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11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3년도 업무보고
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4.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3년도 업무보고
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병원을 찾는 독감환자가 급증하고 계량기 동파와 연료비 부족 및 에너지 절약 등으로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해 들어 첫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90만 부천시민과 우리 위원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도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부천시의회가 되도록 내실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천시 2,000여 공직자께서도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 3관왕을 수상한, 생산성대상과 국민신문고 대상으로 수상한 대통령상을 비롯해 지자체 지역경쟁력 지수 평가 전국 4위 등 빛나는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특별시 부천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 2일과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 회의는 3일간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청취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1월 12일과 13일은 토·일요일로 휴회하며, 1월 14일 월요일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1월 15일 화요일은 보좌기관과 교육정보센터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수정의견안이죠?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네, 김관수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 안건처리일시의 건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거잖아요? 안건처리일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언론관계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정회 전에 서헌성 위원님께서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안건 중 서헌성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재청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외할 것을 요구한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위원님들께서 지난 12월에 이 결의안 보류에 동의하셨을 때 분명히 이 결의안은 1월에 다시 다루기로 한다, 변호사 자문의 가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우리가 법적요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서 그 조건하에 저희 위원회는 이 결의안 보류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치적인 상황이 변했다거나 변호사의 자문결과 내용이 다르다거나라는 이유들을 들어서 이 결의안의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수의 횡포에 의해서 특정 정치적인 이익만 옹호하려는 그런 입장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 결의안이 법적으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거나 혹은 해임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해임권고를 결의하는 내용일 뿐인데도 우리 위원회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함이 심히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이것은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서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위원님들께 권고드립니다.
만약에 박두례 상임이사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본인이 해임안 처리하는 날 본인이 SNS에 그런 글을 올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시대가 변했습니다, 세월이 변했습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일부위원 퇴장)
2. 2013년도 업무보고
(10시44분)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만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모든 직원도 시민과 함께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1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과 문화콘텐츠과장께서 오늘 오후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여 K-POP 관련 프레젠테이션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문화콘텐츠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오후에는 국장과 과장이 이석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문화콘텐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집행위원장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서커스공연장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3개 업체가 접수를 했지만 적정한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했다, 그런데 3개 업체 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업들을
누가 이런 발상을 자꾸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무가내로 해서 100억 가까운 돈을 물어주고 가지고 있다가, 방치했다가 또 이것을 민간사업자에 준다, 차라리 시가 직영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 검토 못해 보셨어요?
저희가 2월에 공모사업을 해보고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민간사업자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공모가 안 된다면 시가 직영사업으로 할 것인가, 민간위탁사업으로 갈 것인가 두 가지 사업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가 직접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120억 정도의 규모로 투자해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우선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라면 저희가 방향 결정을 다시 한 번 하도록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도 하고 그러셔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 5월에 받겠다,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의회와 협의도 하고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문화콘텐츠과의 원죄입니다.
이것 처음부터 잘못하셔서, 왜 가만히 있는 것을 시가 건축주를 부천시로 바꿔서 이렇게 소송이 걸려서 70몇 억씩 물어주고 마무리도 못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능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시의 재산이나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적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일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국장께서도 확실히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총괄 담당 국장은 아니지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12년도에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원래 2012년도에 몇 건이고 부천시에 들어와서 그 공유재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시 필요한 것에 대한 변경 안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2012년도에 아마 재정경제국에서 요구를 했을 거예요, 201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부서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건도 안 되어 있고, 여기 의회 업무보고에는 2013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겠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1년이면 1년 정도 복지문화국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건지를 사전에 인지해서 계획성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국장께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공모를 좀 늦추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시가 직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함께 검토하고 난 후에 의회와 일정기간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민간사업자로 간다고 해도, 그래서 의회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어떠냐고 사전에 간담회를 요청하든지 협의하는 것이 있어야지 의회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2월에 공모하지 말고 용역사에 시가 직영해서 해야 하는 것까지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우리 시가 재산을 관리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대로 갈 거예요? 행감 때 지적됐던 건데.
(「네.」하는 위원 있음)
콘텐츠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권을 PiFan 사무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해 보셨나요?
금년에 그것 분석을 다시 한 번 해서 방향 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4, 5년을 해왔는데 문화재단 기능과의 연계성 문제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편하게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의회 통과여부도 불확실한데 예산 사용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이런 것에 대해 미리 안을 잡아놓더라도 공문 시행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됩니다.
그것 바로잡아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콘텐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욱 원장님이십니다.
신임 최동욱 원장님은 매일유업 부사장으로 계셨고 디자인하우스 부사장, 랜덤하우스 코리아 한국 대표, LG텔레콤 상무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관수 위원님.
