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7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노근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네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국장 및 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 및 표결을 회피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회의장에서 이석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기익 행정안전국장 이기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25년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 현황은 예산현액 27억 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억 8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0억 51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5년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현황은 예산현액 427억 2500만 원 중에 402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1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6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6%인 2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16억 400만 원 중 114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7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1억 8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및 뷰티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중앙아시아 공식일정 수행 통역사 여비 예산 부족으로 세계화 학습 운영 중 국제화 여비를 300만 원 감액하고 민간인 국외여비를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직무 전문교육 업무 이관으로 총 11억 1900만 원을 직원복지과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현지 상황에 따른 초청행사 축소로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4쪽입니다.
  자치분권과는 예산현액 18억 2000만 원 중 17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0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인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우수사업 지원 중 상1동 우수사업비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행사운영비 105만 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 역량 강화 중 환경정비 행사 확대 추진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중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증가에 따른 답례품비 지급 예산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심의위원 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라 부기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고향사랑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700만 원이고 25년도에 1억 7000만 원을 조성하였고 39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억 7600만 원입니다.
  기금사업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예산현액 81억 9400만 원 중 78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은 21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64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9%인 2억 4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이며 공기 부족 사유로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은 재해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난지원금은 2건을 지급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경원빌라 옹벽 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25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 선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1회 지급, 재난지원금 2건 지급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난 25년 11월 13일에 발생한 부천제일시장 교통사고 피해자 조속 회복 위로금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9억 3100만 원이며 25년도에 59억 89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1억 4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7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재해대책 자재구입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는 9건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 장비구입은 2건을 집행한 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설해대책 제설작업은 용역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사업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직원복지과는 예산현액 127억 9000만 원 중 11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9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직무 전문교육 업무 이관으로 총 11억 1900만 원을 행정지원과에서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47억 7500만 원 중 45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인 1억 9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프로그램 교체 예산 부족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시 포털 홈페이지 등 각종 웹사이트 운영 공공운영비 1600만 원, 정보제공서비스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민원과는 예산현액 35억 4000만 원 중 34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윈도우11 업그레이드 및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신분증 확인 단말기 교체 예산 부족으로 기타보상금을 310만 원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직 연가보상비 지급 예산 부족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을 17만 원 감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1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소통담당관 업무 이관으로 기본경비 79만 원을 소통담당관에서 이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위원장 노근호 정보통신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정보통신과장 조유행입니다.
김영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자료 36페이지에 개인정보 노출 차단을 위한 보안프로그램 교체의 사유가 있잖아요. 이전에 쓰던 개인정보 노출 차단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었으며 교체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그전에는 한글이나 엑셀이나 이렇게 자료 올라가 있는 것은 차단시스템에서 거를 수가 있었는데 비정형 파일이라고 해서 PDF 파일하고 이미지 파일은 거를 수가 없는 걸 발견을 해서 긴급하게 교체를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직원분들 개인정보와 관련된, 직원분들 포함해서 우리 부천시 전체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관리 프로그램 매뉴얼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개인정보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보보호 관련 시스템이 있는데 차단시스템 관련해서 23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단시스템하고 방지시스템, 암호화, 방화벽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3개의 정보보안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혹시 개인정보관리와 관련해서 아웃소싱으로 이렇게 개인정보관리를 위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개인정보관리 위탁을
김영규 위원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든지 안 그러면 DB를 아웃소싱으로 제공해서 관리한 적이 있으시냐고 제가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그렇게 관리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혹시 과장님, 오늘 질의 이후에 가능하면 이번 주 안으로 부천시 전체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개인정보관리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피해 보신 분들도 많고 특히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더욱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매뉴얼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유행 네, 매뉴얼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정보통신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자치분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자치분권과장 고매영입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가 이것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2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4년째
