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2년 4월 29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3.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6.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8.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2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보충질문)

    부의된안건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홍진아·정재현·박정산·임은분·김동희·권유경·박병권·이상윤·박순희 의원 발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김병전·박병권·박홍식·박찬희·박순희·윤병권·홍진아·남미경·김환석·곽내경 의원 발의)
14.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명혜·박순희·김병전·박홍식·박병권·구점자·곽내경 의원 발의)
15.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홍식·박순희·곽내경·박병권·김병전·구점자 의원 발의)
16.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이상윤·박순희·김병전·김주삼·정재현·곽내경 의원 발의)
25.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보충질문)
30.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홍진아·정재현·박정산·임은분·김동희·권유경·박병권·이상윤·이소영·박순희 의원 발의)

(10시27분 개의)

○의장 강병일 회의 전 양해 말씀드립니다.
  장덕천 시장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으로「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손임성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출석하였으며 장용기 환경사업단장 부재로 박정희 환경과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 주시고 발언 시에도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권유경 의원, 간사에 양정숙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의안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6일에 재정문화위원회로부터 회부안건 13건을 심사하여 이 중 부천시 향토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11건은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5일과 4월 26일 각각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11건, 도시교통위원회로부터 5건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오늘 총 28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전까지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 전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병전 의원 등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김병전 의원 등 11인의 의원으로부터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당일 의사일정과 관련된 동의로 우선 동의에 해당되어 먼저 처리하여야 하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해당 동의안은 오늘 부의될 예정이고 부결될 경우 오늘 회의에 부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건 접수와 배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홍진아·정재현·박정산·임은분·김동희·권유경·박병권·이상윤·박순희 의원 발의)
○의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배부가 완료됐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병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의원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3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동 출신 김병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부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여 본회의가 지연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5대 의회에서부터 부천시의 도시규모나 개발여건 등의 한계를 감안하여 부천만의 성장 기회를 만들고 차별화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들의 일상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부천의 경쟁력을 갖추고 부천의 미래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금의 스마트시티인 유-시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신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응하고 부천시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소외 없는 정보 접근 등을 위해 많은 도전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데이터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개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부천시가 스마트도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부천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조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인 설립의 시급성 등을 재정문화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들이 중단 없이 시민들의 신뢰 속에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법인 설립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부서에 확인한 결과 작년 10월부터
○의장 강병일 의원님.
김병전 의원 단계적으로 서비스하여 누적 이용시민이
○의장 강병일 김병전 의원님.
김병전 의원 네.
○의장 강병일 잠시, 그거 지금 읽으셔야 되는 부분입니까?
김병전 의원 이게 제안내용이니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상정 후에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전 의원 네.
○의장 강병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의원 따라서, 이 시급한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김병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16조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으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1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개별 호명을 위하여 확인 시간이 더 필요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의원 21인 중 찬성의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15인이 찬성하였습니다.
  반대 의원은 총 2인이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73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1인)
찬성 의원(15인)
강병일  구점자  권유경  김병전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소영  임은분  최성운
반대 의원(2인)
곽내경  이학환
기권 의원(4인)
김성용  이상열  이상윤  정재현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30항으로 추가하여 시정질문 답변 종료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59분)

○의장 강병일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유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유경 안녕하십니까. 제2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유경입니다.
  제2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218억 원이 증가한 2조 3318억 1978만 5000원입니다.
  증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및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 1218억 원의 재원은 2021년 순세계잉여금 659억 원, 특별교부세 7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96억 원, 국·도비보조금 393억 원이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민생경제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552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임을 감안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서민경제와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유경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03분)

