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0월 29일 (목)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2. 부천시중동택지개발지구내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
3.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기간연장계획안
4. 92.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부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2. 부천시중동택지개발지구내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의견제시)
3.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기간연장계획안(의견제시)
4. 92.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10시 06분)

○간사 전만기  지금으로부터 제1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문수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제2차 해외연수 시찰을 다녀오신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참 타이트한 일정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보다 알찬 연수가 되셨다니까 참 고맙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추위를 느낄 정도로 날씨가 무척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로 올해 임시회의 30일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원 25일부터는 정기회가 시작되고, 또 93년도 본 예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정기회 및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사전 철저한 준비로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위원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총무위에서 다룰 안건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1건, 의견제시 안건 2건으로 시민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상호 대화와 토론으로 완벽한 시정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보고사항 및 공지사항 몇 가지를 간략하게 전만기 간사께서 설명 드린 후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만기 간사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만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해외연수 기간이 92년 10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12박. 13일 동안 있었습니다.
  보고 연수계획 개최는 92년 12월 말경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 검사가 92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열렸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김태현 위원님과 문덕인 회계사, 남상용 의료보험조합장이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91년도 결산 분 전체를 맡아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장 간사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소는 의장실에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시·군 의장 간담회 개최결과의 건으로 일시는 1992년 10월 14일 10시에 의장님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주요 토의 내용은 결산검사 실시의 건과 공무원 체육대회 격려금 전달의 건으로 배 9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실을 재배치 조정하였습니다.
  배치일자는 10월 16일에 배치장소는 기존의 특별 위원회실에 전문 위원실을 배치하고 기존의 전문 위원실을 직원사무실로 배치하였습니다.
  위원명은 간략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운영회의 개최를 10월 21일 16부터 18시까지 의회 운영회 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참석인원은 8명이었고 주요 결정 내용은 제1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였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을 위원회별 3명으로 해서 모두 9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3.당초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원안대로 확정 가결하였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3회 전국 체전에 부천시 선수단 위문격려를 위해 10원 12일부터 13일 양일간에 대구직할시의 체전 경기장을 다녀왔습니다.
  격려 단은 의장, 상임위원장으로 대상은 4개 팀으로 박구, 럭비, 검도, 하키 팀에 격려금 3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체육대회를 10월 10일 토요일 1시부터 18시까지 중앙레포츠 공원에서 열었으며 대상은 시·구·동 전 공무원 2천명이며, 경기도 의회 계 주관으로 시·군· 의회사무국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석자는 이중욱 전문위원, 김상배 전문위원, 최인용 의사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또 청평 양수발전소를 견학하였습니다.
  10월 26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평군 가평 읍에 있는 발전소를 17명 의원이 견학했습니다.
  다음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의 규정을 보면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행정부측의 충실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는 차기 임시회기부터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시 문화상 심사 추천위원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병일 위원이 추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공지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전만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병만 위원님.
서병만 위원  간사님의 충실한 보고에 저도 위원으로서의 어떤 자기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에서 먼저 해외연수단에 대해서 모 주간 신문에서 가시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기사를 썼는지, 아니면 기자가 자기의 객관적인 입장인지 또는, 주관적인 표현을 했는지는 몰라도 1차는 관광을 위한 연수가 돼 버렸고, 활자에 의하면 2차는 연수를 위한 연수 또 간간히 기사자체를 접하다 보면 부끄러운 기사도 많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사에다 어떤 근거를 두고 그런 기사를 썼는지 간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걸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공지사항 부분에서 첫 번째, 의장님이 지난 73회 전국체전으로 대구에 가셨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우상의 문제가 있어서 시대말로 따돌림을 받으셨다는데, 이건 미확인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행의원은 어떤 분들이 수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집합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전만기  알겠습니다.
