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6월 20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도시계획시설(역곡하수처리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4.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도시계획시설(역곡하수처리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4.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상택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3대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어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무리 없이 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 선거에 당선된 위원님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깝게 낙선하신 위원님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해주셔서 소원성취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36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과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도시계획시설(역곡하수처리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10시37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계획시설(역곡하수처리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역곡하수처리장)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부천시 역곡천 배수구역 및 서울시 오류3배수분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역곡천으로 방류되어 광명시 목감천 및 안양천을 경유하여 한강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당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광명시 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키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 사정으로 광명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역곡천 수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부천시에서 자체처리장을 건설하여 처리토록 여건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서 2021년을 최종 목표로 역곡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역곡천 수계에서 발생한 하수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하천에 유입되고 있어 시민의 보건위생과 자연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오염방지와 수질개선시설을 확보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하며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비교 검토하여 본 결과 시설물 배치가 유입시설 및 수처리시설 설치에 무리가 없으며 유지관리 측면, 장래시설물 계획을 위한 여유부지 확보 측면, 시공 및 운영관리 측면에서 우수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근거로써는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차목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돼 있어 오늘 의견청취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 하수처리장 결정안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는 신설된 시설로서 역곡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456-1번지 일원입니다. 여기는 5만 2374㎡로 약 1만 58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경기화학이 있습니다. 경기화학 그 맞은편 그러니까 역곡천하고 옥길로하고 그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내용으로써는 시설규모가 1일 7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5만 2단계로 2만 5000톤을 처리토록 되겠습니다.
  목표수질은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추정소요사업비는 113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865억 3600만원, 2단계가 27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986억이 되겠고 토지매입비가 73억, 용역비가 29억, 감리비가 49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써는 총 금액 중에서 2002년에 50억 6000만원이 확보됐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814억 7600만원을 확보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72억 5000만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양여금, 도비·시비를 지원받고 서울시 일부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6억을 서울시에서 받고 약 23% 정도를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편입 현황으로써는 총 5만 837㎡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로는 37개 필지로 전, 답, 도로, 하천, 구거, 목장용지까지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결정권자는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역곡천 수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정화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공원계획지가 위치한 소사본동 및 고강본동 지역은 다가구주택 및 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써 중동신시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전 문화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 조성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으로 공원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소사대공원은 소사본동 산53번지 일대 소사택지개발지구 서측의 개발제한구역에 4만 2530㎡-약 1만 28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규모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지식 습득을 위한 문화공간을 소사생활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타 지역과의 상대적인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하며, 수주공원은 고강동 271번지 일대 수주로변 개발제한구역에 3만 6280㎡-약 1만 975평이 되겠습니다-규모로 원종생활권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 여가공간 확충으로 신·구시가지 간의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마목에 의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도시계획입안 주요내용으로써는, 먼저 소사대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내용은 신설되는 공원으로써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소사대공원이라고 했습니다.
  위치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산5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2530㎡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써는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소요사업비로는 109억 5600만원이 총 필요한데 그중에서 시설비가 74억 3000만원, 토지매입비가 25억 5600만원, 용역비가 4억, GB훼손부담금이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09억 5600만원이 되겠고 2001년에 3000만원이 확보됐었고 2002년에 31억 7000만원이, 금년도에 국비 7억, 도비 7억, 시비 17억 7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48억, 2004년에 29억 56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편입 현황으로써는 4만 2530㎡로써 필지수가 18필지로 전답, 임야, 묘지, 잡종지, 도로라든지 유지 등이 포함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수주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로써는 이것도 신설되는 공원으로서 수주대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71번지 일원으로써 3만 6280㎡, 약 1만 9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으로써는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시설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정 소요사업비로는 11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72억, 토지매입비가 33억, 용역비 4억, GB훼손부담금이 6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써는 2002년에 3000만원, 2003년도에 23억, 2004년도에 44억, 2005년도에 48억을 확보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토지편입조서로써는 3만 6280㎡로 필지수가 27개 필지에 전, 답, 임야, 도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고 결정은 경기도지사,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의 제공과 공원녹지공간의 확충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역곡하수장 관련 변경결정안부터 해주시고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전부 끝난 다음에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1단계 공사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죠?
○도시과장 권병준  하수처리장···, 네.
박병화 위원 역곡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서 혜택받는 동이 역곡1·2·3동, 괴안동, 옥길동, 범박동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병화 위원 지금 범박동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재개발 할 때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완전 분리시켜줘야 되거든요. 병행해서 해야 될 일이.
