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30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의장 제의)
(09시04분 개의)
1.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의장 제의)
2017년도에는 올해와 달리 제2차 정례회를 6월로 앞당기는 등 전체적인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변동이 있어 집행부의 내년도 행사계획 수립, 의회수첩 제작 등에 참고하고자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7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인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회기를 운영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본 방침은「지방자치법」및 자치법규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과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참고하여 안정적인 회기 운영과 시 단위 중요행사 및 명절, 연휴 등의 회기중복이 되지 않도록 기본 회기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 주요골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회기 범위를 준수하여 7회에 걸쳐 98일이 되겠으며 정례회는 2회에 걸쳐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운영 201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안건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회는 5회 53일간이며 주요내용은 시정질문,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기본 회기일정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요일정이 분산배치되도록 추경예산 및 업무보고 등 집행부와 사전 협의 및 협조를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기를 조정 협의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연초 1월 회기는 업무보고 관계로 제외하고 3, 4, 6, 7, 9, 11월 연중 6회 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218회부터 224회까지 7회에 걸쳐서 총 회의일수는 7회 98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 2017년도 월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회기운영 관련 법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안건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겹쳐서 2차 정례회가 굉장히 길어지고 위원님들의 업무가 과다해요. 그러면 1차 정례회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5월이나 4월 회기에 결산심사를 하면 준비과정에 무리가 있습니까?
집행부가 무리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결산이 안 나옵니까?
결산검사가 좀 빨라져서 조기에 이것이 제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1차 정례회 때「지방자치법」에 명기돼서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이렇게 되면 우리 제7대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다섯 번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2018년에 4월 선거가 끝나고 우리 임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5분 산회)
김은주 서헌성 원정은 이상열 이형순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불출석위원
임성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광호
의회사무국장김병전
의정팀장이철종
의사팀장조숙형
홍보팀장이일용
전문위원윤애자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김소영
전문위원신경동
재정문화전문위원선우혜숙
행정복지전문위원차영관
도시교통전문위원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