김미자 위원 4년 차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기금이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3억 7000 이 정도 남아있고.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기금사업별 지원내역을 보니까 모집을 위한 홍보비와 답례품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저희가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부천FC 축구 같은 경우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물품 같은 것 구입을 해서 물티슈라든가 간단한 소규모 물품들을 주면서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반응이 어땠어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F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벤트 물품을 축구 관련 용품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17명 정도 기부를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17명 정도가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대부분 저희 시청 앞마당에서 할 경우에도 많으면 10명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4년 정도 됐는데 기금을 조성하면 이 기금을 해마다 어디에 쓰죠?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저희가 3년 차까지는 기금 조성을 하였고요. 25년도에는 저희가 지정 기부사업으로 해서 빙파니아에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2000만 원 모금을 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와서 수강료하고 물품, 강습료 같은 것을 저희가 대신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김미자 위원 25년도면 전년도에 했다는 소리네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FC 유소년단 물품 지원에 2000만 원 모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맘택시에 3000만 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액이 조성이 되면 그 사업을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을 고향을 사랑해서 말 그대로 기부를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민들의 관심이잖아요. 그 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할 때는 정말 신중히, 아까 빙파니아 25년도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 연도에도 FC 축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 쓸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저희가 기금 사업을 할 때 의회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는 하는데 그래도 많은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축구 F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도와줘도 표가 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어려운 돌봄이나 1인 가구나 이런 데를 잘 보살펴서 그런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음은 재난안전과 과장님.
○위원장 노근호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부기별 집행잔액 현황에서 경원빌라 옹벽 보수공사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100% 달성은 못했어요. 그 내용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24년 11월에 계약을 해서 이것을 사고이월했거든요. 4400만 원에 계약이 됐었는데요. 그다음 연도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설계 용역을 계약을 했다가 다음 연도에 재원을 바꾼 겁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공사가 아직 계약이 안 돼서
김미자 위원 공사가?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업체들이 그 현장에 가보면 상황이 좀 어렵잖아요. 빌라하고 옹벽하고 거리가 3m 정도 되는데요. 그게 공사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찰을 했는데 조만간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쪽 경원빌라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라든가 경원빌라 주민들은 얼마나 지금 불편을 겪겠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들은 시가 앞장서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재난안전과장 조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재난안전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미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 2025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조 289억 3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조 295억 1000만 원 중 실수납액은 1조 289억 3000만 원, 미수납액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6963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861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10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840억 5000만 원이며 5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3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 세부내역은 미수납액과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3376억 2000만 원 중 코로나 생활지원비 부정이익 환수금 미납에 따른 미수납금은 1700만 원입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91억 1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7억 원입니다.
  9쪽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이재민 구호숙박비 미집행 및 자활성공지원금 대상 미발생에 따라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자료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19억 70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1억 5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돌봄지원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5억 90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6억 1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활동 및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사업의 지원대상 감소와 특히 도비에 대한 시비 분담률 매칭 부족으로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쪽 여성다문화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4억 50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2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08억 8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고충 심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가 미개최되었고 시설입소자 감소, 시비 부족 편성 등에 따른 국·도비 반납으로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아동보육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77억 6000만 원이고 아동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1000만 원입니다.
  2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93억 5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원종더리브 다함께돌봄센터와 가칭 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 준공 지연으로 설치비 및 기자재구입비 등 2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1쪽 30%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아동 및 입양 아동 지원대상 감소와 예산액 도비 과다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 노인복지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52억 6000만 원 중 25년 이전 부과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를 포함해 총 6건 약 1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45억 원 중 집행잔액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오정보건복지복합타운 신축 타당성조사 수수료와 건축기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300만 원이 예비타당성조사 검토를 위한 용역 중단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되었습니다.
  39쪽 30% 이상 집행잔액입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응지원 사업비 초과근무 예산 미집행과 사회복무인력 감소에 따라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768억 4000만 원 중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시효소멸에 따른 정리보류액은 4900만 원이며, 과태료 체납 및 지난 연도 수입으로 미수납액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4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77억 1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6억 1000만 원입니다.
  47쪽 30%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수요 감소 및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사업의 도비 반납에 따라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 및 성인지 결산 참고자료 3쪽 기금운용 총괄 현황입니다.
