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월 2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9.업무보고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9.업무보고(계속)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26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원미구 및 소사구 업무현황보고 청취 후 심사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3건의 조례를 금일의 의사일정 3항부터 5항까지로 하여 다루겠습니다.

2. 99.업무보고(계속)
(10시27분)

○위원장 김종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하여 원미구 소관에 대한 99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원미구 업무현황보고는 원미구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원미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순으로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총괄적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원미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미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저를 비롯한 우리 500여 원미구 공직자는 경제살리기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구민의 기대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면서 올해에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거듭나겠다는 자기개혁의 의지로 구정을 이끌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수 건설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민천식 건축과장입니다.
  이한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한상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구청장 이하 500여 우리 원미구 공직자는 금년도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구정업무 추진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평소 원미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원미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광고물센터에 광고물을 신청해서 간판을 단단 말이에요.
  달 때 주인한테는 구청이나 이런 데 신청을 해주겠다 해서, 건물주에게 확인을 받아가지고 구에 신청을 한다 하고 돈을 약 5만원, 10만원 받아가 놓고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보류된 게 동네마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 2년 된 사람도 있고 이미 몇 년 된 사람도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동에서 나와서, 그건 광고물 신고가 안 된 상태고, 이점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감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민간 광고물협회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과연 시민이 위법을 한 건지 아니면 광고물협회가 그 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줘왔는지를 가려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청에서 허가받은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난 옆에 어느 광고회사가 저거 했다고, 옛날에는 광고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미광사, 현대사 이래서 제작한 곳을 붙여놨는데 요근래에 와서는 몇 년 동안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 허가난 광고물 옆에 표시로 어떤 광고사에서 이걸 부착했다, 그러면 나중에 구에서나 동에서 와봤을 때 “아, 여기 있다.” 그러면 폐업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보고서 38쪽에 보면 명예감독관 위촉사업 시행이 있죠.
  시의원, 통·반장을 명예감독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시의원하고 통장하고 같이 명예감독관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시의원으로 하다가 안 되면 통장으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업무개선 요구사항으로서 시의원님과 그 사업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통·반장을 복수로 지정하도록 건의돼서 저희들이
윤건웅 위원 같이 한다는 얘기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복수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현재 시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윤건웅 위원 명예감독관을 시의원이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공사가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공사가 끝나고 와서 디미는데, 그러면 이미 공사가 끝났으니까 감독관이고 뭐고 없잖아요. 다 해버렸는데.
  그래서 시의원이 공사 끝났으니까 이건 필요없는 서류니까 사인을 안해줬단 말이에요.
  그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 문제는, 저희가 발주한 공사에는 이제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감독관으로 위촉하기 전에 공사 내용과 위치, 규모 이런 것을 미리 의원님께 또는 명예감독관님께 통보를 해서 인지를 한 후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 그 뒤처리가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 업무미숙이나 업무불찰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아니,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처리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준공검사에 있어서 서류를 갖추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데 있어서, 준공검사가 지연되거나그렇게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지연만 되고 끝나는 거네요? 며칠 기다렸다 준공검사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개인 도로굴착, 복구 이런 공사에는 간혹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라든지 한전, 전화국 이런 데서는 시행기관이 그것을 첨부하지 않고 준공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 총괄보고서 34쪽 아래에서부터 세번째 칸에 역곡2동 48-6번지부터 서울시계까지 보도정비가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거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 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역곡로가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시계까지 일단 하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윤건웅 위원 그 아래칸에 보면 247번지부터 서울시계까지가 또 나오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역곡2동은 역곡1동까지가 되겠고 역곡1동은 서울시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표기가, 서울시계라고 표기해놨는데 그건 잘못 표기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잘못 표기됐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윤건웅 위원 이대로 한다면 온수고가교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는 공사를 하고 며칠 있다가 뒤집어서 또 공사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상당한 거리인데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공사를 두 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보도정비공사를.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윤건웅 위원 그럼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원미구 건설과장은 오정구 건설과장한테 업무보고 어떻게 하는지 조금 배우세요.
  거기서는 안내도까지 전부 제시를 하기 때문에 굳이 질의를 안해도 상관이 없게끔 한다고.
  오정구 건설과장한테 업무보고 어떻게 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윤건웅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명예감독관 말이에요. 통장과 공동으로 한다 그랬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류중혁 위원 공동이란 말이 두 사람한테 전부 부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택해서 부여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두 사람을 복수로 지정하도록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두 사람한테 다 알려주고 두 사람한테 다 사인을 받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류중혁 위원 통장한테도 받고 시의원한테도받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류중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시의원하고 통장하고 어떻게 같이 도장을 받게 합니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개선방법을 찾아보세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 34쪽 보시면 “불법행위 완전근절”이라 하셨는데 이 근절 뿐만 아니라 전자에도, 오정구하고 소사구 전역을 볼 때 원미구 자체가 노점상이 상당히 성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느끼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대식 위원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쉽게 말하면 장사가 좀 잘 되니까 노점상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미구에 사시는 분들이 진짜 생계가 어려워서 노점상을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안양이나 수원이나 인천쪽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거 조사해보셨어요?
  조사 안했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녁 때 중동이나 상동지역 가면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떤 때 보면 명동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내면적으로 보면 영세한 사람이 아니라 폭력, 쉽게 말하자면 주먹세계에 있는 분들 조직하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한 60% 정도는 차지해요.
  그분들이 전부 부천에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인천, 안산 이쪽지역에서 많이 와서 장사를 합니다.
  이런 것은, 불법행위 완전근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원미구는 좀 잘 해온 줄 알았어요.
  구청장 얘기······ 상당히 원만하게 모든 걸 처리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야간 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5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5시부터 10시까지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지가 있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일지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일지에서 저기하는 것 있죠, 벌금 부과한 것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야간단속을 하면, 계속 행위를 하면 50만원인지 60만원인지 벌금이 되잖아요, 최고로 따져서. 30만원도 벌금 주고 그러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도 역시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 하시면 주소하고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그 부분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 본인이 못 하시면 담당직원들한테 노점상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봐줘야 됩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은.
