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6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강일원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에는 지루한 장마뿐만 아니라 기나긴 무더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9월에 접어들면서 확연히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가을이 되면 지역마다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개최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참여를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행사와 더불어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점이나 민원은 없는지 적극적 관심과 지속적 노력으로 주민에게 격려 받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법 시원한 바람과 함께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있지만 건강에 유의하셔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5년도 예산 결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은 짧은데 다뤄야 될 안건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과 환경수도국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7일 목요일은 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자체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9월 8일 금요일은 원미구청 건축과와 오정구청 건축과,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3개 구청과 환경수도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고 9월 11일 월요일은 도시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으며 9월 12일 화요일은 도로과 소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행정과 소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류재구 의원님의 발의로 회부된 부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은 휴회를 하고 중동신도시 공동구와 북부수자원생태공원인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정례회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2항 3개 구청, 환경수도국에 대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3개 구청 및 환경수도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9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저희 원미구의 발전과 성숙된 구정업무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고 계시는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소중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하고 재정운용 전반을 점검해서 불요불급하고 사업 유보가 가능한 예산, 또한 시급한 부분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시급한 일부 필수경비를 계상해서 구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628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가 상향된 23억 8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구 본청 소관 예산 요구액은 56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자료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일원 각 과의 사항별설명서만 있어요.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내드렸는데 아직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1쪽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 요구액은 628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23억 8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구 본청 소관 예산 요구액은 56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액됐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은 14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00만 원이 증가했고 사업예산은 427억 6500만 원으로 23억 5천만 원, 기타예산은 6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52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1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교통특별회계 예산은 7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인 5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장관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장관별 증감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에는 23억 8400만 원, 경제개발비는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1700만 원, 동 예산 소관은 1천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됐습니다.
  아울러 교통특별회계 예산은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 상임위원회별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28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0.6%인 7억 1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건설과에는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시정비과에는 9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축과는 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환경위생과는 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교통특별회계는 5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민봉사과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조서는 4쪽 이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올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 없이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 책자 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쪽의 침수경보기 구입, 이게 어느 동에 설치하려고 했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침수되는 동을 조사했더니 한 200세대가 침수됐습니다.
  특별한 동은 없고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5년 치를 가지고 있는데 원미동하고 심곡동이 제일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심곡동 복개천 주변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 주변이 제일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침수경보기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제방 같은 데가 무너져서 물이 들어올 때, 그게 벽에 설치하는 것이라서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역류라서 특별하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삭감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내년도 사업에 역류밸브 설치하는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수관에 설치하는 것 말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박노설 위원 주로 심곡복개천 주변이란 말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가 5년 치 통계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렇게 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류밸브, 체크밸브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역류했을 시에 체크밸브를 설치하면 역류압이 보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역류밸브를 달았을 시에 체크밸브가 미작동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역류밸브라고 해서 큰 기능이, 역류밸브를 했을 시에 이쪽 지역에서는 어차피 못 들어가는 것이고요.
  수압 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쪽에 보면 도로 토지수용 과정에서 소송까지 가서 보상금을 지급해 줬는데 여기까지 안 가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할 수 없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협의를 두 번 하는데, 경기도 가서 한 번 하고 중앙에 가서 한 번 하는데요. 거기까지 가도 다시 행정소송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보통 2, 3건은 소송까지 가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소송에 가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기타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 과정 전에 사전협의 조율이 왜 그렇게 쉽지 않은지······.
  문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있으니까 특별히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반대책이 요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한테 1억을 더 요구하고 법원에서 한 게 560만 원입니다.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될 수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게 수용이 되면, 협의라는 게 감정평가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지를 할 것 아닙니까, 수용금액이 얼마라고.
  공지를 해서 감정가액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내용인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요구액에서, 처음이야 당연히 많이 달라고 하겠죠. 받는 사람이야 많이 받으려고 하고 주는 쪽은 정해진 금액 내에서 줘야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수용이 되더라도 항상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시민들이 관공서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가지 말고 최대한 협의체를 저기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곡2동 17통 지역이 이번에 침수됐던 것 아시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17통이라고 딱 짚어서는 모르고요.
