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중혁 여러 가지 일정 등으로 항상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매번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구성 목적이 상동택지개발과 여월택지개발, 범박·계수동 일원 재개발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조사하여 개발사업이 주거생활의 안정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계획적, 친환경적 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앞으로 여월택지개발지구의 조사 등을 위해 지난 제9차 회의시 본 위원회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키로 의결하고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2004년 6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특별위원회에 임하여 오셨기에 상동지구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많은 해결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추진할 여월택지개발사업 등의 조사활동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제9차 회의시는 상동지구에 대한 마무리 조사 차원에서 그동안 상동주민점검반의 요구사항과 또한 본 특위에서 조사활동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과 집행부에서 인수인계시 드러난 문제 등 종합적으로 처리 결과라든지 계획에 대하여 각 사업 분야별로 보고를 청취하고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만 금일 다시 상동지구에 대해 회의를 하는 것은 아직 상동주민점검반의 요구사항이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는지와 그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문제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결과 등을 본 특위에서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고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오늘 다시 한 번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자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 하겠으나 도로과장이 민원관계로 처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택지개발 주무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를 그 다음에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사업별 보고 후 질의시간에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지난 회의시 지적된 사항의 질의는 확인 차원에서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대한현황보고
(10시20분)
○위원장 류중혁 의사>일정 제1항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대한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현황보고는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에 대하여 그동안 단위별 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해 해당 과·소장에게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회의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상동 전반에 관해서, 도로에 관해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가 매립된 땅이죠. 매립이 평균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제가 정확하게는 ○김관수 위원 아니 대충이라도, 한 5m 이상 돼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5m 이상······. ○김관수 위원 본 위원 친구 한 명이 지질조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동에 식사를 하러 저하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뿐만 아니라 상동지구가 원래 매립할 때 물이 잘 빠지게 단계적으로 설계를 해서 매립했어야 되는데 무작위로 한 것 같다. 그 이유가 이게 설계를 제대로 해서, 들어오는 물이 빠지지 않으면 나중에 도로 침하가 많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공하고 점검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그쪽이 당초에 논바닥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연약지반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토공에서 기반조성을 할 때 각종 연약지반 개량공법에 의해서, 샌드 드레인이라든지 자연적으로 침하되는 것 외에도 인위적으로 침하시키고 각종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추가로 침하되는 구간은 미비하다고 사료됩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거야 상동이 개발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침하되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도로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토지공사에서 연약지반구간을 여러 가지 공법으로 해서 물의 흐름을 유도시켜 잘 설계를 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도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 같은 것 해 보셨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별도로 현장확인한 것은 없고 토지공사에서도 자체 도로기반시설 발주를 할 때는 그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또 시공할 때는 시험을 합니다. 시험시공을 해서 각종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험시공하고 공사과정의 각종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몇년까지는 그런 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3, 4년 뒤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중동신시가지를 보면 그런 게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육안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면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토공에서 몇년 동안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보통 공사해서 하자기간은 한 2년 정도고 ○김관수 위원 매립에 대한 하자기간이 2년이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니 매립에 대한······. ○김관수 위원 그것을 한번 체크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한 5년이고 10년이고 됐을 때 설계 자체가 물의 흐름을 완전히 잡아낼 수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상동주민들 또는 부천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느 부분이 잘못돼 있을 때 도로가 침하되는데 도로공사가 잘못해서 도로가 침하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물의 흐름이라든지 적정하게 설계를 해서 매립하지 않아서 도로가 많이 침하되면 그것도 나중에 시에서 보수를 해야 되고 지방재정을 많이 낭비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공의 담당 기술직 직원으로 하여금 정밀하게 체크를 해서 사전에 안전적인 제도장치를 요구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연약지반구간에 대해서 혹시 침하될 염려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해 주시고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토지공사에서 이행을 다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한번 점검해서 연약지반이 침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나와서 혹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도블록을 시에서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깔았으면 괜찮은데, 보도블록을 다 해 놨단 말이에요. 해 놓은 상태에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요즘 수도, 하수도 이렇게 해서 그 보도블록 보수가 아주 천차만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도블록을 전체 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시공한 분들한테 공문을 띄우든지 해서 보수를 확실하게 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인도에 차를 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볼라드를 완벽하게 해서 인도에 차가 안 들어가도록 그 두 가지 정도만 해 주시면, 지금 가로수 같은 것을 심어서 밑에서 뿌리가 올라오면 나중에 보도블록이 아주 형편없이 돼 버려요. 그래서 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지금도 비가 오면 상동신도시 걸어다니다 보면 공사 나중에 마무리한 이런 데는 울룩불룩 다 그렇거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인도에 보도블록 깐 것은 나중에 수리 않도록 확실하게, 이제 비가 올 만큼 오고 현장이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그것 좀 확실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도로과장님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상가 앞에 가드레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죠? ○도로과장 홍지선 제가 현장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효서 위원 상가 앞에 가드레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들이 학원 주변이다 보니까 그간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다행히 토지공사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상가 주변의 가드레일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는 끝났고 일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마무리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 ○도로과장 홍지선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가드레일은 공사가 다 끝났는데 일부 남아있더라고요. 그것만 해 주시면 되고 소화전은 중심에 하나 그대로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트 앞에 보면 나이트가 오픈되자마자 노점상이 상당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중단속을 하셔서 일부 철수됐는데 초기에 단속 들어가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왕에 상가 주변의 노점상 단속을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하면 노점상이 많이 철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우리가 6월 말에 인수받은 후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말에 받죠? 