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3.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윤단비·최은경·곽내경·최옥순·장성철·최초은·장해영·정창곤 의원 발의)
2. 부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김건·송혜숙·최옥순·곽내경·손준기·윤단비·최은경·김선화·안효식·이학환·박찬희·정창곤 의원 발의)
3.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김건·박찬희·최은경·송혜숙·정창곤 의원 발의)
4.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박순희·김건·김선화·최은경·박찬희·장해영·김주삼·박성호·곽내경·이학환·정창곤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5.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3년을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의 재유행과 이태원 참사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 위원회는 총 8일간의 일정이며 오늘과 내일 양 일에 걸쳐 조례안과 의견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일까지는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3일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윤단비·최은경·곽내경·최옥순·장성철·최초은·장해영·정창곤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10시08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한 내용은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이 2019년 7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8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보행 관련 설비 규정 개정안을 보면 보행편의 향상과 교통사고 방지 효과가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의 설치, 확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더욱더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보조장치인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설치를 우리 시에 도입하고 기존 안전시설 역시 재량규정보다 강화된 준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6의2호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신설하여 안전시설을 확대하고, 제7조 재량규정인 “설치할 수 있다.”를 준강행규정인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로 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관계 법률은「도로교통법」제2조15호,「도로교통법」제3조,「도로교통법」제12조5항1호,「도로교통법」제12조5항4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 제7조2항4호, 동법 제7조2항4호에 따른「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받겠습니다.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도로교통법」제12조 및「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효과성이 인정된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설치하고자 안 제7조제1항제4의2호를 신설하고, 안 제7조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설치해야 하는 각 호의 시설을 살펴보면 제1호와 제2호는 규칙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보도 및 도로부속물로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이며 관련 법률에 규정된 시설이 아니므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표준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안, 일단은 예산이 비용추계를 보니까 39억 원 정도가 5개년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일단은 부천시는 상위법에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어떤 것 하고 있죠?
법에서 강제규정 외에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시민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노란신호등이라든지 과속경보시스템, 음성안내 보조장치, 옐로카펫, 승하차 구역 등을 필요에 의해서 그간 꾸준히 설치했고 금년도에도 다수 설치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상위법에 의거해서 노상 불법주차 단속도 하고 있죠, 현재. 그리고 30㎞ 이내 운행속도 제한, 과속방지시설이나 방호울타리시설 계속 부천시에서도 상위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39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것을 조금 더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옐로카펫 같은 경우도 어디에 꼭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준강제로 하게 되면 과연 그러면 횡단보도라든지 코너라든지 모든 곳에 다 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모호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설치를 몇 군데 하기는 했지만 통학시설에 대한 설치 확정을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현재는 그 위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조례로 준강제를 했을 때 그것이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지, 또 배치가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신호등을 실제 운영하는 곳이 경찰서인데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가 기존 신호등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여타 시설에 비해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규격과 설치기준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시가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했을 때 경찰청에서 제시한 지침하고 약간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도입한 지가,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는 안 했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아직 이 부분 고장에 따른 여러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사례는 없지만 실제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다른 신호등에 비해서는 대처가 다소 한발 늦을 가능성은 예상이 됩니다.
저는 아이들의 인식개선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신호등에 의존하게 하면, 이 취지 자체가 요즘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가기 때문에 바닥에 신호등을 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아이들의 의식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닥신호등에 의존을 하게 만들어버리면 바닥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또 교통사고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아이들이 스스로 보행안전 의무를 지킬 수 있게 교육을 먼저 하는 게 선제적인 조치가 아닐까 하고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됩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의 교통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보행지킴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행지킴이가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활동을 못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학교구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또 길거리에서 홍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시민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 중에서 특히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에 중점을 둬서 아이들의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가, 물론 아이들의 안전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른들과 달리 집중력도 떨어지고 산만하고 이런 것은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카펫도 하는 거고 음성안내 보조장치도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보다 하나라도 더 설치하는 것이고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준기 의원님이 발의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어린이 통행 우선구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 앞에 집중적으로 설치하자는 의견 같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찬성하며 어린이 안전교육이 함께 가도록 하며 인식개선을 위해 보행지킴이나 이런 분들을 세운다고 하지만, 저도 학교 앞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직접 지도하는 게 아니고 학교교문 앞에서만 지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앞 신호등은 바닥 보행 신호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듯이 왜 어린이 보호구역이겠습니까, 학교 앞이지 않습니까.