김문호 위원 공원지역.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72세대가 침수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는 매년 침수가 되풀이되는 지역인데 20가구 정도가 침수됐는데 경보기가 있었으면 아마 20가구가 다 침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차가 다니면 굴곡이 생기니까 더 많이 침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책은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셔서 그 근처를 준설했습니다.
  해서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복개천에서 물이 잘 빠지지 않다 보니까 물이 안 내려간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밸브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지역이 오랫동안 침수가 돼 왔다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안 섰다면······.
  주민들은 여름만 되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늘 장마철만 되면 집에 대기를 하고 있다는데 내년 보완대책은 확실하게 서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보완대책이라는 게 밸브 설치하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 봤는데 집안에 배수펌프가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지 않은 것이 반 이상입니다.
  비가 와서 자체 밸브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가 침수돼서, 나중에 저희가 펌프를 가지고 가서 퍼내고 그랬습니다.
  장마철 전에 그런 집에 대해서는 배수펌프를 점검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배수 역류현상을 막는 것 말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서 25억을 들여서 복개천 남쪽에 배수관 공사를 올해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까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철원 도시정비과장 김철원입니다.
  도시정비과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11쪽의 염화칼슘 살포기, 원래 신규로 구입을 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5톤짜리나 2.5톤짜리.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철원 5톤짜리는 조달청 단가로 해서는 25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염화칼슘은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철이나 이런 것에 녹이 슬게 하는데 한겨울에 쓰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러면 상당부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녹이 슬어서 그렇다는 것은 사실 관리부재에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고 앞으로 관리에 좀 더, 겨울에 쓰고 나면 다음 해에 쓰기 위해서는 정비를 철저히 해서 두면······.
  이게 해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철원 아닙니다.
  매년 겨울철에 사용을 하고 물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보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용하기 전 봄에 관리업체에서 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고도 확인해서 녹슨 부분이나 작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겨울이 돌아오니까 쓰기 전에 수리를 해 두려는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철원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다음 12쪽 일반운영비에 노점상 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꼭 임차해서 써야 됩니까?
  노점상을 철거하거나 적치물 철거할 적에는 꼭 임차를 해서······.
  시에는 지게차나 화물차가 없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철원 네, 없습니다.
  지게차를 임차하는 것하고 화물차 임차하는 내용이거든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는 없고 화물차는 저희 구에 도로부서 차량 한 대가 있는데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25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추가로 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윤석 위원 구청 말고 시도 없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철원 덤프트럭은 시에 없습니다. 각 구에 한 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철거할 적에 필요한 지게차나 화물차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장비가 시에는 있을 것 같거든요. 없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철원 시에는 지게차가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2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보안등 신설 및 교체를 60등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철원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주로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당동하고 춘의동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철원 네, 주로 공업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공업지역인데 해마다 공장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 올라온 것은 주로 어느 지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철원 당초에는 시 기업지원과에 도비가 전도돼서 한 사업인데 공장지역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공업지역인 도당동, 춘의동 지역에 60등 정도를 교체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요즘에는 다 자동점멸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철원 네, 100% 자동점멸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원미구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경제교통과장 고봉태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는 교통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20쪽에 단속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기정예산 180만 원 세웠다가 170만 원으로 10만 원이 절감됐다고 그랬는데 유지관리비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저희 단속차량이 소형차량인데 주로 펑크난 것, 또 접촉사고 난 것, 세차비 그 정도입니다.
한윤석 위원 한 대 유지하는 데 17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한윤석 위원 연간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연간입니다.
한윤석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지금 LPG 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가스비, 그 다음에 검사료, 세차 정도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대당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편요금이 있는데 2억 8380만 원이라고 했는데 거의 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그런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주로 체납 압류라든가 독촉 같은 부분은 등기로 보내고 일반적인 고지서 납부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법적인 사항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끔 돼 있는 사항은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등기로 보냈을 경우에 예산소요가 너무 많고 그래서 개선사항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어떤 식으로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압류라든가 민원인한테 행정처분의 가혹한 부분이 있을 부분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일반적인 과년도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한윤석 위원 결국은 돈 받는 데 들어가는 돈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그렇습니다. 이것은 투자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19쪽 일용인부임에 근속가산금을 소급해서 지급했다는데 그러면 그동안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저희 주차단속 일용직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근속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기 때문에요.
