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16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강일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문화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축제, 체육행사 그리고 우리 의회 회기 활동 등 위원님들 모두 몸이 둘이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는 86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정부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에 요구된 사업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고 엄격히 심사하여 시민의 세금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결위가 해야 할 책무요 사명감인 것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그간의 풍부한 의정경험과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본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19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일간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 심사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은 심사일정으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심사일정으로는 5월 16일은 시 정부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 17일은 종합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심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본 특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실시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실·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심사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계획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5년도 제1차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심사계획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위원장 강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일원 네.
윤건웅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시 정부”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시 정부의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라 함은 입법, 사법, 행정을 갖춘 통치기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는 사법을 갖추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교육과 소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시 정부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집행부라든지 왜, 시장은 집행권을 갖고 있으니까. 기타 다른 표현이 적절할 것 같고, 최근에 와서 시 정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시 정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특위 위원장으로서 시 정부에 대한 용어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행정학상 또 행정법상 여러 가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 정부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 부적절한 것인지, 행정학이나 행정법상, 강학상에 있어서 부를 수 있는 용어인지 이런 정의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확인할 때까지,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예산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 주민 건의사항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을 두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국·도비와 분권교부세 확정내시 등에 대한 조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의 삭감조정을 통해서 경상경비를 줄여 나감으로써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으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신규사업에는 재정형편상 투자를 일부 유보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는 9306억 원으로 당초예산 8037억 원보다 15.8% 증가하였는데 증가액은 126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42억 원이 증가한 56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694억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5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5612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160억 원이 증가한 219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317억 원이 증가한 1415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2억 원, 재정보전금이 59억 원, 국고보조금 68억 원, 도비보조금이 1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51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당초보다 사업외수입 268억 원이 그리고 보조금이 4억 원 증가하여 총 273억 원이 증가였으며, 하수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사업수입 1억 원, 사업외수입이 53억 원, 보조금 1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86억 원이 증가한 2180억 원으로 교통사업 120억 원, 도시철도 6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외 주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등은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은 8쪽의 기능별 분석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총 5616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4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당초예산보다 77억 원이 증가한 1378억 원 그리고 사회개발에는 420억 원이 증가한 2786억 원, 경제개발에는 368억 원이 증가한 1263억 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예산보다 127억 원이 감소한 1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총 77억 원을 배분하여 이 중 입법 및 선거 부분에는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 부분에는 76억 원을 추가계상하여 콜센터 운영,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42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교육 및 문화사업에는 24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또한 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 76억 원을 배분하여 성주산 산새공원 조성, 다산어린이공원 조성 등을 위한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는 8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등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17억 원을 배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수·범박 주택개발지 정비구역지정 용역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368억 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경제기반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중에 경제개발 분야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진입로 부지매입비, 로봇연구센터 사업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자원보존 분야에는 17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SOC시설 확충과 경기부양에 주력하였는데 여기에는 오정대로 2단계 개설, 동남우회도로 개설,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경인로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분야에는 69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등을 계상하고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1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총 123억 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이 중 2004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38억 원을 삭감하여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341억 원이 증가한 1514억 원으로써 부문별로는 기본적 경비에 23억 원이 증가한 4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70억 원이 증가한 7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유휴자금을 일반회계 장기대여금으로 2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원을 삭감조정하여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1억 원, 물건비 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70억 원을 배분하였는데 이 중 이전경비에 15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에는 굴포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14억 원 등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는 251억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3억 원을 감액하여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180억 원으로써 1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비는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이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383억 원이 증가한 943억 원이며, 내부거래에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억 원을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204억 원을 삭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383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자본지출 분야로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내부거래는 6억 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204억 원을 조정하여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형편으로 인해서 투자시기를 다소 늦추거나 일부만 반영한 사업도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잠깐만요.
  기획재정국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일원 그러시죠, 뭐.
