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6일 (수)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19시1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에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천시는 타지역에 비해서 피해가 적게 발생하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피해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신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가스충전소가 폭발하는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과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 모두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
그리고 97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으나 이번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2일밖에 안 되는 관계로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고 다음 회기나 정기회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심의하고 내일은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참고사항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만 내일은 회의를 마친 후 최근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동 도시설계지구 내 숙박시설 건축허가 관련 민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9시22분)
먼저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저희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주시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의한 안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결정안은 풍치지구정비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풍치지구 내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2종으로 나누고 준주거지역으로 나누는 세 가지 주거지역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 있고, 용도지구는 역곡로상을 5종미관지구로 지정하기 때문에 용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원에 지정된 풍치지구 732만 9740㎡-평으로는 약 220만 평이 되겠습니다-에 대해 기이 수립된 풍치지구 정비방안 연구검토를 토대로 계획적인 시가지 관리를 위하여 풍치지구 정비지침을 마련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폐지)입안에 따라 풍치지구 내에 도시계획을 종별로 세분하여 대체 지정하고 풍치지구를 해제하고자 하며 또한 역곡로변의 풍치지구를 해제함에 따라서 가로변 주변의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미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12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2의제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정된 풍치지구-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에 대해서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풍치지구 중 일반주거지역 내 풍치지구는 해제 후 용도지역을 종별 1, 2종으로 세분 지정하고 자연녹지지구 내의 풍치지구는 해제해서 자연녹지 본연 지정목적대로 변경을 하고 역곡로변은 풍치지구 해제에 따라서 5종미관지구로 지정해서 도시미관 증진 및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릴 사항은 7월 21일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영상으로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풍치지구정비기본계획도 참조)
저희 풍치지구가 오정지구가 있고 온수지구가 있습니다.
오정지구에는 오정지구가 있고 또 원종지구 둘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내에 풍치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풍치지구를 폐지하면서 작동지역에, 신작동 있지요. 거기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현황 여건을 다 분석해가지고 9개 지역, 영안모자부터 쭉 오정, 원종, 고강, 온수지구까지 포함해서 9개 지역은 1종으로 남겨두고-1종이라는 것은 저층, 그러니까 단독위주의 용도를 가진 지구가 되겠습니다-나머지 부분은 2종으로 해서 아파트가 지금 6층까지 돼 있는데 아파트에 한해서는 10층까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녹지지역도 옛날에 풍치지구로 잘못 씌워졌어요. 녹지지역에 풍치지구를 결정 안해야 되는데 아주 옛날에 그린벨트차원에서 풍치지구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냥 녹지로 벗겨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3개 지구 오정, 원종, 온수지구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 변경결정 사유는 우리가 71년도에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풍치지구를 같은 차원에서 지정했어요.
그 내용이 도시의 연담화, 서울시와 연담화 때문에 지정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 오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월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서쪽으로는 부천시 도시계획구역으로.
85년도 이전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양분돼 있었어요.
행정구역은 부천시 행정구역이지만 도시계획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갖고 있었다 그거지요.
71년 당시에도 그 상태대로 있었기 때문에 여월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풍치지구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오정·원종지구가 됩니다.
원종지구는 서울시쪽이고 오정지구는 부천시의 도시계획지역입니다.
그런데 85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일치시켰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이 서울시에 걸쳐있다면, 안양이나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경계하고 행정구역이 양쪽으로 걸쳐있어요.
그러나 저희 오정·원종지구는 행정구역하고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연담화 방지라는 목적이 상실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온수지구는 역시 옛날에 온수동이 먼저 돼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따서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저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풍치지구를 지정했어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고속도로 나면서 용지 해결을 위해서 서울-인천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68년도에 지구지정돼서 환지를 줬는데 이건 71년도에 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는 거지요. 괴리가 나타나는 거지요.
어떻게 풍치지구를 지정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높은 데는 까고 낮은 데는 성토를 하고 이런 지역에다 풍치지구를 지정하느냐.
그 배경은, 그 당시에 밀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풍치지구밖에 없었습니다.
