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6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소사상세계획2구역의재개발지역지정반대에관한청원
3.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
5. 송내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6.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소사상세계획2구역의재개발지역지정반대에관한청원
3.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
5. 송내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6. 업무보고(계속)

(10시24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어제 예정돼 있던 청소사업소 소관의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시간관계상 다루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일 예정돼 있는 송내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을 다루고 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오며 당초 의사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행정복지위원회 강태영 의원이 소개한 소사상세계획2구역의재개발지역지정반대에관한청원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청소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소사상세계획2구역의재개발지역지정반대에관한청원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으로 소사상세계획2구역의재개발지역지정반대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3항으로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례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4항으로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에 대한 심사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송내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을 다룬 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코자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사상세계획2구역의재개발지역지정반대에관한청원
(10시26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2항 소사상세계획2구역의재개발지역지정반대에관한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동청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강태영 의원의 소개로 소사구 소사본2동 66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된 곳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지역이 균형있게 발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재개발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공해발생 등으로 주거환경에 적합치 않고 건축용적률 600%로 5층 주상복합 건축시 단일아파트로 소사동 일대 도시기반에 영향이 크므로 재개발지구로의 결정을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원을 소개한 강태영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강태영 의원님께서는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의원 강태영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청원소개 시간을 배려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 지역은 86년도에 4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 도시기반인 교통망이라든가 도시환경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2,100㎡에 달하는 소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번 역세권 상세계획에 의하여 제2구역 도시개발 재개발한다는 것은 부당함을 청원과 같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생활권과 상업지역으로 현재 원활한 도시기반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지역에 계시는 지주 및 많은 분의 의견서를 유인물에 한 바와 같이 작년 12월 4일 본 의원이 150여 명의 동의를 받아서 도시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원하게 된 배경은 그 의견을 무시하고 다시 심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심사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 42필지의 소유자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난번에 의견서를 냈을 때는 77%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이번에 청원서를 내면서는 83.3%라는 대다수 지주인 시민들이 반대의사를 표현한 바와 같이 이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과 상세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최초의 상세계획도에는 앞면에, 말하자면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내려오는 데 약 5m로 근린지역으로 해놓고 뒤에, 뒤에 있는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당하게 되니까 제2차에는 앞에 많은 공간을 만들어서 녹지공간으로 하고 주차장을 뒷면에 배치했습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은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한다면, 부천시역세권상세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옛길 확폭 10m에서 20m로 확장해야 된다는 근거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계속 추진해 온 것이 집행부의 오늘의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제가 심사필증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필증 뒷면에 보시게 되면 부천시가, 농수산물센터의 허가과정의 필수 요건인 도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이행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또 확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세계획 도시계획 재개발을 추진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이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재산상 손실과 재산권 의 행사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청원을 내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화 강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소사상세계획2구역의재개발지정반대청원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원은 소사동 66번지 일원이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이 밀집된 곳이 아니며 오히려 소사구청, 복지관, 보건소의 이전과 농·축·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로 공공시설의 정비 개선이 완료된 안정된 지역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동지역은 1986년 12월 토지구획정리가 종료되어 현재까지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지역으로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의 전반적 경제침체 상황에서 2006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시행시기의 적절성 결여와 인접해 있는 소사동 65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이 선개발되거나 동시개발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재개발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사항으로, 동청원은 95년 12월부터 경인전철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환경개선과 무분별한 각종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통제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부천시 송내·중동·소사역 주변을 역세권 상세구역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세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며 재개발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 등이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경우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자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동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이 동계획에 최대한 반영되어 결정된 도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청원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데는 소사2구역 특별설계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소사구 소사동 6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209㎡가 되고 평수로는 2,18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비율로 봤을 때는 사유지가 99.4%, 국·공유지가 0.6% 되겠습니다.
  인구는 276명에 8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건물은 현재 33동이 존치돼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 의견서 제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상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97년 2월 10일자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성이 28%가 나왔었습니다.
  98년 2월 24일자로 주민공청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고 99년 1월 19일 재개발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3일 재개발 기본계획을 공고하게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상세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98년 10월 13일자로 주민공청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98년 11월 12일 저희가 동별로 별도로 다니면서 재개발에 대한 반대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설계단지로 지정하여 개발시 소음·분진 등으로 환경파괴와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98년 11월 5일자 원용극 외 53명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지역은 성장기 지역으로 근생시설과 주거지역으로 균형있는 발전이 되고 있으니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98년 11월 7일자로 강태영 의원님 외 162명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개발시 인구증가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로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9년 6월 30일자로 재개발 반대민원이 원용극 외 58인에 의해 이번에 시의회에 청원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동지역은 소사역 개통에 따라 도시 여건이 변경되었으나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역세권 형성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소사역 주변을 특별설계단지로 지정, 향후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도시 관리가 되도록 상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도시기능 및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뜻에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세권 상세계획 중에 소사상세계획 제2구역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2구역에 대한 재개발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재개발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지요?
  예를 들면 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 주도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합동 재개발로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주도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는 재개발 못 하겠다 해서 아예 포기를 하고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
○도시과장 권병준  원래 재개발이 주민동의가, 건물주나 토지주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구역에서도,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개발의 필요성이라든지 지역이 그렇게 함으로써 발전이 될 수 있다든지 하는 내용을 수시로 저희가 의견을 갖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1구역 자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극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사2구역이 저희가 역세권 개발을 안할 위치라면 지금이라도 포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지역이고 그걸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도 저희가 봤을 때는 득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만한 공간 확보라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재개발사업은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강요하고 이럴 이유는 없잖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강요라기보다도
이재영 위원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재산적인 손실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시에서 보상해줘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면적비율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공유지 면적이 사실 좀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했을 때,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개발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민부담이 많아진다든지 하면 제 생각으로는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영 위원 쉽게 얘기를 해서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사업기간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떠한 조합 자체의 불협화음들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제가 서울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공사부담으로 인해가지고,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굳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시에서 깊게 관여를 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행정적으로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요는 못 하죠.
  강요는 못 하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이해를 시켜서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강제적인 수단을 써서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이 소사2구역에서는 찬성과 반대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현재로서는 반대가 많은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저희가 조사했을 때 28%로 찬성률이 나타났는데 반대가 많은 입장이죠.
이재영 위원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이 못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요구가 인접해 있는 소사동 66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이 먼저 개발이 되든가 아니면 소사2구역과 병행해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은.
  맞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알기로는 2구역이 아니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구역에서 42번지 윗부분, 그러니까 한 블록 위 거기가 약간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주민들이 같이 포함을 해달라 그렇게 원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2구역에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청원이 올라오게 된 과정이 여기 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과 대화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청원서 내용을 볼 때는.
  설명회를 하는데 개최 바로 전날 사발통문으로 알게 돼서 1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개최시간에야 통보를 받아서 부녀자 다섯 명만 참석이 됐다 그러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근거없는 소문만 난무하니 설명회를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공무원들은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모르지만 접촉이 잘 안 됐음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주실래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할 사항은 이행을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최대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11개 동을 저희가 일정을 짜서 각 구를 통해서 동에다가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문 시행을 전부 했습니다.
  가기 전에도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그랬는데 아마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별통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개최 전에 알았던 분들도 있고 일부 몰랐던 분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의무사항도 아니지만 최대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다면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보완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제안을 할게요.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민들이 하고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상당기간 의사소통을 하고 난 다음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과정을 상당히 중시하지 않으면 지정만 잘못해놓고 개발을 해야 될 본인들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나마 수리해서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봉쇄하게 된단 말입니다. 슬럼화된다 이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설득하고 또 대화하고 함께 방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재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법조문 따지기보다, 본인들이 다 재산권과 관련돼서 사실 굉장히 관심이 높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에게 통지가 가야죠.
  본인의 재산권이 많게는 몇천만원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아니에요. 본인들은.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그게 오해든지 어쨌든지 간에 상당한 재산의 손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하다못해 몇만원짜리에 관한 것도 시에서 다 통지를 보내서 돈을 내라 하는데 그런 큰 재산권이 관련돼 있는 것에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게 우편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첫째는 그렇다고 보고 또 하나는, 소사북부역 있는 곳에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ABC는 그분들이 잘 알고 대화를 서로 해야 얘기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주민들은 원치 않는데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것인 만큼 그분들에게 알려야죠. 그리고 오시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여기 지역의 시의원님 계시고 대표되는 분들도 와계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다 있잖아요. 주소지도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께 우편을 띄우셔서 어디서 설명회가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대화를 나눕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의향 있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공문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개별통지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또 한 번 더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또 한 번 해달라 이런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회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 10월, 바로 공청회날 도시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랐고, 아까 그 내용도 보시면 98년 10월 2일자로 동별 순회를 하면서 하게 됐던 지역인데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1구역에서는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2구역에서는 전혀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현장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반대의견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인 대처가 조금 미흡했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 이 지역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청원에 반대하는 근거로 주민들이 말씀하고 계신 게 우선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이 밀집된 곳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거로요.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소사동 66번지 일원에 준공업지역이 선개발되거나 동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준공업지역입니까?
  그 주변이 아직도 준공업지역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거기는 준공업지역이 아닙니다. 인근
임해규 위원 그 옆에 있는 부분이 아직도 준공업지역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유통센터 있는 그곳도 아직 준공업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풀리는 건 언제쯤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2006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2006년 돼야 주거지역으로 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여기 이 두 가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노후불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단독 위주로 형성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직, 말씀드린 대로 노후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사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런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나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개발하려고 그러면 개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노후가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경전철 문제라든지 지금 얘기하신 공업지역이 전부 주거지역화된다든지, 신천동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실지 소사역이 앞으로도 굉장히 확장이 될 수 있는, 이용객이 많아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 개발된 이후에 개발하려고 했을 때는 어려운 입장이 되다 보니까 주택이 노후화는 안 돼 있지만 미리 앞으로를 대비해서 재개발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개발을 유도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6번지 준공업지역 개발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까지 저희가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저는 주민들의 이러한 문제제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블록이 사실 굉장히 좁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특별설계지구라고 하는 좁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달랑, 2006년까지 나머지는 다 내버려두고 거기만 재개발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게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세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준공업지역을 다 포함한 지역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상세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도 준공업지역으로 그냥 남아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래서 이 청원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상세계획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좋았는데
임해규 위원 간단히 답해주세요. 질의에만 간단히 답해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여기는 특별설계단지라 그래가지고 특별설계단지로 가는 거고 나머지 말씀드린 공업단지가 큰 지역은 아파트로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금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하면 공업지역을 확보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15%를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것으로 내놓도록 하면서 공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도시기본계획상 이전에 시행되려고 했을 때는 30%를 첨단공장으로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30%도 못 지켰다. 그런다면 12%를, 그러니까 한 27%를 내놨을 때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런 일부 여건은 열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당장 학교라든지 이런 게 다 풀어져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데 학교를 어떻게 확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점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확보가 가능한 방향에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일시에 풀지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풀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상세계획을 지정하는 것은, 여기 계획에 따르면 올해 내로 상세계획을 지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99년 10월까지는 상세계획을 다 지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상세계획을 지정하겠다는 건 기본적인 배치를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필지별로도 저희가
임해규 위원 글쎄,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냥 준공업지역으로 내버려두고 한다는 뜻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시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각종 조건을 충족했을 때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역세권 상세계획인데도 그 속에 준공업지역을 일정한 퍼센티지 두는 상세계획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래서 목표연도가 됐을 때 풀어줘서 전반적으로 주거지역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면 2006년부터 준공업지역을 다
○도시과장 권병준  2006년 이전이죠.
임해규 위원 언제예요? 주거지역화한다는 게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기본계획상에는 2006년 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소사지구는.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언제 할 예정이시냐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하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임해규 위원 아니 기반시설이 어디 다른 데 가서, 학교가 다른 데 어디 가서 마련되겠어요? 그 내에서 학교를 마련해야 되는 거지.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요. 그 내에서 마련이 되는 거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만큼은 공공부지로 학교부지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상세계획을 하지 않는 한 학교부지가 나중에 어떻게 생겨요.
