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9월 19일(토)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부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8.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부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8.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30분)

○간사 전만기  지금으로부터 제13회 부천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그래도 성원이 되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가 시작 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92년도 신년 시무식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이고 2차 해외 연수하러 떠나실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일정이 바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우리 충무위에서다룰 안건은 매우 중요한 사안들로서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부천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과 부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포함한 시 제출 조례 제정안 2건, 조례개정안 3건, 공유재산관리 변경 안 1건 등 모두 8건입니다.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완벽한 시정의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 집행부에서 아무리 철저히 입안하였다 하더라도 더 많은 주민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간사 전만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7월 30일 사회 산업 위원회의 강근옥 의원 외 10명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및 부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92년 7월 30일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 8월 2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92년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2년 9월 9일 부천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이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9월 14일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시간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러 차례 심사처리 했던 바 한건씩 제안 설명을 듣고 토론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혼돈 없이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도 매건 종결 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이문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전에 저희들 임시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안건은 제안해 주신 강근옥 의원이 현재 제안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돼 있습니다. KBS에 출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 설명을 듣지 않고 직접 심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위원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의견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지침으로 내려 보낸다고 그러고 또 상정한 강근옥 의원이 KBS에 출연하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듣지 못 하고,또 수정안을 낸 강영석 의원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내무부의 기본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의 지침이 내려오고 또 지금 제안된, 강근옥 의원이 제안한 이행정정보공개 조례안건과 수정안,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서 상정이 될 때 수정안과 제안 이런 것을 복합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정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의사일정을 상정할 때, 오늘 갑자기, 강영석 의원이 수정 조례안을 조금 전에 갖다 놓고 갔어요.
  개인적인 업무로 굉장히 바빠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강근옥 의원이 먼저 낸 원안과 또 강영석 의원이 낸 수정안을 동시에 사실은 다루어야 되는데 상정할 때 제가 그걸 빼봤습니다.
  지금 김덕조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가결을 보류하고 계속 심도 있게 심층 심사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하는 그런 김덕조 위원님의 방안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오늘 결정만 보류하는 것이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전문위원님, 회기 내에 낸 안건을 그 회기에 처리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 에요?
○전문위원 이중욱  계속 심사로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강근옥 의원이나 강영석 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보류되면 자동 폐기 되는 거죠.
  의원 임기하고 관계 되는 거죠, 회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지경의 위원  시기를 다음 회기까지라고 정하지 말고 내무부면 상위기관 아니 예요, 내무부에서도 물론 입법부에 물어 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세를 봐 가지고 결정 하는 게 좋지 다음 회기까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 문수  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시한은 명시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덕조 위원님이 내놓으신 안에 첨부하면, 사실 이게 심사하는 일종의 조례 법이기 때문에 문구나 자구나 혹은 표현 방법 이런 게 굉장히 심도 있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검토 돼야 되기 때문에 내시니 그런 걸 모르고 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상정해 놓고 결정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정하지 않았으되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10시 42분)

○위원장 이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것 역시 강근옥 의원 외 10명이 내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위원  이것도 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같이 계속 심사하는 걸로 보류 시킵시다.
○위원장 이문수  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항도 1항과 마찬가지로 같은 뜻으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4분)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시정과장 김충신 입니다.
  부천시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통·반중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거나 경계가 불합리하고 공동주택의 신·증축 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해 가지고 동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부천시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통은 남구가 317개통에 2,380개 반이고 개정되는 것이 24개 통, 107개 반이 늘어서 341개통에 2,487개 반, 중구가 현재 415개통인데 36개통이 늘어서 451개 통으로, 반은 2,351개 반에서 179개 반이 늘어서 2,530개 반으로 증설을 해가지고 현재 전체 732개통에 4,731개 반을 60개 통 286개 반을 늘려서 792통 5,017개 반으로 증설을 하려고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동별로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됐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의심나는 것 없습니다.
  더 이상 반대하실 의견이 없고 그러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이문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산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부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시·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시행되었으며, 우리 시의회에도 4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그동안 많은 의안의 심의를 하셨으나 의정활동 및 의안 심의를 보좌해줄 공무원이 보강되지 않아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연초에 의회에서 요청한 안대로 기구인력보강 승인 신청을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92년 9월 8일자로 내무부로부터 다소 미약하지만 일부 기구인력보강이 승인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한기로 제안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구증설로 의정계가 신설이 되고, 의정계에는 6급 계장요원 1명과 행정 7급, 8급 그리고 기능직 필기요원 그래서 4명으로 직제가 되어 있고 또 전문위원으로서는 행정 또는 별정 6급으로 2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조례 중 2조의 조직 제3항 중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의정계, 의사계 및 전문위원으로 한다 라고 개정을 하고 제3조의 사무직원의정수중 17명을 23명으로 한다 라고 개정하기위해서 제안은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이나 아니면 불합리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전문위원 2명이 6급으로 되어있는데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돼 있는 겁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내무부에서 정원 승인된 내용입니다.