건폐율 40% 해당되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 풍치지구를 지정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온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쪽의 온수지구는 자연취락지역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그런데 이쪽 지역은 옛날에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원이 있고 잠업시험장이 있고 산이 있고 이런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구획정리사업이 73년도에 지구지정이 됐는데 이건 71년도에 됐지요.
그러면 건설교통부나 중앙에서 풍치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어떻게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다시 지정을 해주느냐. 여기도 역시 괴리다 그거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풍치지구의 지정목적이 다 상실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김영남 의원께서 풍치지구를 왜 해제하느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살아있고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못 들어오게 하는데 왜 지금와서 건폐율을 40%에서 60%로 늘리고 아파트 층을 6층에서 10층으로 늘리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인구가 20%가 더 는다 이랬는데 인구계획 2006년도를 목표년도로 따졌을 때 4만 4000명밖에 안 늡니다.
그런데 김영남 의원 말씀은 20%가 는다. 그러면 한 7만 명이 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다 전체면적으로 해서 가능성있는 것을 검토한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미관지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곡로에
저게 어느 위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길이 있잖습니까. 크게 나눠진 길이 어느 길이고 어느 길이라고 표시를 해준다면 저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내동 인터체인지입니다.
오정지구가 이 부분입니다. 확대된 것이.
그 좌측으로는 내동IC가 있고 우측으로는 오정·원종지구가 있지요. 고속도로에 남북으로 걸쳐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경인국도, 경인전철을 중심으로 해서 온수지구가 있지요. 역곡동입니다.
이걸 잘라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온수지구는 이게 철도입니다. 철도고 역곡역이 여기 있고 남측으로는 경인국도, 북측으로는
그 마루턱 있는 데요. 축협하고 마주보는 데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미관지구 3종하고 5종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폭원은 양쪽으로, 남북으로 25m씩 해서 면적은 9만 6926㎡가 되겠습니다.
왜 25m로 하느냐면 주거지역 단변 블록이 50m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배할선이 25m 정도 되기 때문에 25m로….
그리고 먼저 7월 21일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릴 때 거기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해달라 그래서 그건 저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GB 해제와 연관된 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그건 GB에서 가능한 시설은 GB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를 서부권의 중추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지원을 통한 부천시의 발전을 유도해달라는 송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작을 해서 계획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소속이 소사동이다 보니까, 소사동 풍치지구 해제건에 대한 소사동 약도만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공업지역에도 미관지구를 지정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간선도로가 좀 빠졌어요. 미관지구에서.
20m도로인데 그래서 미관을 고려해서 저희가 미관지구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왜 했느냐면 유일하게 남은 간선도로입니다. 해제되는 구역에.
다른 지역은 다 미관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간선도로는.
풍치지구 조례에 혐오시설도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걸 벗겨버리다 보니까 이건 너무 풀어지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것하고 좀 걸맞게 관리를 해보겠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 입장에서 1층을 지어야 되는데 옛날에 2층 이상, 3층 이상 제한을 두다 보니까 사실 건물 지으면 세도 안 나가는데 뭐해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재산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제한, 그 다음에 다른 제한은 없어요?
미관지역에 제한받는 게 뭐지요?
그러니까 화장터, 장례예식장, 쓰레기처리장 이런 걸 얘기하지 그 나머지는 혐오시설 아니에요. 철공소는 혐오시설 아니에요.
학교라든가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나 상수도 이런 건 선행이 돼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지역이나 공원지역 이런 걸 미리 선행을 시켜줘야겠는데요.
어느 지역을 선정하고 나서,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시설용량이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별로 검토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용량이 차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해주는데 찰 때는 못 해주는 거지요. 그 때는 부담을 해야 되지요.
그 때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걸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업주체에서.
그럴 계획이에요.
덮어놓고 기반시설도 안 돼 있는데 허가만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랬을 때 상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건 기존에 밀도가 다세대, 연립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이것이 단변이 50m이기 때문에 거기다 아파트를 배치해도 이 제한에 걸려서 한 동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하듯이 그렇게 많은 용적률이 올라간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학교 같은 건 공개돼도 괜찮잖아요.
물량을 받아준 거예요.