주수종 위원 언제 줘도 줄 것을 왜 안 줘서 이렇게 소급을 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주차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원미구 관내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또 그에 관련된 각종 민원이 많이 야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임시 무료주차장을 신청하면 저희들 예산으로 시설을 해 주고 유지관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일부 기관이나 지역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주로 이 시설유지비를 쓰는데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상황 하에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중2동에 We've THE STATE 5호 주차장인가요, 이런 곳은 그런 계획도 없나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폐기물처리장처럼 해 놓고 주차요금을 받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주차장 부분은 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이번 예산은 자투리 땅 같은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 저희들이 임시로 만들어 주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우편요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주차위반이라든가 고지서 붙은 게 우편으로 나가는 것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요금을 안 내고 간 사람들한테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500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고지서를 발부했더란 말이에요.
  우편요금이 220원인가 되는데 한 번 더 보내니까 500원이 다 돼요.
  과연 500원을 받으려고 440원을 투자해야 되는지.
  행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본 적 없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그 주차 부분은 저희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장 관리 부서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송원기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저희도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많으면 이해가 되는데 적다 보니까 받아내도 행정만 낭비되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의 주차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대상이 아니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구해서 환급을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잘못 납부하거나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박노설 위원 단속원이 잘못 부과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단속원은 잘못 부과할 수 없고 정상적인 법체계가 단속이 되면 단속분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과태료를 내고 안 내고 할 때 행정착오 부분 내지는
박노설 위원 이중으로 부과하는 일도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이중부과는 없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과태료를 통장으로 넣고 또 어떤 경우
박노설 위원 이중으로 납부했을 경우?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아까 이중부과라는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이중부과는 현재 없습니다.
  전산을 통해 신용카드로 받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행정착오로 두 번 받았을 경우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일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두 번 냈으면 한 번 낸 것은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돌려주는 것도 받은 돈을 돌려줄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을 예산으로 일부 편성해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그것은 수입으로 잡는 것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연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받은 돈을 그냥 돌려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행정적인 착오로 이중부과를 한다거나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부과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재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환경미화원 분들이 사용했던 컨테이너가 있을 것이고 또 옛날 민간기동대가 자율방범순찰대로 통합되다 보니까 남은 컨테이너가 동네에 있을 겁니다. 아니면 청소년 선도용으로 새마을순찰대가 각 동마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남은 게 있을 텐데 10개 동에 컨테이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동사무소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총무과를 통해서 컨테이너가 남아 있는 게, 환경미화원 분들이 쓰던 것은 다른 데에서 쓰기로 했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확인해서 가능하면 신규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정비하고 정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망가진 물건 같으면 구입을 하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9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소사구청 발전에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남동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기이 편성된 불요불급 예산에 대해서 삭감 조정하고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분야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와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의회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안 367억 1천만 원 대비해서 8.3%인 30억 6천만 원이 증액돼서 39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구가 32억 4800만 원이 증가되어서 366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동은 7600만 원이 감액된 27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500만 원이 감액돼서 8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천만 원이 감액된 48억 6100만 원이고 경상적경비로는 500만 원이 증액된 3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7300만 원이고 이 중 보조사업이 3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2100만 원이 감액돼서 3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7600만 원이 감액된 27억 200만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4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일반행정비는 2400만 원이 감액된 36억 9600만 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3억 8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5억 7900만 원이고 민방위비는 변동 없이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일반행정비로 7600만 원이 감액된 2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소사본2동 신청사가 원래는 올해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공사가 늦어져서 내년 5월로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대공사비를 감액했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경제개발비가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4억 1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92억 400만 원 대비해서 1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9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별 예산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희망찬 소사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옥련1길 도로개설공사가 공정이 한 50% 됐는데 원래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완료되기로 돼 있었습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원래 금년 말까지 계획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28억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 확보가 돼서 계획대로 금년에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도비 10억을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함께 노력해서 확보를 하였고 또 시비 10억 해서 이번 추경에 20억이 반영됩니다.
  8억 정도 부족한데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한상호 위원 지금 땅 보상은 다 해 줬습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보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상호 위원 미래를 봐서는 폭 10m가 너무 좁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땅 보상할 때 15m, 20m 정도로 미래를 봐서 도로개설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좁지 않으냐, 돈을 많이 들였는데······.