윤호산 위원  전문위원 2명이 6급으로 되어있는데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돼 있는 겁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내무부에서 정원 승인된 내용입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직급은 올릴 수가 없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저희 시로서는 올릴 수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은 5급인데, 6급으로 전문위원을 배정시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4개인데 어느 상임위원회는 5급이 들어가고 어느 상임위원회는 6급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6급의 별정직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것을 받지 않는 걸로 그 대신 받지.
○위원장 이문수  그러니까 행정직만 전문위원이 4명 있어 봤던들 도시건설에서 토목이나 건축을 나눌 때 행정직, 공무원이 아무리 유능해도 본인의 전문기술 분야가 아니니까 전문위원직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술직, 소위 전문직을 하나 달라는 그런 최용섭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윤호산 위원  행정직 혹은 별정직이죠?
  행정직 하나 별정직 하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시정과장 김충신  그게 아니고 행정직이나 별정직으로 두는 거죠.
윤호산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급수는 따지지 말고 여기에 인원 조례가 있으니까 별정직,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원치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직을 빼고 별정직만 넣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정과장 김충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6급 별정직이 없기 때문에….
윤호산 위원  직급은 안 따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까는 6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건의안을 내서 내무부로 올린다는 그런 전제조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직을 하지 말고 별정직만 하자이거에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러니까 별정적은 급수를 상관 안 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것은 6급을 별정직이나 행정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6급이라고 하면 별정직이 둘 밖에 없어요.
  인사교류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별정직은 인사교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정과장 김충신  별정직 TO가 여러 군데 있으면 교류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잘라 버려야 되는 그런 결과가나와요.
  그래 사실은 채용하기는 쉬워도 자르기는 어려운거예요.
윤호산 위원  그 사람이 의사국에서 계속 근무를 원하면….
○시정과장 김충신  근무를 원하는데 문제의 상황이 발생 했을 때 공무원 교류를 칼로 자르듯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되죠.
최용섭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윤호산 위원님 말씀은 그래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방자치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으로 올 수가 있지만 향후, 앞으로 전개될 방향을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이제 전문위원들은 별정직으로 오고, 의사국 직원들까지 의회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조만간에 도래한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별정직 6급으로 배정을 받는다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그 TO가 있기 때문에 5급, 4급 승진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윤 위원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별정직, 행정직 6급 2명을 저희가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별정직 6급을 주고 그 중에서 전문기술인 1명을 포함해 달라는 그런 사항을 넣어서 의견을 침부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어 보고 있는 겹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3p를 보시면 현행 2조에서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갖다가 개정해서 의정계와 의사계, 전문위원 의정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되는 것이고 또 3조를 보면 사무직원이 17명인데 23명으로 6명이 증원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내소란)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하면서 이 조례에다 넣을 수 있는 문구는 2조, 3조만 수정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정과를 말고 있는 과장님께서 인사의총무과장과 더불어 주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위원님 말씀은 그 두 사람을 우리가 별정직으로 해 달라는 의견을 첨부했을 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또 시에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시정과장 김충신  여기서 의회에서 해주셔야 될 건 조례 개정 운제이고, 그 사항은 규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 정수만 여기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직급이나 직렬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일단 결론은 내려야 되니까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윤호산 위원  사무국 직원의 징수를 지금 구법에서는 17명이고, 지금은 23명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정원을 행정, 별정 6급 2명을 뺀다고 했을 경우에 21명인데 21명으로 했을 적에는 여기에 조례만 21명으로 되어 있지 시에서 임명하는 것은 행정직, 별정직 전문위원 2명은 마음대로 임명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2명을 줄여도.
○시정과장 김충신  이 조례를 21명으로 줄이신다고요?
윤호산 위원  네, 우리들 의도가 전문위원을5급으로 해 주기 전에는 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을 줄인다고 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이 조례만 개정해서 그 인원이 저기 되니까 그냥 임명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문수  의사진행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우리 의사에 반해서, 우리가 18명 요구했는데 우선 6명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우리 의회와 내무부와의 의견차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무부 지침이나 그 영 안에서 겨우 움직이는 그런 운신하는 것밖에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8멍 다 달라고 했으니까 18명 다 줘야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결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우선 6명이니까 그것부터 부족한데 분위기는 부족 하더라도 우선은 그거라도 받고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6명에 대한 직급이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전문위원에 대해서만은 직급을 기존에 있던 전문위원과 같은 동급으로 달라 그게 요구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더라도 2명중에서 전문기술인을 하나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 설명 하시는 과장 얘기로는 지금은 융통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건의하면 별정직 중에서 하나는 기술직으로 한다는 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이니까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 직급조정이나 인원조정이나 이것은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윤호산 위원이 질의답변 시간에 그냥 토론까지 해주신 것 처럼 반대해 버립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분위기로 파서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최용섭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건의를 하면서 승인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로 들아 가는 겁니다.
