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6월 16일 (금) 10시

   의사일정
1.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7. 부천시와미국베이커스필드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8.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15. 부천시전염병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6. 부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7.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역곡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19. 부천동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안
20.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3.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4.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5.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와미국베이커스필드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전염병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역곡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동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계속)(김제광의원등22인발의)
◎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의건(박효서의원발의)

(10시1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삼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 정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역량이 한층 고조되는 시점에 와 있으며 다가오는 제5대 의회는 커다란 의정환경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이루기 힘든 것입니다.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해야 할 우리 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 모두는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여야 하겠으며 변화된 의정환경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제5대 의회에서는 4대 의회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가일층 노력해 나감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6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날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 태극용사들이 값진 승전보를 전하여 우리 국민들의 기상을 전 세계에 드높였습니다.
  남은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4강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를 86만 부천시민 모두와 함께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9일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5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을,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과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6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삼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9분)

○의장직무대리 김삼중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우 안녕하십니까.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춘의동 출신 이영우입니다.
  온 들녘에 푸르름이 짙어가는 계절, 숨 가쁘게 달려가는 바쁜 일상을 벗어나 여유와 한가로움이 가득한 대자연 속에서 뜻있는 벗과 함께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 봅니다.
  더불어 독일 월드컵의 뜨거운 응원 열기는 온 국민의 가슴 속에 나라 사랑의 열정을 가득 담고 선수들은 신화 같은 투혼을 발휘하여 국민들이 열망하는 성과를 거두길 염원해 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도시, 문화도시를 추구하며 활력 넘치고 편안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과 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5항 규정에 의거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를 중심으로 요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2002년 7월 14일 제98회 정례회의에서 구성할 것을 의결하여 활동범위, 활동기간, 조사대상 사무 등을 정하였으며, 위원회별 3인씩 총 9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씩 3번에 걸쳐 연장하였으며 전반기 위원장으로는 류중혁 의원이, 간사로는 박효서 의원이 활동하였고 후반기 위원장으로는 본 의원이, 간사로는 이덕현 의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활동결과를 설명드리면 상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적정 확보 및 설치, 시민의 강 건설 및 재이용수 공급,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 해소와 하부공간 활용 문제, 상하수도 공급의 적정 수급 관계, 녹지공간 확보 및 적합한 수목식재, 교통안전 시설물의 확보 등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계수·범박지구 재개발사업은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보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도시계획 및 개발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하고자 200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여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건립 공간 및 공공기관 건립부지 확보, 학교 건립의 적정성 유지, 지하철역 이용시민 편익 도모를 위한 광장 조성, 계남대로의 확충, 영구 저류시설 용량 확충 등 개발계획 단계부터 입주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체계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총 22회에 걸쳐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택지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향상된 수준과 안목을 넓히고자 2회에 걸친 비교견학으로 건실하고 효율적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의에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삼중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3.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4.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25분)

○의장직무대리 김삼중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제광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2002년 7월 출범한 제4대 부천시의회가 오늘로써 4년 동안 펼쳐온 공식적인 회기 운영을 끝내고 부천시의회 의정역사의 한 장을 마감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86만 시민의 선택에 의해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해 제4대 34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년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점 또한 남게 마련입니다.
  제4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후대로 넘기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5대 의회에서는 더욱더 활기차고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쌓아가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직선거법」에 의한「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 의원 정수가 34명에서 30명으로 감축 조정되었으며, 따라서 현행 상임위원회별 위원수를 의원정수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조례 제2조를 개정하여 기획재정위원회를 당초 11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를 당초 11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며, 건설교통위원회를 12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사하도록 예결위의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에 따라 현행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대신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유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2006년 2월 8일「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통보된 금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이 있는「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회기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본 조례 개정안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두어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의 개정과「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내용에 맞게 변경되는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또한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개정안을 설명드리면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에 따른 중선거구제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선거구별 2~3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또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당초 최초 집회시 의장이 선출되기 이전의 임시의석 배정기준을 지역선거구별 배정에서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변경하였으며 앞서 위원회 조례 개정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 내용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 규칙에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와 관련한 절차 및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종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대신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회의 규칙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제4대 의회 선배 동료의원님들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삼중 의회운영위원회 김제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32분)

