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22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남미경·곽내경·박찬희·박홍식·강병일·김성용·박병권·홍진아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2.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남미경·구점자·송혜숙·박정산·최성운 의원 발의)
3.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1.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남미경·곽내경·박찬희·박홍식·강병일·김성용·박병권·홍진아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위원장 김병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다나스로 남부지방에 조금의 피해는 있었으나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 없이 소멸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이 심려를 많이 하셔서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좋은 의정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혜숙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1일부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송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관외 주민들의 사용료를 일정 부분 가산하고 감면대상자에 대한 일부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 및 부천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부천시민의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근접거리에 있는 타 시·군의 주민이 부천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를 50% 가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장애인복지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범위를「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 숙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감면대상자에 관한 내용은「장애인복지법」과「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내용 중 부천시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관외 주민에 대한 사용료 50% 가산 적용 부분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도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근접 거리에 있는 타 시·군 시설을 이용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체육진흥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송혜숙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부천에 사는 사람들 중에 사업장이 여기 있든지 아니면 사는 곳이라든지, 사업장이 여기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도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참고자료에는 경기도만 나와 있어요. 혹시 서울이나 인천에 대한 자료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계양이 반영하고 있고 양천에서 1개 체육관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민이 이용할 때 가산금이나 이런 것을 내는 곳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죠. 신분 확인해서.
남미경 위원 가산금이 액수에 비해서, 액수에서 50%라든지 100% 더해서 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이용료의 50%, 30% 이렇게.
남미경 위원 저는 이것 가산금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 부천시민이 더 감액을 받는 거, 그러니까 50% DC를 받는 것 이게 정서상으로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 부분 공공성을 보면 어쨌든 무료로 이용하고 이런 것도 합당하다고 보는데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요금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들여다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군 파악해서 동호회나 이런 데 클럽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요금을 흔들어볼 생각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요. 이용료라든지 입장료 이런 것 오히려 거기 주민은 DC를 받는 게 더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산점을 받는다는 게 사실 체육시설을 잘 이용 안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체육 쪽은 또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용어를 바꿔서 가면 안 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시설 대비해서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아니요. 답변을 하시죠.
송혜숙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제가 전반적으로 봤고 이용요금에 대해서 다 봤더니 부천시가 중간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있었어요,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그런데 오히려 제가 동호회들을 만나본 바로는 체육시설이 포화상태니 비싸서 안 가겠다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없었고 다만 제가 관내 우리 보면 수영장 이런 데는 한 달, 두 달씩 예약이 이미 끝나 있어서 어떤 분들은 더 세게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도 오실 분들은 다 온다 이런 식의 답변을 제가 이것 수요조사를 할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시의 체육시설이 부족함이 있어서 그건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보다가 그 부분까지는 놔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은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50% 가산을 했을 때 그분들이 여기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송혜숙 의원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계속 이용을 하시면서 기분만 나빠지시는 것 아닌가요?
송혜숙 의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관내, 보면 이 안보다 부천시 외곽지역에 많이 체육시설이 있고 거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소사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가 많이 그러는데 거기에 수영도 그렇고 단체든 뭐든, 아니면 운동장 팀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도 일정 정도 하고 있어서, 또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에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실 분들은 오시리라 믿고 가산을 해도 갈 수 있는 분들은 가는데 어느 정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하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타 도시에 갔을 때 할증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관내, 관외에서 이용하는 분들의 비율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관외에서 관내로 오시는 분들 6 내지 7% 정도요. 평균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걸로 인해서 몇 %나 감소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싸요, 비싸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비싸지는 않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중간 정도.
곽내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인천시가 10만 원인데 우리는 한 7만 원이고 시흥은 5만 원이고 이런 수준으로 제가 이해를 쉽게 해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비싼 데, 싼 데 중간 정도.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할증을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개인이 외부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증명방법은 어떤 게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증명은 신분증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러면 신분증 확인하려면 표를 구매할 경우에 신분증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신분증 확인.
○위원장 김병전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관내 주민들이 오히려 귀찮은 것 아닌가요? 모든 사람한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면.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시스템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지 않고 일일이 하루 일일권 이렇게 끊는 분들 사실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로 들어오는 분들은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나 스포츠 강좌 이용하는 이런 분들, 사전에 헬스장 이용자도 다 신분증 확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위원장 김병전 그러니까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은 신분증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 일일 이용권을 끊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분증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일부 그런 저기는 했는데 어쨌든 일부 시·군에서 도입을 하는 제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개정이 된다면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개별로 이용하는 분들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 23쪽에 보시면 타 시·군 체육시설 이용 가산 사례가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우리 부천시하고 항상 대비가 되고 있는 성남이나 수원, 안산, 용인 그런 곳은 감경규정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직 큰 시·군들은 도입을 안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토의를 할 것이고 현재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직장운동부가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추가로 수정할 부분은 별도로 연구 검토를 해서 이번에 송혜숙 의원님이 제안한 거와 별개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송혜숙 의원 제안자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개인으로 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오픈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6쪽에 보면 부천시민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외 팀 사용에 관한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 있어서 관외 팀이 사용할 경우 부천시 등록 관외 팀으로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잘 알았습니다. 그건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혜숙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과 심의한 대로 개정조례안 별표 제2의12호 중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과반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를 “관외 팀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부천시 관내 팀은 선수 구성의 2분의 1 이상이 부천시 주민임을 증명하여야 관내 팀으로 인정한다”로 하고, 별표 제3의제10호 중 “부천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부천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과반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를 “관외 팀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부천시 관내 팀은 선수 구성의 2분의 1 이상이 부천시 주민임을 증명해야 관내 팀으로 인정한다.”로 하여 이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남미경·구점자·송혜숙·박정산·최성운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곽내경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7월에 우리가 당선되고 나서 제가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 수차례 논의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관련 교수님들과 또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성인문해학습이라든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국가「평생교육법」과 함께 일치하여 우리 조례에 다 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간절해서 민주시민, 성인문해교육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실 계획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는 근거만 남겨놓고, 그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근거만 남겨두고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은 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문해학습과 장애인 평생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부개정안과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조례명이 바뀌고 그리고 조례에 전체적인 조문의 장들이 포함되면서 일부개정안으로는 할 수 없는 성질이 되어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부천시의 평생교육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을「평생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27개 조문에서 38개의 조문으로 정비하면서 제명이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포괄적·선언적 내용에서 성인문해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등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였으며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근거,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근거, 시민학습원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36조 자원활동가와 관련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김동현 평생교육과장을 대신해서 임승면 평생학습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평생학습팀장이 배석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곽내경 의원님과 평생학습팀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평생학습센터 김수정 소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충분한 논의와 타 법률, 타 시의 조례와 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셨습니까? 검토는 충분히 하셨는지요.