인수 6월 말로 계획 잡고 ○도로과장 홍지선 인수인계는 당초에는 벌써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인수인계 대상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항을 다 마무리 짓고 인수인계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수인계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현재 보면 상가 주변 인도에 밤에 나가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의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전부 의자, 파라솔이 나와서 가게 안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밤까지 단속은 어렵겠지만 아까 박효서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뭔가 잡아놓으면 쉬운데 초기에 잡지 못하면 중간에 잡지 못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하부공간 활용방안 검토용역보고서가 참 잘돼 있네요. 이 용역을 저희 부천시에서 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닙니다. 약 2300만원에 외주 준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외주를 준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김관수 위원 이 용역보고사업비를 대략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물론 거기 공원이나 이런 것은 조성하는 시설물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은 약 200억 정도로, 일단 프로젝트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개략 사업비는 한 200억인데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기는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을 어떻게 한다거나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일단 도로공사에 우리가 플랜을 제시하기 위해서 약 200억을 제출했는데 그 이하로, 훨씬 안 들 겁니다. 간단하게 시설하면. ○김관수 위원 그림으로 참 좋습니다. 현실적인 걸로 봐서 저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네요. 오늘 처음 이것을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로 환경친화적으로 콘크리트벽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참으로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현실에 맞게 어느 한 구간 정도는 큰 주차장도 만들고 또 그 하부구간에 그늘이 지고 이 그림처럼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게 최종요약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도공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이런 플랜을 제시하고 다음에 수정해서 우리 부천시하고 여러 상황에 맞게 개발할 수도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 가지고 주민들도 자꾸 얘기가 많은데 일단 저희가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려면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시설을 원하고 있다. 그 사람들 설득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향후에라도 주민들 논리가 바뀌면 다른 시설도 변경 가능하고 가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참고로 상동에 있는 서울외곽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하부공간은 상동 주민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 전체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을, 그 장소를 이용해서 일부라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자들하고도 검토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구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런 것 만들어놓으면 누구든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으로 우선 하부공간 관련해서 이 소유가 현재 도로공사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법적 등기상 소유권은 건설교통부 장관이고 고속국도법에 의해서 관리청만 도로공사 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관리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러니까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고 시도는 시장이 관리하듯이 관리청이 도로공사입니다. 모든 권한은 관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다 내용이 그렇게 정리가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관리청이 일단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검토용역도 해봤고 합니다만 우선 주민들이 그 지역에 무엇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우선 인접지역인 상동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우리 부천 시민들의 또 다른 의견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것은 수차에 걸쳐 여기 간사님도 계십니다만 상동 주민들은, 일단 저희도 그렇습니다. 도시 단절로 인해서 오픈스페이스로 써야 된다는 것은 대원칙입니다. 도시계획상. 그것을 가설건물을 해서 막거나 이런 시설은 절대 안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도 그런 것은 공감하고 있고 다만 일부 외곽에 계신 분들 중에 거기를 택시 차고지로 쓰게 해 달라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일단 주민들하고 동서 간의 단절이라든지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일단 주민들 의견 조사한 사항이 주로 오픈스페이스로 써달라는 것 중에 다목적 체육장 아니면 공원, 시끄럽지 않은 시설로만 써달라는 것으로 압축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공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좀 당초에 많이 넣었는데 상동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를 해서 일단 공원 쪽으로 넣었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소신 있게 주차장은 필요한 시설이고 꼭 소음시설도 아닌데 반대를 하느냐 해서 일부 넣어놨는데 당초에는 더 많이 계획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그 의견이 반영돼야 되겠다 이것을 주장하고 지난 5월 7일 우리 시가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우리 구간에 대해서 100% 우리 시 마음대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5월 23일 도로공사의 입장은 50 대 50으로 50은 우리 부천시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용하고 나머지 50은 도로공사가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도로공사 쪽에서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이준영 위원 5월 23일 내용이 그렇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 부천시와 공동개발을 통하여 주민편익시설, 이 편익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이나 도로공사 입장이나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등 수익시설 설치, 수익시설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수익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당초의 개발계획, 자기들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플랜이 있는데 저희하고 협의할 때 거기 수익시설이, 주로 공원이 인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점용허가 해 달라고 도로공사로 많이 찾아온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서 차도 팔고 벤치도 놓고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주로 그런 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차고지로 점용료 받고 해 달라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도로공사에서도 그때 토론회 할 때는 50 대 50 했는데 제가 그때 5월 7일 가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만 29일에 온 것은 50 대 50 주장은 빠졌어요. 빠지고 다만 이런 내용으로 왔거든요. 수익시설을 공동으로 하게 해 달라. 그래서 6월 10일 회의를 할 때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수익시설이라는 것은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수익시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때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협의를 할 때 해당 지역 시의원이라든지 참여가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박효서 시의원님과 제가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관 대 관이니까 시민들하고 시의원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1단계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 다음 2단계에 시의원님이나 이렇게 하고 3단계 주민들이, 이 용역 나오자마자 주민들은 도로공사 쳐들어가겠다 그래서 하지 말라. 관 대 관끼리 신뢰를 갖고 한번 해 보고, 해야 그 사람들도 협상에 응하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말리고 1단계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자기들이 완곡하게 나갔을 때 여론도 조성하고 시의원님이나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님 동원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박효서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제의한 도로공사 항의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린 상태기 때문에 시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1단계는 해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그러한 수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관 대 관이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어렵다 한다면 그런 협의를 하기 전에 특히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해당지역 시의원님, 물론 그 시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참고로 외곽순환도로 부천시 하부공간 활용방안 검토용역 최종요약본이 위원님들 앞에 자료로 제출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 땅 소유자는 건설교통부로도 있으면서 관리를 도로공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려면 부천시가 인·허가를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로공사하고 제대로 협의를 할 것이냐 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용역부분은 도로공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상태에서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받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공사와 부천시가 협의에 들어갈 과정에 있고 이 용역부분에 있어 중간 중간에 상동주민점검반과 박효서 간사님이 계속 관여를 해서 보고받고 수정하고 수정해서 최종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최종안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고 거기 관리는 도로공사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도로 이 용역대로 주장할 계획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수용이 될지, 이대로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남의 땅 가지고 우리 부천시가 왈가왈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시설물 배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배치에 보면 이게 무슨 중동이 상동신도시 땅처럼 그쪽으로만 자꾸 이러는데 시의원이 반대한다, 주민이 반대한다 해서 보면 간이무대, 상징조형물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은 부천시 예산만 다 투입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도시에서 세금 받아서 상동신도시에다만 다 투입할 것이냐.