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1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5월 30일 (목)
장소 의원사무실(시청 4층)
의사일정
1.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2.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동복지회관운영에관한건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2.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동복지회관운영에관한건의안
(10시 18분 개의)
1.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29일 상정된 4건의 조례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자세히 듣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는 종결을 하고 오늘은 각 사안별로 토론과 아울러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안 토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맨 마지막 안건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은 청원대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이 나면 그 안건에 대해서 복합적 합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개정안 심의를 별도로 부쳐야 되는데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조례안 신설을 심사할 때 신설해서 수정안을 심의, 일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중복되는 사항이 생기게 되므로….
1항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안 토론의 건 그것을 맨 밑으로 돌리겠습니다.
2항을 부천시 호적과태료로 올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28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2.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토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시행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 견지에서도 우리의 여건과 정부의 시책도, 그저께 대통령의 연설내용에도 물가 한자리 숫자에 부응도 해야 되겠고 또 반대로 물가를 올리는 걸 어느 누구도 원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 올라온 것은 150%를 본 위원은 50%로 인상을 해가지고 130조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131조의 4만원을 6만원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분 없으면 찬성토론하실 분
아울러서 호적 해태가 형사상이나 사회질서상에 크나큰 장애를 주는 그러한 심도있는 위반사항으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느냐.
따라서 호적정리를 해 나가는 공무행위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장이 다소, 의미 해석이 일시에 많은 증액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입장하고 두번째, 주민들이 져야 될 해태에 대한 책임을 과태료로 져야 될 입장이 사전에 주민에게 이러한 시행이 되면 어떠냐, 홍보기관이라든지 시행일시를 원안대로 하는 방법보다는 6개월이면 6개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통과된다 할지라도 3개월 정도의 한시적인 효력발효일을 유예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시민이 놀라는 사항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과 또 아울러서 과태료에 대한 시민의 감정은 어떤 사람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증액이 되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 대한 편의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부담에 대한 감정도 중요한 게 아니냐, 따라서 물가가 상승되고 기타 과태료를 증액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의무를 촉구하는 그러한 사항은 타당성이 있으나 홍보를 미리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 건은 좀더 심의하고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려면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부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본 위원은 동의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동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제도 전문위원께서도 타 시·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아침에도 오늘 개의 이후에 강문식 위원께서 몇 군데 지금 통과될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본 결과 우리가 하나의 시민 전체의 부담이 아니고 일부 준법정신을 갖지 못한 시민에게 주어지는 부담인 만큼 큰 부담이 없다는 차원에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아울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시민의 의무부담에 대한다는 의견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굉장한 부담을 느낍니다.
85년도인가 86년도 그때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올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올린 거구 지금 상황과 갑자기 많이 올릴 취지를 반대하고 또 올리는 기간이 있었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기간이 있었음에도 올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하는 마음도 불편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결정된 사항을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해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2항 호적과태료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찬성 임근규, 이후복, 정월남, 서병만, 김태현.
반대 김옥현, 기권 강문식.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17분)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행정편의상 구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했을 때 과연 구로 위임을 해서 감시,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며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 사무에 대한 구 위임에 대한 것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이것을 위임했을 때 시에서는 철저한 감독이나 관리규정을 두어가지고 환경의 문제를 심층있게 다뤄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별도 규정을 두어서 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 의견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분
그 이유는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시민의 편의에 따라 행정사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구로 위임되는 것을 저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동의를 구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에 가서 행정업무를 보는 것보다 구에서 보는 것이 조금은 부드러운 감정을 갖지 않느냐는 그런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현재 시나 구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봤을 때 실무자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선은 통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앞으로는 이런 업무가 시 행정에까지 위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어떤 감독이나 감시나 어떤 행정업무를 우리가 보았을 때 어느 기관이 상위 기관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고 하위 기관이라고 소홀히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단, 우리 관계 직원들한테 부탁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이관한 업무를 갖다가 구에서 받아서 처리할 경우 구 업무가 과연 시민들한테 구의 호응도가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봅니다.