○평생교육과평생학습팀장 임승면 네. 검토를 충분히 했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도 작년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타 시·군의 조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 진흥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은「평생교육법」입니다.「평생교육법」제2조3항에 문자해득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한 전면 조례안에는 평생, 문해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두 용어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요?
곽내경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정숙 위원 네.
곽내경 의원 일단 문자해득교육이라 하고 그 밑에 보시면 문자해득교육에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성인문해교육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의에서 (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우리는 성인문해교육으로 되어 있고 법에는 그냥 문자해득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곽내경 의원 그 옆에 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앞에 성인 자가 붙어 있는 거고요.
  문자해득교육에 문해교육 해서, 문자해득에 문해교육이라 해서 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문해교육이라는 쉬운 표현을 썼던 거고요.
양정숙 위원 저희가 지금 성인문해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서 성인 말고도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어떤,
곽내경 의원 성인이 아닌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 아이들은 초·중,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이미 정규교육과정에서 문자해득에 대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학교밖 교육에 대해서 평생학습에서는 규정한 바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요, 기초단위에서는 남양주시를 포함해서 9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광명시는 성인문해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성인문해교육과 문자해득교육은 개념상의 차이는 없지만 법률이나 조례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문해하고 성인문해, 성인문해 공공성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니 부천시 성인문해교육을 하시는 분들과 동료 시의원들이 함께 조례를 1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곽내경 의원 네? 위원님이 준비하셨다고요?
양정숙 위원 제가 아니고 다른 동료의원님.
곽내경 의원 성인문해교육에서 준비하는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것 듣지 못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개별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발굴 대상을 어떻게 할지, 무엇을 지원해야 될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구체화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생학습 조례에서는, 전부 개정안 조례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담을 수가 없고 현재 담아 있지도 못합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좀 더 면밀하게 협의하셔서 용어와 명칭, 대상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의원 위원님, 성인문해교육을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내용까지 제가 먼저 파악하고 그러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같고요. 그건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문제는, 위원님도 다른 조례를 발의하실 때 모든 위원님들께 다 그거를 공론화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정숙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평생교육과평생학습팀장 임승면 다른 의원님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정숙 위원 네. 질의도 했었고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해서 잠시 보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평생학습팀장 임승면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평생교육 제4항에,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지역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도 하고 대상을 특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천시의 경우는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경주시, 구리시는 발달장애인 교육 조례, 포항은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조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천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개정안에 삽입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조례 또한 동료의원께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죄송합니다만 양정숙 위원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를 준비하셨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의미한 것 같고요, 제가 오히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했었다고 해서, 제가 해서 문제가 됐다라는 그런 논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 내용은 아닙니다.
곽내경 의원 무슨,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 발의한 게 잘못됐다.”라는 논쟁을
양정숙 위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좀 더 특화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내경 의원 그럼 특화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논쟁을
양정숙 위원 지금 장애인은, 장애인 평생교육 한 마디로 지칭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여러 장애의 유형이 있죠.  
곽내경 의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조례는 추후에 계속 개정하거나 발의를 하면 되는 문제고 이 부분은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과 성인문해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위원님들 하시는 데 있어서 평생학습 진흥 조례라고 하면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를 한 거고 별도로 지금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되는 거라든가 민주시민교육, 성인문해교육 이런 부분은 별도의 조례, 여기 있다고 해서 별도의 조례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여기에서는 선언적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준비하는 의원들이 별도로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다시 만들면 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더 이상 논란하지 마시고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곽내경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가 중요하고 또 매우 적절하게 내용이 잘 담겨 있다고는 봅니다. 본 위원도 개정에 적극 동의하지만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의원 아니, 어떤 부분에서 신중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이 장애인 평생교육이랑 성인문해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을 제가 발의해서 다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부분에서의 신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정숙 위원 아니요. 내용을 물론 선언적 의미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다 담겨 있지는 않잖아요.
곽내경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정할 수도 있고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더라도 병합심사나 통합심사를 함께 해서 우리 시에 맞는 내용이 나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검토보고 30쪽에 보면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제3조에 의하면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부천시 소속,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부천시 사무의 수탁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자원활동가에게 지급하는 근거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곽내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수당을 따로 지급해 달라는 건가요?
곽내경 의원 사실 종전에는「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어쨌든 학습반디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주고 그 역할에 맞게 임금을 현실화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고민에서 저는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재정문화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금은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받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충분히 양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공기관에 국한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습반디라고 하잖아요, 자원활동가는 학습반디를 말하는 건데 그 부분이 여기에 딱 들어가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수당보다는 원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곽내경 의원 네. 종전 수준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역할이 더 확대되거나 뭔가 더 잘된다면 그때 가서,
송혜숙 위원 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평생학습센터하고 동 평생학습센터 이건 광역동으로 전환되면서 동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포함인 거고.
  그리고 시민학습원까지 해서 굉장히 이게 방대하게 하드웨어를 다시 한 번 정립하시는 거고 그리고 내용에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이라든지 장애인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저는 사실 부천시에 이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한 것 방대하게 잘 담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천시 시민을 교육하고, 이게 정규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성인들이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데가 많은데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 이게 띄엄띄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곽내경 의원이 굉장히 잘 정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양정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은 각자 의원님들의 역할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틀을 완성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곽내경 의원 죄송합니다만 아까 설명하지 못한 내용 중에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에서의 문해교육은 꽃입니다. 그런데 그 문해교육이 지금 변천이 되면서 어쨌든 문해교육이라는 한 장을 그 공간이 되면서 협의회가 생기고 이러면서 성인문해교육도 평생교육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어했다라는 논쟁이 많아요, 지역사회에서요.
  그래서 문해교육이라는 게 소외되거나 가난한, 우리 성인학습자들이 배우지 못한 분들에게 그런 학습의 기회를 주고자 해서 성인문해교육부터, 문자해독부터 시작했던 그런 과정이 있어서 성인문해교육은 반드시「평생교육법」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 부천시는 평생학습 도시로서 그 위상이 대단합니다, 다른 전국에서 비교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포괄적인 함께 나아가는 그 진흥법을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전문가들 협의나, 거기 전문가에는 시민단체나 모두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이 개별적으로 된 다른 시·도를 보면 약 7조나 8조밖에 되지 않고 그 안에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문해교육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와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러저러한 내용이 7, 8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게 됐다는 취지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저도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찬성을 하는 쪽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양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성인문자해독과 성인문해교육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원래 그 정의를 하고 그에 따르는 약칭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 모법인「평생교육법」의 정의에서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문해교육이라고 써도 아, 이게 문자해독이나 문해교육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제출하신 조례안 제2조3항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해서 내용만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뒷장에 문자해독이라는 용어도 쓰고 문해능력 쓰고, 이게 원래 문자해독과 문해능력, 그러니까 문자해독 부분하고 문해력 이렇게 하면 사실 내용이 다르거든요, 사전적 의미가.
