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1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동의의건
4.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동의의건
4.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동의의건 및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문화예술과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동의의건
(10시10분)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년관현악단이 있습니다.
이 관현악단의 지도를 외부강사가 아닌 교향악단의 상임단원 중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지휘자 등의 간부단원을 위촉할 때 현재 두 명을 복수추천해서 특별전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간부단원은 대개 교수급의 연주자들입니다.
이런 분을 두 명씩 복수추천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해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현재 관파트가 우리 교향악단은 굉장히 취약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을 특별채용코자 하는 이런 세 가지의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청소년관현악단의 지도강사는 교향악단 상임단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간부단원은 실력이 우수한 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1항은 외국인이라도 실력이 우수할 경우에는 특별전형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위촉된 외국인에게는 숙소를 제공합니다.
이어서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제정동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4월에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가 가결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 제6조2항에 의해서 재단법인 정관을 의회에 제출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으로 했습니다.
제4조는 재단의 사업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했습니다.
안 제9조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7조는 재단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4조는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25조는 재단은 매년 3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안 제34조는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 및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관안은 기이 운영되고 있는 법인설치조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인용해가지고 담았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86회 때 다루었던 사항이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4항에 청소년관현악단의 지도강사를 지금까지는 두지 않고 필요할 때 외부강사를 초빙하였으나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교향악단 상임단원이 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 간부단원은 2인 이상의 복수추천에 의거 위촉하던 것을 단장의 단수추천에 의거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간부단원이라 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을 말하는데 이들은 통상 정상급 교수들로 그들대로만의 마인드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복수추천을 할 경우 공모하지 않아 위촉을 못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단수추천시 추천자의 편견이나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나 능력있는 예술인의 예우 차원에서 단수추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공개모집 등에 관한 사항도 논의해 보시고, 제6조와 18조에 우수한 외국인을 영입하는 것은 숙소 제공 등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도 있으나 울산, 부산, 수원시향 등이 외국인 단원을 영입하여 활동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단원에도 외국인을 영입시켜 경쟁의식을 제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계 속의 부천예술단으로 발전시킨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동의의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5회 임시회 때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문화재단 정관안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하에 정관이 만들어지면 이 정관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사회가 구성되면 차후에 정관 변경이나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단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관안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임원, 제3장은 이사회, 제4장은 재산 및 회계, 제5장은 사무부서, 제6장은 보칙과 부칙순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정관안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단조례의 각 항에 규정하여 만들어진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단, 안 제34조에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재단의 고유권한으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는 집행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앞으로 조례나 정관의 내용을 시정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86회 임시회 때 보류됐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아, 이게 현행이로구나.
지금은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을 추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수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섭외를 해서 이렇게 위촉이 될 겁니다 하고 섭외를 하면 응할 수가 있는데 두 사람 복수로 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본부터 아주 응해주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선임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시행됐어요?
현재 악장이 공백, 그러니까 선임을 못 해가지고 악장이 공백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추천을 받으려면 어차피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 부분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단장이 한 사람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앞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 과정에서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부천필이라든지 각종 단원들을 우리가 선임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위촉해서 심사위원들이 적정하다고 인정해서 해주면 그것을 단장의 명으로 추천하는
알았어요. 더 이상 답변해 봐야 맨날 그 소리니까.
그리고 외국인을 저기하게 돼 있잖아요. 외국인을 단원으로 하게 돼 있는데 몇 인이라는 것은
별첨 비교자료를 저희가 드렸는데 콘트라베이스하고 호른, 트럼펫 해서 관파트인 3개 악기에 대해서 섭외를
그럴 경우 5명도 될 수 있고 6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득이한 저기라면 인원의 제한을,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필요성이 부득이하게 발생해서 조례 개정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최소한의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외국인 연주자들을 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시장한테 포괄적으로 믿고 위임해 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거기에 인원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시장한테 포괄적으로 위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운영상의 세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재 추천되고 있는 것이 3개 악기, 트럼펫, 콘트라베이스라고 했는데 현재 한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악기를 다루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개로 봅니까? 한국인보다 외국인의 체질에 맞는 악기를 몇 개로 보고 있습니까?