그것도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시장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그게 우선순위가 될 것 같은데.
이걸 먼저 해놓고 나중에 입안하려면 사업하는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풍치지구만 해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좀 접근해놓고 그게 사후에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앞으로 다 철거해야 됩니까?
미관지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거기다 새로운 건축을 한다 이럴 때는
차후에 한 거니까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요.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 지역인데 이게 당초 겁니다. 기정안.
이번에 변경안인데 조사를 해서 수정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확대됐던 것을 이 부분은 재조사를 해서 2종으로 하는 것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색상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구분하는 건지.
짙은 노란색은 2종이지요. 그러니까 6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데 거기서 아파트에 한해서는 10층까지 허용하겠다 그렇게 건축조례를 이게 폐지가 되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기존의 상업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은 군부대, 녹지지역, 이것도 녹지지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은 우리가 도시재개발기본계획상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든가 재개발사업으로 할 지역, 풍치지구 안에 들어간 지역이 이런 지역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란바탕에 빨간점을 찍은 것은 전용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예를 들어서 고양 일산의 정발산 주변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지역이 이런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기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50,000 : 1지도에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지역이라는 것이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 아랫부분까지도 됐지요.
왜 그러냐면 이건 녹지지구면서 풍치지구로 경계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만큼이 표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순수한 녹지지역은 이만큼이지요.
그 지역까지 다 포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본적이 있는데 거기 오정대로 2단계 공사하는 주거지역이 있지요?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건 기본계획에서는 그냥 주거용지 이렇게 돼 있어요.
주거용지, 공업용지, 상업용지로 돼 있지 무슨 주거지역이다라고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항상 똑같은 겁니다. 크게 보셔야 돼요.
기본계획은 공장용지를, 그러니까 도시패턴을 다루는 것이 기본계획이에요.
공장용지는 이쪽에다 배치하고 주거지역은 이쪽에다 배치하고 이런
제가 나가서 좀 설명을 드리지요.
지금 여기가 공업용지로 들어오면 공장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는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산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여기가 저의 관할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는 게 이 오정대로 2단계공사가 50m 도로인데 이 50m 도로가 지상보다 6, 7m 높게 나지요.
그런 상황에서 동네가 자투리땅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더군다나 이 땅이, 이 주거지가 공장용지하고 붙어있습니다.
붙어있게 되고, 그런 예가 하나 어디 있냐면 오정동 415번지하고, 415번지 일대라고 합시다.
그쪽에 현재 공장하고 주거지가 붙어있어요. 담 하나 사이에 공장이 돌아가고.
나는 도시계획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공장 있고 집 있고 공장 있고 집 있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그쪽이.
위치는 이쯤이에요. 여기가 415번지 일대인데, 그래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와야 되고, 이쪽으로.
도로를 중간에 놓고 공장용지를 양분화시키고 주거지역을 양분화시켰단 말이에요. 현재는.
이게 공장용지면 차라리 이 공장용지를 이리 보내고-어차피 변경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잡는 거니까-이 주거지를 이리 보내면 되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가 50m면 상당히 넓습니다.
이 넓은 도로 우측으로, 위쪽으로는 아예 공장용지화하고 아랫쪽으로는 아예 주거지로 용도변경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오정동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전체 의견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리 온다 그래도 역시 나눠지는 게 셋으로 나눠지는 건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공장 가운데 마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오정동 사람들은 그 공장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습니까.
공장을 짓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걸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밑까지, 여기가 생산녹지지요.
여기까지 만약에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이 될 경우에 현재 415번지 여기에 공장 있는 것 가지고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여기 공장을 이리 옮기지도 못하고 공장지역 내에 주택가가 있고 주택가 옆에, 주거지 옆에 공장을 또 만들고.
이 마을 사람들 못 삽니다.
도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미관이라든가 기능 이걸 다 종합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이렇게 일반 큰 토지를 가진 대토지 소유자가 공장 분할해서 쭉쭉 잘라가지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적합한 공장이 들어온다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차라리 이 위쪽으로 공업용지를 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나름대로 50m 도로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오정동 전체 주민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 이 취약지구를 이쪽으로 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공업용지를 이쪽으로 하는 방법 이것도 좀 고민을 해서,
그래서 그건 어려운 얘기고, 이 위원님 자꾸 염려를 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이거하고 바꾸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그러면 당신네 여기 있다가 이리가라?