  그렇지 않고 저기하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접하다 보면 다 어렵다고 합니다.
  조금 앉아서 대화하다 보면 다 술술 나와요.
  그 부분을 명백히 조사하셔가지고 노점상 문제를 시급하게 단속 좀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차량 불법광고물 지적을 했었어요. 제가 원미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하나도 시정 안 됐다고.
  중동역 앞에 저녁 때 보면 손 두 개 해가지고 “이상용 뽀빠이” 해가지고, 그 차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역곡까지 들어옵니다. 모 나이트클럽, 카바레 해가지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춤추는 광경해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업소를 보면 몇 개나 돼요?
  카바레가 몇 개나 돼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원미구에. 그렇지 않아요? 큰 업소들.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뭐 얘기를 하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돌아서면 안 되는게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정의행정 구현이니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내부적인 것은 놔둬도 외부적인 것부터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서 일을 처리해야지, 이런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시정토록 하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원미구에는 볼라드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정확한 수는 제가 지금….
전덕생 위원 몇 개소나 돼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기준은 어디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기준은, 보도가 설치 돼 있는 지역 중에서 차량이 진입하기 용이한 지역에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볼라드부분인 것 같아요.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써 안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볼라드를 설치하더라도 적정한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외로 인도면이 넓은 데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중동신도시쪽에 다니다 보면, 주로 아파트 정문 들어가는 데 좌측에 인도폭이 적은 데 보면 노점상들이 항시 인도를 차지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진짜 볼라드를 설치해야 될 부분하고 설치를 안해도 될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안하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도가 적은 부분에는, 요새 차량 장사를 많이 하지요. 차량을 대놓으면 거의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행인들이 차도로 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과장께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적정한 곳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볼라드는 원래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설치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99년도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55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철저” 해가지고 문제점이 기계식주차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걸 과감히 철거유도하신다고 했는데 참 좋으신 발상인 것 같아요.
  틀림없이 시행이 돼야 될 사항인데 근본 자체부터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근본 자체부터, 법적 대수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주들도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거지만 개수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층을 나눠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만들어서 비용만 들어갔을 따름이지 전혀 사용을 않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검토 후 과감히 철거유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법적인 걸 검토해 보고 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검토는 없이 이렇게 해 볼 의향이라고 그냥 안만 세운 것인지.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계식 2단주차를 함으로써 법상으로는 두 대를 주차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한 대도 주차를 못 합니다. 주차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자주식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다른 공간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철거를 했을 때 다른 데에다 자주식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가지고 있지 법적인 문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다는 얘기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네, 대상지로 파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대상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 대상지마다, 현재 법적으로는 설치하게 돼 있는 건데, 설치하고 난 후에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설치한 그걸 사용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준공이 났다고 해서 철거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철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네.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그건 좋은 안인데 있으나마나 한 그런 안이 돼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른 데로 어떻게, 법적 허용대수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했을 거란 얘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주차장 허용대수로 해서 준공과정에서부터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정을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주차대수를 채울 때 기계식주차는 허용이 안 되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기이 된 것은 법적으로 꽉 묶여있기 때문에 안은 좋은 안인데 두 대 댈 데에 한 대도 못 댄다고.
  사실 누가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안전상에 문제점은 없는데 우리 시민이 의식할 때 거기 들어가봐야 좁아가지고 잘못, 워낙 좁으니까 바퀴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위험스러우니까 거기 들어가다 혹시 차를 다칠 염려도 있고 또 넣어놨을 경우에 누가 스위치 작동 잘못 해버리면 그냥 내려가서 어떻게 돼 버릴 것 아니냐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길에 대놓더라도 그 자리에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안이 상당히 좋으신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원미구가 아까 구청장님도 상당히 잘 했다고 하셨는데 건축과장님도 지금 좋은 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59쪽에 착공신고관계, 중간검사관계가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건축업자는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사무소에 모든 걸 의뢰를 해 온 실정이거든요.
  원래는 건축업자가 하게끔 돼 있는데, 법적으로는 건축업자가 하게 돼 있으면서 전혀 건축업자는 모르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설계사무소에 전부 의뢰를 했어요.
  설계사무소도 해줬는데 그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결과적으로 설계사무소는 쑥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게끔 돼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당신 편의를 봐서 해준 것뿐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업자는 그게 아니고 설계사무소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벌과금이나 과태료가 나오게 되면 문제점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업자는 모르고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고 당하는데 그걸 아셔가지고 미리 건축업자한테 예고해 준다는 것, 참 좋은 안입니다.
  이 안은 꼭 활성화시키도록…,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건축법이 규제법이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거의 법상,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것을 가지고 주로 건축과에서는 업무를 하시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지역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그런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지역실정에 안 맞는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나간 지역의 부대복리시설, 상가 같은 것 이런 것은 비내력구조인데도 철거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주자 2/3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상가는 관계없이 철거가 가능합니다.
  비내력벽을 철거해서 건축주 마음대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법령 개정을 올렸습니다.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업무 하다가 돌출이 되면 상급부서에 올리고 있습니다. 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가끔 돌출이 됩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추세에는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농촌하고 도시하고 또 공장지역이나 여러 가지 용도들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역적인 실정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다.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적합한 건축법이 도시 같은 데서는 좀 안 맞는 부분, 도시 중에서도 부천같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쪽에는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꼭 건축쪽뿐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건의를 해서 개선토록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때 보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얘기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같이 공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공감을 하는데 그 순간만 공감을 하지 실질적으로 지나가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작년도 부천시에서 실제 건축법에 의해서 정부에 건의한 부분이 얼마 있습니까? 없지요?
  예를 들어 아까 류중혁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주차장, 부천시도 문제가 많지요. 주거지역 따로고 상업지역 따로고.