시에서 행정처분하는 것과 구에서 행정처분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의 인식도가 약간은 늦추어지는 게 아니냐는, 행정감독이나 감시에 대해서 낮아진 게 아니냐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관이 되더라도 전보다 더더욱 많은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환경 및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이 서류를 이관되는 사항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분명히 관계과장 및 계장을 통해가지고 이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주지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토론을 종결하는 겸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의회규칙 5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전원이 찬성했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27분)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세요.
어느 모임이고 작품이 되려면 관객과 악단과 호응도가 삼위일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민의 기본적인 의식이 생활여건상 아직은 예술단에서 하는 비중을 우리 시민들이 미처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원 및 이번 예술단 조례안으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일정기간 보류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말도 형평과 타당성이 맞아야지 그게 맞지 않으면 뒤에서 쫒아가지를 못하고 앞에서 먼저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해택이나 효과나 좋은 반응이 없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뒤에서 호응도가 적은 걸 시민이 의식이나 진행과정상, 정책상 불리한가를 연구 검토하고 주민의 호응도는 좋은데 시민 참여도가 낮다는 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오케스트라를 부천시민이 사랑하고 활활 넘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시기가 될 때까지 하고 호응도가 높을 수 있을 때까지 일단은 보류를 원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부천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소비성 예산에 해당하는 예술단 운영이 인원 증원에 대한 조정건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증가편성 없이 또 예산이 증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담되는 사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타 문화사업과의 형평성 있는 예산의 배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 문화와 증원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일차적으로 타 문화에 대해서도 그 예산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두 번째 반대이유입니다.
세번째는 시민의 정서적 감정과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부천시립예술단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앙에서나 적극적 음악 애호가한테는 여러 가지 공감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시민에게 보다 긍정적인 인정을 받아야 우리 부천시립예술단이 장래 부천문화의 선두적인 형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변확대에 시민의 음악성이나 부천예술단에 대한 그 애정도를 봤을 때 그 필요성보다는 저변확대에 대한 애정의 필요성이 더 시급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형편상으로서도 우리 부천예술단이 인정받았어서 그런 측면이 유지관리될 수 있었고 아울러서 시민의 음악적인 애정을 증폭시킬 수 있는 편성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세번째는 예산증가 없이 시민의 저변확대의 우선적 긴급성을 봤을 때 지금은 증원이 필요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네번째로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예산의 긴급성에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증가된 예산을 민생문제에 대한 예산증가 요구와 긴급의 완급성을 볼 때 지금 시행하는 것은 빠르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평성, 긴급성과 저변확대의 필요성에 이런 것들이 현 체제로 유지가 가능한데 지금 증가편성한다는 것은 다소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두번째는 우리 심의기관이 좀더 심사숙고하고 조사할 사항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심의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결정이 다소간 문제가 있거나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염려에 대해서 부천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여러 문제는 제기 문제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표결을 보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문화라는 것은 그 국민의 척도를 잴 수 있다고 이렇게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중동개발 위치해서 우리 부천시 인구가 현재는 6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백만에 이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국적으로 7대 도시에 지금 현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시민에 대한 음악 서비스, 정서함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동의를 하면서 부탁의 말씀은 과거에는 관 주도형으로 해서 선전 효과적인 활동을 해왔지만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의 부천시민 속에서 부천시민의 정서함양을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과거와 같은 운영을 탈피하고 현실성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운영의 묘안을 찾아서 시민이 다 같이 아끼는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증원이 돼서 우리가 서로 시민과 더불어 시민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문화로 발전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과 반대를 여기서 반대의 의미 부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라는 것보다는 보류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립예술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태현, 임근규, 서병만, 정월남.
반대 강문식, 김옥현, 이후복.