  이건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 15명 중 현제 10명이 참석했으므로, 성원이 됐으므로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의논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리한 안건이 모두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그중 추경예산의 심층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오전에, 오전이라고 못 박는 건 아닙니다만 오전 중에 조례 안 1건, 의견제시안 2건을 처리하고 다음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께서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하려면 우선 세입관계를 먼저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출을 따져야 되는데 현재 오늘 하루로 세입까지 따지려고 하다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원래 예산은 세입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입을 보편적으로 안 따지고서 세출만 아직까지 일을 해 왔는데 우리가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거든요.
  대강대강 넘어갈 성질의 것도 아니고 뭐든지 보려면 제대로 봐야 되는데 예산심의부터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문수  두 분이 그런 의견이 있으신데 조례안하고 의견제시안 두 건은 사안에 따라서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한 두 시간 안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괄 처리해 버리고 만약에 오늘시간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본회의에서 하루라고 잡아 놓은 게 무슨 의결된 게 아니라 의사일정에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니까 내일까지도 연장할 수는 있어요.
윤호산 위원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연장이 안 되죠.
  총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에 다 심의를 해야 돼요.
○위원장 이문수  지난번에 그 다음날까지 특별위원회별로 계속 한 적이 있었어요.
서병만 위원  어떤 수순의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저는 조례안하고 의견제시안은 오전에 다루고 추경에 관한 것은 좀 더 무게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하면서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죠.
○위원장 이문수  지금 서병만 위원하고 윤호산 위원이 얘기하신 데에 대해서 이병일 위원이 재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윤호산 위원님이 순서를 바꿔서 먼저 예산안을 다루자는데 대해 이병일 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삼청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삼청이 없으면 의안이 성립 안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묻자면 표결로 해야 되는데.
최용섭 위원  우리가 지금 같은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서로간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대립이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의식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사안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그런 무게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로 양해를 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출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병일 위원  아까 윤호산 위원이 말씀하신 게 합법적인 얘기가, 조례는 회기를 연장해서 해도 되는데 예산은 오늘 마무리를 지어서 내일 예결위로 넘겨줘야 됩니다.
  만약 우리 때문에 예결위가 못 열리면 우리 총무위원회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그걸 감안해서 오늘 예산을 끝내고 밤까지라도, 조례는 내일 다시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문수  회기연장은 조례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안을 짠 것은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고 그런 겁니다.
  이 조례는 시간을 끌게 없어서 홀가분하게 빨리 처리하고, 지금 최용섭 위원님이 지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이 진행을 매끈하게 하지를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니고 하니까 윤호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면 제가 말씀드린 안 대로 짧은 시간 내에 조례를 마치고 그리고 예산 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양해를 못 하는 게 이병일 위원 말씀대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추경을 다루면서 모든 안건을 바로 특위로 넘겨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 걸로 해가지고 특위 활동이 제대로 움직여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된다면 우리 망신입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것은 내일해도 다른 위원회와는 연관이 없는 것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예산 같은 것은 우선 먼저 처리해 놓고 남들 넘겨 줄때 같이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 그런 문제가 있고 관계공무원도 다 나오셨기 때문에 예산부터 먼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 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월남 위원  양해가 안 되니까 표결에 부쳐서 처리해 주십시오.
최용섭 위원  예산을 훑어보니까 별것이 없어요.
윤호산 위원  글쎄, 별것이 있나 없나….
변용순 위원  표결에 부치세요.
