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0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임은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사진촬영,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예산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일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임은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예산법무과장 이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남미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 재정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449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3820억 원으로 18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6630억 원으로 6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971억 원으로 349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658억 원으로 2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3820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38억 원, 지방교부세 21억 원, 조정교부금 51억 원, 국·도비보조금 68억 원, 보전수입 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971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이 34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658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 238억 원, 교통사업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철도건설은 1억 원, 도시개발 2억 원, 문화시설 건립 2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7억 원,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91억 원, 자본지출 99억 원, 내부거래 22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24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22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억 원, 교육 11억 원, 문화 및 관광 41억 원, 환경보호 4억 원, 사회복지에 9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건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3억 원, 수송 및 교통 1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7억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억 원, 운영경비가 24억 원, 자본지출 10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3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 49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2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464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재난관리기금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4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경기도보조금 5억 원, 자활기금에 융자금회수금 1억 원, 이자수입 17억 원, 자활기금에 지역자활센터 적립금반환 등 기타수입 7억 원입니다.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49억 원, 자활기금 융자금이 포함된 융자성 사업비 3억 원, 식품진흥기금 인력운영비 1억 원, 기타지출은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경기도 귀속분 등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 말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이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개별 기금에 2017년 말 조성액은 762억 원, 2018년도 수입 64억 원, 지출은 57억 원으로써 2018년도 말 규모는 2017년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7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초연금 등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와 법적·의무적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자원 확보 사업과 세입과 세출을 마무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태훈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비치된 자료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에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1조 9653억 원 대비 796억 원이 증가한 2조 4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81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조 3639억 원 대비 1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629억 원으로 615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4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66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에 세입예산 규모 총괄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조 44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조 9653억 원 대비 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819억 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1.3%에 해당하는 1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 37억 원, 의존수입 140억 원, 보전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9억 원이 증가한 2971억 원이며, 그중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839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49억 원이 증가한 21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6억 원이 증가한 3658억 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원, 보조금 2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특히 보전수입 223억 원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부 거래한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2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 증가 현황과 5쪽의 기타특별회계 분야별 세입 증가 현황,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별 세입 증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세출예산 규모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추경재원 규모는 180억 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 247억 원을 법적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용도지정 재원 등 의무적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68억 원, 내부 거래된 예수금 원리금 상환 225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추경재원 규모는 1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 131억 원 중 일반회계의 44.8%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8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을 포함하여 민간이전 24억 원과 그 외 인건비 7억 원, 물건비 2억 원 등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추경재원 규모는 349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49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출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에 전액 증액한 관계로 실질적으로 주요사업 예산에 편성된 추경재원은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추경재원 규모는 266억 원이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비비에 226억 원을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추경재원 규모는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부천시 박물관 건립 5억 원, 수주도서관 건립 7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53억 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9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 회계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월사유, 기간 및 의회 사전승인 여부 등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월액은 총 142건에 230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97건에 506억 원, 특별회계는 45건에 180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09건으로 전년 대비 292억 원이 증가한 1031억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3건으로 전년 대비 236억 원이 증가한 12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대부분 이월사유가 용역기간 미도래 및 국·도비 배정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부족, 절대공기부족, 재원부족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의 예산현액 1154억 원 중 지출액이 10.6%인 122억 원에 불과하고 89.4%인 1031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히 명시이월사업 109건 중 67건은 2018회계연도 내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의 안정적 예산확보 및 지출을 위해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필요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의 예산 확보액은 총 사업비 4662억 원 대비 40%에 해당하는 1853억 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575억 원, 이월액은 69%인 1277억 원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실적은 저조한 반면 이월액은 과다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계속비사업 33건 중 45%에 해당하는 15건은 지출액이 전혀 없이 이월되고 있고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사업비 조달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쪽부터 24쪽까지의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20% 초과 변경된 기금은 아동복지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통합관리기금 등 4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 변경사항으로 아동복지기금은 시설아동 급식비와 저소득아동 심리정서 치료비 등의 집행잔액 2600만 원을 삭감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개발과 소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용역비 등의 집행잔액 5억 5000만 원과 도시재생과 소관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용역비 등의 집행잔액 3억 5000만 원 등 총 9억을 삭감하였으며, 부대이전기금은 부대이전 합의각서 체결 지연에 따른 2018년도 기금예산 271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 변경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태훈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없는 관계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송혜숙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송혜숙입니다.
  그럼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총 6051억 6398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804억 186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247억 453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각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요구액은 총 48억 9280만 원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이소영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이소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7732억 8440만 4000원, 특별회계 160억 5473만 8000원 총 7893억 3914만 6000원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28%가 증액된 97억 9232만 4000원, 특별회계는 0.29%가 증액된 4637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총 1.26%가 증액된 98억 3870만 3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또한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육아동과 소관 아동복지기금 감액 편성으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주삼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김주삼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총 6474억 7341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2252억 9586만 8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971억 4779만 8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250억 2974만 7000원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71억 2865만 2000원으로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예산안 중 회계과에서 착오계산된 공무직 보험료 등 인건비 100억 원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제2항에 의거 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경제국장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속개하겠습니다.
  이진선 경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미경 위원 지금 우리가 질문하고 이러는 게 결국 회계과에서 올라온 걸 예산법무과에서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경제국장님이 그 100억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잖아요.
○경제국장 이진선 네.