  복지국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이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104억 9000만 원이었고 2025년도에 6억 원을 조성하여 총 28개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03억 9000만 원입니다.
  2개의 승인안 이외에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돌봄지원과장님.
○위원장 노근호 돌봄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돌봄지원과장 김명란 안녕하십니까, 돌봄지원과장 김명란입니다.
김영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선거구 지역이든 부천시든 경기도든 대한민국이든 축복 속에 태어나서 고독사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걸 수치로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부천시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1인 가구와 관련된 분들의 어떤 관리자료 수치화된 게 있습니까?
○돌봄지원과장 김명란 먼저 1인 가구와 고독사와는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요.
  1인 가구는 저희가 세대별 명부에서 세대가 혼자되어 있는 가구를 추출해서 가능하고요.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시고 난 이후의 자료인데 경찰서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나 이런 자료가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공유는 되지않고요.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도 단위까지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도 단위까지의 고독사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과장님, 전국 단위, 도 단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부천시민을 제가 지금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동별로, 구별로 이런 데이터가 있냐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돌봄지원과장 김명란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시스템상 내려오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게 되고요. 각 동별로도 저희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연고사망자들이 다 고독사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무연고사망자분들이 고독사하신 걸로 저희가 추정하는 그런 수치는 갖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고독사가 만들어진 이유가 아니고 제가 질의했듯이 고독사 예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상자분들이 혹시나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으며 또 부서가 다르다고 했지만 1인 가구에서 결국은 고독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삶을 책임지는 우리 부천시 부천형 복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부천에다가 강남형 복지를 만들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해도 부천시만의 내세울 수 있는 복지체계가 만들어져 있는가. 일부분이지만 이걸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현재 우리 부천시가 어느 정도가, 몇 분이 집중관리가 되어야 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봄지원과장 김명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로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 연간 네 번 정도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그분들을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고독사 우려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굳이 저희가 고독사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의료돌봄이나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고독사 프로그램으로 해서 안부를 전하는 AI 안부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전에 제가 지역에서 현장에 있을 때 고독사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안부 묻기 위해서 야쿠르트 배달사업에서부터 다양한 사업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대상자분들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좀 생각이 달라서 다소 이렇게 언덕이 만들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통합돌봄 지원을 하시잖아요.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부천시만의 우리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는 정도의 매뉴얼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돌봄지원과장 김명란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부천시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수준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천형 복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김명란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돌봄지원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원 위원입니다.
  먼저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온마음 AI복지콜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더라고요.
○복지국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이게 시민한테 먼저 다가가는 선제적 복지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좋은 반응 얻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뻤고 애써주신 직원분들한테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정미연 감사합니다.
박영원 위원 저는 결산 관련해서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의견서 36쪽 보시면 복지정책과 자활성공지원금 3162만 원이랑 여성다문화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1225만 원이 전액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아동보육과 아동복지시설 지원도 48.8% 가 사용되지 않았는데 복지국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못 썼는지 좀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실까요?
○복지국장 정미연 먼저 자활 관련해서는 조금 성공지원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영원 위원 수요가?
○복지국장 정미연 네, 그러니까 탈수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6개월 이상이 지나야되고 이런 앤드 조건들이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상자 선발 조건에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저희 마음은 지출하고 싶었으나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비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너무 목표치가 높으면 ‘자활 이걸 해서 내가 받아내야겠다.’ 이런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반납과 관련해서는 예산 어떤 국별 책임제 때문에, 예를 들면 시비 매칭을 못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이 안 되고 반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가장 많습니다.
박영원 위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수요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많이 어려운 거예요?
○복지국장 정미연 그게 아니라 저희도 솔직히 이 불용액에 대한 부담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요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서 반납하고 싶어도 안 받아주기 때문에
박영원 위원 정부에서?
○복지국장 정미연 네, 반납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박영원 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시비 매칭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복지국 차원에서 시비를 우선 매칭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복지국장 정미연 일단 그 부분은 각 과별로 먼저 우선순위들을 과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수요나 내지는 어떤 시급성, 내지는 파급력, 민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할 수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해서 후순위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별 원인이랑 조정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신 상황인 거잖아요.