○의장 강병일 이어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박명혜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입니다.
  금번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9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요청 등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대상 제한규정 삭제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3항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4항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의 수립 주기를 개정하고 실무평가반의 인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5항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6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7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위원회 위촉직 위원 자격을 개정하고 임기의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수정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8항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광홍보요원 운영 등을 규정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디지털관광정보센터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후 반영하여 추진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9항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 및 수익허가자가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관리위탁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10항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11항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센터 정식명칭인 부천미래교육센터로 개정하고 부천미래교육센터 운영위원회 기능과 구성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조례로 위촉직 위원으로 신설되는 청소년 대표 관련 수식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12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피해 극복에 기여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및「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윤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부천시 향토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향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부천문화원과의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의 구축, 운영 및 확산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시급성 여부, 재정부담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13.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김병전·박병권·박홍식·박찬희·박순희·윤병권·홍진아·남미경·김환석·곽내경 의원 발의)
14.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 발의)(이소영·박명혜·박순희·김병전·박홍식·박병권·구점자·곽내경 의원 발의)
15.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홍식·박순희·곽내경·박병권·김병전·구점자 의원 발의)
16.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사일정 제23항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곽내경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1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점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권리 보호와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박찬희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박찬희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유출, 오·남용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가 규제입증책임제 적용 등록규제 정비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해당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규정의 표현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부천시 국제교류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은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천동어린이집 등 9개소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부천동어린이집 등 9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부천동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23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4.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이상윤·박순희·김병전·김주삼·정재현·곽내경 의원 발의)
25.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의사일정 제28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홍진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홍진아입니다.
  제258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1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박정산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임산부 차량의 감면 기간 등 적용기준을 명확히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궐위원의 임기 신설과 수당 지급의 근거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9.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보충질문)
(11시24분)