그 위에 7,000평이라는 데가 지금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이 배후기능, 기숙사니 뭐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 이리 이사와서 여기서 살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지 공장이 들어오니까 덮어놓고 매연 나오고 이런 사람들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거예요.
앞으로의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서 첨단기능을 갖춘 그런 공장으로 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도로도 기존의 도로를 다 이용하고 도로율도 낮춰서 단가를 싸게 하겠다 그거지요. 공업용지를.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을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무허가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끝까지 말씀을 다 드리게 되는데-이 지역에 있잖습니까. 그걸 이리 몰아줘야지요.
그래서 공업용지로 쓰면서 그 기능을 같이 보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상세계획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변경이 돼서 직접 들어간다 그럴 때는 상동지구에서 다 옮겨주듯이 이주자택지 공급해서 이거 다 해줄 겁니다.
그 대책 없이는 그 사람들 설득을 못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나왔었는데, 내촌로가 고가교로 넘어가니까 그 지역에 동선이 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쪽 기존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장지역이지만 그 지역으로 가서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공장지역 내기 때문에, 거기 주택가 없어요.
여기서 고가교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쪽 주거지역에서 고가교 밑으로 동선이 용이하니까,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그 지역이 가능해서, 공지가 거기밖에 없고 해서 했고 우범지역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녹지과에서 조성계획을 입안할 때 그쪽 분위기를 감안해서 그쪽 지역에는 대목을 심어서 차폐시설을 한다든가 이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가하고 많이 떨어졌어요. 도로도 가로질러 있고. 전혀 거기는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문제는 사안의 성격이 좀 다르니까 계속 우리가 상임위 하면서 다룰 수 있잖아요.
다루고, 이 안건은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이 안건하고는 조금 저기가 있는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계획이 섰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획 자체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입니다.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면 주민들도 원하고 그런 차원에서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우리 오정동에 관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부천 전지역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부천시의회 의원인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서 수정 가능하면 수정을 해서라도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이니까 그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아시겠어요?
그때 가면 더 나아지는 거지요.
왜 양분화된다고만, 7,500평이라고만 생각하세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지역을 지형에 맞게 지정해달라는 이재영 위원님 말씀이고 도시과장께서는 “소유권 문제를 어떻게 맞바꿔줍니까. 남의 땅을 어떻게 맞바꿔줍니까.” 그런 얘긴데 지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임해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이재영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깊이있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깊은 연구를 해서 질의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상반된 답변을 하니까 이재영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사전에도 말씀을 제가 들었었어요. 평소에도 들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됐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고민은 저도 마찬가지 고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업지역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디테일하게 설계가 들어가요.
그 때 이 지역이 좋게끔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계획하에서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걸 왜 바꿔주느냐면 이걸 공업지역으로 한다면 철거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그러면 이 사람들 또 어딘가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건 마찬가지 얘기다 그거지요.
철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 이주대책을 또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지역 안의 기존 녹지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여기의 배후기능을 이쪽에다 부여를 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상태에서 이걸 저희가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공업용지로 됐을 때는 그걸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하겠다. 실시설계 들어갈 때 그 때 상의를 드려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풍치지구 정비방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역결과가 나왔고 공청회도 거치고 의견수렴된 걸 반영해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의회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소관 상임위 의견을 듣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의견이 심대한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 의견이 재검토가 요망된다 그러면 재검토 해야지요.
그런데도 재검토 지금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뭐냐 하면 이건 이것대로의 사안이고, 이건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큰 윤곽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퍼센티지를 이렇게 하고 위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인데 저게 나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을 하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대로 못 받겠다. 다시 하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별도로 우리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지정돼 있는 큰 지구들 그것에 대한 변경이 요망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거고
도에 다 절차를 밟아서 올라간 상태에서 어떻게 또 바꿀 수가 있겠느냐, 못 바꾸니까 그게 된다면 실시설계 때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도 이재영 위원하고 얘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풍치지구 정비방안이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다고 가정합시다.