  상업지역 기계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안 쓰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전덕생 위원 부천시 교통문제 같은 것 보면 맨 혼잡한 상태이고, 결국에 큰 틀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 중점지역은 선진국처럼 차량 억제정책을 쓰다 보면 주차장 억제정책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써줘야 되는데 법은 법대로, 그 법에 의해서 조례는 또 강화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꼭 규제법이라고 해서 상부부서에서의 그런 법적인 근거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건의를 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 자체도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조례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주차장법 같은 것 보면-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겠지만-실질적으로 이런 지역은 주차장을 억제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주차장 억제라는 건 주차장 수를 줄여야 되는데 괜히 다른 시·군 비교해 보니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쪽은 주차장이 남고 실질적으로 차량이 많은 지역은 되레 차량의 유도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제는 지방자치도 어느 정도 뿌리내릴 때쯤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에서는 바뀌는 게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건축과장께서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체계를 하는 쪽으로 올해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시다가 만약에 각 부서에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우리한테 이런 게 문제 있습니다.” 해서 결국 주민들 편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올해는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세요.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업무보고가 오전 중에 아무래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에는 기이 업무보고한 건설과장과 건축과장은
    (「마무리짓고….」하는 이 있음)
김삼중 위원 원미구를 마무리하지요. 한 30분이면 되니까.
  원미구 두 개인데 별 것 아니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화 3개 과 남았습니다.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그러면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0년이나 7년, 10년이 넘은 건물들 보면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발견될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 저희가 발견을 못 하고 현재 건축물대장이 있으면서 현장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대장에 없으면서 등기에 있고 이런 게 나오지요.
  그건 본인들이 발견해서 바로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가 현지조사해서 정정을 해드리는데 이번에 전산화를 마쳐놓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재조사를 한다 이말이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그래가지고 그것하고 부합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관공서 건물 중에서 파출소나 이런 건물들 보면 건축물대장이 없는 게 있을텐데, 원미구에.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관공서 건물들은 바로 저희한테 협조전으로 와요.
  그런데 옛날 것 정리 안 된 게 간혹 있어가지고 그건 이번 이것 끝난 다음에, 입력이 다 끝나도록 해놓고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김대식 위원 재조사를 했을 때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은 있게 만들겠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만들어야지요.
김대식 위원 전에 할 적에는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파출소 건물 같은 게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서 지어버리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게 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지요.
김대식 위원 떼보면 건축물대장이 안 나오거든요. 그걸 이번 기회에 만든다 이거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단지 한 가지, 허가건물이냐 불법건물이냐가 중요한 게 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다시 한 번
김대식 위원 준공이 나지 않은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 자체가.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건물이 들어선 것은 다 불법 아닙니까.
  그때 당시 협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일반 건물 같으면 철거를 했을텐데 관공서 건물이다 보니까 철거를 못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에 다 포함되느냐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하면서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정리된다 이말이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건축물대장 관리하는 데 수작업도 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수작업은 없습니다.
  관리하는 데 전산으로 하고 소유권 정리하는 데도 타이프를 쓰지요.
임해규 위원 그건 수작업하는 거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수작업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 DB작업이 끝나면 그건 완전히 전산화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 정리도 컴퓨터 쳐서 집어넣고 수정하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누가 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저희 직원이 하지요.
임해규 위원 직원이 하나요 아니면 일용직이 하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직원이 합니다. 큰일나지요.
임해규 위원 전산화를 하는 과정은 직원이 하는데, 오류정정을 하거나 오류정정을 위해서 조사하거나 이런 작업은 누가 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직원하고 보조자, 지금은 보조자로 일용을 못 쓰잖습니까. 그 바람에 공공근로하고 같이 하게 돼 있지요.
임해규 위원 보조자는 공공근로로 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임해규 위원 공공근로 몇 명이서 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작년까지 6명을 썼는데 올해는 현재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거 끝나고 저희가 요구해가지고 받아야지요.
임해규 위원 몇 명을 받을···.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지금 공공근로 하는 것은, 입력하고 하는 건 50명이 하는데 그건 행자부에 요청해서 행자부에서 받아서 행자부에서 지출하는 거지 여기서 지출 안합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도 타이핑하는 걸 공공근로자들이 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임해규 위원 50명이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50명이요. 대사하고 컴퓨터 입력하는 걸.
  입력인원이 30명, 대사인원이 20명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그러니까 공공근로 1단계사업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하고 있는 거네요, 뭐.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임해규 위원 그 인원이면 충분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데는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명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배정을 네 명 받았습니다.
  남자가 셋 여자가 한 명이 왔는데 여자 한 분은 그날 아침에 왔다가 인사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뵈요.
임해규 위원 그래서 추가로 더 요청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요구는 했습니다. 이제 내려와야지요.
임해규 위원 네 명이면 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전에 일용직들 썼을 때는 몇분 썼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일용직도 네 명, 다섯 명 그랬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지적도면 정비사업도 조사하고 있는 것들 있죠? 수정하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임해규 위원 그것도 공공근로자 쓰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대조하고 연필로 해가지고 자료수집은 공공근로가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정규직원이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결재를
임해규 위원 몇 명이서 하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공공근로 두 명 정도,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다음 번 공공근로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임해규 위원 두 명 신청 예정이라는 거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임해규 위원 2단계 때 하나요, 그러면? 4월부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4월 현재 공공근로자를 쓰고 있는 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4명 그리고 건축물대장 하는 데 50명, 그러니까 54명 쓰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지적도면 전산화는 2단계 때 두 명을 더 신청할 예정이다 이런 건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정도면 부족하지 않아요? 인원이.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부족하면 더 신청을 하세요. 요새 일감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방지” 이렇게 했거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이게 불법행위방지라고 했지만 지도계몽이 되겠지요.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작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덕분에 뭐가 됐느냐면, 옛날에 허가를 받아서 취득 후 2년 이상 사용을 안하면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200만원, 500만원.
