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3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8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 시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이나 감사자료를 통해 파악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들을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시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지만「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으로 정해져 있고 각 상임위원회 감사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침 일찍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방청단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있는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켜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부천시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수감기관 준수사항과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인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함께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위원장 윤병국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네.
원종태 위원 우리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한나절은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길어봐야 1시간 반 정도밖에 없으니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래서 특별히 당부를 드렸는데, 그래도 전체 업무를 한번 보는 의미에서 짧게 하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요약해서 중요한 핵심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입니다.
  금년 한 해도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심도 있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선진 부천시의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오신 윤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국 직원 소개는 시간 관계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과 순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34명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정목표인 시민과 함께 부천의 미래를 열어가는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윤순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감사를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전문위원들은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전문위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로 가셔서 감사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이나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감사할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이주희 연구원, 이것 좀 나눠드리세요.
  원종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질문은 특정 정당이나 의원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사전에 말씀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본 위원의 평소 소신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맨 앞이 우리 의회의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의회운영공통경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공통경비가 1년에 1억 5000이 있고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별로 상당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자료 앞 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700만 원 가까이, 우리가 의정활동 28일간 했습니다.
  뒤의 자료에 보시면 일반 회기는 28일 했고 운영위원회는 7일간 했습니다. 7일간 하면서 의회운영공통경비는 1000만 원 이상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4개월 동안 약 5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주로 먹자하는 데 비용으로 많이 썼습니다.
  사무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각 위원장별로 개개인에게 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가지고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밥을 먹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공통경비는 각각 그 쓰는 목이 다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통계수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각 목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의정공통경비 각각 쓰는 내역에 따라서 집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6대 의회 개원 초기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회합과 교육의 기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회기 일수 28일을 말씀하셨는데 회기가 열리는 그때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연수와 교육은 비회기중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발생을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의정운영공통경비 받은 자료에 보면 위원회별로 먹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위원회별로 먹으면 해당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먹지 왜 그거 가지고 먹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부천시 내에서만 사용한 게 아니고 강화, 인천 이런 데까지 다니면서 집행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나가면서 우리 공무수행 차를 타고 간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 통제할 수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회기 이외에 여러 가지 활동은 각 위원회별로 시찰도 있었고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원종태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타 지방에까지 식사하러 가면서 우리 차량을 썼고 하물며 오정구 쪽에 가면서도 우리 공무수행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시민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이라든가 세미나, 교육참석 등등에는 공무수행 차를 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사가 관외에 있는 것은 출장지가 어디냐, 교육장소가 어디냐, 또 오는 중에도 자유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부천시에 있는 식당을 사용해라 이렇게 한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특수한 경우에는 부산 가서도 먹을 수 있고 대전 가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기회로 간 내용이 제 자료에 다 있어요.
  그런 건 앞으로 통제해 주시길 바라면서, 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 이거 국장님 드렸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받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뒤에 보면 중앙부처 장·차관님들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것도 부족해서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이라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2003년도 6월 24일에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비영리단체로부터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도 하게 돼 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비영리단체나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지금 장·차관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 예산편성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많다는 것보다도 진정 필요한 사람은 이번에 교섭단체로 등록된 각 당 대표가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속의원 수에 비례해서 업무추진비를 좀더 편성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 우리가 의회를 100여 일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의장,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한테 열두 달씩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교섭단체로 등록된 정당 대표한테 배분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등등에 대한 예산과목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있고「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세항이나 세세목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섯 분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쪼개서 교섭단체 당 대표들한테 배분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깁니다.
○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은 가만 계시고.
○위원장 윤병국 아니죠. 이건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의장이나 배분받은 각 위원장들이
원종태 위원 예산편성 권한은 사무국장이 하는 건데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는 심의만 해주는 거지.