결정되면 그것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풍치지구만 해제되는 거지, 그리고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이렇게만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상위계획이 도시기본계획 아닙니까.
상위계획에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정한 것이 문제가 있겠다.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이 또 받아들여지면 기본계획상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잖아요.
일단 풍치지구로 저렇게 됐다 하더라도 변경가능한 것 아니에요.
50,000 : 1에서 도시 패턴만 다루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게 주거지역인데 바꾼다.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으로 바꾼다 그건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부천시 기본계획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 수준에서 별도로 논의돼야 될 사항인 거지 결정됐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답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의견은 우선 다른 거고, 서로가 몰라서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에 대한 의견은 다른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도 못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하지만 의견은 다른 거고, 그런데 지금 이재영 위원님이 질문하는 건 지금은 안하시겠다 하지만 주민들도 원하고 하니 도시기본계획상에 그것이 변경될 수는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해줘야지요.
일단 변경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해줘야지요.
제가 그걸 좀 들어보자면, 이재영 위원이 아까 나가서 가리킨 노란부분이 현재 주거환경개선정비지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주거환경개선정비지구라 하면 결과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게 좀 미흡하니까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 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부천시 도시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내용이란 말이에요.
변경내용에서 이재영 위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문제가 약간 결부는 됩니다.
결부는 되니까 그 문제를 현재, 녹지지구를 풍치지구로 바꿨을 경우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용도지구 이걸 지금 변경결정안을 내가지고 엉뚱한 문제가 나와서 엉뚱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말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해서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구분이 다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희가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왕 나온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부천시에서 봤을 때, 저걸 계획을 세울 때 변경이 되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천시로 봐서.
거기 첨단공장이 들어올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러면 그만큼 더 좋단 말이에요.
좋은 반면에 어느 부분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재영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변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조건 변경을 못 합니다가 아니고.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단 얘기예요.
그 얘기지요?
용도지구 내지 용도변경 이것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이 나와서 다시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짚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축을 하려면 건축선으로부터 2m만 떼면 됩니다.
기존 땅에서 2m
(장내소란)
그러니까 현재 건축과장님 설명이 이상한데 도로에서 2m가 아니잖습니까.
(장내소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야 되는데, 토론식이 되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미관지구에 관한 법적규제 사항, 시설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서류로 한 부씩 갖다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내일 오전중으로 한 부씩 갖다 드리고 나머지 질의하세요.
그래서 한동진 의원님이 박상현 의원님하고 둘이 한번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의 분위기는 먼저 한 번 다뤘던 사항이고 그래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런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거기서 소위원회에만 넘기지 않는다면 올해 결말이 나는 거고 소위원회에 넘기면 한두 달 늦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자료는 내일 오전중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20시22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천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으로 부천도시계획에 대하여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시면 됩니다.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본 안건은 관내 일원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본 풍치지구 중 일반주거지역 내 풍치지구는 용도지역을 1종, 2종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풍치지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역곡로변 풍치지구는 제5종 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규제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증진 및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풍치지구 해제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은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20시37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창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발로 뛰고 고민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부천시건축조례도 98년 4월 개최된 제60회 임시회의시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가능기능 개정 등 많은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인 농축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해야 한다는 부천시건축조례 제36조제9항은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농축산물유통센터 공산품 판매 불허 요청의 집단민원이 되었고 대형할인점 등으로 재래시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나 각종 규정은 형평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규제를 하지 못한 사항을 하위법인 조례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세상인들에 대한 마음과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영세상인들의 애로사항의 해결이 달리 지원되어야 합니다.