○도시과장 권병준  예정은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설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나중에 보고하겠다 이러는 건, 향후 50년, 100년에 이르는 계획을 지금 하시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지역 향후 50년, 100년의 발전을 내다볼 때 인구가 이렇게 유동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해서 도시를 아름답게도 하고 기능도 복합적이고 다기능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역 주변이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상세계획을 하겠다는 뜻은 지금 여기 이만큼은 인구가 이만큼 늘어날 거니까 이렇게 두고 여기는 사람들이 유동이 이만큼 될 거니까 광장을 이만큼 두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획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99년 10월까지 다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도시과장 권병준  계획은 하는 거죠.
임해규 위원 계획을 하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저는 개발을 얘기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임해규 위원 아니죠. 계획을 하겠다 이 뜻 아니에요. 계획을.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계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준공업지역을 안 풀고 나중에 준공업지역을 택지로 풀고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대단위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가능한 신한주철이라든지 그 인근에 대형공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은 거기를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상세계획에는 뭘로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주거지역으로
임해규 위원 주거지역으로 잡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풀기는 안 풀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그 내용이 충족이 됐을 때는 지금도 당장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2006년 이전까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주는 거니까 그 이전에 바뀌면 가능한 거죠. 그 시설이.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들어서면 당장 학교가 필요한데 학교부지가 확보되면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겠다 이런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지요. 지역 여건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서 학교부지도 확보가 돼가지고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랬을 때 같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임해규 위원 계획은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하고, 현재는 준공업지역이지만 주거지역으로 계획은 다 해놓고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건 추후에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지요.
  2006년 이전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다는 뜻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큰 웨딩홀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런 부분들은 2006년 전에 다 정리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이따가 상세계획 할 때 설명이 나올 건데 거기도 특별설계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쪽 지역을.
  기존의 농축수산물센터가 들어있던 부지가 돼가지고,
임해규 위원 그건 나중에 더 얘기를 하고, 여기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주변 일대도 함께 개발하는 계획이나 이런 게 손에 잡히지 않는데, 지금도 준공업지역이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니에요, 거기는 주거지역이죠. 현재 2단지는.
임해규 위원 지금 특별설계지구로 돼 있는 민원인들이 청원한 곳은 물론 준공업지역이 아니지만 그 주변이 다 준공업지역이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변 상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 주변 준공업지역은 향후 상당기간 개발이 어렵고 지금도 논쟁 중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준공업지역의 비율에 대한 얘기도 오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불투명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만 특별설계단지로 확정이 되게 되면 주민들은 불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계획도 자신들이 규정받는 그 지역만큼이나 확실성이 주어져야 되는데 주변은 하나도 개발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우리만 달랑 개발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 청원의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해놓고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요지가 잘 안 들어오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지가 그렇게 되는 거고 조그만 개별필지는, 상세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은 별도의 필지별로 내용을 준 게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꼭 계획을 단계별로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넣어달라 그런 얘기신데 사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대비를 해서, 저희가 아까 상세계획도, 특별설계단지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상세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청원과 관련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사실 이 상세지역 지정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미래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지금 재개발 지정하고는, 주민들이 재개발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러면 안해도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법적으로는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2/3가 당신들 그렇게 지정하더라도 우리 재개발 현상태에서는 못 하겠다. 일단 지정은 그렇게 해놓는데. 그래서 못 하면 그만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 얘기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개발 지정 반대라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가 안 맞는 거고, 주민들이 안하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공장지역들도, 공장 같은 데는 좀 특수하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주거지역으로 바꿔줬을 때는 감보가 나가는 만큼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면 2006년 안에 하면 일반지역으로 바꿔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아마 95년도에 처음 계획을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95년도에 과업을 착수해서, 특히 다른 지역들은 광장도 있고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송내역지역하고 소사역지역은 역이 있지만 역세권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화롭게 균형 발전시키겠다. 미래를 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보는 쪽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하자는 얘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나는 그렇게 해서는 경제성이 없어서 못 해라고 하면 안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안하는 걸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유도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당신들이 필요한 걸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건 유도할 수 있죠.
  하지만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도시과장 권병준  근본적으로 원치 않는다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정 반대는, 주민들이 안하면 되니까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은 도로부분, 아까 강태영 의원도 얘기했지만 농수산물유통센터 해주면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을 시에서 충족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잘랐다 이런 쪽의, 지금 청원의 주요지가 그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보가 많이 나가니까 재개발하더라도 우리 땅 많이 뺏기니까 안 된다.
  옛날에 구획정리사업 할 때도 그렇게 뺏겼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만큼 더 많이 뺏기지 않기 때문에 안 뺏기는 쪽으로 달라 이런 얘긴데, 사실 다른 쪽도 감보 나가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전덕생 위원 감보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도시가, 우리가 도시계획지구 사업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게? 옛날 택지개발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이렇게 당신들 있는 것을 완화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로 해서 광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만들자. 그래서 균형발전시키자.
○도시과장 권병준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 주가 도로문제가 연결된 것 같아요.
  도로가 불균형하게, 유통단지 때문에 없는 계획을 상세계획에 일부러 넣었다 그런 쪽의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어딥니까?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여기를 얘기하시는 건데요,
전덕생 위원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인데 지금 이 지역을 이렇게 확장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센터는 그 반대방향에 건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내는 부분은 이쪽 부분으로 내는 겁니다. 반대방향.  
  그래서 만약에 도로가 확폭된다고 계획을 하더라도 그쪽 방향에서 확폭이 되는 거지 저쪽 방향에서는 확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가 일부 들어있는 데는 우리가, 6번에 보시면 소사역에서 나오는 데부터 후퇴선을 뒀습니다.
  거기에 가로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기위해서, 그분들이 쾌적하게 보행도 할 수 있게 그런 시설로 주는 거지 그것을 차도로 포함을 해서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계획선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청원한 요지가 그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앞으로 상세계획이 끝났을 때의 도로계획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도로계획입니까? 이 도로가요.
  현재 도로폭이에요, 아니면
○도시과장 권병준  현재 도로계획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상세계획이 만약에 계획대로 되면 도로가 어떤 형태로 되는 겁니까?
    (「확장이….」하는 이 있음)
  확장을 어느 쪽으로 시키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이쪽으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그것말고 기존 도로 있잖아요. 소사삼거리 가는 쪽.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가 확장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일자로 확장이 되는 거네요? 똑바르게.
    (「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권병준  이쪽은 확장계획이 없는 지역입니다.
전덕생 위원 강태영 의원님 와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상당히 말이 다르거든요.
강태영 의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면, 남쪽으로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강태영 의원 그러면 그 동안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그 지역의 지주들, 말하자면 땅 주인들하고
○위원장 김종화 아니, 전덕생 위원님이 강태영 의원한테 질의하실 것 아니에요?
강태영 의원 제가 물은 다음에 답변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 지줍니다.
  한 번도 그런 사실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면서 남쪽으로, 지금은 북쪽 아닙니까. 도로에서.
  남쪽으로 지주들하고 도로계획선, 말하자면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위증이라고 저는 사실을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어제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유통센터쪽에서 이쪽의 확장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남쪽에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청원얘기할 때는 이쪽, 반대쪽으로 잘라졌기 때문에 도로가 삐딱하게 나간다.
강태영 의원 그렇죠.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로 상태를 보면 똑바로 나가잖아요.
  지도를 잘못 그린 겁니까, 뭡니까?
강태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분인데, 농수산물센터 아닙니까.
  이 앞으로 20m가 돼 있어요.
전덕생 위원 지금 이게 확장계획이란 말이에요.
강태영 의원 여기 농수산물센터 앞에는 확장을 해놨습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
강태영 의원 앞으로 날 것이 저는 삼거리까지, 여기에는 교통량이 없습니다. 별로.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은 전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해도 별지장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농수산물센터 옛날 팜플릿을 가지고 있어요.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있다시피 이 농수산물센터 심의과정에서 노폭, 삼거리까지 이게 주진입로이기 때문에 진입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부천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약정에 의해서 심의가······ 때문에.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자꾸 이쪽을 늘린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는 아무 건물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그쪽으로 안 늘리잖아요.
강태영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는 손 안 대고 이쪽에 도로 확장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주하고 아무런, 현재까지 대화한 적이 없다는 얘깁니다.
  제가 양쪽 다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에.
  여기는 내 땅 하나도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건 계획안이고요. 계획안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긴데 현재 이 도로 자체는 앞으로 상세계획이, 기본안이 결정됐을 때 도로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도시과에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태영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건 농수산물센터쪽에서 확장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장 안 되고 반대쪽으로 한다.
강태영 의원 그렇죠, 반대로. 이쪽으로 가야 원안인데
전덕생 위원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간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는.
강태영 의원 저는 이번 상세계획에, 만약 했다면 도로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상세계획에 들어가야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청원을, 아까 재개발이라는 부분들,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실 건 없거든요.
  단, 도로부분에 대해서, 주가 도로부분 아닙니까.
  도로부분이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상세계획 결정 후가 아니라 지금 상태인 줄 알았다고 하면,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앞으로 역세권 상세계획이 끝났을 때의 도로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도로형태는 어떻든 일직선이 되거든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쪽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런데 강태영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건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자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강태영 의원 저는 그 제의를 왜 했느냐면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이것이 97년도 건이에요. 먼저 게.
  지금 것이, 이게 지금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도시과에서 이걸 받으면서 이걸 왜 이쪽으로 하느냐, 이걸 왜 넣느냐, 여기가 되레 중점지역인데.
  하면 이쪽 뒤로 넣든가 해서 주민에게 이편을 줘라 하니까 굳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결과, 이 도로에 대한 게 20m지요. 현재 도로상으로.
  이 도로에 대한 것 20m로 도면만 나왔지 주민하고 어떤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을 무시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도시결정을 하거나 도로확장을 해야지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이런 선을 그어서, 현재로는 선을 명확하게 잘랐어요. 아무런 관계없이 말이에요.
  어떻게 행정부가 주민들 의견수렴을 안하고 도시계획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위원장 김종화 전덕생 위원도 이해는 하신 것 같은데 강태영 의원님 자리에
전덕생 위원 저도 이해는 가고, 제 얘기는 강태영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도로가 현재 이 상태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원하는 것 아니었어요?
강태영 의원 제가 원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이 전체의, 여기 도로의 확장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교통 원활을 위해서는 여기가 더 문제다 이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쪽은 추가해 달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얘기하실 때는 이쪽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강태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을 굳이 확장하려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는 일방통행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 김종화 의도는 다 아셨으니까 강태영 의원님은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강태영 의원 의도가 뭐며 왜 이렇게 하는 뜻의, 아까 여기 증빙서를 제출했습니다만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맞추기작전이 아니냐.
  이건 집행부가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하는 건 부당하다 그래서 청원을 내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웃에서 민원인도 오셨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 중에 제일 골치아픈 민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저입니다만, 약도를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소사 역세권 상세계획이 나오기 전에 재개발지역으로 묶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먼저 나와있어가지고 주인들이 사실 조금 불안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지구로 묶어놓다 보면 어제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세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모든 것, 전세도 안 나가고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게도 안 나가고 그런 과정에 또 내가 당장 필요한 도시가스를 넣고 싶어도 못 넣는 입장입니다. 언제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확정이 2010년까지, 2006년까지 이렇게, 이건 역세권은 넣지만 도시개발에 대한 건 주민들이 후원회를 구성해서나 조합을 구성해서 업자 선정을 해서 부천시에서 감독 감시하에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전덕생 위원 말씀대로 개발을 본인이 싫다 하면 안해도 됩니다.
  그건 우리 원미구 소사동도 마찬가집니다.
  안해도 되지만 당장 시에서 묶어놓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역세권이기 때문에 개발하고는 말이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 지금 저희 동네 같으면 6지역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6번이 같은 6번이지만 소사동 42번지와 43번지 소사동 2통을 포함합니다.
  이게 1지역, 그 다음 여기가 2지역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3지역이었는데 김덕균 의원이 제시를 해가지고 소사동 천주교회로 해서, 소명사거리가 여깁니다. 소명사거리 일대를 같이 묶자 해가지고 이번에 개발지구로 같이 묶은 겁니다.