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특수차량이라든가 11톤 차 이상, 관광버스, 크레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보이지 않은 쪽으로 배치해서 그런 것이 들어가게 만들어줘야지, 그동안에는 중부경찰서 땅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매각됐어요. 그 사람들도 다 부천시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정도는 그런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펜스 치고, 큰 주택하고 인접하지 않은 데, 피해가 없는 데는 그런 것으로 잡아줘야지 A구간, B구간, C구간 해서 다 돈 들어가는 것만 이렇게 해 놨어.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도 생각해야지 상동신도시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배려해서, 관광버스도 있고 택시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택시도 우리 부천 시민이 다 타고 다니는 거예요. 관광버스도 마찬가지고. 부천시에서 사용하는 특정 차량들, 이런 분들도 어디에 차량을 댈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앞으로는 이 시설물 배치할 때 어느 구간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넣어서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상동신도시 주민들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옛날부터 구도시가 있기 때문에 상동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도로 하부공간 사용하는 것을 상동 시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면 시민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하지, 공장, 지하철 반대하면 내보낼 수 있습니까? 못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그런 것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인 말씀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동안에 쭉 주민 여론수렴 과정을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해봤는데 일단 아파트 주변에 있는 데에 아까 그런 시설은 저도 개인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외곽, 끄트머리 이런 데는 좋다고 보는데 왜 버스 공영주차장처럼 하면 안 되느냐면 겨울 같은 때 4시부터 들락거리면서 예열하고 그러면 소음 때문에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인접지역 말고도 얼마든지 있어요. 찾아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런데 있는 데가 주공아파트하고 삼성래미안 쪽 굴포천 사이 그 구간 하나 있고 나머지 ○이영우 위원 송내동 쪽.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거기는 단독택지가 있습니다. 단독택지로 내년까지 거의 입주되기 때문에 거기 관광버스 1대 올 12월 말까지 도로공사에서 해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벌써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송내IC 구간 넓은 터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라도 그런 것을 일부 넣어줘야지 지금 여기 배치물에 나온 대로 휴게시설, 간이무대 이런 것을 다 한다면 이것은 다 부천시 돈 가져야 하는 일이야. 이 시설을 하려면 돈이 얼만데 이런 것을 다 해 준다고 시설물 배치 이렇게 다 나왔는데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은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그렇단 말이야. 상징조형물이나 음향조명시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런 안을 짤 때 부천시 재정도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을 설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사업비는 엄청나게 가변적인 것이고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의 원칙인 말씀에 공감해요.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게 주차시설이 아니냐 그래서 주차시설을 많이 넣어봤더니만 인터넷이 다운될 정도로 시민들이 민원을 내서, 물론 특정지역이지만. 그래서 제가 절대 그것은 수긍을 안했어요. 그래서 반대편은 넣은 거예요. 왜, 주차장은 부족하다고 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박효서 위원님도 수차에 걸쳐 저한테 빼자고 했지만 넣은 이유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차장 해 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 그러면 구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은 반대편에 상징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해서 넣은 것이고 그런 원칙적인 말씀은 제가 공감하지만 일단 대형버스나 트럭 그런 것은 아파트 구간 내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상동택지개발을 해서 부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주거공간 확보해 주고 편의시설 해 주고 다 좋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우리 부천 시민이고 구도시에 계신 분들도 부천 시민입니다. 상동신도시 분은 세금 100원 내는데 구도시민은 50원 내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관에서는 그것을 유도해서 부천 시민이라면 똑같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영우 동료위원께서 구도시 주민의 모든 문제점을 상동신도시에서는 배제를 하고 개발했을 때 신구도시가 균등발전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개발계획에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근간에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가 됐죠. 소음문제, 하부공간 활용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상하 나눴을 때 상에는 소음대책이 문제가 됐고 지상은 그 밑을 어떻게 우리 부천 시민이 이용할 것이냐 활용방안도 강구해서 도공하고 담당 부서하고 많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똑같은 도로개설을 했을 때 우리 부천시는 소음대책으로 방음막을 설치했고 서울시를 통과하는 것은 돔으로 했다 이런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논바닥이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방음벽으로 설치했고 서울시가지를 지나가는 지역은 도시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돔으로 설치했다 이러한 변명 아닌 도공의 변명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주무부서 소장께서는, 실제 우리 상동은 아파트가 그 지역보다 고층입니다. 소음피해가 더 많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향후 대책이 현재 안 나왔다. 돔으로 해야 되는지 방음벽을 높여야 되는지 아직도 주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차량 속도를 저감시키는 감시카메라만 설치하고 실제 부천시에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해 주는 사항이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우리 부천시 통과구간이 약 3㎞가 넘으면서 하부공간이 한 7만여 평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도공하고 싸움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3대 때 시정질문 했던 것에 의하면 인천시 지역인 중앙병원 앞과 계양IC 밑은 기이 인천시 담당 구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중앙병원 앞에는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 계양IC 밑에도 계양구 생활체육회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결과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도공과 추후 협의하겠음 이게 답이었어요. 그게 상동 시민이 입주하고 난 후에도, 부분적으로 4월에 인수를 받은 후에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인천시의 공무원은 자기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만큼 고생해서 하부공간을 인천시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인천시보다 더 긴 지역을, 3㎞ 이상 한 7만여 평을 아직까지 활용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소위 말해서 오너의 결심이 미약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구를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너의 강건한 힘이 있었다면 아니면 결단이 있었으면 기이 부천 시민이 활용했어야 될 공간을 아직까지도 도공하고 싸우고 있으니 힘이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외곽순환도로 소음대책하고 하부공간 활용방안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용역 최종요약본대로 하게 되면 실제 어느 한쪽의 편익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인 좀, 제가 두 가지를 질의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첫번째 말씀하신 소음관계는 저희가 용역 다 해가지고 이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판결까지 받아서, 물론 제 소관이 아니어서 환경위생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릴 것이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 두번째, 하부공간을 인천 계양구청은 다 사용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왜 못하고 있느냐 질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다만 거기하고 다릅니다. 