요즘 부천시에도 보면 바닥신호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동의 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역이나 원종사거리 등 통행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른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도 설치되고 있는데 하물며 아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예를 들어 방학 빼고는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옐로카펫이나 음성안내 보조장치나 하나라도 더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손준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가 적극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 때문에 저는 현실에 민감한 사항을 재차 질의는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제안서 때문에, 저는 로드체킹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제저녁에도 마찬가지로 스쿨존 지역을 탐방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017년도에 원미 녹색연합회장으로 특히 스쿨존 지역, 어린이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진 학부모로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일단 스쿨존 지역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우선입니다. 예산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재발되지 않는 그런 사항을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안전상에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 어린이가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보조장치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우선 편에서 보자면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이들 편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통행을 할 수 있는 운전자 입장에서도 가시거리나 예를 들어서 우천 시, 아니면 안개가 끼어있을 시 이런 전체적인 환경이 조성됐을 때 보더라도 시각적인 면에서의 안정감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보편화가 된다면 지금 가격의 하향으로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설치에 있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하죠. 그것까지도 대책을 세운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특히 스쿨존 지역에서의 모든 안전사고는 어린이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보조장치 또한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로드체킹을 많이 했던 본 위원으로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입장에서의 스쿨존 지역 바닥신호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씀인데요. 어린이를 위해서 만드신 거죠, 시장공약이라 만든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의 답변 중에서 확인할 것들이 있어서.
우선 본 위원이 행감 중에 어린이 바닥신호등 하나당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확인했고요. 그때 얼마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경찰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승인이 나지 않는 시설물은 어떤 경우입니까?
시설 중에서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대상지역을 심의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형 보행신호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설치규격을 지침으로 해서 대략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4차로 도로의 횡단보도에
두 번째, 굴착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할 때 몇 m 굴착을 하게 됩니까?
세 번째요, 보행안전지킴이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행안전지킴이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보행안전지킴이는 아이들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상시로 계십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잠깐 기다려, 얼른 와 이렇게 아이들 안전하게 지도하셔야 되니까 등하교 시간에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아이들은 실제로 하교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방과 후도 있고 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등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바닥신호등은 다 참여예산이라고 하셨죠?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차선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발의하는 의원이나 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명문화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해야 한다가 시 집행부나 부서에 너무 부담스러우면 다른 조정을 하거나 그런 방향을 찾으셔야지 지금 과장님의 답변태도는 아니었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계속 나열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그 이유들이 없어졌으면, 그 이유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설치하는 게, 설치할 수 있다의 강제 조례가 그렇게 큰 부서의 부담이 아닐 거라는 힘을 실어드리고자 이걸 다 하나하나 짚은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오랫동안 교통국에 계셨는데 과장께서 아주 기본적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대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부서에 대한 공격이나 철학을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조금 선제적으로 시가 강제화해서라도, 이걸 의무화해서라도 부천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 될 수도 있는 이유를 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과장님의 철학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도 의장님이 같은 민주당이잖아요. 도 의장님한테 도비 7000만 원, 너무 적고 7억 이렇게 주시라고 해야지 7000만 원, 손준기 의원님 노력하셔서 조금 더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설치하는 지자체도 많이 늘었고 기술력도 많이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최소 수명이 10년 이상이고 또 업체마다 최소 2년 이상은 무상으로 AS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부천시 자체적으로만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그리고「도로교통법」에 보면 도에서는 시 또는 군에서 이런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할 때 요청이 있으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 온다면 비용적인 부분은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강제조항에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조례를 볼 때 옛날 구도심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다 골목 안에 있습니다. 여기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대로 왕복 4차선 이상인 도로를 기준하게 되면 이 또한 빈익빈부익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도심에는 해당되고 구도심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 잘 파악하셔서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가로에서 운전자라든지 보행자가 차량 주행을 할 때 등화가 많은 것을 여러 가지 안전상 오히려 꺼리는 사항입니다. 특히 2차로같이 좁은 도로에서 신호등과 바닥신호등이 동시에 아주 좁은 공간에서 켜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 같은 곳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4차선 이상에 넣은 것은 운전자라든지 보행자의 안전에 일단은 간섭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2차선에 접해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꼭 필요한 구역이라고 하면 경찰청에서의 그 규정 자체가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한다거나 필요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하는 심의회를 거친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찰청에서 전국적인 기준 자체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구태여 그것 전체를 다 하는 강제조항을 해서 굳이 배치시키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취지이지 경찰서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못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어떤 부분 태클을 걸자는 게 아니고 의원이 조례 하나 만들기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9대 들어와서 아직 조례를 발의 못 했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조례가 사실, 어떻든 조례 하나 만들려면 여러 가지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동이 설치됐다고 했나요?
