입니다.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사업소 기정예산 551억 2874만 7000원 중 26억 1431만 2000원을 삭감한 525억 1443만 5000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179쪽 맨 밑에 원이 아니고 매가 맞는 거죠?
  140만원이 아니고 매가 맞지 않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매가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잘못된 거죠? 표기가.
  182쪽에 보면 전철역 주변 환경정화 이것은 주로 뭘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철역 안을 청소하고 미화작업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로부터 인원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부천시 관할 내 전철역에 인원을 배치해서 역 안의 청소라든지 미화작업하는 내용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이게.
  국비라서, 우리 시의 예산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어차피 써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네요, 이게. 큰 금액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게 연말까지 계속해서 고용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1년 간을 따져봤을 때 5,420명분인데 하루 15명씩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15명씩 투입해서 청소한다는 얘기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가 배정받은 인원이 50명인데 현재 작업하는 인원이 45명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전철역 주변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조금 전에 노면청소차가 2억이라고 했는데 9200만원, 이게 국산하고 외제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혹시 성능 관계에서 어떤 차이점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성능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국산차와 외제차의 성능 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예산 세웠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차량 개발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해서, 차량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세운 걸로 아는데 나중에 구입할 시기에 국내에도 성능이 양호한 차량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국산차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세울 때는 그걸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 세울 때까지는 그 차가 없다가 갑자기 국산이 올해 나온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성능이 충분히 입증이 안 되고 그래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국산차로 대체를 한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그 전에는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외국 차로 2억 예산을 세웠다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 소각장 시설 관계 다이옥신 검사를 연 2회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2회에서 1회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 보면 2회로 해서 가격만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2회에서 1회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표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다이옥신 측정도 1회만 했고 환경영향조사도 시설 개수중이기 때문에 안하고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2회 그대로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기정 4500만원 2회 해가지고 9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2500만원 2회 해서 5000만원이란 금액이 남은 걸로 돼 있거든요. 182쪽.
  뭐가 맞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신 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실제로 다이옥신 조사는 한 번 한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한 번 했고 또, 한 번으로 끝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왜 이렇게 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4500이 경정 2500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잘못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4500이 맞는 겁니까?
  1회에 4500만원 들어간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다이옥신 조사비가 1회에 2500만원이 맞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환경영향조사평가가 2000만원 그렇다 이말이죠?
  환경영향조사평가 2000만원에 다이옥신 이게 2500만원 해서 4500만원, 그러니까 횟수는 결과적으로 2회가 되는 거죠.
  다이옥신 1회하고 환경영향조사평가 1회하고 그래서 4500이 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거든요.
류중혁 위원 안했다면 가격이 안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하지 않고 다이옥신 이것만 한 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2회로 나와 있으니까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1회로 해야 되는데 2회로 했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그래도 가격이 안 맞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총액을 삭감한 게 아니라 1억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 남겨놓은 거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면
류중혁 위원 2회인데 1회만 했고 현재 1회분은 남겨놓은 상태라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남겨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4000만원만 삭감한다는 얘기죠. 1회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올해 안으로 1회 더 실시할 예정이라 그런 얘긴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지금 다이옥신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현재 삼정동 일원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는-삼정동에 기이 설치한 소각장의 기계 장비들 있죠-장비에 문제점이 많아서 그걸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일본에서 판명이 났는데, 안 쓰는 게 좋겠다는 걸로 판명이 나서 일본에서는 그 시설물을 쓰지 않는데 삼정동에는 그걸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다이옥신이 이렇게 배출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처음부터,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싼 걸로 갖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이 일본 같은 데서는 그게 다이옥신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불가를 내렸는데 우리 한국의 삼정동 소각장에 그걸 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내용은 그렇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시설할 때 다이옥신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현재 다이옥신 배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감시설, 장기 대책으로 다이옥신 발생을 아주 떨어뜨릴 수 있는 저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내년 5월까지인데 지금
류중혁 위원 지난번에 1차로 한 번 하고 나서 다이옥신을 측정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결과가 안 좋았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래서 장기대책으로 시설을 추가로, 저감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인데 금년말까지 공사를, 지금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이 다 되면 0.1ng/N㎥ 아주 적은 양만 발생하게 됩니다.