도로공사 입장에서 계양구 일부구간 거기는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다만 상동지역에서 대해서는 그동안 논바닥으로 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상동개발이 되면서 공원이 양쪽에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저 친구들이 관리청으로서 수익사업을 해 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집행부에서 그동안 노력을 안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책임질 것은 인정을 하는데 다만 도로공사 관리청에서는 여기가 가장 황금 땅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달라는 사람도 많고 솔직한 얘기로 도로공사에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어떤 시설을 해달라고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있었다는 얘기는 계양구나 남구 쪽에서 기이 활용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상동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 개발된 상태에서 도공에서는 좋죠. 주민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우리가 수익을 내겠다 그것 좋은 생각 아닙니까. 자기들 관할 땅인데. 집행부에서 안이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동안에 제가 도시계획계장 할 때도 도로공사에서 그게 왔었어요. 인천시에서 그것을 쓰레기 전용도로로 도시계획결정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NO 했고 다만 우리는 상동신도시와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공간으로 쓰겠다고 도로공사에 수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이 땅이 가치가 있다 보니까 계양구 그런 데는 면적도 얼마 안 되고 달라는 사람도 없으니까 흔쾌히 해 주면서 부천시에는 자기들이 그런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불응했던 거예요. 그동안 시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인천시에서 농산물 전용도로를 만들겠다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었어요. 다만 땅의 가치가 있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부천시 구간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이 관선시대의 부산물이에요. 경계와 경계에 시설물이 있었다면 도공이나 부천시에서 싸움을 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관선시대에 우리 부천시를 통과하는 하부공간이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는 관선시대기 때문에 자기들 편한 대로 잘라서 논바닥이니까 지나갔는데 도시가 급격히 변화되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모자라서 거기에 집을 짓고 그 공간이 주민들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도 수익성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선시대에 그렇게 했을망정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오너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상동개발하기 전에 이미 계양구청에서는 자기네들 활용공간을 확보해 놨는데 우리는 길 내놓고 다 개발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주려고 하겠느냐.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 우리 부천시에서 시작한 것이.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조금 안이하지 않았느냐. 오너의 힘이 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지방화시대에는 이런 일이 더 있을 수도 없겠지만 기이 된 것 제가 얘기했듯이 최종요약본이 나왔듯이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구도시나 신도시 주민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외곽순환도로 문제에 대해서 하부공간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 환경위생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그 부분에 좀더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알겠지만 환경문제는 이따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거기 하부공간에 펜스를 치고 있나요? 펜스 치는 것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도로공사에서 택지개발승인사업 인가조건에, 토지공사하고 협의조건에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그 당시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노점상 이런 게 들어올까봐 택지개발 준공 전에 펜스를 쳐달라는 인가조건에 의해서 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인가조건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매립하다 말고 펜스를 치고 있는 것인데 걔네들 소유라는 것을, 기득권을 위해서 펜스를 치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부천시에서 먼저 매립해서 그 예산도 상당히 많이, 3.2㎞를 펜스를 친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면으로 다 완전히 막았어요. 막아간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것을 매립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빨리 이 계획안대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미리 뽑아서 쓸 수는 없는지 그런 것을 지적하는데 지금 그렇게 놓으면 언제 시작할지도 몰라요. 하부공간에 대한 사업이 올 연말 돼도 시작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사용권한을 관리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50 대 50으로 지금이라도 쓰자 그러면 일부분 쓸 수 있습니다. 당장 협의가 되는데 저희 시 입장은 50 대 50으로 하자고 해서 도로공사에서 가설건물 짓고 그렇게 해서 도시를 차단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100% 쓰겠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오픈스페이스로 놔두는 게 낫다 ○이옥수 위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도로공사에서 그것을 하고 건설교통부 소유의 땅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은 부천시에서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죠. 관리 자체가 관리청이 도로공사 사장입니다. ○이옥수 위원 관리청이 도로공사고 그 다음에 그 하부공간을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인허가 과정만 부천시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설건물 허가를 받는다면 부천시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가 가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해 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소유권은 건설교통부 장관이고 관리권, 땅 사용권한은 도로공사 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옥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만 미뤄놓게 되면 저 사람들은 무조건 개발을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펜스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빨리 하든지 예산을 투입시켜서라도 빨리 한다고 달려들면 펜스 안 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그런 대안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관리청이 도로공사 사장이니까 거기 동의 없이 시가 불법으로 해서 거기를 점유, 지금 토지공사도 도로공사에서 고발을 해버렸거든요. ○이옥수 위원 펜스를 안 친다고 그래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래서 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은 공기업끼리도 법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나 봐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집착을 해요, 도로공사에서. 토지공사도 현재 중부서에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공사 인천지사장이 고발해서. 그러니까 같은 공기업끼리도 이러는데 시가 불법을 해서 거기를 사용할 수는 더더욱 없다고 봅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빨리 용역결과를 가지고 예산 준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긴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면도 있고 계속 진행돼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해야 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펜스 부분에 대한 것은 가설건축물로 들어가지 않죠? 펜스 자체는. 그래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리고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상동택지개발사업을 인가받기 위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때 도로공사에서 그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지 말아라. 어차피 부천시에서 쓰겠다 그래서 안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발해 버렸어요. 도로공사에서 중부서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류중혁 어떻든 6월 10일 관과 도로공사와 회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능하면 부천 시민들이 하부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소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시설물이 만약에 들어섰을 경우, 우리 부천시가 사용하는 시설물이 섰을 때, 50 대 50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설해 놓고 나서 그 관리주체가 결과적으로 도로공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명쾌하게 해야 되겠다. 만약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몇년 후에 우리 부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봤으면 싶은데 가능합니까? 혹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소유권 자체가, 등기상 권리가 건설교통부장관이라 국가 소유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 기부채납은 안 되고, 도로를 형성하고 있으면 밑의 도로까지 전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들이 일단 100%든 50 대 50이든 70 대 30이든 되면, 그것은 현재 주민들이, 의원님들도 100%를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 입장은 100%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안 되고 다만 협약은 체결하면서, 협약은 민법상 계약조건에 의해서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약 체결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협약 체결할 때 최소한도로 그런 부분을 짚고 가시고 또 우리 부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와 타협을 하시고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민간인이 맡아줘야 돼요. 