  여름 같은 경우 장마 때면 아마 이 하수처리장이 과부하가 걸릴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병행해야 될 게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범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재개발 하고 있을 때.
  그런데 거기 지금 재개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범박동은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죠.
박병화 위원 하고 있는데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분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분리시공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럼 거기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구도시권에도 분류관을 해줘야 돼요. 그 계획은 갖고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계획이 하수도기본계획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화 위원 그러면 2006년까지 같이 분리가 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 지금 단계별로 기존시가지를 새로 공사한다든지 하면 우·오수관을 넣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역곡하수처리장 변경결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박병화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수혜지역이 그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역곡1·2동 그 다음에 괴안동, 역곡3동, 범박동.
  어디냐면 소사구청 있습니다. 소사구청 있는 데가 제일 높거든요.
  배수구역이 저쪽으로는 심곡천 쪽으로 빠져나가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 쪽으로는 전부 역곡천으로 하수가 전부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옥길동하고 범박동, 괴안동, 역곡1·2동 그 다음에 서울 일원 항동, 궁동 거기 있는 게 내려오겠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정화처리가 돼서 안양천으로 흐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광명으로 해서 안양천 그리 들어갑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기존 97년도에는 광명시에서 하수종합처리장을 통합해서 하기로 했다가 안 된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거기서는, 우리 수도권 일원에서 시와 시, 자치단체라든지 분리가 돼 있는지 간단하게.
○위원장 김상택 하수과장이 설명을 하세요. 보조발언대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 단체장이 아마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그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환경시설, 그러니까 하수처리 문제와 폐기물처리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수는 서울시에서 처리하고-광명시하수요-그 다음에 쓰레기는 광명시에서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광명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인가까지 난 그 사항이 정식으로 백지화됐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이 1999년도 12월, 2000년도 초가 되겠습니다. 그쯤 저희한테 내용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부천시에서 단독으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도권 일원의 각 자치단체장이 공약사업으로 하다가 자기가 공약을 못 지키기 때문에 폐기해야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역곡하수처리장이 지역이 우리 지역이고, 아마 그때 상황에서 대지는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렇죠? 토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서울과 광명으로 해서 하는 걸로 했던 사항이죠?
  그것이 파기되다 보니까 그 부담을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떠안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당시에는 광명시 관할구역에 하수처리장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굳이 역곡하수처리장 설치를 해야 된다는 저기는 없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원인자라고 서울에는 우리 부천시의 1/10도 아닌 2.3%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천시 부담금에 보면. 총 사업비에.
  우리는 260억인데 얘들은 26억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럼 좋습니다.
  하수과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루 유입량, 소위 하수량, 하수처리장에 서울시 궁동이나 항동에서 유입되는 양하고 우리 부천에서 시설했을 때 우리 부천 동부지역 유입양하고 차이는 어때요?
  파악해보셨어요? 조사해보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현재는 3만 8000톤에서 4만 톤 정도 유입이 되고 항동지역에서는 약 1,700톤 정도 우리 역곡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얼마에 얼마요? 1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3만 8000 정도 우리 부천시 하수가 발생되고 항동에서는 약 1,700~1,800톤 정도
조성국 위원 3만 8000하고 1,700이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 질의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에 양여금과 도비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여금하고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부천시가 23.5% 부담하게 돼 있고 서울시는 당연히 우리한테 96억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이 26이면 우리 시의 1/10도 안 되는데, 시비에.
  실제 항동, 궁동 걸 우리가 치워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소위 유입량만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를 전부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 이것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처리를 하면 처리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매년 처리비를 받습니다. 나중에.
조성국 위원 그 계약서 있어요? 그것 할 수 있는 근거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예로써 현재 부천시와 인천시의 하수처리 예를 들면,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신설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모든 세세한 사항까지 다 의결해놓고, 다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지금 제가,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부천 시비의 1/10도 안 되는 돈을 내놓고 처리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서울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건 수용을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냥 공사 사업비만 그쪽에서 26억 받는 걸로 해서 우리가 처리해주는 걸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아닙니다.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받고 처리하게 되면 처리비를
조성국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협약서가 있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건 아직 협약은 안 됐지만 공사를 집행하고 나서, 완전히 정산이 돼야만 그 공사 집행액에 대한 지분이 발생됩니다. 그에 따라서 협약을
조성국 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시설비가 솔직히 얘기해서 한두푼도 아니고 우리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처리해주는 건 서울시걸 처리해주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를. 우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도 대책을 가지고 가야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충분히 대책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요. 어차피 시작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사전에 대책을 만전을 기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안익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안익순 위원 현재 안양천에 하수가 내려가는 게 부천, 서울만이 아니고 광명, 안양도 다 같이 그쪽으로 내려가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쪽은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양이나 광명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광명시는 하수를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주고 있고,
안익순 위원 서울시 하수처리장이 어디 있는데, 안양천 하류 쪽에 서울시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가양하수처리장이라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역곡하수처리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일단 그게 다시 안양천을 거쳐서 서울 가양하수처리장쪽으로 또 내려가는 것 아니야.
