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6월 15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안
(10시0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어느덧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대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점도 많고 부덕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다하고 하반기 우리 위원회가 큰 대과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지도와 조언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정열을 쏟아 주시고 맡은바 소임과 역할을 통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과 함께 안타깝게 당선되지 못하신 의원님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및 선배의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함께했던 소중한 인연들을 잊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오늘은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6월 16일 수요일과 6월 17일 목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6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승용차 부제에 관한 근거 규정의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작년 6월 9일 개정이 되고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조 번호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18조가 36조로 변경이 됐고 19조가 37조로 변경이 돼서 이것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의에서 승용차요일제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가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물 소유자가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교통유발부담금 감경대상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및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설물을 추가하였고「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일부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 번호를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하수도요금과 함께 통합 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가산금 적용기준과 소멸시효가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과 상이하여 요금고지 업무에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일부 민원도 야기됨에 따라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과 형평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가산금 적용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한 내 납부치 아니하게 될 때 가산금을 100분의 5 일괄 징수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 1개월 이내 완납할 때는 일할계산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는 중가산금 제도를 도입했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에 따른 3년으로 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에 따른 5년으로 하는 소멸시효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조 가산금 내용입니다.
시장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현행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각호로 가산금을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는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한 때에는 체납액의 3/100 × 12개월 × 연체일수 ÷ 365일로 해서 일할계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는 납기를 1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체납액의 3/100 가산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른 3년으로 한다. 다만, 지하수 이용부담금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른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부과·징수하였으나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할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할계산하여 징수토록 하였으며 납기를 1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납기가 경과하더라도 조기 납부를 유도하여 가산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납된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는 납부대상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납부 불능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는「민법」제163조, 이외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를 준용하여 소멸시효를 각각 3년, 5년으로 정하여 결손처분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하수도법」등 관련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함께 통합고지되고 있습니다만 소멸시효와 사용량 인정기준 등이 서로 상이하여 요금 고지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있고 일부 민원도 야기됨에 따라 수도요금과 형평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하며 환경부「하수도 표준 조례」의 일부개정 시달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해서 설치된 배수설비를 시장이 강제 시행하는 것은「하수도법」의 위임 범위를 침해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공사시행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과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하는 내용,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하수도법」제61조제2항에 따른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의 보완 및 개략사업비 산정기준을 추가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에 따른 3년으로 하고 사용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에 따른 5년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시장의 공사시행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폐지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하수도법」의 위임범위를 침해함으로써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 하수도 표준조례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11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중 4항에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4개월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도급수 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민원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내용 1, 2항은 같고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신설되는 것으로 이 부분도 환경부 하수도 표준조례를 반영해서 가설건축물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쪽에 4항입니다.
제3항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환경부 하수도 표준조례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7조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는 내용중 단서조항을 추가해서 다만,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 등이 필요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향후 대규모 개발행위로 인한 하수처리 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건설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러한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단서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3호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총 사업비 중 시설비는 별표 10「개략사업비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처리공법 및 지중화 등 여건 변경 시 사업비를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앞에 설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24조의2 소멸시효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른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른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제27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배수설비 설치내용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고 그 내용과 다르게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 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지자체 장이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강제시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례 제7조는「하수도법」의 위임범위를 침해하므로 개정토록 경기도에서 하수도 표준 조례가 통보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도 상수도요금과 동일하게 매월 또는 격월로 사용량에 따라 통합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계측기(계량기) 고장 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토록 한 규정은 격월 검침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적용이 어려워 평균 사용월수를 3개월에서 4개월로 개정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되어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이 정하는 타 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하수도법」제6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하는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공하수도시설 건설 총 사업비 중 시설비의 개략사업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체납된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는 