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6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부천문화재단 부천악기은행) 동의안
5.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윤병권·구점자·박순희·김선화·윤단비·이종문·정창곤·박혜숙·김건·안효식·김미자·송혜숙·이학환·최초은 의원 발의)   
2. 부천시 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효식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최은경·박혜숙·김미자·최옥순·장성철·윤병권·구점자·정창곤·윤단비·송혜숙·이학환·양정숙·최초은 의원 발의)
3.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이종문·김선화·최의열·윤단비·양정숙·손준기·최은경·송혜숙·최초은·구점자·곽내경·임은분·윤병권 의원 발의)
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부천문화재단 부천악기은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겨울을 지나 봄의 기운이 서서히 느껴지는 3월입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위원님들의 건승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금일 하루이며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윤병권·구점자·박순희·김선화·윤단비·이종문·정창곤·박혜숙·김건·안효식·김미자·송혜숙·이학환·최초은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곽내경 의원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노동이사의 경영 참여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이사제의 실효성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노동이사의 안건제출 절차를 정비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노동이사제 운영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민간의견 청취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이 노동이사가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보 또는 보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노동이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이사의 이사회 회의 참석 외에 일상적인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실비차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미 도입된 노동이사제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도 불가피하다면 반영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국입니다.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반영하여 노동이사의 안건 제출 방식, 시장의 책무, 인사 운영 절차 및 활동경비 지원 등을 보완·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상활동”, “신속한 사안”, “협력사업” 등과 같은 불확정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며 전보 시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인사권 행사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곽내경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이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자체의 취지가 일단 너무 좋고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몇 가지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뭔가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나 나중에 오히려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활동의 범위”, “신속한 사안”, 사실 일상활동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걸 바탕으로 지금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범위를 일상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주에 포함할 것이냐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전보나 기타 보직변경 시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취지는 좋지만 사실 강행규정으로 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이런 판례에서 많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었었고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의견 듣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취지가 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 뭔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곽내경 의원님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곽내경 의원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저희가 고민하고 논의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첫 번째가
손준기 위원 개념이 모호하게
곽내경 의원 개념이 모호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신속한 결정을 넣게 된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노동이사가 사실 직급에 따라, 지금 현재는 노동이사가 안건을 제출할 때 다른 이사와 동일하게 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과 마찰이 있거나 또는 부서장보다 직급이 낮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 그 의견이 잘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드롭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노동이사의 역할에 한계성을 많이 느껴서 실질적인 실효성 부분들을 운영하려면 실제로 안건제출에 대해서 부의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의안건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견을 노동이사에만 준다는 지점에서 약간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또 논의가 돼서 “신속한”이라는 부분을 부득이하게 넣을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 있었고 사실 “신속한”을 뺀 노동이사의 부의안건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완전하고 완벽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신속한”을 빼는 것이 저의 의지이지만 그 부분을 지금 형평성 문제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노동이사의 특수성으로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신속한”이라도 넣어서 부의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부서장의 직급이나 부서장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좁혀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것이고, 이렇게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준다 하더라도 “신속한”에 대한 부분은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그래서 그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내부규정으로 둘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모호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부규정에 반드시 또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관별 형평성에 맞게 폭넓게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는 측면으로 좀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경기도나 광주나 다른 타 지역에서는 부의안건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폭넓게 해 주신다면 노동이사의 입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열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신속한”을 빼는 것이 사실 더 센 문구이기 때문에 좀 더 완화된 방식으로 내부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넣은 것이 사실 “신속한”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저도 우리 재문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부분을 수정할 의사가 있고요, 이 질문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노동이사들과도 간담회를 했고 그걸 토대로 경영자와 부서 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경영자들의 활동비 지원 조항이 크게 4개 지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나눴는데 경기도, 광주, 부산, 제주 다른 시·군의 내용을 봤을 때 이 문구가 제일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조례 문구로 안착이 됐고요. 그리고 일상활동에 따른 실비예요. 일상활동에 따른 그냥 경비는 아닙니다. 