  그것 한 가지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신고제가 매스컴을 보면 2월로 지난 국회에서 통과돼서 아주 폐지가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부동산중개업자하고 원매자들끼리 거래하면서 중개수수료 요율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원해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한 세 건 정도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결을 다 해드렸는데 이런 것 때문에 다니면서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안할 수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증 대여방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대여 방지를,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발췌할 방법이 없어요.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요.
  “허가증 대여방지” 해놓고 “무면허자 영업행위 근절”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모순점이 있는 게 뭐냐면, 대여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되는데, 모순점이 뭐냐면 거기에는 보조등록 하는 사람이 있죠. 부동산업을 하는데 보조등록을 하는 사람.
  옛날로 치면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옛날에 노인들이 골목에서 하는 부동산 있잖습니까.
  이건 그때는 전혀 상관치 않았었거든요.
  현재는 자격증을 가진…,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가진 사람이 할 수가 있지요.
류중혁 위원 네, 하는데 현재는 부동산도 어느 정도 기업화가 돼 있어요.
  옛날에 소규모 어떤, 전세나 왔다갔다 하는 동네에서 하는 차원을 떠나서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돼 가고 있거든요, 부동산도.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게 돼야 또 발전을 하는 거고.
류중혁 위원 그렇게 되려면 결과적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대표란 말이에요.
  대표면 그 밑에 직원들이 따른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꼭 자격증을 가져야 직원 역할을 한다 그런 법은 없거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게 아니고 중개업관리법에 보면 보조자가 계약서를 작성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류중혁 위원 보조자가 작성을 못 한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 사람들은 서류 수집, 그 다음에 그거 비치해서 손님 오면 이 물건은 이렇습니다 하는 브리핑 정도로 족한 게 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작성은 못 하게 돼 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계약서 서류작성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다른 예를 들어봤을 때 변호사들 보면 변호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서기가 전부 작성해가지고 나중에 변호사가 읽기만 하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류중혁 위원 그런 어떤 차원으로 봤을 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러니까 이건 법을 고쳐야지요. 원래 법을.
류중혁 위원 그렇죠? 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중개업법을 고쳐야 됩니다.
류중혁 위원 중개업법 약간 문제있죠.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계약서를 쓰게 돼 있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발상이 나왔느냐면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결과적으로 시비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류중혁 위원 시비가 붙죠, 그게.
  그런데 적정한 요금을 제대로, 그러니까 요금을 제대로 받게끔 계몽을 해서 그대로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보조자가 하든 자격자가 하든.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죠.
류중혁 위원 가격을 더 받았을 경우에 제재조치를 가하는 건 좋은데 무조건 무허가라고, 대여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날마다 거기 붙어있어서 그 사람이 꼭 계약서를 쓰란 법은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손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손님이 밤중에도 찾아와서 “계약합시다.” 하고 계약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꼭 있으면서 써야 된다는 건, 그건 잘못된 법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걸 혹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무조건 단속만 위주가 아니거든요.
  물론 면허자가 해야지요. 면허자 아닌 사람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면허자 아닌 보조자가 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면 되거든요. 보조자가.
  법을 지켜주면 되는 것이지 보조자라고 해서 계약서를 쓰면 안 된다.
  그러면 보조자는 뭐하러 만들어놓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그 사람 한 사람 시키지, 차라리.
  직원이 필요 없어.
  그 사람 한 사람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시비 문제를 조금 뭔가 법적으로도 더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허용해서 보조자가 어느 정도 대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보조자 마음대로 도장을 찍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으면 보조자가 잘못 해도 그 사람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자가 계약서를 써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책임을 지니까 그건 허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한상엽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1월 1일자 춘의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대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실텐데 제가 지금 주문하는 사항은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있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한상엽 네.
임해규 위원 제가 그 때도 3개 구에 다 요구를 했는데, 오정구에서는 99년 종합교통계획이라 해가지고 구 차원에서 마련을 한 게 있어요.
  나중에 오정구에 요청해가지고 참고해 보시고, 원미구도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무분장에 보면 세부교통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무분장표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한상엽 네.
임해규 위원 거기 보면 있는데 그것에 관한 계획서예요, 이게. 오정구에서 만든 것.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한상엽 총괄적인 계획서.
임해규 위원 그렇습니다. 총괄적입니다, 아주.
  상당히 두꺼워요. 한 20여 쪽 되는 것 같은데요.
  구 차원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메뉴얼이 될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면도로에도 보면 교통사고가 잘 날 만한 데가 있어요.
  실제로 교통사고가 많이, 특히 어린이, 접촉사고가 나거나 차량충돌 같은 게 나거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면도로 사거리 코너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그런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곳은 특별히, 우리가 보통은 이면도로 아닌 간선도로 이런 데만 실선으로 주정차금지 표시를 하고, 여기 개선사항 보니까 도로에 직접 “주정차 금지” 이렇게 쓰시겠다는 건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면도로 그런 데가 사실 사고가 더 많거든요.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좀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답할 때는.
  그런데 계획서에는 그게 명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스쿨존에 대한 건 물론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요. 거기는 물론이고 이면도로에 그런 위험지역을 파악하셔서, 파악이 얼추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사무소에 물어봐도 파악이 돼 있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한상엽 네.
임해규 위원 그곳에도 주정차금지라고 땅바닥에 크게 쓰든지 좌우간 무슨 대책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한상엽 네,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임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현재 각 동에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해서 판매를 하는데 비닐제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비닐제품은 재활용가능품목 중에 제외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언제부터지요?
  원래는 따로 했잖습니까? 비닐제품도.
  비닐제품도 돈을 지급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비닐제품은 당초부터 매입과정에서 해당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당초부터 매입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안 된 이유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재활용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류중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일반 쓰레기로 갔을 경우에 문제가 되잖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류중혁 위원 가장 큰 문제지요.
  땅속에 들어가서 썩지도 않는 거란 말이에요.
  썩지도 않는데 그걸 결과적으로 수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반쓰레기로 가버릴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걸 어떤 대책을 조금은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문제를.
