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18일 (목)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3.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93.행정사무감사실시방법결정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3.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93.행정사무감사실시방법결정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기타토의
(14시 29분)
지금부터 제2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제 24회 임시회도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으며 좀 더 보람찬 의정의 내실이요구되는 93년도 정기회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항상 유종의 미를 미덕으로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이는 소리만 나는 시작보다는 뜻있고 내실 있는 마무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민족의 생활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기회의 주요안건은 예산처리 및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시정에 대한 평가 후 이에 대한 참신한 정책개발을 제시하기 위한 현장 지도감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70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상을 인정받기 위한 역량을 성실히 재 다짐하여 보람찬 93년도 정기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4시 30분 개의)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그 간의 의정활동 사항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최용섭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5일 본 운영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안건을 재 회부한 결과총무위원회 간사에 변용순 위원이 선출되셔가지고 안건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3년 11월 16일 93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처리했고,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도 11월 17일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 31분)
오늘의 부의안건으로는 93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방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대로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32분)
의사일정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이 없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10시에 정기회 개회가 되겠습니다. 11월 25일 개회돼가지고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위원회별로 몇 분으로 하실 것인지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26일부터 12월 4일 토요일까지에서 3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따가 지정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국·과에 통보해 가지고 감사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은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12월 6일 10시에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12원 7일은 10시부터, 시정 질문이 이번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하루를 답변을 잡았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94년도 본예산 안 심사하겠습니다. 이 때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이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고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원 21일 10시에 최용섭 위원님께서 고생하신 예산결산 세입세출승인 안이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추경예산 안이 나중에 국비보조, 도비보조 이런 것이 몇 개 들어가고, 93년도 감·추경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 상임위원회별로 예결특위활동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예결활동을 해서 전체 예산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일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으며, 93년도 3회 추경안, 마지막 날에 추경안에 대한 보고가 있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저희들 예정은 금년도 마무리로 해서 의원님들 전체 다과회를 가짐으로 해서 금년도 전체를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 그렇게 하든가, 예산안 심사만 날짜를 잡아 봤잖아요.
결산도 예결위에서 심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결산보고는 내년도에 ….
그래가지고 본회의에 올려야지.
그래서 나중에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것도 삽입해서 했잖아요.
그것 3일 잡을 이유가 없지요.
나머지는 그 안에 끝납니다.
예결위에서도 반편성을 주로 했나요?
전체 것을 같이 봤는데, 각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한 것을 목록을 쭉 해오거든요.
그것만 예결위에서 했습니다, 전체를 한 게 아니고.
그리고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감사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때 예결특위에서, 내일 공청회하는 것, 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의원발의로 하는 것,
그 전에 5일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필요 없으면 좀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우리가 1주일 간 하는 것을 좀 늘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잘못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하고, 시정에 관한 답변도 말이에요, 여기다 이렇게만 해놓지 말고 연장을 시키세요. 12월 8일도 시정에 관한 답변 넣어 놓고 위원회 활동 넣어놔요. 왜냐 하면, 이번에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이 하나 있어요. 답변을 요구하면 애매모호한 그런 것을 해가지고 보충질문 할 기회를 봉쇄하는데 이것 할 때 미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답변을 충실하게 하면 하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못했을 경우 이틀도 하고 사흘도 할 수 있게 시정에 관한 답변도 거기다 써 놓고 휴회도 같이 써놔요. 그러면 대답을 제대로 하면 그렇게 하루 종일 안 해도 될 것이고 잘 못하면 계속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당겨서 날짜를….
예결위를 조금 늘리고 시정답변을 이틀로….
그리고 그냥 이어서 위원회 활동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모르지, 그냥 끝날 때까지 하는 거지요.
(「수시로 모이면 되지요.」하는 이 있음)
왜 그러냐 하면 조례특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게 여기 상정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중간에 준비된 것을 봐서 준비된 것은 상정시켜서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개회식하고 시일은 이의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1월 25일 구성을 해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안건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준비를 29일부터 30일, 감사는 12월 1일부터 3일, 12월 4일 하루를 감사결과 정리를 꼭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6일간이나, 줄이라고 하셨으니까 12월 4일까지가 되겠지요.
줄이고 상임위 활동을 늘려줘야 되니까.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저쪽이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두 번째 안건의결, 세 번째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죠.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개회식 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회식 때 출석하라고 해야지 하고서 그 날 오라고 하면 되나.