  원안은 일단 반고, 만약에 이걸 보내 백리면 그동안 6개월이든 1년이든 우리는 2명이나마 전문위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속상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경우에 문제점을 물어볼게요.
  이 자리는 우리가 시정을 원활하게, 합리적인 우리 지방의회와 시 행정을 이끌기 위해서 토론하는 장인만큼 어떤, 서로의 숨김없이 진실을 토론하고 그것이 바른 결과로 얻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칙이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정하는 것을 규칙이라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시의회에서 법률에 준하는 그러한 조항을 다룰 때 조례로 할 수 있으므로 부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1992년 3월 17일 조례 1185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2조에 보면 조직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 1항에 보면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 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라고 해서 일반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 2항을 보면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3항의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제4항의 전문위원은 별정직과 일반직을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여기에다 삽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수정안으로 제출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침인지 일단 수정안을 내기에 앞서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조례에 기구설치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딱 박는 게 없어요.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기본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아신 거죠.
  조직의 제2조 1항을 보면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 한다는 규정을 넣었던 것이 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잘못된 조례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 위원님들 얘기가 보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별정직으로 두었을 경우에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해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조항에 제가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보 한다 이렇게 규정을 못 박았을 경우에 어떻게 지금 윤호산 위원님이나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항 하시겠느냐하는 말씀을 물어 본겁니다.
○위원장 이문수  시청의 분석은 그런 개정안이 나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받아 들일거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시정과장 김충신  별정직으로 한다 라고 해서 경직되게 해 놓으면 인사 운영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최용섭 위원 얘기를 들어 봤을 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걸로 아는데요.
○위원장 이문수  이런 것 같습니다.
  아직 시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계장이나 과장 중에서 그 쪽으로 전보 발령했을 때에 인사가 원활하지 않느냐 하는 건 의회에서는 어떤 쪽으로 받아  들이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밤낮 잘 사람이니까 의회 편에 서기 보다는 앞으로 갈 편에 서서, 발하자면 공정하게, 일 처리를 소신껏 못 한 것이다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별정직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얘기는 안 됐지만 월급 같은 것도 문제가 되서 훌륭한 전문직이 박봉을 받고 들어와서 전문직으로 있다가 거기서 모가지 잘리면 갈 데가 없고 그럴 형편이 아닌 깃 같으니까 편리할 때는 별정직, 또 편리할 때는 일반직 이렇게 해서 융통성을 두자고 이런 걸 뒀다는 그런 논리겠죠.
최용섭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경의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례안 2조 3항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의정계, 의사계 및 전문위원을 둔다로 수정하고 숫자만 얘기 해야지 다른 얘기는,
최용섭 위원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 것이니까, 물어 볼 수 있는 거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수  최용섭 위원이 5분간 정회 요청을 했는데 정회할 필요가 있으면 찬성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이해형 위원  네, 동의합니다.
박상규 위원  최용섭 위원의 의건에 동의하면서 휴식시간에 시정과장님하고 인사에 관한 관계 국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답변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의를 해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이문수  그런 의미에서 정회를 하겠는데요.
  5분은 너무 짧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문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소견을 다 발표하셨으리라 믿고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도
된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윤호산 위원  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꼭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정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단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직 별정직 전문위원 6급을 5급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걸 첨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럼 반대는 안 하시는 것이고 통과는 되되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분도 다 그러십니까?
    (「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도 이것을 내무부에 건의해서 꼭 고치도록 노력한다고, 노력이 아니라 고치도록 한다고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5. 부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이문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이문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주남  저희 세정과 소관 부천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7월 8일자 내무부세제 22670-206호와 7월 13일자 경기세정 22670-1220호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서 종료단체가 의료법 제30조 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키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료법 제30조 2항 4호와 31조, 법 조항 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것은 지방세법 제7조의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항에서 제1항에 지방 자치단체는 공익성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제대상 및 면제세목이 되겠습니다.