  혹시 금전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더라도 그걸 어떤 환경보호차원에서 모아오면 돈을 조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그게 따로 모아질 수 있도록, 일반쓰레기로 나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 문제는 청소사업소에 그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99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이어서 소사구 소관 99년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순으로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소사구청장 김민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용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상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을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며 작년 한 해 동안 소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사구의 일반현황과 구정방향 및 역점시책,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주요건설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구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 게 있는데···.
○위원장 김종화 소사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앞으로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만 구청장님께 말씀드릴테니까 참고로 알고, 구청장 재임 동안에 소사구가 많은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3개 구청 보고를 받아보면 사실 오정구청장이나 소사구청장께서 보고하는 내용은 그냥 보편적인 내용, 4년 전 내용이나 지금 내용이나 변화된 게 없어요.
  항상 그말이 그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원미구 특수시책에 대해서 원미구청장이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구청장이 보고하는 내용하고, 조금 멀다. 주민과 너무 멀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것은 구청장님이 일을 못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구청장의 재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오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과장이나 담당들은 과거부터 소사구에 근무했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소사구가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소사구, 오정구 같은 경우는 도시 자체가 아주 구도시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데다 이거예요.
  특수시책 자체도 주민들 위주로 펴야 되는데 오정구나 소사구는 보면 그냥 보편적인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특수시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미구 같은 데는 원미구청장께서 구청장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이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공익근무요원들 문제 많잖아요.
  공익근무요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그네들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교육계획, 심지어는 고등학교 졸업 못 한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서울대학교 출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졸업장을 쥐어줄 수 있느냐까지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특수시책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개인 하수도 같은 것 보수유지에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2m, 3m 되는 골목 보면 돈 내라고 하면 한 집에 5만원, 10만원 내야 되니까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면 냄새가 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구에서, 개인 하수도 유지보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 예산을 가지고 해준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웠다고.
  상설무료설계반 운영 이런 경우에도, 공무원조직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하느냐. 상설무료설계반을 운영한다.
  그리고 폐아스콘 재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폐아스콘을 재활용해서, 예를 들어 도시가스를 놓고 포장하는 것, 소규모 보수, 도로보수사업에 폐아스콘을 활용해서 2, 3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원미구에서는 얘기하더라고.
  이런 것을 참고해서 특수사업은 좀 뭔가 변화되고, 소사구가 시작해서 보완 발전시켜서 부천시에서 전수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입니다.
  구청장께서 재임 기간 동안에 소사구민을 위해 특수사업을 개발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화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99년 다양한 업무추진사업과 특수시책 부분에 상당히 동감하는 상황에서 99년은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인이 느낀 점 그리고 소사구청에 바라는 점 한 가지만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니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에 첫발을 디디면 저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낄 겁니다. 친절이 부족하다.
  친절이라는 것은, 후문하고 정문에 보면 청원경찰이 서있죠. 안내.
  그분들이 민원인들하고 몸에 와닿는 이런 몸씨름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전에 어떤 구민이 세무과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세무과가 구청에서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시로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나 지침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등등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타구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늘 내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모방은 제2의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타도시에서 잘 이행되는 것은 바로 실천하는 것도 좋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본인의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면 모방은 제2의 창조라는 것에 입각해서, 한발 더 가까이 가는 민원 차원에서, 민원 도우미를 원미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개 과로 해서 한 명씩 8급도 좋고 5급도 좋고 지정을 해서, 요일마다 한 명씩 되겠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명.
  그래서 띠를 맨다든가 특이한 복장을 간소하게 한다든가 해서 민원이 제기됐을 적에 민원인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도우미제도도 바람직하다 이말이에요.
  구민이 들어가서 첫눈에 행정을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딱 들어가서 봤을 적에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도록 도우미제도를 한번 채택해 줬으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이 친절봉사서비스 하는 데 좋은 점이 아니겠느냐 지적사항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업무보고 때 얘기 나온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소사구에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자세한 숫자는···.
전덕생 위원 거의 반반 정도 되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반반 좀···.
전덕생 위원 그 동안 느낀 건데 어쨌든 지방세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이라 덜 받고 더 받고 이런 건 아니죠? 똑같이 받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보면 공동주택 주민도 소사구 주민이고, 그것은 소사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그러면, 소사구 같은 데 보면 시에서 만들어준 어린이놀이터가 한 열 군데 정도 될 거예요.
  공동주택 안에도 어린이놀이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노후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각 구청이나 담당부서에서 공동주택 내에는 수리나 이런 보수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일반지역 같은 데는 일일이 체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주택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같은 우리 구민이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내에서 인근 애들이 놀다가 다치는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는 어린이들 보호하는 측면, 그런 쪽을 일괄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셔서, 영세한 공동주택 같은 데는 수리 좀 해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경로당 같은 건, 경로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경로당 지원은 일반지역하고 공동주택 내에 있는 데하고 똑같이 나갑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조금, 거의 같다고 봐야죠.
전덕생 위원 난방비도? 난방비하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그런 부분 지금 같이 나갑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전덕생 위원 지금 소사구에는 78개소 정도 있을 거예요. 등록돼 있는.
  운영비는 지원되죠.
  제가 알기로는 난방비가 일괄적으로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전에는 일괄적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일단 평수에 의해서 구분을 하자고 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지원이 안 되죠.
  누락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여튼 경로당도 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하고 또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이런 게 있거든요.
  같이 있는 부분들이라도 일관성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시 사회복지과에도 주문을 해놓은 사항인데 개선한다고 하고 그 동안 봤는데 개선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각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어린이하고 노인분들 소외 안 되게끔,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체크해서 올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소사구청장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하셔야 되는 모양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10분 간 정회하고, 소사구청장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하지 말고 사업개요까지만 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도로점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빌라, 소규모 아파트를 보면 전부 다 도로에서 아파트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차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충 도로 주변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는 도로를 다 점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점용료를 받고 일부는 안 받거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통상 보도하고 접한 부분이, 보도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진입로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통상적으로 점용료를 받고 6m, 8m도로, 12m도로까지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런 데 접한 공동주택은 점용료를 받지 않고 15m 이상 되는 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로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통상적으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보도가 있는 데는 100% 다 받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고, 소사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천시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거거든요.