  그러면 이중 처리시설이 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별도로 만들게 아니고 가양하수처리장을 좀더 시설을 늘려가지고 거기에서 다 같이 처리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그것을 검토 안한 게 아니고, 원래 기본은 광명시 그 다음에 서울시, 부천시 광역하수처리장을 광명시에 설치하도록 91년도에 환경부 인가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명시에서 환경시설 빅딜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서울시에서는 광명시 하수처리를 하기도 용량이 벅차다 그렇게 해가지고 광명시와 서울시의 협의내용이 어렵게 성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분까지 하기에는 서울시에서 받아주기 어렵다.
  그래서 광명시와 서울시의 환경기초시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현재는 그러면 처리가 안 된상태로 그냥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가정에 오수정화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1차 처리는 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럼 가양처리장에서는, 안양천의 하수가 부천, 광명, 안양, 서울 게 다 합류돼서 내려가서 가양처리장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차집관로를 시가지에서 별로도 연결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별도로 해가지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안익순 위원 그럼 부천이나 이쪽 서울 궁동 쪽에서 내려가는 건 따로 모아지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차집을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된 것이 가양처리장 시설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부 합류돼서 한군데로 내려가는 그쪽에 처리장을 시설해야지 중간에서 부천 것을 별도로 처리해가지고 하수처리를 한다 그러면 큰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광명시에서 광역하수처리장 건설계획으로 있었던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쪽으로, 다시 광역하수처리장을 만드는 쪽으로 몰고가야지 부천시 만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현재 다시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또 환경여건상 굉장한 무리수가 따릅니다.
안익순 위원 무리수가 있겠지만 장래를 내다보고 했을 때는, 지금은 무리수가 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잘못된 것 있으면 바꿔야죠. 여건상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잖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하수처리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부천하고 서울하고 시계입니까?
(부천시하수처리계획평면도 참조)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역곡하수처리장 위치가 여기,
전덕생 위원 지금 범박동 재건축하는 데가 어디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범박동이 여깁니다.
전덕생 위원 그 밑에는 지금 다 논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산과 논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산과 논으로 돼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역곡하수처리장까지는 뭐로, 차집시켜서 차집관로로 뺄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굵게 된 것이 차집관로 계획도입니다.
전덕생 위원 계획도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목감천 쪽을 정화하겠다 이런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거기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중점 목적은 여기 부천시 역곡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전덕생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우리 것을 처리하기 위한 거라면 하수처리장이 상단에 붙어야, 그렇죠? 상단 쪽에 붙어서 기존 내려가는 하천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 차집해 버리면 복개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하천을 살려가면서, 그리고 오수를 받아서 기존하천을 살려서 전반적으로 환경을 조화롭게 만들자 이런 개념인데 지금 개념 보면 안양천 쪽, 목감천 그쪽에, 그쪽은 복개 안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기존 하천을 복개해야 되는 상황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복개가 아니고 별도로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전덕생 위원 아니 거기 분류식 아니잖아요. 합류식인데 무슨 차집관로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고 현재의 자연부락이라든지 기존의 도시 지역은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은 합류식으로 놔두고 재개발되고 있는 지역은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오수는 차집관로로, 우수는 하천으로 흐르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범박동 그 일부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합류식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하천, 차집시켜서 뺀다고 하면 기존 하천에 수원이 나올 게 없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부천 하수처리장이 그런 현상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여기처럼 단위별로 만들어서 처리된 물을 가지고 환경도 살리고 기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복개해서 모아가지고 한끄트머리 가가지고, 결국 우리가 한강을, 실질적으로는 목감천이나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자원투자 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상류 쪽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된 물을 가지고 재활용을 한다든가 환경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안양이나 광명시를 위해서 우리가 그 끄트머리에 하수처리장 만들고 별도로 분류식관거 만들고, 제가 봤을 때는 위치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그런 것도 다 검토했습니다.
