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3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2019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2. 2019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0시23분 개의)

1.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위원장 박정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한층 발전된 부천시의회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기타 보고사항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동의해 주신 김성용 간사님께서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성용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김성용 간사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부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액을 결정하였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과 조문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하게 된 별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 부탁드리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산 김성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의회운영 전문위원 안윤경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4년간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지난 11월 20일 결정 통보함에 따라「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내에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액을 정하여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정비 심의는 4년마다 선거가 있는 해 10월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 10명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지난 11월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주민 수, 부천시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활동비는「지방자치법」제33조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 원과 보조활동비 20만 원 총 110만 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 기간 현행 유지를 정하였으며, 월정수당의 경우 2019년 지급액은 2018년 273만 3330원 대비 2.4% 인상된 279만 8920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은 각각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지급기준액을 반영하여 연봉환산 시 2019년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총액은 현재 지급액인 4599만 9960원 대비 78만 7080원 인상된 4678만 7040원입니다.
  참고자료인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9개 시·군 의정비심의회 결정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도「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금액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조문상의 수정과 국외여비 지급 기준 삭제는 그간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음으로 검토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박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의회사무국 예산은 우리 제8대 의원들이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쓰일 예산들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모든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정취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우입니다.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박정산 위원장님과 김성용 간사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보좌하면서 의회사무국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7583만 4000원을 감액한 2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선진화 예산으로 2억 4564만 원을 감액한 23억 91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8대 의회 개원에 따른 명패, 의정활동을 위한 노트북, 의원사무실 환경개선, 본회의장 개선비용 등을 감액하였고, 증 편성한 것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실 사무용 가구 교체 구입비용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3019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99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지출하기로 되어서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8대 의회가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운영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실 사무용 가구 교체 구입에 2095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의장님 사무실에 있는 소파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교체가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의회 개원하고서 교체를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사무용품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남미경 위원 의장님 방도 교체한 적이 없어요? 아닐 텐데요.
○위원장 박정산 남미경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의회운영과장에게 추가적으로 질의하시죠.
남미경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산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23쪽, 28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은 현재 8425만 원에 12.25%로 산정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안윤경 네.
김성용 위원 그럼 5500만 원을 들여서 전면 개편하게 되면 이후 유지보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안윤경 지금 부천시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게 된 이유가 PC버전하고 모바일버전이 혼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전면 개편하게 되었고요.
  홈페이지 개편은 약 6개월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우리가 유지비용을 활용하고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유지비용은 안 들어가는 걸로 추경에 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유지보수비용이 개편 이후에는 계속 안 들어간다고요?  
○전문위원 안윤경 개편 이후에는 1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김성용 위원 1년 무상으로요?
○전문위원 안윤경 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면 개편되면 차이가 있을 텐데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5쪽 소송수행료 질의하겠습니다.
  16년, 17년에는 소송이 없었고 18년에는 소송이 있었는데 이 소송의 주체는 의원들이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쓰는 비용입니까?
○전문위원 안윤경 일단은 우리가 의회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의회협력팀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하고 그 이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2018년 소송수행 비용 집행내용을 보니 원고가 의원이고 피고가 시의회 의장이던데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위원 안윤경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혹시 관련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위원장 박정산 그럼 전문위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그 소송은 당해 의원께서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소송수행자는 의회가 되는 거죠, 당해 의원은 개인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소송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소송수행료와 관련해서 의원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송수행자인 의회가 사용할 때 쓰는 비용이라는 거죠?
○전문위원과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쓰시는 소송수행료는 아닙니다. 의회 기관이 소송수행 할 때 쓰는 소송수행료인 거죠.
박명혜 위원 그동안 2년은 소송이 없었고 지난해만 있었는데 이 500만 원을 편성한 건 예비비성격인 거죠?
○전문위원과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예비비성격으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의회가 만들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 누구라도 소송을 수행한다든지 이러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수행비는 예비비성격으로 늘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2016년, 2017년 이런 때는 당연히 집행을 못 하고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세요.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공용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기 때나 사무감사 때나 2층, 3층 센서등이 항상 꺼져 있습니다. 센서등을 좀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생겨요. 그것 파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임위별 보충자료는 최소한 하루 전까지 나와 줘서 의원들 공부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료요청을 요즘에 전화상으로 못하게 하는데 절차를 밟고 주면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로든 직접 방문을 하든 자료가 오는데 굉장히 늦어지니까 자료요청 할 때 신속하게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비용이 있는데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줄이기를 부탁드리고요. 복합기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줄이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안윤경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21쪽 보면 의장·부의장 사무집기를 이번에 전면 다 교체하는 거죠? 이건 몇 년마다 교체하라는 게 있나요?