찬성 4, 반대 3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 관계로 인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12시 41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5. 부천시노동복지회관운영에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건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탁아소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선 휴게실 61평이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나 지역주민의 청원이 있고 해서 가능한 선에서 제가 어떤 개요 내지는 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평 외에 전부를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노동복지회관은 복지회관 나름대로의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고 최소한 탁아소를 운영한다는, 지금 30명 기준에서 30명 이하면 문제점이 있어서 허가가 인정이 안 됩니다.
30명을 놓고 봤을 때 41평인데 30명 중에는 탁아소는 2학급 편성을 해야 종일반 보통 3시 반에서 오후 5시까지가 되는데 보통 우리의 근로조건에 의해서 집에 들어오는 직장인은 거의 없습니다.
6시 반에서 7시 사이가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아침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프로그램은 없는데 만약 가정했을 때 모든 제반시설이 허락돼서 운영이 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다루는 만큼 그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부담하고 모범이 되는 탁아소 운영이 되어 주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근거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명이면 최소한도 2반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연령적인 구분과 또 지금 교육에는 혼합교육과 개별교육이 있어요.
여기서는 혼합교육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탁아반에는 우리가 영아반이 있고 유아반이 있는데 영아는 0세에서 2세, 유아는 3세에서 취학반까지를 유아반이라고 하는데 2세까지는 탁아를 원했을 때 거절할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공공탁아소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반대이유는 우리는 2세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절이유가 되는데 여기는 영아반도 돼야 30명을 시설을 최대의 수용인원의 인원 2반 편성이 아니라 3반까지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3반이면 교사가 3인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왔지만 시설물이 전면 유리이기 때문에 안전도 관계로 이것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교육은 우리가 시설기준이나 또 탁아소 설치법에 의해서 한다지만 건축 관계자들에게 그런 설비에서 완료까지의 어떤 제반 그런 것이 나와야 제대로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치 운영할 때 3학급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30명으로 3학급 편제가 돼야 운영이 제대로 되고 교육이 잘못 이루어지면, 혼합식은 절대 반대하고 그런 식의 10명 단위로 주로 운영된다고 가정할 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옥외시설은 설치 기준에는 부합된다고 완전히 생각합니다.
교실 내 시설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저는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현지답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래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을 다루면서 지금 현재 노동복지회관이 아직 개관이 안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노동복지회관 그 기능에 대해서 이 건물을 시공설계를 했는데 추가로 사용을 추가했을 때의 문제점을 저는 저 나름대로 문제점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를 얻으려다가 열을 잃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선은 사용을 추가한다는 것은 참 좋은 뜻이 원래 기능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인 건 우리가 이 탁아소 시설 설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별표 1호 서식을 전부 배부해서 이것을 참고해 봤는데 지금 탁아소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총무라든가 인원편제 또 그 다음에 약사, 간호사 등등 이와 같은 그 운영을 운영에 따른 인원의 월급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이 사용을 탁아소 사용을 추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객관성을 띠고 판단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말씀을, 도저히 불가능한 쪽으로 본 위원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탁아소를 설치해서는 안 되거나 해서 되는 그런 휴게실 용도에 대한 조례안에는 시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휴게실의 용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일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회의실, 소회의실, 상담실, 휴게실이라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타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탁아소 문제는 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전문성 있게 연구해서 우선 이 복지회관의 기본 골격 중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은 하고 탁아소 설치에 관한 가부 문제는 별도 청원으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랬을 때 한 가지 문제는 노동복지회관 자체가 운영 가동이 될 때 앞으로 더 많은 시설의 휴게실 자체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탁아소를 나중에 설치했을 때 시설은 투자해 놓는 것이 휴게소 시설을 청원이 해결될 때까지는 보류하기로 하고, 주요시설의 증가는 보류하기로 하고 일단 본 조례안의 골격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청원 문제는 별도로 청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다룰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휴게실은 우리가 용도를 만약에 거기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면 휴게실 용도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조문상에는 휴게실이 안 나와 