  같이 묶는 과정에서 역세권 상세구역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이 주민들은 똑같은 피해를 같이 입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기 일부 2지역, 3지역 사람들은 개발을 거의 70% 이상 하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1지역은 거의 다 반대로, 한 73%가 반대를 하다 보니까 민원을 제시하고 시에서 자꾸 주민들과 결탁을 하는 과정에서 한 50대 50 거의 찬성을 하는 바람에 내려간 입장인데, 이 6지역 여기가 2지역으로 돼 있는 상태도 지금 도시계획에서 주차장이고 공원부지입니다. 이게.
  이런 과정에서, 재산권 행사를 당장 못 하는 과정에서 사실 등급을, 내가 도시과장한테 묻고 싶은 건 토지등급이 여기 어느 정도, 얼마며 만일 개발했을 때 주민들이 성급하게 조합원 구성을 해가지고 좋다 너희들이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면 주민들이 보상을 얼마 하느냐, 당장 금액을 따집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금액을 못 따집니다. 등급에 대한 금액은 따질 수 있지만.
  현재 시세와 등급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역이 생겼기 때문에 이익성이 있는 보상을 해줄 것 같으면 찬성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시세 값을 못 하고 또 역이 생겼기 때문에 보상을 더 바라는 입장입니다. 양쪽 다.
  더 바라는 입장은, 누구든지 재산을 여기 가지고 있다면 더 바라는 건, 사람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시에서 맞춰줘야 된다는 걸 본 위원도 요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2지역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보상을 충분히, 예를 들어 시세가 평당 한 600만원 가는데 한 800만원이나 1000만원 해줄 수 있다면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못 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 나오는데다가 선배님께서도 이 지역을 주차장하고 녹지공간,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재산권 형성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의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종화 잠깐만요. 지금 토론회 장소가 아닙니다.
  위원들이 청원소개인한테 질의를 했을 때는 청원소개인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한상호 위원님께서 도시과장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토론회가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고요.
강태영 의원 네, 그건 이해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는 제척지역이고 이건 구획정리 확정지역입니다. 이게 구분이, 다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는데 이 질의 답변이 끝나면 우리끼리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라든지 이런 건 토론시간에 해주시고 현재는 질의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등급이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서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건 토론하기 전에 주셔야 돼요.
○위원장 김종화 담당직원 가서 토지등급이나 이런 내용을 빨리 확인해가지고 오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것은,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등급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감정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상금액이 결정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어제도 제가 질의를 하고 도시개발사업소 공무원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은 첫째 보상문제가 앞서있기 때문에 민원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사역 앞이나 또 소사역에서 불과 한 500m 떨어진 이 지역도 지금 도로 주변에는 평당 한 700만원 갑니다.
  그러나 여기는 욕심을 조금 더 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들과 보상관계 문제가 얘기 나오기 전에는 결말이 안 납니다. 이게.
  또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건 모르겠지만 등급에 대해서 현시세와 감정하고 각각 다 틀립니다.
  감정이 높을 수도 있고 등급보다 감정이 낮을 수도 있고. 또 현시세가 등급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한상호 위원님, 이건 이 청원을 채택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 답변을 하세요.
전덕생 위원 청원에 대한 것만 물어보니까, 제가….
○위원장 김종화 김삼중 위원님이 먼저….
김삼중 위원 주민이 오셨습니다.
  주민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오셨습니까?
○청원인 원용극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종화 발언대에 가서 말씀을 하셔야겠는데요.
김삼중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잘 몰라서.
  제가 묻는 것만 답해주시고 이따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 원용극 네.
김삼중 위원 역세권 상세계획에 의해서 소사역 주변을 역세권 상세계획으로 시가 지정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 내 66번지 일대 42세대에서 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청원인 원용극 네.
김삼중 위원 대부분 사람들은, 소사역 역세권 상세계획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66번지 42세대만 반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원인 원용극 여기 청원 올린 내용도 있지만 거기서 주로 모여서 얘기 나눈 중에는 공업지역이 절대 우선입니다.
  지금도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은 데 이웃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업지역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원인이 제일 큽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원인입니까?
○청원인 원용극 네, 제일 커요.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지역을 상세권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지역 주민들의 2/3가 동의를 해야만 개발될 수 있습니다.
  지정해 놨다가 저쪽이 자동적으로 준공업지역이든지 상업지역이든지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을 경우에 지금 지정되고 그때 가서 같이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사역을 사용하는 인원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대비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포석으로 이런 걸 대비한다고 봤을 때 그런 충분한 이해가 없어서 반대하시는 건지, 공업지역도 앞으로 2006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과 더불어 약 8만㎡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이 광범위하게 진척이 돼야만 2006년도에 가서 그런 주민이 원하는 주변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유독 66번지 42세대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 못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으신지요?
○청원인 원용극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온 내용을 보면 그래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걸, 주민들 모이라 하면 아주머니, 노인네 여러 분이 나오세요.
  그걸 충분히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옆에 있지만 그렇게 조그만 동네에 이것 빼고 길 빼고 뭐 빼면 사실 얼마나 편안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김삼중 위원 선생님은 오늘 이런 얘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알았다고 생각되시죠?
○청원인 원용극 그렇죠.
김삼중 위원 그렇죠?
  저 지도를 놓고 보시면 대략 그 주변을 훤히 알 수 있겠죠?
○청원인 원용극 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에 66번지 42세대가 어느 지역에 끼어있는지도 잘 아시고 앞으로 주변이 도시상세계획으로 이렇게 개발됐을 때 우리 지역에 이익이 있겠구나 손해가 있겠구나 그것도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청원인 원용극 그렇죠.
김삼중 위원 상당히 많이 알게 됐죠?
○청원인 원용극 네.
김삼중 위원 이러한 충분한 설명을 지역주민들한테 한 번 더 한 다음에 이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청원인 원용극 그래도 좋죠.
  그리고 평일은 모이는 율이 아주 적어요.
  우리가 저녁 8시 반 이때쯤 모이면 9시경에 주로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일을 보고 16시에 주민이 전체 모이기로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선생님 의견을 종합하면 이 42세대 주민들이 이러한 역세권 상세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랐기 때문에 저 옆의 공장지역은 개발 안하면서 이 지역만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우리한테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뜻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청원인 원용극 그렇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렇죠.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시가, 전체적인 역 주변의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지정을 해놔도 절대 불이익이 없고 나아가서 역 주변이 개발될 때 같이 개발될 수 있다는 그런 걸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보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청원인 원용극 그렇죠.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짧게 좀 해주십시오.
○청원인 원용극 그 지역 주민들하고, 몇 사람이 자주 모임을 가졌어요.
  이번 일요일 16시에 전체 주민이 모여서 회합을 갖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든가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겠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걸 상세히 안 다음에 찬반을 한다면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청원인 원용극 네,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김삼중 위원 그럼, 말씀 다 하셨죠?
○청원인 원용극 네.
김삼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도시과장 그날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도시과에서는 이번 일요일 6시
○청원인 원용극 16시요.
김삼중 위원 네, 16시. 그 시간에 주민들이 다 참석하게 해주시고, 그 주변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든가 역세권 상세계획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참고로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그 지역이 재개발 지정으로 돼 있을 때 지어도 되고 당장 안 지어도 되고요. 공장지역하고 같이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불이익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재개발지역으로 갔을 때요?
전덕생 위원 지정됐을 때 아까 한상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는 게 안 들어가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겁니까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 재개발이 시작되기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데서는 각종 규제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데 재개발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좀 시간이 갈 수도 있고 그런건데 너무 제한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침에다 신축은 원칙적으로 안 되되 증개축 정도는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실지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됐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재개발이 됐을 때.
  만약에 그 지역을 재개발했다 그러면 재산상에 어떤 불이익 당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거기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무슨 지역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용적률이라든지 판매시설을 갖출 수 있으면 거의 상업화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전덕생 위원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 주민들이 더 좋아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데 부천시가 상업지역 비율이 많은 상태가 돼서 상업지역은 못 하고 준주거지역도 거의 상업화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민들이 그거거든요.
  결국 다른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감보 나가더라도 현재보다 득이 되느냐 손해보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주변에서 이거 손해본다 하면 손해보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나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어떻든 간에.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만약에 100만원짜리인데 반을 뺏기더라도 수적으로 그 금액보다는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단순한 논리는 그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보상해주는 건 없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전덕생 위원 시에서 보상해주는 건 없고 어떻든 제도적으로 그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실제로 그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가지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아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앞으로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이런 득이 있다. 그러면 그걸 주민들이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히 알고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충분한 자료를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청원관계인들은 전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5분 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청원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헌법 26조에 모든 국민은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이 돼 있고 지방자치법 67조에 의해서 의회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채택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지만 청원이나 제안사항은 반대의견이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의견을 가지신 위원님 반대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이건 반대가 아니라, 아까 주민의 얘기를 빌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일요일에 시간을 내서 정확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류하면 어떠한지요?
○위원장 김종화 보류는 안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가부만 합니까?
○위원장 김종화 네. 찬반만, 채택할 것인지 안 채택할 것인지만 결정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만 합니까?
○위원장 김종화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반대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반대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삼중 위원 반대의견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채택하는 것으로 할까요?
김삼중 위원 채택하는 걸로 하죠. 채택해도 아무 저거 없죠?
윤건웅 위원 채택하는 것보다도, 주민대표가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다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상세계획이라는 걸 잘 모르고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채택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민이 모르고 여기에 저기를 한 것 같아요. 대표로 오신 분도.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일단은 반대의견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윤건웅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찬성의견 있으신 위원님?
  반대의견이 지금 윤건웅 위원님한테서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김삼중 위원 그럼 제가 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이 부분은 역세권 상세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2/3가 아니면 개발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채택해줘도 나중에 그 사업과 무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 들어온 청원은 채택해 주는 것이 옳다고 찬성발언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반대발언도 계셨고 찬성발언도 계셨습니다.
  5분 간만 다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의논한 대로 본 청원을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종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의기특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제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야기되는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입법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99년 3월 31일자로 공포된 개정 법률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여기서 내용이 좀 빠졌는데 토지공사나 그 다음에 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가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 시행자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는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개정법률 제2조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대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라든지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 중동 택지사업개발지구 내의 포도마을 뉴서울아파트 건설업체 (주)뉴서울주택건설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등기 이전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 99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2조에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조4항에서, 2조4항이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이라고 해서 저희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파산만이 아니라 부도도 같이 포함된다 그런 내용으로 유권해석이 돼서 내려왔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에 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뉴서울주택건설을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조례에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9년 3월 31일자로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 시행자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간생략등기를 가능토록 함에 따라 중간생략등기 대상자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법률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대상을 부천시중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포도마을 뉴서울아파트 건설업자 주식회사 뉴서울주택건설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이와 유사하게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없는 대상자는 누락되지 않게 형평성 있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이 조례는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진 금년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한시법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뉴서울주택건설이 임대한 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명의 양도가 안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등기이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빨리 해야죠. 금년말까지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그 안에 돈을 주고 권리행사를 못 하는 주민들한테 자기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아파트가 또 어느 곳에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서울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조례 자체가 이 하나만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310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등기가 없어서.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재산권행사가 어렵게 돼 있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시에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던 내용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그럼 이제 분양이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뉴서울에서 당초에 다 분양을 했던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회사가 부도남으로 해서 등기이전이 안 됐던 것, 그래서 한시법으로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서 금년말까지 이런 걸 다 해결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만든 거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조례안은 찬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4.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으로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천시 경인선 전철역-소사역, 중동역, 송내역이 되겠습니다-역세권을 대상으로 향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른 각종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상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소사역 주변이 24만 7548평이 되고 중동·송내역 주변이 35만 7016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 건축물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 시행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건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조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내1동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38만 5000㎡가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38만 5000㎡가 주거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공업지역에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이 당초 3.1%에서 2.3%로 구성비가 낮아지게 됐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송내동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미관지구 지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경인로변의 송내동 구간 2,989m가 미관지구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로2류8호선,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신한주철에 보면 폭 15m로 횡단을 해서 나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 외에 8건이 신설이라든지 확장이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영상자료로 별도로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다 아시는 내용인데, 상세계획구역 결정은 97년도 8월 13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98년 10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약 190명, 각계 전문가라든지 시민,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가졌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99년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14일 간 2개 일간지에 공람공고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출된 의견 8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 내용은 영상자료로 한 번 보시고 끝난 다음에 제가 도면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역세권상세계획 참조)

  저희가 부의안건말고 별도로 드린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맞추느라고 별도로 작성해서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중동 805-5번지 민경구 씨가 낸 민원이 되겠습니다.