○전문위원 안윤경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파는 교체대상이 아닙니다. 앉아 계시는 탁자하고 의자, 그리고 부의장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생긴 건데 대부분 96년도에 보통 구입이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면 그 소파가 있고 탁자가 있는데 그 탁자를,
○전문위원 안윤경 앉아 계시는 책상.
송혜숙 위원 책상을 교체한다는 거죠?
○전문위원 안윤경 네. 소파는 아닙니다. 부의장실은 소파도 해당이 되고 의장실은 소파는 아니고, 부의장실은 소파도 오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교체대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부의장실은 집기하고 소파를 다 교체하고 의장실은 캐비닛하고 집무실 책상을 교체하는데 동일한 가격이 이렇게 800만 원씩 나왔나요?
○전문위원 안윤경 캐비닛이 옆에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두 개를 산출해 보니까 의장실하고 부의장실하고 대상은 다른 건데 각각 800만 원씩 동일하게 나와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소송수행료 있잖아요. 지금 여기 참고자료를 보니까, 요구자료에 보니까 피고가 부천시의회 의장이었어요. 그렇죠?
○전문위원 이주형 네.
송혜숙 위원 그럼 만약에 부천시의회를 상대로 하면 피고는 부천시의회 의장이 되나요?
○전문위원 이주형 당연히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의회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의장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관의 대표자로 보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로 부천시장이 소송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송의 상대자가 늘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런 건수가 의회에 많이 있나요?
○전문위원 이주형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특이하게 의원님께서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거의,
송혜숙 위원 지금 몇 심 진행하고 있나요?
○전문위원 이주형 네?
송혜숙 위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전문위원 이주형 다 종결이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종결됐나요?
○전문위원 이주형 네. 원고이신 분이 소 취하를 하셔서 종결이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7쪽을 한번 볼게요.
  의회수첩 제작에 관련해서 지금 300부 노트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안윤경 네.
윤병권 위원 그럼 의원당 수첩이 몇 부씩이나 돌아가게 돼요?
○전문위원 안윤경 별도로요?
윤병권 위원 네.
○전문위원 안윤경 일단 노트형은 좀 큰 거라 한 열 부씩.
윤병권 위원 포켓용은요?
○전문위원 안윤경 포켓용은 조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부해드린 양은 정해놔도 의원님들께서 더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더 드리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준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소선거구제일 때 책정되었던 배부량 같아요. 지금은 중선거구제로 2개 동, 3개 동 이렇게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2개 동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3개 동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신데 지금 책정되어 있는 내용 보니까 과거에 1개 동 소선거구제일 때 배부 내용 같아요. 지금은 2, 3개 동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노트형도 그렇고 포켓용도 그렇고 수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안윤경 그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감안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거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24쪽에 의정사료관 운영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직원을 별도 배치를 해야 되나 봐요?
○전문위원 안윤경 네.
윤병권 위원 그럼 내년부터 배치가 되나요?
○전문위원 안윤경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전문위원 안윤경 네.
윤병권 위원 몇 분씩 하게 되는 거예요, 1명?
○전문위원 안윤경 일단은 한 분이고 내년도 운영하는 걸 봐서, 사실 내년도는 8개월밖에 못 쓰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시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고자 합니다.  
윤병권 위원 룸이 지금 하나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안윤경 하나로 들어와서 다 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정사료관하고 자료실 위주로 관리하는 인력이기 때문에요.
윤병권 위원 자료실하고 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전문위원 안윤경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안으로 들어가면 다 한 룸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안윤경 네. 안내석이 있고요.
윤병권 위원 의정사료관 운영을 하려면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이 한 분으로 되어 있어서, 난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데 소홀할 수가 있잖아요. 방 두 개를 혼자서 하시게 되면 문제가 따를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요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류행사에 가시는 분들, 참가자들 기준이 있나요?
○전문위원 안윤경 2쪽 두 번째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남미경 위원 이거에서 6번, 의원 요구자료에서 6번. 국외여비 내역에 보니까
○전문위원 안윤경 지금 뽑아드린 내용은 상임위별로 국외연수 가는 내용하고 그리고 시 집행부에 자매교류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청이 왔을 때 의회 쪽에서 구성을 해서 방문하는 그런 행사고요.