○복지국장 정미연 그럼요.
박영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미사용 비율이 지금 과다한 상황이다 보니까 내시 변경이나 추경을 통해서 웬만하면 제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정미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정미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그냥 토털로 물어볼게요.
  지금 미수납액이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에 금액이 커요. 5년 차 이렇게 결산자료 보고를 들어본바 이 금액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저기를 해야지 그냥 계속 이것을 달고서 꼬리를 물고 미수납액을 달아놓으면, 이것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복지국장 정미연 일단은 저희가 그해 발생한 미수납, 그리고 1년 정도는 저희가 계속 체납 관리하고 독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혹시 압류할 것들이 있으면 압류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징수과로 보내거든요.
김미자 위원 넘겨서.
○복지국장 정미연 네, 그래서 징수과에서 총괄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예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리보류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3년 이상 저희가 갖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시효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거의 용어로 보자면 결손 처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주로 발생하는 원인이 장기요양기관들의 그런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부분들인 거고 장애인복지과의 대다수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차료 위반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해 계속 체납액이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사업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선에 주차를 한 상태에서 그 과징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복지국장 정미연 그렇죠.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지금 부과가 3억 9000이라는 돈이, 이것을 못 받아내 가지고, 그 과태료가 얼마예요?
○복지국장 정미연 저도 처음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따로 이런 위반과 관련된 신고 체계를 별도의 어떤 사람을 고용하거나 채용하는 줄 알았어요, 건수가 많아가지고. 거의 1년에 8,000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신문고 이런 신고 체계가 굉장히 간편해지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신고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통은 금액이 10만 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는 자발적으로 잘 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을 가지고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지는 다른 일반적인 주정차 과태료보다 조금 더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감이 있어서, 늘 매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과태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태료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특별히 가서 홍보 계도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본인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압류라든가 이런 것 다 행위를 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장애인복지과에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부과, 미수금액으로 남아서 이게 해마다 결산 되면 내년도에 또 올라올 거고 또 올라올 거고 금액이 줄지는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복지국장 정미연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또 노인복지과도 역시 마찬가지 장기요양기관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기관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분들이, 기관 같은 데는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방치해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수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정미연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특히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부정수급이 있었을 때는 과징금이 5배 이렇게 되거든요. 금액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분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아직 좀 남아있는 금액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분납이라도 그렇게 선처를 해서 해 주면 분납이라도 냅니까?
○복지국장 정미연 네, 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하여튼 방치해 두지 말고 빠르게 조치 좀 취해서 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계속 금액이 커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장애인복지과나 노인복지과에서 점차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정미연 네,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저는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노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정 네, 안녕하세요.
박영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결산 검사 의견서 37쪽을 보니까 노인복지과 경로당 지원사업이 1억 8809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2025년에 전액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24년에 못 쓴 이유랑 25년에 못 쓴 이유가 같은 거예요, 아니면 이월 이후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정 지금 780쪽 말씀하시나요?
박영원 위원 의견서 37페이지.
○노인복지과장 박은정 의견서가 저에게는 없고 결산서가 있는데
박영원 위원 결산 의견서.
○노인복지과장 박은정 일단 노인회 지회 기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
박영원 위원 경로당 지원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정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영원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8809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또 25년에 전액 불용이 됐는데 저는 그 두 개가 이유가 같은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정 죄송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경로당 지원사업이 없어서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고
박영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추가로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정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노인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원경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원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 284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억 2151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76억 8411만 원, 정리보류액은 1억 6684만 원, 미수납액은 15억 7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989억 3725만 원이며 이 중 2963억 7977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9억 8768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6979만 원입니다.
  3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억 217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1868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23억 1867만 원, 미수납액은 4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억 6262만 원이며 이 중 26억 675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9509만 원입니다.