  뭐냐하면 하천의 유기용수를 위해서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하류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여러 곳에 중계펌프를 설치해가지고 또 거꾸로 역류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역류시켜서 오수를 차집해서 올려야 돼요.
  그랬을 때의 관리비와 또 하수가 집중되는 곳 두세 곳을 선정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장 두세 곳을 만드는 것 등등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상적인 것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여러 곳에 만들어서 하천 유기용수나 또는 자연환경, ······라든가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 관리비라든지 건설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역곡 배수구역의 하수는 자연융화식으로 유입시켜서 한곳에서 처리하고 상동 유기용수 사용계획과 같이 한곳으로 다시 한 번 역곡천으로 수계를 올려서 유기용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위에다가, 지금 우리 7만 5000톤 적은 하수처리장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웬만한 건 다 2, 3만 톤이라고 외국 가면. 그렇죠?
  2, 3만 톤도 크단 말이에요. 김해 같은 데 그 큰 것도 4만 5000톤 밖에 안 되는데 우리 7만 5000톤 적은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밑에다 만들어서 이번에 중수도 쓰는 거야 어쩔 수 없어서 밑에서 만들어서 끌어올렸지만 지금 초기단계부터 위에다 하거나 범박동 이쪽 해서 한 두 개 만들어서 우리 하천 살리고 물 활용하고 그렇게 가야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상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적인 안은 이상적인 안대로 가야지 서울시에서 협의가 돼서 시장이 공약으로 내서 안 되니까 우리가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안 맞지 않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거고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에서도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심을 했고 광명시에서도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심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서울시와 광명시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고, 우리 부천시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짓는 것도 좋다,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서 경제성 검토를 해본 결과  2만 톤, 3만 톤, 4만 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공사비는 배가 됩니다. 유지비도 조금 더 많이 들고.
  따라서 이러한 경제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하천 유기용수가 굉장히 좋아야 되지 않느냐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의강 유기용수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이지 않은데···.
  부천은 하수처리장 한 번 만들면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1, 20년 뒤에 다시 뜯어고칠 수 없죠.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관리비나 건설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는 몰라요. 계산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건설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초과되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합시다. 저는 그렇게 해야 원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다 고갈시키고 광명시 쪽에다, 끄트머리에다 만들어서 나머지 다 차집시켜서 그리 빼고, 실질적으로 이건 좀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달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그렇게 했을 때, 소규모로 하고 났을 때의 건설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규모로 했을 때의 건설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한 비교를 했으면 비교표를 줘보세요.
  비교표를 보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잘 모른다고 하지만 저거 해놓고 나중에 꼭 후회한다고. 몇 년 지나면.
  하수과에서는 세 군데 하는 것보다도 한 군데 하는 게 편한지는 몰라도 저걸 우리가 백년대계로 보고,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이쪽으로는 다 복개돼서 끝났고 끄트머리 하나 남겨놓고, 역곡 그나마 하나 있는 건데 그쪽도 지금부터 계획을 잘 잡아야 그쪽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하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간상으로 한두 달, 몇 달 늦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고민을 하고 검토를 다 한 상황에서도 도저히 이것밖에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단순한 생각으로는 상당히 하수처리장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드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석연치 않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하여튼 세 군데나 네 군데 나눴을 때, 2, 3만 톤 했을 때의 문제점, 장단점을 뽑아서, 검토를 하셨다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저희가 보고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겠습니다.
  토론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안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안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은 역곡천 수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정화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타당하다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의 있습니까?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이죠?
○위원장 김상택 네. 하수처리장.
전덕생 위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런 하수처리장이, 대단위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면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취지하고 안 맞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기존에 역곡동에 흐르는 모든 하천은 복개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선진국 같은 데를 봤을 때는 기존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하수처리장 한 2, 3만 톤씩 만들죠.
  이런 현상은 바로 뭐냐면 부천시가 기존 지금 도시가 돼 있는 곳의 모든 하천을 복개하고 결국 대장동 하수처리장을 대단위로 만드는 원리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 역곡하수처리장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상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수처리장을 우리가 1000억원이나 넘게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4대 의회에서도 이걸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수처리장의 취지에 맞고 기존 하천이 복개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변경안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회기에 하지 말고 4대 의회로 넘겨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상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은 역곡천 수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정화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여 선진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안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의 제공과 공원녹지 공간의 확충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
(11시34분)

○위원장 김상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6개월 동안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이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만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이번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약동의안은 2000년 10월 4일에 잠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GBT특위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GBT사와 협의한 바에 의해서 국제적인 방식에 따라서 2000년 10월 4일 본 계약서에 수정안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수정해왔습니다.