본 위원은 그 부분도 도시가 너무 삭막한 데다가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더 삭막하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횡단보도 선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통과를 시키면 이게 의무화돼 버린단 말입니다.
과장님, 실제 이 부분 본 위원은 그래요. 조례가 통과되든 통과가 안 되든지 간에 꼭 필요한 데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고.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만들어놓으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공약을 갖고 어떻게, 그냥 제 생각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민주당 의원님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런 걸 느꼈어요. 어디 뉴스 보니까 공약 뭐를,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실천하는 어떤.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원발의는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고 실제 이 부분은 꼭 강제조항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처음에 추진하게 된 계기는 시장공약과는 상관이 없고요. 사실 제 지역구가 오정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도심이어서 제대로 된 도로도 많이 없고 아이들이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도 안 돼 있는 도로에서 등하교하는 것 보면 아차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부천시에 생각보다 많은 바닥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제가 설치돼 있는 개수를 확인해 봤더니 부천시에 총 20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 설치돼 있는 곳은 단 4개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주의 깊게 세심히 배려해야 되는 공간인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 20개 설치되는 동안 4개밖에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처음에 조례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0㎞ 속도제한, 과속방지턱, 울타리, 볼라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교통안전 시설을 볼 때 이 시설들이 누구에게 주의를 요하는 시설들인지 명백히 나눠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 30㎞ 제한 이런 것들은 운전자의 주의를 요구해서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사고라는 게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성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주의의무를 성실히 안 했을 때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들, 주의력도 떨어지고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나 후유증이 성인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 준비하는 거고요.
상위법에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혹은 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 이렇게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법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로교통법」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 있는 상위법들을 보면 대부분 이 구역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 강행규정 아니면 준강행입니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요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이 났는데 아이들을 너무 의존하게 하는 것 아니냐, 사실 저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환경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겼다는 이유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너무 스크린 도어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길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는 곳에 볼라드를 설치하면 우리가 이 볼라드 때문에 보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여기에만 의존해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 조례를 추진한 거고 요즘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아이들도 필요한 정보를 핸드폰을 통해서 많이 봐요. 그러면 등하교 시간에 바닥을 보고 있고, 사실 스몸비가 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최초에 이 바닥신호등을 어떻게 추진하게 된 거냐면 2018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경찰청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수원, 용인, 남양주, 양주와 같은 경기도, 그리고 대구, 부산 등 총 13군데에 시범사업을 했고 그에 따른 효과가 입증이 돼서 바로 19년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더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올해 8월에도 추가로 이 방안을 발표한 거고요, 확대 설치하라는 내용을.
그래서 저는 이것 완전히 꼭 해야 한다는 강행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라는 표현, 적극적으로라는 표현이 상위법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조례 관련된 상위법에. 그것은 완전한 강행규정이 아니고 준강행이거든요. 제가 법률 검토를, 저도 의뢰해서 맡아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학로, 특히 통학로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이런 의지를 보여주자, 노력하자,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례인 거지, 그냥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준강행규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느냐면 우리가 중앙선을 처음에 그어요, 도로 만들 때 도로포장을 하고. 중앙선을 긋는다는 자체는 저 노란선은 건너가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어른이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안 버리느냐, 그것 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른이 되기까지,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안 버리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뭐였느냐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 지금 자꾸 단속, 계몽하는 것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넣는다라는 인식을 시켜주자는 본 위원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천시가 30년이 넘는 종량제봉투를 정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 말씀도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부천시도 도로포장을 했어, 중앙선을 왜 긋냐 이거예요, 긋지 말고 차라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이중삼중 돈을 넣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포장을 했잖아요. 도로포장하고 중앙선을 긋고 거기 위에 또 꽂아.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어떤 부분,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횡단보도 앞에는 노란 것 약자, 장애인분들이 갈 수 있는 그것 해 놨잖아요. 여기를 넘어가면 너희들 사고가 나.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자꾸 막아. 계속 하지 마, 하지 마, 노란선을 그어놓고 또 막아, 거기에. 노란선은 분명히 건너가면 안 되는 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건너가니까, 너희 무단횡단 하니까 막아버려야 돼.
사회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 노란선 그었으면 노란선 지키면 되는 부분이고 해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닥신호등이 또 보행자에게만 주의를 요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그러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신호등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하든 신호를 위반하든 그런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들에게도 큰 시인성이 있어서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현행 “설치할 수 있다.”를 개정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 내용이 준강제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뒤에 검토 맨 끝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완전 강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 준강제라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모두 설치해야 한다로 받아들이셨나요?
