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5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
5.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
8.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9.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윤병권·박혜숙·최옥순·구점자·안효식·김미자·곽내경·정창곤·최초은·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2.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박혜숙·양정숙·구점자·이학환·곽내경·김미자·윤병권·김선화·최은경·정창곤·최초은·박순희·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3.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최의열·김주삼·송혜숙·박찬희·장해영·윤단비·장성철·구점자·윤병권·김선화·정창곤·최초은·김건 의원 발의)
9.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되고 꽃 피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안건 심사와 금년도 구청 주요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동 전환 및 구 복원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미구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3월 18일은 소사구 및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윤병권·박혜숙·최옥순·구점자·안효식·김미자·곽내경·정창곤·최초은·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10시06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동료 후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방보조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그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지방정부연구라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지방보조금은 연평균 9.1%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지자체 세출예산 연평균 증가율 8.8%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교부 조건은 여야를 떠나서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시민사회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의 지원이 없는 자원봉사활동도 비정파성과 비종파성을 지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보조금 단체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 기간만이라도 비정파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안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례를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교부조건을 설정할 때에는 우선 “교부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이어야 함과 동시에 교부 조건을 붙임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 개정조례안 제16조 교부 조건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인지,「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따른 법률상 위임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학환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환 의원님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을 특히 강조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활동을 하려면 스스로 자기, 단체를 만들었으면 자기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운영해야 되는 거지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정치활동을 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물론 상위법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부분은 순리대로 가듯이 국민이 낸, 시민이 낸 혈세를 받아서 어떤 정치활동을 한다, 이건 아마 우리 시민들, 국민들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법이, 물론 상위법에 그랬다면 본 의원은 상위법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조례로부터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위법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근거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부천에 있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살펴보신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자기가 스스로 주장도 할 수 있고 본인의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이라는 건 다른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 거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와 다른 쪽에서 주장을 하는 사람을 뭔가 도와준다, 세금이 투입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을 조장하는 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시민들이 낸 혈세를 받아서 정치활동을 한다는 건 이건 정말 대한민국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법도 잘못 되었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 지방의회에서부터라도 뜯어고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이 단체들을 지원하면서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을 운영할 때 운영비는 본인들이 쓰고, 사업비로 받았는데 사업비에 쓸 돈을 세이브하면서 운영비를 아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직을 운영하면 그것은 본래의 보조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 보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단체라고 분명히 시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에는 보조금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교부대상자를 선정하는 교부결정과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교부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교부결정이 아닌 교부조건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인데 지방보조금법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지방재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있는 교부조건들과 법적인 의미가 같거나 유사해야 되는데 성격이 전혀 다른 정치적 중립을 조례에 교부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특성을 정치적 중립과 결부하여 교부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도 위반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시 자체적인 판단이 아닌 법제처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3월 5일에 법제처에 간편 질의회시 게시판이라고 자치법제상담 119라는 게시판에 저희가 질의했고 3월 11일에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정치적 중립을 보조금 교부조건과 결부하는 것은 지방보조금법에 반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회신하였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지방자치법령 위반이라는 견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구두질문 외에 법적으로도 효력을 얻기 위해서 문서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3월 8일에 법제처에 공문으로 정식 의뢰를 했고 법제처에서는 3월 자치법제지원과에 저희 질의 회신 건을 배정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질의 회신을 했고 의회사무국에서도 같은 건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를 질의 회신한 것으로 법제처 직원이 얘기를 했고 같은 결과를 두 기관에 동시에 회신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 14일에 담당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그쪽 법제처 직원도 구두상으로 개인이나 단체 모두 보조금 교부목적과 정치적 중립을 결부시킬 수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런 방향으로 문서가 시행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 의견은 상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질의 회신이 도착할 때까지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보류시켜 주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치라는 것은 사람의 삶을 바꿀 때 어떤 법의 테두리는 의견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또 변화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 부천시가 자랑하고 있는 조례인 담배자판기 조례도 상위법 위반이었지만 그때 목소리를 내서 상위법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례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이 중요하다. 지방보조금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규정을 하거나 말거나 이런 부분은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막은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라는 내용은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학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오셨는데 본 위원도 보조금을 받아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 이렇게 적용을 해 놨잖아요. 여기 16조 5호에 보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사항” 해놓고 단체, 법인이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단체활동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활동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활동이 아닐 수 있고,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게 모든 활동이 정치적인 활동입니다. 로비도 정치적인 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단체를 제한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안 중에서, 이 건은 물론 보조금 신청을 하면 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겠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치활동을 규제한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단체에 대해서 여기 16조 5호처럼 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매우 그걸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관변단체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단체라는 것은 만들면 단체입니다. 보조금도 다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사업에 따라서. 그런 건데 어떤 것을 정치적인 단체로 볼 수 있을지 굉장히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며칠 동안 쭉 봤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제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조례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존경하는 장성철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위법을 개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관심을 갖도록 해서.