  절반에 못 미칠 거예요.
  제가 우리 지역이나 파악해본 결과 조례도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아예 안 받든가 받으려면 다같이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 구청끼리도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예를 들어 한 다섯 세대, 여섯 세대인 빌라도 어떤 곳은 점용료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더라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런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건 정확히 해서 예를 들어서 소수는 받고 다수는 안 받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차라리 전부 안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다수 받는다면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요즘 시 재원이 어렵다 하니까, 한 2년 전에 그런 민원이 오면 가급적으로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부천이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예 강력하게 해서 다같이 다시 신청을 받아서 받는다든가, 그럼 반발이 많이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밀하게 파악해서 다음 임시회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협의되는 대로 임시회 전에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근린공원 사업비가 약 16억 7000으로 나왔네요.
  이것은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가상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한 거예요?
  정확한 측정치는 아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시설물하고 부대시설 설치하는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총 사업비가 16억 7000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 소사근린공원을 조성할 수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여기에 용역비는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에서 자료를 입수한 건데 용역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용역비가 대략 1억 1, 2000 들어가겠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한 18억 정도?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19억 정도.
김대식 위원 19억 정도면 마무리된다 이거죠? 대략 가상했을 적에.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대식 위원 내가 시에도 얘기를 했듯이 근린공원을 조성하면 전에는 항상 시 자체에서 용역하고 설계하고 등등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각 구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 현황에 맞게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그 지역에 가면 과장도 계시고 담당도 계실테니까 그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용역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협의해서 해야지 엉뚱하게 부천시 전역으로 해놓고 설계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된단 말입니다.
  소사구 열악한 지역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하시라고.
  공원 사업이 몇 군데 나와 있네요. 충효공원이라 해서 심곡근린공원.
  그런 사업도 건설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만큼이라도 강하게 추진해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및 관리에서 노점상 있죠.
  지금 소사구 전역에 보면, 한번 현황파악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소사본3동이라든가 소사본1동이라든가 괴안동, 역곡3동 그런 부분도 현재 일방통행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지정해 놓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끼로 해서 일반통행로 옆에다 노점상들이 쭉 해놓으니까 진짜 다닐 차가 못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은 강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일방통행 해놓은 의미가 전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다가도 일방통행 뭐하러 하느냐 그래요.
  자체가 필요 없는데 이것 노점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자꾸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딱딱 해서 담당 직원도 단속을 하려면 정확하게 하란 말이에요.
  괜히 오늘 하고 방치했다 두 달 있다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뿌리를 뽑으란 말이에요. 끝까지.
  일방통행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노점상도 없고 교통흐름이 진짜 원활하다, 이것 참 좋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역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일방통행 하는 데서 문제가 자꾸 제기돼요.
  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볼 적에, 일방통행 하면서도 문제점이 자꾸 도출된다고요.
  그런 것은 건설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단속을 하려면 명확하게 해버리라고요. 안할 거면 아예 완화를 시켜버리든지.
  그리고 재래시장 실제로 주 1회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하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저희 차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따라 소방차가 들어와서 실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불시에 하는 게 아니라 예고를 하고 하죠?
  재래시장 언제 소방검열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놔라 하면 미리 딱 준비해 놓는 상태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재래시장에 소방차가 간다고 미리 예고하지 말고 불시에 하는데, 다른 시장 가면 원미동 무슨 시장입니까. 그런 시장 가면 소방도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물건을 내놓는데, 상품을 내놓는데 바퀴를 달았더라고요.
  바퀴를 달아 소방차가 불시에 오더라도 밀어버리면 금방 들어와요.
  이것 막 주워서 하려니까 한참 걸리고,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소방차 올 때 끌어버리면 안으로 쏙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더라고요.
  나드리시장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조그만 수레에 해놔서 소방차가 불시에 오더라도 끌어버리면 안으로 쏙 들어와요. 그러면 소방차가 원활하게 금방 지나가요.
  내가 알기로는 미리 예고를 하고 소방훈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착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걸 그렇게 해주다 보면 빌미가 돼가지고 점점 더 나오게 됩니다.
김대식 위원 더 나오더라도 장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에서 장사 못 하면 상인들이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선을 그어준 게 있어요.
  각 재래시장마다 노란선을 그어준 게 있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나마 그 선도 침범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김대식 위원 재래시장 가면 선은 일단 다 확보를 하고 앞으로 쭉 나와버리잖아요.
  한두 사람 걸어다닐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건축과 실무자 소개해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건축담당 김형식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서수철입니다.
  단속담당 김진복입니다.
김상택 위원 왜 명찰 단 사람만 달고 안 단 거예요?
        (「저는 명찰이 지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구매해서 달도록 하지. 이름을 잘 모르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항측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 자체에서 항측하나요, 아니면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도시과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금년도 항측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도 항측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금년도 할
김상택 위원 할 예정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상택 위원 항측 예산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항측하는지···, 시에서 항측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시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상택 위원 도시과에서 항측을 해요? 금년도 계획이 돼 있다고요?
    (「항측 통과됐어요.」하는 이 있음)
  경기도에서 항측결과에 따라서 일제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건축사 수임건축물 있죠. 수임건축물에 보면 건축설계 허가를, 준공허가지. 준공검사인가? 준공검사 끝나기 전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검사 전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무허가로 올라가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안하는데 미리 고발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위법행위가 저희 행정기관에 기이 노출됐을 때 고발조치가
김상택 위원 사전에 그런 게 예측이 안 되나요?
  지도를 할 수 없습니까?