  중동 805-5번지로 지정된 E1 용적률 230%를 A2 용적률 350%로 변경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나와있는데 그 블록 내의 전 블록이 A2로 지정이 돼 있는데 조그만 자기 필지만 거기 빠져있다, 그래서 그걸 좀 넣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미관지구로 지정이 된 것하고 공동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다른 지역은 그렇게 줬었는데 세 필지만큼은 조그만 필지에 해당이 안 돼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앞의 미관지구에 걸친 그 필지하고 같이 공동건축을 했을 때는 A2로 주겠다 해가지고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서흥캅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장 내로 지금 도로폭 10m 개설계획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전할 계획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공장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지 않느냐.
  지역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건데, 공장 입장으로 봐서는 도로가 개설된다고 한다면 자기들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존치를 시켜줄 수가 없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상세계획에서는 예정 도로로 표시는 하되 결정은 일단 공장 이전계획이 있다든지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 별도로 결정하는 걸로 해서 장기미집행시설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하고 신한주철 내에 횡단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도로는 도면상에만 넣고 계획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유성기업이 되겠습니다.
  유성기업이 상당히 큰 필지인데, 거기 큰 축으로 봤을 때는 소유자가 세 명입니다.
  유성, 삼정, 그 다음에 신원자동차라고 그 셋이 큰 덩어리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삼정, 이 민원을 내기 전까지는 삼정하고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설계단지로 지정을 하다 보면 공동으로 잘 안 되니까 시에서 직권으로 그걸 지정해줄 수가 없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빨리 그걸 지정받아서 개발을 했으면 하는 것이 유성의 안입니다.
  지금 삼정하고 유성은 거의 합의가 돼가지고 공동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국도 코너에 신원자동차라고 있는데 거기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의가 없는 상황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장 직권으로 단지를 조성한다는 건 어렵다.
  앞으로도 이건 계속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해서 공동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설계단지 내에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셋이 공동으로 가는데 필지별로 나눠져가지고 단독으로 갈 수 있게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세 사람이 20%를 부담해야 되는데 20%의 부담은 저희가 인정을 하되 필지별로 위치는 대강 우리가 선정을 해주겠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단독개발은 좀 어렵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단계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앞으로 검토를 하지만 개별적인 건 좀 어렵다 해서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성에서는 가능하면 이번에 도시계획이 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특별설계단지에 대한 계획이 같이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송내동 500번지 주식회사 삼정에서 낸 겁니다.
  여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0-1번지 토지를 근린생활 상업용지, 아파트로 개발 가능토록 조정하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매시설로 가능한, 복합기능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송내동 37-1번지의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상향을 해달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적용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쭉 중간에서 나왔는데 일단 250%로 했지만 각종 조건을 이행했을 때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약 270%에서 280%까지도 할 수가 있고 또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검토결과 너무 그렇게 크게 줘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의 20%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박명순 씨가 낸 건데 아까 유성기업 부지 설명드렸던 블록이 되겠습니다.
  A-10블록 내 경인국도 사거리 광장 폐지 및 특별설계단지 제척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나온 부분이 민원인이 요구하신 지역이 되겠는데 거기에다 당초에 저희가 광장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하도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러면 그 윗부분, 중동역사 바로 나오는 부분에 광장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더 확충하는 걸로 하고 그쪽 부분을 없애는 방향도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공동건축이 가능하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잠정적으로, 자기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 시에서도 권유를 해가지고 하는데 자기 필지만큼은 제척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척은 어렵고 아까 얘기한 광장부지는 저희가 저쪽 윗부분에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34-4호 최강호 씨가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동고가교 확폭시 중동역 남북쪽 차량 진출입로 개설을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동고가교를 중동 주공아파트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그 고가교 밑에, 거기에 진출입로를, 유턴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 그런 건데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한 게 고가교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중동역 입구에 와서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수립될 때 구체적으로 저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확폭으로 인한 잔여토지에 대한 공동건축 대신 소규모 도시공간으로 시민의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장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일부 필지가 1택지 미만이 되고 해서 필지를 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는 공동건축으로 가능토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나중에 사업이 시행됐을 때 매수관계라든지 공동건축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아마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확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는 특별설계단지 내의 토지로 대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아마 그분이 얘기하시는 서초등학교의 특별설계단지하고 연결을 지어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내의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으로 반영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동 주민 일부가 요구하신 사항인데, 아까 조성국 의원님도 다녀가셨는데 의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동 단지에서 전화국 사거리까지 여기가 이번에 설계단지에서 빠져있는데 여기를 상세계획구역에다가 포함을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돼서 저희가 이건 중동사무소에서 심곡3동 주민·동장, 중동 동장·주민들을 같이 모아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상세계획구역으로 갔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한번 쭉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테니까 주민들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한다면 별도의 상세계획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드리겠다는 내용으로 일단 주민들하고 의견이 채택됐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사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주식회사 신한주철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 내에 공원용지 지정을 철회하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신한주철이 법정관리업체로 계속 한 10여 년 이상 내려오고 있는데 종업원 약 320명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각형, 옆에 필지가 있습니다.
  그 사각형으로 된 필지가 원래 체비지였는데 소사구청이 들어가면서 공원으로 대체지정이 됐던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상세계획을 하다 보니까 학교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학교부지로 지정을 하고 아까 나온 근린공원 지역을 별도로 이번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이라든지 회사가 어려운 여건에서 자꾸 이런 게 공론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회사 입장이 상당히 어렵고 회사가 개발을 하려고 해도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이 와서 할 여력도 못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끝에 계획이 될 때는 그렇게 가더라도 우선 그걸 보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주 간절한 요망이 왔었고 저희한테도 몇 번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일단 방침은 저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근린공원 지정이라든지 이런 건 보류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저희 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내용이 공원용지를 당초 위치로 환원하고 향후 개발시 대규모개발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시설을 조성토록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본동 244-66, 243-127번지를 상세계획 내로 편입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지역은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지구 외 제척지로 지정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 지역을 이번에 상세계획구역에다 포함해달라 그러는데 당초에 구역지정도 안 돼 있는 지역이고 또 거기만 편입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반영이 어려운 지역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관계도 저희한테 민원을 내고 했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세무국에 별도로 알려드려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삼익세라믹 바로 밑에 그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 바로 그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으로 나온 땅입니다.
  그 다음에 소사본동 135번지 용적률 상향조정도 아까 삼정에서 나왔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사본동 135번지 동쪽 12m 도로에 주차진입로 허용지점 추가지정요망은 그쪽에 진출입로가 자기 부지 내에 없으니까 하나 넣어달라는 내용인데 그건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의견 들어왔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교육청에서 하나 저희한테 요구가 온 사항이 있었는데, 서초등학교 하나를 가지고는 중동역, 송내지역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한일전기를,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교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신도시지역에 초등학교가 하나 신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대로 되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회신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어서 도시과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과장님, 이 도로가 확충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확충되면 실질적으로 상가 있는 지역들이 가능하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분들이 민원제기를 했던 지역인데 그분들도 와서 저희한테 자기도 확장된 구간에 살다가 이리 이사왔더니 여기가 또 확장이 된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아까 내용대로 가는 것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한 분 민원이 들어온 게 여기서 유턴, 안에서 돌릴 수 있게끔 해달라.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저 북쪽에서 얘깁니다.
  중동역에서 내려와서 중동역 입구에, 거기서 유턴을 하도록.
전덕생 위원 북부역쪽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남부역쪽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남부역쪽은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에 남부역은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진입할 수 있는 입구가 없죠?
○도시과장 권병준  진입은, 기존에 저쪽에서 들어오는 입구들이 있으니까 통행이 거기는 사실 가능합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 같지 않고 송내동지역은 유성, 삼정하고 해서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조화를 좀 이루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손실이 많은 게 아니라 대단위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화를 이룰 때는 서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고 앞으로 학교문제도 있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감보 얼마 정도 뽑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역으로 가는 차량들 있죠. 차량들 이 사거리에서 많이 가거든요.
  여기 삼정 사이죠.
  여기 이것 아니면 들어갈 길이 없어요.
  들어갈 길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육교 아니면 이쪽에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유성이나 삼정공단쪽 여기 극장 들어온다는 거죠. 대단위.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하면 이 너머쪽의 상세계획구역하고 연결할 수 있는, 차도 아니면 최소한, 안 되면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이 제가 보면 한 3만 평 넘으리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은 소유주가 거의 대단위 공장들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조화롭게, 할 때 따로따로 해가지고 도시기반을 열악하게 하지 말고 좀 조화롭게 개발을 하고 실질적으로 차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 사거리에서 이리 들어가거든요. 역전 가는데.
  이런 부분들의 폭이 확충됐으면 좋겠고, 또 철길을 넘어갈 수 있는 육교나 아니면 차량 통행 도로, 이쪽도 상세계획구역이니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지금 특별설계단지는 저희가 아까, 20%를 저희한테 냈을 때 준주거지역화가 되고 용적률도 600%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간다는 건 좀 어렵고 이쪽 부분이, 삼정부분이 아파트로 가더라도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가능하지 같은 조건으로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전덕생 위원 아니, 제가 그런 쪽으로 같이 한번 당신들이, 유성이나 삼정이나 거의 한 단지 내에 있다시피 하니까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봐라. 좋은 안을, 계획이야 따로 따로 들어오겠지만, 허가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게끔 해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남북이 지금 철길이기 때문에 연결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지금 상세계획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통행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서초등학교가 이 근처로 옮긴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주민들은 나중에, 특히 어린이들은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리 가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잡을 때 이쪽에 육교나 차량 통행 도로, 정 안 되면 육교라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하다 보면 꼭 민원이 생겨요. 몇 년 뒤에 보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가지고 애들 당연히 근처 서초등학교로 가야될텐데 무슨 수로 갑니까.
  지금부터 미래를 좀 내다보고 그런 부분들을 삼정쪽이나 유성쪽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부천역세권 상세구역 계획안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도 넣었는데 중동을 좀더 확대시켜서 포함시켜달라 했거든요.
  저쪽에서 보면 노란부분입니다.
  노란부분을 좀 확대시켜서 전화국 밑까지 포함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 계획을 좀 잡아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위원님이 설명 끝난 뒤에 오셔서 그런데 의견접수된 사항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동 동사무소에서 심곡3동장, 주민, 중동장 또 그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좋은 점 나쁜 점 하는 충분한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동에 주면 동에서 해당 주민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좋다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면 별도의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해주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동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토론을,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전덕생 위원 반대토론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고 채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것입니까?
○전문위원 한창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전덕생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듣고 또 지역 실정에 밝은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세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채택해서 결정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오늘 이후로 의견채택은 어렵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전덕생 위원 아까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앞으로,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잘 알지요.
  공동주택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애들이, 학교같은 부분들이 넘어갔으니까 육교를 하나 만드는 계획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의견을 제시했다고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전덕생 위원께서 정회시간 중에 김부회 의원이 제시하신 의견을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대신 발언을 해주세요.
전덕생 위원 아까 김부회 동료의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송내 남부역쪽에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특별상세지역으로 지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덕생 의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계획결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5. 송내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송내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을 상정합니다.
  송내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송내동 307번지 주변의 불량주거지역입니다.
  설명보다도 우선 슬라이드를 본 후에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내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4항의 결정안과 동일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도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내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서는 소사구 송내동 307번지 주변이 기반시설의 부족과 노후 불량주택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고 재해위험이 많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6.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청소사업소 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 중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현황 보고는 청소사업소장의 보고 후 현장소장으로부터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질의시간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재활용에 대형폐기물팀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은 어디 나와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
김삼중 위원 종합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인력과 장비, 97·98·99년 현재까지 인력과 장비, 수거량, 인건비, 수거판매량, 재활용팀하고 대형폐기물팀을 따로 분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청소용역업체별 현황 해서, 지금은 대행환급으로 다 일원화됐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수거현황, 어느 업체에서 몇 톤 몇 톤, 97년부터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업체가 몇 톤, 얼마, 그 업체의 장비현황, 아는 데까지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치, 침출수 처리현황.