진정 그들이 열심히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마음에 와닿는 획기적인 부천시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규제 강화로 지원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동 조항의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준공업지역 안에서도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건축조례 제36조제9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가능한 판매시설 중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을 하였으나 97년 9월 건축법시행령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일환으로 모든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의 개정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부천시건축조례로 권한이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소재 재래시장 상인들의 농축산물유통센터에서의 공산품 판매 불허 요청의 다수 민원이 97년 처음으로 접수된 바 있고 부천시에서는 지난 98년 4월 개최된 제6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시 동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다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된다 하여 계속 농축산물유통센터와 같은 대형시장에서는 고유의 품목만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내용에서 제외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 일단 발의자인 송창섭 위원과 1차 질의답변을 하고 2차로 관계공무원인 건축과장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송창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판매시설을, 준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된 것을 판매한다는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대통령께서도 영세상인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온 적이 있죠. 노점상은 단속을 하지 말라 이렇게 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파는-E마트, 월마트라고 그럽니다-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적에 만약에-재래시장이 부천시 내에 상당히 많이 소재해 있습니다-그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이 가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크나큰 집단 문제, 쉽게 말하자면 영세상인들은 상당히 악랄한 이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집단이 시라든지 여러 관계부서에 와서 집단민원이, 폭행까지 이루어질텐데 이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보완대책이 있은 다음에 해줘야지 무작정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개괄적으로 대형화시키고 이런 쪽으로는 조금 편중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법이 바뀌었습니다.
경기도 내의 안산이나 다른 시에서는 이 시행령을 바꿔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폭행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청원서를 3,000명 제출한다 해서, 청원서를 한쪽에서 제출하면 한쪽에서 다시 청원서를 제출한다. 어차피 법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는 바뀌어지긴 바뀌어집니다.
한두 달 늦춘다고 해서 그것이 안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우리가 샌드위치가 되는 이러한 상황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폭행이 있다.
또한 현재 부천 북부역에 세워진 민자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거기도 월마트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부천시 주민들이 싼 농산물을 사서 싱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법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기 전에 그래도 어떤 대책은, 만약에 농산물, 수산물 다 통과를 시켰을 적에 재래시장은 갈 곳이 어딘가 그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한두 달 늦어진다는 거지 이것이 아주 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김대식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김대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재래시장하고 대형시장하고 분쟁의 문제가 상당히 야기된다 하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집행부에서 올려야 될 부분을 왜 구태여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를 해가면서까지 이것을 앞당기느냐.
결국에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것이 잘못 와전되다 보면 의원이 대형마트쪽에, 당연히 돼야 될 부분을, 대형마트 그쪽의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원이라면 양쪽의 의견을 듣고 당연히 재래시장이든 대형마트든 거기에 대한 조율을 해서, 시행령이 시달됐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해 이해를 해주면서 이런 것을 슬기롭게 합의점을 찾아주고 그런 노력을 보이면서 해야 되는데 구태여 동의안까지 의회에서 만들어서 집행부에다 왜 안 올리느냐라고 한다는 건 오해의 부분이 상당히 있다 하는 얘기죠.
어떤 법을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서 법을 만들고 시행령이 시달되는데 구태여 의회에서 이런 안을 올려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앞당기려 한다는 그런 의도가 외부에 비춰질 때는 상당히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청원서를 그쪽에 제출해 놓은 것을 그러지 말고, 전덕생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우리가 빨리 처리해서 그래도 의회가 일을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것은 상대성이 있죠. 만약에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가장 좋은 합의점이 뭔가, 의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분되는 민원도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3,000명의 민원이 왔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바로 동의안까지 내서 집행부에다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건데, 그것은 의회에 불신의 소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속기도 되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뉘앙스를, 아니겠지만 그런 뉘앙스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마련해 줘야 된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집행부에다 법 됐으니까 빨리 추진해라. 안 올라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주면 되는 부분을 동의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잘못하면 의회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없으시면 다음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니까 판매시설이 허용되는데 다만 농산물하고 축산물만 허용된다 이거죠.
그 전에는 현재의 부천시건축조례에 있는 그 항과 같이 판매시설 일반이 아니고 판매시설 중 농·축·수산물과 당해지역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이렇게 제한이 돼 있다가 지금은 모든 판매시설 이렇게 바뀐 게 개정된 내용이라 이거죠?
그런 뜻이죠?
부천시에서 조례로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인가요?
시행령보다도 우리가 더 강화하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그러나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일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안하나 그것은 시장·군수
그곳에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 그리고 그 시장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농산물말고 공산품 들어오면 좋잖아요. 시장이 완전성을 갖으니까.
