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7월 24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9.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별빛마루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2.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4.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2. 부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28.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
29.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송내북부공영주차장, 반달공영주차장)
30.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31.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철회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      (박순희·윤단비·김주삼·곽내경·김선화·장해영 의원 발의)   
6.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별빛마루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학환·윤단비·김미자·양정숙·김건·곽내경·장성철 의원 발의)
13.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김미자·윤단비·김건·최옥순·송혜숙·박찬희·최초은·장성철·최의열·장해영·이학환 의원 발의)
14.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미자·곽내경·최초은·김병전·최의열·장해영·송혜숙·김건 의원 발의)
15.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송혜숙·이학환·윤단비·최은경·정창곤·박찬희·김병전·김미자·곽내경 의원 발의)
24.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박순희·박찬희·최은경·김선화·정창곤·윤단비·곽내경·김주삼·이학환·김건 의원 발의)      
25.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8.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9.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송내북부공영주차장, 반달공영주차장)(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1.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철회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최성운·김병전·양정숙·김선화·임은분·송혜숙·최은경·최의열·윤단비·박찬희·손준기·박순희·장해영 의원 발의)   
◎ 의사진행발언
◎ 신상발언   

(10시04분 개의)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시온고등학교 선생님과 동아리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고 또 정희석 외 네 분의 대학생 여러분들이 의회 민주주의 현장 체험을 위해 참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시기를 바라며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부위원장 사·보임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지난 7월 18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김건 의원이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정창곤 의원이 보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1일 김주삼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철회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당일 의원실에 배부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의장 제의 1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7건, 행정복지위원회 11건, 도시교통위원회 8건, 그리고 의원발의 1건으로 총 3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최성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37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야 하므로 지난 7월 1일 자로 선출된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첨부된 안건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정창곤 의원의 사임과 김건 의원의 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08분)

○의장 최성운 이어서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김미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제3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심사보고서의 배부 방법에 전자문서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양정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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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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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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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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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윤단비·김주삼·곽내경·김선화·장해영 의원 발의)
6.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별빛마루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최성운 이어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70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그중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최의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공간으로 개방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제11대 시민옴부즈만이 올해 8월 해촉됨에 따라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위촉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규정에 의거 웹툰융합센터에 대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교육,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일드림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별빛마루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친환경 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별빛마루도서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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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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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4인)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2인)
곽내경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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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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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처리할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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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4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2인)
김미자  이학환
····································································································
○의장 최성운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3인)
곽내경  구점자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김  건
기권 의원(2인)
장성철  장해영
····································································································
○의장 최성운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별빛마루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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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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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학환·윤단비·김미자·양정숙·김건·곽내경·장성철 의원 발의)
13.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김미자·윤단비·김건·최옥순·송혜숙·박찬희·최초은·장성철·최의열·장해영·이학환 의원 발의)
14.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미자·곽내경·최초은·김병전·최의열·장해영·송혜숙·김건 의원 발의)
15.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최성운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2항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윤단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단비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1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부천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는 계류되었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의 제3, 4항의 민관협력기구의 권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항은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및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어린이의 생존수영 교육 지원 확대와 보편적 교육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지원 금액 상향 등 보훈복지 강화를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법령으로 장제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던 규정이 관련 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웰-엔딩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본 조례의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의 비영리 수탁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천시 학대피해아동 여아 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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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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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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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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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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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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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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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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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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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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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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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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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4인)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2인)
곽내경  안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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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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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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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23.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송혜숙·이학환·윤단비·최은경·정창곤·박찬희·김병전·김미자·곽내경 의원 발의)
24.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박순희·박찬희·최은경·김선화·정창곤·윤단비·곽내경·김주삼·이학환·김건 의원 발의)
25.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8.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9.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송내북부공영주차장, 반달공영주차장)(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최성운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0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정창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정창곤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2건의 안건을 찬성의견 채택, 1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 사용료의 연체요율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대장공공주택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용도지역 현실화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은 부천시 심곡본동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사업기간과 사업비,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공영주차장에 경기도가 선정한 사업자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 예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의대상 등의 변경과 조경설치 제외대상 확대, 공동주택 단지 간 동간거리 확대 등의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정창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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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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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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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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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7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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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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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8항 심곡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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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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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9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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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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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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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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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으며 관례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우리 의회의 선례에 따라 의원 성명의 가나다 역순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표를 관리하게 될 감표위원은 송혜숙 의원, 손준기 의원, 박혜숙 의원, 박찬희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내부와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변숙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찬반 무기명투표에서는 기존의 필기구가 아닌 기표용구를 사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전자회의시스템 참고자료란에 투표 관련 유·무효 판정기준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방법은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왼쪽에 있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 1장을 받으신 후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위촉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경우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고, 위촉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경우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기표가 끝나시면 용지를 접어 나오신 후 직원석 방향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여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표용구 외에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찬반의견을 확인할 수 없는 투표용지, 공개된 투표용지 등은 무효 처리되니 이 점 유념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 무효, 기권의 판정이 모호한 투표용지가 발생하면 그 판정은 감표위원과 의장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 드리는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끝으로 감표위원과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성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2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6표 중 찬성 19표, 반대 7표로 의사일정 제8항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1.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철회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최성운·김병전·양정숙·김선화·임은분·송혜숙·최은경·최의열·윤단비·박찬희·손준기·박순희·장해영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최성운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철회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은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또 우리 정부에게 국민과 바다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부천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본의 즉각적인 결정 철회 및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일본은 2022년 7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약 130만 톤을 30년에 걸쳐 태평양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최종결정했다.