  검토를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현재도 도로 폭이 10m로 돼 있습니다마는 법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통량이 늘어난다면 법면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추가로 편입토지를 매입할 부분들은 매입을 해서 한층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소사구 건설과장 신남동입니다.
  소사구 건설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쪽 끄트머리에 노점상 정비가 있는데 남부역 광장 주변에 있습니까? 인도 상에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광장에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차도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광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남부역 쪽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저도 가끔씩 가 보는데 어느 쪽에 노점상이 있다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파출소 옆에요. 소사남부역에서
박노설 위원 북부역이 아니라 남부역 쪽에 있다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자유시장 입구 쪽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소사역입니다. 거기는 부천남부역이고요.
박노설 위원 아, 이게 소사남부역을 얘기하는 것이군요. 부천남부역만 생각을 했네요.
  그쪽에 노점상이 많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2개 정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업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생계형이라고 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기업형은 아니고 토스트 이런 것을 파는 생계형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 지장이 많은가요? 어때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지장은 없는데 미관상 안 좋습니다.
박노설 위원 생계형이라면 주간에는 못하더라도 야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거기는 아침에 한 10시까지 하고 오후 8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밤늦게는 안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 주로 야간에는 안 하고 밤 8시 정도까지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네, 학생들 있고 사람들 통행할 때만요.
박노설 위원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네, 미관상 안 좋습니다.
박노설 위원 생계형은 여기뿐만 아니라 오정구도 그렇고 원미구에도 많은데 유연하게 대처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 사람들 보면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길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살겠다고. 기업형 같으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저기를 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소사구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를 원래 56만 7천 원 주려고 했었는데 증액해서, 2006년 4월 7일 건축 조례가 개정돼서 현실화해서 준다는 얘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건축사하고 계약을 할 적에는 꼭 건축 조례나 이런 데서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건축법 시행규칙」에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법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정해진 게 ㎡당 10만 원이다 그러면 서로 9만 원에 해 줘라, 8만 원에 해 줘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정해진 금액으로 주게 돼 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이것은 부천시에서 건축사업무대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순번을 매겨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시중가격하고는 어떤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것보다는 싸게······.
○소사구청장 방광업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들 노임단가가 정부에서 100%라고 나왔으면 거기에 50%만 지급되는 겁니다, 100% 다 주지 않고요.
  노임 문제는 노동법 관련해서도 가급적 너무 다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반 시가에 50%로 해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반밖에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참고말씀을 올렸습니다.
한윤석 위원 시중에서는 계약을 할 적에 개인 대 개인끼리 계약을 하면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니까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그런 것입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조정할 여지가······.
한윤석 위원 무조건 정한 대로 줘야 돼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한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정 액수가 56만 7천 원이잖아요. 그리고 증액분이 679만 7천 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편차가 생긴 건축 조례 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당초에는 허가수수료, 허가수수료가 1만 5천 원 대비 거기에 일부 대행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개정 및 조례 개정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으로 지급하게끔 돼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법이 바뀌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현실화시켜 준 것이죠.
  현장을 조사하는 기술자인데 1만 5천 원 주고 현장조사하라면 불가한 것이다, 현실화를 해서 14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상식의 범주를 좀 벗어났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당초에 편성한 것이······.
류재구 위원 당초가 문제가 있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당초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사실 제가 질의를 한 것도 지금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신 맥락과 같거든요.
  생각을 해 봐도 현실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편차가 너무 심하고, 세부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처음에 기정으로 56만 7천 원을 산정했을 때하고 나중에 경정으로 증액했을 때하고의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소사구청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시청까지 포함해서요.
○위원장 강일원 당초에 원미구청도 210만 원 계상했다가 이번에 1750만 원이 증액됐고 3개 구청 다 동일하네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우 녹지팀장입니다.
  최승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해웅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경제교통과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추경예산서를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만큼 여러 가지 사업을 긴축해서 운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15쪽의 소사본1동 쌈지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새공원과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됐다고 해서 인접지역 쌈지공원 조성의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류재구 위원 그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생활체육공원하고 쌈지공원 조성 장소는 거리상으로 10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당초의 장소가 부천의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평수가, 소사1동 여우고개 넘어서 골프장이 있습니다.