류중혁 위원 질의가 조금 빗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보면 이번 국감에 모 의원이 얘기한 게 이쪽 부천시계에 대형소각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현재 중동소각장이 하루 200톤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200톤을 하는 데서도 다이옥신이 나와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대장동에 현재 300톤 소각시킬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고 있고 박촌동에 600톤, 오곡동에 1,500톤 해서 총 2,600톤을 하루에 소각한다는데 혹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하여튼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평하고 계양은 그쪽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확정을 못 하고 얼마 전에도 부천시에 그쪽에서 방문을 해서 시장님도 접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에다 어떤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데 사실 부천시의 입장은 그쪽 지역 것을 저희가 처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고려할 수가 없고, 강서구쪽에서 1,500톤 규모로 쓰레기소각장을 오곡동 지역에다 신설하려고 지난번에 주민 공청회도 하고 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버스 두 대에 분승해서 거기에 가서 항의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의 입장은 그쪽에다 해도 강서구나 부평지역이나 다 부천시의 영향권이 되기 때문에, 다이옥신의 피해지역이 될만 하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대장동에 현재 우리가 세우고 있는 소각장 300톤은 혹시 삼정동에 있는 소각장의 전철을 밟을 염려는 없나요? 다이옥신 관계.
  거긴 기계가 다릅니까, 시설기계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그럼 중동에 이미 설치된 기계는 어디서 한 것이고 현재 대장동에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수입품이죠? 전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근본적으로 기계시설이다른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쟁점이 되는 내용은 다이옥신 부분인데 중동소각장 시설할 당시에는 다이옥신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이 활성탄 시설하고 백필터, SCR촉매탑 이런 부분이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핵심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중동소각장을 지을 때 이런 부분을 빠뜨리고, 지금 저희가 저감시설을 하는 데도 약 42억이 투입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설을 못 해서 이번에 보강해서 하고 대장동은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류중혁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좀 벗어난 질의 같은데 어차피 청소사업과 관련됐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잠깐 말씀을,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183쪽 청소도급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2억 1100만원인가요.
  지금 웬만한 건 전부 삭감을 하는데 이건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 청소사업에서 앞으로 청소수거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해서 청소사업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도급수수료 2억 1103만 3000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당초에 위생공사와 도급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계약한 부분보다 2억 11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계약했는데 부족하다는 건 뭡니까?
  계약하면 계약대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계약금액만큼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 때 예산 세운 그 금액 가지고 계약을 못 했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대략 예산을 세우는 시기는, 전년도에 세우는데 여기에 대한 노임 단가라든지 이런 게 연초에 확정돼서, 행정자치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시 조정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인건비 부분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내용이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분에서 부족분이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소리거든요.
  계약했으면 계약대로 가야지 계약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여기에 대한 자료 자세히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화 내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92억을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여태까지 세금이 안 걷혀서 돈을 준비를 못 한 거죠? 이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계약은 이렇게 했는데 예산 반영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92억이 계약금액인데 예산반영은 90억만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쉬운데 자꾸 계약한 것하고 틀리다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185쪽 보면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이 있거든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이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그게 일련번호가 나오겠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발행번호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발행번호가 있는데 이게 각 동사무소로 배분되죠? 몇 부씩.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정산은 언제 합니까? 연말에 하는 겁니까?
  발행부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재활용담당 유성렬 연 2회씩···.
류중혁 위원 연 2회 정산합니까?
  혹시 분실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용지를 분실하거나 그런 경우는
○청소사업소재활용담당 유성렬 그런 건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건 없어요?
  대형폐기물 수거에 대한 것, 각 동, 수거된 자료 줄 수 있죠?
○청소사업소재활용담당 유성렬 네.
류중혁 위원 그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그리고 185쪽 스티로폴 운반 및 감용기 처리인력 당초 5000만원이 잡혔는데 400만원 남고 나머지 4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절감해 줘서 고맙지만 이것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드릴 때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재활용 부분은 임금 동결로 인한 감액부분이고 스티로폴 부분 금액이 많이 감액된 건 스티로폴 처리를 우리가 하지 않고 인천에 위탁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 180쪽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 두 가구의 소유자와 토지 보상협의가 발생되지 않아서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한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대장동···.
이재영 위원 두 가구에서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얘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러니까 이게 사업구역 4만 평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바깥부분인데 인근에 있기 때문에 수용을 원할 경우에는, 거기가 혐오시설이고 그러니까 시에서 거기까지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시에서 계획했던 것은 이주대책입니까, 보상대책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분들이 이주를 하겠다고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고 그분들을 이주하는 걸로,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건물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렇죠.