경기콘텐츠진흥원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업무는 사실 부천시가 출연한 부분하고 경기도가 출연한 부분이 함께 묶여 있어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료를 이미 저희한테 보내주셨으니까 업무보고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사업 우리 의회에서 이해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전체가 그렇고, 본 위원도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이사로 재직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히 하면 어느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을 할 때 부천시에 관련된 업체나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적어도 부천시민들과 부천시에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부천시민 또 부천시에 있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지원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뽀로로가 준비한 새 영화 시사회가 수원에서 지사님 모시고 또 위원장님 모시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에 이어서 사실 5개 시를 추가로 정해서 저희가 상영 전에 시사회 행사를 가지게 되는데 부천시를 포함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간담회도 주선해서 여기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현실적으로 맞게 해주신다면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적극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PiFan 집행위원장께서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PiFan이 2013년도에 17회 개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PiFan 행사 중에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장마철하고 연관이 돼서.
왜 꼭 7월 17일이나 18일 우리나라 장마에 맞춰서 PiFan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뒤로 미루든지 앞으로 일주일이고 당겨서, 대체적으로 개막식 때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안 오면 하늘이 끄물거리고 이런데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는지, 또 이게 이미 나갔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라도 7월 10일 정도로 당겨서 해보시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인데 집행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도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일정상 문제가 있는데다가 저희 영화제 정체성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판타스틱영화제이다 보니까 대학생들 방학하는 시점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일주일 앞세우고 늦추는 부분은 사실 일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날씨 환경도 달라지는데다가 정확히 그걸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든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저희 영화제 성패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실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화제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을 노력해봐 달라는 뜻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PiFan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콘텐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PISAF 집행위원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PISAF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 임기가 거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지난번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 관계, 연임 문제라든가 PISAF의 연속성 문제를 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다 됐기 때문에 차기에 집행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PISAF의 연속성 문제와 관련해서 시의 역할 관계라든가 학회의 연관성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PISAF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과 문화콘텐츠과장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고 PISAF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새해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던 오재록 본부장께서 지난 1월 3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회를 통해 신임 원장으로 선출되어 취임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신임 원장께서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및 국회, 경기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도비 등 예산 확보는 물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한국만화의 메카로서 한국만화 중흥을 가져오고 만화가 한류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터넷 만화인 웹툰을 비롯한 각종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부탁드리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만화영상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계시므로 별도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본사항만 보고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 된 본부장과 팀장들 인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영본부장을 맡게 된 부천시에서 파견된 함병성 본부장입니다.
만화진흥본부장을 맡게 된 내부 승진한 이용철 본부장입니다.
만화진흥팀장을 맡게 된 박석환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을 맡게 된 오덕영 팀장입니다.
박물관운영팀장을 맡게 된 김선미 팀장입니다.
산업진흥팀장을 맡게 된 전병진 팀장입니다.
현재 2본부 6개 팀으로 편제를 조정하였고 정책기획팀과 기반조성팀장은 공개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3년도 주요업무는 중점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진흥원은 지난해 행정감사 시 의회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내부혁신을 추진하여 성장을 기하고 미래 비전이 될 수 있는 기존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민과 의회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본부장으로서 함께 근무해 오셔서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내부적인, 행정적인 것 전부 인지하고 계셔서 잘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원장이 별안간 사퇴를 하고 새로운 원장이 취임을 하셔서, 또 이사장님까지 변경되는 그런 상황인데 올 2월에 프랑스 앙굴렘에 대해서 문광부 지원금을 가지고 함께하는 행사도 있고 그런데 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굴렘 행사 한국만화 특별전은 저희 진흥원 이외에 한국만화특별전 조직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 진흥원은 조직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행정적인 지원부분을 준비해 왔었고 전체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이두호 조직위원장님과 이희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마지막 회의를 해서 최종 점검을 마친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문제가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임 원장님, 오늘 회의 시작 전에 당부드렸습니다만 결과, 성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사람 챙기는 것에 소홀해질 수 있고 조직이 불협화음, 갈등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성과도 중요하지만 조직원들 간 화합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 제29회 복사골예술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장께 특별히 부탁드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복사골예술제를 시가 특별히 관여하지 아니하고 예총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자율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행정지원 명목하에 사실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일본의 오카야마 모모타로축제와 같이 축제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발전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5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중앙공원에 짓고 또 시청 옆에 있는 구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판매하는 데 대해서 동의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도시대상 때문에 재원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작년 5월까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니까 승인을 해주고 나서 다시 사업 집행을 보자고 했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 사실 관계도 없는 얘기를 저에게 했고 현실성이 없는 게 의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원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걸 짓고 계획을 준비하려면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재원 확보가, 우리가 필요한 가장 큰 것은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재원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재원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만이 재원이 가능합니다. 그것 이외에 140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에 건립계획 홍보나 용역 발주비용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이 재원 확보를 하고 2014년 7월에 설계·시공 일괄발주(우선시공) 적용을 시켜서 하겠다면 2014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1회 추경이 4월에 있는데 4월까지는 판매가 될 것으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9월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도 서울시청 건물을 설계·시공 일괄입찰(우선시공)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도 했던 부분인데 계획 자체부터 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하는 것을 시설공사과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양대학교에 가 있는 것도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박물관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저희가 문화재청에, 현재 국립박물관하고 협의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단 국가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있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박물관을 지었을 때 우리한테 전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천시에서 발굴됐던 게 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판매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유물이기 때문에 국가귀속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재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다.