우리 주민들이 맡아줘야 돼요. 우리 주민들이 맡고 부천시의회가 맡아야 돼요. 그래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속기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게 개인적으로 대안이 있거든요. ○이영우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 끝내고 하죠. 이영우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장의 현황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을 다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끝마치고 나서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속도감시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속도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부천시를 통과하는 도로에 출퇴근 시간에 감시카메라가 없어도, 지금 어느 정도 밀리는지 알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시카메라를 해 놓는다면 부천시에 진입하기 위해서 장수동하고 시흥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평소에도 밀려서 몇시간씩 걸리는데 저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밀리는 것을 예상하고 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낮에 어떤 때는 시간당 40㎞, 60㎞ 이 정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밀릴 때는. 그런데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는 근본목적은 야간에 차량이 얼마 안 다닐 때 100 이상을 밟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염두에 두고 그런 겁니다. 밀릴 때를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차량이 뜸하게 다닐 때 많이 달리지 못하도록, 쇳소리가 나거든요. 100 이상 달리면.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제한속도를 몇 ㎞ 정도로 두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제한속도는 100이죠. ○이영우 위원 100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영우 위원 100으로 달리는데 100이면 하나마나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120 이렇기 때문에, 100도 문제인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낮추도록 8, 90을 상정합니다만 경찰청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8, 90 정도로 달리면 어떨까. ○이영우 위원 100㎞ 정도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면 되겠지만 7, 80이라든가 이렇게 설치한다면 우리 부천시는 여기에서 진입해서 올라가는 차량도 그렇고 내려오는 차량도 그렇고 교통대란이 나서 여기 다닐 수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런데 이미 경찰청에서, 저희가 협의 여러 번 해 봤거든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안할 겁니다. 그래서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이영우 위원 100㎞ 정도면 설치해도 관계없는데 이것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돼. 일단 감시카메라만 달아놨다고 해서 이게 선택이 아니라고요.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야지 감시카메라 달아놓고, 진통제만 먹여놨다고 그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 좀 하시고, 피해배상으로 해서 1인당 4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피해배상을 청구해서 1억 4000이 나왔다면 진정 소음대책 때문에 그런다면 1억 4000만원을 들여서라도, 거기 나온 금액을 들여서라도 본인이 갖지 않고 그것을 소음대책 하는 데 필요하다면 같이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은 주민들한테, 60일 이내에 양 공사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 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 결정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영우 위원 그것은 그런데 세대당 40만원씩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소음대책 하는 데 비용으로 써야 되는 게 원칙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위원님 말씀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만 이게 사람이 많다 보면 말이 많아지고 호주머니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영우 위원 아니 그것은 그분들이 해 놓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런 것을 피해보상청구 소송한 것처럼 그분들도 도로공사나 토공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소음이 안 나도록 할 수 있게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보상가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정신적 피해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그것도 현재 접해 있는 전체 아파트가 아닌 8층 이상이죠? 몇 층 이상 세대에만 적용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65㏈ 이상이요. ○위원장 류중혁 그 소음에 해당되는 아파트 층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50 대 50으로 해서 방음벽 내지 터널식 이런 건 그 ㏈ 이하로 내려가도록 시설해라 이렇게 결정 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래서 그 부분이 도로공사하고 토지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앞으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별도로 방음대책은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조정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방음대책은 지금 돼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별도로 떨어졌어요. 그것은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라든가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고 피해보상을 받을 정도로 싸운다면 방음에 대해서 토공하고 도로공사에서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피해보상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토공하고 도로공사하고 싸우려면 그것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 무인 속도 감시카메라는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 부분도 현재 완전히, 부천시에서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속도를 좀 낮춰달라, 70, 60으로 낮춰달라고 했는데 현재 고속국도 구간이기 때문에 고속국도 구간은 그 이하로 낮출 수가 없다. 그 속도가 50에서 100 사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낮출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이 이미 난 것이죠. 판결이. 그래서 그 이하로는 낮출 수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경찰청 소관인데 제가 볼 때는 90 이하로는 낮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어떻든 답변이 왔잖아요, 부천시로. 70, 80으로 낮출 수 없다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죠. 그것은 빨리 달리려고 고속국도를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수 위원 전에 소음대책을 위해서 용역비 1억을 계상해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7000 안 들어갔고 6000 몇백인데 기억을 못하겠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발주를 했는데 발주한 내용은 당초 도공에서 고속도로 거기에 설령 경량골조로 방음터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하중에 지장 있다 이랬는데 용역결과 지장이 없다 이렇게 골자가 나왔습니다. ○이옥수 위원 핵심골자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결과가 정확하게 다 나온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저기를 토공이나 도로공사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별도로 ○이옥수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것을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사실상 냈습니다. 계속 저희가 밀고 나간 것은. 중간결과 가지고. ○이옥수 위원 중간결과 가지고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것을 활용을 많이 했죠, 저희가. ○이옥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구조상의 문제는 전혀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옥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렇게 나온 것이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무조건 돔으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주민이나 우리 시나 똑같은 의견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단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방음터널이란 문구는 없습니다. 단지 이 소음 기준 이하로 맞춰라. 방음대책을 세워라. ○이옥수 위원 그냥 소음기준 이하로만 맞춰라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것만 돼 있습니다, 명문상으로. ○위원장 류중혁 일단 그 부분이 50 대 50으로 두 군데서 책임을 져서 이렇게 나온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죠. ○이옥수 위원 책임을 져라 해서 50 대 50으로 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하겠다 하는 것으로 한 것이고 도로공사에서는 답변을 안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답변이 안 왔어요. ○이옥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여기 공식석상에서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하여간 다각적으로 최대한 도공 측에서도 주민들 피해를 감안해서, 그래서 국회의원, 시·도의원님한테 다 공문을 발송한 거거든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우선 선시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옥수 위원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시 예산이 그러한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협조하셔서 완벽하게 소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덕현 위원 남평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해당되는 부분이 소음과 공해죠? 