이재영 위원 그러면 시설부지로 편입되는 데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작동이주단지로 이주계획이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시설부지로 편입되지 않은 두 가구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이 아닌 보상대책을 수립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거기까지도 보상하고 이주계획에 포함을 한 건데 두 가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재영 위원 시설부지로 편입되는 건물들과 실제로 똑같은 이주대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구는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러니까 사업지구 안에 있는 가구들이 아니고 그 인근, 옆에 있는 가구도 법적으로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같이 보상해 주고 이주를 시킬 수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지구 안 같으면 꼭 해야, 본인이 원하든 안하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밖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제외해 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대개 원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이 원하는 보상액이라든지, 그러니까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이주를 원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거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입니다.
  아까 류중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및 환경영향조사비용으로 당초에 9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 4000만원을 감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5000만원 중, 다이옥신 영향평가를 한 번 하셨다고 그랬죠? 98년도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1년에 다이옥신은 두 번 할 수 있다고
이재영 위원 올해 두 번 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두 번을 할 수 있는데 현재 한 번 하고 한 번은 지금 시설개수중이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1회 비용이 25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2500만원이 남아 있는 거네요? 그리고 올해 안에 실시계획이 있는 거고? 한 번 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이것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연말 안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89쪽 일반운영비 중에 재료비로 1억 3300만원이 나갔죠.
  이것은 국비로 나가는 거죠? 공공근로사업.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죠? 여기에 투입된 인원들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공공근로자를 100명 관리하고 있는데 50명은 재활용 부분에 투입하고 50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철역 미화작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재활용품을 선별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주로 선별하죠? 어떤 내용물을.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플라스틱, 유형별로 구분을 한다든지 수거를 해온 부분을 재생산하는 업체로 가져가는데 구분이 덜 돼 있는 그런 부분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수거하는 데도 일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전에는 선별 안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청소사업의 재활용 부분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데 꼭 필요한 것보다 정부가 구호대책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건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재활용품을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국비에서 지원되고 그게 1억 3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인건비로.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을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냥 저희 인원 가지고, 현재 재활용 인원이 기사까지 해서 110명 있는데 그 인원이 분류작업도 하고 수거도 해오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현재 그 일을 하던 직원들은 뭐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직원들은 수거해 오고 그대로 하고 있죠.
이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기 이전에는 선별을 하지 않고 김포매립장으로 바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실업자들의 구호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재생이 가능한 것은 판매를 하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아마 금액으로 환산해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이것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 현재까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금년도 현재까지 12억 8300만원입니다.
이재영 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수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이것은 전체 수거한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전체 지역에서 수거해서 매각한 금액입니다.
이재영 위원 전에는 재활용품을 선별하지 않고 바로 김포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했던 것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면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면 그 선별한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익금이 일단 나올 것이고 그에 준해서 김포매립장에 매립을 하던 것을 선별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쓰레기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경비도 절감이 되죠. 줄어든 만큼.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184쪽 쓰레기량이 약 20% 감소됐다고 해서 6억 83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이 쓰레기량이 감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준 부분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으로 분류해서 판매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제가 충분히 준비를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발생한 수익 및 그에 준한 경비 절감, 차량운반비라든가 많이 절감이 될 거예요. 이 비용하고 그런 논리라면 차후에 공공근로사업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레기량이 많이 감소되고 수입이 발생되면 앞으로 시에서 인원을 채용해서라도, 고용창출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한상호 위원 183쪽 아까 류중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도급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2억 1133만원, 물론 97년도 인건비 단가라고 그러지만 지금 IMF로 인해서 모든 것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한 기업체에 주는 겁니까? 이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한상호 위원 기업체명이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위생공사입니다.
한상호 위원 위생공사쪽에서, 그러면 독점이잖아요. 혼자하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위에 청소대행수수료가 있고 지역별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구분해서 위생공사에서 수거하는 부분은 전액 위생공사로 나가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92억 1100 이것은 위생공사에 주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한상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한 군데만, 계약이 몇 년 계약입니까?
  1년입니까, 아니면 2년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내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99년.
한상호 위원 혼자 이렇게 하니까 서비스가 지금 엉망입니다.
  더구나 도로가에 지정된 청소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닐봉투를 버리다 보니까 도로가 썩고 있어요. 보도블록도 썩고.