○위원장 윤병국 예산편성 세부 지침에 위원장들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나와 있고 기준액에 따라서 편성을 한 거고 자기 권한을 나눠줄 때는 당사자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사무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144조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편성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에 42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예산결산위원장한테 업무추진비 카드가 있으면서도 그건 하나도 안 쓰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쓴 이유는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활동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고 카드나 이런 것이 별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원종태 위원 42만 3000원어치 먹은 것은 예산결산위원회 먼저 추경 할 때 쓴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왜 공통운영경비를 썼냐 이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님들 활동만으로는 위원장님 예산으로 쓸 수가 있고 예결활동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 등원해 계신다면 그분들의 의정활동은 공통적인 범위로 해석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국장님 말씀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은 9월에 추경 하면서 전혀 쓰지 않고 나머지 사무실에 나와 있는 의원들이 이 43만 원 집행했다는 얘깁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깊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원종태 위원 그건 한 번 더 확인해서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목을, 세부항목을 한번 제가
원종태 위원 아니죠. 예산서에 보면 24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제가 준 자료 맨앞에 보세요.
  예산결산위원장이 240만 원이 돼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세입세출예산서 2쪽을 보시면,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원종태 위원 네.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 502만 8000원 해서 서른 분 의원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섰고 그 밑에 보시면 예산결산위원회 운영공통경비가 100만 원 해서 아홉 분에 대해 섰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결위원장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공통경비로 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종태 위원 국장님이 업무추진비라는 그 개념을 모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 의장이 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쌈짓돈으로 개인이 쓰고 나머지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쓴다 이 얘깁니까.
  3쪽에 보면 예결위원장으로 해서 24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선 써야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어떠한 경우에 쓰이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됐고 집행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불우 소외계층에 대해서 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식사제공이라든가 이런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지출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런 등등의 업무연계가 있는 부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격려의 식사를 할 수도 있고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쓰시는
김문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국장님이 그런 데 쓸 수 있다면, 지난 건 좋습니다. 앞으로라도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통제를 해주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민이 보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받은 각 상임위원장부터 의장 일부는 거의 4개월 동안 쓴 내용이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어디 가서 축의금도 냈고 봉사활동 간담회도 하고 그걸 정확히 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자료가 의정활동 간담회로 통일돼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지금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업무차량을 회기 외에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업무차량이요?
김문호 위원 아까 공무차량에 대해서 사용했다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회기 외에도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김문호 위원 어느 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교육에 참석을 하신다든가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일부 의원님들만 가신다든가 또는 자매도시 행사에 몇 분만 가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회기 외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원칙적인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차량을 아무 때나 사용하는가 보다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와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위촉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세 분 위촉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의원들이 어느 때 고문변호사를 활용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의회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 중에 분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생겼다든가 또 의안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의회의 입장을 갖기 전에 법률적인 자문의뢰를 할 때 변호사님들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최소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 사실 의장단만 알고 가는 거죠?
  위촉한 후에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현재 고문변호사가 이렇게 돼서 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의회 개원하고 개원준비라든가 체계 잡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앞으로 전체 의원님들께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지 않아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고문변호사나 이런 부분을 의장단에서만 알고 갈 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일정을 갖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감사자료 13쪽입니다.
  서산시, 포항시, 무순시는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문시는 우호교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MOU만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경비를 보면, 도문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 알고 계세요?
  위의 서산시, 포항시, 무순시는 자매결연입니다. 도문은 우호교류입니다. 경비를 보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도문시에 특별히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순시는 국내 체류 기간이 3일이고 도문시는 5일입니다.
