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7월 7일 (화) 12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위촉의건
2. 시청사및의회청사신축에따른설계심사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위촉의건
2. 시청사및의회청사신축에따른설계심사위원추천의건
(12시 27분 개의)
오늘 긴급히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추천과 시청사및의회청사신축에따른설계심사위원추천을 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위촉의건
(12시 28분)
본 안건은 지난 5월 28일 제10회 임시회의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17인중 지방의회 의원 5인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총무위원회로 올라 온 건데.
(장내소란)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하고 총무위원회에다 될 루 있으면 다 소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3명에서 2명 늘려서 5인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1명씩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3명을 선임하는 걸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시청사및의회청사신축에따른설계심사위원추천의건
(12시 33분)
본 안건은 주동 신도시내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설계 공모가 마감되어 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시의원 중 2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안입니다.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것은 조례로 되어 있고 이것은 임의 입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대학교수를 13명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6명이 올라왔죠, 심의위원의 수당이 그것을 9명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이걸 지금 심사위원 추천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의원 몫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문제는 이 구성비가 제대로 돼 있는가?
수당이 예산에는 9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6명이 올라 왔는데 저희가 금액을 고쳐서 9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회의 의회신축에 관한 심사위원이죠,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그런데 전문가인 건축사가 한 분이 들어갔다는 것은 구성비에서 같은 20분을 모시고 심사위원을 해도 사실 건축사하면 총체적으로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설계라든가 어떤 기능에 맞는 이런 쪽에 이미 전문가들이 기 때문에 기왕이면 건축사의 구성비를 늘려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과 또 의회청사는 사실은,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인데 주인인 의원이 두 분만 들어가서, 두 분이 물론 45분 의원이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저도 믿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당초부터 그래도 더 많은 관심과 또 그 방면의 솜씨를 가진 우리 의원들이 대거 20명 구성비에 높은 비율을 차지했을 때 바람직한 그런 의회청사 안이 나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의원이 최소한도 7분이고 5분이고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고 건축사가 최소한도 3분 이상 한 5분정도 참여하는 그런 위촉위원의 구성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20명이라는 것은 어디다 근거하는 것인지 무슨.
그래서 건축 전에 이런 심사위원 위촉계획이 있다면 전문가인 건축사와 또 집 주인인 의회의 의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해서 의견수렴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한테 추천해 달라고 한 의원 두 분을 추천해 주시고, 늘리는 인원을 시하고 절충을….
(장내소란)
여기서 한건 최소한도 우리 의회의 결정안이 되겠지요.
전혀 이유 없이 이러한 안을 내 놨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1안은 재무국장의 얘기를 듣고 심사위원의 내용을 변경시키든 또 확정하든 하는 게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 분은 재무국 분야에서 평생을 바친 분인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의원들이 5명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계시합니다.
5명으로 될 경우에.
우리 예산에서는 9명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명으로 올라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0명이 안 될 겁니다.
안 되니까 이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하고 일단 얘기가 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재론할 저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장내소란)
지금 9명으로 한다는 이 안이 맞습니다.
9명 우리 예산 통과된 걸로 봤을 적에는 이 안이 맞고 그 다음에 20명으로 할 수 있다.
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이 5명으로 하되 그러니까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지금과 같이 5명으로 하되 3명은 도시건설위에서 하고 1명씩은 각 상임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통과를 시킵시다.
이의가 있는데 지금 2명으로 하는데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 위원들이 5명으로 했는데 막연하게 2명으로 해도 그러면 도시건설위에 주고 끝내자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집 짓는데 20명으로 하려면 예산에는 9명으로 올렸는데 나머지 위원 돈은 어떻게 주려고 위원을 위촉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니까 이 얘기는 우리 내막 적으로만 타협을 해 놓고 있다 재무국장 불러다가 제안 설명 듣고 결정합시다.