윤호산 위원  일단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문수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문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위원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 또는 의사 계 직원이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공식적으로 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사일정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이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윤호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나름대로 회의를 진지하게 하자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조례 내용이 그렇게 시간을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일정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청장 이문수  김덕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냥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나가도 먼저 안 만든 대로 하자는 없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총무위원회나 우리 부천시의회 분위기가 법을 떠나서 화기애애하게 어느 의원의 의견도 존중하는 입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 뜻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여쭤 본 것이고, 또 냉정하게 표결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그건 제가 그냥 한 소리지 의안이 성립 안 되면 표결까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서병만 위원이 반대의견을 내셨고, 이병일 위원까지 윤호산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셨는데 최용섭 위원 말대로 우리가 그런 것까지 가지고 아침부터 왈가왈부하면 의안을 심도 있게 다루는데 심리적인 지장이 있을까봐 그걸 중지하려고 그런 게 오히려 일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의  미숙함을 사과드리면서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청이 없어서 의안이 성립 안 된 걸로 보고 김덕조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
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나가는 것으로 하지만 윤호산 위원님이 지금 어필 하신게 특별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 여쭤 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안 대로 순서에 의해서 회의진행 할 것을 선포합니다.

1. 부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이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의사일정 통과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통과가 아니라 지금 김덕조 위원이 찬조발언을 하신 것처럼.
윤호산 위원  글쎄 찬조 발언을 했어도 오늘 총무위원회 틀어가면서 지금 의사일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먼저 번에 통과시켜 본 일이 없습니다.
  덮어 놓고 여기서 의사일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수  지금 윤호산 위원님이 하신 데에 대해서 재청만 있었지 삼청이 없기 때문에 의안이 성립이 안 된 겁니다.
윤호산 위원  성립이 안 됐는데 난 그건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의사일정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통과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수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건이 아니라 그냥 나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봉을 치고서 되돌려 가라이거예요?
윤호산 위원  그건 위원장이 잘못 진행한 것이니까 다시 하라는 거 에요.
  이 의사일정은 이렇게 하겠다고 통과시킨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통과 다시 시키라고.
○위원장 이문수  의안이 성립돼야 통과 시키죠.
정월남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마지막에 윤호산 위원의 개의에 삼청이 없기 때문에 개의가 성립이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의사봉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통과된 것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안돼요, 다시 하십시오.
김태현 위원  도대체 왜 우리가 형식이나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야 됩니까?
  내용을 다루는데다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들이 없다고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아껴서….
윤호산 위원  시간들이 없으면 의원직을 사표내면 될 거 아니에요.
김태현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루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인데 무슨 의원직을 사표네.
○위원장 이문수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2. 부천시중동택지개발지구내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의견제시)
3.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기간연장계획안(의견제시)
○위원장 이문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친시 중동 택지개발 지구 내 법정동 경계조정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간 연장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먼젓번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과 함께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주  총무과장 이성주 입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이 10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수당의 지급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칙이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정해서 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의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의 현실화로 보다나은 대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법원의 방범수당 가산금 제도를 도입해서 가산금을 지급함으로써 방범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가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로 조례 명칭이 변경이 되고, 업무 수당이 인상됐는데 일반직 의사 이것은 지금 남구보건소의 김정선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월 471,000원에서 47,000원이 인상된 518,000원으로 되고 전임 전문직 의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구 보건소의 한영 박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880,000원에서 1,012,000원으로 132,000원이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범수당의 가산금 제도는 현재 없었는데 앞으로 신설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방범수당을 월 40,000원씩 주는데 거기다가 과거 자율방범 경력을 인정을 해줘 가지고 그 연수에 따라서 최저 8,000원에서 100,000원까지 가산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방범원이 부천경찰서에 38명 중부경찰서에 46명으로 현재 84명이 방법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범원들에 대해서는 한번 자리를 뜨게 되면 보충은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응은 2p의 조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윈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 조례안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다음과 개정한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제I조 목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국정….
○위원장 이문수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 이건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는데 사진에 검토하셨으니까 계속 낭독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제안 설명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중동 택지개발 지구 내 법정동경계 조정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시정과장 김충신 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동 택지개발 지구내의 기존 법정동이 있는데 다시 경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의회의 의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경계 획정 수단은 현재 계획 중인 행정동 경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설되는 도로와 택지블럭을 경계로 획정을 했습니다.
  그래 획정 내용은 삼정동, 도면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문수  됐고요, 사실은 지금 주민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없죠?