  면제대상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2항 또는 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대상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에 종사하는 법인이대상이 되며, 면제 세율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 관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32조 규정의 참고 자료를 보시면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하고, 의료법 제30조 이것은 개설인데 의료인은 이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 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조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민법에 따른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조 면제신청, 제1항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4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위원  제1조 목적에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종교단체는 하나의 비영리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정월남 위원  그럼 비영리사업이라는데 종교단체에서 지금 의료업을 하면서 비영리로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성가병원이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부천시가 이런 혜택을 주었을 때 사회복지 사업에 요청을 했을 때, 시에서 요청을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세정과장 박주남  성가병원은 천주교 소속의 교구 재단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내무부 세제 206호 하고 경기세정 1220호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으면, 제안이유에 나왔으면 당연히 원본을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들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부친시에서 이 조례에 해당되는 의료업체 병원은 몇 군데나 됩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한개 인데 검토를 더 해봐야  됩니다.
최용섭 위원  대상이 1개 업체면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성가병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것을 납부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70년도부터 그러한 우리가 질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여태껏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법에 없는 것을 세정과장이 과세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정계장 이기덕  지방세법 제107조의 1항3호에 그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용도부분에 의한 비과세 조문이 있어 가지고 학술이나 종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거기에 대한 부속 병원에 대해서는 감면된다는 사항이 107조 1항, 3항하고 시행령 79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를 면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최용섭 위원  조례로 4개 항목이 나와 있어요?
○세정계장 이기덕  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그 법에 의해 적용하면 되지 뭣 하러 복잡하게 조례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가고, 두 번째로 지금 성가병원 가 보셨어요?
  매점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주차장아무나 못 들어가요, 돈 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의제와 관계없을지는 몰라도 내가 우리 정월남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전에 이문수 위원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원무과하고 수녀님들하고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알력이 대단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없어요. 갔더니 원무과에서 되는 것은 수녀 쪽에서 틀고 그쪽에서 되는 건 또 이쪽에서 틀고 해서 알력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보사국장이 알아서 알 일이 겠지만은, 지금 이런 판국에 과연 사회복지사업을 제1조의 목직과 같은 일을 수행할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점을 말고, 자료제출 해주세요.
○재무국장 김동언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가병원이 비과세 대상 부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등기부 등본이나 모든 것을 떼어봐야 압니다.
  그런데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천주교 성가유지계단은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로원이라든가, 육아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세제혜택을 주는 방침입니다.
변용순 위원  지금 성가병원을 면세대상으로 놓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앞으로 다른 법원에서도 여기에 해당 되서 면세혜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서류나 모든 절차에 의해서 합당하면 다 면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를 성가병원을 대상으로 놓고 만드는 건 아닐진대 다른 병원이나 이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부천시에 병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대상을 대강 파악을 해보신후 조례안을 만드는 건가요.
  갑자기 72년인가 언제부터 성가병원이 면세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안 냈다는데 새삼스럽게 지금 이게, 이 안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장내소란)
윤호산 위원  성가병원을 87년부터 혜택을 주었다고 그러면 거기서 아직까지 한걸, 사회복지사업을 한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제출해주세요.
○재무국장 김동언  그건 여기서 제출할 수가 없죠.
윤호산 위원  왜 제출할 수가 없어요?
○재무국장 김동언  성가유지 재단의 설립 취지를 보면, 재단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유지계단에 여기서 수익금이 올라가서 각 복지사 업종에다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호산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받은 혜택이 있을게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부천에 양로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이문수  의사진행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응답했으니까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동료위원들의 의사는 그렇습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이지만 성가병원에 대한 인상은 좋지가 않아요. 일반인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법으로 되어 있고 이미 아까 국장님은 토지대장 등본이나 등기부등본을 떼 봐야 안다고 그랬지만 그건 말씀이 안되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안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인이 신청하거나 아니더라도 시장이 그렇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면제해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다분히 성가병원 하나 계산하고 들어온 조례라는 건 누가 파도 아는데 자꾸 그린 얘기하지마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진실을 이해 하시니까 다른 얘기를 안하신거에요.
  그리고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유료 주차장은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동료 박상규 위원이 주차장 조례를 개정 해가지고 성가병원이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진료하러 온 사람들에게 까지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니까 동료위원이나 시의회에서 좋다고 해준 게 역작용이 나면 오히려 거꾸로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주남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협조를 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4시간, 5시간 걸리는 진료를 하러 갔는데 1시간인가 얼마만 빼주고 나머지는 돈을 내라고 하니까 이게 민원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관장을 해 주시고요.
  아까 사회복지 자료를 내라고 그런 것은 사실 중앙단위에서 전국 규모로 하기 때문에 부천 시청에서 자료를 내 줄 수 없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종결짓겠습니다.
  그러면….
윤호산 위원  아니 어떻게 위원장 마음대로 끝내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데 어떻게 위원장 마음대로 자료가 중앙에서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위원장 이문수  그건 내가 아니까 양해를 구한 거 아니에요.