  계속 유출되는 오염수까지 고려하면 50년 이상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안전한 원전 오염수 처리방법을 모두 외면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해양투기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이 처리해야 할 오염수의 위험을 경제적 이유로 인접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환경윤리적으로 극도의 이기적 행태이고 과학적·기술적으로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미래 후손들의 운명을 책임질 막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길 바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입증 없이는 끝까지 방류를 막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15일 언론에 공개된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 공동 여론조사에 따른 우리 국민 83.8%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반대했다.
  이처럼 오염수로부터 바다와 생명을 지키라는 국민의 뜻은 확고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은 명확하다.
  이에 부천시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며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24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이 아니죠.」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성운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최초은, 이학환 의원이 반대토론을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의장!)
  반대토론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반대토론이 아니라 정정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토론 나오셔서 하신 다음에 나중에 조율하시자고요.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김주삼 의원이, 의원 일동 아닙니다.)
  네. 최초은 의원, 이학환 의원이 반대토론을, 장해영 의원이 찬성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찬반토론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최초은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의원 사랑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초은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고 주말 동안 많은 비가 내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걱정으로 지내고 있는 7월인 것 같습니다.
  앞서 들으신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방출에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21명의 시찰단을 꾸려 오염수 관련 시설을 시찰하였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세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와 후쿠시마 연해 어류, 해저 퇴적물을 직접 조사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 남서, 남동, 제주해역 등 200개 거점에서 주기적 방사능검사를 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부터 매달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사능 검사기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수산물에 대해서도 전부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국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는 176개 회원국 간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오염수 검증팀에는 일본인은 없습니다. 우리와 중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며 한 나라가 좌지우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감시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려고 했다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방사성물질을 더 걱정했어야 합니다.
  부천시민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께 혹시 모를 지속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할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도 명확합니다.
  완벽하게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심리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볼 때 그 부분을 달갑다고 박수치거나 환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국제정치 상황에서 국익을 고려한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괴담을 퍼트리는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철저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근거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불안감을 선동한다면 결국 그것은 80만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최초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주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결의안 처리 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해영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의원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청 오신 선생님, 학생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장해영입니다.
  일본 측은 국제사회와 자국민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부발표 자료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이라고 하면서도 일본 측에 어떤 유감도, 반대의사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은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일본 측 오염수 처리계획이 국제수준에 부합한다고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해양 방출 외에 일본 내 보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지만 우리 정부가 적극 검토하거나 일본 측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알프스설비로 핵종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삼중수소 등 걸러지지 않는 핵종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알프스설비의 고장을 8건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시찰단이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은 고장사례 목록에는 필터 24개 고장을 1건으로 처리하여 최소 30건 이상의 고장이 있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과학적, 객관적 입증입니까?
  그러면서 오염수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괴담으로 선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괴담이고 무엇이 선동입니까?
  전문가들은 30년 이상, 길게는 50년 이상 방출되는 오염수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당장 방출되는 오염수의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더라도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축적으로 계속 농축된다면 해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견된 세슘 180배 우럭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유기적으로 결합된 방사능 물질이 해양생물에 축적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 측은 오염된 물고기가 먼 바다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망을 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피폭된 물고기는 그물로 막을 수 있지만 오염수가 드나드는 것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일부분의 검증만으로는 장기간 우리 국민이 직면해야 할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국민들은 각자도생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과학을 강조하고 괴담에 엄포를 놓는 동안 소금을 비축하는 등 각각의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천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오늘 이 결의안의 채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7월 20일 경기지역 학부모들이 오염수 방류 절대 반대 1만인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안길 위험을 엄마로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은 소모적 정쟁소재가 아닙니다.
