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9월 18일 (금)16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6시 42분)
지금부터 제1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시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 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갑만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시어 위원장 1인을 호선한 후 동 조례 제6조에 의거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1인을 선줄하게 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님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3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시의회청사 신축에 마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에 의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일반적인 관행에 의하여 호천을 받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여러 위원님들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호천해 주신 서병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병만 위원이 본 시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병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한 곳에 모아서, 자손대대로 사용될 의회청사가 보다 실용성 있고, 체계 있게 신축될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인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다음은 간사를 선출 하겠습니다.
간사선출은 일반적인 관행에 의하여 위원장이 지명 선임하고 있는 바 본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명진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장명진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6시 47분)
본회의에서 특위에 주어진 활동기간은 9월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일정은 1차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본회의에서 특위에 주어진 기간이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일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은 기한에 못 박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기간동안 심의를 하고 계속 숙고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설계를 하다가 의회에서 중지를 시켰는데, 의회에서도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시청사 우측날개에 의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설계대로 시청사로 다 쓰고 의회만 따로 뽑아내자, 뽑아내자는 것 하나하고 독립된 건물로, 두 번째는 평수를 좀 늘리자 이 문제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시로 빨리 이송해야 시에서. 다시 설계를 하든가 해야 일이 빨리빨리 진척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는 나중에 시에서 한 것이 평수가 모자란다든가, 설계모형이 틀렸다는가 이런 것을 계속 심의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의 의견이 있어야지, 우리가 중지해 놓고 우리 것만 요구해서, 시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1차적으로 통고를 하세요.
통고를 해서 23일 날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점을 의회사무국에서 행정부에다가 미리 알려줘라 이거지요.
왜냐하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증·감이 10%인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를 증시켜봐야 1,000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시청사에서 의회청사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층을 줄인다든가 해서 줄인 층만큼 의회 쪽에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행정부에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23일 날 모였을 때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등등의 예시사항이 나열될 수 있도록, 그래야 본 특위에서 바쁘신 시간 내셔서 오신 위원들이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회의가 21일자로 있으니까, 아까 박상규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은 설계사무소의 얘기들을 필요 없이 내일이라도 시청에서 좋다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폐율은 충분하니까 10%제한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건폐율은 충분하니까 시청사는 놔두고 우리 의회 것만 독립된 건물로 해달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 하면 21일 날 본회의에 부의해서 의결을 거쳐 시에 이송해야 일이 빨리빨리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건축설계중지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설계중지 요구한 것으로 일단락 짓고, 거기에 대한 장명진 위원이나 박상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특위활동을 통해 보충하면서, 또 절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은 이빈 회기 안에 그런 절충안까지도 본회의에다 일단 상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안 났는데 무슨 보고를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번 회기에 독립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의회에 상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안을 설계 중지해 놓고 우리는 그 설계를 변경해서 독립건물을 짓자는 것으로 우리 특위에서 이미 결정했다는 것은 상정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욕을 갖고 이렇게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고견들은 23일 날 해야 될 부분들이 벌써 나왔는데, 전문위원님께 제가 부탁드릴 것은 23일 날 우리 특별위원회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상의 모든 절차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자료, 사진, 최우수작, 우수작하고, 그래야 식별이 용이하거든요.
23일부터 특별위원회 운영상의 효율화를 위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설계권만 부여한다고 그랬지 그 회사의 작품이 시청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좋은 의견을, 지혜를 23일부터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일 날 몇 시에 위원회를 개의하면 좋겠습니까?
(「4시에 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날 4시에 설명과 속사정을 들어 본 다음에 24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국에서 서병만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에는 아주 다른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그날 우리가 선거할 때도 설명을 분명히 하고 투표를 했어요.
증·감도 전체에 대한 10%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아시고 그날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3일 16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만
강근옥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서병만
이갑만 장명진 정월남
○불출석위원
김일섭 이강진 이후복 전만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