두 가지만 해당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크게 나누면 주로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일단 이영우 위원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차가 막히면 천천히 가는 것은 당연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야간에 막히지 않았을 때 과속에 의한 소음공해를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하는 건데, 무인 속도 감시카메라 설치가 2003년 상반기 중에 설치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6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 것 아닙니까. 지금 6월인데 그러면 이달에 설치된다는 얘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저희가 그러는 게 아니고 6월 30일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게 여러 달이 됐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 공문화시킨 겁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시민이 간략하게 알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돼서 소음공해를 예방한다 그렇게 시민이 알면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방음터널이 지금 지연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1㏈이라도 떨어뜨리기 위한 방편이지 근본적인 방음대책은 안 되죠. 방음터널 씌우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죠. 워낙 심한 소음이라 당분간 야간에 주민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방음터널 전의 응급조치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덕현 위원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해야 될 부분에 고속 감시카메라 부분을 지금 환경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방음터널이 설치되면 감시카메라가 소용없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고속도로 감시카메라는 도로공사와 경찰청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 거기까지는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이라도 떨어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터널형으로 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공사를 한다면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토공에서는 수용의사가 왔습니다만 도공에서 끝까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시간이 언제 걸릴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감안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상 애용하는 용어가 진행 중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진행 중이나 노력하겠다는 것은 시민이 원하는 용어가 아니고 시민은 시한이 중요한 겁니다. 언제까지인지 언제 할 것인지 시민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것인데 터널형 공사가 언제 되느냐는 것에 노력 중이다,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책임부서의 장으로서 너무 막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답변을 드리면 부천시 책임하에 부천시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가시적인 일자를 못 박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공사, 토지공사에 절대적으로 책임이 떨어져서 거기서 움직이는 여하에 따라 장기간, 단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시민의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토공과 도공과 진행 중인 것을 하염없이 기다리기보다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디데이를 나름대로 갖고 시민은 기다리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은 집행부 환경문제 과장님으로서 그냥 막연히 도공과 토공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이면 언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막막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꼭 그렇게 답변하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 공무원이 일해 주는 것이지 시민이 일하는 것은 아닌데 도공과 토공이 아무리 중앙부처의 무슨 공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을 대신할 집행부의 행정추진 과장님으로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시민이 기다리는 것도 때가 있는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의회는 가서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답이 시민한테 통용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궁색합니다만 ○위원장 류중혁 과장님 잠깐만요. 이덕현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조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환경분쟁조정신청 자체가 부천시로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공동제소만 했지 정식 자격이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당사자는 부천시가 아닌 그쪽에 피해를 받는 주민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주민이 신청을 해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토지공사와 도로공사에서 50 대 50으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책임을 지는 부분이 아까 돔으로, 터널식으로 해라 이것도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다시 어떤 식으로 해 줘라, 빨리 해 줘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천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부분도.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 부분을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 저희가 개입을 ○위원장 류중혁 직접적인 개입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직접적인 개입은 안 되지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위원장 류중혁 그래서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답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간단하게, 즉답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부천시는 협조적으로 시민들 편에 서서 시민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 부분을 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만약 도로공사가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다시 시민의 힘을 빌려서 시민이 당사자가 돼서 법적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이게 양 공사에서 이의가 없다고 그러면,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 안하면 그냥 끝나고 소송을 어느 쪽으로 ○위원장 류중혁 도로공사가 만약 그게 아니라고 나왔을 경우에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소송을 제기하면 장기간 소요된다고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 부천시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죠.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죠, 도로공사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죠.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어떻든 부천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대한도로 부천 시민을 위해서 협조적으로 하겠다는, 당사자로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것은 결정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류중혁 이 정도로 이해를 우리 위원님이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거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분명히 위원입니다. 맥을 자꾸, 제가 부족한 게 있지만 위원으로서 발언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지으시면 제가 여기 왜 앉아있습니까. ○위원장 류중혁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돌리시니까 ○이덕현 위원 발언 중에 위원장님께서 차단하시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느냐고 얘기하시면, 저 역시도 주민이 뽑은 의원으로서 충분하게 주민의 궁금한 부분을 제 수준에서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훌륭하신 위원장님이신데 위원의 역할까지 다 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 류중혁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양해를 구해 드렸는데 자꾸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끊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덕현 위원 의회는 시민이 궁금한 부분을, 동에서 한 분씩 뽑아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충분하게 저도 우리 주민한테 설명할 부분을 제 수준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류중혁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현 위원 위원장께서 충분하게 도와주셔서 고마운데 저는 과장님께 제 수준에서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이 소송에서 이기고 했더라도 과장님께서는 답을 갖고 가야 돼요. 막연하게 도공과 토공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답변을 저는 원하는 게 아니고, 금년까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게 부천시에 예를 들면 한 몇십 %라도 책임소관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뭘 해라, 시민이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항상 부천시가 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라면 가시적인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송이 걸리면 늦으면 한 2,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고 나온 게 선시공입니다. 