그다음에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하고 도나 시 조례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중앙부처에 문서로 아까 질의를 해 놨다고 하셨죠?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그 취지는 이해는 가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반단체에서 보조금 안 받아가는데 그분들이 정치활동을 하든 우리가 관여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낸 세금을 갖고 받아다가 정치활동을 한다, 그걸 저는 규제하자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민감하게 한번 들여다봤는데 사실 이게 개인이든 단체든 다 아시겠지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상위법에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판단하기에 되게 광범위한 것 같아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단체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걸 떠나서 조례 여기 보시면 존경하는 이학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체가 이 보조금을 받아서 정치활동을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환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자기네가 보조금을 정당하게 받아서 사업목적대로 쓰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보조금 지급을 안 했다 그러면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체크리스트는 뭐하러 받느냐, 이런 건 왜 받습니까? 정당이나 선출직 공무원 이런 단체는 안 된다고 해 놓고, 받아놓고는 회수를 못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금, 예산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어떻게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행사할 때 가보면 항상 옆에 플래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행사들을 옆에서 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보조금을 지불하면 그에 대한 감시 같은 건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특정 몇몇 단체가 지금 이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보조금 총액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국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개별사업의 심사과정과 선정기준에서 정치적 중립사항을 다룰 사항이지 보조금 관리의 통합 총괄에서 정치적 중립사항을 넣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학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도 행사를 하든가 할 때 이런 보조단체들에 많이 가서 지원도 해 드리고 응원도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가서 정당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현안에 대한 이슈를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건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변에서 데이터를 만드신 게 있으신가요? 집행부에서도.
지금 몇 번 자꾸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받아가는 단체에서 이 세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진작 없어져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지방보조금법에서, 과장님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정의를 내린 건 뭐냐면 법률에서 시장한테 교부조건 권한을 이양했어요. 그런데 교부조건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그리고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중립성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제가 정의를 내린 겁니다. 저는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방보조금법이.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학환 의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했던 의원입니다. 부서에서의 의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성철 위원님부터 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법제처 회신이 오는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건 어떨까요? 이학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정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든가 아니면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는 건데 정치활동이라고 딱 말씀하시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본 의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자는 건 뭐냐면 편향적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중립을 지키는 정치활동은 가능하겠죠, 중립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은. 그런데 보조금 받아다가 중립을 지키는 단체가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요. 이건 위원님들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찬성하고, 찬성 안 했으니까 부결로 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표결한 것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박혜숙·양정숙·구점자·이학환·곽내경·김미자·윤병권·김선화·최은경·정창곤·최초은·박순희·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강력한 주변 규제를 수반하는 지정 문화유산의 체계를 탈피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 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면서 지속 가능한 보존·활용을 추구하도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부천시에도 한미문화재단, 펄벅 여사의 유품 등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시기에 형성된 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소홀히 관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대에 우리의 소중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가져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률시행일에 맞춰서 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 및 각종 조사 등을 위해서는 본 조례가 선제적으로 제정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를 통해서 부천시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그리고 활용까지 전반적인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면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후대에까지 널리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공유하여 모든 세대가 같은 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3년 9월에 제정되어 올 9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부천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사안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역사적·예술적·사회적 학술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유산체제 전환 시행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 시행령과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추후 시행령과 경기도 조례안이 입법될 것이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에 지금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몇 건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차후,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한미재단 쪽도 근현대문화유산이나 부천시에서 개발행위를 자제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최옥순 의원님의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조례를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최옥순 의원님. 또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소사본동에도 보니까 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조례가 잘 된다면 보존하기에 더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중앙정부의 법률로 제정되어 있죠?