  기획재정국장님,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가 내시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의 변화가 있었을 텐데 원래 기타특별회계에서 본예산에서 반영했던 것과 변화된 내용 중에 새마을소득사업의 세입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일반회계로 전환됐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일반회계로 그 예산 자체가 넘어간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게 어떻게 바뀐 건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당초에는 예산편성할 때 1년 치를 반영했다가 폐지로 인해서 이렇게 금액이 조정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1년 치를 반영했다가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이번에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원위치됐다고,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그 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담은 못하지만 국가적으로 그렇게 아주 폐지됐으니까 그 이후 사정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영수익사업에 가서, 지금 자료 6쪽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자료 6쪽 경영수익사업에 사업수입이 감소됐잖아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계산한 건데 사업수입 중에 감소된 건지, 약 10% 이상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그것은 이자수입입니다.
류재구 위원 본예산 때 이자수입 측정을 잘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자율이 지금 대체적으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그렇죠.
  당초에, 그리고 현재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류재구 위원 아니 제 말은 예탁고가 특별히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다면 본예산 잡을 때, 현재 금고에 예치된 예산이 거의 뻔할 텐데, 매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 정도 감소된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자세한 건 관련 부서에서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 확보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본예산 대비 43.8%가 증액된 걸로 돼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지방교부세 확보에 관해서 철도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변수가 생긴 건지, 아니면 이번에 1차 내시 때 이렇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지방교부세는, 불교부단체라는 것은 아시죠? 보통교부세는 안 받고 한다는 것은.
류재구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그것은 아실 테고, 거기 보시면 특별한 게 분권교부세라는 용어를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지방사업으로 이양한 사업, 예를 들어 말하면 노인복지회관 이양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방재정 악화 예방책으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내국세 0.83%를, 그 재원을 가지고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류재구 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그리고 교부세는 부천시가 불교부단체인데 그 대신 도에서 재정보전금제도에 의해서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아실 테고요.
류재구 위원 미안합니다. 그것을 자료로 보완을 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서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외부재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류재구 위원 그런데 3쪽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59.3%가 증액된 걸로 세입을 잡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가 특별한 변수가 요 얼마 사이에, 지금 5월인데 세입을 본예산보다 이렇게 대폭 증액해서 59%라는 것은, 거의 60%를 높게 잡았단 말입니다.
  원래 산출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도요금을 올려서 이렇게 많이 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이것은 결산을 해 봤더니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작년도 분이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순세계잉여금이
류재구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에서는 계속 흑자가 많이 나고 있다는 뜻입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현재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상수도사업 부분에서 이렇게 대거 흑자가 나고 있는데 왜 수도요금을 자꾸 올리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이번에만 별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 같고 앞으로는 제가 담당부서라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다른 사업과 연계될 때 특정하게 어느 부서에서는 많이 잉여분이 나타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요인이 나타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건웅 위원 한 가지 용어만요.
○위원장 강일원 네.
윤건웅 위원 공공공지라고 한 것은 “공”자가 3개가 들어갔는데 전부 다 한글로 표기를 해서, 앞에 공공 둘은 알겠는데 세번째 공은 “빌 공(空)”자를 써서 공공 나대지다 그런 뜻이죠?
  “공”자를 한글로 3개를 쭉 써놔서, 앞에 공공은 한글로 써놔도 알겠는데 세번째 “공”자는 “빌 공”자를 써서 공공 나대지다 그런 뜻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죄송한데 2개만 써야 맞는 것 같은데 하나 더 들어간 걸로 우선
윤건웅 위원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아닙니까?
윤건웅 위원 공공용지, 공공공지가 있는데, 쓰긴 맞게 썼어요. 쓰긴 맞게 썼는데 한글로 다 써놔서 풀이를 하면 앞에 둘 한글은 “귀인 공(公)”자에 “한 가지 공(共)”자 써서 맞는 건데 세번째 “공”자는 “빌 공”자 써가지고 공공 나대지다 그런 뜻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정확하게
윤건웅 위원 그 말입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저도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공”자가 한글로 셋이 쭉 있으면 한문으로 써놓으면 알겠는데 한글로 써놓으면 그래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사실 문제점이 많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국장이 되시고 어느 분이 과장이 되실지 모르지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시정질문도 많이 했고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급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조성국 위원 기정에 세웠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운다고 하면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민간위탁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계획서 동의도 안 받고, 의회나 시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동시에 의회에 상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애로사항과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몇번씩이나 얘기를 했을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민간위탁 심의는 추경예산 올리기 전에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했는데도 이번 회기에도 이런 안건이 같이 올라와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거든요.