그리고 지금 바닥신호등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서 하는데 우리 시 기본 입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지금도 해 왔지만 앞으로도 어린이를 위한 안전시설은 적극적으로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기존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낸 것은 예를 들어서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설치기준이 없거든요. 그리고 정류시설도 심의를 거치지만 설치기준이 없고요. 그리고 역시 횡단보도에 들어가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도 설치기준이 없습니다.
즉, 이런 설치기준이 없다는 것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준강제를 넣게 되면 어떤 기준 없이 모두 다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닥신호등만 말씀하셔서 그런데 음성안내 보조장치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 설치를 해서 센서가 아이들이 위험한 지역에 움직이면 음성으로 안내하는 건데 어린이 보호구역의 상당수가 주택가에 접하는데 그게 아이들이 인지할 정도의 볼륨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이 예측이 되고 그런 예측이 되는 걸 떠나서 설치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단서가 없이 준강제로 넣었을 경우에 이것 우리 시에서 설치가 어렵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조례를 집행하는데 뭔가 불합리하다든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행정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 예를 들어서「도로교통법」제12조5항을 보면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열거하는 모든 시설을 무조건 한 곳에 다 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제1항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신호기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수적인 보조장치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 보면,「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보면 38조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 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등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과장님한테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비와 필요수량 보면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몇 곳에 대한 비용추계인가요?
어쨌든 손준기 의원께서도 부천시 어린이를 위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비용추계를 말씀드리자면 오정에 11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살펴보니 7개의 초등학교는 바닥신호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개의 초등학교는 바닥신호등이 필요 없는 골목 안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 안 해도 되는 초등학교까지 합하면 이 비용추계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이 지켜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손준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준기 의원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그만큼 깊은 관심을 갖고 애착으로 준비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손준기 의원님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영유아가 있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 쓴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동안 시민참여예산으로 바닥 보행신호등이 설치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웠던 게 혹시 반영이 안 된 곳들이 있었나라는 게 궁금했는데 그것은 없었다는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박순희 위원장 김건 간사와 사회교대)
2. 부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김건·송혜숙·최옥순·곽내경·손준기·윤단비·최은경·김선화·안효식·이학환·박찬희·정창곤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 노란색번호판을 부착하고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유상운송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소규모화물 운반 등 흰색번호판을 단 자가용 화물차량이 불법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본 조례안에서는 위탁받은 화물을 다른 차량으로 운송하는 행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받은 행위,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관계부서의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이 함께하는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과 제도적 장치로서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화물자동차 위반행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화물자동차 위법행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이니 위원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경기도 조례로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보고서 49쪽 별표1과 같이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조례 제8조의2에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의 전년도 포상금 지급 실적에 따라 지급액의 50%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근거가 명확하고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과 제도적 장치로서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이렇게 위반사례로 실제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께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6건에 대해서 그런 경우 있었고 올해는 1건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김건·박찬희·최은경·송혜숙·정창곤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점판매대인 햇살가게의 관리·운영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갱신 허가요건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4년 7월「도로법 시행령」전부개정으로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노점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노점판매대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월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제정된 이후 7년 동안 노점판매대 갱신 허가요건인 소득과 자산 기준은 현실화되지 못하여 왔습니다.
햇살가게의 도로점용 갱신 허가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개념을 사용하는데 중위소득은 정부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자료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반면, 2015년부터 실제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과 주택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었으나 2022년 현재는 9,160원이며 2023년에는 9,62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간 중위소득 인상률보다 약 2배에 이릅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가격상승을 나타내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의 누적 인상률은 31.2%에 달합니다.
여러분, 햇살가게의 신규 허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폐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도 안 됩니다. 대리운영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운영자가 햇살가게를 운영하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고 자립 계획을 세우려면 현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천시 노점판매대인 햇살가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 신고와 점용허가 갱신에 관한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점용허가 대상자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2015년 본 조례안 제정 이후 7년간 물가상승이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한 소득과 자산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햇살가게 운영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2인 가구는 90%, 3인 가구 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80%로 세분화하고 자산 기준도 2억 원에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상승률을 반영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제정 당시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햇살가게의 기본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9쪽을 펴주시면 9조1항에 보면 “점용허가는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노점판매자가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점용기간이 1년 단위라는 것은 매년 받아야 되는 좀 불안정한 생활이 되기 때문에 보통 상가운영도 그렇듯이 우리도 1년 단위를 2년으로 갱신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또 같은 조 2항에 보면 “매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이것을 2년으로 바꾼다면 “점용개시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 개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햇살가게 원래 최초 정책방향이 자연감소하는 거였잖아요.