납부대상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납부 불능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는「민법」제163조, 이외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를 준용하여 소멸시효를 각각 3년, 5년으로 정하여 결손처분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하수도법」등 관련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된 것으로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청소과장이 상중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주무팀장인 청소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이 제12조의2제1항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 번호의 정비와 동 법률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으로 조 번호를 정비하고 동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할 대상을 신규로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부터 6조까지는 용어의 정비와 법 개정에 따른 조 번호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 3항을 신설한 것은 자원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에 근거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 번호를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에서 정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를 새로이 규정하는 개정 사항으로 관련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된 것으로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안
(10시39분)
그럼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지역은 2003년 부천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및 2006년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2008년 3월 10일 경기도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미재정비촉진지구 멀뫼로 직선화 계획에 따라 광장을 도로로 변경과 인근지역 개발계획을 감안하여 주거부분 및 비주거부분 용적률을 변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원미재정비촉진계획에서 소사~원시 복선전철 노선계획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교차로 개선을 위하여 멀뫼로 직선화를 위해 광장을 도로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업시설 용적률은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1번 정비구역 면적과 2번 용도지역은 기정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번 토지이용계획은 택지는 기정대비 57㎡가 감이 된 1만 703㎡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기정대비 57㎡가 증가된 5,021㎡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는 건폐율은 기정대비 59.68%에서 45.13%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4.55%가 감이 되는 사항이고 용적률은 399.98%에서 396.15%로 3.83%가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거용적률은 249.99%에서 299.99%로 약 50%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는 계획세대수는 4개 타입 총 217세대에서 변경이 290세대로 73세대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형평수는 늘리고 대형평수는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08-51호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고 2008년 8월 18일 조합설립인가된 구역으로 이후 주변 개발사업인 원미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하여 멀뫼로 직선화 계획 및 소사~원시 간 복선 전철사업 노선 중 정거장 시설과 중복되는 광장을 도로로 변경하고「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에 따라 준주거 지역 내에서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당초 주거부분 용적률을 250%에서 300% 상향, 비주거부분에 대해서는 150%에서 100%로 하향조정하는 변경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부터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시설을 수립했잖아요.
제가 조합 측에 물어봤을 때는 8 대 2도 사업성이 괜찮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 어떠냐 그랬는데 제 개인 욕심으로는 요새 상가 분양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 아파트도 저조하게 사행성으로 분양 단가가 내려가는 상황인데 혹시 1구역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9 대 1로 해도 되는 건지, 8 대 2로 조합에서 해주는 것이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부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보면 250%인데 300%로 하기 때문에 이건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9 대 1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소장님께서 특별히, 소사동에 1-1구역도 있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광장이었기 때문에 가각부분이 없었는데 그걸 도로로 변경결정하다 보니까 가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일로 쪽에
그러니까 여기 기준을 놓고 향후 될 계획만 가지고 가시면 되지, 그쪽에 뉴타운이 언제 될지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 예측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쪽 소사 이렇게 해주고 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소사1구역이 제대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변경하고 나면 큰 문제가 없나요?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고 2008년 8월 18일 조합설립인가가 됐는데 이후에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조합설립할 때 사업인가를 받지는 않았나요? 이 지역이.
또 하나는 지금 구역지정이 되고 조합설립 이후에도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네요. 다른 구역도?
지난달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안에 OK를 하고 이의를 다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구역지정하고 조합설립인가가 났는데 이후에 용적률 상향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지역에서 구역지정이 돼서 사업성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있다 이거예요, 현재.
그런 경우에 용적률을 상향해 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누차 얘기했을 거예요.
앞으로 촉진지구에 재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재개발이 시작될 때 부천시가 이런 것을 발표하고 난 후 이것이 철회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많은 혼란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지 중간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화를 준다면 그 지역 전체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그에 대한 혼란은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시장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가 한 것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새롭게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그 정책은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속기록에도 남겼을 겁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확실히 책임지고 개발을 할 것이냐라고 제가 재차 물었을 때 이건 지속적으로 가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그런 것이 그 지역에 혼선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장의 의지가 아니라 부천시의 의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이라는 게 택지개발처럼 상업용지까지만 개발을 하고 매각하면 산 사람이 그 계획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어 버리면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시민들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실제 시장이 하는 것이라 실무진 담당자, 해당 국장이 일을 할 때 의지에 따라 변함없이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대시민 사기극에 불과해요. 그렇게 된다면.
그 혼란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건 시장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천시 전체 행정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못 박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혼선과 그런 말들이 밖으로 돌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주거부분에서 50% 정도는 주거 오피스텔 쪽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자체적으로 그걸 할 수는 있지만 주거를 더 높일 수는 없죠.
다른 데 한 데도 있잖아요.
중동 서초등학교 있는 데가 작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거기도 현재 주거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을 시키는데 거기도 300% 선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서초등학교를 이전해야 되고 동사무소 5층짜리를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부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가면 공동주택이 250%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300%로 변경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셔서 방법이 있는지 저한테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시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 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내용대로 소사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건설교통국장우의제
맑은물청소사업소장박상설
뉴타운개발사업단장김홍배
교통관리과장문병섭
하수과장배덕기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
○회의록서명
위원장주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