남미경 위원 우리 재문위에서도 한번 걸렀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좋게 말하면 서로 직원 간에 믿음과 신뢰인 거 같아요. 그런데 나쁜 측면으로 보면 서로 나태하고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역대 이런 일이 있었나요?
○경제국장 이진선 우선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남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의도적이거나 기강해이나 이런 측면이 두드러져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금년에 예산편성할 때 조건이 달랐습니다. 변명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오류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고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이게 제8대 시의회에서 내년도 처음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서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정말 열심히 일 잘해주시는 공무원들이신데, 집행부이신데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거든요. 이게 두고두고 회자가 될 거 같아요. 그런 만큼 더 열심히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나마 본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발견이 되고 서로서로 다 인정하는 분위기고 이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사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이걸 한번 다뤘는데 예결위에서 안 다뤄지면 좀 안 되겠다 싶은 분위기여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장님보다는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송혜숙 위원 저희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이해해서 삭감하고 수정해서 넘어왔는데 지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회계과장으로서 인건비 예산을 잘못 세워서 두루두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2018년 4월에 회계과에서 급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무직을 통합해서 운영을 했는데 실은 예산 비교가 어려웠던 게 4월까지는 해당되는 부서에게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있던 거고 저희가 급여 이체를 5월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비교가 좀 어려웠다는 부분도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실은 당초에 예산이 서 있거나 1년 치 예산이 서 있거나 하면 바로 저희도 비교가 될 텐데 5개월 치가 빠지고 나머지 부분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비교하기가 실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또 지금은 제가 회계과장이지만 예전에 7급 때 급여도 한 3년을 봤습니다.
  저도 볼 때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는 항상 주의 깊게 하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예산 이렇게 할 때는 결재를 해서 전결로 올라가는, 제 과 예산은 제 전결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챙겨보고 하는 부분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직원들이 잘 하리라 생각해서 간과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급이 전체 1년 치가 세워지면 명절휴가비는 설하고 추석으로 해서 한 달 기본급의 50%씩 그러니까 100%를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급 전체 12월 치에 50%, 50%를 하다 보니까 100억이라는 허수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 치를 세워야 되는데 12분의 1이라는 산식을 계상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큰 오류를 범하게 됐는데 차후부터는 인건비를 세우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고 제가 유심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런 일이 발생한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인정하고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일은 누군가가 따지면 100억이라는 허수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다짐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하고 또 위원장님도 각별히 그런 생각을 하신 거 같아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차후에 정말 숫자 하나라도 예산에 있어서는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또 이 상황을 그냥 이번에 모면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뭐 도교위라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거 같은데 적어도 100억 이상 차이 나는데 참고자료 정도는, 지금 설이고, 추석이고, 한 달이고, 50%이고, 두 달이고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그러니까 공무직 통합 전체 중에서는 371명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그 기준의 경비가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총 몇 명 중의 371명입니까?
○회계과장 배명숙 저희가 749명 중의 371명은 급여팀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박홍식 위원 죄송하지만 자료로 안 되나요. 자료가 없습니까?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배명숙 371명의 기본급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무직의 매달 인건비에 급여 인건비 상승률을 포함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그걸 12개월로 해서 작성된 게 기본급입니다. 거기에서 명절휴가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기본급에 그러니까 보통은 100만 원이다 하면 50만 원이 설 한 번, 추석 한 번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 100만 원이 아니라 1년 치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를 100% 세우다 보니까 100억이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원래 같으면 명절휴가비는 한 달 치니까 8억 3800 정도를 계상해야 되는 부분인데 1년 치 기본급 전체로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올라온 거를 그대로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까?
○회계과장 배명숙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못 챙긴 제 탓입니다.
박홍식 위원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삭감됐다든지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이라는 이 착오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리 예결위원들 찾아오셔서 이런 설명을 하신 분이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석요구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예결위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집행부에서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건 제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회계과장님 전결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배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지금 경제국장님은 앉으셔서 살짝 억울한 기분도 있으실 텐데 아무튼 그래도 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꼭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인 거 같아서 출석요구를 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신경 쓰시고 많이 신중하게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네.
○위원장 임은분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진선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증액 관련 경제국장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송혜숙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희가 1조 9000억 정도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느낀 바와 조금 의아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4일 동안 우리가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틀에 다 마감을 하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토론을 하고 내일 오전까지 하고 그다음에 계수조정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냥 오늘 다 끝내는 걸로 해서 지금 계수조정이 들어갔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부활한 거 외에는 우리가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 심의를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할 수 있었는데 전혀 볼 기회가 없이 그냥 이렇게 돼서 너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줄 사실은 몰라서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 하고 또 넘어오고 일주일 동안 심의를 하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에 와서 계속 다 살려주는 것만 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해서 올라왔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 부활해 주는 이상한 건 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그래서 심의를 하면 더 좋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다수 위원님들이 오늘 계수조정을 하는 거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본 위원도 송혜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상임위원회의 의사는 전혀 무시된 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주셨던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 위원님들이 애쓰셨던 보람이 그냥 물거품같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1조 9025억 1172만 4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은 123억 5162만 4000원을 삭감하고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최 예산 등 네 건의 예산 6억 5298만 원을 증액하여 삭감 조정액 116억 9864만 4000원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편성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449억 4330만 9000원에 대하여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종합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2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원활하게 마친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일과 12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휴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남미경  박순희  박홍식  송혜숙  윤병권  이동현  이소영  임은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경희
  경제국장이진선
  예산법무과장이태훈
  회계과장배명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임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