  무슨 말인지 알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계약내용, 계약서도 좋습니다. 그건 특위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97년부터 연도별 지급액, 지금 대형부분이 빠져서···,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더 추가한다면 미화원 현황, 인건비 지출현황, 정년으로 감원된 인원과 문제가 있어 퇴직한 인원 이 부분을 97년부터 해주실 것을 자료로 요구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 계획에는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고됐는데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계획만 잡혔지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나머지 재활용팀도 아직 시가 목표하는 대로 민간위탁방향 결정된 바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최종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결정된 바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미화원 민간위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미화원 정년을 단축할 경우에는, 미화원노조에서 정년단축을 수용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이···.
김삼중 위원 그러면 정년을 몇 살까지로 수용한다는 말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시의 당초안은 57세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정년 57세까지 시 제시안을 수용한다면 민간위탁하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아직 협상과정에서 결정된 바 없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협상 중에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재활용도 결정된 바 없죠?
  그러니까 시가 떠들썩하긴 한데 하나도 결정된 바는 없네, 아직까지.
  원점으로 봐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진행과정으로 보는데 계약서를 써서 도장을 찍거나 이런 것이 발생된 건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아직까지 계속 여론만 무성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자꾸 묻게 되는데, 자꾸 떠들고 협상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오고 저쪽은 저런 소리가 나와서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면 우리도 몰라요. “결정된 바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다 됐다는데 왜 당신 몰라? 의원이 돼서.” 이런 소리를 자꾸 듣게 되거든요.
  진행되는 과정을 수시로 건설교통위원회에 자료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수시로 건설교통위원회에 1차 무엇이 진행됐다 좀 알려주시라 그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하고 특위도 가동하게 되면 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우리는 각종 여론이나 미화원들이나 재활용팀이나 대형폐기물팀에서 많은 질의를 받는데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여보시오. 7월 1일부터 다 넘어갔는데 당신 왜 몰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 민간위탁 현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도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자료로 제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저도 자료건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레기규격봉투 자료를 각 시·군·구 세 군데 이상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하면 세번째입니다.
  자료를 안해주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시·군·구 것은 저희가 직원을 수원까지 출장을 보내서 자료를 받아온 게 있고 다른 데서 팩스로 일부 받은 게 있고,
한상호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현물을 구매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해가지고 각 규격별로 두께하고 무게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걸 이미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안해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난번 조례 심사할 때 말씀이 계셔서 지도담당을 수원에 출장을 보내고 그래서 지금 자료, 아까 자료정리한 것을 가져왔었는데,
한상호 위원 동료위원들 말씀도 공무원한테 자료요청했을 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건성으로 가져오고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나오면 시정질문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장한테 직접 구해달라고 하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준비된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준비는 해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도담당이 요구하신 자료를 정리해 놨습니다.
한상호 위원 해놨으면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전문위원한테 갖다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에서 민간위탁으로 된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판매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타난 사항은 없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을까봐 계속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공무원들이 나간 업무일지를 근거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현재 마을금고에서 시민에게 불편없이 잘 판매해 나가고 있다는 그 현황을 함께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청소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천시는 청소예산이 약 600억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작년도 기준이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죠. 작년 기준해서.
  저희들이 타시·구를 갔을 적에 부천시가 청소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 사업개요에 보시면 “저비용·고효율의 신속한 처리방식”, 좋은 얘기죠.
  저희들이 볼 적에는 고비용·저효율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청소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부천시 80만 인구에 600억이 타당한지 한번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작년도 예산이 600억인 건 사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금년과 비교할 때 배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총예산이 550억입니다.
  내년도 9월까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해서 작년도 청소분야의 총예산이 상당히 높게 소요된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투여됐다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불필요한 것보다 시설예산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작년에 급격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대식 위원 금년부터는 이 청소에 대해 줄어들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금년도에는 한 280억 정도 됩니다.
김대식 위원 그건 잘 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는데 청소노조와 단체교섭 9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청소노조 직원과 부천시가 교섭을 하려면 잘 응해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자료상 보면 9회를 하셨는데 청소노조측과 교섭을 한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개최라고 했는데 시민협의회는 어디서 개최를 하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3회 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대식 위원 그것도 역시 자료를 주시고, 쓰레기규격봉투 마을금고 있죠. 부천시가 총 42개소를 정했죠.
  마을금고 현황을 주시고, 재활용부분에서 시범동이 소사구 송내2동이네요. 이건 무슨 아파트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단독주택지역하고 아파트지역을 같이 설정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도 역시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 4쪽 재활용수거운반에 대한 민영화의 추진에 따라서 시범동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시범동 주민설명회는 언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전에 지역의 단체 회원하고 통장들한테는 저희가 2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설명회를 하고 즉시 시행하려고 그러다 지금 가장 더운 시절이고 그래서 시기를 늦추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일정을 수정해서 시행할 때 가서 재차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시범동으로 운영하는 건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노조측 의견도 너무 일찍 하는 것보다 조금 시기를 조절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정을 확정은 안했지만 8월초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만약에 시범동을 운영해 봐서 청소체계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지역전담제에 대한 부분이 청소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등의 차원에서 어긋나서 이 지역전담제에 의한 시범동 운영이 실패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이후의 대책은 뭐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시범동을 운영하려는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재활용수거량이 혼합수거로 했을 때 저희는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앞으로 체계개선하는 데 저희가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시행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개선점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발견하기 위해서 시범동을 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보니까 2만 5648톤이네요. 이 중에 시 자체 수거실적이 1만 389톤이네요.
  별도로 계산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건 별도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2만 5648톤은 누가 수거를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것은 고물상
이재영 위원  민간업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민간업체 수거분이고 밑은 순수하게 우리 재활용운영팀이 수거한 양입니다.
이재영 위원 단독주택의 재활용품은 시에서 직영해 왔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재활용품 수거는 지금 공동주택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에서 다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품목 중에 민간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종이류 외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앞으로 민간업체에다 위탁할 때는
이재영 위원 아니 현재.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현재 민간업체에서 가져가는 게,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종이류 외에도 가져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에서 시 자체 수거실적이 1만 389톤인데 그러면 2만 5648톤이 종이류입니까? 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것은 아파트단지나 주민들한테서 가져간 그런 것뿐이 아니라 하여튼 고물상에서 수거해간 양 전체를 다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지역이라든지
이재영 위원 고철도 포함해서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고철은 빠지고요. 고철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민간업체에서 재활용품 수거한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을 하셨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가 고물상별로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재활용품의 발생량이 얼마 정도인가 하는 걸 저희가 추계하기 위해서, 그게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라는 걸 추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재활용품수거함을 4만 개 제작하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건 제작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물량인데 제작한 양은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대략적으로 이것 한 개에 얼마 정도 제작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가 견적이라든지 이런 건 받은 바가 아직 없습니다만 두 가지로, 아직 확정은 못 하고 자루계통과 상자계통으로 나눠서,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도 견학을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확정을 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요? 타지자체에서 재활용품수거함을 만들고 있는 걸.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 비치하게 되면 어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공동주택은 상자가 그래도 단독주택에 비해서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상가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배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언제 민간위탁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공동주택에 있어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해서 적재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업체에서 돈이 되는 신문지나 종이류 등은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민간업체가 가져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경쟁속이긴 하지만 시에서 직영하는 재활용품수거원들이 다시 수거를 해옵니다.
  현재의 방식이 그렇죠? 공동주택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현재는 시에서 거의 가져오고 있고 일부만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최근에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주민들이 모아놨는데 이것을 민간업체도 안 가져가고 시에서도 처리를 안해가지고 그냥 적치해서 방치되어 있는 현황이 있을 건데 혹시 접수들어온 것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재활용품이 적치돼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물론 장기간은 아니겠지만.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런 적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명농장에 지금 30톤씩 들어가요? 음식물쓰레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30톤은 지금 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여명농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당초에 수거비 때문에 주민들하고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수거하는 데 현재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쪽에서 1,250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아니 우리가 실어다주고 기계설치해 주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거기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거기서 가져가요, 여명농장에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여명농장에서 직접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차량을 못 봤는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거기서 지금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거기서 다 가져가고 있다고요? 하루에 30톤을.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그러니까 30톤은 다 못 가져가고 있고 지금 가져가는 게 한 5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화 또 요구조건이 있어요? 거기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당초에 저희가 조절해서 8월말까지는 1,000원만 받고 9월 1일부터는 1,200원 받는 걸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가동상에 문제점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가동상엔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대우 소각장 소각잔재 3,500톤 어디다 치웠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을 김포매립지에서 받지 않아서 부여에 있는 전진산업이라고 재활용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조사해가지고
○위원장 김종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처리비용 얼마나 줬어요? 톤당 처리비용 얼마나 줬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톤당 3만 1000원에 가져갔습니다. 운반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위원장 김종화 1억원 정도 비용을 지출했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 비용 어떤 예산으로 지출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소각장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 갈 때는 김포매립지로 가는
○위원장 김종화 소각장 운영비면 99년도 운영예산 33억 5500만원 중에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 안에 소각재 처리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소각재 처리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러니까 전에는 김포매립지로 가져가면서
○위원장 김종화 잠깐만요. 원래 소각재 처리비용이 없죠, 예산에. 예산서에 소각잔재 처리비용이 없어요.
  정확하게 항목이 뭐예요? 지출한 예산항목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운영비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세부항목은 제가
○위원장 김종화 운영비 안에 소각재 처리비용이 있어요?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운영비로 지출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반비는 별도로 통보가 와서 저희가 내는 것이고 반입료는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33억 5500만원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우 사람들이 결국은 1억원 정도 복리후생비나 이런 데서 손해를 봤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33억 5500만원이라는 것은 일괄 도급식으로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쓴 양만큼, 쓴 금액만큼만 주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네, 청구해서 주기 때문에 대우측에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예산이지 저희가 준 돈은 아닙니다. 33억 5000만원은.
○위원장 김종화 대우가 올해 계약이 만료되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금년말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또 먼저처럼 대우하고 계약을 할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김종화 돈을 많이 쓰면 10% 이익금을 주는 식으로 계약을 할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규정상 3개월 전에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복지환경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대우하고 이런 불합리한 계약을 또 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재계약을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업자 선정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업자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대우와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대우에다 특혜를 준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벗어나는 체계를 구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것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효용성 때문에 주는 거죠? 예산절감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런데 민간위탁 하기 전에는 이게 20억원대 예산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려고 한 게, 33억 5500만원 이후에 10%니까 3억 3550만원을 또 대우한테 줘야죠? 현재 계약대로 하면.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된다면 36억, 37억이 들어가는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총 예산액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총 예산액에 들어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예산 외에 별도로 주진 않고 거기의 청구에 따라서 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화 그런데 이게 97년도 이전 대우가 맡기 전에는 20억원대가 들어갔어요. 소각장 운영비가.
  효용성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지금 왜 공무원 구조조정 해가면서 민간위탁하려고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20억원과 30억원 차이에 대한 건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97년도, 96년도, 95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민간위탁이라는 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더 들어갑니까? 돈이.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 봉급은 거기 운영비에 포함이 안 됐을 걸로 보거든요.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여기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인건비도 거기 다 들어간 거예요.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공무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때는 별도의 기관이었다고, 거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효용성이 없다면 실제로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민간이라는 건 책임성도 없잖아요. 아무래도 공무원보다 책임성도 적겠죠.
  거기다가 효용성도 없으면 왜 민간위탁을 하냐고.
  올해 틀림없이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국장께서 정확하게 파악 좀 하세요. 95년도부터 예산 지급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라고.
  예산이 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인건비가 상승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더 들어가면 안 되죠.
  정확하게 평가해서 올해 재계약할 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현황에 대하여 현장소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소장은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수고 많으십니다. 대장동 소각로 현장소장 서병호입니다.
  우선 시설별 주요설비 및 추진현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소각시설이 55% 됐다고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네.
류중혁 위원 여기 완료시기는 2000년 2월로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네, 그 시점에 맞춰서, 그 스케줄대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약간 늦은 상태인데, 늦은 상태가 뭐냐 하면 시작하기 전에 민원이 한 75일 정도 났었습니다.
  그 공기를 만회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많이 만회됐습니다.