  나무 주변이나 안 그러면 우체통 옆, 남의 가게 앞, 이것을 장소를 옮겨가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1호에서 했다고 그러면 다음 달은 한 3호쯤으로 옮기든지 5호쯤으로 옮기고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면 도로가 썩지 않는데 현재 부천시에서 쓰레기를 갖다놓는 장소는 거의 다 고정적입니다.
  고정적이다 보니까, 그게 한 1년 가고 2년 가다 보니까 도로가 썩어서 냄새는 물론이고 지금 보기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용기를 위생공사에서 갖다놓고 용기를 치우든지 이래야 되는데, 현재 위생공사에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시에서 투자해 가면서 해주는데도 서비스는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한바퀴 순회를 한다고 그러면 저번에는 5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3명 정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네도 인건비를 절감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다 물 조금 흐르고 터진 것은 자기들이 빗자루로 쓸고 삽에 담아가야 되는데 내버려 두고 그냥 갑니다.
  결국 주민이 치워야 돼요, 그걸.
  주민이 치우면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구매한 비닐봉투에 다시 투입시켜서 그 다음 날 같이 버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혹시나 결근하거나 그 차가 고장나서 하루 운행을 안하고 그 다음 날 왔을 때는 개나 고양이들이 흐트러놔서 또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러면 피해 보는 것은 누가 보느냐 하면 그 앞의 가게주인이나 건물주가 냄새 나니까 어차피 치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위생공사하고 의논하셔서 회전시킬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갖다놓는, 위치 선정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게 만일 시행이 안 되면 다음에 이 업체를 교체시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소장님, 기억해 두셨다가 위생공사하고 잘 의논해서 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위원장 김종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제가 한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청소수수료 주는 게 대행으로 주고 도급으로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두 가지가 액수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많이 됐고.
  그래서 도급제로 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것도 평가돼서 향후 그걸 개선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향후 개선키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개선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충분하게 계획이 확립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적하신 대로 처리방법을 통일시키고 또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에게 청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저희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추진을 잘 하셔야 될텐데 좀 바꿔보겠다는 얘기가 나온 지는 몇 년 됐고 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이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서를 낸 지도 벌써 한 2년 돼 가죠.
  그리고 행정부에서 그 간의 그러한 문제점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번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얘기한 지도 한 2년 돼 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 바꾸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들 새로 다 바뀌고 했으니 제가 예산과 관계 없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92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설명에 따르면 인건비 단가적용을 98년도로 조정함에 따른 인상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 전인 97년 인건비 단가적용을 98년도 인상 후로 조정함에 따른 인상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90억으로 했다가 92억 1000여 만원 인건비 인상된 걸로 조정하니까 2억 1000여 만원의 인상분이 생겼다 이런 것 아니에요.
  설명을 잘 해보세요. 저는 납득을 잘 못 하겠으니까 설명을 잘 해보세요.
  아까 한상호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봉급도 깎이고 다 깎이고 있는데 이 예산서 사항설명서를 보면 인상된 게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공근로 때문에 국비 보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게 2억원 인상돼서 올라왔거든요.
  분위기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까도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위생공사하고 계약했던 게 92억 11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90억만 세워졌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분이 이번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97년 단가적용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98년도로 조정함에 따라서 인상분이 발생했다 여기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방금 설명하신 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여기 써놓은 거죠.
  계약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계약서도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보고···.
○위원장 김종화 계약서를 한 부씩 해드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카피해서···.
임해규 위원 계약서를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지금 계약서 갖고 오신 분 있어요?
  있으면 임해규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없는데 바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자료만 요청할게요.
  청소대행수수료는 여기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수수료는 여기 안 적혀 있고 그냥 92억×1식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것 산정방식이 있잖아요. 인건비가 얼마 들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성과급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수수료는 성과주의로 하는데 도급수수료는 성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있잖아요, 계산하는 방식.
  그 근거를 우리 위원회에 전부 한 부씩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전덕생 위원 소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곤욕을 치르는 것 같은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다이옥신 환경영향조사 2500만원 1회 남아 있죠.
  전에는 4500씩 했는데 요즘은 다이옥신 측정하는 데가 서로 경쟁이 돼서 2500 미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집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원가조사 용역에 보면, 현재 이것 조사중이죠? 1000만원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조사중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앞으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조사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대개 단가조사하는 게 주를 이루고
전덕생 위원 현 체계로서의 내년도 원가조사 용역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전덕생 위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하면 전에 이시행 교수쪽에서 했고 또 2억짜리 환경영향조사에도 그런 부분들이 돼 있거든요.