바로 선시공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대책안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절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지만. ○이덕현 위원 과장님, 법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법보다 우선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법을 놓고 소송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시민이 외곽순환도로 막아놓고 투쟁을 해야 빨리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보다 빠른 게 무력입니다. 그렇게 해야 과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글쎄요, 저도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는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지만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중요한 문제고 지금 상동신시가지 직접 피해자만 1만 명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덕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음터널이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시행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관리청을 말씀하십니까, ○이덕현 위원 아니요, 방음터널 그렇게 설치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방음터널 설치한 곳은 안양 쪽에 가다 보시면 돼 있고 부산 쪽에 방음터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덕현 위원 그러면 그쪽의 예를, 추진과정과 결과, 언제 시도를 해서 언제 됐는지 알아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게 그렇습니다. 방음터널이 경량골조로 재질이 좋아지고 있고 시공기간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아직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납품되면 그것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방음터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이덕현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것은 재질과 공사방식이 아니고 그쪽 지역에 그런 터널이 되기까지 어떻게 추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됐는가 그걸 알아보셨느냐 이거죠. 그냥 얌전하게 누워있는데 방음터널이 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거기는 모델을 적용할 수 없는 게 아예 도로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이것은 주민이 분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이 상당히 다릅니다. 거기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아예 했기 때문에 시공기간도 짧고, 지금 부천 쪽에는 4m 올라가 있고 인천 쪽에는 3m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그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델형 자체가 틀립니다. ○이덕현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모델과 시공방식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쪽은 도로를 개설하면서부터 그걸 했다는 얘긴지 개설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했다는 얘긴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예 거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한 데입니다. 했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되면 이런 아파트가 인접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도시계획에 의해서 알고 계셨는데 왜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안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여러 부서에 걸쳐있고 저희 과에서는 거기까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것이 시민이 봤을 때는 사후 약방문인지 문제점이 꼭 돌출돼야만 불끄기 바쁜 그런 행정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훌륭하신 분인데 외곽순환도로가 생기면 고속 질주하는 차량의 소음공해가 있을 걸 예상했을 때 당초 도로개설 시점에 물론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지만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충분하게 취지를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물론 과장님 계실 때 개통된 게 아니니까 그렇고 터널식 공사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돼서, 미관상 문제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질주하는 공간에는 또 다른 공해문제가 생기지 않나. 앞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출근시간에 차가 막혀서 상대적으로 차가 멈추면서 매연이 나올 때 그런 때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중간보고할 때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그 안에서 말씀하신 또 다른 공해문제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별문제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길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덕현 위원 차량이 정체되면 구간이 짧을 때, 차가 달릴 때 짧은 거지 정체해 있으면 그 자체에서 멈추기 때문에 굉장히 매연이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예방책이 있는가 고견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면 도시개발소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덕현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께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보조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류중혁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그랬는데 터널이 되면 팬을 설치해서 밖으로 빼내는 강제순환식이 있고 자연통풍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방음터널 설계용역 하는 것은 자연배수식으로 해서 루바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꺾어서 하위에 설치하면 바람이 들어오면서 자연히 배수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덕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앞에 있는 자바라식 커튼처럼 공사를 하겠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저것을 반대로 횡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소음은 안 나고 통풍은 되고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림자료 갖고 오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것은 저기는 안 나왔는데 일단 설명을 하면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최소한도 이런 문제가 논의될 줄 예상하셨을 텐데 그림이라도 시에 돼 있는 것 참고로 보고 싶은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단면도는 다 그려서 아까 보여드렸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문제는 자연배수식으로 해서 바람이 불어오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에, 그 다음에 풍압도 저감이 됩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터널식이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 뒤에 세 가지로 돼 있어서 터널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 진입부분은 하도 넓기 때문에 구조상 터널식이 안 됩니다. 거기는 직립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덕현 위원 또 다른 차가 멈췄을 때 배기가스 나오는 공해문제는 없다고 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시뮬레이션 했는데 용역사에서 이상 없고 지금 외국 같은 데도 설치했는데 그렇게 방음 루바식으로 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이덕현 위원 과장님, 맨땅에서 차가 시공 걸고 있어도 공해가 생기는데 왜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 그렇게 심할 정도로 배출이 안 돼서, 그 정도는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이덕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 끝나셨어요? ○이덕현 위원 마무리 지으면 남평우 과장님의 언제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막연한 답변은, 우리도 시민한테 막연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릴레이식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 제일 분량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사항을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이영우 위원 골자만 하죠.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주요골자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6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90번 부천버스를 야인시대 세트장 가는 것 때문에 신규로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김관수 위원 야인시대 세트장에 가게 하면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노선을 해 주셔야지 시립도서관에서 야인시대 세트장, 일반적으로 구도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야인세트장 들어가는 것은 5-2번도 있습니다. 소신여객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김관수 위원 오정구에서는 어떤 게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현재 오정구에서 직접 가는 버스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또 부천 문화도시에 걸맞은 프로젝트를 시행하려고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 수 있어야만 그것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야인시대 세트장 건너편에 한중문화대전이라고 하나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적자를 많이 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 회사가 공항에 있었을 때는 지하철도 있고 대중교통수단이 굉장히 많아서 흑자를 봤는데 여기는 사실 여러 가지, 사스나 국제적으로 유행됐던 병 때문도 있지만 앞으로 야인시대 세트장 그쪽 상동지구를 활성화시키려면, 영상문화단지를 정말 많은 시민이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하려면 대중교통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는 것을 과장께서 참고하셔서 적어도 오정구에서도 가고 소사구에서도 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특히 노인 어르신들 구경시켜 드리려고 그래도 차가 없으면, 관광버스 하나 대절하지 않으면 못 보여드려요. 