윤호산 위원  그건 위원장이 양해 구할게 아니죠.
        (장내소란)
○위원장 이문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위원장 이문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같이 지냈고 또 의원 생활 같이한 점으로 많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심도 있게 하느라고 법조문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종결을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화가 났고 또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참지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다혈질이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바른 얘기든, 틀린 얘기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크다 보니까 상대방이 볼 적에는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계속해서, 윤호산 위원님 토론 하실 일 있습니까?
윤호산 위원  법조문을 갖고 온 상태에서 아직 검토도 못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해형 위원  복사해 주신 게 내용이 잘 안 나왔는데 내용 좀 읽어 주세요.
○세정과장 박주남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조례준칙 시달입니다.
  내용은 재단 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복지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내무부로부터 시·군 및 구에 별첨과 같이 시달하였기 이첩 시달하니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및 승인 받을 것으로 처리 시행을 바람.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과장님, 기왕 시행하던 걸 지금 새삼스럽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박주남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내무부기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확정을 짓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수  상위법만 가지고 시행하다가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없으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조례를 재정하는 거라고요.
○세정과장 박주남  네.
○위원장 이문수  동료위원님들 더 얘기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김덕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럼 토론이 다 된 걸로 간주해도 좋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없으시면 원안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윤호산 위원  다음 안건 올라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가병원이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실례를 들어서 시민들이 진찰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보통 4~5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료를 1시간밖에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갔는데 4시간 5시간 됐다고, 그건 병원 측의 사정으로 늦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주차료를 받는 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6.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1분)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세무조사과장입니다.
  부천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내무부 세제 및 경기세정으로 준칙이 시달돼 가지고 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개정된 주요내용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해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 시설인 사립 공공 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유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 1항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면제대상은 기존 면제대상중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 계획세 입니다.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입니다.
  다음 2p를 보시면 제2조의 제6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그래가지고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이것을 면제대상으로 했습니다.
  3p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의 면제대상 해가지고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 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의 그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가지고 1항부터 5항까지는 기 면세해택을 주고 있던 사항입니다.
  사회교육시설이라든지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이라든지 교통부의운수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이것은 기 면세혜택을 주어오다가 이번에 도서관만 추가로 면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 조례는 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만은 역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도에다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 내용이 도에서 시달한 준칙과 상치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도에서 여기에 따른 조치 지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준칙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도서관은 일반 도서관도 다 돼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독서실하고 도서관은 다른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적용되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인가받은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생길지 몰라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추가로….
○위원장 이문수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일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12시 07분)

○위원장 이문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효선  새마을과장 이효선 입니다.
  부천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도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운영계획 및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에 의거하여 부천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영속적인 지원 근거지를 마련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올바른 사회관과 가치관을 정립시켜 건전사회 기풍조성 및 시민정서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재정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내무부의 준칙은 지금 사본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조의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를 시장이 새마을문고 부천시지부 회장에게 위탁 운영 관리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제3조의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도서를 대여해서 독서진흥 운동을 전개하고 제4조의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위원으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 이건 새마을과장이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지도자 2명 이상, 기타 독서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명 이상으로 6명 내지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는 5조에 규정돼 있으며 시장이 새마을문고 부천시지부회장에게 보조하고 제6조의 이동도서관 직원 1명의 임용절차는 부천시지부 회장이 시장과 협의 후 경기도지부 회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용하고 인건비 지급기준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기준에 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 지도감독 체계는 시장 및 도지부회장이 시문고 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세칙은 새마을문고 중앙회회장이 규정하는 대로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가 처음 재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는 새마을문고 중앙회 부천시 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사업) ①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국민독서진흥 운동의 전개 4. 이동도서관운영에 따른 조사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부천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 지도자 2인 이상 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이상 제5조(예산 및 결산) ①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천시 보조금과 기타 수립으로 한다. ②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개월전까지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연도 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문고지부 회장은 부천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문고지부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 후 3월이 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임용) ①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 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 문고 중앙회 경기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②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 당 사서1명, 운전원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③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 년도의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시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새마을문고중앙회 경기도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 문고 중앙회장이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 회장을 지도·감독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가결돼서 공포 시행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저희가 문고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황을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수집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지난 90년도부터 이동도서관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울시를 비롯한 대전직할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에서 실시되어 오다가 이를 더욱 확대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91년도에 이동도서관 확대 운영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동도서관 확대 운영방안이 91년도에 제시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등의 문제로 그 실시가 계속 미루어지자 중앙부서인 내무부에서 보조금 50%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92년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 운영 계획이 추진되어 우리 시에도 이동도서관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는 국비 4천만 원, 도비 4천만 원 시비 8천만 원으로 해서 1억 6천만 원으로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가 23대, 부산직할시가 1대, 대구직할시 1대, 광주직할시 2대, 대전직할시 2대, 경기도 6대, 전북이 2대, 경기도는 지금 현재 수원, 성남, 의정부, 광명, 부천 등이 되겠습니다.