그 분이 법 시행령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 하면 법 시행령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개정돼가지고 시행되고 있고 인천시는 지금 검토중에 있고 수원도 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은 개정돼 있고 안양은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고 시흥은 검토중에 있고 광명과 김포는 지금 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은 조례가 개정될 때 그 개정에 적용되는, 이 조례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송내1, 2동과 소사동 지역이 다입니까?
송내동쪽에도 이런 곳이 들어올 만한 예상되는 데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가 말하자면 태풍의 눈이에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근방에 재래시장은 대보시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리가 경계에서 보면 한 500m 정도 되고 저쪽 역곡쪽에 이면도로변에 그냥 시장이라고 형성된 그 부분인데 주민들 활성화 차원에서 봐서는 좋다고 볼 수 있고 재래시장쪽에서 봐서는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그런데 이 개정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의 판단은 어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입법예고 절차 과정에서 재래시장의 민원이 지역경제과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해달라고 3,000명이
작년에 법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2월 10일자로 조례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3월 31일에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으로부터 판매시설 불허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한테 의견이 제출돼서 그 내용을 받고 조례를 할 거냐 말 거냐 시장님 결재과정에서 이게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 집행부로서는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가 상당히 갑갑한, 판단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현재 기간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당장 올린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활성화되면 다시 올릴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이를 좀더 지켜보겠다 이런 뜻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 개념상 상위법이 개정되면 하위법은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죠.
헌법에 반하는 법은 그 법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헌법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서 행한 법률행위는 헌법소원에서 지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가 이미 종료됐더라도 다 무효가 됩니다. 원인무효가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은 아니지만 효력은 법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따라서 개정이 돼야 됩니다.
법 개념이 그래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는 법률은 아니지만 효력은 법률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으로의 효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는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된다. 법 개념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이랬는데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러면, 상위법에 기이 지정되면 조례로 지정할 이유 없이 그냥 그 법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죠.
상위법은 범주만 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위법은 구체화시키는 거고.
지금 윤건웅 위원하고 건축과장하고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만약에 조례를 개정 안해서 이해당사자가 실행을 못 하고 헌법소원을 한다거나 행정소송을 걸게 될 경우에 건축과장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상위법에 지정됐기 때문에 하위법이 따라야 된다면 굳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 없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그 뜻이거든요.
상위법에서는 카테고리를 정해 주는 거고 하위법에서는 구체화시키는 거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법은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해서 법을 정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는 부천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시키고, 시흥시는 시흥시 그린벨트가 80%면 그린벨트 80%에 맞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체화를 시켜주는 게 하위법이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법은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해서 정해 주는 법이고 조례는 부천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효력은 법률효력을 갖고 있죠.
법 해석을 잘해야죠.
지금 건축과장께서 해석한 대로라고 그러면 조례가 필요없죠. 조례가 필요없다는 그런 해석이 나온다고.
제 시각이 그런데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상위법에서 뭔가 개정을 해놨을 때 하위법이, 그러니까 조례를 정할 때 상위법 내에서 조례로 해서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꼭 상위법을 따라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상위법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100을 줬을 경우에 부천에서는 50만 필요하면 50만 정하는 겁니다.
건축법의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86년도인가, 건축법에-지하의 문제입니다-지하를 원래 대피소로만 정하고 사람이 못 살게끔 했거든요.
서울에서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하에 사람이 살게끔 했어요.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그걸 안했어요.
몇 년 후에 조례로, 서울에서는 조례를 바꿨는데 우리도 바꾸자 해서 부천시에서 조례를 바꾼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에 사람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고쳐졌다고 해서 꼭 따라서 바꾸라는 법 없습니다.
바꾸라는 법 없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농수산물 문제 이건 현재 이 조례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꼭 만들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만들 수도 있고, 전에는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법으로 묶여서 안 되는 걸로 돼 있다 이제 가능하도록 상위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하면 하고 못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꼭 상위법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조례를 무조건 개정해 줘야 된다 이런 법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시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들간의 질의답변이 돼 버렸는데 결론을 내리죠.