  또 물량이나 처리비용에 대해서 2002년 5월에 축소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계약서 안을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미국 측과 서명함으로써 양쪽의 계약이 성사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안은 2,000톤에서 800톤으로 줄었습니다.
  또 제4조2항에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GBT 측에서 모든 비용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1항은 미화 34달러에서 미화 40불 내외로 하되 추후 재협의하여 조정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5조3항에 가격협상은 매 3년마다에서 매 2년마다로 줄었습니다.
  제6조2항 인센티브는 철회하도록, 물량이 줄고 타 시·군 반입량이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면서 다음에 재협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10조3항 전용도로 건설은 삭제되었습니다.
  제10조4항은 신설되었는데 유휴시설이 발생될 경우 시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 협의 후 처리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제10조5항에 신설된 항은 파일럿 시설인데 GBT는 파일럿 시설을 1일 5톤 규모로 건설해서 운영해본 결과에 따라서 본 사업을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요약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이 그동안 2년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고 저희가 이번 의회에, 3대 의회에서 처리토록 협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특위 및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토의됐으며 또한 미국 등 현지도 방문하고 유치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3대 의회에서 본 계약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대장동 607번지 내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유치할 계획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재영 위원 607번지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거기 전체가 4만 평입니다만 지번 합병이 됐습니다. 607번지로요. 대장동 쓰레기소각장이.
  그래서 거기 지금 아시는 대로 축구장 있는 쪽,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부지에다 한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재영 위원 당초에 체육시설 부지로 한 건 다 의미가 있어서 한 건데···, 그런데 거기다 이걸 하면 체육시설이 없어지잖아요?
  그 소각장 지을 때 주민들에게 잔디구장을 만들어주고 휴식공간을 마련해주고 이래서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자원화시설 또 만들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 축구장은 소각장 예비부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토론회할 때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에서.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환상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거기다 다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만든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기만하는 거고 그런 거지.
  자, 이건 넘어갑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다시….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지금 1일 800톤 규모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게 되는데 우리 부천시의 1일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하수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산정을 했는데 현재···, 하수과에서 산출한 내용으로는 150ppm일 경우에 535톤이 추정된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었습니다. 2011년에.
이재영 위원 현재요. 현재 나온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현재는 180톤,
이재영 위원 180톤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재영 위원 180톤이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얼마나 나와요, 우리?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음식물쓰레기로는 환경부 기준으로 치면 하루 발생량을 220톤으로 봅니다. 그중 수거되는 양은 지금 80톤 내외입니다.
이재영 위원 100톤 잡고, 그러면 280톤이네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재영 위원 280톤을 소화하기 위해서 800톤 규모의 시설을 한다라는 말씀이고 물론 2011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때가서 부족하면 증설해도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부천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당초에 1,200톤 규모로 소각로 네 개로 건립이 된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닙니다. 300톤 규모로 건립이 된 겁니다.
이재영 위원 소각로만 네 개, 1,200톤 규모죠. 설비 자체는 1,200톤 규모예요.
  당초에 300톤짜리 네 기를 하는 걸로 해서 1,200톤 시설을 한 거고 현재 운영은 300톤만 하고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니죠. 설계는 1,200톤 규모로 했는데 시설은 300톤 소각시설만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맞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재영 위원 지금 소각로 설치만 하면 되게끔 시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맞잖아요.
  제가 우려되는 건 바로 이런 건데 현재 280톤, 그것도 여유있게 잡아서 1일 발생량 280톤에 800톤을 만약에 지금 시설한다면 2011년, 앞으로 10년 아니면 20년 뒤 때문에 미리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 자체가 지금 우리 소각장하고 똑같은 경우를 겪게 돼요.
  그래서 추상적이긴 하지만 한 400톤 정도의, 400톤도 너무 큰 것 같아요. 시설규모로 해서 자원화시설을 유치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는 800톤 규모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350톤 잡았는데 그것은 거기 명시해 드린 것과 같이 2026년, 20년 후까지 추상해서 350톤을 잡았거든요.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가서 증설하면 된다는 얘기지.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그 얘기를 미국 측과 협의할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설을 처음 할 때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고 이게 200톤 규모로 네 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200톤 규모로 두 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 나중에 20년 뒤에 두 기를 또 하면 된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런데 하수슬러지가 있잖습니까.