돈도 없이 지금 막연하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6명 올려놓고 사람은 20명 쓰겠다는데 14명 몫은 재무국장 월급에서 줄 건지.
여기서 1등으로 당선되는 공모 작품이 설계를 담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권 같은 게 관련이 있다고 봐야 옳은 거라고요 이게.
22개의 공모 작품이 들어 왔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해야 된다고 봐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 일간지 2매 이상을 구독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었는데 아직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들이 일간지 2매까지 구독할 수 있는 문제를 의논하셔 갖고 전 의원이 시 예산을 갖고 구독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 예산을 전부 다른 데로 쓰실 건지 토론을 한번 해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을 안 해준 관계로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결정을 지어 줘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지방신문 살리기 위해서 지방신문 하나보고 중앙신문 하나 보는 걸로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말이야.
이렇게 써 내는 걸로 합시다.
(장내소란)
예를 들면 다섯 분이 A라는 신문 또 다섯 분은 B라는 신문 또 다섯 분은 C라는 신문 공히 나누어서 보게 되면 문제될게 없는데 어느 신문은 봐주고 어느 신문은 안 봐 주냐는 시각이 만약에 의회로 발전이 된다면 오히려 규정했던 것이 예기치 않은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에서는 일괄 2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그런 배려로 승인을 해주시면 가장 좋은 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의원이 원해서 어느 신문을 요청했을 때 두 분만 요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독료를 여기서 일괄적으로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장내소란)
그래서 15,000평에 대한 것을 전체 규모만 주어 가지고 저희가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작품이 지금현재 22점이 접수가 돼 가지고 접수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작품에 대한 심의 그러니까 당첨작 선정을 하는데 그 심의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구성은 우리가 처음에 예정하기는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심 과정에서 너무 적다, 타 지역과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시단위, 구청단위 이런 인천이나 경기도 관내 이미 시행한 시청사 구청사 이런 데의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대개 15명 내외 많은 데는 20명 내외에서 구성이 돼 가지고 심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명으로 전체 심의위원을 구성을 하되 거기서 공무원이 3명 그러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3명 해가지고 도의회의원 1분, 시의회 의원 2분 그리고 대학 전문교수 그리고 심의에 따른 주가 건축에 대한 계획설계 입니다.
그래서 계획설계 분야 전문교수하고 건축구조 또 설비나 환경의 각 분야별로 전부 교수를 저희가 선임하는데 인원수를 13명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관내 건축사 1인 그래가지고 20명으로 구성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현재 심의 일정을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현재 인원만 저희가 우리 시의원은 2분선임을 해주십사 하고 사무국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인원이 20명으로 전문교수 13명 시의회 의원님하고 전문건축사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7명, 20명으로 구성이 돼서 저희가 현재 9일 예정으로 심의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대학교수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해외연수를 전문교수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대개 10일 내지 15일 이 정도로 해외연수를 나갔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계획은 이달 하순경으로 해서 교수님들이 들어오는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은 확정 지으려고 교수님들에게 오늘 내일 양일간에 의사를 한번 전부 받아 보려고 합니다.
하순경의 29일이나 30일 이 정도로 해서 지장이 없느냐 하는 의사를, 저희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일정을 잡으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일단 20명으로 확정을 하신 거예요?
더는 안 되죠.
이게 부천시의 상징적인 조형물이거든요.
시청사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부 종합청사나 국회청사 이것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가장 중심적인 건축 구조물로 알고 있어요.
아울러서 부천시 청사 및 의회청사의 신축에 따른 계획은 기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의 안일한 행정 사무를 보던 식으로 인원을 완전히 확정을 해놓고 시의원 2명만 추천해 주시오.
이런 식의 발상은 지방자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예산 심의에서 6명을 회계 과장님은 예산심의의 심의수당으로 상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9명으로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회계과장은 본 위원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냐.