  주택하고 이격이 있는 골프장과 인접돼 있는 곳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원 부지로 도시계획은 결정돼 있습니다마는 과연 거기에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지, 당초에는 주변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마는 향후 소사근린공원이 건립되고 산새공원과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됨으로써
류재구 위원 산새공원 조성을 언제 했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산새공원은 올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쌈지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조성된 것이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류재구 위원 그 당시에 산새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사가 진행됐으니까 알고 있었고요. 그러고도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예산회계법에 맞는 것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쌈지공원 조성 관계는 당초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건의나 그런 것이 아예 소멸됐다는 것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반영해서 이것은 향후 부천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용도 사용은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라고 요구한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었다면 사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세수가 기초적으로 모자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부터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러므로 해서 이중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곳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 주민들 설득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당초에 주민들의 의견은 쌈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겠습니다마는 크게 봐서 소사본1동에 윗소사공원이 건립됐고 소중공원이 완성됐고, 산새공원이 완성됐고, 체육공원이 완성됐고, 앞으로 소사대공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모든 공원이 소사본1동에 상당히 치우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부 주민들에 대한 의견보다 향후 보다 더 검토해서, 이 부지가 누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방치돼 있습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류재구 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감액을 위한 부대적 설명이지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세웠던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예산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집행해 보지도 않고 부대적으로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라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 주민설명이 충분지 않다, 제가 알기만 해도 이 지역 해당 시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주민설명이 제대로 됐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시의원님께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소사1·2·3동을 봤을 때에도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소사본1동에 윗소사공원, 소중공원, 산새공원, 체육공원, 향후 소사근린공원까지 설립되면 쌈지공원과 인접해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비록 공원 부지라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됐다고 그러시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시행착오가 되는 예산은 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향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4쪽 중간 부분에 학교주차장 설치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지침 변경에 따라서 감액했다고 했잖아요. 누가 지침을 정하고 누가 변경을 합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교통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시설과의 지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소사구청의 의견 자체는 없고 지침만 내리면 그렇게 순응하는 것입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이 예산은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철도 부지에 대해서 시설비를 막대하게 투자해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을 정리정돈해서 주민들이 주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향후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시 교통시설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구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회계를 구로 전용해 줬을 뿐이지 모든 문제는 시에서 주관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도시계획결정이고 모든 사항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마는 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마는······.
  또한 SK 앞에 삼양중기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도 주차장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교통시설과에서 기이 설계가 들어가 있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세울 때 예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주변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반영을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추경에 다시 변경을 요구하거나 감액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 예산에 대한 계획 자체를 소홀히 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류재구 위원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성주산 친환경 쉼터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성주산이라고 그러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성주산은 신학대학 있는, 예전 도서관 위부터 인천시계까지를 말합니다.
한윤석 위원 전체를 성주산이라고 그러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한윤석 위원 친환경 쉼터 가꾸기 사업이 연차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하신 거예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현재 심곡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낙원교회 있는 곳이요.
  낙원교회에서 군부대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올해는 거기부터 깊은구지약수터까지 1차 사업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정명약수터부터 성주중학교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인천시계 끄트머리까지네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주로 시설물을 보수 신설한다고 했는데 무슨 시설을, 신설은 주로 무슨······.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금년에 체육 운동기구를 신설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차후 다른 지역에 대한 계획을,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공원이 소사공원이라든지 산새공원 등 소사동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송내동 쪽으로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를 들어 보지 못했어요.
  순서도 꼭 그쪽부터 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에 가 봐야 아는 것이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보시자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한윤석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시설물에 대한 잔여액이잖아요. 감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감액하지 않고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시설이 되지 않은 곳에 추가로 시설할 수는 없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집행잔액은 추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당초안은 다 수립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저희 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자연발효 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소사공영차고지라고 하면 지금 차고지를 못 만들게 데모하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화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에 있는 화장실을 공사하면서 그것을 폐쇄시켜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영차고지가 건립되면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류재구 위원 현재는 그 공영차고지가 어쨌든 사업을 중단하고 있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사실 거기는 주택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화장실 설치가
류재구 위원 해서는 안 될 곳이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안 될 곳인데 설치됐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나 아침 일찍 사람들이 물을 뜨러 오고 많이 이용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방뇨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용객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현재 주민들은 불평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추경안 제안설명하고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이석하셔서, 저는 금방 끝날 줄 알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되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청장님을 기다리고 계셔서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한 사람이 퇴직했다고 그랬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사망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구에서는 시에 인원보충 문제에 관한 건의나 그런 계획이 없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시 정책이 지금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너무 없기 때문에 충원계획이 없고 위탁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보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일인당 청소거리가 7.5km입니다.