이재영 위원 지금 다 해봐야 그렇다니까요. 다 해봐야 280톤밖에 더 됩니까?
  200톤짜리 두 개면 400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속기하기 전에도 말씀드린 게, 불평등 계약을 체결할 우려성이 있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20년 전까지는 400톤 규모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800톤을 시설한다는 것은 불평등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시 집행부에서도 어찌 20년 뒤 것을 지금 시설합니까.
  지금 필요에 맞는 것,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얼마 600억? 굉장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기준에 맞춰서 200톤 두 개를 해서 400톤 정도로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200톤이 늘어나면 또 하나 증설을 하고 또 10년 뒤에 증설하면 되지 그걸 20년 뒤 것을 지금부터 300억을 더 투자한다면 엄청난 예산낭비고 그것을 우리 시의 의지가 아니라 GBT사의 의지에 의해서 따라간다면 불평등 계약이라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하수슬러지는 2011년 기준으로 할 때 535톤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덕생 위원 용역결과 보면 지금 60만 톤 가동하죠? 60만 톤 가동할 때 하수슬러지 용역결과에 얼마로 나와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
이재영 위원 참고로,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 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부천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하고 똑같은 경우를 겪게 되고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2020년까지 미리미리 고민을 해서 지금 돈을 투자한다는 건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고, 그게 비단 시의 의지가 아니라 GBT사의 의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불평등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다 합쳐봐야 280톤이니까 200톤짜리 두 개 하면 400톤,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뒤에 또 늘어나면 그때 200톤 하나 증설하고 또 10년 뒤인 2020년도에 가서 증설하고 하면 되지 그걸 미리 400톤, 400톤이면 600억이면 반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 비용은 먼저 600억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5월에 협의하면서 그 사람들이 규모만 우리가 요구해서 축소했지, 부천시 것만 한다는 데에 합의해서 축소했지 가격산출은 기초설계나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그러면 여기 동의안 올라온 자료가 엉망 아닙니까.
  여기 800톤 규모에 공사기간 2000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5000만 불, 자료에 나와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2,000톤 규모에 600억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써놔야지, 여기는 시설규모 800톤, 소요예산 5000만 불, 자료에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한화로 600억, 5000만 불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2,000톤 규모의 예산입니다라고 여기에 표기를 해놓든가. 이건 누가 봐도 5000만 불로 보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건 표기를 못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어쨌든 간에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GBT사에 끌려가는 이런 식의 계약서 체결이라든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낭비라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제가 볼 때는 규모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사업개요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었는데 앞에서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2년 5월 30일에 계약서 수정안을 할 때 국제변호사 자문을 받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임의대로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때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 후 6월 초에 와서 국제변호사 자문을 모두 구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늦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래서 나중에 자문얻은 것을 다 반영시켰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 분한테 했어요, 여러 분한테 했어요?
  이왕 하시는 것 두 분 이상 자문을 받는 게 나을텐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게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자문을 얻어온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도 말씀을 들어본 즉 자꾸 GBT에 끌려가는 우리 시 행정이 되다 보니까 그분도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나갈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의회 인준을 다시 받을 때나 시민연대나 할 때도 한두 분 더 하시는 게, 한 분 정도 더 하시는 게 낫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만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오늘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도 우리가 생각한 것으로 봐서는 끌려가는 계약서로 가기 때문에 그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지금 이것 2,000톤으로 애초에 계약했다가 800톤으로 줄였는데 부천시 음식물쓰레기는 무료로 해주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처리비용을 받고 하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받고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시설비만 우리가 투자 안할뿐이지 운영하면서 처리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2,000톤 할 때는 우리가 부담을 안했는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때도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김종화 위원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으면···.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때도 34달러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김종화 위원 아니지, 부천시 것은 그냥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고, 2,000톤이었을 때는.
  800톤 할 때는 부천시
○청소사업소시설관리팀장 김종근 40톤 만 무료로···.
김종화 위원 그 40톤의 근거는 뭔데요?
○청소사업소시설관리팀장 김종근 그네들하고 협상할 때 그네들이 이익이 적어진다고···.  
김종화 위원 부천시 것을 무료로 해주면, 걔네들도 남아야 되니까 800톤이 아니라 2,000톤도 하는데 부천시 것까지 돈 받는다면야 굳이 크게 할 건 없잖아요.