  3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억 447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5234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3억 4342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 1억 104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징금 등 9억 9848만 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7363만 원이며 이 중 1억 700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02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2893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6400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부정이익 환수금 등 1409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 수입 등 1억 5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15억 6293만 원이며 이 중 710억 4507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4억 6551만 원, 집행잔액은 5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으로 뇌병변장애인 흡수용품 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금액은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3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8958만 원이며 이 중 7억 8486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442만 원, 집행잔액은 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24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1691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1억 1414만 원, 미수납액은 27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부정이익 환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현액은 2156억 9426만 원이며 이 중 2146억 547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억 164만 원, 집행잔액은 5억 3789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99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89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5838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 등 893만 원이 되겠고 미수납액은 과징금 등 24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672만 원이며 이 중 2636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만 원, 집행잔액은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5억 680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 5477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35억 6297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128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억 632만 원이며 이 중 1억 89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 103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6219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2억 7628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61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보상금 등 1억 7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1억 7888만 원이며 이 중 20억 7977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608만 원, 집행잔액은 830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산불방지 대책 등 3건으로 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20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208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9576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9억 4622만 원, 정리보류액 1444만 원, 미수납액은 3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세입금 정리보류액 현황과 52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1억 4228만 원이며 이 중 47억 618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8047만 원입니다.
  다음 59쪽부터 62쪽까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자율방범대 순찰 지원금 집행잔액 등 4033만 원으로 역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도 자율방범대 순찰 지원금 집행잔액 등 4건에 1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소희 사회복지과장 윤소희입니다.
김영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장님도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지원이든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든 수요와 예산배정하고 균형이 어느 정도나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파악하실 때.
  그러니까 현장 복지 수요와 예산배정 간의 연간사업을 해보시면 예산의 불균형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고 몇 % 정도나 서로가 예산배정 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분석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소희 혹시 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규 위원 원미구.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소희 저희 원미구 자체적으로 말씀
김영규 위원 네, 구별로 상황이 다르니까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소희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 배분을 저희가 받고 있어서 만약에 저희 원미구가 많이 부족하다면 타 구에서도, 오정구나 소사구에서도 저희한테 다시 재분배를 해 주고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현장 복지 수요와 예산배정 간의 불균형이 없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소희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현재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소희 네.
김영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소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장님께 질의할게요.
  민원지적과에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커요, 금액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설명 좀
○원미구청장 김원경 미수납액이 현재 지난 연도 수입이 8억 6900 정도 되는데 주로 저겁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등 과태료 이런 건데 여기에 세 명이 6억 5000여만 원이 돼요, 세 명이 체납된 게.
김미자 위원 세 명이서?
○원미구청장 김원경 네, 그래서 이분들 집중적으로 독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금방 해소가 되는데 이 세 명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년도, 25년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쭉 이어와서 된 금액이에요?
○원미구청장 김원경 그렇죠, 지난 연도 수입이니까 2025년 전이죠.
김미자 위원 전부터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원미구청장 김원경 그렇죠.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세 명만 수납해 준다고 하면 원미구청은 미수납액이 그냥 팍 줄어들 건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독촉을 하고 있어요?
○원미구청장 김원경 독촉은 이미 구 차원에서는 다했고 현재는 이관돼서 징수과에서 채권이라든가 부동산, 급여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체납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재산 이런 등등의 사유로 아마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고
김미자 위원 전혀 낼 기미는 없어요?
○원미구청장 김원경 만약에 기미가 보였다면 저희도 이렇게까지 기록이 안 되겠지만 아무튼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시 징수과하고 잘 협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세 저항의 일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뭐 과태료 맞고 기분 좋은 사람 없다고 이런 것에서 오는 거부감, 경제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등등의 사유로 미납, 체납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징수과 쪽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징수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사유는 있겠죠. 이유는 다 있고 할 건데 그래도 일단은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민원지적과에서 진짜 금액이 900만 원도 아니고 9000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로 이렇게, 9억이라는 금액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행정을 보려면 “인지대 500원 주세요, 1,000원 주세요,” 이렇게 해서 행정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시민의식인 거죠. 시민이 문제인 거죠, 원인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금액을 좀 줄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보고를 몇 년째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미수납액이 너무 커요. 지금 과별로 보면 엄청나더라고요, 다.