13명 정도에서 16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매일 매일 인원수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정도의 계획성 없는 부천시 청사와 2천 년대를 바라보는 부천시 의회청사 심사문제가 매일 매일 담당주무 입장에서 바뀌는 그러한 것은 과연 어떤 의도에서 심사위원이 바뀌고 지금 현재 9명만 통과됐을 경우 나머지 인원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예정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종 확정된 구성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인원수가 20명으로 확정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예산요구나 이런 과정에서는 실무선에서 이정도 인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예산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결재 과정에서 인원수에 대한 전체 규모는 좀 변수가 생긴 건대요.
저희가 처음에 어떤 확정된 걸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으면 그런 차질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건 당초에 저희가.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에 인원이 확정됐죠.
견제기능과 대안제시를 해줄 수 있는 기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책입안을 하면서 대학교수는 어떤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인가, 또 시의원 도의원은 몇 명 정도가 우리 시민의 입장을 대번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참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시의원들의 더 많은 위원 참여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것이 어떠한 기본설계나 무슨 실지 설계는 아니고 현재 하나의 모형작품에 대한 어떤 형태의 어떠한 작품으로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심의과정에서 계획적인 그런 건축, 하나의 계획 설계다 뭐 저희도 건축에 대한 기술은 없습니다만 그런 계획 설계이기 때문에 계획 설계 위주의 심의위원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과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니까.
시의원 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부천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시의회와 시청사 신축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더 들어가고 싶은 것이 시의원들의 욕망이니까 이 문제를 상의해서 오후에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천에 거주하는 교수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 있는 교수들입니까?
우리 부천시의 시청과 의사당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부천시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모든 걸 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뽑힌 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 숫자는 별로 없고 외지 사람이 와서 다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건 뭔가 모순된 얘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교수를 전부 파악을 하다 보니까 부천지역 출신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흡수해서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심의위원 위촉하는데 그 위촉위원들이 하는 일이 지금 과장 말씀에 의하면 공모 작품에 대한 것이라는데 공모 작품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감도 하나만 심사하는 겁니까 이번에 구성이.
지금 공모하고 있는 작품이 뭡니까?
기본설계 이전에 개략적인 개요가 전부 나옵니다.
조감도 만든 데에 대한….
조감도 하고 이번에 일차적으로 심사한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의논을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지금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감도 하나입니까?
조감도 작성에 따른 내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20명은 바꾸고, 아니면 대학교수 13분한테 다 통지를 해 드렸다고 했죠.
관내에 살든 관외에 살든.
아까 우리 최용섭 위원 지적한대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더군다나 회기 중에 의원들이 이렇게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적구성에 대해서 한번쯤은 의논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 구성원들 한데 공무원이면 우리 관내에 근무하는 분들일 테고 이 13분을 변동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3분도 우리 의회청사만 짓는 게 아니라 시청사도 지으니까 이분들도 마땅히 또 위원장을 비론한 나머지 두 분이 들어가야 될 테니까 이것도 요지부동이라고 본다면 지금 건축사 한분하고 의회의원 두 분하고 도의원 한분인데 도의원 한분에서 가감할 수 없을 테고 건축사 한분 가감할 수 있습니까.
이분 빼든지 뭐 없앨 수 있습니까.
이거 다만 방법이….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니 시의원들의 5명 정도 참여가능성 여부를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운영위원장님한테 통보를 하셔서 결정을 받도록 하세요.
이게 물론 대학교수가 13명이다.
그럼 13명은 누구누구라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이 제시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청 내에서도 일체 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봉인해서 금고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이 13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분에 대한 전문, 거기에 대한 분야별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설계가 몇 분.
우리 청사 짓는데 필요한 분인지 아닌지 그분 직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분이 나와야지 전문가이니까.
원하고 있기 때문에 5명이 들이 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부천시 부천함 자매결연 행사계획이죠.
여러 위원님들 앞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의원이 5분하고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가장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인데 내 느낌이 뭐냐.