  아마 공기를 맞추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민원이 생긴 이유는 어디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한다리마을 이주대책 때문에, 97년도 9월에 저희가 현장에 왔을 때 한다리마을에서 이주대책 문제 갖고 현장진입을 막았습니다.
  그것 해결하는 데 정확히 73일 정도 걸렸습니다.
류중혁 위원 공사업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네.
류중혁 위원 완료시기가 2월인데 결과적으로 70일 정도 더 적용해 줘서 5월까지 해도 업체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네요? 쉽게 얘기해서.
  계약은 2000년도 2월까지로 했을 것 아닙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계약은 2000년도 2월이니까 그걸 지켜야죠.
  그걸 지키려면 장비나 인원을 더 투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만약에 못 지켰을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되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못 지켰을 때는 계약조건에 패널티조항이 있습니다. 0.1% 하루당 이런 식으로 패널티조항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계약위반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위반에 대한 것을 책임지겠다는 얘긴가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그렇죠.
류중혁 위원 70일에 대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대우입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네, (주)대우입니다.
류중혁 위원 대우에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얘깁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추려고 별도로 스케줄을 다시 짜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음식물처리시설은 건물이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내 한쪽 구석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공정이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옆의 음식물사료화 외자유치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류중혁 위원 8%라는 건 어느 정도를 8%로 잡습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건물 기초공사, 바닥공사 이런, 그러니까 골조나 기초나 바닥공사,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사료화를 위한 건물 기초공사 정도 해놓은 것을 8%로 보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떠한 걸 시설한다는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네.
류중혁 위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기초시설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용량은 있으니까 사이즈는 거의 맞습니다.
  사이즈가 크게 변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예상됩니다.
류중혁 위원 어떤 기계를 설치한다 할지라도?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네. 하루에 몇 톤짜리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건 다, 넉넉하게 확보할 공간이 돼 있으니까.
  기기 선정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기기 선정을, 기종을 선정하는데 배치가 문제가 될 뿐이지 외부의 건물 사이즈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시작한다고 자리만 잡아놨을 따름이지 공사 하나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이 장소에다 설치한다는 어떠한 계획만 그냥, 결과적으로 8%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아니에요.
  2000년도 2월까지는 완공이 가능합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이 계약서에는 원래 시청에서 이런 사양이 결정돼서 일을 시작했을 경우에 2000년도 2월이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 나중에 모든 사양이나 기종이 결정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타이트한 스케줄을 짜서 다시 시청에다 승인을 받을 겁니다. 언제까지 하겠다고.
류중혁 위원 처음에 대우에서 계획했던 게 있고 부천시의회에서도 춘천에 있는 공장까지 다녀왔거든요.
  다녀와서 그게 상당히 좋은 것이다 해서 기종을 그걸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다시 광주에 있는 것이 좀더 낫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광주에 있는 게 낫다는 건 어디에서, 혹시 대우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저희가 얘기한 건 아니고 여러 분이 어디 좋은 게 있다더라 이런 정보를 듣고 가서 보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기종선택은 시에서 해주면 해주는 대로 대우에서는 한다 이말이죠?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네, 그렇죠.
류중혁 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기종을 봤는데, 춘천이 괜찮더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종을 혹시 대우 직원들이 확인해본 건 없습니까? 가서.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저희들이 춘천쪽은 확인해본 게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확인해본 건 없다, 기종만 선택해 주면 거기에 대한 공사는 해달라는 대로 한다?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확정만 해주면 2000년도까지는 이상이 없다?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그렇죠.
류중혁 위원 그러면 확정을 안해주고 길게 갈 적에 언제까지, 이 기간은 얼마라고 그럽니까? 공사기간은.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공사기간은 지금 재활용센터는 재활용기계하고 음식물사료화,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이 세 가지가 합해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전부 확정이 돼야 건물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것 하나가 확정됐다고 한꺼번에 같이, 정확한 날짜가 안 나오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그 기종이 빨리 확정이 돼야 거기에 대한 준공날짜가 나온다는 얘기죠?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그렇죠.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현장소장님은 처음부터 여태까지 계속 현장소장입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 보고서는 누가 써준 거예요?
  왜 이런 보고서를, 현장소장이 보고를 하는 건데 청소사업소에서 써서 보고서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와서 읽어봤죠? 이것.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아니요.
○위원장 김종화 그럼 어디서 읽어봤어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저는 어저께부터 봤는데요.
○위원장 김종화 이 보고서 현장에서 보고하면 현장소장이 써야지 왜 청소사업소에서 이런 걸 써줘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세차시설, 정비시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사료화시설, 재활용시설 이게 중요한 거지.
  한다리마을 주민이주현황은 현장소장이 보고해야 됩니까?
  왜 여기다 써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그것을 지금 뺐습니다, 저는. 얘기를 안하
○위원장 김종화 그건 내가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해서 뺀 거지.
  앞으로 자료는 보고하는 사람이 쓰도록 해요.
  청소사업소장 아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위원장 김종화 왜 이런 걸 써주고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써야지.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여기 나오라는 얘기만 들었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고하라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현장소장이 보고하라고 그러면 현장소장이 필요한 부분을 보고서에 써야지 왜 청소사업소장이 써주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 현장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쪽입니다. 소각시설 내에 재처리설비가 있죠.
  거기 보니까 비산재는 약품과 혼합중금속이 용출되지 않도록 안정화처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비산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비산재는 나오는데 중금속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품처리를 해서 중금속을 저쪽 매립장에 갖다버릴 수 있는 허용치 내에서 유지되도록 해서 비산재를 처리하겠다는 얘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중금속 함량을 최대한 낮추겠다,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네.
이재영 위원 소각 및 연소가스처리설비 중에 보일러를 자체, 그러니까 소각으로 인해서 생산된 증기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해 자체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네.
이재영 위원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2,050㎾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소 내에서 전체 필요한 게 한 2,500㎾인데 자체 내로 터빈 해서 생산하는 게 한 2,050㎾고 나머지 450㎾는 한전에서 수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처음에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청회 할 때 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자체 소각해서 전기를 만들어, 삼정동에 있는 소각장은 폐열로 중동신도시에 열을 공급해 주고 대장동에 있는 소각시설은 전기를 만들어서 인근지역에 공급해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1호기만 했을 때는 2,050㎾인데 그 안의 계획에 보면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까지 돼 있습니다.
  적어도 2호기까지는 해야 잉여전력이 생겨서 외부에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1호기만 건설하기 때문에 전력이 남지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음식물사료화시설하고 같은 내용이죠?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네.
이재영 위원 조금 전에 류중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전에 강원도 가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를 보고 왔습니다.
  여기 계통도, 음식물을 투입하고 자력선별기로 들어가서 파쇄기로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청소사업소장님하고 이야기가 돼서 정리가 된 거예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일단은 대우에서 리사이클링방식 하나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시에다 제시를 한 겁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대우에서 제안한 안이죠?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네, 이건 대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한 안입니다.
이재영 위원 청소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우에서 제안한 이 리사이클링방식을 그대로 채택하실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현재는 그 리사이클링방식으로 결정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는 그런데 나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직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재활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시설이 종이류하고 혼합류하고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선별하게 되는데 종이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혼합류 중에는 병이 있죠.
  PET나 PS, 병하고는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병은 깨질 수도 있어요. 수집해서 운반하는 과정 중에.
  깨진 병이나 유리조각 등도 선별이 가능합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병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색깔별로 수선별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현재 제시한 시스템은 혼합류는 풍력선별기, 자력선별기 이런 것들을 거치면 맨 마지막에 유리만 남습니다. 중간에 병류, PET는 따로 구별이 되고 제일 무거운 유리만 남는데 그 컨베이어 맨 끝에 통을 갖다놓고 색깔별로 유리병을 골라서 넣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약간 수선별하는 거죠.
이재영 위원 깨지지 않은 병은 색깔별로 수작업을 해가지고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깨진 병조각이나 유리조각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별하냐고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깨진 것은 깨진 것대로 놔야 되겠죠.
이재영 위원 손으로요? 손으로 구분합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맨 마지막 떨어지기 전에 통에다 사람들이 집어넣거든요. 색깔별로 구분해서.
  그런데 깨진 것에 관해서는 컨베이어 내에서 자동으로 흘러내린다든가 이런 장치를 만들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디테일하게
○위원장 김종화 잠깐만요. 설비에 관해서, 대우엔지니어링에서 나오셨나요?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책임감리원 배중조
  네.
○위원장 김종화 발언대에 서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책임감리원 배중조
  대우엔지니어링 소속 책임감리원 배중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혼합수거해서 재활용센터로 오게 돼 있습니다.
  혼합류 재활용라인이 있습니다.
  일단 호퍼에다 투입하면 컨베이어를 타고 가다 자동 분별하는 트로멜 스크린이 있습니다. 원형이고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면 거기에서 외부 원조부분에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 이물질은 거기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 그 안에 마그네틱 세퍼레이터가 내장돼 있습니다. 자력선별기가.
  철캔류 이것은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선별됩니다.
  그 다음에 혼합재활용품은 비중이 무거운 철류, 가벼운 플라스틱류가 같이 있는데 풍력선별기의 강한 풍력을 이용해서 가벼운 플라스틱류는 다른 라인으로, 무거운 유리병류는 그대로 가까이 떨어져서 컨베이어라인으로 쭉 가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것은 유리병이 이렇게 가면 각 색깔별로, 우선 깨지지 않은 것은 각 호퍼 보관함에 저장하고 그 중에서 만약 깨진 게 있고 하면 그 컨베이어를 타고 가면 제일 끝단에 저장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모이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깨진 건 결국 버려야죠? 재활용 안하고.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책임감리원 배중조
  그것은 팔레트로서 다른 데 혼합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혼합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깨진 것 어떻게 할 거예요. 깨진 건 버려야죠, 결국은.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책임감리원 배중조
  다른 데, 유리제품을 쓰는 그런 데 재료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구체적 계획이 없는 거죠?
  깨진 건 버린다, 구체적 계획이 없다 그래야지 자꾸 선별을 한다고 그래요. 깨진 걸 선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길이 몇 m예요? 컨베이어벨트 전체 길이가.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책임감리원 배중조
  컨베이어벨트가 지금 공급라인이 있고 선별라인이 있고, 선별라인이 약 20m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20m에 몇 명이나 서서 선별합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책임감리원 배중조
  한 22명 정도 전체 예상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22명이 부천시 쓰레기 나오는 걸 선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책임감리원 배중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계약 당시에 거의 수선별로 돼 있었는데 일부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대우가 잘못된 게 부천시 쓰레기 600톤이면 여기에 맞는 컨베이어벨트는 몇 m입니다 이렇게 공무원한테도 제시를 해줬어야죠. 사업하는 분들이.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아는 게 사업자들 아닙니까.
  도대체 시설이 맞지 않아요.
  20명이 서서 부천시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무슨 수로 선별한다는 얘깁니까. 종류별로 20가지가 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 색깔만 해도 벌써 몇 가지예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혼합류 쓰레기는 지금 하루에 100톤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하루에 들어오는 100톤을 20m 컨베이어벨트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m당 하나 서면 20명밖에 못 서잖아요.
  어떻게 그만한 쓰레기를 선별하냐고.
  이재영 위원님 질의 마저 하세요.
이재영 위원 청소사업소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종이류와 혼합류를 구분해서 하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게 계획···.
이재영 위원 그럼 혼합류는 어떤 방식으로 수거할 계획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내년도 계획이 혼합수거를 하는데, 종이류는 민간업체가 수거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민간업체에 보내지 않고, 단독주택지역에서 종이류가 타시를 예로 들어도 일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류는 별도 수거를 해서 선별장에 와서 선별을 하도록 하는데 간혹 섞여올 수 있다는 걸 저희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혼합류 선별장에서 수작업으로, 일부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대체적으로 혼합류에는 PET, PS, 병 등등이 있을 거예요.
  아까 보니까 재활용품 담는 용기를 제작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용기째 나를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담아만 놓고 싣는 건 수거하는 업체라든지 이쪽에서 수거하는데 솓아붓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에다.
  가정에서 내놓을 때 거기다 담아서 내놓아라 그런 용도로···.