  행정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이렇게 시민의식이 고취가 안 돼서,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크게 남겨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걸 거둬들이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원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건설안전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건설안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사실 시민들이 현장에서 가장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부서가 건설 쪽인데 생활밀착형 SOC사업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구청별로 도로공사, 하천 등등 포함해서 집행률의 차이가 있던데, 물론 원미, 오정, 소사별로, 구별로 생활환경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의 차이가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 소사, 오정에서 생활밀착형과 관련된 사업의 집행률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기반시설의 차이입니까, 도로상태입니까? 어떤 부분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김겸웅 어차피 사업의 성격상 차이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착공과 준공 해서 준공이 돼야 나중에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업의 기간에 따라서 집행시기가 달라져서 좀 늦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으로 하는 도로포장이나 등등 가까운 것들은 그냥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혹여 민원 발생이나 일정 용역기간이 긴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늦어져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기술적인 부분들이 거기에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과정에서.
○원미구건설안전과장 김겸웅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건설안전과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미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홍기화 소사구청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 소사구의 세입 예산현액은 37억 8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3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8억 3200만 원, 정리보류액은 6100만 원, 미수납액은 4억 1600만 원입니다.
  2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출 예산현액 1992억 원 중 197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6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7억 55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3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7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이 7억 3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9억 3500만 원 중 16억 2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4%, 집행잔액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억 7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억 7800만 원, 정리보류액은 47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무재산 4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은 행방불명 80만 원, 납세태만 1억 6600만 원, 폐업 또는 부도 170만 원, 기타 2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억 2200만 원 중 1억 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5%,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억 32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억 3400만 원, 정리보류액 32만 원, 미수납액은 97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시효소멸 17만 원, 무재산 15만 원이며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 8만 원, 납세태만 7300만 원, 기타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921억 8000만 원 중 1910억 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 보조금반납금은 7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비 1200만 원입니다.
  36쪽 부기별 30%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신청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비 집행잔액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4억 9700만 원 중 4억 6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 보조금반납금 2700만 원, 집행잔액은 17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87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 50만 원, 미수납액은 64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시효소멸 35만 원, 무재산 1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은 납세태만 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5%, 보조금반납금은 6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 등 지급 사유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9억 8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2억 원, 정리보류액 670만 원, 미수납액은 63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시효소멸 57만 원, 무재산 610만 원이며,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은 납세태만 4100만 원, 기타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억 36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2%,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억 3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 3억 2000만 원, 정리보류액 400만 원, 미수납액은 69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시효소멸 140만 원, 무재산 250만 원이며,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은 납세태만 6700만 원, 기타 160만 원입니다.
  다음 4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2억 5000만 원 중 1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 보조금반납금은 490만 원,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2건으로 산불 비상근무자 급식비 및 출동여비 집행잔액 9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교육비 집행잔액 16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소사구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세입 예산현액은 4억 7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4억 5500만 원, 정리보류액 290만 원, 미수납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세입금 정리보류액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심곡본1동 등 8개 동의 시효소멸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 240만 원, 심곡본1동 등 3개 동의 무재산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이 20만 원, 납세태만 980만 원, 기타 68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세출 예산현액 30억 7500만 원 중 27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률은 90%, 집행잔액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52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 옥길동 청사 이전은 청사 이전일 변경으로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0년 1월 용역발주 이후 2026년 1월 31일 청사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53쪽 예산의 이·전용 현황입니다.