  도문시의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도문시를 방문할 경우 항공료는 부천시 자부담이고 중국에 체재비용은 다 도문시에서 부담을 했고 마찬가지로 도문시에서 부천시를 방문할 때 항공료는 자부담을 하고 국내에 체재하는 숙박비라든가 음식, 시찰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부천시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다소 무순시에 비해서는, 날짜도 배는 여기에 체재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더 된 것으로 제가 들었고 나머지는 숙박이나 이런 게 없고 동등한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죠.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하고 어떻게 경비를 똑같이 쓸 수 있냐는 질문을 한 겁니다. 똑같은 경비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동안 관례도
안효식 위원 현재 도문시는 부천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자매도시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경비를 보면 정반대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례적으로 도문시와는 그런 양 도시 간에 관례가 형성돼서 거기에 맞는 예우로 비용이 지출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사무국장님, 그게 관례입니까, 아니면 문서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비용 지출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문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문서로 안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위원장 윤병국 그러면 구두로, 관례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우호협정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 관례가 몇 번이나 진행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두 번 정도
○위원장 윤병국 그럼 한 번 우리가 방문했고 이번에 왔고 두 번이라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위원장 윤병국 안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관례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지금 두 번째 집행된 사항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개념이 똑같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저희가 예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을 둔다는 것은 교류상, 대등한 관계로 양 도시가 우호협력 증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를 둔다는 것은 관례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굳이 자매결연을 맺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호로 다 할 수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보통 보면 자매도시로 협정을 맺기까지는 우호교류 입장에서 수년간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서로 필요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방도시 간 외교 교류상 어떤 차이를 둔다는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과정의 우호다 그런 말씀인데 과정에서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매달려 가면서 경비를 다른 도시에 비해 편파적으로 지출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정당한지.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동안 지내온 관례에 의해서 지출이 된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례를 존중해 주신다면 이게 정당한 것이 될 것이고 또 차별을 두라 하시면 내년부터는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도문시에 지출한 부분이 66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자매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안효식 위원 이게 다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이 됐는데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통적인 경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의 세미나, 연구, 연수, 공청회, 회기중일 때 이런 데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의원 1인당 480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의회운영공통경비라는 것이. 부천시 예산편성 세부지침 130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의회운영공통경비를 이러한 목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단의 접대비, 경비 등으로 집행되는 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개인당 480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된 돈입니다.
  자매도시에서 방문했을 때 접대하라고 있는 의회운영공통경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도문시의회에서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관계자 포함해서 오셨고 우리 의회로 보면 손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우를 해드린 최소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우호도시를 갔을 때 손님으로 받는 대우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의회 차원에서 손님이라고 해서 의회운영공통경비를 식대, 숙박비, 관람비 이런 것으로 지출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확대 해석이라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받은 훈령에 의하면 지방의회 관련 경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지금 위원님 말씀도 물론 포함되고 공청회, 세미나, 국제초청 회의, 국제초청 행사, 위탁교육 이런 것에 쓸 수 있도록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초청을 하더라도 접견이나 접대에 따라서 숙박비, 관람비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접대비하고 의회 공통경비하고 잘 분리하셔야죠. 접대비라는 게 뭡니까?
○위원장 윤병국 사무국장님, 아까 그 관례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문처럼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초청자가 전액 부담하는 관례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위원장 윤병국 지금 보면 다른 도시하고는 그런 관례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도문만 유독 그렇게 돼 있죠. 한 번씩 초청해서 서로 대접을 했고.
  사실 일반 관례상 잘 이해하기 힘든 관례입니다. 방문자들이 자기 비용을 가지고 방문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과거의 문제는 설령 지침이나 이런 데 정당성이 있다 해도 별로 없는 관례니까 앞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다, 안 위원님, 그렇게 답변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위원님께서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잘못 지출됐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비 성격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공청회, 세미나, 국제초청 행사나 거기에 부수되는 행사 이것도 그 경비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초청 행사니까 가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우리 시 국제행사에 주로 오시는 겁니다. 피판이나 전통 무형문화엑스포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부천시 손님으로 초청돼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 경비에 쓸 수 있는 범위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건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으로
안효식 위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개인당 480만 원 기준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 근거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공통경비와 성격이 맞지 않다. 쌈짓돈이 아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인식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엑스포에 도문시가 초청이 됐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안효식 위원 660만 원 썼습니다. 좋습니다.
  부산에 가서 호텔비까지 다 대주고, 부천시에 거주한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엑스포 합니까? 거기 가서 250만 원 썼습니다.
  엑스포하고 부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여기 체류하시는 동안에 국내 여러 가지 주요시설 시찰 이런 일정에 의해서 지출된 비용입니다.
안효식 위원 부산에 가서 호텔비까지 우리가 대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부천에 엑스포 초청 좋습니다. 부산에 2박 3일 간 호텔비, 숙박비, 식대까지 다 대줘야 되느냐고요. 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자매 조인식도 안 한 도시, 초청 도시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존에 2회에 걸친 관례에 의해서, 국내 체재비용에 대해서는 양 도시 간에 머무는 동안 조건이 그렇게 돼 있는 관례에 의해서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안효식 위원 관례가 그렇다면 우리도 도문시 갔을 때 잘못했죠. 우리가 거기 가서 그렇게 접대 받았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위원장 윤병국 안 위원님, 그 관례는 개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여기서
안효식 위원 양쪽이 서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이 비용의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안효식 위원 부산에 가서 250만 원 쓴 것은 잘못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안 위원님, 질문을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 좀 쉬었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분한테 기회를 드렸다가 다른 분 감사하시고 나서
안효식 위원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하고 이거 한 가지만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돈이 없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를 초청할 때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해서 최소 기간으로 초청하는 게 경비절감 차원에서 좋고 당해 도시에 머무는 동안에만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 시내에 있을 때만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다음 강병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안녕하세요. 강병일 위원입니다.