이재영 위원 병 하나 부피가 어느 정도인데, 차로 몇 번씩 나르려고요? 하루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부피가 상당히 큰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대신 지금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은 요일별로, 품목별로, 다시 설명드리면 재활용품 전체 발생량 중에 종이류가 한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종이류는 나름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차 한 대에도 많은 양을 실을 수가 있지만 이 혼합류, 병 같은 것 우리가 정부미 포대에 담아봐도, 재활용센터에 가봐요.
  큰 정부미 포대에 재활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게 다 병이거든요.
  한 차에 많이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지난번에 압축기로 압축을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맞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은 나중에 선별해가지고 처리장에서 압축을 하는 거죠.
이재영 위원 아니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도 그렇고 재활용품도 그렇고 혼합류도 그렇고 압축시설이 돼 있는 차로 수거해서 운반한다 그래서 깨진 병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제가 질의드린 적 있죠.
  기억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
이재영 위원 종이 같은 것은 당연히 압축하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양을 운반하고 수집할 수가 있지만 병 같은 것은 압축하게 되면 깨지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장동에 있는 선별기는 깨진 병도 선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선별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분별로 자동선별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지적하신 병 종류는 사람이 서서 수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재활용수거원들이 병이나 페트병을 이 포대에 담아서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에 용기에 있는 걸 붓고, 많은 양을 싣지 못하니까 압축을 시켜서 많은 양을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난번의 답변이었고, 그러면 압축시키는 과정 중에 병이 깨지고 그 다음에 병과 같이 들어있는 혼합류 재활용품 중에 PE나 페트병 같은 것하고 섞이잖아요. 깨진 조각들이.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제 얘기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러니까 자동선별기에서,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혼합류가 올라가면 트로멜 스크린이라고 둥그런 함으로 됐는데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협잡물은 구멍을 통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풍력에 의해서 가벼운 것은 다른 데로 옮겨가고 무거운 것만 벨트로 지나간다
류중혁 위원 지금 이재영 위원님이 묻는 것은 차에서 압축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은 차에서 꼭 압축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재활용품도 청소회사에서 수거를 한다 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청소사업소장한테 얘기하겠는데 재활용품을 압축해서 갖고갈 수 없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압축해서 가져간다고 제가 설명드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화 설명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든지 뭘 해야지 자꾸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을 혼합수거하려고 그러는 것은 재활용품을 주민들이-단독주택 이야기입니다. 공동주택은 현재 하는 체계로 해서 종이나 공병 같은 것은 가져가는 대로 팔면 되고 안 가져가는 것만 시에서 수거하겠다는 거고 단독주택이 문제인데 그 중에서 공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병도 소주병, 맥주병같이 잘 팔리는 것은 얼마든지 민간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별문제 없다고 보고 다만 공병 중에서도 잡병이 문제인데 이 잡병 같은 것은 색깔별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잡병은 이용되는 게 없기 때문에 색깔별로 구분해서 파는데 색깔별로 팔 때도 그것을 원료로 쓸 때는 가루로 만들어서 씁니다. 최종적으로 가루로 만들어서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깨서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깨진 유리도 다 활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잡병 분류가 안 된 건 어떡하겠느냐.
  정히 분류 안 된 것은 초자공장에서 그냥 가져가서 유색유리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어떻게 실어갈 것이냐, 현재 재활용 수거원들이 갖고 있는, 시에서 직영하는 그 체제 갖고는 전량을 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로 맡겨서 지역전담제로 해서 청소차량과 재활용차량 합쳐서 한꺼번에 재활용품 싣는 날 재활용품만 일제히 수거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싣는 날 쓰레기 수거하는 체계로 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해 가자, 그래서 많이 처리하자 하는 게 시의 청소체계 방향인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는 반드시 깨서 가루로 만들어서 원료로 공급되기 때문에 깨진 유리도 다 활용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화 여기는 유리를 분쇄하는 기계는 없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그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파쇄하기 위해서 색깔별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구분을 안하는 것은, 맥주병, 콜라병, 소주병 깨지지 않은 건 그대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현재는 유리 파쇄기가 없으니까 깨진 건 따로 모아서 버리고, 그렇잖아. 파란 것도 깨진 게 있고 노란 것도 깨진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버리는 거죠.
류중혁 위원 아니 버리는 게 아니고 다 파는 거라니까. 재생하는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재생이 됩니다. 다 초자공장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화 요새 깨진 유리병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어차피 가루로 만들어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화 재활용품을 압축해서 가져가진 않죠? 그냥 차에다 싣고 가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재 압롤차가 있으니까, 어차피 압롤차를 이용할 때는 압축하는 강도에 의해서 대강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건 가능합니다.
  별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런데 유리병하고 페트병하고 막 뒤섞여서 깨지면 사실 유리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페트병을 못 쓰게 되잖아요.
  압축한다는 건 잘못 생각하신 거고,
이재영 위원 청소사업소장님한테 들은 게 아니고 국장님께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죄송합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부연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재활용수거원들이 매일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루 건너 한 번씩 한다고 그러죠. 하루는 음식물쓰레기 하루는 재활용품 수거.
  이럴 경우에 과연 하루에 다 소화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질의에 아마 압축기로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압축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병을 재활용하고 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깨져서 그 조각으로 인해서 병 자체를 못 쓴다라는 논리예요.
  이점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조금 보충할 게 있어서, 대우 담당자께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춘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간 데 대한 책자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전 본 적이 없는데요.
류중혁 위원 그럼 청소사업소장님, 현재 대우에서 계획하고 있는 리사이클링방식하고 저희들이 춘천에 갔을 때 그 방식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분석해 보셨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지금 대우에서 계획하고 있는 리사이클링방식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춘천에 잘 돼 있다고 해서 갔던 그것하고는 차이점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대우에서 계획하고 있는 리사이클링방식은 음식물찌꺼기 자체를 그대로 고열로 건조시켜서 양을 줄이는 그런 방식이 주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료적 가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다 부형제를 섞어서 사료를 만든다든지 용도에 따라서 이용을 하는 거고 춘천에서 견학한 그 설비는 음식물 영양분의 어떤 파괴를 최소화해서 사료로서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청소사업소장님 입장에서 그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어느 게 낫겠느냐 그걸 파악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단순하게 어떤 게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대우에서 하고 있는 리사이클링방식은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여서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그런 데 비중이 더 큰 설비고 춘천의 설비는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해서 사료로 쓰는 데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는 설비입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대우가 기술적인 면을 더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님이 기술적인 면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기술적인 면에서는 실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류중혁 위원 대우가 좀더 낫다고 보나보죠? 기술적인 면에서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다고 봅니다.
류중혁 위원 기술적인 면을 양쪽 아직까지 비교를 한 번도 누구한테 의뢰를 안해 봤다는 얘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류중혁 위원 그렇죠. 시설적인 거라든지 모든 게 어디가 낫느냐.
  쉽게 얘기해서 대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낫느냐, 아니면 우리가 춘천에 갔을 때 그게 낫느냐.
  우리가 견학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에서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지금 시공방식이 턴키방식, 그 얘기 하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우측의 리사이클은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비중을 더 둔 시설이고 춘천의 설비는 나중에 생산품을 사료로 쓰기 위한 그런 쪽에 더 비중을 둔 시설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아까 청소사업소장님이 이미 부천시에서 계획은 대우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대우가 얘기하고 있는 리사이클링방식을 쓰는 걸 원칙으로 생각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대우에서 시설하고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전체적인 설비가 턴키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음식물처리시설이라면 이것을 이런 시설로 꼭 갖춰라 그런 기준은 시에서 제시돼 있지 않고 큰
류중혁 위원 제시할 수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건식방식으로만 지금 돼 있습니다.
  어떤 기종을 선택하고 이런 것은 시공사에서
○위원장 김종화 류중혁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부천시 공무원 맞습니까?
  턴키방식이든 뭐든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야지 턴키만 주장하고 있을 거예요?
  대우라는 데는 빨리 시설 지어서 돈 받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 그걸 운영할 분은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좋은 시설, 합리적인 시설이 있으면 예산을 더 배정해서라도 좋은 시설을 해야지 대우는 지어놓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고통은 현재 쓰레기소각장 운영하면서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턴키 얘기를 자꾸만 해요.
  필요한 시설 있으면 예산 더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 회의 중에 자리를 이석했는데 실제로 춘천 갔다와서 국장께 보고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자료까지 다 국장께 드리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국장이 저한테 틀린 말 한 겁니까? 보고 안했다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래서
○위원장 김종화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대우에서는 자료 받아봤어요? 우리 춘천 갔다오고 난 다음에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저는 그런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요.
○위원장 김종화 그럼 전문위원한테 얘기하는데 이번에 광산 갈 때 청소사업소 직원들은 같이 가지 말아요.
  도대체 갔다와서 보고도 안하고 뭐하러 가는 거예요? 비용 들여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제가 말씀드리면 시설담당이 직접 대우측 기술진하고
○위원장 김종화 대우에서도 부천시의 쓰레기소각장을 맡았을 때는 사방의 기계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
  특히 청소사업소장은 여기 저기 시설을 보고 어떤 게 좋다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갔다오고 나서 보고도 안했다고 그러고 국장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그러고, 가서 보고 좋은 점 있으면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대우한테 얘기해 주라고 했더니 대우는 그 시설 카탈로그 받아본 적도 없다고 그러고.
  뭐하러 가요? 출장을 뭐하러 다니냐고, 돈 들여가면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직접 만나게 해서 서로 대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하여튼 이번에 광산 갈 때 청소사업소 직원들은 빼세요.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그러면 대우에서는 이미 어떤 업체를 선정해 놓고 있는 겁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
류중혁 위원 기종을?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리사이클링방식을 선정해서, 아직 기종은 선정 안했습니다. 시스템만 선정한 겁니다.
류중혁 위원 기종은 선정 안했습니까?
  그러면 부천시에서 춘천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하라면 거기서는 그렇게 시설할 수 있죠?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그렇죠. 시설은 할 수 있는 거죠.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청소사업소장님은 구태여 대우의 이 방식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천에 갔다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팜플릿도 전혀 전해 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9일에 광주를 갑니다.
  광주 가는 것도 청소사업소에서 거기가 시설이 더 잘 됐으니까 가자고 한 겁니까?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다닐 필요 없잖아요.
  가서 여기 이런 기종이 있고 이러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팜플릿을 갖다주면 결과적으로 청소사업소장님은 국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이런 기종이 있는데 이것을 기술진한테 의뢰를 해서 어느 게 나은가 그걸 갖다 대우에 전달해서 대우하고도 타협을 하고 해서 기종을 빨리 선택, 지금 우리는 실컷 다니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기종 좋은 게 어디 있는가 찾아다니고 있는데 청소사업소에서는 어느 업체를 선정해 놓고 너희들 다니든 상관없다, 이미 결정을 해놨다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아까 청소사업소장이 말씀하신 건 이미 기종을 결정해 놓고, 지금 헛다리 짚고 다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춘천 다닌 것도 소용없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현장소장님이 뭘 잘못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시설담당이 춘천에 시공한 사장하고 같이 대우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도면을 갖고 설명을 다 드렸어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화 현장소장 받아봤습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이런 설계에 관한 문제는 설계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청소사업소장님은 뭔가 확고부동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우물우물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야지 그 질의를 자꾸 돌려서 엉뚱한 말이 나오고 또 물으면 엉뚱한 답변이 나와버리니까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중에 결과적으로 소장님이 스토카방식으로 이미 결정한 걸로 해서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주도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을 해버렸으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다 이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방금 그랬죠.
  그러면 청소사업소장께서 거기 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치는 몰랐는데 음식물처리시설 때문에 견학간 것은 제가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윤건웅 위원 청소사업소장께서 그것을 얘기 안해주시고 자료를 안 주면 청소사업소장께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 공기가 반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자꾸 어떤 기본 근간을 흔들어놓으면 저희가 일을 못 합니다.
윤건웅 위원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듣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청소사업소장께서 전혀 자료도 안 주고 얘기를 안해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그런 얘기만 듣고 자료는 아직 제 손으로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윤건웅 위원 청소사업소장한테 그걸 달라고 그러고 물어보면 안 되냐 그말이에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윤건웅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걸 안해요?