현재 거기 선사유적지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 혹시 거기 가 보셨어요?
지금 LH에서도 준비해 놓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월휴먼시아 5단지 바로 뒷산입니다.
시에서 그런 데 가 보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도 크게 해놓고, 지금 안내판을 LH에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해놨는데 그러한 부분을 산에 말고 등산로 밑 부분에서 올라가면 이러 이러한 곳이 있다라고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부천시의 선사유적을 함께 관리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 의견수렴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최종적으로 1월 정도면 종합 마무리가 될 거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예술회관 건립하는데 어떻게 반영할 거냐의 문제를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됩니다.
기업의 후원금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규모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후원금이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자립도 면에서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파악은 안 됐다는 거죠?
서울시에서도 기업후원금을 받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받는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법인화가 되었을 때 기업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쪽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단체라든지 마술도 있을 수 있고, 전문예술은 아니고 나름대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용도 해당될 수 있겠고.
경연대회 준비하고는 또 다른데요.
그런데 이 팀을 20회 이렇게 잡으면 1회 공연에 2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경연대회는 뭐고 지금 말씀하신, 전 몰랐는데 경연대회라고 말씀하시면 밴드, 방송댄스, 비보이들이 원도심 지역축제에 초청받아서 갈 것 아닙니까.
돈은 이쪽에서 나가고
예산은 알아서 문화예술과에서 줄 거니까.
파악 잘 안 되셨나보다, 팀장 잠깐 불러도 되겠습니까?
담당 팀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도심 생활밀착형 예술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축제를 가더라도 축제에 퀄리티가 있는 팀입니다.
경기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공모해서 선정된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천오페라단, 유소, 꿈꾸는 산대, 보물찾기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연
지역축제에 초청돼서 가면 문화예술과에서 대주냐고요.
3, 4월에 사무국장을, 사실 전년도에 올렸다가 안 됐잖아요, 부천필 할 때.
팀장급 공무원 파견해서 재단법인 만들어질 때까지 도움을 주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파견하실 건가요?
그럼 3개월 정도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18쪽에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예총이나 문화원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소규모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 해서 올해 80개 정도를 예상해서, 기금 50억에서 나오는 이자가 1억 8500입니까?
그 삭감했던 큰 목적은 특정의 부천팝스오케스트라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문화의 재원, 예술의 재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들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심사를 통하든지 해서 골고루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추경에 그것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기금에서 거기로 줄 수도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부금품모집에 관련된 조항 안에 예외조항을 두는 게 있어요.
예외조항을 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술법인 심사를 해서 승인이 날 경우 거기에서 기부금품모집에 관련된 법을 적용받지 않아도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예술법인으로 승인을 해줬을 경우. 이런 규정이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자체가 특별이잖아요, 광역 개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받았던 거고 우리 PiFan의 경우 세 번 신청해서 다 기각됐습니다.
세 번을 신청해서 다 기각됐지만 문화재단은 그게 또 되어 있습니다, 예술법인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술법인이라는 것을 다시 심사를 받아서 여기에서 마땅한지, 그리고 이사장이 누구인지 정확히 잘 봐서 그렇게 해야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무조건 법인화한다고 해서 그게 면책돼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술법인 지정서를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오류가 없도록 섬세하게 검토해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술단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으로 6월에 출범을 한다고 하면 예산관계는 다시 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때 출연금으로 다시 나가야 되나요?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더 쓰일 수 있다는 우려들이 위원님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 예산이 어떻게 될지, 출연금이 어떻게 결정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 상의해 주세요.
추경예산에 7억만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1400억을 마련할 길은 없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지매각을 전제로 해서 9월에 잡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경기가, 올해 저게 정말 적당한 가격에 매각이 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보이는데.