  지금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매의회 간 우호협력 증진이 잘 안 돼서 이런 오해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매의회 간 우호협력 증진 해서 타이틀이 너무 멋있네요.
  국내외 선진 의회 간 정보교환 및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 추진, 상호 협력을 통한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여기 취지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시의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가서 불빛축제 잘 보고 왔습니다.
  서산시의회 아직 못 봤습니다. 무순시의회 아직 못 봤습니다. 도문시의회 아직 못 봤습니다.
  초선의원들, 이렇게 해서 자매도시구나, 우호도시구나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들하고 자매도시인지부터 시작해서 도시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것,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왜 이곳과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선으로서 처음 시작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순시, 도문시와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되겠는데 맨 밑에도 있지만 합동연수, 체육행사 이런 것보다는 연수해서 세미나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성이 아닌, 우리가 다니는 것이 결코 관광이 아닌 지방의회 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자매의회에 대한 교류 내역이라든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동안에 이행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일괄 의원님들께 내부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다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의회에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의원들을 위한 보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을 보면 의원 명예교사제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기간을 보면 10월에 국한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건 저희가 사업 일정을 잡을 때 의회 일정과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회기에 잡느라고 그렇게 했고 또 학교에 사정이 있습니다. 학교 학사일정이 있고 그래서 협의해서 1년에 네다섯 번밖에 사실상 시간이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제가 석천중학교하고 상일초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의원명예교사제 운영은 확대하는 게 좋겠다.
  참여의원을 보니까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권유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들, 특히 어린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제공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돼서 의원명예교사제 운영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참여학교도 그렇고 참여의원도 확대해서 사무국에서 그런 좋은 기회를 의원들한테 제공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명예교사제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앞으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을 최대한 잡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참여의원이 열한 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김문호 위원 물론 학교의 사정도 있고 해서 열한 분밖에 안 되겠지만 사전에 명예교사에 대한 홍보를 해 주셔서, 학교에서 초청을 안 하면 못 가게 돼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사전에 말씀하셔서, 지역 학교와 유대 관계가 안 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전에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교육지원청과 협조해서 사업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홈페이지 있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김문호 위원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 블로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들어가 본 적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개인 블로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어제 제가 직원을 불러서 내용은 대략 들었는데 홈페이지 관련돼서 의원들이 활용을 못하면 사실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홈페이지를 6대 전반기에 맞춰서 일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블로그도 전부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아무래도 초선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여러 가지 익숙해지기 위해 시간을 많이 할애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아니면 의원님들 개개인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블로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많은 돈을 들였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실지 활용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몇 분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가급적이면 개인 블로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공보담당 공무원이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다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도문시 초청과 관련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문시에서 방문한 영접경비 지출내역을 보면 9월 28일에는 부천의 명소를 견학한 것으로 되어 있고 9월 30일부터는 통영으로 이동해서 통영과 외도를 방문했고 거제 포로수용소를 관람했고 10월 1일에는 불국사를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부천에서 일정을 소화한 것보다는 사실 다른 데 관광을 한 것이 더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정을 짜는 것은 도문시에서 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제공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아무래도 이분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나름대로 도시 간 일정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부천엔 무슨 행사, 그 다음 서울은 무슨 행사 이런 식으로 방문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이.