  용량을 크게 한다는 건 부천시 것을 무료로 처리하기 위해서 용량을 크게 하는 건데 우리 부천시가 돈을 다 낸다면 용량을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덕균 위원님.
김덕균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염려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GBT사에 우리가 끌려간 게 아니라 2,000톤에서 800톤으로 끌어내려 놓는데 우리 시 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용이, 그 사람들은 양을 자꾸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나갈 겁니다. 이익이 창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노력을 많이 한 게 톤수를 좀 줄였다는 데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설비를 일부라도 부담해야 된다면 우리 이재영 말씀 마따나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건 아기가 지금 백일 됐는데 돌 때 가서 또 금방 옷 사야 되고 조금 더 크면 옷 사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그래도 조금 큰 것 사서 돌 때까지 입힐 수 있다면 그런 게 좀 도움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용량을 줄인다는 건 조금, 우리 비용이 당장 들어간다면 뭐한데 대지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조금 우리가 불편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동료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계약서 쓰실 때 슬러지 탈수케이크는 함수율 78입니다. 그건 꼭 넣으셔야 돼요. 우리 속기록도 기록하시고.
  분명히 거기에다가, 우리 탈수케이크가 78%거든요. 함수율 78% 그걸 명시 안하면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돼요.
  그것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계약서에 그 부분만은 정확히 명시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78과 99의 차이는 20배예요, 양 자체가.
  그러니까 탈수케이크 78%의 슬러지를 처리한다. 음식물은 상관이 없어요. 음식물은 85든 90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슬러지에 대한 함수율은 꼭 명시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의견으로 나온 것으로 하면 우리가 대시하는데 좀 더···.
이재영 위원 그것도 편하겠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고 지금 김덕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쪽 GBT에서 다 돈 대는 겁니다.
  대는 거고 지금 나오는, 하수과장한테 현재 나오는 게 어느 정도냐니까 100ppm에 무슨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걸 하는데 왜 그러면 450톤이라고 얘기하느냐 했더니 시설하는 걸 150ppm기준으로, 왜냐하면 하수가 나빠질 걸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150ppm으로 하는 게 맞는데 150ppm은 530톤인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너무 높은 감이 있어서 약간 낮춰서 450톤 기준으로 그렇게 시설할 때 하는 것이 우리 수질이 나빠지더라도 그때 거기서 나오는 양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량은 그렇게 계산해서 800톤이 나온 거고 예산관계는 GBT에서 들어와서 다 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용지가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것 외에는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때 충분히 확보해서 짓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 저기요, 국장님.
  예산이 우리하고 상관 없는 게 아니고 처리비용이 그만큼 비싸지는 거예요. 투입을 많이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더 많아진다고요.
김종화 위원 아니 하수슬러지 경우에는 그쪽에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하수처리장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지.
이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시설 부지요, 이 체육시설 부지는 주민과의 약속이고 하니까 차라리 시에서 부지를 추가로 더 매입해서라도 해야지 그걸 이용한다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건 좋은 말씀이시고, 먼저도 부시장님하고 대장동 주민들하고 간담회할 때 대장동 주민들이 숙원사업 그런 것도 얘기를 하시면, 우선 거기에 비용 들어가는 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기금 운용하는 것이.
  대장동의 소각장에서 나오는 운영비의 10%를 기금으로 해서 그 기금을 대장동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이재영 위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하여간 그런 돈을 가지고라도 대장동
이재영 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기존에 체육시설 부지로 확보돼서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지금 시설을 유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러니까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토론회, 간담회할 때도 늘상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거기에 잔디를 깔아주고 어쩌고, 그런데 잔디도 제대로 식재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지에 시설물을 유치하기보다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 얘기는 그거예요.