  이 건물은 도저히 안 된다. 건축물이 불법이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 허가가 안 되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당연히 건물을 지은 사람이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고발된 게 소사구에 몇 건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상택 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관계공무원들이 확인을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도 불법을 하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사전에 노출이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사전에 적시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 경우가 소사구에 몇 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 하기도 전에 고발할 사항이었으면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확인 점검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는 지도를 사전에,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불법건축물이 올라간 것은 할 수 없이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미 고발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있는 것 아니에요.
  이미 준공검사 나서 건축을 자기들이 어느날 갑자기 토요일, 일요일 통해서 불법건축물 올려서 하는 것은 고발을 해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준공검사도 안 났는데 사전에 고발하고 문제가 되겠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확인 안했다는 결과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설계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무료로 저희들이
김상택 위원 그건 언제부터 소사구에서 시작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금년부터.
김상택 위원 금년부터 할 겁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김상택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홍보도 미흡하고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여파도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 것은 시 또 구의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측면이니까, 과거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다 보면 설계사무실에 많게는 50만원 적게는 30만원 정도 설계비를 줘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그 부분의 부담이 없어도 되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앞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이걸 구청 특수시책으로 넣을까 하다가 청장님이 빼고 과 특수시책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김상택 위원 동사무소에 그런 홍보를 해줘서 일은 많지만 주민들 편의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노후 불량 공동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사구는 지금 노후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조사되고 있죠.
  노후 불량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옹벽이라든가 자체 내에 노후돼 크렉이 갔다든가 그럴 때 소사구청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이것은 일반 사유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나 취약시설물을 점검해서 건축주 내지는 입주자 대표한테 개수명령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개수명령을 한다. 그 이후로는 어떤 강구대책이 없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 이후로는 특별히 시나 구에서 행정지원 해줄 수 있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보완할 사항이어서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 옹벽, 대표적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모아아파트하고 아주아파트.
  아주아파트 같은 경우 실제로 보면 얼마 안 됐습니다. 옹벽 쌓은 지.
  벽돌 한 장으로 쌓아놨습니다. 누가 가서 밀어버리면 다 넘어갑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인사사고나, 그런 것도 개선명령 내릴 것 같으면 빨리 처리를 하든지, 실질적으로 개선명령 내려서 조치가 안 됩니다.
  구청에서는 아파트나 자치회로 많이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개선하라고.
  그럼 끝이죠. 그게.
  실제로 업무현황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개선해라 이렇게 하면 집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차후에 몸 다칠 일은 없지만, 우리가 항상 하는 소리가 뭡니까. 주민한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행정, 그것 다 필요없는 행정이다. 이런 걸 볼 적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건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대식 위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진짜로 옹벽을 할 적에 크렉이 가있으면 크렉 측정도 해주고 몇 ㎜ 오차가 났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1차 통보하고 그 다음에 2차 통보해서 안 되면 구청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구청으로 관련 자치회나 관리소장 들어오게 해서 폭넓게 대화를 하세요.
  자치회에서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축과장 옆에 자리 있잖아요.
  오시라고 해서 터놓고 얘기하세요. 진짜 주민들에게 한 발짝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구청이나 시에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충당금을 걷는다든가 이래서 빨리 기금을 마련하시오.
  모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은행하고도 접촉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은행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몇 년 거치로 대출을 해줘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을 해줘야 될텐데 그런 것은 안하고 그냥 행정상으로만 빨리 시정명령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꼭 수정하셔서, 내가 지켜볼 겁니다.
  꼭 수정을 해서 주민들하고 실제로 접하는 행정 이런 것부터 해보시라고.
  아주아파트 참고사항으로 하세요. 벽돌 한 장을 쌓더라도 무너져버립니다. 금방.
  거기 실질적으로 가드를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옹벽을 보수할 의무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몇 번 얘기했는데, 구청 가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무원 만날 이유가 뭐있냐 자꾸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꾸 접근해서 설득을 시켜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꼭 해주시란 말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규제법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규제법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천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업무를 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심으로 돼 있는 우리 지역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아마, 그런 걸 피부로 느낄 때가 꽤 많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 동안에는 법에 의해서만 행정을 해왔는데, 그리고 꼭 법만 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많이 했죠.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모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는 중점적으로 건축법상의 이런 것은 문제 있다, 우리 현실에 안 맞는다, 이런 것은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한다든가 독자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이제는 새로운 건축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동안은 법에 의해서 꼭 그 틀에 의해서만 움직여줬지만 바로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것이 법 아닙니까.
  그런 모순이 있다면 그건 바꿔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점을 민원 접할 적에 갖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바꿔갈 수 있는 행정, 올해는 새업무가 시작되는데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 회의 때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이런 건축법은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것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오늘 청원서 채택을 했는데 전에 건축과장, 지금 바뀌셨는데 송내연립 569번지 민원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김대식 간사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비슷한데 엊그제 복복선이 개통되는 바람에, 제가 야간에 한번 거기 가서 봤는데 진짜 이 건물이 과연 며칠이나 버틸까 하는 걸 느꼈어요.
  특히 복복선으로 해서 가운데 전철 있던 것이 사이드로 붙다 보니까 이제는 엄청난 굉음하고 진동하고,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며칠 못 버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것이 무너져서 인사사고가 났다고 하면 부천의 엄청난, 또 안 좋은 이미지를 전세계적으로 선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과장께서, 청원할 때 과장께서 크렉 벌어지는 것에 대해 진단하는 것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설치했습니까?
  금가는 것 설치했습니까?
    (「계측기는 설치 안하고 테이프를 붙였죠.
      계측기 설치는 저희가 아니고, 혹시 재난 관리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하는 이 있음)
  전에 저희가 청원 다룰 때, 전 회기 때 과장께서 안전진단 보고 안전에 문제 있다. 청원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라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께서 와서.
  복복선이 개통되면서 갑자기 상황이 심각해졌다 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틈새 벌어지는 그런 것을 측정한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계측기를 설치한다고 그랬으니까 안했으면 빨리 설치하셔서, 구청에서 담당이 뭐하면 각 동을 통해서라도 수시로 체크를 해보세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법적으로 안 된다 해도 강제퇴거라도 시켜야 될 겁니다.