  추경은 진짜 급히 필요한 예산이어야만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예를 들게요.
  원미1동에 가칭 여성·청소년회관이 8월 1일에 준공이 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동의안은 필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동의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예산심의 전에 민간위탁동의안을 해서 운영 주체가 선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심의되고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예산이라든지 집기를 사줘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기존 여성·청소년회관 걸 따왔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동의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기이 통과된 후에 예산이 올라와 줘야만 예산심의하기 편하고, 원칙을 지켜 달라 이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원래 정신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먼저 받고 예산 올리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양해말씀을 꼭 드린다면 변명은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려온 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이라고 하는 공문시행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추경예산인 경우에는 관리계획과 의회 심의를, 2004년도 8월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과 예산을 동시에 올리고 그 관리계획 의결안을 먼저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결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관리계획을 우선, 조례를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예산을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관례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 또 한 가지 간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올해 1회 추경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0억 원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차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장담은 못하지만 12월에 마무리 추경 말고는 또 추경은 없을 걸로 일단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이번에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점에 무리수가 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정중히 양해말씀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국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저희 분과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한 예를 들잖아요. 원미1동 가칭 여성·청소년회관이 8월 1일에 개관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준공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누구는 10월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계약서는 8월 1일로 돼 있는데 조경이 아직 안 끝났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기를 사 주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사람도 써야 되고. 민간위탁동의안이 이번에 상정이 됩니다.
  오늘 다룹니다. 오늘.
  오늘하고 내일 다루거든요.
  그런데 예산심의는 기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계수조정 끝났다고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부터 됐다면 우선은 동의안부터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예산을 다뤄줘야 맞는 거지 지금 운영 주체도 없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사람의 크기도 모르고 자 수를 재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 동료위원들끼리도 문제가 많이 생겼고.
  추후에는 어느 분이 국장님이 되든 과장님이 되시든 간에 이런 일이 없어야만 예산심의를 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 8월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동의안부터 결정되고, 동의안부터 심의를 득한 다음에 예산편성돼야지 만약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느 한 분과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 어느 위원회에서 동의안이 통과 안 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실지 필요한, 추경이라는 것이 필요 급한 예산이라고 하면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조차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동의안이나 관리계획이 통과된 후에 예산을 계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고 이번에는 부득이 예산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제가
○위원장 강일원 잠깐만요.
  조성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잤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예외적으로, 경기도에서 필요 급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공문을 한 부 복사해서 주시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한 가지 보충해서를 말씀드리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에도 정해져 있고 조례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문은 어디에서 왔다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도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윤건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된 사항은 도의 공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
윤건웅 위원 「지방재정법」이 우선해요, 도지사 지시가 우선해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도에서도 법률은 검토했을 걸로 판단되고요.  
윤건웅 위원 아니요. 시간 많이 가고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윤건웅 위원 검토는, 중앙 법이 우선하지 도지사의 지시가 우선해요?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고 「지방재정법」은 중앙 법인데 중앙 법이 우선하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위반된다면 저기하고
윤건웅 위원 위반된다면이 아니라,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 위반된다면이 아니라 위반이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는데 뭘 다시 한 번이에요.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는 것 모르세요?
    (「공유재산관리하고 동의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하는 위원 있음)
  이제 내 얘기를 하나씩 잘 들으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도의 공문과는 별개고 그 다음에 동의안은 상위 법은 없고 조례만 있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
윤건웅 위원 조례만 있죠.
  그러니까 동의안은 조례만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있고 조례에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의 공문과는 상관 없이 지켜져야 되고 동의안은 자세히 알아봐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조례를 위반을 했는데 조례를 위반했으면서, 도의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 공문이란 말이에요. 풀이하면.  