  여기 보니까 총 2,000평 정도 되는데 그쪽은 부지 값이 쌉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민해보시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우리가 사가지고 대장동 주민들이 그 혐오시설 들어가 있는 데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체육시설 부지에 유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신의성실원칙이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시에 대한 불신이 나오는 거라고. 고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계약서가 5월 30일에 체결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체결 안한 겁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면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설 해가지고 1조2항에 보면 GBT는 파일럿 플랜트를 건설해서 운영하고 여기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기술성 및 환경성에 대한 공동 검증을 실시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본 공사를 착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걸 시설해서 운영해보고 이것을 검증해서 해도 되겠다고 판단됐을 때 이 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 게 원안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니요,
안익순 위원 아니, 평가도 안 됐는데 계약서부터 체결한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니죠. 왜냐하면 이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돼야 미국 GBT사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계약이 체결돼야 지금 얘기하는 이 파일럿 시설을 하는 겁니다. 5톤 규모로.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네 기술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해왔던 것이 이렇게 대규모의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기술성이 확보가 안 됐는데, 기술성이 확보된 걸 우리가 검증만 해서 확실하게 안다면 2,000톤 상관없는데 이제 기술성이 검증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이쪽에서 아, 그렇다면 우리의 기술을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5톤짜리 파일럿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시와 의회에서 추천한 기술자들이 검증을 확실히 해서 이건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괜찮다 이런 판단이 오면 그때 본 시설을 짓겠다. 만약에 그때
안익순 위원 그때 계약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술성과 환경성을 검증해서 합격했을 때 본계약을 체결해야지 본계약을 체결해놓고 그때 가서 시험해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됐을 때 공사를 안한다는 이런 얘긴데 이건 일단은 기술성하고 환경성을 검증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건 아니고, 아까 답변이 좀 미미해서 더 답변 드리는데 변호사를 또 한두 명 더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용환 변호사가 국제변호사입니다. 용역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분을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 있는 이 문구 하나 하나를 김용환 변호사가, GBT하고 일단 우리가 얘기가 되고 나면 김용환 변호사 같이도 참여하고 아니면 따로 얘기된 것은 거기에서 얘기된 것을 김용환 변호사한테 다시 보내서 그분이 문구 하나 하나 용어까지도 전부 수정을 해주셔서 된 겁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일단은 부정적으로 평가됐을 경우는 공사를 안한다는 얘기 아니야.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우선 일단은 기술성을 검증해 본 다음에 계약서를 체결해야지 계약서를 체결해놓고 안한다는 건 계약서 체결 하나마나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검증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계약을 체결 안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공사를 안하는 거니까 계약을 체결하나마나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니 기술성 확보가 되면 계약대로 가는 거니까요.
안익순 위원 글쎄 가는데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면 공사를 안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긴데 그럼 이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아니고, 계약서 자체가 왜 무효가 됩니까.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안익순 위원 아니지, 파일럿 시설을 해서 검증이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본공사를, 긍정적으로 평가됐을 때만 본공사를 착공한다고 돼 있고 부정적으로 나왔을 경우는 착공 안한다는 얘기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모든 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럼 GBT에서 짐 싸가지고 가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짐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여유시설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5년에 한해서 인근시·군을 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야. 식생활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5년 한으로 하지 말고 여유시설이 있을 때는 인근 시·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5년 으로 못박을 필요가 내가 볼 땐 없을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내가 볼 때 이런 문구는 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런 건 여기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되시며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런 것은 포함을 안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좀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건 그렇게 주문을 달아주시면 김용환 변호사님한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떠냐고 여쭤봐가지고 그분이 넣는 게 좋다고 그러면 넣고 빼는 게 좋다고 그러면 빼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익순 위원 5년 한 이걸 넣으면 5년 후에는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설을 해놓으면, 음식물쓰레기 양이 계속해서 우리 식생활이 바뀌기 때문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인근 시·군 것을 처리 안하면 이것은 완전히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안 박아놓는 것이 좋다 이거지.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박아놨더라도 다시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그때도 수정할 수 있고 한 부분이고 하니까 그건 지금, 그런데 이걸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소송까지 가는 걸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김용환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협약안도 두 개가 같이 와야 된다는 것도 그분이 얘기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같이 가야 이게 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용환 변호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어쨌든 GBT특위가 3대 의회에서는 이제 끝났고 4대 의회에 다시 구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실무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GBT특위와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계약서도 체결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여기 계약서에도 향후 주요내용이 변경될 때는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 대해서 찬반토론 갖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동의안 심사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의안이나 승인안은 의안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가결, 부결만을 결정할 수 있고 조례안과 같이 수정 의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에 동의안의 제출자는 동일한 안건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비능률이 발생하므로 의회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 동의안을 제출한 자 즉,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찬반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현재 1일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참고하여 10년 내지 20년을 대비하는 시설을 현재 발생량을 범위로 처리시설을 축소하는 것으로 재검토하고, 기존 체육시설은 주민을 위해서 보존토록 요구하며 또한 동 계약서상에 하수슬러지 함수율은 78%로 처리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대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윤범수
  청소사업소장박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