  그래서 이건 조례이니 앞부분에, 여기 지금 3. 성인문해교육 이 부분을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인문자해독교육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라는 조문을 넣어주시는 게 조례안을 더 완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자해독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문자기호를 지각한 후에 그 기호가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기억 속의 단어와 연결하는 능력을 문자해독이라고 하고 문해력은 그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정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내경 의원 아마 제 기억에 의하면「평생교육법」이 2007년도에 전부개정이 됐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 정의 부분은 그 정의가 된 이후에 개정되지는 않았고 지금은 통상적, 통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 내용에서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더 합리적이지 않다면 수정의결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검토보고서에 어쨌든 생활임금 문제가 있어서요.
  자원활동, 여기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자원활동가는 반디만 얘기하는 건가요?
곽내경 의원 현재 자원활동가는 반디를 염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40명 정도로 해서 그 예산이나 이런 걸 머릿속에 두고 시작한 거였고요. 포괄적 자원봉사는 여기에 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그렇게 됐습니다.
권유경 위원 혹시 소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병전 평생학습소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김수정 위원님, 저희 자원활동가에서는 저희가 학습반디매니저도 있지만 평생학습코디네이터도 있어서 학습반디매니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평생학습 자원활동을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 지금은 수당을 받고 있는, 실비를 받고 있는 자원활동가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김수정 현재 40개 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40명의 거점센터와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에 배치된 40명 외에 저희가 다른 사업에 또 평생학습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그것은 고정적으로 어떤 장소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에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 활동수당은 지금 반디나 이런 코디네이터 분들이 일정하게 다 똑같은 건가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김수정 네,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시간당 얼마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김수정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하고 있거든요.
권유경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이나 다른 센터 같은 곳의 자원활동가도 다 최저시급이 기준인가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김수정 김포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생학습코디네이터, 아니면 학습정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5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 시간당 1만 원이거든요, 50시간씩 해서요. 그 정도로 해서 두 군데에, 평생학습 조례에 아예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럼 추가로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정규직원은 몇 분이세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김수정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권유경 위원 7명이 평생학습센터와 시민학습원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김수정 저도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제가 여기 온 지 2개 월 정도 됐는데 와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들여다 보니까 이거는 7명이 해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평생학습반디매니저와 평생학습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이 많은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럼 표시는 자원활동가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이, 사실상 직원들이 하시는 역할이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김수정 저는 많은 부분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럼 어쨌든 검토의견에 생활임금이 적용 불가능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의견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 실비수당을 어떤 식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소장님 생각에.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김수정 그냥 제 생각에는 10개 동으로 저희가 개편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간제공무원 20시간 마급 정도로 해서 배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나 아니면 지금 자원봉사활동센터 같은 데서 일일 임금으로 4시간 이상 활동했을 경우 3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소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5장 24조, 25조, 26조가 신설되어 있고 여기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걸 지금 설치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있는 센터를 정의하는 건가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김수정 이거는 이미「평생교육법」에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2014년부터 정부의 사업 중에 행복학습센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읍·면·동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아니, 평생교육사를 배치한다기보다는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몇 개씩 늘려오면서 지금 저희는 학습반디라고 해서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센터를 따로, 사무실 공간이나 이게 필요하다는 내용인가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김수정 그건 아닙니다. 지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설치할 수도 있고 지정한다라는 의미기 때문에 동주민지원센터를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정숙 위원 조문이 3개나 더 추가돼서 질의한 거고, 27조의 오정시민학습원은 현재 없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김수정 현재 설계단계에 있고 올 하반기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평생학습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려서요. 문자해독이 아니고 문자해득인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문자해득은 글자의 뜻을 깨쳐 알 수 있는 능력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그 조례상 그 정의 부분을, 축약된 부분들 정의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내경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팀장님,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36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삽입하여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책기획과 소관 2개의 안건을 일괄상정 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책기획과장은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지난 7월 1일 자 정책기획과장으로 발령받은 신귀현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은 총 2건으로 조례 제정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7쪽 의안번호 235호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화폐 등을 부상금 지급수단으로 정하고 채택 제안 실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제안 마일리지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 부상금 지급수단을 현금에서 현금, 상품권, 지역화폐를 추가하였고 제안의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제안을 채택하고 실시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안 마일리지 지급기준 하한선을 최소 5점 이상으로 설정하고 제안 심사결과에 따른 참여·노력제안의 경우 부상금을 지급하고 마일리지 지급을 제외하여 중복보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의안번호 236호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실명제 대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 규칙에서 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책실명제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정책실명제책임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정책실명제 기록,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 변동사항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제안 채택에 따른 부상금 지급 수단에 지역화폐를 추가하는 부분과 제안의 실행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채택률을 높이기 위함이며 마일리지 점수기준 중 중복으로 포상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채택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실시부서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 후 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0쪽입니다.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전에는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확인 하나 해보고 싶어서요.
  예를 들면 광역동이 실시돼요. 그러면 광역동을 처음에 정책제안을 한 부서의 부서장이 실명제가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예를 들면 부서장뿐만이 아니고 실무담당자까지 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시장님까지도 예를 들면 그게 다, 집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안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이 되는 거거든요.
곽내경 위원 선출직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광역동을 예를 들면 전임 시장인 김만수 시장님이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김만수 시장님의 공덕이겠네요? 실명제에 올라가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공덕이라기보다는 그런,
곽내경 위원 공덕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안자가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정책입안자하고 입안해서 그 계통에 따라서 결재과정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결재과정에 관여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곽내경 위원 시장은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맞다고 하시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실·국장까지입니다.
곽내경 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에 한하면 정책실명제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또는 시민도 포함인 거죠? 그건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시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민은 포함되지 않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아니면 투명성,
곽내경 위원 포상적 차원이 아니라 책임성 확보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책임성과 투명성 때문에요.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을 논의할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5.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예산법무과장 이종성입니다.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의 자본금 1000억 원을 추가 출자함으써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사업 참여 등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여력을 확보하고 공사의 자본금을 견고히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23억 1000만 원으로 이번에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 동의해 주시면 시 재정상황에 맞게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역곡 공공주택지구 참여 사업비와 개발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전문위원 변 숙입니다.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2쪽입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개발사업 부분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형 공사체제로 지난 2017년 12월 출범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역곡 공공주택지구 등 지역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1000억 원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 정관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자 가능한 수권자본금은 5000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출자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본 사업참여는 부천시의 도시특성에 부합하는 개발사업 추진과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가 목적임에 따라 명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처음이라는 점과 1000억 원의 재원 조달 방안,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비대해진 조직에 대한 운영 방안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위험성과 문제점들에 대한 리스크 대비 방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추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김동호 도시공사사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우선 전제가 저는 출자 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출자 동의안에 동의를 해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좀 짚어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도시공사나 예산법무과에서도 분명하게 답변을 지난번에 이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회의 석상에서 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동에 앞으로 추후 출자 동의안이 더 이상은 안 올라오는 거죠?