시장 및 공무원 출석요구는 25일, 첫날 해야죠.
12월 6일은 개의해가지고 바로 시정에 관한질문, 그 다음 안건의결.
(장내소란)
의사계장이 일정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봐요.
(장내소란)
상정은 아무 때나 중간에, 본회의 있을 때 하구요.
그 다음 의결은 12월 24일에 해도 되고 그전에 해도….
12월 8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별로 그 때 안건을 먼저 신의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잠시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토의한 결과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해서 일부수정에 의한 11월25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이 삽입되고, 다음에 12월 6일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2월 7일 동일, 12월 8일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동시에 위원회 활동, 그리고
다음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93년도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일부수정에 의한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행정사무감사실시방법결정의건
(15시 42분)
심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많은 의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우선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위원님들께 드린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첩된 조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조정을 많이 본 것으로 생각이 돼서, 또 저희가 나름대로 안건 조정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2월 1일은 본청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실에서, 사회 산업은 사회산업위원회 실에서, 도시건설은 도시건설위원회 실에서 감사를 1일 동안 하는 것으로 정해봤습니다.
12월 2일은 총무위원회가 10시에 소사구청 인데 이것이 사회 산업 10시하고 중복이 돼서 원미구로 총무위원회를 조정을 하는 것이 제 생각 같아서는 좋을 것이고, 사회 산업이 10시부터 12시까지 소사구청, 15시부터 17시까지 원미구청이나 오정구청, 도시건설이 원미, 소사, 오정구청을 소분과로 나누어서 하루 종일하는 것으로 안을 정해봤습니다.
12월 3일 마지막 날은 총무위원회가 오전에 소사구청, 그리고 오후에는 오정구청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 산업이 원미구청, 13시부터 15시까지 원미, 소사, 오정구청 산하의 동인데 각 동에는 전체 감사보고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 날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그 기관에 통보해서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10시부터 상수도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짜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결정에 앞서서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 규정에 의하여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제1안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제2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임위별로 하기로 의결했고 감사일정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그 다음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다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일정조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위원님들과 논의된 일정조정안에 의해서 소관 상위별로 감사를 실시하되 일정에 대한 방법은 추후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시 46분)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하여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각 상위별로 몇 명씩 예결위원을 구성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이 좋겠어요.」하는 이 있음)
4명이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우리 의회운영에 대한 모든 예산이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그 동안은 운영위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셔서 운영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각 상위별로 4명씩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1명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의회운영에 대한 예산, 의회사무국 예산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야 되고. 혹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들어가신다면 다행이지만 꼭 들어가신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 상황에 따라서 순번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지적에 의해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분 정도 더, 상임위원회에서 들 어 가시는 분 빼놓고라도 한 분 정도 더 들어가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운영 예산이 총 얼마지요?
한 15억 되지요?
한 15억 정도 되는데….
우리 선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4명으로 하되 거기 다 첨언을 해서 4명인데 운영위원1명을 포함을 시켜주는 깃이 좋겠다는 것이 운영위원회 입장이라는 것을….
(장내소란)
그것은 분명히 기억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2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굳이 그것을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고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이번만은 그냥 넘어 갑시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예산이에요?
(장내소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예비심사의 결과를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게 보고를 하잖아요, 1차적으로.
그러면 예비심사 결과 보고할 때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가 참여해가지고 의회 예산에 대한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면 되잖아요, 납득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3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총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별 4명씩으로 하여 총 12명으로 구성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타토의
(15시 51분)
안타까운 말씀인데 그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을 위한 살림살이를 도맡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우리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개진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9월 22일 윤호산, 이사명 위원께서 운영위원 사직원을 제출했기에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위하여 고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사안에 대한 처리는 의장님이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어떤 좋은, 다시 추천을 상임위원회에서 받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들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없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간사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물어가지고 처리를 하지만 위원은 위원장의 권한이 없습니다.
의장이 다하게 되는데, 의무적으로 각 상임위원은 사임할 수가 없어요.
단 운영위원만 사임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무슨 상임위원회든지 하나는 해야 돼요.
그런데 운영위원만은 사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은 본인이 얘기해서 사임하면 다시 ….
(장내소란)
제가 회의 전에 의장님하고 그 문제를 상의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의장님에게 추천권한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각 상임위원회에 추천권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취합을 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토의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잠깐 정회를 하지요.
(15시 55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강문식 김혜은 박상규 변용순 임광인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위원
김동선 박재덕 이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윈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