그런데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가령 이거하고는 무관하게 뭐에 대해서 어떤 벌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기준만 만들어진 게 법이죠. 그다음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 여건을 보고 중앙정부에서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50만 원을 한다든지 이것은 세부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통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법은 만들어졌고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걸 좀, 조례의 내용은 좋다고 저도 보고 있지만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됐다 그러면 이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만들어진다면 다시 만들어야 될 조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규정내용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만들고 나서 그걸 담는다, 그것도 비정상적인 겁니다.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부천시에는 김주삼 위원도 알다시피 개발도 앞으로 되어 질 상황이 많고 녹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녹지 안에 숨어있는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걸 선제적으로 한 거고 만약에 시행령이 나와서 경기도 조례가 통과되면 그건 저희 의회에서 수정 조례를 다시 발의해서 집행하게 되면 이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안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 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자치법」개정으로 자치법규 공포에 대한 조항이 이동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반영 정비하였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및「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별도 제정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정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22분)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301동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의 사용면적은 3,900여 ㎡이고, 사용용도는 교육장, 전시실, 연구실 및 시험장비실, 시제품제작실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으로 공유재산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며 해당 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입니다.
감면금액은 연 3630만 원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 패키징기술센터는 우리 시 5대 특화산업 중 하나인 패키징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패키징기술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제품 측정 등 기술지원과 인력 양성교육을 통해 지역 내 기업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특화산업인 패키징 전문 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으로 감면금액은 3630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인 감면내역 현황은 7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설립되어 우리 시에 2009년 6월에 유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관내 기업에 패키징 관련 기술 지원 및 인력양성, 장비 사용료 할인 등 부천시 패키징 발전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5대 특화산업인 패키징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국내 유일 패키징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유지를 위해 공유재산 제공 등 공간적 지원이 필요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 및 제17조제5항제4호에 의거 사용료 감면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6분)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제372호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의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포함되지 않은 시각장애인 4급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감면실적은 80건 1093만 원입니다.
둘째,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감면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또는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2023년 감면실적은 1건이며 11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에 대한 감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5년간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부천시 시각장애인 자동차세는 최근 5년 평균 77건 1043만 1000원을 감면하였으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현황은 없으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는 최근 3년간 평균 1건 14만 7000원입니다.
부천시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사업의 재산세 감면은 세제 감면의 축소로 인한 피해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따라 감면기간을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0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박물관 명예관장제도를 폐지하고 유물 기증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증자·기탁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는 부천시박물관 명예관장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와 제8조에 명예관장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에서 용어를 삭제 정비하고, 안 제27조에 유물기증자와 기탁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박물관 명예관장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유물 기증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증자·기탁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박물관의 적자운용 구조 개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명예관장제도는 폐지하고, 시민의 자발적 기증·기탁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박물관에 대한 기부·기증의 공로가 현저히 인정되는 자에게 명패를 제작하거나 감사패를 수여함으로써 그 영예를 높이고 더불어 기부·기증 문화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예관장 폐지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분이 이제 퇴임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바뀌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35분)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1층에 위치한 판타스틱큐브는 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이 독립영화상영관 운영을 위해 무상사용 중에 있으며 감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고자 합니다.
감면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감면금액은 연간 8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2018년 12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독립영화 전용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용료 감면 연장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이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독립영화상영관 판타스틱큐브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어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감면금액은 연 8576만 1000원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우리 시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판타스틱큐브는 경기도 최초이면서 유일한 독립영화상영관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여 영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 안정적인 독립영화상영관 운영을 위해 사용료 감면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최의열·김주삼· 송혜숙·박찬희·장해영·윤단비·장성철·구점자·윤병권·김선화·정창곤·최초은·김건 의원 발의)
(11시45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탈모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동반해 자신감 상실, 우울감, 대인기피증 등의 심리적인 고통이 큰 질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를 보면 2018년 22만 4840명이었던 탈모 환자는 2022년 24만 7915명으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20∼30대 탈모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성 탈모 환자 증가율도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의 진료비 규모는 2018년 271억 원에서 2022년 368억 원으로 35.7%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 역시 12만 511원에서 14만 8293원으로 매년 올랐습니다.
