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14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주택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주택조례안(계속)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정당별로 매우 바쁜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기대하는 만큼 좋은 성과도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항상 바쁜 일정이지만 몸 관리에도 함께 신경 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4대 의회를 결산하는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개개인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더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틀밖에 되지 않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건축과 소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종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였으나 보류한 부천시 주택 조례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3월 15일 수요일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김관수 의원께서 소개한 대흥엔진공업(주) 공장 가압류 해지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주택조례안(계속)
(10시11분)
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부천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4년 9월 7일 제11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3차 안건으로 상정 심의되었으나 위원님들의 동의로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관계 규정에도 안건을 심사하는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동의로 심사를 보류하고 차후에 다시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나 심사보고는 지난번 회기 중에 모두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박종국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축과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 사유는 2005년도에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세부 기준을 다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6조 건축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건축위원회가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소방, 환경, 회화, 조경·조형예술 및 교통 등으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현행 실질적인 심의대상인 건축계획 분야하고 건축구조 분야, 그리고 건축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 분야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 분야에 한해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해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는 당초 현행에 환경, 회화, 조경, 교통 등은 가능한 한 심의대상에서 제외해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항이 되겠습니다.
4항에는 건축위원회 공무원 수는 상위법에 4분의 1로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심의위원회는 20명까지 가능한데-20명의 4분의 1은 5명까지 되겠습니다- 앞으로 5명까지 당연직인 건축 공무원들을 심의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항의 개정 사항은 지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현행은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려는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임기는 현행과 똑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대상은 현재 16층 이상 건물 5천 ㎡ 이상의 건축물이 되겠는데 앞으로 여기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바닥면적이 3천 ㎡인 건축물과 2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도 건축심의대상이 되도록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3항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심의를 중앙 또는 지방건축위원회-경기도가 되겠습니다-또 부천시건축위원회가 되겠는데 중앙건축심의위원회나 경기도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들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천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조례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 5항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회의 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들한테 2, 3일 전에 통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의 건에 대해서 건축주나 설계자가 심의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참석을 시켜서 심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7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주가 심의 안건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에는 심의 내용과 심의 사항에 대해서 건축주들한테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라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현재까지 건축주나 건축사협회에서 제삼자에 대해서 지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했었는데 앞으로는 시장이 직접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해서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대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2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선정하여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4쪽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쪽에 보면 현재는 조사검사업무를 건축사들이 대행할 때에는 건축허가시에 수수료를 내는데 그 수수료에 따라서 허가시에는 20%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사용시에는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현행 기술자들한테 단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정부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 지급하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시에는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또 사업 변경할 때는 10%, 사용승인을 할 때와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할 때에는 100%까지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수수료는 6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23조 대지 안의 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40%까지 조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상위법에서 자연녹지지역에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조 맞벽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관지구의 전면도로나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는 상호 간에는 맞벽건축을 하도록 하고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에는 상호 간에 맞벽건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라는 내용이 상위법에 있어서 미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상호 간이라고 했는데 2항에서는 현행법에서도 공동주택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맞벽을 2면 이내로 규정을 하고 맞벽건축물은 2층부터 할 수 있도록 조례 규칙을 강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시켰던 사항을 조례로 위임시키지 않고 상위법에서 직접 다루도록 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4항을 삭제시키고 상위법에서 직접 법에 따라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10쪽 뒤에 있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허가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연면적이 200㎡ 미만일 때에는 단독주택은 3천 원까지, 기타는 7천 원까지 받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단독주택은 4천 원까지, 기타는 9천 원까지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 이상이 되고 1천 ㎡ 미만일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현행 4,500원에서 6천 원까지 받고자 하고 기타는 1만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수수료는 약 25~33%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별표 