  2021년 6월 국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대책 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합심해서 통과시켰습니다.
  투표의원 191명 중에 188명이 찬성했던 안입니다.
  2018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우리나라 152개 지방의회에서 이를 규탄하거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민심을 듣고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우리 부천시의회가 오늘 결의를 모아 중앙정부에 그 뜻이 이어지도록 모범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방류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막을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힘을 실어 일본 측에 한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결의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가 앞장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막아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의장 최성운 의원님, 인사부터 하시죠.
이학환 의원 우리 학생들이 오니까 제가 떨리네요.
  먼저 우리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의회를 방문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에 일선에서 수고하시다 돌아가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살다 보면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때로는 말다툼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싸움을 하기 싫은데 또 옆에서 싸움을 걸어와요. 그게 인생살이 같은데 참 여러 가지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괴담정치하지 말고 정말 시민을 위한 민생정치합시다.
  민주당은 광우병 괴담과 사드전파 거짓선동 결과에 이제 답을 해야 합니다.
  미국 소고기 먹고 우리 국민 중 광우병이 걸린 사람 있습니까?
  또 사드기지 전자파로 우리 국민 중에 몸이 튀겨졌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괴담정치 정말 하지 맙시다.
  괴담과 거짓선동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공포를 조성하여 민심을 위반시키는 거짓정치 이제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 우리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수년이 걸릴뿐만 아니라 도달한다 하여도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괴담과 거짓선동으로 수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피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괴담이 과학을 이기는 웃지 못할 풍경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강력 대응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본과 국교라도 단절시키라는 겁니까?
  무책임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처리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정말 강력 반대합니다.
  부천시의회가 이런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의안이나 상정할 만큼 한가합니까?
  지금 부천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광역동 실패에 따른 책임자 조사 및 천문학적 예산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민주당 정부에서 파국을 맞았던 한일 관계가 이제 정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익에도, 국민 안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철회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철회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4명, 반대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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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4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2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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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회의 중 김건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윤단비 의원께서는 신상발언을 신청하셔서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허가를 하오니 먼저 김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
(11시33분)

김건 의원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 조용익 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표 김건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1일 제67회 임시회 때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부천시의회 모 의원과 언론사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이나 견제하고 아껴 쓸 방안이나 연구하라. 지방의회에서 웬 소란이냐.”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오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철회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6월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위해서 이미 TF팀을 구성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주요 길목에 촘촘한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위한 방사능 검사확인 QR코드를 수산물 판매대에 게시하는 방안 등 여러 측면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에서 충분한 대응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민들의 불안감을 선동하는 예전 광우병 사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광우병 사태가 남긴 교훈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 건강 이슈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복잡한 과학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광우병 사태는 온 국민이 소고기 전문가가 되고 나서야 일단락됐고 허위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3년이 넘게 흐른 뒤였습니다.
    (의석에서 장해영 의원-국민 44%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봐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부천시민의 건강을 대상으로
    (의석에서 장해영 의원-중앙정부의 의견을)
    (의석에서 김미자 의원-조용히 하세요!)
  불안감을 선동하는 행위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송혜숙 의원-43%가 반대하고 있어요.)
    (의석에서 박순희 의원-위험 수산물을 내 가족한테 먹여 봐요.)
    (의석에서 장성철 의원-발언하는데 조용히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시 재정이나 견제하고 아껴 쓸 방안이나 연구하지 왜 소란이십니까?”라는 유치한 반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자세는 여야가 서로 협치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우리 모두 인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7월 17일 본회의에서 제안한 재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간 폭언 및 갑질 의혹에 대한 진상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은 금일 오전 의회사무국에 접수하였고 9월 회기에 다뤄질 것입니다.
  부천시의회 여야 의원 모두 협치의 자세로 임하여 서로 다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의 발언 시에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단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
(11시38분)

윤단비 의원 사랑하고 아끼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온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정희석 외 대학생 여러분, 오늘의 의회 방문 경험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부천시의원 윤단비입니다.
  두려운 주제의 갈등을 피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7일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계류되었습니다.
  270회 행복위 임시회 첫날 오전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이 조례를 심의할 차례가 다가오자 장시간 정회가 이어졌고 자동산회로 이 안건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단비가 국회에 가서 경기도당과 대표발의한 기자회견이 문제였다. 오늘까지도 조례를 고민했는데 보도자료를 먼저 뿌려 상임위에서의 논쟁을 예언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더더욱 조례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 조례가 계류된 이유입니까?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저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책임 전가만 시키고 조례를 회피하기 위한 꼬투리잡기입니다. 구차한 변명입니다.