  그때 우리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네,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을 바꾸셨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시면 몇 가지만 확인하고 이 출자 동의안의 방향을 좀 설정하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역곡지구에 총 필요한 금액이 1000억 원 정도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역곡에 필요한 이 1000억 원을 포함하면 앞으로는 대장동에 출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에 “네”라고 했고 그 자리에 많은 분이 다 계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방법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역곡에 1000억, 대장동에 2000억 규모로 참여를 하는데 시에서 출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본금의 200%까지 공사채가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개를 합치면 출자 동의안 1000억이라도 공사채로 2000억을 더 발행한다면 합쳐서 3000억이 되니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이게 더 이상의 추가 증액되는 출자 동의안은 들어오지 않는 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런데 이번 출자 동의안 1000억은 역곡지구의 사업비 1000억 원을 생각해서 하는 거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대장동 때도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곽내경 위원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짚고, 그러면 다음에도, 이동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마치 그러면 우리가 너무 과하게 1000억 원에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3000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3000억까지 어떻게, 1000억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용인해야 되지 않나, 대장동까지 사업을 다 한다면. 그렇게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시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출자 동의안의 1000억이라는 것은 역곡지구의 총 사업비가 1000억 원이다.
곽내경 위원 네. 그러니까 역곡에 해당되는 사업비인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그래서 출자금을 300억으로 가더라도 공사에서는 거기에 공사채를 발행해서 1000억 규모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1000억 출자 동의안으로 대장동까지 해야 된다면 공사채를 총 2000억을 또 발행해야 되는 사항이죠. 역곡하고 대장 합쳐서. 그런 의미로,
곽내경 위원 그런데 300억 자본금 갖고 출자 받아서 공사채 발행한 900억을 가지고 누가 또 공사채에다, 빚더미인 공사채를 계속 발행해 주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역곡지구랑 대장지구랑 묘하게 물려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래서 만약에 1000억을 가지고 대장까지 다 한다는 의미는 이번 300억에
곽내경 위원 불가능하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300억에 역곡 회사채 600억을 더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700억 동의안에 곱하기 하면 1400억을 또 회사채를 낼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토털 3000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시에서 얼마를 예산으로 지원하느냐, 나머지를 공사채로 발행하느냐는 추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추후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줘야 저희가 결정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의회에 신규사업 보고를 합니다. 그때
곽내경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300억을 가지고 1000억을 만드신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지금 300억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300억을 가지고 공사채로 해서,
곽내경 위원 나머지는 공사채를 발행해서 900억을 만들고 해서 200%를 받느니 900억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가능하도록 끌고 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 나머지 대장동에 대한 부분은 900억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추후에 또 올라오느냐 이런 문제를 계속 질의를 하는 건데,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0억이라는 것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규모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개를 합친다면,
곽내경 위원 사업규모를, 잠깐만요. 사업규모를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결국은 이 돈이 필요해요. 이 돈을 모아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규모와 상관없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 자본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든 규모든 뭐든 간에 우리한테는 예산 100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공공연히 들은 보고에 의하면 “300억을 일단 받고 내년에도 여의치 않으면 영상문화단지 그때 매각을 전제로 하여 어쨌든 자본금이 확보되면 시에서 출자를 더 받을 수도 있고”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내경 위원 아니요.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는 300억 이상의 돈은 동의안을 해주되 300억 이상의 자본금은 도시공사에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여 이 1000억 원에 동의를 해도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시에 만약에 자본여력이 되면, 예산이 가능하다면 굳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발행해야 될까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여차하면 우리 시에 다시 돈을 출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해야지 마치 이렇게만 해주면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오해가 돼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역곡에 1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든 예산으로 들어가든. 대장에 회사채를 발행하든 예산으로 들어가든 2000억이 필요한 걸로 지금 계획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총 3000억이 필요한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그래서 이번 출자 동의안에 만약에 1000억을 해주신다면 그걸로 회사채를 600억을 한다면 나중에 대장에는 또 나머지 700억에 대한 회사채를 할 수 있고 이런 여지에서 오해가, 서로가 이해하는 방법이 다른 건데,
곽내경 위원 제가 먼저 정리하자면 추후에도 출자 동의안이 추가로 더 들어올 계획이고 또한 자본금도 더 출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확인하는 게 맞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역곡에 300억만 만약에 투자하고 회사채를 600억 받아서 사업을 했다면 나머지 700억에 대한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잖습니까. 그 부분으로 대장동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정여건이 된다면,
곽내경 위원 700억의 자본금을 투입하는 건 우리 시에서 투입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왜, 3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것 맞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대장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내경 위원 역곡에 300억 이상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맞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여력만 되면 1000억까지 투자하고 싶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마치 300억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오해는 좀 불식시켜 달라는 이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가, 나, 다, 라를 계속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역곡에 300억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곽내경 위원 300 갖고 또 앞으로 700억 받아서 그걸로 계속 공사채를 발행하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방법의 논의를 다시 말씀드리면 300억 가지고 회사채 600억을 해서 역곡을 하는 방법이 있고 300억 가지고 나중에 600, 시의 재정이 괜찮으면 예산으로 더 지원해서 할 수도 있고, 회사채를 발행 안 하는 조건으로. 그 방법에 회사채를 발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논하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투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신규사업,
곽내경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00억을 얘기하고 있어요. 1,000원이 아닙니다. 1000억을 얘기할 때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분명한 어떤, 앞으로 아무것도 계획이 없죠. 종이에 이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는 답변을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시에서 300억을 받고 추후에 700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대장동을 하는데 만약에 공사채 발행하는 우리가 돈을 꿔서 하느니 시의 여력만 되면 2000억도 더 받을 수 있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곽내경 위원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만약에 시의 여력이 안 되면 그때 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나 예산법무과가 어떤 의지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적어도 저라면, 적어도 저라면 어느 정도 해서 환수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다음 사업에 이렇게 투입을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때 조금 부족하면 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과 지금 보면 300억 주고 조금 있으면 700억 받아갈 그 상황이에요. 저랑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동현 위원님이 분명히 확인하셨죠. 1000억 원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그다음 사업에서는 더 이상 투자에 대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되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강이 있고 도시공사의 의지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그 부분이 분명하면 1000억 원 출자를 억셉트를 해줘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공사를 해놨으니까 공사가 진행되도록 공사를 해야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의지가 정말 박약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두 번째, 왜 영상문화단지를 매각하면 도시공사에 그 돈을 줘야 되나요? 우리 시의 다른 부족한 부분에 채워서 쓸 생각은 안 하고. 그 머릿속의 구상 자체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난번에 용역이 언제 결과발표가 난다고 하셨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9월 말이나 10월에.