일반회계에서 사업예산비로 14%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 부지매각을 전체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동의해서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만 거기만 목 매고 기다리기에는 매각이 요원할 수 있다, 굉장히 진척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도시대상 그걸로 우리는 무슨 돌파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무산이 됐다라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 마치겠다는 건가요, 이게 시작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의견수렴을 딱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따를 수 있고 그렇게 확정이 되었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거지 내부적으로 안을 확정해놓고 의견수렴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부천필 재단법인 출범을 6월에 하려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를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면 재단 출범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선행돼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가 무엇입니까, 운영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재단 운영 조례가 있듯이 운영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 조례를 6월에 출범하려면 미리,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 드는데, 운영 조례까지 본다면.
그리고 새로이 재단법인을 출범하려면 예술감독이나 단원들 고용승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채용을 한다든지, 왜냐면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규 채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께서 새로이 7급이 사무국장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파견 발령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서울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고 서두르셔야 될 필요가 있다, 6월에 출범하려면.
6월에 출범 안 하고 미룬다면 천천히 차근차근 본다지만 제일 먼저 운영 조례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원 신축은 1회 추경에, 올해 소요예산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기사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산을 삭감시킨 의회와 또 필을 책임지고 있는 예술감독과의 마찰, 대립 이런 인상을 남기는 듯한 대외적인 언론보도 이것은 부천시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고 필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한테 기자가 취재했던 것도 아니고 예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사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고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소관 새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상미디어센터 업무를 포함한 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재단법인 문화재단은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재산이 없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우리 의회가 재단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아서 많은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또 하셨구나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생각하기에 출연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단의 출연금.
국어사전 안 찾아보셨죠?
재단의 출연금은 재단법인에 시가 출연하는 거고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은 공기업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특별출연을 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즉 재단법인이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출연금을 뭉텅이로 함께, 풀로 예산을 해서 재단에 던져 주는 것이고 그걸 던져 주기 전에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출연금이 들어가는지 이해를 돕고 그러한 목적사업의 돈을 가져오는 것이지 반드시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주는 출연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교부금과 보조금과 출연금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이나 교부금은 조금 전에 대표이사가 말씀하셨던 대로 어떠한 목적사업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교부금이나 보조금사업인 것입니다.
특별히 재단법인에 대해서 출연금 주는 것은 재단법인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예산 중에,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82억 예산 중에 여러 가지 자부담비율이 있고 국·도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 받는 부분이 있고 시가 출연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서 통으로 합쳐져서 8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여기 의회에 대표이사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업무보고 와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다만 출연금을 줬을 때 우리가 준 출연금이 적정하게 쓰였는가에 대해서 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단법인에 출연금 줘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재단법인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어발식 확장이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의회가 그 사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 출연금을 줄였기 때문에 재단에서 다른 데 외부에서 자원을 더 유입시키든지 여러 가지 준비해서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는 시가 출연금을 50억 정도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예산을 15억 삭감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의회가 막무가내식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직원들 그만두게 하겠다, 출연금 어디를 찾아봐도 출연금에 인건비 따로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을 실링으로 정해주는 게 맞기는 한데 현실에서는, 그동안 시와 의회가 합의해 온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의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얼마가 적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역산해서 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원칙에 맞는 출연금을 우리가 얼마를 정해 주면 그걸 가지고 재단에서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해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실링으로 출연금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의회가 인건비예산을 출연에서 제외시켜서 함께 일했던 사람을 그만두게 해서 가슴 아프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정리되지 못하고 항상 의회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자꾸 지적했던 가장 큰 부분이, 또 문화재단에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 외에 문어발식으로 자꾸 다른 사업을 벌이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바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와달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 때문에.