  그런데 부천시에 오시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엑스포 개막식 참여라든가 우호도시로서 부천시 내의 주요시설 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체재하는 국내 여러 가지 일정은 아무래도 협의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혜경 위원 부천하고 우호도시 관계에 있어서 참가를 했다면 목적에 맞는 그런 경비만 지출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은 서로 체류 일정을 조정함에 있어서 방문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규정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국 도문시에서 방문하면서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체류 일정을 짜게 되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문시에서 우리 시에 온 예로 본다면 국내 체재비용은 초청하는 도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2년 전부터 관례로 돼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한혜경 위원 도문시에서 이렇게 관광까지 포함해서 일정을 짜게 되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 자비를 들여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래 그 목적에 맞게 경비를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초청하는 도시에서 체류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되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서 본인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관광일정까지 짜게 돼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앞서서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최소 기간을 정한다든가 경비절감 측면을 중시해서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방문하는 동안 통칭 어떤 것은 국내 체재 비용에 속하고 어떤 것은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를 소개 받기를 원하고 서로가 방문도시에 대해 알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만약에 양 도시 간에 체재하는 동안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면 부천시에 체재하는 동안만 비용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좀더 좋은 방안으로 위원님들 취지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다른 자매도시와 마찬가지로 체류비용을 짜서 지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도문시만 예외로 둘 것이 아니라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문시를 방문했을 때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반대로 도문시에서 부천을 방문했을 때는 그건 도문시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 비용에 대한 것들은 자국의 의회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거든요.
  이게 관례라고 하는데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자매도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서 통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개선할 때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한 가지, 의정자문위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몇 명씩 두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전부 열 다섯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각 위원회별로 몇 분씩?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분야별입니다.
한혜경 위원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 실적을 보니까 2008년, 2009년에 해당사항이 없고 2010년에는 기획재정위에서 두 분의 자문위원에게 연구과제를 주셨고 행복위에서는 2008년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2009년 두 번, 2010년에 두 분의 자문위원에게 연구과제를 줬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위 같은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걸 보면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있지만 이 자문위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계속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의정자문위원회 만든 목적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말 그대로 자문을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충돌, 법률자문이라든가 기술자문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이기 때문에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이라든지 기술, 어떤 전문적인 분야 간의 충돌 이런 부분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고 또 의원님들 간에도 의정활동하시면서 자문을 의뢰하자 이렇게 결정되면 언제든지 이분들한테 의뢰해야 되는,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자문위원 제도가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자문위원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을 얻는 건 아니라고 보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문을 얻는 건 전문위원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수석전문위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을 돕게 되는 거라고 보고 여기 의정자문위원은 각 상임위에 관계된 연구과제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를 보면 2010년에, 기획재정위의 자문위원님이 김성종 님이신데 이분의 경우 연구과제를 보면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방안, 행복위 같은 경우를 보면 민간위탁시설 부천시 직영전환에 따른 효과 이런 거거든요.
  자문위원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두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한혜경 위원 보면 상시적으로 자문위원을 둬서 여기서 연구과제를 주고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연구용역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정자문위원의 경우 위촉해서 늘 두고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연구과제를 줄 것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거기에 가장 잘 맞는 분들을 선임해서 그분한테 연구과제를 주는 것이,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윤병국 지금 조례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위촉을 해놓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자문위원을 수시로 활용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개선하려면.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 위촉사항과 임기와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변경을 가져오려면 운영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한혜경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지금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원미구청까지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님들 중에 감사하실 내용이 있으면 먼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 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 부여 현황을 보니까 수당지급액이 10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구과제가 부여되지 않으면 나머지 위원들, 의정자문위원들이 열다섯 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조나가는 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명예로, 과제를 수행할 때만 나간다 이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세 분은 이석해 주시고 다른 상임위원회도 감사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도 강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50분까지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다 하신 거예요?
한혜경 위원 네.
○위원장 윤병국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의회 의장의 관용차량이 두 대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두 대가 아니고 관용차량을 바꿨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데 부천시의회 의장은, 시장님께서는 여기 저기 예산 다 빼서 무상급식하려고 난리인데 의장님은 무상급식 반대하나 보죠. 차 두 대 운행하는 부천시의회 의장님.
  지난번에 하이브리드카 살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부천시의회 의장님이 하이브리드카 다니실 거냐. 본인이 편해서 그런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가.
  지금 운행일지를 보면 외부에 갈 때는 옛날 차를 타고 갔습니다. 계속.
  2100만 원이란 돈을 주고 하이브리드카를 샀는데 외부에 갈 때는 그거 안 탑니다. 시내에서만 그거 탑니다.
  그럼 결국은 의전차량이 두 대죠.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염려했던 사항이 의전상 그게 맞겠느냐, 의장님이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는데.