  이젠 그 부분들에 대한 정리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다시, 잘못하다가는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의 용역이 실질적으로 상반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결국에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가조사용역 이런 쪽으로 하셔야지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폐기물 업체의 전체적인 구조조정인데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이 여러 번 기본적인 답이 나왔으면 답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자료 요구합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보면 실질적으로 출연금이 4억 5000인가 돼 있었죠? 당초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전덕생 위원 5000만원 추가하고 이번에는 운영비의 10% 그 부분이 3700만원이라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전덕생 위원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 실질적으로 기금을 운용한 집행내역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서류 있죠. 이 돈을 주민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수수료 보면 경정에 7억이라는 것이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운반비입니다.
전덕생 위원 중동소각장하고 매립장으로 가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종합적으로 해서,
전덕생 위원 중동으로 갈 적에 5,600원하고 매립장 1만 2000원 돈 되는 것을 전체적인 양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대략적으로 7억 정도 가지고 1년을 쓰겠다 이런 부분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건 나중에 정산을 하니까,
전덕생 위원 4,960원 당초에 하던 것을 이제 4,057원으로 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운반비를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7억이라는 것은 운반비를 추정해서 올린 금액이란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적환장에서 소각장, 적환장에서 매립지까지···.
전덕생 위원 그러면 5개 대행업체들은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느 곳은 소각장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어느 곳은 매립장으로 얼마나 들어가나 이 비율이 있을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다 자료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아까 청소도급수수료 92억 정도 올렸는데 이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의회에서 몇 회 추경에 걸쳐서 다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위생공사가 97억 3000이었어요.
  97억 3000을 다 올렸는데 행정자치부 편성가격이 한 3월쯤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맨 처음에 6개월치만 주고 그 다음에 10월까지 줬죠.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청소도급수수료, 인원하고 차량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라. 청소사업소 공무원들이 정확한 조사를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는 쪽으로 해라. 왜 그러냐면 거기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돈이 지급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끝난 다음에 집행하라고 그래서, 97억 3000이라는 금액은 올 10월까지 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그렇게 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정확히 판단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왜 92억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결산할 적에 최종적으로 나오겠지만 현재 인원하고 차량이 감축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과연 92억 정도로 가능하냐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10월까지 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보면 전기요금 스티로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경정에는 90원×3.5시간 해서 300일이라고 명시가 됐어요.
  그런데 현재 스티로폴 운영합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담당 유성렬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운영 못 하는데 이것 올리면 안 되잖아요.
  언제부터 운영 못 했죠?
○청소사업소재활용담당 유성렬 아주 오래 되지는 않고 좀 된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무상으로 가져갈 것 같거든요, 지금.
전덕생 위원 그러면 재활용담당께서 오신 시점에서는 운영했어요, 안했어요?
○청소사업소재활용담당 유성렬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때 안했잖아요. 안했는데 300일로 올리면 안 되죠.
  이것 6억 5000씩에 만들어서 결국 못 쓰고 놔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용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용해방식을 쓰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전기요금 3.5시간 해서 300일 하면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 닫은 지가 언제인데.
  운영 안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올려야지, 감용기 처리인원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비재활용플라스틱 처리비용 있잖아요.
  인원 쓰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비재활용플라스틱, 비닐류 자체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처리 못 하는 것은 처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1억 4400만원인데 7200만원 삭감하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전체적인 업무를 단 시일 내에 파악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모하겠지만 당장 이번 예산에 올라온 부분들, 삭감을 요구한 부분들은 왜 삭감을 요구하고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올려야지 이 몇 가지 안 되는 사항도 파악을 못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정확히 숙지를 하셔서, 특히 위생공사의 청소도급수수료 92억 이 부분은 정확한 차량과 인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감사 때 저희 위원들이 분명히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만약에, 없는 인원을 계상해서 도급비를 지원해 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일단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해드릴 수는 있어도 해주고 난 다음에 잘못 집행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련 공무원이 책임을 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태 우리 위원회에 담당들이 들어와서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소장이 전체를 숙지하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아까 전덕생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기 있는 사항이라도 알고 오셔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오면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사용으로 쓰레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늘까지 3일 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대로 내일 10시에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이춘구
  건축과장윤진규
  청소사업소장이영기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시설사업소장이철호
  차량등록사업소장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