2인 기준도 마찬가지로 기준 소득은 260만 원이지만 90%를 적용한다면 290만 원으로 30만 원 정도 인상이, 최근에 물가 인상, 부동산 인상 등으로 인한 생활비 폭증에 대해서 할 때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3인 기준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80% 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김건 간사 박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박순희·김건·김선화·최은경·박찬희·장해영·김주삼·박성호·곽내경·이학환·정창곤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많은 편리함 속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미성숙한 이용문화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의 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무려 14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숫자로 드러나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도로 및 보도를 운전하는 상황이나 지하철 입구, 보도 등 아무 곳에나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보관 조치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시간 및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유예시간 등을 고려해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부천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 및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국토부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보행자의 안전 강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률안 통과 및 상위법률 제·개정 시 신속하게 본 조례안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예산지원, 무단방치 금지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5.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근거 마련 및 출산장려정책으로 임산부의 교통편의 제공 규정을 명시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현행 등록된 장애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일시적 장애,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에서 임산부를 추가 확대하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교통약자 이동 지원차량) 운행 및 비용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은 붙임 참조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를 통한 부서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자료 194쪽 비용추계서 내용으로 이용료 지원은 연간 15억 원, 수혜대상은 1만 3004명으로 복지택시 교통약자 평균이동거리 4㎞ 일반택시요금 적용 시 평균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바우처택시 최대치인 1회당 1만 원으로 2023년도에는 하반기 시작으로 연간 7억 5000만 원, 다음 연도는 10억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대, 수도권 광역이동으로 편의 증진, 도비 지원을 10%에서 30%로 16억 원 추가 확보, 임산부 이동편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택시 시간 단축으로 이용자의 편의 확대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조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 지원차량 운행 및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임산부를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 시행으로 교통약자의 휠체어 사용 유무에 따라 이용차량을 구분하여 복지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 증진과 휠체어 미사용자가 바우처택시 등을 이용함으로써 시의 예산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중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를 포함한 사항은 부천시 출산장려정책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대상자가 임산부로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홍보는 어디서 담당하게 될까요? 주관부서가 다르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4분)
주차시설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님 특별휴가로 제가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의안번호 89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데이터센터는 보안시설로 규모 대비 근무자 및 방문객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차면적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관계법령 인용규정 정비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방송통신시설 데이터센터의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400㎡당 1대로 신설하고 관계법령 인용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부서검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별표1로 정하고 있으며 시설면적 대비 주차수요가 적은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2021년 3월 데이터센터 항목을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데이터센터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관련법령의 인용 문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데이터센터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400㎡당 1대로「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이 아니라 법 시행령 별표1의 데이터센터 설치기준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4시31분)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동법 제85조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6개소입니다. 이 중 시 재정사업이 38개소, 도시개발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비재정사업이 78개소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된 전체시설은 총 164개소로 재정사업은 62개소, 비재정사업은 102개소입니다.
본 의안의 근거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85조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집행부서의 의견 조회 및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금회 시의회 보고 후 12월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6개소에 대한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집행 면적은 약 44만 ㎡이며 집행액 약 39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시가 집행해야 하는 재정사업 38개소의 면적은 26만 ㎡이고 약 1700억 원이 소요되며, 도시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집행해야 하는 비재정사업은 78개소 면적의 18만 ㎡이고 약 2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제도에 따라 기존의 존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제 권고 시설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폐지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 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를 토대로 관련 부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전검토를 취합하였고 그 결과 116개소 전체 시설에 대해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붙임1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64개소의 미집행 면적은 약 64만 ㎡이고 추정사업비는 약 57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정사업 62개소의 미집행 면적은 39만 ㎡이고 약 30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이며, 비재정사업 102개소의 미집행 면적은 25만 ㎡, 추정사업비는 약 2700억 원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현황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의 집행은 1단계, 3년 이후의 집행을 2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시설별 실효시기, 재원조달, 사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시 재정사업 3000억 원 중에 약 1400억 원이 1단계에 집행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붙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63쪽입니다.
본 의견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일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6개소이며 이를 포함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64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비재정사업을 포함하여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로 120개소, 3년 후 시행하는 2단계로 44개소를 계획하였으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비재정사업 대상 중에 보니까 노외주차장 쪽이잖아요, 대장지구 안에 있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기미집행 건수가 116건이죠.
저희들이 이것은 해당되는 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락지구로 GB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또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사업시기라든지 집행 가능여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4시44분 산회)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위원아닌의원
손준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도시국장지창배
도시계획과장임황헌
교통국장남순우
교통정책과장임경선
대중교통과장홍성복
가로정비과장한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