곽내경 위원 9월 말이나 10월에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월 말이나 10월쯤 되면 저희 임시회는 계속 있어요. 12월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필요하다면 집행부가 요청을 하시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시화된 뭔가를 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출자 동의안에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동의안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11월에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부분에 50억 정도 우리가 먼저, 23억 갖고 투자에 가서 협상하라고는 못하니 50억 정도 먼저 사전에 자본금으로 쓰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11월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본예산에 250억, 300억 정도를 하면 그 정도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계속 서류상으로 1000억이라는 출자 동의안을 받아야지만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억지주장이라고 봅니다.
  정기예금처럼 1000억 원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서 찔끔찔끔 돈이 되면 도시공사에서 다 빼 가실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기적인 문제가 7월에 출자 동의가 돼야지 9월에 50억이든 어쨌든 예산편성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의회가 9월, 11월 두 번 남았잖습니까.
  지금 출자 동의가 돼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추진 일정을 맞춰 놓고 사업시행자인 LH가 그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출자 동의안을 해주고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 주는 과정이 LH에게는 더 우리가 의지가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9월하고 본예산 들어가려면 지금 7월 의회에 동의안이 돼야지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려는 부분이 올해는 300억 수준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출자 동의안을 조금은 평균적으로 맞춰도 관계없겠네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런데 대외적으로 볼 때 역곡에 1000억 원 규모로 저희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출자 동의안이 의회에서 300억만 된다면 대외적으로, LH가 볼 때도 그렇고 대외에서 볼 때 1000억으로 가느냐, 300억으로 가느냐 그거의 문제거든요.
곽내경 위원 출자 동의안의 추후 내용에 따라 시가 1000억 원까지 그 출자 동의안을 내 줄 의사가 있다라고 부칙에 달아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무조건 한 번에 쉽게 가려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조금의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그런 것들을 신뢰도 있게 내어주는 것이 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출자 동의안 1000억을 받으면, 예산 1000억 원이 들어갈 때는 예산 반영 때 또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의회에 신규사업 보고를 하고 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회사채로 얼마가 가든지 아니면 예산으로 얼마가 가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곽내경 위원 저는 도시공사에 자꾸 의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113쪽에 보면 공사 정관 제4조 자본금에 따라 수권자본금은 5000억 원으로 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억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 시의 도시공사들을 보니까 현물출자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1000억 이상이 거의 대부분 현물로 출자되어 있고 실제 자본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도 있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되게 다양한 도시공사가 많아요, 다른 시·도·군을 보면.
  우리 시가 오늘 출자 동의안에 1000억을 다 현금으로 내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말 그대로 이 사업은 오랫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본금 1000억 원을 갖다 묻고 있느니 차라리 현물을 확보하시는 게 전 빠르다고 봐요.
  만약에 300억 수준을 현금으로 하고 700억을 현물로 받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이번 사업의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책사업이고 토지보상이 내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역곡에 들어가는 비용이 토지 보상비하고 부지 조성비로 내년까지 9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물,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며칠 전에 보고한 9월까지 토지보상이 있다는 그 얘기는 지금 아닌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LH에 아무런 협상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닌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LH가 사업시행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9월은.
곽내경 위원 지금으로서 9월은 타당한 일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토지보상 절차에 의하면 토지,
곽내경 위원 오늘이 7월 22일,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물권조사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토지보상 업무입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렇죠. 내년부터
곽내경 위원 900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렇죠. 내년부터 들어가는 거죠. 내년 한 해.
곽내경 위원 내년에 들어가는 거죠, 돈이 들어가는 건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현물로 받으셔서 그 절차를 밟아가는 게 맞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현물로 저희가,
곽내경 위원 그리고 애초에 도시공사의 의지가 현물로 출자를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이 전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저희가 현물을 현금화하는 데는, 현물을 자본금화시키는, 자본으로 출자하는 데 1년 반 정도,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현물로 받아서 다시 현금화시키는 데 시간이 또 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물에 약정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취등록세에다가 보유세 이런 것들이
곽내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하겠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평택이나 이런 쪽은 사업 쪽으로 그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두 군데 여월이라든가 옥길지구에 현물출자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쪽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의 땅을 출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역곡에도 만약에 역곡을 개발할지 몰랐으니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그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대장동이라도 어떻게 저는 현물로 뭔가 생각을 해야지 자꾸 시에 뭔가 젖 달라는 아이처럼 계속 돈으로만 받아가려는 것은 전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1000억 출자 동의안에 현물을 포함해서 그렇게 받을 생각도 있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현물로 출자하면 시간보다도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출혈이 큽니다.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 언뜻 말씀드렸던 것이 시에 예산이 있으면 그냥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사채 발행하는 것도 또 이자가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현물 부분도 저희가 애초에 검토 안 한 건 아니지만 출자할 현물 부분하고 팔아서 다시 만드는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곽내경 위원 그 모든 걸 다 감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걸 준비했었어야 되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인건비가 5년 치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때까지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5년 치를 한꺼번에 달라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개발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나중에 대장도 같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문제고요.
곽내경 위원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5년 치 인건비를, 이 사람이 언제부터 들어올 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5년 치를 한꺼번에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그냥 턱턱 얘기하고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여당의원님께서도 공감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에 어차피 도시공사에 위탁금으로 인건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문제의식이 들고 사업비나 운영비도 거기서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여기만 특별하게 15명에 대해서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하시고 또 예비비도 1억 2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 2억이 아까운 마당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 부분은 대응사업, 위탁사업인 경우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다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공사가 공단 부분, 공사 부분이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본금에서 인건비가 나가야지 나중에 환수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곽내경 위원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시공사들이 부채가 상당히 많은, 타 시·도에 부채가 상당히 많은 데도 많고 또 시에서 그 부채를 막기 위해 또 돌려막기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가까운 인천의 예도 그렇고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예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채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 사업해서 망하면 소위 먹튀 논란이나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시에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저희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역곡이나 대장 같은 경우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LH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역곡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76%인데 그걸 해제해서 사업을 하면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싸게 먹히니까 최소한 손해 보지 않는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죠, 시에서는. 그리고 공동사업자로 시행하는 방식도 LH하고 같이 총 수익에 대해서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없다고 말씀을,
곽내경 위원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예상수익도 전혀 없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곽내경 위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1000억 원 출자 동의안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곽내경 위원 일정 부분 합리적인 방안을 내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토론과정에서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국책사업이어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절차상으로 타당성 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 동의안이 올라오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사실 남아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역곡이나 대장은. 이 부분에 참여를 하려면 저희가 그 일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자본금이 많이 모아져 있다면,
곽내경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도심을 리모델링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사업을 한다면 저는 적극 찬성할 텐데 이건 LH사업에 우리가 끼어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려가 많고 그 안에서의 지분이라는 15%도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면, 15% 내외일 경우에 그 리스크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지분 공동분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걱정을 더 합니다.