동춘서커스 초대권 한 열 장 줘서 노인네들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봉고차 하나 빌려서 갔다니까요. 이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BIS를 이번에 상동에 62대 더 설치하겠다고 그러셨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김관수 위원 이번 경기도감사에서 BIS 관리태만이라 해서 지적사항 받으셨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상동도 그렇고 뭐든지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서 많은 시민이 불편함이 없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아야 하나 과장이 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하수도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팀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하수도팀장 임명호 하수도팀장 임명호입니다. 과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민의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월 정도면 준공된다고 그랬습니다. 2월이 아니라 4월도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 6월 가서 준공이 되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하수도팀장 임명호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에 준공이 났다든지 3월에 났다면 그때도 물을 지금 시기에서, 그러니까 준공된 다음에 7월에 돌릴 수 있다면 그 시점에서 돌려야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하수도팀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이 재이용수 사업이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관로라든가 펌프시설이 있기 때문에 2월에 완료가 됐어도 완벽하게 보내는 것은 내년 한 상반기쯤이고 지금은 임시로 해서 7월에 보내는 것은 물이 원활하게 잘 흘러갈 수 있느냐 해서 그것만 하는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것을 하려고 했으면 준공과 동시에 물을 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못한 것 같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하수도팀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팀장님께서는 상동신도시에 하수도 관계가 현재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만 중동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을 거울삼아서 상동에서는 제2의 중동이 되지 않도록 이번 인수받기 전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셔서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하셔서 아무 이상 없이 부천 시민들이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믿어도 된다 할 정도로,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하수도팀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하수도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녹지공원과장 이재봉입니다. 먼저 5월 16일 제주도 택지개발지구 견학시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공원과 소관 주민점검반에서 점검시 요구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옥수 위원 상동공원에 대형 소나무를 16본 식재했다고 그러는데 30본까지 하고 그 다음에 대형 느티나무 3본 해서 33본이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옥수 위원 그것 가지고 거기 모자라지 않아요? 워낙 넓어서. 그늘진 곳이 한 군데 없어요, 지금.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현재 나무가 어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나무는 저희가 세 군데 나눠서 심으면, 일부 식재됐는데 그늘막이 전체 커버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옥수 위원 그쪽에 너무 가는 나무로 많이 식재를,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수령이 적은 나무로 식재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것 말고 추가로 그쪽에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지금까지 추가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협의를 해서 더 식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분수대 같은 것을 시설할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호수 안에는, 수중의 기초시설이 당초에 콘크리트로 해서 방수시설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하의 토지를 이용해서는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다른 공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렇지 않고 나중에 시설을 하게 되면 시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추가비용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원안인 것 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현재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가로수를 왕벚나무로 교체했고 가로수 고사목이 발생했는데 여기 공원하고 모든 나무 식재비용은 토공에서 대는 겁니까 부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토공에서 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고사된 게 확인됐는데, 나무를 심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2년입니다. ○김관수 위원 2년 안에 다시 나무가 고사됐을 때 우리 부천시에서 토공에 요구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천시에서 직접 빨리 하자보수를 해서 나무를 살려놓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일단 시설관리를 2년 동안은 토공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혹시 녹지공원과장께서 부천시의 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복숭아나무입니다. ○김관수 위원 복숭아나무가 시목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복숭아나무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은행나무였었는데. ○김관수 위원 복숭아나무로, 시목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상징수 식재를 하는데 대형 느티나무 3본을 하는데 혹시 토공의 상징나무가 느티나무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에 관계되는 그런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왕벚나무, 느티나무 해서 부천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혹시 정말, 이것은 발주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상징수가 복숭아나무라고 그러면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부천의 상징적인 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 자체 점검사항에 인천 가드레일 설치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전부 토공에서 시설을 하고 그 하자보증기간만 토공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일괄 관리를 토공에서 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청소관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각각의 시설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자보증기간대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기간만 토공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하자보증기간 동안만 ○김관수 위원 아니요, 하자보증기간이 나무는 2년이고 다른 업종은 2년이고 어떤 것은 3년이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한 번에 2년으로 딱 못 박아서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각각의 공정에 따라서 하자기간만큼 다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하자보증기간 동안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각각의 공정에 따라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분야별로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 안 돼야 되겠고 특히 나무 같은 경우 식재시기를 놓치면 하자기간이 넘어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체크를 하셔서 하자보수기간 전이라도 식재가 가능한 시간에,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저는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 끝마치죠. ○위원장 류중혁 주민점검반에서 한 점검사항과 시 자체 점검사항에 대해서 다 가능하고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호수공원에 화장실 추가설치 하나만 불가하다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현재 호수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2개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런데 추가로 하나 더 해 달라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인천 쪽에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호수공원 대부분이 인천 쪽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류중혁 이 부분은 녹지공원과장님께서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넓은 공원인데 화장실이 2개만 있어도 가능한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다시 추가로 하나 만들려면 화장실 가격뿐이 아니고 관이 아직 거기까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관을 매설하려면 어떤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토공에서는 불가하다는 내용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런 문제도 있고 기반시설이 전부 조성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시 관을 묻기 위해서 전부 건드려야 되거든요. ○위원장 류중혁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토공하고 타협을 해 봤으면 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위원장 류중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실 텐데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