2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이 되겠는데 현재는 가설건축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지정 고시한 재래시장에 대해서 차양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현행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방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시장에도 지정 고시를 하지 않고 차양시설을 할 수 있도록 다소 완화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60㎡ 미만일 때에는 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12만 64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660㎡ 이상 2천 ㎡ 미만일 경우에는 5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15만 8천 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노임단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마지막에 3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 검사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38시간이 소요된다 해서 120만 원까지 건축사한테 노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번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3항의 개정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의 위원 자격기준을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정함에 따라 위촉 기준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제한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도록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8조 규정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같은 조 제3항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건축위원회나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0조제5항과 6항·7항은 건축위원회 부의안건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20조제1항·2항은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시장이 직접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고 제21조 규정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한 수수료를 과학기술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범위 안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지급 기준을 신설하며 제23조 규정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조경업무를 삭제하며 제28조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맞벽대상건축물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30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물의 일조 기준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금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이 5명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도 이 기준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이 규정을 지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업무 대행자 지정을 해서 건축사에서 제삼자로 하여금 검사를 했죠?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선정하든지 건축사협회에 위임을 시켜 놨었는데 그것을 협회에 위임시키지 말고 시장이 직접 제삼자를 선정해서 조사검사업무를 대행하라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금번에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규모 이상 및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중앙 내지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고 돼 있죠?
아, 그 위에 메모가 돼 있네요, 생략한다고.
다음은 16쪽이요.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식수 조경에 필요한 조치는 법으로 대지 면적 40% 이상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40%에 해당하는 면적을 무엇으로 활용할까······.
그렇다고 해서 건폐율이 상향조정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무엇으로 할지 갑갑하잖아요.
건축물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건폐율 20%, 용적률 80%.
일단 조경을 안 해도 된다고 상위법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게 완화를 시켜 주었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자연녹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0%의 식수 내지는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줬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풀어주나마나일 것 같은데요.
나무 심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부천시 주택 조례안을 제안하신 박종국 의원님 정말 고맙고요.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고 지난번에 보류가 돼서 오늘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게 됐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이것이 한 번 지원받으면 5년 내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단지에서도 쉽게 신청을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예로 과천시 같은 경우에 연간 4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보면 4억 정도만 신청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소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쉽게 신청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더 큰 공공시설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듬해에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천의 예를 봐도 쉽게는 신청을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천의 예를 보면 우리 시도 5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 주 도로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 보수교체 및 개량,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사업,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등이라는 말씀이죠?
물론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별도 문제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공동주택단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에 관한 문제하고도 연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당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설득력이 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면 시 재정하고도 관련이 될 텐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걱정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아파트단지는 신청을 할 수 없게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예산의 범위 안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이 3억 같으면 그 3억에 대한 예산이 소진되면 당해연도에 신청이 들어와도 더 이상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단지 내의 공공시설물, 즉 주 도로나 놀이터, 보안등, 하수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단지 내의 주 도로를 몇m 폭으로 볼 것인가, 또는 하수구 같은 경우에도 몇㎜ 이상을 공공시설물로 볼 것인가 이러한 것도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리지원대상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그동안에는 아파트에서 어떤 예산으로 했죠?
수선유지충당금은 각 세대별로 평수에 비례해서 일정부분 걷어서 모아 두었다가 단지 내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외벽 도색이라든가 기계실의 가압펌프라든가 이런 것에 쓰기 위해서 적립해 놨고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선유지충당금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아파트 외벽 도색이라든가 단지 내의 변압기라든가 가압펌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연간 2차량 가구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차비(연간 24만 원) 같은 것으로 단지 내의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가 중·상동 쪽에 특히 많잖아요.
단지 내에는 보통 300㎜ 이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이고요.
대부분 400㎜ 이상 되는 곳은 단지 내에서 나와서 도로 쪽에서 합쳐지는 곳, 이런 곳이 400㎜ 이상 관이고 단지 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00㎜ 이하 관이 묻혀 있습니다.