류재구 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1.6km 정도요.
  조금씩 늘어나면서,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당초에 근무시간을 충실히 하고 점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시간 넘어서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시민들이 약간의 손해를 보는 그런 현실입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그것이 전체의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미화원들은 작업량을 감내할 수 없다는 불평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근무시간 내에 작업량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힘들죠.
  그리고 저희가 위탁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용역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중에는 아마 부족분에 대한 것을 위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사구청에 이어 오정구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소사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9월 7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과 박동학 간사님,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진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제안설명은 구청장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우리 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분야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총액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감액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기정예산 대비 6.1%인 21억 900만 원을 증액한 36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2억 500만 원이 증가되어 경상예산은 2천만 원이, 사업예산은 21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동사무소는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과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21억 900만 원의 내역은 구 본청은 일반행정비는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사회개발비에서 17억 500만 원, 경제개발비에서 5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사무소는 일반행정비에서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 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 감액된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은 건설과가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8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 중 건설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 수로원 인건비를 4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노점상 용역비로는 2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예산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중동대로변 꽃화단 식재공사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액과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성격에서 제한적으로 증액 계산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절감 편성하여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자 역점을 둔 점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경제교통과 순서에 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수로원 인건비를 노사협상이라고 표현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매년 인건비 자체를 노사 측이 서로 협상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매년 노사협상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일단 일용직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용직 전체를 노사협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노사협상을 할 때 기정예산에서 협상을 하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원칙 아닙니까?
  노사협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논리상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이렇게 협상하면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1년에 두 번 정도 협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로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매년 몇 % 정도나 증가하고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8% 정도 해 주는데요.
류재구 위원 매년이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매년이라기 보다는 평균 그 정도 되는데 좀 변동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 매년 8% 정도 인상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룰을 만드는 게 낫잖아요.
  왜냐하면 수로원 인건비를 일용직으로 하고 일용직 인건비를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8% 정도 인상한다는 것은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도 더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실질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몇 %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저희들은 5% 정도죠.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하고 3개 구청이 협의해서 기본적 룰을 만들어 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일용인부임이 행자부에서 권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유사항이지 실질적 협상에서는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주수종 위원 매년 협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일반 노동조합하고 민노총하고 통합해서 같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구청에서는 특별히 올려 주고 내려 주고 할 그런 저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상부인 민노총에서 지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오정구 건축과장 박종학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소사구나 원미구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당초 136만 5천 원에서 1100만 원, 그러니까 963만 5천 원이나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얼른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136만 5천 원이 구성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윤석 위원 또 11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상세하게 표로 만들어서 얼른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어떤 데 집행되는 예산이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는 공무원이 건축허가 중 사용검사승인 신청이 되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준공 사용검사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안 나가고 건축사에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대행수수료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건축사들이 우리 시하고 계약이 돼 있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계약은 돼 있지 않고 「건축법」에 의해서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건축사가 많은데 지정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등록을 받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시에서 매년 일괄등록을 받아서 순번대로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축물은 개인이 건축을 하면 설계를 한 곳에서 해서 준공에 대한 것은 건축사가 다른 설계사무소에 준공을 내주고 그러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다른 건축사가 준공 내주는 업무가 그 수수료입니다.
이환희 위원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많은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많은 게 아니라 1년에 50건 정도, 70건 정도······. 100건 미만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많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게 매년 당해연도 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과년도 것도 이월돼서, 미준공된 것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건축사 관계인데요.
  현재 건축사들이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진행이 안 된 게 아니라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법이 개정된 것인데 그 이전에는 허가수수료, 허가수수료는 건축주가 허가신청할 때 증지를 붙이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1만 원에서 5만 원 미만, 허가신청할 때 시에 증지를 사서 붙이는 수수료의 50%만 지급해 주니까 비현실적이다 해서 건교부에서 현실정에 맞춰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주라고 해서 법이 개정된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건축주들이 추가로 돈을 더 내게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50%만 줬다면서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수수료의 50%죠. 받은 수수료.