  그때 의정팀에서 이 차량, 그랜저는 업무추진용으로 탄다고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안효식 위원 의장님은 하이브리드카 타고 그랜저는 업무추진용으로 타고, 누가 봐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염려했던 대로 의장님이 외부에 가실 때 타고 다니십니다.
  종합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평일보다 차를 더 오래 타시네요.
  이 차량일지를 보니까 평일은 6시에 들어오면 토요일, 일요일은 10시에 들어와요.
  차량 운행일지에 어디 갔었다고 없습니다. 장소가 없어요. 그냥 행사 참석이에요.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데도 행사 참석이에요.
  무슨 행사에 참석했는지 용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사명을 써야 됩니다. 국장님이 감독하셔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한테 어떤 행사에 갔었는지 써야지,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데도 제목이 그냥 행사 참석 하나예요. 차량 운행일지는 이동경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장을 옮길 때마다 무슨 행사에 갔는지 써야 됩니다.
  출장중일 때는 외부에도 갈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관용차량이 운행되는 게 정상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 공무원이 출근하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행사가 계속 많습니다. 10월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오히려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행일지를 저도 점검해 봤는데 기록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시간별로 또는 이동 장소별로 하루 다닌 기록을 세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관용차량 운행할 수 있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수행 가능합니다.
안효식 위원 어디까지가 공무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우리 시의 행사에 참여하는 거죠.
안효식 위원 그러면 고강동 음악회는 시의 행사입니까, 동의 행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시 행사다 동 행사다 이렇게 한정해서 다닐 수는 없겠죠. 필요하면 다니실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사적으로만 쓰시지 않는다면. 제 말씀은 그런 취지입니다.
  꼭 시다 이것보다는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다 공무라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이 차량이 주로 성곡동, 원종동, 고강동에만 있는데도 어떻게 계속 시의 행사라고 하십니까? 그건 본인 지역구 행사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런 부분도 있고 시의 행사도 있고, 딱히 제가 어떤 것이 뭐다 이런 뜻은 아니고 다만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안효식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운행해도 괜찮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안효식 위원 사적인 용도가 있고 공적인 용도가 있죠. 일지를 보세요. 사적인 용도가 많이 나와요. 공사 구분이 안 간다는 얘깁니다.
  일요일 밤 10시까지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저도 동네에 많이 다닙니다. 공사가 있습니다. 동 행사가 있고 시 행사가 있습니다. 의장님을 초청한 행사도 있고 본인 개인으로 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의장님을 초청하는 행사가 관용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병국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하이브리드카 이거 다시 매매할 생각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의전용 차량을 구입할 때 원 취지가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하이브리드카가. 그래서 사회 지도층들이 많이 이 차를 구입했습니다. 또 요구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의전용 1호차를 하이브리드카 1,600cc로 구입을 했고 그랜저는 내구연한이 내년으로 끝납니다.
  1년밖에 안 남은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그랜저 차량은 사무국에서 필요한 출장이 있다든지 또는 의장단에서, 그러니까 부의장님이나 각 상임위원장님이 의회에 등원해서 차량을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운용상 중복이 돼서 정히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시에 관리전환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당시 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안효식 위원 당시 운영위 때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반복하시는 겁니다. 당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업무추진용으로 쓰지도 않고 여섯 번, 의회사무국 직원이 10월에 차 세 번 썼어요.
  여기 보면 의장님이 여섯 번 타고 부의장님이 한 번 타고 운영위원장님이 한 번 타고 직원들 세 번 탔어요.
  그럼 한 달에 이거 운행 몇 번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업무추진용 차량입니까?
  날마다 서 있는 거죠. 의장님이 외부 나갈 때만 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랜저를 없애야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이브리드카를 계속 탄다면 그랜저를 없애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 윤병국 안 위원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누가 봐도, 외부에서는 모릅니다.
  우리 의장님이 친환경을 생각해서 작은 차 하이브리드카 탄다고 하실지 몰라도 그건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외부에 의전으로 갈 때는 그랜저 타고 갑니다. 결국은 의장님 차가 두 대입니다.