남미경 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이 굉장히 많이 가셨는데 경비는 300만 원 이외에 다른 경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안윤경 네. 저희가 국외연수비를 보게 되면 곱하기 30%가 있습니다. 거기 30%에 해당되는 건 공무로, 또 자매도시 아니면 국제적인 학술대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가는 경비는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이번에 하얼빈 가는 건 각 위원회별로 분배가 됐었잖아요?
○전문위원 안윤경 네.
남미경 위원 혹시 그 전에도 그렇게 했었나요?
○전문위원 안윤경 원칙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남미경 위원 치중되어 있죠?
○전문위원 안윤경 보니까 몇 분이 많이 가시는 건 있더라고요.
남미경 위원 지난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지금처럼 위원회별로 분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전문위원 안윤경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24쪽 의정사료관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가 2019년부터 신규사업비로 책정되는 거죠?
○전문위원 안윤경 네.
박명혜 위원 의정사료관은 이제부터 시작하면 항시적으로 계속 열 건가요?
○전문위원 안윤경 그렇죠. 계속 열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여기는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해주는 일이 주 업무죠?
○전문위원 안윤경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이건 계절적 업무나 그런 필요에 의해서 있는 업무는 아니죠?
○전문위원 안윤경 그렇죠.
박명혜 위원 그럼 8개월간 기간을 설정한 사유는 뭐죠?
○전문위원 안윤경 인력을 쓰는 데 있어서 바로 1년을 쓸 수가 없어서 일단 내년도 8개월만 쓰고 운영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운영결과를 확인해서 1년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일단 1년은 시범사업의 형태로 보면 되나요?
○전문위원 안윤경 그런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인력이 없으면 안 돼서 일단 인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 시범사업의 성격인 건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게 항시적인 업무로 볼 때는 계절적 업무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간제를 쓰는 것은 현행법상 맞지 않고 또 만약에 업무의 증감요인이나 필요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테스트를 하는 거면 조건부로 달아야 될 것 같아서 시의회에서 기간제근로를 쓸 때 명확한 규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안은 그런 법적경계가 모호해서 확실하게 운영을 한다면 조건부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류행사를 제외하고 국외연수를 갈 경우에 1인당 의원별로 정해진 금액이 있죠?
○전문위원 안윤경 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저희가 8대 의원들 다녀온 걸 보니까 호주하고 일본은 금액이 적어요. 이것은 공무원 국외규정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산정된 건가요?
○전문위원 안윤경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재문위랑 도교위는 1인당 금액이 같은데 김동희, 최성운과 행복위는 1인당 책정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전문위원 안윤경 국외여비 규정에 보면 도시별, 나라별 다 등급이 다릅니다.
박명혜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두 분은 같은 호주를 갔고 뒤에 분은 같이 일본을 갔잖아요. 그런데 개별금액이 다른 사유가 뭐죠?
○전문위원 안윤경 의장하고 의원하고 다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뒤에 행복위는요. 7박 8일 같은 기간인데 왜 개별로 다르죠?
○전문위원 안윤경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무리 우리 식구끼리 하더라도 회의 규칙에 맞게 위원장이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시고 들어가라면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주시죠.
○전문위원 이주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추가답변을 전문위원과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장님 추가답변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전문위원과장 이주형입니다.
  박명혜 위원님께서 의원님들 여비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일본 당초 일정은 여기 있는 대로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7박 8일 일정에 여비 총액은 260만 원 정도 되고 다른 세 분이 계십니다. 구점자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박순희 의원님 이렇게 계신데 이분들께서는 개인 일정상 중간에 오시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박순희 의원님은 3박 4일분, 이소영 의원님은 4박 5일분, 구점자 의원님은 5박 6일분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중간에 돌아오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짧으셨던 거죠.
박명혜 위원 그럼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함께 일정을 수행한 의원들이 미세하지만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전문위원 이주형 260만 5470원하고 260만 3110원 이런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전문위원과장님, 이 내용은 지금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주형 세부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확인 후 말씀해 주시고 그럼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어 있으면 이거 사전에 의원들이 공지를 받나요? 저희는 워낙에 300만 원이라고 한 번에 얘기하고 받아서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다른 걸 저는 몰랐거든요. 그럼 여기 의원들은 다 사전에 공유가 된 금액인가요?
○전문위원 이주형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공유를?
박명혜 위원 네.
○전문위원 이주형 그건 다 공지를 해드리고 의원님도 받으셨겠지만 개인별로 다 입금을 해드리기 때문에 개인별로 입금된 금액은 다 다르시죠.
박명혜 위원 그럼 개인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거죠?