○의장직무대리 김삼중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남상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삼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 임기 동안 86만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회기마다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공직자 여러분의 사명감이 우리 부천시를 이끌며 지탱해 나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통제와 견제 그리고 조정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능동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한 축으로서 의회와 시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시민들께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번 제127회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8일 공보실 소관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 요구되어 6월 13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원안의결된 2건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규격을 책자형에서 신문형으로, 발간 순기를 월간 또는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친숙할 수 있도록 하고 편찬을 위하여 운영하던 편집주간과 보조원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며 지역소식 및 미담사례 수집과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주부명예기자제도를 도입 운영하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재정 운용 상황 공시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 시행령인「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표준안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대학교수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대표와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위촉하여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심의 요구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김삼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삼중 기획재정위원회 남상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7. 부천시와미국베이커스필드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전염병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38분)

○의장직무대리 김삼중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와미국베이커스필드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전염병예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존경하는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제4대 의회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의원님들께 큰 발전의 계기가 되셨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부천시와 베이커스필드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과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들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와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5조1항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와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 도시 간 교류기간이 1년여밖에 안 되고 민간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등 교류 추진 상황에 따라서 제5대 의회에서 보다 섬세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결정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여 양 시 간의 발전과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 시의 국제경쟁력 및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동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4천여 명의 교민들에 대한 한국의 위상증대 등을 고려할 때 양 도시 간의 교류협력이 중요하고 본 체결로 인하여 더욱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금번 조례개정은 지난 2006년 1월 11일 개정된「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소사구 소사2택지 개발사업 지역에 포함되는 소사본동, 괴안동, 범박동 일부 지역의 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없고 적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소사구 소사2택지 개발사업 지역에 포함된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지역의 경계가 조정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소사본동, 괴안동, 범박동 간 경계조정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내용상 문제가 없고 적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사2택지 개발 및 주공아파트 신축으로 소사본3동 및 괴안동의 세대수가 증가하고, 심곡본동의 불합리한 반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지역의 공원조성 및 아파트, 단독주택 신축 입주와 동 간 경계구역 조정으로 인한 인구 및 가구 등의 변동으로 통반의 설치 및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이상이 없고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동사무소에 두도록 규정했던 것을 동사무소는 물론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와 프로그램을 관할 동 행정 구역 내 어디에서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자치센터의 운영도 동장이 임의로 하던 것을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당해 동 출신 시의원이 없을 경우 등을 감안하여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인원수를 3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 지역구에 시의원이 3인인 경우 시의원이 고문으로 들어가면 일반주민은 고문으로 들어갈 기회가 없으므로 4인으로 늘리고 또한 고문을 당해 동 관할구역 내 거주자나 사업장 종사자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원이 없는 동은 시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 평생학습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평생학습 도시 육성에 관한 업무가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조정되면서 그동안 동 조례의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한 사항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을 기관 중심에서 직능 중심으로 조정하고 다소 중복된 기능을 갖고 있던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를 평생학습협의회로 축소 통합하며 평생학습협의회 내에 협의회 운영의 효율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등으로 평생교육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고 내용상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민원서류 발급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청 및 3개 구청 민원실과 부천역에 설치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부천시 시민봉사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담위원들의 연임규정을 완화하고 부천역 시민봉사실에 근무 중인 상담위원 및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을 공무원과 교대시 근무공백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건강가정기본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조직,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등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최근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저출산, 가족부양, 이혼으로 인한 결함 및 결손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센터의 기능이 사회적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내용상 문제가 없고 적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하고자 시행 중인「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시장 외의 자 및 소독업자 중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 시행령에 정한 사항을 시장이 부과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그 부과기준을 동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2006년 1월 13일 뒤늦게 보건복지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삼중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 9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16. 부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2499]
17.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500]
18.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역곡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2501]
19. 부천동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2502]
(10시52분)

○의장직무대리 김삼중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역곡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동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범박·괴안동 출신 강병일입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의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역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천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되었으며, 200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재원확보를 위한 수입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조속히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주차장법」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및 기계식주차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향후 자주식주차장을 점차 확보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역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소사구 옥길동 456-1번지상 대지면적 1만 5843평, 1일 처리용량 5만 ㎡ 규모로 건립하고 있는 남부수자원 생태공원(역곡하수종말처리장)이 2006년 6월 준공됨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 시설인 북부수자원생태공원(굴포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예산의 절감과 수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 기초 시설인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역곡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안은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3-2번지 일원 동신아파트는 준공된 지 21년이 경과된 단지로써 2003년 8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노후·불량 건축물로 건축물의 구조적 불안정 및 노후화에 따른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기존 노후된 저층아파트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아파트 지역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괴안 1-6구역 주택재건축 예정지로써 현재 기본계획안을 입안하여 경기도에 승인 신청된 지역으로 동신아파트 재건축 계획상 인근에 접한 성우아파트는 제외하였으나 기본계획이 확정될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계획을 변경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우선 기부채납 시설인 도로계획의 적합성 여부, 공원시설의 적정 배치 여부, 공공용지의 배치계획 등에 관하여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삼중 건설교통위원회 강병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4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계속)(김제광의원등22인발의)
(11시00분)