  인근동에 사는 출신 시 위원들이 이의 제기 한 적은 없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그래서 이 문제를 사전에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관련되는 의원님을 모시고 의견을 한번 들었습니다.
  거기서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이걸로 제안 설명을 마쳐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시정과장 김충신  다음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간 연장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내역이나 내용은 생략하고 문제점하고 저희 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55만평의 택지를 자체로 개발하고 있어 이를 폐치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본청 해당부서로 이관 시에는 연계성의 유지가 어렵고 현재 용지 분양이 56%의 실적으로 내년도 말까지 분양을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신도시 외곽 연결도로 보상이 289억 8,500만원인데 이것도 내년 말까지 해야 되겠고 신도시 외곽도로가 96년도까지 가게 됩니다.
  또 신도시내에 공원조성 공사가 94년 5월까지 가야 완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작동 토취장 공사도 내년도 10월 30일까지 완공되는 등 엄청난 대형 장기공사가 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서 사업소가 폐치되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의건으로서는 정부시책의 2백만 호 주택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추친 중인 중동신도시 건설 사업은 165만평의 대단위 택지조성으로 주택 42,500세대를 건립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추진부서인 공영개발사업소가 금년 12월 31일자로 폐치되는 시한부 기구입니다.
  금년 말 중동지구는 도시 기본 형태인 기반시설만 겨우 갖출 뿐 공원조성과 도시 외곽 연결도로 및 주민 편의 시설 등 수 많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반 시설 및 주민 편의 시설의 완벽한 마무리로 낭만적이고 깨끗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 사업소를 앞으로 2년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서 보고드릴 사항은 중앙 부처인 건설부에서도 이 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 갔습니다.
  저희 시 하고 의견이 일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항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총무과장님, 남구와 중구 보건소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수당만 제시가 됐습니다.
  현재 이 분들이 받는 봉급과 총액을, 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10월분 총액은 남구보건소 외 김정선 의사님이 1,491,300원이고 그리고 중구보건소의 한영 씨가 2,930,000원이 됩니다.
  각종 수당을 합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남구보건소에 계신 분의 근무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이 분은 군복무 대신 3년 동안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급이 적습니다.
최용섭 위원  남구보건소의 의사가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데 1,491,000원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우리가 군 복무대신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보건소에서 정식으로 근무하는 의사일 경우에는 봉급을 많이 줘도 됩니다.
  생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분의 경우에는 의무복무를 하면서 1,500,000원 돈의 월급을 타 가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적어도 이 분이 정식 공무원일 경우에 평 중 의사의 월급이 적용돼야 됩니다.
  의무복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려 준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중구는 어떻게 됩니까? 의무복무입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전문의입니다.
  의무복무는 아닙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서 중구 같은 데는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구의 경우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는 거예요.
변용순 위원  그러면 3년을 근무하고 돌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옵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국가에서 배치가 없으면 우리가 전문의를 배치한다든지 그때그때 보건사회부에서 배치가 되거든요.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봉급체계가 내무부 지침입니까, 부천시 조례로 100% 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중앙에서 전국이 통일된 겁니다.
지경의 위원  의사로서는 최하의 월급입니다.
  내가 의사이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군 장교로 가더라도 이 이상은 받고 인턴을 하더라도 이정도 이상은 받습니다.
김덕조 의원  과장님, 조례개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보여 주세요.
변용순 위원  상부기관의 지침이 있으면 그 근거자료를 보여 줘야 되는데 매번 그게 되지 않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문수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들을 다 들어 주세요.
  이 조례개정이 아까 제가 여쭤 본 게 부천시 조례의 권한이 100%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만 근거조항이냐 아니면 상위법이 있냐 그렇게 물어 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그 상위법이 있는 걸 언제든지 조례안 올릴 때 거기다가 참고사항으로 넣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물어 보지 않고 하게끔.