류재구 위원 그래서 사업진행이 안 된 게 있느냐는 말이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안 된 게 아니라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했죠.
류재구 위원 편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건축사대행업무수수료 지정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을 해서 협회 건축사들이 자율적으로 건축사들한테 얼마씩 받아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받아서 그 업무를 대행했죠.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시에서 지정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돼 왔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협회에서 돈을 따로 받았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협회에서 건축주들한테 받았죠.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건축주들한테 돈을 받는다, 그것이 일정량 정해진 것도 아니고 커미션처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협회 자율적으로 대행하는 출장비죠.
류재구 위원 그것이 일정량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돈 내라 이렇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협회 규약에 20만 원 뭐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법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요, 그렇게 편법으로 돈을 받아서 쓸 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렇게 운영해 오던 것이 편법이다 해서 불합리하니까 다시 시로 가지고 온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바뀐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 말은 악법도 법이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제도가 시민들한테 부당한 돈을 내게 하니까 제도가 불합리하다 해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의 의미는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그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편법으로 진행된 과정 속에서 우리 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거나 그 이전에 계도하거나 했느냐는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협회 회원끼리 하는 것을 그 안에서
류재구 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받으니까. 건축주한테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런데 건축주한테 받았다는 근거는 없고 설계사끼리 내는 것으로······.
  사실 건축주로부터 들어온 것인데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3개 구청에 이어 환경수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수도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9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 권병준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권병준입니다.
  제130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축하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환경수도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574억 원과 상하수도특별회계 1138억 원으로 총 1711억 원이며 기정예산액 1723억 원 대비 10억 6천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비로 인천시 부담금이었으나 인천시의 재정상 금년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로는 환경보전과와 청소과 소관으로 2회 추경예산액 574억 원이며 기정예산액 575억 원 대비 0.1%인 62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를 보면 환경보전과의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으로 11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청소과에서 소각장 위탁운영비 등 11억 7천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로는 제2회 추경예산액 113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148억 원 대비 0.9%인 10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 부담금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수도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수도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환경보전과부터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환경보전과장 권병혁입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2쪽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이요.
  당초에는 30대를 하려고 그러다가 90대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소신여객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대당 2469만 원씩 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는 얼마를 부담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버스회사에서 219만 원 부담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219만 원만 부담하면 돼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그게 아니고 경유차는 가격이 66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버스는 9300만 원 되거든요. 그 차액이 27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2700여만 원 중에서 2469만 원 보조해 주고 나머지 차액은 버스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경유버스 값에 천연가스버스 차액만큼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네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잘 안 사려고 하잖아요, 소신여객이나 이런 시내버스 회사에서.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종전에는 가스 충전하기도 불편하고 차량이 고장났을 때 정비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구입을 기피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정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왔고 그 다음에 또 경유 값이 상승하면서 현재는 천연가스버스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신여객이 천연가스버스가 몇 대 정도 돼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우리 부천시 전체 버스가 550여 대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바꾼 것이 201대 바꿨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대 정도는 천연가스버스란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부천시가 201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골목길 청소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신석철 위원 거기에 국민연금 삭감이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는 국민연금을 다 줬다는 것입니까?
  실제 4대 보험 하면서 60세 이상인 사람도 줬다가 이번에 삭감된 것인지,
○청소과장 도욱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불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60세 이상 되시는 260명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300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다가 60세 이상 자가 260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만 예산을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 잡았을 때 골목길 청소원이 없었느냐 이거죠. 작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있었으면 작년에 국민연금이 안 나갔을 텐데.
  그런데 예산을 또 다시 잡아서 삭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작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있던 것이 올해 본예산에 또 들어갔다가 또 삭감됐다고 하니까 삭감된 원인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올려서 본예산을 만드는 것인지, 만들었다가 이번 예산에서 삭감한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도욱 작년에 국민연금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추경예산에 국민연금 300명분이 섰었는데 인원이 60세 이상 자의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년 사용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300명분에 대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골목길 청소원이라는 자체가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을 동네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 분들이 다니면서 낮에도 청소하고 다니고 그러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분들이라면 예전에도 했었는데 국민연금이 이제야 삭감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올렸던 부분인 것 같고요.