  그러면 도지사의 지시가 우선하느냐 시 조례가 우선하느냐 그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니죠.  
  그 다음에 동의안도 그래요. 동의안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나라고 할 것 같으면 시의회에 이러이러한 일로 해서 동의안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지나가는데 이런 사유 때문에 못했는데 동의안하고 예산편성고 같이 올리면 동의안을 먼저 심의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같은 회기에서도 나중에 해 줘야죠.  
  계속 거꾸로 가니까, 같은 회기에서도 거꾸로 가니까 동의안이 부결되고 예산편성이 통과되면 어떡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회기 내에서도 동의안은 1일차에 했으면 예산심의는 2일차에 한다든지 3일차에 한다든지 그러면 좀 낫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라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조성국 위원님이나 윤건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회도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생각지도 않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내일 하는데 우선 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것도 있고 통과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어제 공유재산 심의하려고 현장방문 가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도 안 된 게 예산이 통과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하고 예산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공유재산 심의를 내일 하는데 예결위에서는 그것을 다뤄야 된다는 말이에요.
윤건웅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런 말씀입니다.
이영우 위원 네. 그래서
윤건웅 위원 같은 회기 내에서도
이영우 위원 같은 회기 내에서도 그것을 먼저 당기고 예결을 하면 괜찮은데 예결을 하고 난 후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 급하다면 전 임시회 때라도 그것을 올려서 공유재산 승인만 맡아 놓고 이번에 예산을 세웠어야 정상인데 예산하고 공유재산 심의하고 같이 올라온 데다가 예산은 먼저 다루고 공유재산은 내일 다루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전 회기 때 공유재산 심의를 맡고 추경 때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해야지 그냥 도에서 소리내는 대로 같이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원칙이 아닌 것을 양해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예산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예산액 9305억 9849만 4000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47억 8942만 6000원을 삭감하여 9258억 906만 8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삭감액을 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2억 1127만 2000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8억 2645만 8000원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7억 516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문화재단 위탁금 6억 459만 1000원 중 8900만 원, 부천영상문화단지 유지관리비 2373만 4000원,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진입로 부지매입비 20억 원, 소사구 시·구정 홍보전광판 설치비 2800만 원, 소사구 재래시장 내 조명등 설치비 3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행정복지에서는 콜센터 운영비 1억 5009만 1000원, 서촌 다목적체육관 보강공사비 8600만 원, 원미1동 여성·청소관회관 운영비 및 사무용 집기, 비품구입비 5억 7716만 원, 농아인쉼터 조성사업비 7억 원, 추모공원 조성 홍보비 6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원미도서관 건물매입비 1억 9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구 여월정수장 관리사 수선비 1억 3800만 원,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5억 2470만 원 중 6억 60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부천문화재단 위탁금은 부천문화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예산 및 경상적 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진입로 부지매입은 행정절차를 선행하여야 하고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매입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콜센터 운영비 및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 운영비 및 집기·비품비 등 2건의 사업은 금번 같은 회기 중에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였으나 관례상 동의안이 의결된 후 예산을 편성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농아인쉼터 조성사업은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한 회기에 동시에 상정됨은 절차를 무시하여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 여월정수장 관리사 수선비는 수선비 산정에 있어 평당 수선비가 건축비만큼 소요되어 효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해당 부서의 착오로 인하여 과다편성되어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가 타당한가,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인 일반적 경상적 경비를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는 남상용 위원님이, 행정복지위원회는 조성국 위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는 윤건웅 위원님이 설명하시겠으며 대표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없이 요구된 사업예산의 경우가 있어 각 위원회 심의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2004년 8월 26일자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상정시기 경우에서 긴급한 사유로 당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의결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한 다음 관리계획 의결안을 먼저 심의하고 그 결과에 의거 처리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예외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안별 사업에 대해 심의가 내일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 이후 해당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결특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상임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민간위탁동의안 등의 안건심의 이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남상용  류재구  박노설  오세완
  윤건웅  이영우  조성국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총무국장이상문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복지환경국장박경선
  건설교통국장전영표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은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