여성 의원을 혹시라도 성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여성이기 때문에 오라고 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의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이런, 아무리 부대장이라 할지라도 누구누구 시의원, 여성의원이 몇 명인지도 모를 텐데 그걸 정해서 우리 의원들이 여성의원 5명이 가기로 합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옳은 얘기지 이걸 박아 온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예요.
앞으로 이런 의사계에서 공문접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부천시 하고 해군 부천항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있어서 부천함 측에서 어떤 인원을 제한해서 또 대상까지 선정해서 와라 가라 하는 건 이건 얘기가….
부천시의회 의원세미나를 15, 16일 개최하기로 하였고 그 준비는 박상규, 최용섭, 박노운 3명의 의원한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셋이서 양재동에 있는 교육문화센터 및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장을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받을 장소는 어제 다 정했고 그 다음에 교수진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장님이신 조창현 박사 다음에 행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실무는 감사원 감사 제2국 3과장 정대익 과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심사와 결산의 실무는 국회의 전문위원이나 내무부 재정과 계장으로 지금 섭외 중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지방의 재정현황 및 문제점 이것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이규환 교수나 전남대학교 최병문 교수님으로 섭외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박2일의 연수이지만 의원들 전체적으로 간담회나 토론회를 가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 계획은 4분의 교수로 잠정 이렇게 계획을 세워 봤고 다음에 도시환경정책 공해, 쓰레기, 수자원, 교통문제 등에 관한 강의는 최상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나 강병기 한양대 공과대도시공학 교수로 이렇게 섭외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강의는 토론회나 의원들 상임위 활동으로 즉 분임 토의로다 대체할까 이런 계획도 세워 보는데 전반적으로 아직 모든 것을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머지 계획자체를 저희 세 사람한데 위임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좀더 확실한 걸해서 15, 16일 날 가는데 일정표 및 모든 것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교수분들하고 섭외가 안 된다고 그러면 국회에 가서 국회의 예산담당 전문위원들을 만나 보려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던 길에 마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가 의원세미나를 할 수 있는 지금 잔여예산 남은 것이 한 800만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번 한번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또 더 계획이 있고 그런다면 이번 예산을 또 절감하는 방법과 기타는 세 사람이 모여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 출발합니까 부천항.
따라서 시의원 10명을 초청할 때 여성의원이 가냐 안 가냐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시의회의 자율권이 있는데 의장께서 몇 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러한 공문만 오면 됩니다.
사람을 박아서 온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죠.
그것은 총무과의 소관 업무이고 우리는 명단을, 의원님 10분의 초청명단을 받았으니까,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못 가겠다.
사실 이런 사항도 초청을 받은 사항이니까.
지금 어느 단체에서 전문위원이나 교수를 초청할 때 한양대학교에서 어느 어느 분야의 권위자를 5명 초청하는 것 하고 이건 의원 45명이 어떤 전문성이 없이 다 똑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성의원을 몇 명을 보냅시다 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고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니까 바람직하지만 적어도 어느 부대에서 오면서 사전에 누구누구 못을 박아서 보내는 것은, 의장도 바쁘면 다른 사람이 대리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공문을 접수하지 마세요.
(장내소란)
최 위원님이 어떤 부대장입니다.
그러면 부대장님이, 의장님하고 거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상임위원장들, 특이하게 사실 배에는 여성들이 안 타는 걸로 제가 금기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 여성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여성 의원님들 5분을 초청하는 게 어떠냐 이래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대에서.
군부대에서 이거 할 때도 앞으로 의원이 11명이면 11명 대상만 와야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이든 그러면…
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한 사람을 지정해 놓은 사항은 앞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시청사를 심의하면서 어떠어떠한 사람이 와라 하면 안돼 그건.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구누구 오라고 지정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의회에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김동선 김혜은 박노운 박상규 변용순
윤호산 이강진 이사명 이정석 최용섭
○불출석위원
임광인 한도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