구도시 같은 데는 어쨌든 단지 내는 합류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오수정화시설로 생활하수나 뭐 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단지 내에도 보면 우수 토실 부분만 제거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조례에서 그렇게 자세하고 세세하게 정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세세하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단지 내에서도 우리 단지에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을 없애고 주차면적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주차장을 하겠다, 이러한 것은 공공시설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시에서 비좁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녹지부분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가결된 사항이 있거든요.
이왕 주택 조례안을 만들 적에 포괄적인 측면으로 지원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단지 내 보안등 보수교체라든가 하수도준설은 막히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놀이터도 마찬가지로 각 담당 부서 쪽하고······. 그렇죠?
노인 여가시설도 보면, 지역에 그런 게 많아요.
사랑의 보금자리 같은 데에서 도배도 해 주고 수선도 해 주고 일정부분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만약에 경로당이나 노인정 신축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야 아파트단지를 할 적에 구성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주요골자가 일부 보수를 하고 도배 정도하는 정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충분히 돼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주택 조례안,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인의 재산이죠.
여러 세대가 살다 보니까 지분에 의해서, 아파트 소유의 전체적인 토지도 지분에 의해서 각자의 재산이라고 보는데 일단 그것도 아파트단지를 부천 시민이라고 보고 어렵다면 지원해 줄 가치는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원대상이 우리 현실하고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5년이라는 것도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일부 지원해 줘서 보안등을 교체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수도가 막혀서 준설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아파트단지도 중동이나 이런 쪽에, 특히 큰 단지는 마을형태거든요.
그때 단일아파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지로 연결해서 우성이든 삼성이든 몇개의 다른 아파트들이 단지화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강일원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신축아파트는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흐르다 보면, 10년 정도 지나면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움직이는 추세인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공용으로 쓰는 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할 가치는 있다고 보는데 지원대상의 현실성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녹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5년 단위로 돼 있는 것들도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어떤 잣대를 놓고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이런 아파트는 재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본 의원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수목까지 이렇게 하면 예산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목 부분은 넣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 넣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아까 하수도준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항 같지 않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협조해서 하고 노인 여가시설도 마찬가지고.
현재 단지 내 주 도로하고 보안등 교체해 주는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조례 자체는 좋은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지원대상이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포괄적이고 도시를 쾌적하게 하고, 단지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장인 건축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종국 의원님 말씀 들으셨죠?
어쨌든 간에 현재 16조의 적용대상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여기 16조에 보면 공동주택인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공동주택이라면······.
16조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현재 지원해야 될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인 시행령 15조에 보니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아까 박종국 의원님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늘어날 것 같은데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러니까 부천시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연간 20억을 책정해 놓고 20억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로비성이랄지 혹은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불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고만 있는데 그때 가서 또 감당을 못해서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을 제외하면 거의 다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받는 대상이 될 겁니다.
되는데 타 시·군도 검토해 본 결과 시행하는 데도 있고 시행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제일 먼저 시행한 시가 과천시가 되겠습니다.
과천시 지역이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공동주택밖에 없습니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과천시는 재정도 괜찮고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지원해서 하자보수나 시설보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또 세부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참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아까 전덕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에 한 번 받으면 못 받는다고 했는데 도로에 대해서 받았으면 보안등은 또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못 받고 보안등은 안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15년 이상 거주한 건축물에 대해서 할 것이냐, 또 하자 금액에 대해서······.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 규정 해서 “1억 미만은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억 이상은 총 사업비의 20%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지원”이라고 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내”로 하고, 또 “이하”로 할 것인가 하는 검토사항도 있고 한데 저희도 아직 충분한······.
현재 팀장이 검토 중에 있고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알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을 공공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은 용도를 바꾸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은 3조에 단지 내 도로, 보안등, 하수도 유지보수 관계,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수목의 전지, 노인 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보수 관계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그것은 지원대상을 지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처음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나가면 신청이 엄청 많을 것이란 겁니다.