  구가 있는 시는 2대.
○위원장 이문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새마을과장님은 가장 바쁘신 분인데 처음부터 와서 다른 과장들이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이 안건을 보면서, 새마을문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신문을 통해서 이미 지방의 여러 어려운 지역에 많은 책을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천시에서 새마을문고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신문을 보고 마침 아는 분이 문고회장을 해서 참 좋은 일 했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체 새마을문고는 뭐하는 곳이냐 하는 질문을 해 왔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그동안 새마을문고가, 이동도서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에서 8천만 원을 통과시킨 걸로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새마을 문고에서 해 왔던 일은 무엇이고, 첫째 질의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이걸 이동도서관을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가 지출해야 된 금액이 생기게 됩니다.
  도서구입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 고정적인 인건비랄지 이러한 문제들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 돈을 투자해서 얻어지는 이득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이효선  지금 현재까지 새마을문고에서 한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드리고, 이것이 앞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돼서 차량을 2대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적에 그러면 예를 들어 93년도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8천만 원이 계상돼 있으면서 그것이 8천만 원이 더 추가돼 가지고 1억 6천만 원이 계상이 돼야 차량2대하고 도서 구입 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완료가 됩니다.
  우선 금년도에 소요되는 걸 보면 차량 1대기준해서 차량 구입비가 3천만 원 그다음에 도서구입비가 2,5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2,500만원해서 1대당 8천만 원으로, 2대 1억 6천만 원이 금년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93년도로 볼 적에는 봉급이 연간 5,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대당 운전원 1명 사서직 2명해서 3명씩 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이 요구가 돼 가지고 심의가 될 걸로 알고 있고 우선 소요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차량 1대당 운전원 1명하고 사서직 2명해서 3명 그래서 2대에 6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 6명의 인건비가 연간 약 5,100만 원 가량 들며 관리비는 약 1,800만 원 가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300만원이 연간 소요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관리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새마을과장 이효선  관리비라는 것은 그 직원들의 급양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수용비, 복리후생비, 기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연비 등을 포함하는 겁니다.
  도서구입비가 연간, 계속해서 2천만 원 가량 소요됩니다.
최용섭 위원  일부 직원을 채용하게 될 때 그에 따른 경비지출이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굳이 이것을 연 8,100만원이 관리비이고 그 외로 도서구입비 등 억대가 넘는 많은 돈을….
○새마을과장 이효선  도서구입비 포함해 가지고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곱하기 2를 해야죠. 남구 중구이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2대분을 다해서 통상 말씀드린 겁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사서직이란 다 합해서 8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갈수록 금액은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 차량의 내용 연수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가기 전 까지는 해마다 많은 관리비가 소요되겠고, 또한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보다는 전체적인 내무부 준칙이 잘못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왜냐 이것은 사실 산간벽지에서 도서를 구입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는 문화혜택을 못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산간벽지로 다니면서 제공해 쥐야 함이 마땅한 것 같은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가 형성돼 있는 시, 적어도 인구 20만을 상회하는 그러한 시에 문고를 배치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극대의 효과를 기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래의 취지에는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2대를 해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 예산에 1대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1대분을 실시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2대도 할 수 있고 3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문제점이 또 제기됩니다.
  국고보조가, 사실 국비나 도비가 50%보조되는데 왜 그 돈을 안받느냐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비나 도비도 역시 우리가 낸 세금이 중앙으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 것인 만큼 사서 1명으로 하고 운전원 1명, 그리고 우선금년도에 기 확보된 예산 1대를 가지고 일단 실시를 해보고, 앞으로 3, 4개월 동안 실시 내지는 아니면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적정한 것이 된다면 그 나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준칙을 보면 사서 1명, 운전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못 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6조 2항을 보게 되면 사서 1명, 운전원 1명해서 2명으로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최 위원님 말씀에 1개 차량당 사서1멍,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이런 토론을 할 때에는 격의 없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2명이상의 직원을 둔다고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안 했으면 대부분의 위원들이 사서 1명, 운전원 1명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것인데 우선 시행과정에서 지금 다른 이동도서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빌려 주는 것은 운전기사 한 사람이 다해요.