있다고 생각 돼서 그 시설의 탁아소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연구나 관계 운영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폭넓게 수립해서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기존의 복지회관 조례안을 보류함으로 인해서 복지회관의 개설이 안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층 휴게실을 단서조항을 넣어서 탁아소에 대한 운영관계가 확정 지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확장하지 않도록 그런 걸 단서로 넣든지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수정한 거로 해서 통과시키고 탁아소 문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복지회관의 준공을 준비하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많은 준비와 수고한 데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 청원문제가 어떤 정의가 서야 우리가 결단을 내릴 수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에 들어온 탁아소 시설을 본 특위에서 설치하도록 요청을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노동복지 사용조례안에 탁아소 시설을 삽입시킨다면 탁아소를 시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돼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6항은 기타 7항으로 하고 탁아소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단 지도관리 그 부분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은 원장을 두고 따로 거기에 관련된 선생을 두니깐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관장의 입장에서는 식당이 70석이 있는데요, 근로자라고 해서 꼭 70명이 예식을 했을 경우 70명만 쓴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증진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대회의실, 독서실 기타 등등 중요한 거로 보고 보조기능인 휴게실, 식당 이런 예정되어 있는 장소는 기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부대시설은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항만 기재를 해 놨지 않습니까.
탁아소를 설치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는 절대적으로 부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의 조례 개정에는 하등의 법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단지 활용상에 좁은 휴게실을 사용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건물 이용에 대해서 다소간 불편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의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조금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갔다 오게 된 배경이 청원이 들어와서 그걸 같다가 삽입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갔다 온 것입니다.
두번째 그 건만 나온 게 아니라 운영 면에서 지금 행정관청에서 올라온 기본적인 것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탁아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은 내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2, 3층은 안 됩니다.
단, 한다면 1층으로 해야 돼요. 1층에 60평정도 지금 우리가 갔다 온 상황으로 보아 휴게실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 탁아소 문제 이전에 탁아소는 지금 상태에서 청원이 안 들어왔어도 탁아소는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강문식 위원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상충된다고 봤을 경우에 그걸 갖다가 탁아소 때문에 중지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회의에서 올라온 조례를 수정하고 탁아소를 설치한다는 구체적 얘기가 바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근본적인 노동복지회관의 청원으로 들어온 내용 자체가 행정에서 올라온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탁아소를 설치하고자 해놓고 내일부터 운영을 하자, 그게 결정이 나고 나면 청원건은 어떻게 됩니까?
본회의에서 참작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안건 두 가지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수정안을 내야 될 상황을 자체에서 한다면 청원권을 심의해야 하는데 청원에서 탁아소 설치에 관한 문제와 자문기구 설치가 처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문기구의 설치는 제 생각에는 4, 5, 6, 7조 사이에 넣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회관에 자문기구가 설치되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만큼은 안 되었는데.
아울러 탁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 5항 밑에 6항으로 넣고 7항으로 옮기면 됩니다.
나머지 탁아소 운영에 대한 문제는 실무문제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놔주면 시에서는 운영에 타당할 수 있는 방법과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거란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조항을 수정안을 낸다고 했을 때 타당성의, 사실 운영에 타당성이 있느냐, 건물 활용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지금 건물 관리를 앞으로 예정하고 있는 내정된 관장에게 우리가 그런 자료를 얻어서 다소간 판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관장도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토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축조심의를 할 필요가 없이 일괄적으로 얘기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합의를 일제히 갖고 2항은 그 다음 자문조항에 대한 시설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단지 거기에서 수정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부 조례수정안 동의요건으로 13인이나 14인 이상의 서명동의나 수정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에 특별위원회 인원 수를 조절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이름으로 자격요건에 동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차후로 우리 의원 말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를 유권해석을 받아서 될 것 같습니다.