그 중 관악부분에서도 금관악기 부분하고 목관악기 부분이 있습니다.
금관악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콘트라베이스, 호른, 트럼펫, 트럼본 이런 부분이고 관 자체가 쇠 종류로 된 거죠.
그리고 클라리넷이라든지 이런 류가 있습니다.
이런 류는 리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는 목관악기인데 그런 종류에서 특히 관악기 중 금관악기 부분은 많은 호흡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에는 한국인의 체질보다는 잘 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외국인수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외국인수가 5명 정도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우선 1차로 3명 정도 한다 이렇게 해서 인원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전에 86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다루려다 못 다뤘는데 그때 러시아 사람을 구두계약인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나 이 조례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술단에서 요청한 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계속 요청을 한다.
뭐냐 하면 정확하게 방침을 정해주지 않으면 여태까지 저희가 섭외한 걸 이제는 거기에 응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다른 곳을 그 사람들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단측에서 우리 집행부에다 이번 회기에는 이게 될 수 있도록 의회에 간곡히 당부를 해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그리고 간부단원 추천건에 대해서 현행은 5인 이내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장이 단수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임을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5인 이내 공개로 했을 때 혹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전형위원회라는 것은 누구를 뽑는 위원회죠. 어떤 대상을 뽑는다든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을 추천해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섭외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부천시에 오실 수 없겠습니까?” 하면 “단수로 추천해서 좋다. 날 위촉한다면 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복수추천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난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버리죠.
저희가 지금 악장이 비었는데도 충원을 못 시키는 게 단수로 바로 당신이 위촉이 됩니다 하면 될 수가 있는데 복수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응하는 저기가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할 때도 거기서는 그 사람의 자격, 연주경력이라든지 이걸 봐서 아, 이 사람이면 충분히 여기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격판단의 기준으로 검증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떨어뜨리고 이런 부분보다는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이 되겠습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꼭 외국인을 채용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내국인을 썼을 때는 그만한 실력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의 조화를 이루려고 외국인을 섞어놓으려고 하는 건지.
개방했을 때 장점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좀더 완전하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국인으로도 충족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이런 관파트는 외국에 우수한 역량을 가진 주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썼을 때 연주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것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음악에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그 사람들이 건의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단상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러한 형식을 갖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스스로 발의한 건 아니고 바로 예술단에서 건의된 사항을 수렴해서 말씀을
트럼펫 주자인데 미하일 로마노프라는 사람을 처음에 우리가 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입을 표명했고 그 후에 트럼본하고 호른 이런 부분까지도 현재 저희가 접촉을 해나가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관파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외국인 연주자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일이라든가 유럽 국가에도 유능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확보돼 있는데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수 예산을 쓰는데 수석급에 상당하는 예산을 주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보수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는 없고 이미 우리가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독일인도 있고 프랑스인도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러시아를 선택하게 됐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죠.
제가 더 깊은 것까지는 말씀드릴 전문성이 없습니다.
우연히 음악의 원로를 만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래에.
그래서 러시아인 음악에 대해서, 연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외국인 3인 이상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인 정도면, 러시아 연주자들이 세계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3인을 더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들은 바 있거든요.
더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분 위축도 되고 또 부천예술단이 아니라 이게 무슨 러시아예술단이라는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자문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3인 이내로 못을 박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아는 수준에서 답해 보세요.
왜냐 하면, 어느 정도 부족하니까 채우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원이 다 찼는데 금관악기 부분에 외국인을 데리고 올 리는 없잖아요.
지금 정원은 98명이고 현원은 72명인데,
연주자의 인적사항, 전화번호를 갖다주세요.
인적사항인데 전화번호, 핸드폰번호를 포함해서 갖다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향악단 관련된 것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동의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결정은 돼야겠습니다만 현인원이 35명입니다.