  특히나 SPC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다고 하잖아요, LH에서는.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투자금을 줘야 되는 상황과 리스크를 함께 분할해야 되는 참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걱정거리가 많은 과정에서 좀 단계를 밟아가는 게 전 합리적이라고 보고, 말씀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했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곽내경 위원님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바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23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건 시설관리공단 때 얘기였고. 지금 도시공사로서는 도시공사가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 취지인데 이 시점이 여지껏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0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천에 그렇게 자본이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위원님들 생각은 이거는 줘야 된다는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것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문제점은 다들 인식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구나 개발이익을 지역 내에 환원하고 재투자한다는 그런 취지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환원방안도 준비를 할 거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적극 동의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그 지방채도 결국은 거의 부천시민이 살 거거든요. 그럼 그 이자도 결국 부천시민이 가져가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게 대장동하고 맞물려서 계속 같은 얘기가 돌아가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하나하나 다 내시겠지만 어쨌든 결국 역곡지구를 개발하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더 좋게 효율적으로 갈 것이냐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부천시에 땅이 없지만 부천시의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해요. 지금 시점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1000억을 달라는 건 무리라고 보여지지만 이걸 시드머니로 해서 나중에 부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이 2019년이지만 향후 내다보는 거는 20년 후거든요. 20년 후에 부천시가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도시공사의 목적이 아마 그걸 거예요. 20년 후에 부천시가 얼마나 좋은 도시를 만드느냐 이런 걸 크나큰 목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향해서 간다고 그러면 사실 저는 이렇게 도시공사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지금 이런 자료는 너무 미비해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런 건설적인 자리에서, 예산법무과장님과 또 김동호 사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천시를 더 이롭게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자리를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기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출자는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1000억이라는 돈은 정말 너무 과하다, 출자하는 상태에.
  지금 추진 일정에 보니까 올해 12월에 현금으로 250억 하고 내년 본예산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700억을 다 출자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상반기 이후.
송혜숙 위원 상반기 이후로?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송혜숙 위원 지금 부천시의 재정상황을 볼 때 이게 가능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래서 재정상황이 안 되면 출자를 못하고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겠죠. 다시 한 번 출자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저희가 역곡은 일단 1000억 규모로 간다 그겁니다.
송혜숙 위원 이해는 했어요. 1000억 규모로 간다는 건 이해를 했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300억밖에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회사채로 1000억 규모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회사채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라고, 300억하고 우리가 회사채를 하면 어떠냐, 정 하고 싶으면. 이랬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하셨어요. 회사채 할 수가 없다, 또 어쩌고저쩌고 해서 회사채가 안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저희는 이게 불확실한, 이익도 불확실하고 투자도 불확실하고 계획도 불확실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000억을 출자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다 불확실한데 이걸 100억을 덥석 출자를 해준다? 이건 정말 의원으로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1000억이 덥석 왔는데 우리가 이런 불확실에, 다 불확실에 출자가 될지, 그다음에 출자돼서 얼마큼의 이익이 될지 그리고 이게 가능할지, 어떻게 될지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0억을 출자해달라고 했을 때 의원이 이걸 덥석 해줘야 되나? 집행부에서 해달라니까 덥석 해준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얘기는 그렇고 이런 계획이 올 수 있는 9월이 되면 그 이후에 지금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만 하고 그 외에 출자를 다시 요청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을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 같으면 일정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역곡지구 같은 경우 국토부에서 추진 일정을 발표하고 사업 시행기간까지 정한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천시는 LH하고 공동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기반이 닦여져 있는
송혜숙 위원 과장님, LH도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생깁니다. LH는 절대 사업이 망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이익을 더 끌어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LH가 하라고 한다? 이것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투자해 가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탄탄하게 뭐가 되지 않고서는 LH는 절대로 자기네들 손해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꼭 LH에 뭔가 끌려가다시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오히려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이 사업 자체가 LH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저희가 참여를 안 해도 LH가 단독으로 역곡지구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아주 우격다짐으로 LH에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저희 입장에서는 LH한테 손을 내밀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송혜숙 위원 저희가 다른 출자를 보면 다른 도시에서도 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개발을 한 평택이나 하남, 아니면 의왕 이런 데서도 훨씬 적게 가고도 다 개발공사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어떤 거죠?
송혜숙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개발공사에 들어간 것이 자본금이 우리처럼 1000억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한 군데 딱 있었어요. 거기 외에는 1000억 넘어서 이런 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저희가 역곡지구에 왜 1000억을 하고 싶어하냐면 역곡지구가 총 사업비가 1조 3800억입니다. 역곡 같은 경우는 모양이 길쭉하게 부정형하다 보니까, 그리고 면적도 71만 평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작습니다. 그래서 15%는 확보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공동사업자로서 LH하고 같이 협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송혜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동의안을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고 전제를 했어요. 전제한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굳이 1000억을 한꺼번에 다 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들어갈 수 있는 300억만 저희는 하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논쟁의 여지가 지금 이걸 하냐 안 하냐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1000억을 해 주시면 부천도시공사가 LH하고 사업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본금은 시 재정여건이 안 되면 300억만 투입을 하더라도 출자 동의는 1000억을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LH가 하고 도시공사가 같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정도를 해 주는 거죠.
  시나 의회에서 1000억만큼 역곡에 사업을 참여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협상카드로 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 문제는 당장 내년에 제가 예산법무과장으로 왔지만 1000억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시 재정상. 그러면 300억만 주고 나머지 회사채로 가든 이거는 신규 투자사업 보고회 의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그 계획을 실을 때 결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1000억을 해 주신다면 그게 더 유리하니까요.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할게요. 출자금 1000억을 이야기했는데 대장동까지 연계했을 때는 현금이 1000억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최소한 그렇죠.
