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5월 7일(금)10시

  의사일정
1. 제2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8.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공유재산취득)안
9.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2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부천시장제출)
8.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공유재산취득)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 29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부천시의회 임시 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3일 모인진의원외 1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재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회기들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은 4월 19일 부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안 7건, 승인 안 1건, 기타1건이 되겠으며, 5월 6일 총무위원회로부터 부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9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문화의거리 조성조례안, 부천시 행정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이상 4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부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1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기는 5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바와 같이 5월 7일 하루로 회기를 결정코자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명진의원님, 지경의의원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의원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부천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102]
3.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부천시장제출)[103]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4]
5.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5]
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6]
7.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부천시장제출)[107]
8.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공유재산취득)안(부천시장제출)[108]
(10시 33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의거리 조성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충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 문화의거리 조성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9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승인안을 지난 4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받아 '93년 5월 6일 재1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부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천 시 행정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고,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결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부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부천지역 오정동소재 주둔 미 제44공병대가 지난 92년 9월 4일 논산방면으로 부대를 이전함에 따라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이해촉진 및 우호증진,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제정된 부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의 적용의 필요성이 없음으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천 문화의 거리 조성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문화부의 지방문화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시달된 지침에 의거, 향토문화예술의 중심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인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이바지하고 독자적인 지역문화 예술을 창달하여 시민의 정서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었으나 기 시행하고 있는 타 도·시·군의 조례안에 대한 연구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조례안만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 임시회의 시 까지 계류시키자는 동료의원님들의 반대의견도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정회를 거듭하며 열띤 토론을 한 결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조례안은 우선 수정통과를 시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을 해줌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점을 찾아서 수정가결 하였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 의결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 안 제7조 문화예술축제 행사를 1회 이상 개최하여를 '연'자를 넣었습니다.
  문화예술축제를 연1회 이상이라고, 처음에 원안에는 '연'자가 빠졌기 때문에 그냥 1회라고 해서 막연하기 때문에 '연'자를 넣어서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고 수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10조3항 위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문화계, 환경조형, 공연, 건축, 조경 등의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법조인, 언론인, 시민,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문화계, 환경조형, 공연, 건축, 조경 등의 분야에 한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원, 법조인, 언론인, 시민,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을 수정하게 된 동기로는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시의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수정가결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난 91년 5월 31일자로 지방공무원 중 개정 법률과 관련하여 3월 24일자 지방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및 준칙안이 시달됨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별정직 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근무에 충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중동신도시 지역에 금년 2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됨으로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동조례안으로 중동 약대동 심곡3동에서 중1동, 상동 중동에서 상1동으로의 분동에도 이의가 없으나 다만 심곡3동, 중동, 춘의동에서 신설되는 심곡4동의 동 명칭과 관련하여 지난 제14회 임시회의 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기존의 행정 동 경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일부 입주주민의 진정을 근거로 하여 중동으로 분동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동료의원의 반대의견 제시와 기존 중동지역 주민들의 대다수가 중동신도시지역의 개념에 걸맞은 중동으로의 동 명칭을 희망하며 또한 신도시내에 기 입주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중동으로 동 명칭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유를 들어서 심곡4동의 분동을 반대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시간 열띤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부친 결과 중2동으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동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중동신도시 아파트입주에 따른 행정동의 분동과 기존행정동의 통반 중 아파트, 연립 등의 신축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과 분동으로 일부감소 되는 지역을 현 실정에 맞도록 통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 내용상에는 이의가 없으나 다만 앞서 보고 드린 부천시 행정동의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됨으로써 원미구심곡4동 15개통 89개 반을 원미구 중2동 15개통 89개 반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기존법정동간 필지별로 굴곡을 따라 경계가 돼 있었으나 중동신도시개발로 공동주택 위주로 조성되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됨으로 법정동경계를 명확히 하고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위하여 법정동의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었으나 앞서 보고 드린 부천시 행정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심곡4동을 중2동으로 수정 의결함으로써 행정 동의 명칭 중 기존 심곡동으로 법정동간의 경계변경을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 받은 바 이에 대한 법정동의 명칭을 중동으로 재승인 받기 위한 행정절차상의 제반문제를 고려하여 이번 회기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부결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주민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른 상설교육장 설치운영으로 주민전산업무의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용비품과 