실비가 우리 일비, 식비 결정되어 있는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무턱대고 줄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활동이라고 한다 해도 교육비나 회의수당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여청재단이나 문화재단은 이 수준에서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 답변 중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잖아요. 사안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져 있는 의제, 안건 이런 것들을 의미할 텐데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구를 넣게 된 배경을 설명하실 때의 내용은 부서장과의 관계, 부재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거든요. 그건 의제나 사안과는 별개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건 개념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문구를 집어넣은 과정과 이 문구가 의미하는 사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내경 의원 그걸 좀 더 폭넓게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노동이사가 안건을 제출한다는 의무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직 내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노동이사가 이 절차에 따라서 제출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도 제출하는 기한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로 넘어가서 부서의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때문에 이걸 제출한다는 부분만 염두한다면 서로 간에 뭔가 조직에서 어떤 불합리한 습성이 염려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절차나 그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했던 부분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가고, 부서의 의견 중에서도 듣고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폭넓게 봐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안 해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전보, 보직 변경 시 사전에 의견 청취하도록 한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곽내경 의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정도로 넣었다가 우리 경영자 분들께서는 협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경영권과 인사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대해서 중시하는 것이 어떨까. 노동이사의 역할과 직무를 두 가지 다 잘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주거나 부서의, 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만약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노동이사라고 해서, 의견을 낸다고 해서 사업장이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견은 청취하되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걸 좀 열어뒀으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없이 그냥 결정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 정도는 한번 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담았습니다.
  하지만 의무조항이냐, 의무조항과 의무가 아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재문위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혹여나 누군가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면 노동자분들의 권리 신장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찬성하고 지원합니다. 다만 그것조차도 절차라는 것이 명확하게 짚어지고 진행되어야 나중에 더 탄탄한 제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곽내경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의원님께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의 실질적인 역할이나 기능을 보완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서의견이 이렇게 많이 붙은 조례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일단 민간기업은 아닌 거예요. 공공기관인 거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활성화한다는 좋은 의도가 있는데 다만 부서의견도 한번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9조에 보면 신설안 중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민간의 의견청취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요.
  원래 그 취지는 아니지만 민간이라는 말이 있어서 다수의 기업이나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민간기업에서 이게 민간에도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약간의 혼동이나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운영 개선 및 정착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조금 수정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는데 발의자께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부서에서는 사실상 이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민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고 그러려면 아예 제목도 민간·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꿔야 타당하다고 설명주셨는데 저는 정말 그 노동이사 조례가 “민간”이 들어가는 제목을 붙인다면 진짜로 민간의 확대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장성철 위원 네, 그건 아닙니다.
곽내경 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오해도 민간기업에 확대를 하는 건 민간의 선택이지 우리 시가 요구하거나 의무조항으로 둘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노동이사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도 현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자와 민간기업들 그리고 우리 부천시까지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나 성과공유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떨까라는 취지의 뜻이었는데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용어순화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타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통해서 민간이 이런 의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오해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성철 위원 충분히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활동 관련해서 저희가 실비차원의 비용을 지급하자, 사실 저는 어떤 비용을 지급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 책임을 지운다는 뜻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부천시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우리 의원들께서 사실 비용을 받지 않고 회의에 참석합니다, 다른 분들은 회의수당을 받는데.
  그 부분도 저는 어떤 책임이나 역할 강화 차원에서는 일부 비용을 줘야 된다, 그래서 회의 참석에 대한 부담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의견이 “지급한다”를 강행규정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저는 이 부분은, 앞선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들의 의견들 용어정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가급적 그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실제로 노동이사들이 있는 기관에서는 이사회를 가면 회의수당을 주고 일상적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적이지 않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노동이사가 경기도노동이사협의회나 이런 회의에 갈 때는 그 활동에 따른 일비나, 그러니까 실비 기준에서 주고 있고 노동이사가 교육을 받으러 갈 때도 역시 실비에 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실제 하고 있는데 기관 간 좀 차별이 있어서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도 실제로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의 회의나 교육수준에서의 일상활동에 따른 실비로 지급하는 수준이라면 그게 꼭 의무조항이냐 임의규정이냐 이런 부분으로 따져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래야 되나요?