박정산 위원 현금 1000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장동에 3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해서 1000억의 자본금과 2000억은 공사에서 만들든 시에서 만들어서 3000억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역곡, 대장 합쳐서.
박정산 위원 다 합쳐서. 그런데 역곡에는 1000억이라는 돈이, 일단 우리가 지분 15%를 차지하려면 10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니 그거에 대한 동의안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 동의안 과정에 현금을 올해까지 300억 정도 만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동의안이 있어야 LH하고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협상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간단하게 딱 설명을 해 주시지 돈을 빌리고 안 빌리고는 나중 일이고.
  왜 그러냐면 이건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국가 중요정책인 인구정책에 부천시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급을 부천시에 하니 우리 부천시가 시의 생각을 좀 담겠다, 그걸 담으려다 보면 지분 15%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 잘못해서 300억만 받고 1000억은 나중에 해라? 협상해 줍니까? LH에서.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협상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요? 누가 바보 되겠어요? 시장 바보 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사업을 안 하려면 안 해야지.
  그래서 이런 거는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위원들에게도 이해를 시켜야죠. 이게 빚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LH하고 사업해서 망한 지자체 없어요. 그리고 LH가 아무하고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LH하고 거래 해본 적도 없어요. 파트너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들리는 과정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만일에 역곡이 민간개발로 하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만 있으면 은행에서 PF 일으켜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모델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흘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거는 그냥 어설프게 한 흉내 내기라고 생각하고 억지부린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예 검토단계도 안 되는 것이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서 우선은 연말까지 300억만 확충해주면, 출자 동의안을 1000억 해주면 그것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것도 안 가지고 가면 누가 협상해 줍니까? 절대로 안 해줘요.
  거꾸로 우리 많은 의원님 그래요. 영상문화단지 할 때 왜 구체적인 계획 안 갖고 오냐, 갖고 와야 해준다고 하지만 지금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인 1000억짜리 동의안이라도, 종이 쪼가리라도 들고 가야지 LH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상테이블에 앉혀주지 그것을 안 해주면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여기 있는 자료 보니까 궁금해서요.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여기는 12조가 든다고 적혀 있는 거죠?
○위원장 김병전 자료 준 것 도시공사에서 만들었습니까? 어디서 만든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남양주 도시공사 자본금은 341억이에요? 책자에.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
권유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역곡의 8배 정도 되는 사업규모이고 자본금은 지금 역곡에 최소 필요한 300억하고 규모를 똑같이 갖고 있는데 이 남양주는 어떤 위치를 갖고 참여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이 부분은 남양주에서 1% 정도 참여할지를 정확하게 확정을 안 지었다고 알고 있답니다.
권유경 위원 1%로 하는 것 300억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할 건지 말 건지 확실하게 참여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결정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시행자로 아예 자료를 주셔서.
  이 적은 자본금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굳이 1조 3000억짜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지 의문이 들었고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300억 동의안을 갖고 있으면 유리하고 안 유리하고를 떠나서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아마 LH에서 좀 무시하지 않을까요?
권유경 위원 무시한다는 건 감정적인 거고 테이블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유리하고 안 유리하고, 우리가 좀 더 당당한 위치에 있고를 떠나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협상테이블에 앉아도 목소리가 작아지겠죠. 저희 비중이 작으니까.
권유경 위원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김동호 사장님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김동호 사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며칠 전에 우리가 안에서 논의 때 구두협의가 거의 다 됐다고 하셨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왜 300억이랑 1000억에 매진하십니까?
  300억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으세요?
  구두협의가 다 됐으면 앞으로 협의는 어느 정도 다 됐고 서류상으로 서로가 확정지을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는 아니셨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개발제한 그걸 풀어서 개발사업을 해서 15%를 참여하겠다면 LH로 갈 이 15%를 부천시로 가져오겠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결국 15% 정도 참여하겠다고 구두협의가 돼 있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구두협의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런 협의가 될 정도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을 한번 가져오셔야 우리도 거꾸로, 우리 시도 할 말이 있으니, 왜 거기 가서는 그렇게 못하십니까?
  우리가 자꾸 손해 보고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LH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 구두협의가 원만하게 되어 있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그게 300억이든 500억이든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주면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구두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으면 그 부분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우리 시의 의지라는 게 출자 동의를 해 주시면,
곽내경 위원 출자 동의를 꼭 100%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 시는 의지를 표명하겠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9월에 당장 뭐라고 그러죠, 타당성 용역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더 당당하게 저희랑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수세적으로 몰리게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사장님의 주요한 사업이니까 오히려 더 분명하게 짚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작년 12월 19일에 역곡지구가 발표가 됐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9월 정도에 사업시행이
곽내경 위원 사장님, 어쨌든 15% 내외로 하는 것 어느 정도 구두협의는 되어 있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사업시행,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곽내경 위원 아니,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사업시행이 15% 정도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LH하고 논의가 됐고 사업시행자 지정은 국토부장관이 합니다. 국토부장관이 재정 동원능력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때 15%에 대한 재정 동원능력을 가지고 가야 사업시행자가 지정돼서 관보에 고시가 됩니다. 그래야 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계속 그걸 논의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시공사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과연 여기에 역할을 맡길 거냐, 안 맡길 거냐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순차적인 부분, 아니면 1000억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역곡에 대한 1000억을 안 하고 이걸 늦춰서 대장동지역에 플러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역곡참여를 안 하고요?
이상윤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저희 시 입장에서는 너무 큰 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윤 위원 대장동에 투자하는 비중을 높이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런데 대장동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1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이 규모가 작아서 15%인데 역곡을 그냥 흘리기에는 너무 지역에,
이상윤 위원 뭐냐면 어차피 총액이 3000억이잖아요. 역곡 부분이 지금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대장동 할 때 3000억을 이쪽으로 투자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저희가 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지 조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 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토지계획 이용에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사업자로 참여해서 그 안에 토지계획을 어떻게 하느냐를 LH하고 같이 상의해서 저희 시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역곡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역곡지구에 저희가 필요한 자족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대장동을 더, 10%로 가든 20%로 가든 똑같은, 대장은 10%만 가도 할 수 있는데 20%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많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윤 위원 현재 용역기간 끝나는 게 10월 13일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 6월 도시공사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원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만 50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 안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이번에 올라온 것은 사실 출자 동의안이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 때 다시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원래는 250억만 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로 해라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 의결을 또 받아야 되고 이럴 때 예산에 출자금이 얼마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윤 위원 여기 보면 역곡지구에 보상비하고 부지 조성비가 900억이잖아요. 나머지 운영비가 92.8억 원, 93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인원을 15명 하게 되면, 제가 사실 처음에는 도시공사의 직원이 4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0년, 여기 주요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가장 오래되는 게 대장동 2029년이거든요. 그럼 이 기간까지 이분들 뽑았다가 이게 끝나면 도시공사에서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인원이나 이분들을 순환배치를 하면 문제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데 사실상은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을 뽑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잖아요. 이 부분들을 그때 가서, 29년도 끝나고 나서 30년도에 15명을 갖다가 갑자기 사업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공사 내에 있는 어느 부서에 배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걸 우리가 15%든 10%든 했을 경우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 이렇게 15명까지 필요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 다섯 분 정도가 개발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15명까지 필요한가, 5명 정도면 되지 않나.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지금 개발사업 추진 중인 것이 3건에다가 2건 더 작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장, 역곡 다 합쳐서 인원이 그때 되면 15∼20명까지 개발사업부를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렇게 늘렸다가 10년 후에 저희가 할 게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그 부분은 이거와 별개로
이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서운영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이 부분은 차후에, 앞으로도 몇 개월 시간이 있잖아요. 용역보고서도 나오고.