이에 부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하고 탈모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탈모 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업문제, 주거문제, 결혼까지 혹은 심리상담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20, 30대에 오는 탈모 같은 경우 취업과 연애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대인기피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위축시키는 큰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탈모라는 질병을 극복해낸다면 우리 사회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들과의 우선순위 그리고 시 재정 현황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께서 미래세대들을 위해서 청년 지원 조례를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한두 가지 정도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른 건 다 좋은데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시의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20만 원 내외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 원의 기준을 일부러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조문에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시 예산이 정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여력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유동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아예 금액에 대한 제한은 빼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한 군데도 지원하는 게 없다고 검토보고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부천시가 지원한다면 안 그래도 부천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청년인구도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뭔가 와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부천시가 이렇게 미래세대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부천을 더 사랑하고 부천에서 조금 더 거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청년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셨는데 탈모뿐만 아니라 그렇게 치면 외모 콤플렉스나 외형에 대한 콤플렉스를 여기다 담을 수 있을까요?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탈모라는 게 그 사람의 이목구비나 얼굴 형태나 이런 게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호감이 간다 하더라도 머리가 없으면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이게
손준기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위탁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탈모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머리 숫자가 적으면 탈모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전문가가 진단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안 느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손준기 의원님께서는 탈모를 진단하는 전문의들과 상호 교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전문적인 탈모라는 병명을 명명해 주는 병원의 의사들이나 탈모환자들, 탈모청년들하고는 의견을 나눠보셨습니까?
이 탈모 치료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지식으로 하면 보통 우리가 갱년기라든지 50대 이후, 그러니까 30대 이후 노화가 되면서부터 탈모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진단을 다 탈모라고 받으면 지원되는 사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시 재정여건에 맞는 기준을 정해놓고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의 한도를 정해놓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간 같은 이런 소소한 것들, 세부적인 것들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는 것 지원하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지만 그 현상에 의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나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탈모가 요즘에 제가 보니까 젊은 청년들하고 몇 번 미팅을 했는데 청년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잖아요. 단돈 10만 원, 20만 원도 그 청년들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지자체에서 우리가 사회적 질병,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고 환경호르몬이 많아져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10년 정도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도 있지만 단기간에 급속도로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인 질병으로 인식된 만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일단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만약에 실시한다면 한 사람당 20만 원을, 해 봤자 한 1회, 보령 같은 경우에도 2년이라는 제한을 두잖아요. 그러면 1회에서 길어봤자 2회인데 그것도 해당되는 1,520명-추정치이긴 하지만-그 인원을 일시에 할 수 없을 거고 청년들의 일부만 1∼2회를 했을 때 그 효과의 성능이나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서 정서적으로 활발하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준기 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탈모로 인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사의 진단이 “당신은 좀 노화가 빨리 온다. 그래서 일찍 이렇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당신은 유전으로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도 지원이 됩니까?
그런데 노화로 인한 거나 유전적으로 탈모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어떤 병인지에 따라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의료보험을 적용하거나 하지 않는 것의 기준은 생명 건강상 크게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를 가지고 기준을 잡거든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거로 인한 거면 적용이 되고 건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외모적인 거로만 하는 거는. 그래서 성형수술이나 이런 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대상포진이나 이런 건 다 해주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한 번 맞으면 대상포진이 싹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회 한 번 지원해 줌으로써 앞으로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도록 완료가 되는 거라서, 그런데 지금 이 탈모 같은 경우는 20만 원, 물론 젊은 청년들한테 10만 원, 20만 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 저도 충분히 인식하는데 탈모가 10만 원, 20만 원 들여서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10만 원, 20만 원도 없어서 정말 치료가 어렵다는 분들은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해도 탈모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 돈 큰 금액이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질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이것도 대상이 되는데 부천에 가면 탈모 예방하는데 20만 원 준다더라 해서 부천으로 안 올 청년들이 부천에 와서 2년을 거주해서 2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일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크게 부천시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탈모 청년들이나 탈모를 예방해서 결혼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큰 도움은 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취지는 굉장히 좋고 한데 우리 부천시가 예산이 넉넉해서 세수가 많아서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금액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이 조례의 당초 취지가 크게 목적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는, 저는 좀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은 최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1, 2회 지원해 준다고 해서 탈모문제가 해결되진 않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모든 지원사업이 어떤 원인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혹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탈모 치료비를 20만 원, 40만 원 준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스토리를 꿈꾸고 있는 청년들이 초반부터 과도한 스트레스나 외모로 인한 자신감 상실 같은 것들을 덜 겪을 수 있게 위로해 주자는 취지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거고 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급부상하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고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손준기 의원님과 미래세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었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9.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원미구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의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소영 세무과장입니다.
