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6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2005.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2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2005.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1시14분 개의)

○위원장 김혜성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 체육행사, 경로행사 등으로 풍성한 가을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어제는 원미구민과 오정구민 체육대회 그리고 내일은 소사구민 체육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구 구민들과 함께하며 위원님들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풍성한 가을 들판과 같이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축제의 달이지만 상주에서 얼어난 압사사고는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펼쳐지는 크고 작은 행사 모두가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며 얻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안건불감증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기쁨과 감동을 주는 행사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가을 들판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각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천시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 의회 운영 공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제광 위원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쪽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중국 무순시의회 초청을 받아 의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사무국 직원 등 9명의 대표단을 구성 방문하여 양 의회 간 우호교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가평 교원연수원에서 개최한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에 의원 및 사무국 직원 1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동유럽 6개 국을 대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금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결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습니다.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의결되어 이송된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 로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가 지시되어 2005년 9월 2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재의사유와 처리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의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에서 단서조항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지난 9월 중에 개최된 회기를 통해 개정 추진한 경기도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재의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본 재의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회의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재의요구안이 수용되어 부결처리될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새로운 개정조례안을 동의하여 의결하고 본회의에 제안하여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심의와는 별도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 관련 공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18분)

○위원장 김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민승용입니다.
  항상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혜성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12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정부가 조례안 등의 안건을 부의하기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122회 임시회는 연간 계획에 의하면 당초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난 제121외 임시회에서 우리 시의 자매도시인 강릉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의 참석 관계로 1일을 미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미사용한 1일을 이번 회기에 연장하여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대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10월 11일 10시에 집회하여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한 후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한 다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 지난 9월 29일 시 정부로부터 재의요구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를 결의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0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1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및 일문일답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에 제출되는 안건은 조례안 11건,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6건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별 안건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각종 안건도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12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2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오세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혜성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세완 위원 지난 임시회 때 임시회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고 할까 다음으로 미룬 적 있죠?
○의사팀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번에 그것이 포함돼서 일수를 채우는 거예요?
○의사팀장 민승용 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임시회 기간과 정례회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1회 임시회 때 미사용한 하루를, 이번이 마지막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오세완 위원 올 임시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팀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하루 미뤘던 것을 이번에 포함시켜서 11일간의 일정이 잡히는 거죠?
○의사팀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제121회 임시회에서 미사용한 것은 차기 임시회 때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린 바는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오세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요청된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1시25분)

○위원장 김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하신 김제광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제광 위원입니다.
  제123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시 실시할 2005년도 행정무사무감사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사안으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요청한 감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는 11월 29일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본적인 감사사항 이외에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 3개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하여 협의요청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협의안도 알차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된 감사방향은 시정운영의 집행 및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업무추진상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안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요청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안건을 마치고, 의회 운영과 관련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김제광  김혜성  안익순  오세완  이덕현
  이재진  한선재
○불출석위원
  박효서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성광식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