35명으로 해서 상임이사 1인을 두고 8개 팀으로 구성해서 실무인력을 26명 두는 걸로 현재 저희는 구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사업본부가 폐지되면서 문화사업팀이 됐습니다.
일단 거기 이사는 이미 조례에 15명으로 해가지고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가 명문화돼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이미 규정된 사항이고 그것을 그대로 정관에 전부 담았고 다음에 정관이 동의가 돼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설립자, 즉 발기인이며 설립자가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이 이사를 위촉합니다.
그래서 위촉이 되면 그 사람들이 최초의 이사가 되고 그 구성된 이사에 의해서 앞으로 각종 제 규정 또는 인사문제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전부 정립이 되겠습니다.
발기인이 시장이고 시장이 최초의 이사를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하면 일단 주체가 형성되니까 거기서 모든 사항을 결정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 최초로 구성되는 재단의 임원은 설립발기인이며 이사장인 시장이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칙 규정을 두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 주체가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사회에서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세종문화재단 여기에는 결산도 감사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결산까지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호에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산 이런 것도 전부 포괄해서 가능합니다.
결산에 대해서 감사를 안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세종문화재단 여기 사람들은 뭘 몰라서 명시를 했나?
여기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결산도 감사를 해야지. 당연히.
9조 세종문화재단 임원의 직무에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첫번째가 법인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산도 당연히 감사를 해야 돼요.
12쪽이 되겠습니다.
25조 결산서 등의 제출 해가지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감사가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뒀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하고 다르지. 의견서 첨부하는 것하고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선임직이사는 부천시의회에서 한 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추천됐을 때는 제대로 역할을 못 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2인을 추천하면 어떤가 해서 묻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사의 당연직이사 부분 인용한 것은 먼저 저희가 시에 승인을 받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한 거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수를 바꿔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검토사항으로 해주시는 게
○한기천 위원 현재는 조례에 1인으로 돼 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조례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갖고는 제 역할을 못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추후에 의회에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추후에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직원에 관한 부분이 조례에 보면 제6조 정관 관련돼서 7호 감사 및 직원에 대한 사항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정관에 직원사항을 뒀는데 직원 관련해서 제5장 사무부서 제30조 정도에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규정으로 위임했잖아요.
그런데 직원의 총수와 부서조직의 얼개에 이런 정도는 정관에 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도 하나의 입법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규정을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어차피 법인체니까 재단의 규정이라고 했을 때 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됩니다.
그 부분을 시장한테 승인권을 위임한다면 현재 규정 그대로 해도 되고 만약 여기 정관에 그 사항을 정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의회의 동의사항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총원하고 기본적인 조직구조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그것은 단순히 시장의 전결사항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재단의 임의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규정해 놓지 않으면 상당부분 재단에서 임의로 총원에 관한 것이라든지 조직의 구조나 탄력적으로 스스로 운영하게끔 자율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폭을 허용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과 예산범위라는 것이 일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단 정관이 승인된 후에는 사업이라는 게 계속 변경되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너무 확대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런데 어디까지를 의회의 통제범위 내에 두느냐 하는
○위원장 임해규 보세요. 의회에서 재단 관련된 부분을 심의받고 또 승인받는 절차에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일단 만들고 난 다음에 통제 불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화재단조례보다는 훨씬 강화된 여러 가지 규정을 조례에 많이 두었던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관에 일정하게 정신이 이어지지 않으면 애초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규정에 의해서 임의로 바뀐다고 하면 나중에 상당히 마찰이 우려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다른 세세한 부분말고,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서 내부에서 어떻게 조절하고 이런 부분말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총원규정하고 그 총원을 바꿀 때는 의회하고 토의를 해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보고 또 내부의 기본적인 얼개 정도 있으면 사람 바꾸고 상세하게 바꾸는 거야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일단 재단법인체기 때문에 이사회에다 위임해주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예산권이라는 부분, 그 부분은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 방만하게 어떤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요구했다고 그러면 예산통제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의회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일단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은 인력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문서화된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자료를 요청할게요.