  노후 건축물이, 철도 주변은 그렇지만 거기는 한 20년 넘었고 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을, 제가 진단하고 직접적으로 한 건 없는데 가서 육안으로 보고 앉아서 진동을 느꼈을 때 과연 많이 못 버틸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사고난 다음에 “아이고, 전덕생 위원이 그랬는데 이것 체크 못 했네.”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확인하셔서 강제철거라도 상황봐서 시킬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도 사업개요까지만 설명을 하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시민봉사과장 배용식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28쪽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토지의 등급이 너무 저조하거나 높으면 이의신청을, 5월 안으로 등급에 대한 제의를 하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열람기간입니다. 5월.
한상호 위원 개인 등급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된다는 한정선이 주택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본인이 원해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한 소사구 관내 492필지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땅의 생김새, 방향, 도로의 접속부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유형별로 가감점수를 매겨서 산정하는 거예요.
  누가 원해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렇게
한상호 위원 산정했을 때 오버되면 등급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자꾸 등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등급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한상호 위원 그런데 통에서 일반적으로 등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은 소사구나 원미구에 역세권으로 인해서 도시개발지정구역이 있잖아요.
  그 구역에 있는 분들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재개발하려면 보상관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할 때 등급을 원미구나 소사구가 일괄적으로 1등급, 2등급 낮춰놨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보상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등급을 1, 2등급 낮춘 게 아니냐 하는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개발에 대해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문제가 따르면 소유자들이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하고 세금부과 문제로는 자꾸 내려달라고 본인들이 의견제시를 하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소유자가 원한다고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그럴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몇 년도에 그렇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 업무가 재작년부터 구청으로 몽땅 이관이 돼서, 동에서 전부 다 구로 이관돼서 구 전문직원이 1년 이상 자리도 못 뜨게 하면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게 97년도 토지개별공시지가 이행해가지고 98년도에 주민들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지금 소사 남부역하고 북부역 일대가 도시재개발지구 1지구, 2지구, 3지구로 책정돼 있는데 그 일대가 거의 다 등급이 낮아졌단 말입니다.
  보상하고 개발하려는 그 시점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냐 하고.
  그런 오해를 사고 있는데 그걸 올해는 확인하셔서, 아마 그쪽에는 민원이 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원미구는 민원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다행히 소사구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염두에 둬서 그런 민원인이 오면 소사구 아니면 시 도시과나 건설교통국장한테 여쭤보면 답을 상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소사 남부역, 북부역은 다시 한 번 관심을 두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까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지역경제과장 박상설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상호 위원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상호 위원 3대 의원의 질의를 한번 쭉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주정차 과태료 문제 때문에 위원들간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 내용을 시와 각 구에서 같이 의논을 하셔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한번 숙지한 바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숙지를 해서 어떤 질의가 있었고 어떤 방침이 있는지 해주시고, 다시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문제를 타구에서는 전화요금으로, 의뢰해서 과태료를 징수토록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걸 교통관리공단에다 의뢰해가지고 자동차 정기검사 때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을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아직 숙지 못 하신 모양인데 상부나 시와 의논해서 3개 구가 빨리 올려서-상부라는 것은 교통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서 자동차 검사시에 요즘 보험제로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정기검사 때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기검사 때는 차주가 항상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과태료를 그때 징수해도, 평균 잡아 한 건 아니면 두 건입니다.
  그 정도면 4만원에서 6, 7만원 정도의 과태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때 받아내는 방법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한번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렇게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징수가 3개 구 중 제일 미미하다는 건 아시죠?
  타구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가 한 50% 정도, 오정이 36% 정도, 소사구가 22, 3%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저희가 98년도분은 41.8%입니다.
  총계는 22.1%인데 타구는 확인 안했습니다만
한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일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긍지를 가지고 금년도 안에 많은 실적을 올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대식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일전에 행감 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고 다른 구에서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마 서로 업무협조하시면 확인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설명하거나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오정구의 경우 구 차원의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저희도 1월 5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시에 보고했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바로 수립해서 시에 보고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면도로도 보면 특히 교차로 부분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데 주차를 많이 하고 그래서 시야를 가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면도로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면도로 교차로 같은 곳에 간선로나 이런 데 노란선 그어가지고 표지판도 붙이고 하듯이 도로면에다 안전선을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이면도로 사거리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 했을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스쿨존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관리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곳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경각심을 주는 도로 표면에 표시를 한다거나 그리고 주기적인 계도를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종합교통계획 수립하셨다 하니 거기 포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상설 네, 안 됐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남은 부분은 일정상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에 대한 99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분 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자원공사의 원·정수 구입비의 상승 등으로 상수도사업이 98년도말 기준으로 92억원 정도의 적자로 수도요금 인상으로 부족된 재원충당과 적자경영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67회 정기회의시 심도있게 다루었던 조례이므로 보충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보충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찬반토론도 그 동안 위원회 활동시 동조례에 대하여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조례에 대한 찬반토론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시48분)

○위원장 김종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하수도시설의 건설사업비,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 하수도사업 비용의 원가상승으로 하수도사업의 적자폭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부득이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동조례 역시 지난 67회 정기회시 다루었던 조례이므로 보충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로 보충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 3항과 마찬가지로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그 동안 심도있게 논의되었다고 생각하여 동조례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관련한 조항에 대하여 7월로 인상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하여 동조례 부칙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끝으로 제6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청원 및 조례안 심사, 99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 등 바쁜 일주일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그 동안 노고는 지방자치 정착에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김상택 위원 위원장님, 오수·분뇨조례는 안해요?
○위원장 김종화 그건 의사일정에 안 올라왔는데요.
김상택 위원 그것도 오늘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화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원미구청장이정남
  시민봉사과장이한운
  지역경제과장한상엽
  환경위생과장정영구
  건설과장윤범수
  건축과장민천식
  소사구청장김민재
  시민봉사과장배용식
  지역경제과장박상설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오응완
  건축과장박종각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