  300명이라는 규모라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동네마다 몇명, 또는 오정구, 소사구 이렇게 분포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도욱 부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길 청소원을 정원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300명입니다.
  각 동별로 한 5명 내지 8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그분들을 채용해서 쓰다 보면 60세 이상 자가 있는지 아니면 60세 미만 자를 쓰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300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60세 이하 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많이 불입되고 60세 이상 자가 많은 경우에는 적게 불입되고 그런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이분들이 한 번 하면 1년만 딱 하고 그만두는 것인가요? 아닐 것 아니에요. 하던 분들이 연속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도욱 1년씩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하지는 않고 6개월 정도나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신석철 위원 동별 5, 6명이라고 그랬는데 저에게 일단 구별로 해서 각 구별 골목길 청소원 인원수라든가 실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하수과와 원미구청 건설과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으로부터 본청 예산안과 원미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원미구청 건설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원계 하수과장 이원계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7쪽에 보면 50억을 했다가 40억이 됐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원계 네.
박동학 위원 50억을 책정할 때 인천시에서 지급해 주는 퍼센트가 47%라고 그랬습니까?
○하수과장 이원계 네, 총 공사비의 47%입니다. 633억 원입니다.
박동학 위원 47%가 책정돼서 50억이 됐는데 40억이 집행되고 나면 10억은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원계 그렇죠.
박동학 위원 그 공사에 대해서는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수과장 이원계 이게 2008년도까지 공사를 합니다.
박동학 위원 2008년도까지 유효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원계 네,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퍼센트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원계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굴포천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총 90만 톤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오는 유입량이 있고 우리 시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이 있습니다.
  그 유입량에 따라서 분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더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유입량 기준입니까?
○하수과장 이원계 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입니다.
  11쪽 중간에 보면 베르네천 오수 차집공사라고 돼 있죠?
○하수과장 이원계 네.
신석철 위원 원종2동 140-3번지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을 처리하면 오수처리가 된다고 부천시 하수과 쪽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민원이 많아서 그쪽을 가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 내부까지는 하수팀에서 가서 확인한 부분이고, 덕산초등학교 쪽에서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올 리가 없는데 폭포 떨어지듯이 소리가 나면서 오수가 내려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같이 해 주셔야, 여월동부터 내려오면서 원종2동 쪽에 있는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그 부분이 오·폐수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지금도 가서 물 떨어지는 곳이 어디인가 보면 원인이 덕산초등학교 위에 1m 이상의 하수관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원인을 좀 찾아서 처리를 해야 오·폐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같이 안 보셨나요?
○하수과장 이원계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르네천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개발 지역에 입주하신 분들이 그 뒤쪽으로는 개수가 안 되고 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손을 댈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 계획이 있는데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할 공사니까 가용재원에 한해서 잡아 놓은 것이고, 베르네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주공, 시 해서 이번 주 내에 회의도 잡아 놨습니다.
  베르네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손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어차피 3단지 쪽으로 돌아서 나간다는 것까지는 맞는데 원래 공원 식으로 만들면서 문제됐던 게, 길가 쪽으로 50 몇억의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쪽으로 돌아간다면 덕산고등학교 쪽 물만큼은 맑아야 되는데, 3단지 쪽으로 나가는 것을 50 몇억 들여서 처리했다면 처리한 시설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는 않고 덕산고등학교 쪽으로 물이 그냥 흐르니까 56억인가 들여서 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 처리됐다면 그쪽 업체한테도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데, 덕산 쪽으로 그냥 흘릴 것이라면 아무 쓸모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하는데, 거기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물이 거기로 들어가지 않아요.
○하수과장 이원계 하여튼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권병준
  환경보전과장권병혁
  청소과장도욱
  하수과장이원계
  원미구청장박경선
  경제교통과장고봉태
  환경위생과장이봉호
  건설과장김정수
  건축과장안기석
  도시정비과장김철원
  소사구청장방광업
  경제교통과장이관형
  환경위생과장염태환
  건설과장신남동
  건축과장박종각
  오정구청장이상문
  경제교통과장이진선
  건설과장정기재
  건축과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