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30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의장 제의)

(09시04분 개의)

1.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의장 제의)
○위원장 최성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에는 올해와 달리 제2차 정례회를 6월로 앞당기는 등 전체적인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변동이 있어 집행부의 내년도 행사계획 수립, 의회수첩 제작 등에 참고하고자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유광호입니다.
  제217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인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회기를 운영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본 방침은「지방자치법」및 자치법규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과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참고하여 안정적인 회기 운영과 시 단위 중요행사 및 명절, 연휴 등의 회기중복이 되지 않도록 기본 회기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 주요골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회기 범위를 준수하여 7회에 걸쳐 98일이 되겠으며 정례회는 2회에 걸쳐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운영 201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안건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회는 5회 53일간이며 주요내용은 시정질문,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기본 회기일정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요일정이 분산배치되도록 추경예산 및 업무보고 등 집행부와 사전 협의 및 협조를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기를 조정 협의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연초 1월 회기는 업무보고 관계로 제외하고 3, 4, 6, 7, 9, 11월 연중 6회 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218회부터 224회까지 7회에 걸쳐서 총 회의일수는 7회 98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 2017년도 월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회기운영 관련 법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안건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6월 회기에 1차 정례회가 시작되는데 그때 결산승인과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해요, 그렇죠?
○전문위원 유광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산이 연도폐쇄기가 조금 앞당겨지면서 결산을 2월 정도까지 맞출 수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 유광호 현행에서는 법규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3월까지로
원정은 위원 2월 말까지인데 우리가 열심히 정리를 해서 그걸 당기면 6월 정례회 전에 4월이나 5월 회기 중에 결산심사를 하고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의회가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겹쳐서 2차 정례회가 굉장히 길어지고 위원님들의 업무가 과다해요. 그러면 1차 정례회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5월이나 4월 회기에 결산심사를 하면 준비과정에 무리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유광호 절차 일정으로 쭉 해서 최대한 잡아놓은 6월 1차 정례회 때 처리하는 것으로 맞춰져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가 2차 정례회 때 했던 9일간 그 부분이 1차로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큰 틀에서.
원정은 위원 동어 반복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결산심사를 4월 회기나 5월 회기에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집행부가 무리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결산이 안 나옵니까?
○전문위원 유광호 지금 회기가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뒤에 팀장 중에 이걸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대신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이 계시면 답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성운 답변해 줄 수 있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지방자치법」에 결산을 1차 정례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원정은 위원 명기가「지방자치법」에 1차 정례회에서, 그런데 우리가 결산검사가 좀 빨라졌죠?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그렇죠.
원정은 위원 사실은 4월 말 정도면 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검사 자체는.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결산검사 완료는 저희가 집행부와 얘기해서 보편적으로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결산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3월 20일까지 작성하고 4월 20일까지
원정은 위원 의회에 제출합니까?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결산검사 4월 20일까지요. 완료를 하고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다시 20일 이내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5월 회기라든가 4월 회기에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원정은 위원 준비가 덜 됐다?
○재정분석팀장 김소영 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가 좀 빨라져서 조기에 이것이 제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1차 정례회 때「지방자치법」에 명기돼서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영화제 시기와 겹치는 7월은 조정 불가능한가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정재현 위원 뒤에는 휴가철이고 그래서 그런가요?
○전문위원 유광호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됐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정재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재현 위원 네.
○위원장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제7대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다섯 번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2018년에 4월 선거가 끝나고 우리 임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전문위원 유광호 9월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9월로
원정은 위원 그런 부분이 명기되지 않아서요. 9월 회기에 1차 정례회를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1차 정례회는 7월 회기에 시작하는데, 그럼 9월 회기에 1차 정례회를 시작하고 12월에 또 2차 정례회를 바로 합니까?
○위원장 최성운 그렇게 됩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서헌성  원정은  이상열  이형순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불출석위원
  임성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광호
  의회사무국장김병전
  의정팀장이철종
  의사팀장조숙형
  홍보팀장이일용
  전문위원윤애자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김소영
  전문위원신경동
  재정문화전문위원선우혜숙
  행정복지전문위원차영관
  도시교통전문위원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