  할 수도 있는 걸 왜 안하냐고요.
  청소사업소장이 자료도 안 주고 얘기를 안해주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자료를 달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달라고 그랬는데 못 주겠다고 버텼어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그런 건 아닙니다.
윤건웅 위원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요.
  그냥 안 받았다고만 쫙 뻗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국장께 한 가지 묻겠는데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거기 갔다와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보고 못 받았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니, 그래서 나중에 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기계담당한테 자료를 가지고 대우에 제안을 해주고 대우에서 검토해서 관여하도록 담당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자료도 넘겨주고 그랬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관련업체와 대우 관계자와 미팅도 같이 해줬다는 보고까지 제가 받았는데 지금 소장이 와서 말씀하시는 건 생전 처음 듣는 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고 이런 소장을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는지 답답한 면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제가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제안을 다 해줬고
윤건웅 위원 한 분씩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다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우에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식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턴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을 저희도, 관여해서 좋은 방식의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우에다 우리가 시설을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설계를 해서 주는 것은 못 하게 돼 있는 것이 이 턴키의 문제입니다.
  턴키는 우리 시에서 사양을 준 그 범위 내에서 최적의 안을 해서 설치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우에다 제가 이런 방식을 꼭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무리지만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방식은 제안을 해줬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렇게 답답하다고 그러는 걸 풀 사람은 물론 시의 최고책임자인 시장께서 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쪽 분야에서는 사실 국장께서 책임자란 말이에요.
  시장은 시 전체적인 거고 그 다음 이쪽 청소쪽에서는 국장이 최고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참모회의를 하든 아니면 다른 데 권위자한테 자문을 받든 국장께서 풀어나가셔야죠.
  풀어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답답하다고 그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답답하다고만 해서 만사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나갈 분은 바로 국장께서 풀어나가셔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청소사업소장께서 춘천을 갔다 와서 만약에 보고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못 했으면 국장께서 청소사업소장 불러서 춘천 갔다온 것 어떻게 됐느냐 보고를 종용할 수도 있고 또 자료 갖고 와봐라, 가서 뭘 보고 왔느냐, 무슨 자료를 갖고 왔느냐, 보고받을 수 있고 자료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청소사업소장께서 보고를 잘 하고 자료를 제출 잘 하겠지만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좀 늦어진다든지 그러면 국장께서 불러서 왜 보고 안하느냐, 너 가서 뭐 보고 왔느냐, 가서 얻어온 자료 좀 내놔봐라, 나도 보자 그러면 내놓을 것 아니에요.
  보고 못 받았다고 그러는 것은 심한 표현으로 하면 안 된 얘기죠.
  국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부하직원들을 통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대우에서 오신 소장님, 부천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죠?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네.
김삼중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모아서 짓는 쓰레기종합처리장을 합리적으로 좋게 시민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불러서 묻고 있는 데 대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공정률, 주유시설 공정률, 정비시설, 세차시설, 중계세차시설, 분리시설 등등 전부 다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청주거나 그렇지 않고 직접 다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아니죠. 전부 전문 하도급업체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전문 하도급업체에 주고 있죠.
  그런데 대형파쇄시설이 8%밖에 안 된 거나 음식물쓰레기시설이 이렇게 8%밖에 안 된 것들은 시가 어떤 기준을 갈팡질팡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아직 기준이 결정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이 갈팡질팡 아닙니까.
  내년 2월까지 마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를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지금 거의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은 그렇습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공사하는 데 대우로서의 애로사항.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지금 애로사항이라는 건,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설비 같은 것도 애초 설계했던 것을 전부 바꾸고 용량도 바꾸고 또 음식물처리시설도 좋은 점을 서로 보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도 견학 갔다온 것을 제가 못 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현장소장입니다.
  그런데 견학을 간 분들은 전문설계팀이 따라 갔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가 물은 건 아니고 그것은 소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보고 못 받았다는 건.
  왜, 밑에까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상의했는지 그것은 알아봐서 답변드려야지 “전혀 내 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직원이 받은 거면 대우에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설계팀에서 리포트를 만듭니다. 회사별로 타당성을 조사해서
김삼중 위원 하여튼 내가 묻는 것만, 애로사항 전혀 없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덜 준다든지 공기를 안 맞춰준다든지 작업기계 기종을 선정 안해준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공사하면서.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공사하면서 애로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일일이 열거를
김삼중 위원 시로 인해서. 부천시.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시로 인해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건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장소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우선 이 공사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작하면서 한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 민원이 발생했고 해서 공기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예상공기보다 한 5% 정도 늦어졌는데 그것을 만회하려면 역시 인력하고 장비, 생각지 못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런 정도
김삼중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그 공사는 약 500여 억원 되는 사업이죠.
  시가 땅 삼만구천 몇 평 사주고 나서 502억인가 주고 하는 사업이죠.
  대우는 부천시의 관공사를 대단히 많이 하는 회사죠. 맞죠?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에 애착을 많이 두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부천에서 신뢰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 공사를 한 이후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나와서 답변하게 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라는 걸 아시고 공사를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좀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종합처리시설입니다, 대장동에 있는 게.
  종합처리시설인데 거기에는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주유시설, 정비시설, 세차시설, 중계처리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 즉 쓰레기 종합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합공장이에요. 3만 9000, 약 4만 평의 땅 위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김삼중 위원 이러한 종합쓰레기공장에 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쓰기 위한 인력으로 뽑아놓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아직.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김삼중 위원 요즘 문제화되는 가로미화원이라든가 재활용 인력을 그쪽에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을 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거기의 인력으로 재활용선별센터라든지 이런 데 한 32명 정도 가는 걸로 판단이 돼서, 재활용 인력 중에서 한 32명에서 35명 정도는 거기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주유시설은 누가 움직입니까? 운영은.
  시가 합니까, 누가 운영합니까? 주유소. 공정이 70%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건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도 인력이 분명히 필요할 것 아니에요. 주유소에도.
  시 직영 주유소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든지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든지 여기도 필요한 인력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재 이것의 운영체제가 직영체제냐 민간위탁체제냐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인력배치 관계를 저희가 지금 검토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재활용팀에 120명 있고 대형에 20명이 있어요.
  미화원들은 아까 얘기대로 화의만 되면 그대로 공영화한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김삼중 위원 그 나머지 100여 명 있는데 이쪽으로 투입하고 자연감소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그러면 나는 다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는 중계처리시설인가 세차시설 많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할 건지, 이런 것들은 쓰레기를 실어나르는 차를 위해서 있는 시설이에요. 청소도 해야 되고 주유도 해야 되고.
  쓰레기 치우는 청소차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시가 직영하든지 민간위탁하든지 방법에 따라서 인력이 공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하고 근로자들, 재활용노조 이런 부분들하고 요즘 투쟁하고 있는 것들을 내년 3월이나 늦어도 5월에 완성될 쓰레기 종합공장을 지어놓고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고 나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쉬운 방법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인력을 거기다 요청해서 지금 가는 걸로 확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재고용이 가능한 사람들은 최대한 고용하는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이것이 줄다리기 되고 대형폐기물은 7월 1일부터 가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어요. 아까 답변에 의하면.
  이것도 미지근하고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돼서 돌아가고 있고 또 9일 오픈하고 이렇게 숨가쁘게 시가 여러 가지 정책으로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옛날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아지는 시절임에 틀림없습니다.
  국장님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추진력이 대단히 강하시니까 쓰레기종합처리시설을 빨리 준공해서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면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이 IMF에 잡음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왜 이렇게 하나 그런 의구심을 우리는 갖게 되는데 그런 것을 촉구하면서 그러한 모든 결정사항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결정되고 추진되는 상황을 그때그때 협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협의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시 정책에 협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죽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간단히 말해서 행정과 정치인은 부천시민이 소리 지르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 잘 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과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행정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잡음이 여기 저기서 날 때 우리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검토하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정책을 시장과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하나하나 추진될 때마다 의회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김삼중 위원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쉽게 보면 굉장히,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해결해도 할 수 있는 별것도 아닌데 자꾸 잡음이 여기 저기서 들어오고 죽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은 미화원이 쫓아오고 내일은 재활용팀이 쫓아오고 모레는 대형이 오고, 나는 무엇으로 답을 해야 되느냐.
  자료를 내놓고 보면 7월 1일부터, 99년 1월 1일부터 다 하게 돼 있어요. 자료는.
  오늘 현재까지, 7월 6일까지 추진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소리만 시끄러워. 요란만 해요.
  이러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의회의 대안은, 본 위원의 대안은 종합쓰레기공장을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을 배치하고 나서 인력 감축이나 구조조정을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우 건설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애정을 갖고, 부천에 애착을 갖고 성실하게 시공을 해주시고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십시오.
  그 공사를 하면 대우가 3년 동안 애프터서비스나 문제 있으면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저희들은 또 가동을 합니다. 특위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서로 좋은 사업을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공사를 정말로 성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위원장 김종화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삼중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께서 5시부터 회의라는데 이런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잠깐 계시라고 그런 거니까, 대우 현장소장 앞으로 나와주시고 대우엔지니어링 관계자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이 출석하도록 요청한 것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초로 중동 쓰레기소각장을 대우에서 지었죠. 대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맨날 말썽이에요.
  그 부분을 두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고온건조 리사이클링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별도 방식이 아니죠? 고온건조 재활용방식입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책임감리원 배중조
  건조 재순환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재활용방식이죠?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책임감리원 배중조
  네. 재활용인데
○위원장 김종화 영어로 써서 무슨 특별한 방식인 양 포장하지 마시고, 이건 청소사업소장이 쓰셨겠지만.
  춘천 것도 고온건조 리사이클링, 광산 것도 고온건조 리사이클링이에요.
  아까 부천시에서 대우의 근간을 흔들어서 사업이 늦어졌다고 그랬는데 근간 흔든 것 하나도 없어요. 다 고온건조 리사이클링이에요. 알았어요?
  자, 보시라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소각장을 지은 전문가라는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한테 좋은 방법을 채택해 줘서 좋게 하고 나중에 운영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물어볼까요? 쓰레기 벙커 3일분 저장용량이 1,800톤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정지되고 3일 후엔 어떻게 할 겁니까? 가령 한 달 동안 정지되는 사태가 나면.
  야적장 있어요? 쓰레기 야적장.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책임감리원 배중조
  그 관계는 시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만약 보수기간 동안에 어떤 문제 그런 걸로 연유할 때, 저희들이 중계처리장 앞에 임시야적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대우라는 데가 대한민국 굴지고 세계적인 기업이라면 5년 후, 하다 못해 다섯 달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라고 그래서 대강 대강 설계도 그려다 주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쓰레기소각장에서 유독가스가 배출돼서 소각장 가동 중단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천시 쓰레기대란 만들어놓을 것 뻔하죠. 야적장도 없고.
  그러면서 누가 뭐라면 벙커에 1주일이나 열흘 동안 저장할 수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고 이런 답변이나 하고.
  사업가들이 돈을 버시려면, 이 시에다 혜택을 줄 생각은 안하고 시를 골탕먹이려고 작정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보고장에 오실 땐 틀림없이 대우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대우에서 만든 쓰레기소각장은 맨날 소각잔재가 20%나 남습니까?
  다른 데서 설비한 것도 20%가 남아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 서병호 대우에서 만들었다고 소각재가 많이 남는 건 아닙니다. 쓰레기 성분하고 이런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위원장 김종화 아니 20% 이하로 소각잔재를 남길 수 없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건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쓰레기를 손으로 꽉 눌러도 20%는 줄어버리는 건데···.
  하여튼 앞으로 국장님하고 대우 관계자하고 의논을 잘 하셔서 이 소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틀림없이 발췌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 소각장 건설된 다음에는 부천시 쓰레기 절대로 매립장에 못 들어갑니다.
  중단하면 부천시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데 현재 대우의 계획대로 한다면 그냥 부천시가 쓰레기로 난리가 나게 돼 있어요. 어디다 쌓아놓을 데도 없고.
  사업하는 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지어놓고 돈만 받아서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끝으로 제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 및 동의안 심사, 청원 심사,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등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대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위원아닌의원
  강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청소사업소장이영기
○청원인
  원용극
○참고인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장소장서병호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책임감리원배중조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