중부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장비, 하수종말처리장 가동과 오정구개청으로 인한 행정장비 및 실험용장비로써 구입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행정비품은 추후구입하고 또 문민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정부의 예산절감정책 차원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에서일부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 가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신규취득품목 중 에어컨디셔너,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중부노인대강당, 노인정 대강당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사무실, 이·미용실, 준비실, 각종 행사준비실 등 총 5대의 물품구입을 불승인하였고, 오정구청의 경우 총무과사무실, 대회의실, 당직사령실, 세무과사무실 등 총 28대의 정수 중 11대만 승인하고 17대를 불승인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에어컨디셔너를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 작년에도 가동을 안했고 그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 또 오정구청이 지금 신설되어 있습니다만 임대대고, 얼마 안 있으면 새로 지어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새 건물에는 전부 냉·난방이 설치되기 때문에 1, 2년을 참지 않고 임대한 건물에 이것을 정수승인해서 사주면 낭비가 아니냐 해서 열띤 토론 끝에 17대를 불승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물품구입시 조달청에서 조달물품을 구입하고 조달되지 않은 기타 행정장비 및 물품에 대하여는 부천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공장과 직접 계약해서 구입함으로 예산절감의 효과와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다소간의 보탬이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동료의원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또한 각종 사무용 정수품목별로 내구연수를 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감안하여 내구연수를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계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12시간이상씩 또 행정부서, 어느 한가한 부서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 안 쓰는 부서가 있는데 물품 내구연한이 연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연수에 제한을 받아서 고물기계를 계속 수리해서 쓰는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나고 어느 부서에는 거의 새것인데도 연수 때문에 폐기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9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서 동료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멀뫼길 개설에 따른 삼성연립 일부가 도로계획선에 편입되어 현재 2차선만 개통되어 병목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주민들의 집단민원해결과 동시에 본 부지를 동사무소로 활용하기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건물 및 토지를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가격을 토지감정가격으로 구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당초 도시계획상 도로의 선이 잘못 설계됨으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인 만큼 향후 건설국장의 상세한 설명이나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본 안건을 원안통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 및 계획안에 대한 본 총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이문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셨던 총무위원회 상임위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의 거리조성조례안의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안건이, 심사보고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안건처리를 한 다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으로 현재는 재적의원 2/3인 3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성원이 된 후 가결키로 하고 다음 안건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 의장님, 그것이 이 연관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같이 고쳐진 거예요.
  심곡4동이란 말이 빠지는 사항이에요 그것을 빼놓고 다른 것이 통과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의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09]
(10시 54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장명진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의원이 부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991년 5월 31일 건축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기준에 따른 조례의 범위가 기존 8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93년 6월 1일 이전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법 부칙 재4호에 의해서 개정안이 상정된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안을 '93년 5월 6일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국장, 주택과장의 제안 설명과 김상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문별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 일부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님들 의석에 놓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조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제2항 중 위원회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제3항 중 도시설계 다음에 에너지, 공해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제8항 중 출석한 위원 다음에 제3조 7항에 의거 출석한 관계전문가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제13조를 말씀드립니다.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에서 2배를 1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18조를 말씀드립니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중에서 제11호중 너비 20m 도로를 너비 12m 도로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제19조,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해서는 제11호중 자동차 관련시설 전부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제20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해서는 제12호중 건축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주차장중 노선버스 차고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제30조 말씀드립니다.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제2호 운동시설을 삭제하여 운동시설을 전면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제11호중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만 허용하는 것을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l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도 허용토록 삽입을 하였습니다.
  제52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2호 생산녹지지역의 100%를 법적 최대치인 200%로 수정 완화하였습니다.
  제56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1호중 용도가 공해공장이라든가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일반공장 중 1000㎡미만 건축의 경우 준공업지역은 1,5m이상에서 2m이상으로 기타지역은 3m이상에서4m이상으로 수정 강화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시키는 것으로 안이 마련됐습니다.
  제60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해서는 제1항중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1층으로서 건축물의 높이 4m이상은 제2호를 준용하고 2층으로서 수정하여 세분화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장명진 도시건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천 시 건축조례 개정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처리하지 못했던 제5항,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사명 의원 - 의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유를 얘기하셔야죠.」하는 이 있음)
  네,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병일 의원-산회해 놓고 의견을 들읍시다.)
        (장내소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의장 이강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기를, 아까 사회자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회기를 마
치고자 합니다.
  20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영일  김옥현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양재오  오강열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근옥  김동선  김일섭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윤호산  전만기  정월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