많으면 서로 간에,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하면 아마 10억, 20억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있어야 되는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혼재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인 경우에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지원대상 범위를 보수하거나 또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몇퍼센트 이내로 적립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을 거예요.
공동주택인 경우에, 벌써 우리 아파트도 1,200세대 되니까 제가 이번에 한번 멋지게 지원해 주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단독주택에 있는 구도심 지역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예산 범위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도 과장께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안 됐는데 성남시하고 안양시하고 안산시는 조례가 제정됐는데 현재 보조금 지급은 안 된 상태고 조례만 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지역이야.
당초에 녹지비율을 많이 해서 10%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건축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 있는 지역이지 실질적으로 녹지를 많이 훼손하고 없애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확대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보안등 전구 하나 나가는 것 보수교체, 이런 것 몇푼 안 들어가잖아요.
웬만하면 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어쨌든 이런 것까지 다 접수를 해서, 왜냐하면 전구가 순간적으로 나간다고요. 어두우면 사다가 끼우면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법적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접수받아서 해 줘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단지 내에 필요한 것들은 해 줘야 되는데, 특히 노인정 같은 데가 가장 많을 거예요.
노인정 같은 데 보면 도배한 지 2, 3년 됐으면 우리 도배 좀 해 달라, 벽 좀 터 달라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요.
그동안은 어떻든 자체 내에서 특별수선충당금으로도 하지만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도배도 해 주고 필요한 것도 사 주고 그랬거든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자생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안 한다고요.
법적으로 시에서 주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왜 하느냐, 그러다 보면 경로당마다 다 도배해 줘야 될 것이고 고쳐 줘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효과도 없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단지를 위해서 쾌척해 주면 모르겠는데 소소한 것들까지 민원이 많고 실질적으로는 돈은 몇푼 안 되고.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억 원, 1억 원짜리 이상이잖아요.
그 정도 지원할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주 도로 보수를 한다든가 교체한다든가 이런 사항 아니라면 몇만 원, 몇십만 원, 1, 2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안등 전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오래되면 보안등 지주대 이런 것도 보수할 수 있고 하여튼 단지 내 공공시설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포함이 되거든요.
주민들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던 것을 앞으로 전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는 아파트가 20년이 넘었거든요.
주물로 돼 있고, 보안등 자체를 해 달라는 것은 힘들 것이고 단지를 만들 적에 다 적당한 위치에 했을 것이라고요.
녹슬었으니까 페인트칠해 달라, 전구 좀 바꿔 달라는 정도로 요구할 것이라고요.
이 조례가 됐다 그러면 아마 부천시에 있는 공동주택은 거의 다 요구한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별 게 아닌 것, 이것은 오히려 지원하는 것보다 검토하고 이러는 행정력이 낭비가 더 많지 않겠느냐는 염려도 돼요.
제 생각으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좀 포괄적으로 하고 그런 문제점들도 보완을 하고, 우리 자치위원회 보면 단 몇만 원도 다 요구하라고 그러지······.
그리고 등 럭스가 약해도 다 교체해 달라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몰라서 못하면 몰라도 전 아파트가로부터 들어올 것이 뻔한 사항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는 해 주고 또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거든요.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은 다 하는데 부천시만 빠질 수 없기 때문에 하긴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법이 제정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검토해서 해 나가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검토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분은 단독주택지하고 공동주택지를 같은 맥락으로 가는 취지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단지 내에서는 규제를 받아 왔는데 앞으로 단지 내도 20동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원을 얼마나 해 줄 것이냐, 또 이게 남용될 수 있거든요.
공동주택에서 웬만하면 다 해 달라, 남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부서인 건축과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조례를 이번에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조례를 더 정립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 조례안 제정은 하긴 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들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고 제정돼야 하는데 이게 남용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걸러서 집행부에서 확실한, 검토안이 미비하니까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위원아닌의원
박종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건축과장윤석현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