  하이브리드카를 팔든지 그랜저를 팔든지, 부천시 돈 없습니다. 의장님이 두 대 탈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당시 의정팀에서 업무추진용으로 탄다고 했는데 여섯 번 탔습니다. 직원이 세 번 탔습니다.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님과 원종태 위원님이 각각 감사신청을 하셨는데 짧게 정리해서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견학을 왔었어요. 시의회에. 시의회를 견학하다가 의원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의원실 방문했을 때 문이 열려 있는 의원실을 들어오게 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전에 연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사가 그냥 학생들을 데리고 의원방이 이렇다라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정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견학을 왔을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따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때 저희 역시 당황스럽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깊이 몰랐는데요
○위원장 윤병국 사무국장님, 거꾸로 관내 민원인들이 왔는데 의원들한테 미리 일정을 공지 안 한다거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를 사전에 적절하게 충분히 공지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데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의정활동하는데 본의 아니게 항의하는 분들도 계세요. 연락 없이 직접 오셔서.
  그랬을 때 저희가 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연락을 했는데 안 되고 그랬을 때 제가 그 방에서 일방적으로, 그분하고 안 좋은 언쟁이나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건 의회 쪽에서 통제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지 그냥 남자분들이 들어와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건 의회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 부분을, 6대 의회 출범하면서 열 분의 여성의원님들이 오셔서 보안문제나 청사방호문제에 여러 가지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고 요청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청경이라든가 이층 의원안내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느냐, 그룹으로 오신다든가 의원님 방을 찾는다든가 이랬을 때.
  대담 중에 아주 불손한 민원 상황이 닥친다든가 이럴 때 보안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사무국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예산도 세웠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다른 예산은 2회 추경에 다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그거 하나만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이게 신호가 가지 않아요.
○위원장 윤병국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쨌든 비상벨을 설치 못했고 지금 안전문제까지 계속 문제가 노정돼 있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 개선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홍보 문제에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양한 홍보를 통한 시민 알 권리 충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회 홈페이지나 어떤 영상물을 봐도 시의원을 위한 홍보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렇게 보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10월에 학교 1일 교사 나갔을 때도 무상급식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교사조차도 모르고 있고 시정이나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발빠르게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복사골 부천 신문도 빠르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의원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지역 위원회에서 무상급식 현수막을 걸었을 때 이거 진짜 무상급식을 했나요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라면 홍보를 하기 위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 의회 홈페이지를 들여다 보면,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거의 의원들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할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의회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의정소식지 이런 영상물을 통해서 의정활동이나 시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홍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늦을 수 있다라는 것, 지역홍보물에 있어서는 일간지나 아니면 지역신문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를 홍보할 때는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저희가 홍보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홍보 내용에 있어서 다소 시민의 알 권리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보강하겠습니다.
  현안이라든지 논쟁의 결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민들께 알려야 되겠다, 의회실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복사골 소식지에 게재하는 것은 활자화돼서 나가야 되는 시간적인 게 있으니까, 홈페이지는 영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내용 보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국장님, 대안이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던 건데 지금 지적하신 홍보강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각 동사무소 반회보에 의회소식을 실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케이블 방송도 저희가 확대하겠습니다. 케이블 방송도 있는데 사실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투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마다 소식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다 배부가 돼요.
  그랬을 때 그 면을 할애하신다면 전 초등학생들에게 배포가 되면 그게 가정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걸 홍보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 연수 다녀오셨죠?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안 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원종태 위원 제주도 연수 내용이 부천신문에 도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해명기사를 냈는지 반론기사를 냈는지 그걸 묻고 싶고 또 그 비용을, 집행내역이 다 정산이 됐으면 그걸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이상으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감사중지)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다양하고 유용한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시한 의회사무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고문변호사를 의장단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소개하고 제도를 소개해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문시와의 교류관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으므로 교류관행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체 의원님들이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무순·도문시와 교류 시 관광성이 아닌 양 도시 의회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의원 명예교사 제도를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의원들이 고루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여섯째, 의회 홈페이지의 의원 개인 블로그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의정자문위원을 위촉직으로 운영하지 말고 필요시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구체적인 내역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전차량이 2대인바 1대를 처분하여 경비를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의회청사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부천시의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될 수 있도록 숙고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시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병일  김문호  김인숙  김현중  안효식
  원종태  윤병국  이진연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김영창
  의회사무국장윤순중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