  합리적인 예산 운용 전용 총 2건으로 심곡본1동 민원실 팩스기 교체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38만 원 전용하였고, 범박동 복합기 교체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35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9개 동 총 13건으로 주요 사유는 대형폐기물 환불 신청건수 감소에 따른 반환금 집행잔액 심곡본1동 등 8개 동 370만 원, 환경 청사 정비 집행잔액 역곡3동 등 2개 동에 54만 원이며, 집행잔액에 대한 그 외의 상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노근호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사구청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10군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안나 네,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사실 현장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챙겨야 될 부분들이 동 행정복지센터거든요. 그런데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확인이냐면 각 10개 행정복지센터별로 프로그램실이든 회의실이든 설치된 에어컨 현황 수를 한번, 대부분 냉난방 겸용이던데 연수가 몇 년이나 지났는지, 제가 아는 센터 가보니까 24년 된 게 있어요. 회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가장 그분들이, 동이 살아 움직여야 구가 삽니다. 그래서 구청 청사도 구민들께서 많이 활용하지만 각 동 행정복지센터도 가장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특히나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현시대에 24년, 25년씩 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세밀하게 확인해 주시고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안나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주민들이 워낙 민원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사실은 민원 얘기를 하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경우도 3층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분들이 프로그램실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오다가 사고 날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도의원들이나 또 신경을 쓰겠지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신경 써서 시에 예산을 신청할 때 이렇게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안나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과장님께서 각 10개 동의 냉난방시설의 연수를 확인해 보시고 도저히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맡기지 말고, 어느 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남는 비용으로 에어컨 냉난방시설을 바꾼 적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것도 필요하지만 필요할 때는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안나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청 관내에 각 행정복지센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장 예산이 혹시나 이월되거나 불용된 적이 있으십니까? 소사구 관내에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상수 저희 올해 사회복지과 예산이 집행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99.3% 정도로, 총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집행률은 그렇습니다.
  딱히 소외계층 발굴하는 데 불용이 된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가장 잘 챙겨야 될 예산이 불용된 게 없이, 이월된 게 없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신다는 건데 본 위원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사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의빈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의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9억 8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5억 4700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62억 81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4200만 원, 미수납액은 32억 2300만 원입니다.
  27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45억 9500만 원이며 이 중 1521억 8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입니다. 명시이월액은 4억 95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 11억 35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14억 5500만 원,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3800만 원이며 이 중 16억 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7%, 집행잔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32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8억 7400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10억 4800만 원, 정리보류액은 1700만 원, 미수납액은 28억 800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 현황 및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600만 원이며 이 중 7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2%이며 집행잔액은 658만 원입니다.
  35쪽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1100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1억 1500만 원, 정리보류액은 700만 원, 미수납액은 8800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과 미수납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481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1467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9%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1억 3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으로 각 1건입니다.
  2025년 7월 사업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수요예측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1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7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3억 8900만 원이고 이 중 3억 8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 보조금반납금 77만 원,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산업위생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90만 원, 징수결정액은 1900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1096만 원, 미수납액은 900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00만 원이며 이 중 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0만 원, 집행잔액은 61만 원입니다.
  40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 51만 원으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건설안전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6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6200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21억 9000만 원, 정리보류액은 70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과 미수납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1억 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8%,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44쪽 도시미관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8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7100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11억 2200만 원, 정리보류액은 822만 원, 미수납액은 4100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과 미수납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900만 원이며 이 중 11억 4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1%, 명시이월금액은 4억 36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310만 원,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고강본동 은행단지 등산로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3월 착공해서 6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오정구 공원을 잇는 마을둘레길 조성사업 또한 올해 7월 착공해서 10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원종1동 벚꽃거리 쉼터조성사업은 올해 3월 착공해서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7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3건으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49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5100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3억 3800만 원, 정리보류액은 200만 원, 미수납액은 1100만 원입니다.
  50쪽에서 52쪽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과 미수납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500만 원이며 이 중 21억 4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9%, 집행잔액은 2억 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 성곡동 주민체육센터 시설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물품이전비 600만 원은 올해 1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54쪽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은 29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2월 집행 완료하였고, 55쪽 주민지원사업 물품구입은 올해 3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원종2동과 고강본동에서 150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57쪽에서 59쪽까지 각 동의 세부사업별,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근호 도시미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자료 57페이지 대형폐기물 환불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발생에 대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원종2동 이 내용이십니까?