박장곤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오창근 심곡2동장입니다.
방병근 심곡3동장입니다.
송인남 원미1동장입니다.
한명렬 원미2동장입니다.
김지숙 소사동장입니다.
이규서 역곡1동장입니다.
문현식 역곡2동장입니다.
박병수 춘의동장입니다.
민경봉 도당동장입니다.
한재두 약대동장입니다.
안운설 중동장입니다.
선우혜숙 중1동장입니다.
정미숙 중2동장입니다.
한웅수 중3동장입니다.
김은주 중4동장입니다.
조미숙 상동장입니다.
홍시표 상2동장입니다.
김문태 상3동장입니다.
이성실 심곡1동장과 김정미 상1동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 구정 계획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19쪽부터 22쪽까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구의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천의 미래를 여는 원미구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세부 업무계획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일단 첫 업무보고 축하드립니다.
일단 기조실장으로 계실 때도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와 같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현명하게 대처하셨었는데 지금 3개 구청 37개 일반동으로 전환돼서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동장들하고도 가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소통회의를 하고 있는데 동장들이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받는 일반동 전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또 제가 개인적으로 뵙는 분들에 대한 반응을 느꼈을 때는 모든 부분들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는 부분으로 많이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많은 동장님들께서 주축이 돼서 현장에서 많이 고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동 전환을 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본인 업무 외에 전환작업에 투입이 돼서 많은 고생을 해서 피로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잘 살피셔서 내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피로도가 낮아지고 또 본인들이 만족감이 높아야 민원을 가져오시는 주민들한테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하고 뒤에 계시는 우리 부서장들하고 직원들 격려하면서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기초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도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노인기초연금은 신청하시는 분이 살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신청해도 연금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구도 원도심이라서 주차난이 엄청 심한데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저희가 원미1동이라든지 이런 쪽을 자주 돌아보는데 조금 공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야간거주자우선주차 부분으로 많이 활용돼서, 물론 주차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차지도과나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원미구에는 고유업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민원은 없긴 한데요. 나름대로 빈 공간을 활용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 및 동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풍우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윤주연 경리팀장입니다.
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장성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아 세무행정팀장입니다.
한상구 취득세1팀장입니다.
이경우 취득세2팀장입니다.
양병호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재용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영수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송정희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허지혜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보미 자동차세팀장은 병가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길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현정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원미구 산업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에 보면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워낙 그게 관례가 돼서 그런지 지역마다 좌판을 많이 놓고 길거리에서 영업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지도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혹시 한번 최근에 이런 부분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량기 전수조사를 통한 공정한 상거래 문화 조성이라고 했는데 계량기 전수조사하고 공정한 상거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위원아닌의원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옥분
기획경제실장정해웅
예산법무과장임권빈
기업지원과장정환표
세정과장김금영
문화교육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박은정
관광진흥과장이점숙
미래세대지원과장박정옥
원미구청장우종선
행정지원과장고재경
세무과장김소영
산업위생과장박장곤
심곡2동장오창근
심곡3동장방병근
원미1동장송인남
원미2동장한명렬
소사동장김지숙
역곡1동장이규서
역곡2동장문현식
춘의동장박병수
도당동장민경봉
약대동장한재두
중동장안운설
중1동장선우혜숙
중2동장정미숙
중3동장한웅수
중4동장김은주
상동장조미숙
상2동장홍시표
상3동장김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