  그러나 이것은 공공적인 차원이 있는 만큼 운전원 1명, 사서 1명으로 했고 차량도 1대만 했을때 문제점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이효선  지금 저희가 사서 1명,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둔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문구에 나타나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열람직으로 열람 지도 담당하는 사람을 넣는다든가, 사서1명하고 운전원 1명, 열람지도담당자로해서 사서자격증이 없는 일반고등학교 학력이상의 소지자로 채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에 대한 것은 연간에 인건비 이런 걸로 해서 8천만 원씩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우선 운전원 1명하고 사서 1명으로 우선 운영을 해 봐라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또는….
최용섭 위원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사서 1명, 운전원 1명으로 해 보고 고등학교 졸업했어도 갈수록 돈 줘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만 두면 더 줘야 되고 계속 그것을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건 우리총무위원회 위원하고 새마을과장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서 1명, 운전원 1명으로 시행을 해 보고 안됐을 때에는 다시 상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새마을과장 이효선  네,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이 조례안은 어디서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정월남 위원  문구는 부분적으로 조정이 됩니까? 보니까 내용자체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새마을 문고에다가 위탁하지 않습니까.
  이 실제 운영 조례안을 보면 전 권한이 거의다가새마을문고 회장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같이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따로 시정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4조 3항을 보면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천시장이 위촉하는 걸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천시장이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고회장이 위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새마을과장 이효선  근본적으로 문고회장이 하는 걸 시장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정월남 위원님 오해마시고, 이게 행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중앙회에서 하는, 민간단체가 하는 말하자면….
정월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문고 부회장을 한사람 이예요.
  물론 위원장님도 문고에 많은 지식은 있으시지만 저도 부회장까지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부회장으로 있을 때 하고 시의원 입장하고, 전체적인 문안자체가 문고회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엄연히 부천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문고회장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고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해서 할말은 없습니다.
  제가 문구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효선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아무리 문고회장이 위촉한다 하더라도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사실은 정월남 위원이 하셨으니까 저도 그전에 해서 이해를, 빨리 진행하기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 조례상으로는 회장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나머지 최용섭 위원이 얘기하신 인원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또 총무위에서 다룰 것이니까 조례는 그냥 웬만하면….
○새마을과장 이효선  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자체를, 만약에 문고에서 그 사람들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인원을 많이 요구하더라도 저희가 2명으로 해서 의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금년에 2대인데 I대만 해 보자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예산이 도비 4천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고 시비 4천만 원을 8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1대만 하면 도비까지 날아가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도에 한번 그대로 해가지고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천에도 시내 아파트 단지마다 도서관이 다니는데 한권 빌리는데 50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게 차량 1대당 한발에 약 200만원씩의 수익금을 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 그만큼 좋은 도서를 많이 비치를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마다 다니면서 좋은 성과를 거양 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과장님 아까 최용섭 위원이 우리는 아주 솔직히 얘기 하자는 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도비 날아간다고 하셨지만, 사실 새마을과에서 지난번 본 예산 때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에요.
  여기 총무위원들이 다음 추경 때 올라올 때 양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과장님이 뭐라고 해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 4천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애초에 확보 할 걸 못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더 협조해 주기가 좋죠.
○새마을과장 이효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리고 새마을문고 그동안 활동했던 것 아까 자료제출하기로 했죠.
○새마을과장 이효선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수정 없이 통과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2시 32분)

○위원장 이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담당 과장이 도에서 국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 못해서 재무국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 내용은 현충탑 이전에 따른 건립부지의 매입과 부천시 중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이전건립에 대해서는 주변여건 및 주변 공장의 굉음과 매연 등의 부정적으로 보훈단체 및 회원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제5회 임시회에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이전건립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현충탑 이전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건립위치가 중구 원미동 산 20-38번지로써, 약도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시유지1,019평 사유지 1,839평으로 총 2,858평이 되며 예산은 부지매입비가 5억원, 건립비가 1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70만을 상회하는 부천 시에 기존 시립도서관이 1개소로서 시민 및 학생들의 수용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또 독서인구 및 학생들의 오랜 숙원산업으로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서 독서인구의 지변확대를 위해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신축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축위치가 중앙레포츠 공원 내로서 중구 원미동 산 3-14, 15 부 지상에 부지면직이 2,158평, 건축면적이 1,330평에 열람석 1,005석의 지하 1층, 지상 3 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3억 5천만 원, 도비 4억원, 시비22억 4,200만원으로서 총 31억 8,700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여기에 도서관 위치는 표시해 놓았는데 현충탑 위치는 안나왔네요.
  그리고 재무국장은 이것을 ·보사국장과 상의해서, 지금 네용이 상당히 진척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지난번에 시의원들이 원미레포츠 공원을 현지시찰 했습니다.