  최용섭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만 상위법에 전국이 통일이라는데 더더군다나 지경의 위원님이 그런 찬조 발언도 있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통과가 되는데 실지로 생각해 보면 과다하다고 생각한때 부천시 조례로 정한다면 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정월남 위원  상위법에 관계되는 내용을 복사해서 한 부씩 주세요.
○위원장 이문수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전부 종결짓고 의안 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통과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중동 택지개발지구 내 법정동 경계조정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영개발 사업소설치기간 연장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서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추경심사에 들어가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문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의도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까지 세입관계를 사실은 다루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미천하나마 그동안에 여태까지 연구해 왔던 것 이런 것을 발의해 가면서 세입관계를 다뤄보고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제가 오전 내에는 세입관계를 한번 다루어 보고 오후부터 전체적으로 세출관계를 다루어 보려고 했던 그 뜻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의견충돌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사실 토론 문화가 없습니다.
  토론하다 보면 언쟁이 되고 언쟁인지, 토론인지 저부터도 목소리가 커서 토론인데도 언쟁으로 들리고 그러는데 그런 거야 자꾸 회의를 하다보면 고쳐지리라 믿고 일단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마음을 풀고 심경을 토로해 주시니까 아주 고맙습니다.
  회의 진행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겠습니다.

4. 92.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11시 25분)

○위원장 이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안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계획서에 의해서 예비 심사코자 하는데 예비 심사함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쇄된 순서가 아니라 소관별 순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쇄된 순서로 하면 여기 저기 제안 설명을 그때그때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 제안 설명 듣기 위해서 소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세부 심사를 하기 전에 제2회 추경예산이 올라온 배경을 담당관한테 설명을 듣고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물론 제안 설명은 다 듣죠. 그러면 계획서에 의해서 심사할 것을 가결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난 제1회 추경 예비심사를 해 보셨기 때문에 절차, 방법, 요령 등에 대해서는 새삼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심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다소 의견이 상충되더라도 어디까지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공적인 업무니까, 사적 감정이 아니니까 그렇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인 기획담당관실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기획담당관 김경호 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방금 박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 2회 추경을 다루게 된 배경을 준비는 갖추지 못 했습니다 만은 나름대로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추경을 작년 12월 달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서 1회 추경을 9윌 달에 다루고 그 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지로 어느 사업하면 그 사업을 현장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현장답사를 한다든가 또 민원 관계를 파악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 도저히 추진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사업 취소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을 주로 다루었고 그리고 먼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28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따라서 시에서는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비로 2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도비 보조가 추가 확정돼서 나옴으로 해서 그걸 조정 관계로 해서 금액상으로는 사실상 36억원이 증가, 이번에 가용재원이 늘었습니다마는 활용 재원은 한 90억원이 됐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연말에 내년도 기본 예산과 동시에 최종예산 추경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수상의 마무리를 위한 것이고 사업을 위한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된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의 2회 추경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상으로는 그 옆으로 기다랗게 돼있는 제안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원래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하다 보면 내용을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예산서와 똑 같은 내용으로 부기를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시해 드려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는 확실히 이 예산서 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호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 관계는 세입부서인 세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기획실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이렇게 3개 담당관실이 있는데 사실상 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은 사업성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충적인 질문이 필요하면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p를 보먼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를 사실은 당초에 예산이 선 것인데 먼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적에 이 정도는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때 의견은 같았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고 보니까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한 1천만 원이 현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의 각 실과 관보대 등이 앞으로 400만원은 나가야 되겠고 또 정기회나 행정감사, 시정답변서 유인 등의 추가 분량 요인이 발생을 해서 600만원이 연말까지 필요하겠다 해서 1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고, 