○의장직무대리 김삼중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써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지난 12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으로써 심사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박효서 의원-의장!)
  박효서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박효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박효서 의원입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박효서 의원께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효서 의원입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동료의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모두에게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는 제4대 의회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회의로써 그동안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에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보류된 내용은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충실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31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현안 여건에 의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실한 논의가 되지 못한 것을 여러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무작정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급식 현장의 소리와 부천시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학교급식법」에 의한 소관문제, 우리 시의 재정여건, 문구상의 문제 등으로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의원님들이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현실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진정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양심에 의한 의정활동을 한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본 조례안을 정치적 논리나 명분으로 서둘러 제정하기보다는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그동안 우리 4대 의회에서 논의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대로 된 학교급식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제5대 의회에 의견을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름 후면 제4대 의회는 부천시 의정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그 임무를 다하게 되며 새롭게 시작되는 제5대 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제5대 의회에서는 시민과 교육 관계자, 시 정부, 급식네트워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진정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다시 보류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5대 의회에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삼중 박효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하고 제5대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는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제광 의원님, 잠시만요.  
  현재「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소란)
  방청인 여러분, 방청인은 법에 의하여 박수를 치는 등 소란행위를 하실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란행위로 인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을 본회의장으로 모시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족수가 모자란 상태로 회의가 지연되고 또한 본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부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의건(박효서의원발의)
○의장직무대리 김삼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전 박효서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셨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방금 전 의제로 성립된 보류동의 가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동의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네.)
  김제광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학교급식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시민들과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태스크포스팀장을 맡고 시민들과 지금 거의 2년여에 걸쳐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는 김제광 의원입니다.
  4월 126회 임시회 때 박병화 의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장의 소리 및 시의 재정여건 기타 등등의 이유로 보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회기, 마지막 안건에 있어서 박효서 의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고, 시의 재정여건이 고려되지 않았고,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보류를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시장을 뽑고 의회가 만들어지고 4대까지 오면서 부천시의회 최초로 시민에 의해서, 시민들이 다 동의하고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에 의해서 발의된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 의회 마지막에 와서 마지막 안건이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시의 재정여건이 고려되지 않았다든가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서,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한다는 것은 부결시키겠다라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결될 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소리와 의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본회의가 시작될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뒤의 자리를 꽉 메우고 있었고 언론사와 학교급식 관계자들도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보면서 과연 이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4대 의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저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5대 의회에 입성을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발언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싶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싶기 때문에 본 발언대에 서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여하튼 시민단체 여러분께서 학교급식을 이끌어 온 2년 동안 한 겨울에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느라 고생 많으셨고 각 의원님들한테 학교급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 주신 1만 3천 명이 넘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월 126회와 6월 127회 마지막 안건에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학교급식 지원 조례처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게 또 있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모 담당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면 하는 거지 왜 시민단체가 이걸 추진해라 마라 하느냐고.
  부천시의 제왕적인 공무원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견제하고 있는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안건은 이미 충분히, 너무나도 많이, 부천시 학교급식 관련해서 담당자들이 몇 번 바뀔 때까지, 국장도 몇 번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담당자도 몇 번 바뀔 때까지 너무나 많은 예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회의를 거쳐 왔습니다.
  4월 임시회에서 보류해 놓고 나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 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5·31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 홍건표 시장님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의 재정여건을 따져 봤을 때 600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 때 문구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하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600억의 근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협의과정에서 그것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이란 문구, 이미 전국 지자체에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8개의 지자체에서 이미 국내산으로 쓰고 있고, 국내산으로 했을 때 경기도비 지원이나 국비지원은 못 받는다라고 합니다. 현재도 WTO에 제소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다룰 때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을 바꾸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하신 분들의 목소리는 이 두 가지 문구를 따집니다.
  사실 문제없습니다.
  제가 2년여에 걸쳐서 이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고 분석해 봤지만 문제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수 농산물로 한다고 해도 국비·도비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산 600억 달라는 것 아닙니다.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담 쌓아 가자라는 것입니다.
  600억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효서 의원님과 박병화 의원님 두 번에 거쳐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 중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10년 역사상 이보다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되어 있고요.  