지금 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해석하는 내용하고 틀려요.
뭐냐 하면 80만큼 하랬는데 50만큼 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80만큼 하랬는데 80만큼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주를 상위법에서 정해 준다 이거예요.
80 이내에서 그러면 부천시에서 50을 하든지 60을 하든지 70을 하든지 40을 하든지 그건 관계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본골격은 상위법에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류 위원님은 상위법에서 80을 하랬는데 부천시에는 50만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내가 얘기한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범주를 정해 주면 80 이내에서 해라 그러면 50을 해도 상관없고 60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것하고 류 위원님 해석하는 것하고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것을 써가지고 95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는 말을 썼다는 얘기죠.
(21시11분 회의중지)
(22시11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중에 심도있게 토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우선 찬성토론하실 분부터 의견을 말씀하셔야겠죠.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찬성토론이 없으면 부결됩니다.
소수집단의 문제가 되면 그냥 여기서 부결, 가결해도 관계가 없는데 벌집을 잘못 건드려 놔서 대단위 집단민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생계하고 연결된 부분은 살인까지 간다는 얘깁니다.
그런 예가 언제 있었는지 건축과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끝나서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매일같이, 이건 살인할 정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단 말이에요. 생계 문제가 돼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래시장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도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이 문제 가지고 부천시에서 아닌게 아니라 살인이 났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감수하며, 부천시장이 책임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도있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열두 분의 위원님이 모이셔서 시민의 반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돼요.
정확한 진단을 분명코 펼쳐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가결, 부결을 논해야지 여기서 열두 위원님들이 6 대 4로 해서 저기해가지고 통과시킨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실업대책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물론 보다 싸고 좋은 양질의 제품을 갖는 소비자측에서 보면 상당히 이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새 영세한 상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반실업상태 내지 잠재적 실업상태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전부 다 가서 영세한 상인들 만나 봤을 때 어려운 고충을 토로한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시점에서 이런 예민한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우리가 대단히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의 성격상 사실 이해당사자들이, 아까 물론 공감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의 여론도 들어왔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바로는 이런 사실을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의회의 중요한 기능에 주민들의 여러 이해들을 가늠해 보고 또 그것이 미칠 파장 이런 것도 따져보고 그리고 시점도 일정하게 정하고 이런 민원의 수렴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바로 민주주의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이 아무래도 이번 사안을 결정하는 데는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한 절차를 밟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무엇보다도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이 문제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라는 절차가 또 있다고.
본회의에서 또 한 번
보통 확고한 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례 같은 경우 지난 2대 때 총무위원회에서 그랬는데 한 7, 80% 정도의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몇 분의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래서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 보자. 그것은 우리가 가부 판단을 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여러 가지 들어보고 이래야 될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시간여유를 갖자 이런 게 저는 관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일정하게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통과시키는 게 또한 관례 아닙니까.
대체로 상임위원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정보도 입수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거기서 중의를 모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몇몇 의원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일정하게 보류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아주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하게 위원회 관례를 따르고 대체로 이럴 때는 양해를 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본회의장에서 표결해서 부결됐어요.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한 결론을 내려서 본회의에 올라갔는데도 본회의에서 또 논의가 돼서 상임위원회로 다시 넘어온 건이라고요.
그 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한 네 번의 임시회를 거쳐서 그게 통과됐을 겁니다.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저한테 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피부로 느끼는 느낌으로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접하는 재래상인들은 주로 역곡 남부 골목시장하고 조공시장하고 한신시장 이런 분들인데,
또한 80만 인구 중에서 70만은 OK예요. 10%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단 2, 3%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다 OK한다 이런 얘기예요.
싱싱한 것 먹고 주민들이 싸게 먹는데 왜 그러냐 이런 조사 해보셨느냐 이런 얘기죠.
잠시 정회를 하죠. 5분 간 정회를 하죠.
이의 없으십니까?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22시22분 회의중지)
(22시47분 계속개의)
본 안건을 본회의에 제출코자 했는데 위원 여러분의 찬반이 분분하므로 이 안건은 내일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8분 산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도시과장김종연
건축과장윤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