공보담당관실 수용비 수수료로 1천만 원이 더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92년도 중앙지, 지방지 신문대금이 현재 966만원이 파악, 분석해 본 결과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p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기획예산 및 민관 공동사업 추진활동비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다 쓴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채 문제라든가 또 도비보조국비보조 이런 것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도의원님들하고도 활동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도의원님들도 관계 동료의원님들 하고 유기적인 활동 관계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게 많이 활동을 할수록, 또 실무자가 쫒아 다닐수록 그마만큼 저희 시에 5억을 따오든, 10억을 따오든 금년도에 200억을 내년도 것을 요구하고 현재 뛰고 있는데 사실 다른 시·군에 비교한다면 상당히 줄여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도 시정평가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힘이 돼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또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민관 공동출자 사업도 우리가 방문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찾아다닐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활동비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관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서 300만원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감사담당관이 배석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솔직히 감사담당관이 여기 온지 얼마 안 되고 이 기관을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 돈을 벌써 한 200만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는데 이런 애로점이 있고, 그리고 앞으론 연말감찰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무관리 수수료 및 수용비가 있는데 잔액은 2,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 약 22건 가량 되며 총 3,800만원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예비비라도 지출을 해서 보상금은 지급을 해야 되고 배상금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1천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배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2억 7천만 원인데 현재 200만원 남아 있는데 저희가 현재 인감사고를 내면 손해배상 2억5천하고 또 도로 편입용지 부당 이득금 반환 정구소송으로 해서 약 2천만 원 해서 약 2억7천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곡 계상이 돼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운영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예산관리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지시된 금액이 35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특판비로 200만원 했는데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해 주시겠지 만은 저희가 예산 작업을 9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연말 지나고도 내년 2월까지는 예산계 직원이 집에를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밥은 먹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구청직원, 여기 동원되는 직원해서 한 8~9명이 계속 밤을 새우고 있는데 얼굴들이 누렇게 뜹니다.
  우리 실장님도 "저 사람들 병나지 않게 항상 잘 좀 먹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많이는 안하고 200만원 했습니다.
  계상된 대로 관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보관리로 사업비는 없고 활동비로 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점이 많은데 지금 뭐 국장님들이라든가 윗분들이 임무수행을 위해서 관외라든가 실무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빚에 쫒기는 게 제가 추정하는데 4~500되지 않은가 연말까지는 또 우리가 홍보 관계로 해서 활동비가 최소한의경비로 그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이해를 하시고 저희 기획실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수정 예산안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은 총무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시청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 차량을 여러 군데의 이전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게 제대로 협의가 안돼 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제 실국장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정수장에 공터가 있어서 1천 평 가량 되는데 주차장으로 포장만 해서 간단히 경계 표시만 해가지고 특수차량을 거기다 보관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제 갑자기 결정이 돼서 사전에 예산에 계상을 못 했고·수정예산으로 다루는 수밖에 없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시장님의 결심 받아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낸 게 6,400만원인데 그렇게 아시고 특수자량을 4~5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윤호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긴급조치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성주  총무과장 이성주입니다.
○간사 전만기  잠깐만요.
  지금 속기사가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속기록을 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 45분 기록중지)

(20시 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문수  그동안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지금 10분전 9시인데 심도 있게 제2회 추경과 의안을 화기애애하게 다루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전예비심사 결과 총 요구액 37억 1,187만1천원 중 시 본청 요구액 32억 4,157만1천 원 중 1,465만원을 삭감한 32억 2,692만1천원으로 남구청(동포함)요구액 1억 7,126만9천 원 중 135만원을 삭감한 1억 7,269만1천원으로 중구청(동포함)요구액 2억 4,371만6천 원 중 135만원을 삭감한 2억 4,233만6천원으로 전체 1,735만원을 삭감한36억 9,452만1천원으로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총무위원회의 위원 중 예결특위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내일부터 실시되는 특위활동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서병만
  윤호산  이문수  이병일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용섭
○불출석위원
  강영석  이말선  이해형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이범관
  재무국장김동언
  기획담당관김경호
  총무과장이성주
  시정과장김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