○전문위원 이주형 네.
박명혜 위원 만약에 귀책사유로 못 갔을 경우 환불규정은 별도로 있어요?
○전문위원 이주형 환불규정은 공무원도 여비 규정에 따라서 가지 않은 여비는 전부 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하셔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여비 규정 보충으로 주시고 환불 관련한 거랑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 사후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전문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산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서 잘 운용을 하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24분)

○위원장 박정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보고사항 청취 및 토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보고사항은 2018년 부천시의회 송년회 개최계획, 2018년 종무식 및 2019년 시무식계획, 제35회 하얼빈 국제빙설제 참관계획,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재배치 검토안 네 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과장의 일괄보고와 질의 응답을 하고 정회 후 토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총 네 건입니다.
  1, 2쪽 2018년 부천시의회 송년회 개최계획입니다.
  송년회는 12월 14일 금요일 10시부터 19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별 자원봉사활동과 문화활동, 만찬 및 간소한 송년행사를 갖게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원봉사활동은 관내 복지관 등 8개소에서 진행되겠으며 시청 1층 판타스틱큐브에서 약 120분간 영화관람을 한 후 이어서 오후 5시부터 간소한 송년행사와 만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 종무식 및 2019년 시무식계획입니다.
  먼저 종무식은 12월 31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할 예정으로 의회사무국 전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이 참여하여 사무국 우수 직원 표창, 송년사, 기념촬영, 다과회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시무식입니다.
  시무식은 2019년 1월 2일 9시 30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35회 하얼빈 국제빙설제 참관계획입니다.
  기간은 2019년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의회 방문인원은 5명입니다. 방문인원은 의장님과 각 상임위에서 추천해 준 3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한 명입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행정국장 등 여섯 명이 참석합니다.
  주요행사로는 1월 3일 양도시 의장 주재로 부천시민의 밤 행사가 진행되며 1월 5일 빙설제 및 교류도시대회 개막식이 진행됩니다.
  6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재배치 검토안입니다.
  방청인 및 출입기자단의 참관 공간 제공 등 효율적인 상임위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실 의석과 방청석 등 배치를 조정하여 시범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 적용·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회의실 책상 및 의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정사항은 공무원석과 방청석의 2열배치 및 파티션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뒤쪽에 안이 있는데 방청석은 단을 좀 높여서 전면부 파티션형 책상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석 위치를 출입구 벽면에서 변경하여 앞쪽에 파티션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석과 위원석, 정렬배치를 변경하여 방사형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7쪽 배치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4항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시범으로 한다는 거죠?
○전문위원 안윤경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 의자나 이런 건 변동이 없는 거죠?
○전문위원 안윤경 변동이 없고 결론은 조금 앞으로 당기면서 2열배치로 하고,
송혜숙 위원 그리고 파티션만 한다는 거죠?
○전문위원 안윤경 네.
송혜숙 위원 새로 다 교체하지 않기를 바라서 질의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하얼빈 가는 문제 있잖아요. 하얼빈을 집행부에서는 11명이 가고,
○전문위원 안윤경 여섯 명이요.
송혜숙 위원 집행부에서는 여섯 명하고,
○전문위원 안윤경 국제교류협의회에서 한 명하고,
송혜숙 위원 총 열한 명인 건가 보죠?
○전문위원 안윤경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매년 여기 하얼빈에 가는 건가요?
○전문위원 안윤경 자매도시다 보니까 그쪽에서 초청이 올 때 가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매도시 여기 말고도 많이 있죠?
○전문위원 안윤경 네.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요.
송혜숙 위원 그럼 초청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매년 가나요?
○전문위원 안윤경 거의 상호교류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청이 오면 저희도 가고 저희도 복사골예술제나 영화제 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초청이 오면 그쪽에서 의원들한테 뭘 해주나요, 아니면 그쪽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나요?
○전문위원 안윤경 네. 그쪽에서 숙소라든가 기본적인 건 서로 상호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숙소하고, 그다음에 뭐를 하죠?
○전문위원 안윤경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자세한 걸 좀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과에서도 초대하거나 초청하거나 판타스틱영화제든 뭐든 얼마큼 해주고 얼마큼 하는지 몰라서 운영위원회도 한번 그걸 받고 싶으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토론해야 될 내용들은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남미경  박명혜  박정산  박홍식  송혜숙  윤병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안윤경
  의회사무국장이용우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황보영종
  전문위원이주형
  재정분석팀장박경희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재정문화전문위원권상욱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길
  도시교통전문위원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