김영규 위원 원종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동별로 대형폐기물 환불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발생이 다 있어요. 정확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이건 동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대형폐기물 인터넷 접수 이후 그것에 대해서 환불 이런 건수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예산반납을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를 해서 폐기물 반출증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인터넷보다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편의점 같은 판매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환불 미발생 건은 예산은 세웠는데 그쪽에서 환불 요인이 발생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좀 제가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해 구나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이 사유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됐다는 뜻인지요?
  환불 사유가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발생인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잘 운용되지 않고 이래서 환불 이유가 만들어진 거죠?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김영규 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도시미관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좀
○위원장 노근호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모영미 사회복지과장 모영미입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궁금해서 그러는데 3개 구가 똑같이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을 했다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모영미 이 부분은 25년도에 뇌병변장애인으로 국한했던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를 했는데 저희가 수요예측, 평상시 기존에는 25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많은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조금 더 확대 편성했고요. 그래서 동에서 저희도 함께 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모든 장애인한테 여러 가지 안내를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40여 명 정도, 매월 그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과하게 내시 배정된 걸로 알고 현재 집행률도 이렇게 30% 이상 잔액이 발생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떤 때 이렇게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장애인에 대한 대소변 흡수용품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요?” 하고 질의할 때도 있어요. 주민들 간에, 시민들 간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집행이, 잔액이 이렇게 남았으니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고루 더 찾아서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이 늘지는 않았다 이 얘기인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사회복지과장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 확대가 돼서, 기존에 25명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확대가 돼서 매월 40명이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못 들은 게 어떤 기준으로 예측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안 나왔거든요. 그 기준이 뭘까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모영미 사실 기존에 뇌병변장애인은 저희가 이 예산을 확대할 시점에 뇌병변장애인으로 보면 한 400여 명 됐고요. 그리고 모든 장애인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 3,000여 명 되긴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의 내시 금액을 정해줄 때 모든 장애인이 한 3,000여 명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 비중을 두고 배정을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용품이 필요한 대상은 극히 좀, 전체 3,000명 대상자 중에 극히 드물다.
  저희도 계속해서 이 제도가 우리 대상자분들도 아시지만 의·병원이나 이런 데 치료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다 안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저희는 많은 홍보나 알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수치에서 조금 과하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그러면 매월 4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6년 예산 편성에는 반영이 된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모영미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26년도에는 이번 추경에서도 조금 더 올려서 1700여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90여만 원 지금 증액을 해서요. 그래서 현재 나가는 비용을 보니까 400여만 원 정도 월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700여만 원이면 충분히 소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근호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셋째 날부터 넷째 날인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체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미자  김영규  김주삼  노근호  박영원  염보라  이강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현지윤
  행 정 안 전 국 장  이기익
  행 정 지 원 과 장  김금영
  자 치 분 권 과 장  고매영
  재 난 안 전 과 장  조현주
  직 원 복 지 과 장  오태혁
  정 보 통 신 과 장  조유행
  민   원   과   장  김순금
  복   지   국   장  정미연
  복 지 정 책 과 장  김향미
  돌 봄 지 원 과 장  김명란
  여 성 다 문 화 과 장  황인순
  노 인 복 지 과 장  박은정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엄미영
  원  미  구  청  장  김원경
  행 정 지 원 과 장  정미숙
  민 원 지 적 과 장  최하란
  사 회 복 지 과 장  윤소희
  가 정 복 지 과 장  이소영
  건 설 안 전 과 장  김겸웅
  도 시 미 관 과 장  서민석
  소  사  구  청  장  홍기화
  행 정 지 원 과 장  이안나
  민 원 지 적 과 장  박희순
  사 회 복 지 과 장  김상수
  산 업 위 생 과 장  김성희
  건 설 안 전 과 장  김종임
  도 시 미 관 과 장  장정훈
  오  정  구  청  장  김의빈
  행 정 지 원 과 장  김송희
  민 원 지 적 과 장  박찬미
  사 회 복 지 과 장  모영미
  산 업 위 생 과 장  박미경
  건 설 안 전 과 장  구광준
  도 시 미 관 과 장  김천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노 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