탁아소 설치 문제는 다른 항으로 해가지고 다시 토의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찬반을 상정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찬반토론을 중지하고 표결에 부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허가 관계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설치법에 의해서 탁아시설이 타 시설과 병행해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현재 복지회관 시설 내에도 탁아소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가정 탁아라는 거의 45개가 있습니다.
시설 탁아가 이제 30인 이상에 서 위원께서 30인 그 외 3개소가 있으며 범박 어린이집, 성가 어린이집의 3개가 있습니다.
30명도 계수동에 지금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협의회에서 고시를 했는데 정부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로 지원해 주었을 경우에 3세 미만일 경우에는 먼제 아동이라고 있습니다.
3세 미만일 경우 면제자가 월 12천원 이내에서 받게 되어 있고 경감 대상자가 35천원입니다.
일반 아동 즉, 영세민이 아닌 경우 일반 아동인 경우에는 51천원을 받게 되어 있고 3세 이상일 경우에는 면제자가 12천원 경감은 25천원, 일반은 37천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천시 고시사항입니다.
국·도비가 부담이 되면서 시비가 자동 부담됩니다.
예산상에 있어서 보사부에 올리는데 내년도 예산은 4월 초에 벌써 끝났습니다.
만약 올린다면 내년 4월경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에 시설탁아가 계속 늘어나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하기 때문에 보조를 받는다면, 참고로 성가 어린이집은 3월 9일자로 인가가 났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관례상 내년 몇 월쯤이면 됩니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님께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의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처음 설계를 하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을 지정 1층은 어떠한 사용지정해서 건축허가가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목적 변경을 할 때에 있어서, 건축법상 그 목적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용도 변경을 했다 할 때 원래 목적에 위배되고 다음 목적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을 때 그 시설 기준에 휴게실이 맞는 것인지, 건축법상.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경할 때에는 그것이 건축법상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성을 띤 건축계장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복지회관 지을 때의 본래의 목적이 있죠.
설치의 목적이 있지만 설치 목적에 있어서 여기서 다루는 안건은 탁아소 문제건을 휴게소나 또는 다른 부서를 축소시켜서 공간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탁아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설치 조례상에도 그 사업에 탁아소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탁아소를 삽입했을 때 저희 설치 목적이 정서함양 교육, 취미교육, 여가선용,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사업하도록 이렇게 임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지금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활용에 대한 문제 자체가 예정했을 때 지금 건물 구조를 확정이 거의 됐는데 그걸 추가로 하는 것은 건축법상의 문제 활용에 대한 문제를 효용가치를 지금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주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봐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상호 간에 용도 변경을 할 때 별도 허가를 안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같은 분류로 포함된다고 한다면 별도의 허가를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주 용도가 아닌 주 용도에 따른 부속물입니다.
우리 휴게실에 예정돼 있는 장소에 탁아소를 설치한다는 자체는 법상이나 사용 목적, 설치 목적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의 복지시설 사용으로 예정돼 있는 다른 기능이 위축되거나 기타 예정돼 있는 기능 자체와 30명이라는 탁아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다른 기능이 다소간 위축되거나 사용에 어떤 활용상 효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탁아소가 전체적인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복지회관 설치 목적에 맞추어서 한번 판단 돕기 위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 90년 12월 21일 공포가 된 설치 목적 업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탁아소라 해서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이 시설은 어떠한 그러한 지역적인 탁아 시설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고 부천시 근로자를 위한 복지의 전당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1층에 휴게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층으로 들어가면서 탁아소가 되면 2층이나 3층은 시설상 볼 때 근로자 노동복지회관이라는 명분은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노동복지회관이 어떠한 시설로 별도 설치를 해서 좋은 규모가 있는 탁아시설을 위해서 근로자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현재에 있는 노동복지회관 시설의 규모로 보아서는 지금은 합당치 못하다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설 탁아소를 꼭 지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요?