  그래서 차후에 이걸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걸 다시 별도로 올려주시고요. 여기 앞에 있는 보상비나 부지 조성비 이 부분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부서 운영비 같은 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소멸성으로.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자본금으로 투자되면 쓰더라도 자본금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상윤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만약에 이 사업들이 다 딜레이가 됐어요, 늦춰졌어요. 사람들 다 뽑았는데 사업을 하려다가 법적인 부분으로 해서 5년 늦춰졌어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 등 복리후생비 다 나가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실제로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역곡하고 대장 해서 15 내지 20명은 적정한 숫자로 보고 있는데 그 이후, 만약에 29년 이후는 대행사업 쪽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도시재생 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5명이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 전문관제도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인력을 그때 필요할 때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사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답변을 받으셔야 돼요?
이상윤 위원 아니, 왜냐면 이 부분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 빼고 나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위원장 김병전 그것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다면 별도 보고를 받으시고 하면 되지 오늘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이상윤 위원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 이 부분이 계획서가 부실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실한 부분은 맞다 이거죠. 왜냐면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아니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관제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때 필요할 때만 쓰고 그게 끝나면 그분들 안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병전 그 부분은 이상윤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정책제안 형식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그것은 별도 보고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상윤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마음 같으면 저희가 다 직접 투자해서 개발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하는 부분도 LH에서 해서 손해 보겠습니까? 아까 박정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단지 이게 부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방만하게 인원을 뽑았을 경우 나중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신규사업 보고할 때 정확하게 짚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이번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나 대장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재원은 자체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앞에다가 불분명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병전 가능한을 넣자는 얘기죠?  
이동현 위원 그게 합리적이죠.
○위원장 김병전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잠깐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단서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나 대장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재원은 가능한 자체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시00분)

○위원장 김병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123쪽 회계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른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 별표 2, 현행 제2조제3항 삭제내용입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는 “상시출장여비”로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제2조제2항과 지급대상기준을 8개 항목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별표 2를 신설하고 월 지급한도로 부천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개정안 제2조제2항에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관련 내용은 127쪽과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제1항의 여비 지급기준을 당초「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다목에서 라목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하며 관련 내용은 128쪽과 1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별표 1의 비고 3항 내용 중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를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불법행위 단속공무원 등 8개 업무를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7시05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안녕하십니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시 청사 신축 사유는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로 부서 및 직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시 청사 면적으로 인하여 많은 부서가 외부에 배치되고 시 청사 내 부서의 사무실 면적이 좁아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시 청사 북쪽 하부공간을 증축하여 내부 직원에게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5억 9200만 원입니다.
  증축 면적은 656㎡로 1층 328㎡, 2층 328㎡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 22일 부천시 청사 증축 검토보고안을 맡은바 있으며 5월 8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 사업비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설계용역 및 구조안전점검, 내년 1월 건축협의, 경관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을 거쳐 2월부터 공사 발주하여 3월부터 6월까지 증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7월에 부서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9쪽입니다.
  시 청사 북쪽 하부공간을 2층 규모로 증축하여 외청사의 일부 부서를 청사 내 배치하고 기존 사무공간 부족분에 대한 확장을 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236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는 금번 증축 면적으로 부족한 공간에 대한 수요를 다 해소할 수 없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목록에서 제외되어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증축으로 확보되는 사무공간과 향후 중동특별계획 1구역 기부채납 업무공간으로 부족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여기 공간계획안 1층에 민원실, 농협, 의회, 영화관 등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평통사무실은 이동이 있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건 증축 이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데 면적은 아마 줄지 않을 겁니다, 그 뒤쪽으로 증축이 되기 때문에.
남미경 위원 그 뒤로 더 가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증축이 되기 때문에 면적을 좀 줄이면서 길게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남미경 위원 농협이,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농협 쪽은 변경이 없습니다. 1층 민원실 쪽이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건데, 민원실 쪽에 있는 건데 그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그 자리에 두는 거고 그쪽에 있는 증축 부분에, 앞쪽에 걸려 있는 부분만 다시 변경할 예정입니다.
남미경 위원 1층 판매시설 옆에 새로 사무실 하나 만드셨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남미경 위원 저번 달에 들어왔다가 또 들어와서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잘 처리가 돼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광역동을 시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광역동을 맨 처음에 실시할 당시에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각 동을 없애고 함으로 인해서 유휴청사가 늘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 신중동도 마찬가지고, 신중동 같은 경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3동과 중4동 청사를 쓰고 있어서 오히려 더 모자란 상태이고 또 현재 시 청사, 현재 시 청사에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이걸 또 확대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광역동 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이 부분 심도 있게, 시의 외부적인 어떤 부분이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만큼 설계라든지 마무리까지 잘 챙기셔서 이왕 이렇게 하는 것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활용과장께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회기 때 왔다가 수정의결이 된 사항이니만큼 별관 신축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지 않는 조건 아닌 조건을 달아서 이것을 가결하고자 하니까 그 부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시12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생활경제과 소관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생활경제과장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생활경제과장 이재우입니다.
  먼저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보궐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현재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한 사항을 개선해서 보궐위원의 임기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27조4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별 균형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저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점가의 범위를 현행 50개에서 30개로 변경해서 상점가에 대한 지정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에 대한 법률 근거를 정비했고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를 신설했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사고에 대해서 상인회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5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위촉직 위원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변숙
  기획조정실장민승용
  정책기획과장신귀현
  예산법무과장이종성
  회계과장배명숙
  재산활용과장정상은
  문화경제국장조효준
  생활경제과장이재우
  체육진흥과장이재옥
○기타참석자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
  경영본부장박정근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김수정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