장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지금 여기 “노동이사의 전보 또는 보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노동이사의 의견 청취”라고 했는데 이건 노동이사에 관한 건만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 의원 당사자 본인.
장성철 위원 당사자?
곽내경 의원 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강행은 아니니까
곽내경 의원 그럼요. 저는 청취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에서 계속 그런 원활함이 있었다면 충분히 협의나 의견을 서로 듣고 묻고 하는 것이지 청취한다고 해서 그것을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조직의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동이사도 받아들여야죠, 기관의 입장을.
장성철 위원 사실 회사에서 전보나 이동이나 보직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하고의 차별이 될 수
곽내경 의원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구분이 필요한 건데 노동이사는 약간 업의 특수성 때문에 약간 차별받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조항을 넣어서 신변을 좀 더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인가요?
곽내경 의원 지금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나 보직 변경할 때 조정을 다 하거든요, 그 기관 내에서. 그래서 약간 그 수준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수의 역할을 맡았을 때 그 보직이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A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B업무도 제대로 못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하여 어느 정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인 거지 이것이 절대적인 인사권에 대한 개입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약간 이런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인사라는 건 인사가 딱 발표되기 전에 여러 가지 잡음이나 노이즈나 섞이면 그 취지에 벗어날 수 있어서 약간 제 생각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당사자도 그 의견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내경 의원 그것도 중요한 부분 같아요. 조직 내에서의 원활한 경영권에 대해서는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 존중받으려면 장성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당사자가 듣고 부당하다고 여러 군데
곽내경 의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장성철 위원 이것을 말씀을 전하거나 하면 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효식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최은경·박혜숙·김미자·최옥순·장성철·윤병권·구점자·정창곤·윤단비·송혜숙·이학환·양정숙·최초은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효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의원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을 대표하는 시의원 안효식입니다.
  부천시 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현재「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우리 부천시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실질적인 지원 혜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전역 후 부천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 차원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기반을 명확히 조성하고 제대군인청년을 위한 취업·창업 등 사회복귀 지원과 더불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조례안이 정책의 실효성과 지방재정의 여건을 엄밀히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예우와 지원의 궤도를 명확히 분리하여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에게는 시 주관행사 초청 등 합당한 명예적 예우를 다하는 한편 예산이 수반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이나 취업·창업프로그램 등의 실질적 지원에 관해서는 사회진입과 정착이 가장 시급한 제대군인청년으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명예를 높이고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안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효식 의원님과 청년청소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저도 군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으로서 이런 조례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만, 여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검토보고서 34페이지에 용어가 조금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6조에 보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해서 “시장은 제대군인을 예우하기 위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요, 7조에 보면 “제대군인청년에 대한 지원”인데 이 7조에 관련된 모든 대상은 제대군인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시장은 제대군인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제대군인청년”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안효식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 제6조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는 말씀대로 현역 복무를 한 제대군인청년의 개념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보충역이라든가 대체역 이런 분들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 6조 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7조는 제대군인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여기에서는 현역을 복무한 전역자로서 청년의 나이에 해당되는 39세인 경우에 지원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나눠져 있는 조항입니다.
손준기 위원 나눠져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용어가 6조1항에 보면 “시장은 제대군인을 예우하기 위한”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일반 제대군인과 제대군인청년이 다르잖아요. 7조는 제대군인 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7조1항에 보면 “시장은 제대군인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아, 네.
손준기 위원 이 “제대군인”을 “제대군인청년”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가 이해했습니다. 7조에 뒤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한번 더 붙어야 되는데
손준기 위원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효식 의원님과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이종문·김선화·최의열·윤단비·양정숙·손준기·최은경·송혜숙·최초은·구점자·곽내경·임은분·윤병권 의원 발의)
○위원장 장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생리용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충분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적인 방향과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하여 생리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정, 안 제7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이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자치사무의 범위 내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순희 의원님과 청년청소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부천문화재단 부천악기은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부천문화재단 부천악기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박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부천문화재단 부천악기은행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악기은행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악기를 저렴하게 대여하여 경제적 장벽 없이 누구나 악기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부와 공유를 통해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익적 목적으로 신규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부천악기은행을 운영하는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이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사용료 감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천악기은행 위치는 원미구 장말로 107번지 복사골문화센터 4층 407호와 414호이며 안내데스크와 악기교육실, 악기보관실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감면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2월 말까지 총 5년입니다.