재단의 조직체계와 인원 배치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구상한 것은 있습니다. 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을 갖다주시고 거기에는 물론 현재 있는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기획이 포함돼 있으리라고 보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요청한 자료를 저희들이 곧 이어서 심의를 할 거기 때문에 심의 전까지 갖다주시고 심의 전까지 안 갖다주시면 이 안건은 보류됩니다.
그점을 명백히 아시고 신속을 기해서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라고 퇴장하셔도 됩니다.
4.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55분)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86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했던 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없이 계속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사골부천카드발전기금 사용방안에 따라 발전기금을 아동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소외계층의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복사골부천카드발전기금 사용목적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에 복사골부천카드발전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1항 중 3호를 4호로 하고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는 복사골부천카드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생략하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하다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더 확인해 보고 하시라 이렇게 했죠?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기금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돼 있거든요.
복사골부천카드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는데 이것은 6조 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용기금으로 심의토록 해서, 결정토록 해서 이 기금을 바로 아동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그것의 답변이 석연치 않았던 걸로 압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기금이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이 있다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운용기금으로 하느냐 적립기금으로 하느냐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운용위원회에서 결정
○위원장 임해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보류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일단 아동복지기금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이게 원래 환경을 위해서 쓰기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아동복지 쪽으로 쓰는 게 나쁘지 않다 대체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다만, 기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1년에 얼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2000···.
○위원장 임해규 그것밖에 안 되는 돈인데 이걸 적립해 놔서 이자를 쓰면 몇 푼 되느냐, 그 돈이.
그때 2000만원을 적립해 놓으면 이자 쓰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답을 못 하셨어요.
지금 그것에 대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운용기금으로 성격 규정을 해주면 2000만원 들어온 걸 그해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쓰는 겁니다.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적으로 쓰게 돼 있는 돈도 못 쓰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삼정동 폐기물 관련기금도 의회에서 승인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과장께서는 업무숙지가 분명히 안 된 거라고 보고 운용위원회에서 이것을 적립기금이 아닌 운용기금으로 쓰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이게 승인이 되면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기본이 일단 그거였고 그 다음 다시 한 번 확인을 공식적으로 하겠는데 복사골부천카드에서 나오는 금액이 한 2000만원 되는데 이게 왜 아동복지기금이냐 이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걸 환경기금으로도 쓸 수 있고 운용기금, 지금 말씀하신 운용기금으로 쓰려면 2000만원이면 꽤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타 과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봐라라는 거였습니다.
문제 제기가 그 당시 두 가지였거든요.
첫번째 건 지금 답을 하셨고 두번째 것,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걸 쓰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안 쓰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회계과에서 공문을 띄웠는데 저희 과만 쓰겠다고 회신을 보냈고 다른 과에서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지난번 회의 때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000만원 매년 들어오는 복사골부천카드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아동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운용기금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걸로,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승인하는 것은, 조례를 바꾸는 것은 그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두 건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지하고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기록중지)
(12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해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하고 논의된 바를 정리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중 제6조1항1호 복수추천을 단수추천으로 바꾸자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고 제6조1항2호 특별전형 중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문을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개정안이 “다만, 외국인 중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전형 앞부분에 “정원의 5% 범위 내에서”를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토의된 바와 같이 정리한 것인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동의의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제10조 감사와 관련해서는 제2항1호의 경우 재단의 재산상황과 회계에 대한 감사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과 제3호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제4호, 제3호의 보고를 위해서 반드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9조 사무부서와 관련해서는 사무부서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부서를 두되 정원은 35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의 경우 재단의 임원은 설립발기인이며 본 정관의 제9조에 따르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 3인을 임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금 검토해서 차기 정례회에 동의의건을 올리도록 하자는 뜻이 있어서 보류키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동의의건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제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복지환경국장이상문
문화예술과장강덕면
여성복지과장김창님
○회의록서명
위원장임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