그래서 실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출연금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향후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에 원인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대표이사는 자숙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경정예산에 더 세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본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변경시켜서 상정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으로, 실링으로 예산에 출연금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의회가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을 추경에 세워서 주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표이사님 자숙하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이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출연금이 삭감됐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막무가내로 그냥 깎았다 이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대표이사님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원님 모두가 부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했고 거기에 함께한 모든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적인 측면을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반드시 문화재단을 다시 축소해야 되겠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은 명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다시 한 번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문화재단이 어쨌거나 복사골문화센터라고 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성청소년 분야나 다른 시의 위탁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상경비 부담이 굉장히 큰 구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예산, 복지 분야 예산이 문화예술 분야 예산, 혹은 문화재단 예산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거다, 저희로서는 시와 의회 차원에서 합의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거고 그 계기가 여성청소년재단이 설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문화재단의 역할이 여기까지고 또 문화재단이 맡아서 되지 않을 거는 여기까지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살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의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단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3억 4200 정도의 사업비밖에 편성을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예산에 비해서 37%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렇게 되면 건물은 관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이러저런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내용을 충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드리고 할 텐데 위원님께서도 조금은 상세하게 당신이 잘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고 말씀을 나눠주시면 시민들 입장에서 또 의회가 보기에 좋은 결과가, 결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재단이 재단법인으로서 어떻다는 원론적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청소년재단 준비하면서 이사회 의결 거쳤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사장의 지시도 아니고 이사회 의결 없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해서, 이건 그런 모든 것을 떨어내고 정말 문화재단 정관에 있는, 문화재단 운영 조례에 있는 정관에 따라서 어떠한 문화사업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문화재단에서는 대표이사님이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어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의회 업무보고 와서 여성청소년재단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을 사견이라고 하면 재단이사장과 협의하고 또 문화재단에서 복사골문화센터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문화재단 정관에 맞지 않으니까 이건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시 집행부에 이러한 의견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여성청소년재단을 출범하는 것까지, 준비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주관에 대한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40주년준비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부천시장 제출)
(15시29분)
안건 심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미리 합의된 규약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기능적인 면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놨고, 협의회 구성을 보면 협의회 구성 참여에 동의한 단체가 현재 30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비롯해서 경기도에는 수원, 성남을 비롯해서 6개 시, 전체는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고 부천시는 지난해 9월 20일 자로 참여의사를 문서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약안 제12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제13조에는 실무협의회를 두고, 14조와 15조는 비용이 부담되는 수당과 경비부담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뒀습니다.
그 외에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해서 약간의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효력발생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한 후에 창립 총회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 1월 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2013년 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최근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의 유용한 수단으로써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영역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다양한 정책 협의와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12년 9월 성북구를 비롯한 8개 지자체가 공동제안을 하고, 229개 지자체 중 부천시를 비롯한 30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혀 2012년 11월 협의회 설립 준비모임에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협의 결정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의거 합의된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분야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2개 이상의 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 협의 조정,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자 하는 기능으로 세부적으로는 임원의 구성 및 회의진행, 분과위원회 설치, 자문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 구성 참여 시·군은 서울 8, 대구 2, 인천 3, 광주 1, 대전 1, 울산 1, 경기 6, 강원 1, 충남 3, 전북 3, 전남 1개 단체로 총 30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법적인 절차는「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의거 본 규약안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제15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정식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참고로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로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지난 1993년 구성하여 현재 11개 자치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가 지난 2012년 8월 구성되어 현재 22개 자치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 추진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 협의와 공동제안을 통한 중앙정부 건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재화 및 용역 공동구매 등 사회적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공조하고 좋은 시책을 발굴·도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규약안을 가결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이 말은 누가 여기에서 쓰는 거죠?
작년 9월에 서울 성북구에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돌렸습니다.
저희들은 9월 21일에 참여의사를 문서로 보내서 확인시켜 줬고 이 당시에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의사가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월 9일에 정식 설립 준비모임이 개최됐는데 그 자리에서 명칭이라든지 규약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개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합의를 기존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을 써요?
어떤 시장들이 모여서 무식하게 이런 용어를 써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라고 한다, 명칭을 변경할 때는 법률을 개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전에 전임 시장 계셨을 때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많이 쓰셔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부천시에서도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라고 쓰겠다고 했었고, 지방정부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도록 법률에, 지방정부협의회라는 유령단체같이 만든 것을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법에서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여러 군데에 질의했어요. 행정안전부에도 질의하고 경기도에도 질의했더니 당시에 전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천시가 지방정부라고 합니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경기도도 지방정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도 경기도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행정부로 얘기하죠, 집행부.
그런데 용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참여를 안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나중에 정식 발족되기 전에 저희들이 문서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명칭은 바꿔라, 물론 10개 시장·군수가 모여서 회의했던 회의내용을 보면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모 구청장께서는 그냥 정부협의회로 하자, 지자체협의회로 하자는 내용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 갑론을박 하다가 전국 사회연대경제로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로, 저희들이 회의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후에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말씀하시게 해주시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고 행안부에도 질의도 하고, 아니면 구두라도 질의해서 의견을 달아서 부천시의회에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시의 의견은 이렇다 해서 용어를 새로이 맞게 정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타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토요일, 일요일로 휴회하고 1월 14일 월요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 회의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박한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행정지원국장한상능
일자리정책과장정원철
문화예술과장문병섭
문화콘텐츠과장김용범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윤기중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 최영철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최동욱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오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