  감면금액은 부지 및 건물분이며 연간 589만 원으로 5년간 총 2944만 원입니다.
  담당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악기은행은 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에서 공공악기 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그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부천문화재단 부천악기은행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문화재단의 공공악기 대여사업인 부천악기은행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아울러 사용료를 예산에 편성한 후 다시 부과하는 절차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점에서 사용료 감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장성철 시의원입니다.
  문화정책과 박혜경 과장님께서 짧은 시간에 문화정책 쪽 일을 맡으시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악기은행 관련된 건 사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시민을 위한 것들이다 해서 잘 통과가 되었는데 공유재산 사용에 여러 가지 효익이나 부가세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잘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다만 여기 사용감면 적용일이 지금 3월 1일로 되어 있어서 오늘 날짜가 3월 16일이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심적으로는 이렇게 소급하는 게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사실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께서 그런 부분 충분히 보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저희 공공사업의 연속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 부분은 이 동의안이 통과돼도 한번 시행하는 시점에서, 물론 아까 회계연도 사업 기수 맞추기 위해서 소급 적용하는 부분이지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잘 조절해서 문제없게끔 본래 취지에 맞게 해야 되니까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부천문화재단 부천악기은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임윤정 안녕하세요. 상동도서관장 임윤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 제3조 변상에 관한 조항으로 도서관 자료·시설물을 분실·훼손하여 변상이 불가한 경우 시가의 2배액으로 변상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완화하여 동일 또는 유사자료 대체불가 시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기증도서 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개인, 기관 및 단체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는 경우 기증된 자료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는 필요한 시설·단체 등에 무상배부 또는 폐기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에 관한 조항으로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도서관에서 제적 또는 폐기한 자료를 개인·기관·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자료의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조항으로 도서관 자료의 복사·인쇄에 대한 이용기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복사 금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서관 자료의 기증 및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폐기·제적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복사시설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입법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상동도서관이 가장 큰 도서관이죠? 부천에서.
○상동도서관장 임윤정 저희가 대표 지역거점도서관입니다.
장성철 위원 거점도서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도서관 효율화나 시민들의 도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고자 하는데 이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폐기하는 자료들을 시민 독서활동 장려를 위해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보통 부적합하다고 생각되거나 폐기되는 도서의 양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상동도서관장 임윤정 저희가 2025년에 2만 8000여 권을 폐기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폐기하셨죠?
○상동도서관장 임윤정 저희가 폐기도서에 대해서는 자료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기가 확정되면 그것을 지역에 도서 폐기하는 업체 고물상에 매각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서로서의 가치는 아니고 폐지 형태로 지금까지는 줬다 이거죠?
○상동도서관장 임윤정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났나요?
○상동도서관장 임윤정 작년 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60원 정도 해서 20만 원 내외로 매각대금은 세외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전체 다한 금액이 20만 원 정도다? 수입 잡힌 게.
○상동도서관장 임윤정 네.
장성철 위원 사실 도서라는 것이 그냥 종이의 가치보다는 책의 가치가 큰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동도서관장 임윤정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기증하겠다는 내용이고 이건 취지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저작권 복사 관련된 내용도 수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작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 못 하게 하는 것이 맞죠?
○상동도서관장 임윤정 「저작권법」에 따라서 저희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일부에 한해서는 복사가 가능한데 전체 도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3분의 1 정도까지만 복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배포하거나 할 때 내부적으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동도서관장 임윤정 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따라서 독서문화진흥 행사나 이럴 때 무료 배부할 예정입니다.
장성철 위원 네, 좋게 활용이 되고 그동안 안 그래도 신규도서 구입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못하는 상황인데 시민들께서 이렇게라도 책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확대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위원아닌의원
  곽내경  안효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예산법무과장진예순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문화정책과장박혜경
  평생교육국장김영애
  청년청소년과장박정옥
  상동도서관장임윤정

○회의록서명
  위원장장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