  부천시 방사능 수산물 안전 관리 조례는 첨예하게 대립했고 아니, 정확히는 치열하게 회피되었고 두 달 뒤로 안건 상정을 늦춰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여느 의원님들께서는 부천에서 시작되는 방사능 수산물 조례에 관한 그 시작이, 그 책임이 저희 국민의힘에 온다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계실 겁니까?
  조례 안건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산업 가게들의 매출은 급감하였고 가게 문도 속속들이 닫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앞으로 더 상황은 어려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부천시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수산물가게 사장님들 정말 다 힘들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치솟고 소금 사재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 답답하다고, 현재 이 상태가 나몰라라 아무것도 안 하는 무정부상태 같다고 합니다.
  부천시에서 나서기는커녕 시기상조라고 억지를 쓸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빨리 나서서 뭔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 방사능 수산물 안전 관리 조례는 상징적인 법안이 아닙니다. 부천시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이 조례가 없는 것보다 그나마 있는 게 나은 그런 조례가 아니라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조례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결정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개인 상업장을 단속하자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기 부담스럽고 시민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니 부천시가, 지자체에서 나서서 원하는 곳에 한해 방사능 검사를 해주고 부천 관내에서 구별로 나눠서 유해물질이나 위생점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해주자는 겁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 부천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매달린 절벽 끝을 아등바등 잡고 있는 수산물 종사자들에게 저희가 손길을 내어주자는 겁니다.
  부천시로 유통되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부천시민에게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에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런 수산물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저라도 꺼려집니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경찰이 출동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방범순찰을, 그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한 부천시를 만들어주고 문 닫는 수산업장을 위해 최소한 우리 시의원이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함께 손잡자고, 시민에게 그러한 부천시가 되자고, 되어야 하는데 무책임하게 아예 조례로도 올라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 쟁점이 상식적입니까?
  이 조례는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 대 당 싸움을 떠나 조례만 보고 얘기하자고 하니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격입니다.
  현 정부에서 이미 잘 하고 있다. 해수부에서 다 검증하고 있는데 뭘 더 지자체에서 더 해주냐, 이미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왜 부천시에서 또 하냐, 왜 또 불안감을 만들고 정치를 선동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우기고 문제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하면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냐고 바라봤을 때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할 일이 아닙니다.
  괴담이라며 부천시민들을 기만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부천시의원이 부천시민들을 위해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부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중앙에서 수산물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현 정부 여당과 하는 말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벤트다 자꾸 이런 식으로만 몰아갑니다.
  정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정부에서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커녕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정작 우리나라에 오는 피해에는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못 하게 하고 못 하게 이유는 회피하면서 괴담이라고, 이상한 말 꺼내지 말라고, 이상한 조례 꺼내지 말라고 책임전가시키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저희 부천시의회도 현 정부와 뭐가 다릅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안전하다고 말로만 떠드는 현 정부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부천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외면한 채 왜 우리 부천시도 가만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알게 모르게 다 수산물이 들어갑니다.
  매 끼니마다 먹고 있는 김치도 다 수산물이 들어갑니다.
  우리 부천시민이, 부천시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먹거리 방사능수치 궁금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증명하는 게 수산부의 역할인데 그걸 못 해주고 있으니 지자체에서만이라도 저희 시민들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증명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천시민의 상황만 놓고, 그것만 놓고 보자고, 뭔가 해보자고 좋은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도와주자는 겁니다.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대책을 논의합시다.
  시민의 대의민주주의의 역할로서,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찾아봅시다.
  같이 일합시다.
  같이 협력합시다.