단, 지금 정부 주관에 의해서 탁아소로 전환한 계획으로 매년 한두 번씩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나 노동부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하면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 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탁아소의 규모를 갖추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근로자를 위한 예산이 별도 소규모인 탁아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나 예산이나 이런 차원에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이 가능하죠.
지금 현재 이게 결정이 나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에 일단 보조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그때 가가지고 상급 기관인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국비가 저희가 못 받고 있으므로 먼저 시설을 해가지고 못 받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번 시가 지정을 해 놓으면 국비나 도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상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건축법상의 하자가 없는지 법무관을 출석을 시켜서, 우선 건축법상에 대한 것을 하자가 없는지 용도 변경에 대한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말씀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위임장께서 우리 정회시간에 청원 문제에 대한 의견 조정을 통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에 가부를 위원님들한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원에 대한 주요 내용은 노동복지회관 내에 탁아소 설치 문제와 또 아울러서 노동복지 사용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치를 조례에 삽입해 달라는 요지가 청원의 요지였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은 탁아소 개설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전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본 노동복지회관의 처음 사용 예정된 시설과 운영의 예정된 목적에 탁아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타 기구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되고 아울러 전 부천 십만의 노동회관이 공히 있어야 하는 노동복지회관의 1층에 탁아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편한 휴게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생각해서 아울러 자문기구 설치도 노동복지 사용의 형평성과 원활성에 다소간 운영자의 주도적인 입장으로 왜곡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구로 예상돼서 자문기구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위원들끼리 협의한 내용으로는 형평타당한 사용이 왜곡되고 방만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권을 발동한다든가 아울러 1년의 결산 회의에 해당되는 본회의 때나 임시회의 때 문제를 거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과 여하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사료돼서 제반 조례안의 개정안을 내는 것은 보류하고 의견서로 대체를 해서, 우리가 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미리 염려되는 사항들을 본회의에서 의견서로 대체해서 협의하는 걸로 의견 종합을 바랍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청원권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우선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세입예산은 있고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안건은 승인이 타당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칙을 마련해 가지고 편익을 제공해 주고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첨부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을 오늘 보고 오니깐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마음에서 다시 우러나오며 그것이 진작 있었으면 하는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느껴 봅니다.
어제 제안설명에서 관계공무원께서 제안설명이 충분해서 제가 어제 개별적으로 물어보았듯이 사용운영에 대한 운영에 따른 불합리나 불필요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기본시설과 사용료에 대해서도 지금 기이 책정된, 기이 조례에 상정된 의안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사용상에 무리가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어 보았는데 다시 한 번 마음 놓이면 이것이 잘 운영돼서 앞으로 노동복지를 위해서 그 건물 자체가 안고 있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활용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찬성의견을 드립니다.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좋은 안건과 토론을 해가지고 그래도 찬성 쪽으로 들어주니까 저도 마음이 흡족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적인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이대로만 지켜준다면 무리한 노동자의 충분한 만족감을 채워 주리라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관장님도 계시지만 절대 노동자하고 일반인하고 구분관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또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아울러 조례특위가 조금 있으면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동료위원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 오늘 복지회관 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면서 앞으로 이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이 우리 부천시민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활동과 아울러 당초 목적대로 그 회관이 성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회의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토론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많이 낸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흐뭇한 마음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표결에 부치기 전에 반대토론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해도 좋겠습니까?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부천시의회 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러면 청원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의견서로 만들어서 본회의로 회부시키겠습니다.
해도 괜찮죠.
(「네.」하는 이 있음)
이틀에 걸쳐 위원님들, 전문위원, 속기사, 관계공무원님들 심도 있는 질문 해 주셨고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위원장 김태현
간 사 강문식
위 원 임근규 이후복 정월남 김옥현
서병만 김옥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보사국장김동건
노동복지회관장이순임
가정복지계장김정숙
건축계장이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