  현충탑 위치라는 곳을 가 본적이 있어요. 그 지역과 동일한 지역인지를 먼저 알고 싶고, 두 번째,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면 물론 현충탑 문제는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거론돼야 한 것이겠으나 이런 기회에 지금까지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사항으로서 해당부서 변경승인을 맡아 달라는 이런 지시가 왔습니다만은 현재 제가 정례석상에서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아마 설계 공모안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한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건립부지 문제는 아마 위원님들하고 보사국에서 당초 협의하신 그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당초에 그 지역이 현충탑 세워 놓으면 뒤의 산이 가리기 때문에 조금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최용섭 위원  재무국장에게 말씀 올리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내용이 진척되었고, 우리 행정과 의회와의 마찰은 어디서 파생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청사 및 의회청사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가 없고, 결과가 난 다음에 원상복귀는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점이 위원들에게, 상당히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는 부분인 만큼, 이건 특히 재산에 관계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희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사회 산업 위원회와 분명하게 그 위치와 건립계획을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공사가 시작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변경 승인이 되어야 만이 부지에 대한 평가도 하고….
최용섭 위원  제가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러시네요.
○재무국장 김동언  저희는 건의사항 밖에는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수  다른 분질의 없으십니까?
윤호산 위원  지금 제가 이 위치를 보니까 그 위에 산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 현장을 한번 보시고, 현충탑을 짓는다고 하면 그 산소를 이전해 주웠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관재계장 그 현장을 가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관리변경 계획안에 나와 있는 위치는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별도로위치가 변경됐거나 면적이 증감됐다거나 이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사회과애서 저희들한테 변경계획을 올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올린 그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위치가 변경되거나 면적이 증감되면 다음 임시회에서 변경계획을 다시 제출해 가지고‥‥
윤호산 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지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그 범위밖에 지금 산소가 아주 정면으로 내려다보인다고요.
  그걸 한번 보셔가지고 현충탑 해 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손색이 없도록 그 산소를 이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최용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사회 산업 위원장임을 만나 뵌 모양인데, 그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국장님은 자꾸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아는 견제 내에서는 위치가 우리 먼저 번에 45명이 가 보고 소사동 갔다 와서 본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조금 변경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 유족대표하고 사회 산업 위원들하고 간담회가 있고 현장을 다시 답사한 것 같아요.
  이것은 상황만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 당연히 이것을 가결시켜 주고, 사회 산업 위원회에서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당초에 위원님들이 보신 것은 절개지를 절단하다가 보니까 이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리서류를 가지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입장에서 이 정도면 좋겠다 하는 저기에서 아마 유족회 측에서도….
○위원장 이문수  그러니까 시청과 우리 사회 산업 위원들과는 현장답사로 합의가 됐는데 유족한테는 양해를 못 구해서, 유족들한테 브리핑겸 보여 주는 그런 간담회가 있었나 봐요.
최용섭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개인재산이라고 하면우리 시민재산인데 31억, 32억 돈이 지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이 통과되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재무국장 김동언  도서관 부지가 아니죠, 그건 현충탑 부지.
최용섭 위원  도서관부지하고 현충탑이 이게 한건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2억 돈이 지출되는데 있어서 현장도 가본 사람들이, 사회 산업 위에서 우리 위원장한테 협조만 왔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좋다고 그러면 같은 위원들이 확인을, 시민을 대표해서 확인을, 한 거니까. 그렇지 않고 이걸 의결시켜 놓고 본회의에서 우리가 또 부결시키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도서관건립은 건설부로부터 레포츠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이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완전히 지금 되어 있고 이 지역에….
윤호산 위원  변경계획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보류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회 산업 위에서 심의하고 거기서 같이 현장도 갔다 왔다고 하니까요, 위원장님이 만나 봤다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처리하죠.
○위원장 이문수  공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잠깐만 들으세요.
  저희가 조례를 몇 번 위원회에서 다루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조례안을 다루다보면 인용한 법안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실 때 인용한 법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개 참고 문헌이 오거나복사본이 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위원님들이 중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다음에는 서류만 봐가지고도, 설명 없이 서류만 가지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보충자료로 해서 올려 주시고요.
  또 하나는 총무위원님들과 윤호산 위원 개인한테 굉장히, 아까 위원장으로서 품위를 잃고 좋지 않은 행위를 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그동안 심의해 주시느라고 애쓰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1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석  김덕조  박상규  변용순  서병만
  윤호산  이문수  이병일  이해형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용섭
○불출석위원
  김태현  이말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재무국장김동언
  시정과장김충신
  새마을과장이효선
  세정과장박주남
  세무조사과장이강용
  세정과세정계장이기덕
  회계과관재계장구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