  이 조례를 난도질해도 좋고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탁상공론 말고 건강하게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다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저희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뜻깊은 경험을 하실 우리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성운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곽내경 의원과 손준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어떤 준비를 하거나 의사진행발언 또는 반대토론 이런 걸 준비하거나 염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장 큰 쟁점들로 여야가 결의안을 내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방의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서로 정치적으로 계속 그걸 끌고 상임위까지 연결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방사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국민의힘 국민이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노파심이 있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조치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안들부터 지금 발표된 여러 사안들까지 서로 왜곡되어 질문하거나 서로 왜곡되어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 그게 공론화하는 과정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저 그냥 지방의회로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사능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까 모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먼저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파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여야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아직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정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다룬 윤단비 의원의 조례안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른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윤단비 의원이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을 저희가 매우 존중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언론배포라는 게 유감이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상임위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상임위의 마지막 결정까지 보고 상임위장이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옳지만 상임위가 되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입장을 먼저 언론에 배포하거나 언론에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으로서의 발표는 옳지 않다고 선배의원이 후배의원에게도 얘기를 했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임위 안에서의 어떤 결론과정들, 그리고 그런 논의과정들은 상임위를 존중하는 취지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라도 이 부분은 항상 지켜져야 되는 암묵적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틀어지고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여야의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금 보류하여 열리자고 하는 서로의 협의과정이 있었고 그 협의가 잘 되지 않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과정에서의 또 하나의 암묵적인 부분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 암묵적으로 그게 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또 다음번에 분명히, 이 방사능 조례를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서로 양해가 된다면 지금 정치적 입장에서의 반대가 있는 부분들을 양보하여 이 부분은 다음번에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조례로 서로 처리합시다라고 이야기했지 언제든 이거는 묵살하는 조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로가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과정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서로가 존중하면서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정되거나 이랬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먼저 한 다음에 안건이 올라와야 마땅한데 안건이 먼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의원의 섭섭함과 서운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병권 위원장께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부족했던 지점들이 본회의장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까지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또는 여기에 계신 입장이 다른 분들이 방사능에 대해서 방치한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의회 조례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수산물 안전에 관한 규칙이 다 있죠.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에서도 지킬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도 지킬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각각의 책임자들이 분명히 지켜야 되는 몫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정쟁보다는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였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지점은 사실은 오늘은 방사능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최성운 의장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 관련과 불미스러운 이런 발언들은 양당의 대표단과 잘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에게 부끄럽게 시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발언들은 자제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드린다고 최성운 의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학환 의원이 발언을 마친 후에 양당이 제가 6월 초부터 사과하냐, 모든 부분 입장표명 이런 부분에서 의장이 나서서 합의하여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원장 건이나 일련의 의회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의장으로서는 정말 9대 의회를 멋지게 위상을 살리고 의회다운 의회,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자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허나 여러분들이 양당 대표단들이 있고 다 있는데 양당이 합의를 못 보고 모든 것을 의장에게 다 떠넘기면, 의장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의회가 국외연수, 국내연수 이렇게 지리멸렬한 감정적인 싸움에서 벗어나려면 양당 대표들이 먼저 합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협의되지 않을 때는 의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회는 민주적 절차와 민주적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의회주의로 다시, 양당 체제가 아닌 의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의회가 돌아오려면 양당에 문제가 있어서 협의되지 않는 부분, 결렬되는 부분들을 의장이 중재하고 중재안을 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의장으로서 양당대표가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할 바가 없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앞으로 있을 의회의 불편한 관계들, 의회의 민주적 절차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양당의 문제점들이 잘 협의되지 않을 때는 의장께서 그 중간에서 묘안을 내셔서 현명하신 판단과 그리고 결단으로 우리 부천시의회를 다시 원상복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많이 어려운 것 아는데요, 맞습니다.
  박성호 전 시의원 사태 의장이 잘못한 바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님의 막말사건 의장이 잘못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의장을 주도하여 의장이 중재하고 의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그 책임이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앞으로 지리멸렬하게 싸우는 감정싸움과 서로에게 논의되는 이런 정쟁보다는 조금 더 건전한 이야기가 되도록 양당에게, 대표들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하고 다시 협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묘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도 힘들고 여기 계신 시장님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밖에서 지켜보시는 시민들도 이제 좀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이 모든 사태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점들을 찾아서 해결하고 협의하고 다시 행복했던 부천시의회가 정책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인사를 빠뜨렸는데 뒤에 계신 시온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 의회는 싸우기도 하고 그 안에서 논의하기도 하고 민주적 절차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싸움의 모습을 보여드렸던 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천시의회가 조금은 탈바꿈되도록 앞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성운 곽내경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내경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겠습니다.
  의장께서 좋은 안을, 묘를 내면 의장단 협의, 양당 협의 이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해결할 문제를 밖의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맙시다.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손준기 의원 발언 신청하셨습니다만 양당 간 입장차이가 있는 안건에 대한 발언내용은 앞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더 이상 발언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수 26인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365안전센터장신동선
  홍보담당관박혜경
  감사담당관윤종현
  스마트시티담당관오동택
  기획조정실장정해웅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복지위생국장권운희
  도시국장지창배
  주택국장한상휘
  교통국장남순우
  행정국장석상균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환경사업단장김우용
  도로사업단장이정배
  공원사업단장제해표
  교육사업단장한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