  현장의 소리,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번 5·31지방선거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필요에 의해서 정부가 흘러가는 모습이라든가 이 부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네트워크팀들이 움직일 때 정치적인 논리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건 보장합니다.
  정치적인 논리가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음 대로 넘기자라고 합니다.
  이건 4대 의회가 책임져야 될 숙제지 5대 의회에 넘길 숙제가 아닙니다.
  이의제기하신 바대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고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넘겨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 의회에서 이걸 하지 못하고 5대 의회로 넘긴다는 소리는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 학교급식 문제가 단순하게 부천시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자국 농산물을 보호해야 될 것이고 우리 학생들의 최소한 먹을거리를 준비해 주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보면 안양, 김포, 이천, 평택, 성남, 고양시에서 이미 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없을뿐더러, 예산상의 문제를 따지고 시민 의견수렴 문제를 따진다라는 것은 반대를 하기 위한 모습일 뿐입니다.
  지금 시민단체 여러분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지켜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4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이 부분이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제정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더 역설하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걸로 믿고 4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시민에게 최소한 내가 양심을 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 의회 마지막 안건에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공개의 원칙과 투명의 원칙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내 의사표시 하는 모습 또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천시의회가 견제하는 모습을 가져야지 계속 부천시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5대 의회로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5대 의회에 입성하는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정책을 만들어 내야지 부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추진해야 추진되는 그런 식의 모습은 절대 아닐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지막에 간절히, 아주 간곡히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급식 조례가 제정된다라고 해서 당장 부천시에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이 조례를 만든다라고 해서 전국에서 이목을 끄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른 데서 대부분 했고 마지막 탑승을 하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리고 1만 3천 명이 넘는 부천시민들이 모여서 제안했던 것이고 단순하게 부천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134개 지자체에서 대부분 끝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오늘 마지막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서 보류라든가 부결이라든가 다른 방법보다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시민단체와 부천시가 공조하면서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에 관련해서 로드맵을 서서히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4대 의회 마지막 의원님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해서 부천시에서 예산을 급하게 세워야 될 이유도 없고 올해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부천시 담당자와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담당자들이 모여서 하나씩 하나씩 로드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기반과 토대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 부분이 다른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삼중 김제광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제로 채택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본 보류동의의 건은 표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보류동의의 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보류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일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 표결로써 선례에 따라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법안을 가지고 다뤄지는 안건이고 126회에서 무기명투표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무기명투표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개인 생각이 아닌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결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해야 될 이유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떳떳하게 밝혀주는 것이 앞으로의 행보라든가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기립투표로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기명투표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께서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립표결 방법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지금 학교급식 조례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을 뒤에 놓고 기립으로 한다는 것은 5대 의회에 안 들어올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당선되신 당사자들은 많은 부담감을 안고 투표에 임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의합니다.)
  지금은 무기명투표와 기립표결 중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립표결방법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의 보류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는 것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가부결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하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수는 18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립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립표결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인 중 기립표결 방법에 찬성하신 의원 5인, 기립표결 방법에 반대하신 의원 10인, 기권 3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립표결 방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이 무기명투표로 결정됨에 따라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시장님을 포함한 시 정부 간부공무원은 표결처리를 위하여 본회의장에서 이석해 주시고 표결이 끝난 후 사무국 직원이 본회의장 입장을 안내해 드릴 때까지 휴게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삼중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이덕현 의원, 서강진 의원, 박효서 의원, 박종국 의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0표를 하시고,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0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란에 0표를 하시고,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란에 0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에 0표 이외에 ×표를 하는 등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표가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보아 오른쪽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3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부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삼중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3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2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 중 찬성 15인, 반대 2인, 무효 1인, 기권 2인으로써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은「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4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제127회 임시회가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4대 의회는 계획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남의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별이 있다는 회자정리의 가르침과 같이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동료의원님들과의 이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별의 아픔은 또 다른 만남을 위한 필연적인 아픔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개인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강병일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전덕생  정영태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불출석의원
  김관수  김상택  정윤종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복지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권병준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
  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