○의장 강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부천시장권한대행 손임성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 윤병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천 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1쪽 이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재정 건전화 대책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민선7기 주요성과 사업 관련한 답변입니다.
  2021년 부천시 주요 정책 및 핵심사업 시민의식 조사결과 긍정 평가가 76%로 많은 시민들께서 시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시는 원도심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같은 마을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패스 앱과 같은 스마트시티 공유경제플랫폼, 지능형 CCTV,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스마트 도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등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선7기 주요성과 사업은 부천 지역화폐 발행 등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 관련한 답변입니다.
  국내 경기침체, 경제성장률 저하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기조에 따른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국·도비 등 외부재원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증감추이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외부재원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이며 향후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31.2%이지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46위입니다.
  자체재원 및 외부재원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수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기업유치TF팀 구성 및 운영, 부천시 기업유치 조례 제정 등으로 유망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대장공공주택지구 내 58만 8000㎡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추진 중이며 지난 1월 SK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산업단지 내 SK그린테크노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으로 SK계열 SK이노베이션 등 7개 기업을 유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5월 준공 예정인 웹툰융합센터 내 문화콘텐츠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유망기업 25개 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현행 8 대 2에서 2022년까지 7 대 3으로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6 대 4까지 개선할 것을 검토 중에 있어 재정자립도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부가가치세의 21%에서 25.3%로 인상될 예정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위원회 사전 심사 관련한 답변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결정 시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예산편성시스템을 개선하자고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초기단계부터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반영 사전 절차에 관련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사전 심사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사전 설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시정질문은 담당 국장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손임성 시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장의 답변 순서이나 이후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자고 양당 대표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질문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박병권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윤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제한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이며 전자회의시스템 설치로 인해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전달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시장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시장권한대행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우리 시장권한대행께서는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토목고시를 합격하셔서 우리 부천시에 오셨는데 참 인재가 오셨다, 좀 오래 근무하시면서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큰 힘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보면 여기가 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분간할 수 없는 답변 자료가 나왔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혹시 토지를 매각하든가 재산을 남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죠?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네.
박병권 의원 그러면 양도·양수하고 매각한 후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나 달라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끝나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의원 할 수 없죠?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네.
박병권 의원 그런데 여기는 발표내용을 쭉 살펴보면 매각해 놓고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억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환수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 같아요.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게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GS컨소시엄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박병권 의원 협의가 아니라 자기 지분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각한 다음에는 그 소유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특히 또 매각한 소유자는 그분이 잘 되기를 응원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남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세수를 걷는 것이 낫지, 내가 땅을 팔고 나서 “너 조금만 남아.” 그게 뭐가 좋습니까, 관에서.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매매가격은 GS컨소시엄이 제안한 가격하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이 된 후를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권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얘기를 드립니다.
  영상단지 내에서 전체적인 면적 약 38만 ㎡ 중 약 32%에 해당하는 주거용지라고 했어요. 28%, 여러 가지 기반시설 40% 막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이 또한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게 해 놨고, 그리고 자연녹지라든가 생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다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그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그거 개발할 때 내 놓는 원인자부담 용지입니다. 그걸 마치 기부하는 것같이 또 만들어놨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감정평가로 판다고 그랬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네, 용도변경한 후에.
박병권 의원 그러면 토지형질 변경해서 감정평가해서 파는데 우리가 LH에서 공공성을 위해서 우리가 토지를 강제 매입하잖아요.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네, 그거 보상할 때
박병권 의원 보상하죠, 매입해서 보상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감정평가의 몇 %를 보상합니까?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보통 1.5에서 2배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권 의원 1.5배를 해서 하죠. 그러면 여기는 그거보다 더 좋은 감정평가액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얼마나 싸게 파는 겁니까?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보상단계에서 감정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의 부지조성이 다 끝난 다음에 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할 때하고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박병권 의원 여러 가지로 보면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후에 사업체가 이익이 남는 것을 강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익환수를 못하니까 이익이 적게 남게 조치를 하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지 땅값을 적게 받고 이익을 적게 한다 그러면 그 수익은 소수한테 가는 거 아닌가요?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도시개발법」이 개정돼가지고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도 생기고 해서 이건 도시개발사업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사업시행자하고 해서 공공기여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 그리고 관공서에서 하는 토지는 목적대로 개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근처에 가면 문예회관 부지 20년 놨다가 문예회관 짓지 않고 지금 오피스텔 짓고 아파트 지었습니다. 호텔 부지 20년 놔뒀다가 똑같은 아파트 지었습니다. 그러면 관공서가 공신력이 있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대장동에 산업단지를 우리가 51% 지분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13층 이하 아파트로 신도시가 들어왔습니다. 왜 또 그런 데는 땅을 목적대로 잘 안 지키고 영상단지만 목적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고집은 또 뭡니까?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 취지대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 그리고 토지는 훼손지역을 최대한 효율이 발생할 수 있게 개발해야 되고 훼손되지 않은 지역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훼손되지 않은 지역의 땅은 며칠이면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훼손하게 되면 몇 십 년, 수백 년이 가도 우리가 원상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층, 100층 지을 수 있는 땅은 50층, 100층을 짓고 그렇지 않은 땅은 최대한 보존해서 후손에게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50층, 100층 짓는 데는 그냥 놔두고 10 몇 층 짓는 데는 개발한다 이것 또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천시 미래 100년, 200년을 보고 생각해야지 10년, 20년을 보고 개발한다는 건 부천시가 앞으로 캄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단지가 이 영상을 보면, 이렇게 보면 참 잘 나왔죠. 저거 또 변경됐죠?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네, 그리고 변경이 앞으로도 더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박병권 의원 또 됩니까? 그러면 변경되면 빨리빨리 사람들한테 알리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의원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이거 변경된 거 알리면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옵니까? 왜 이렇게 꼭꼭 숨겨놓고 나중에 가서 지적하면 바꾸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알겠습니다.
박병권 의원 변경되기 전에 “이러이런 안을 가지고 변경될 예정이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좋은 거 있으면 반영하고 좋지 않으면 사장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몇 명이서 책상에 앉아서 계속 하니까 계속 변경이 돼요.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화면에 보이는 토지
박병권 의원 그리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GS컨소시엄하고 50번 이상 만났다고 해요, 그렇죠? 회의한다고.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네, GS컨소시엄하고요.
박병권 의원 직원들이, 그것도 맨날 같은 직원들이. 아마 형제간보다 더 끈끈한 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이 토지이용계획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초창기
박병권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계속 협상대상자를, 협상에 나가시는 분들을 로테이션으로 바꿔주고 다른 사람을 넣고 해야 이게 공정성이 있는데 한 50번, 100번 만나버리면 아버님 돌아가시게 하신 분도 친구가 돼가지고 돌아올 것 같아요. 이게 GS 직원인지 우리 부천시 직원인지 저도 헷갈려버려요.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최초에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안이고, 의원님께서도 GS컨소시엄이 많이 만났다고 하는데
박병권 의원 저거 한번 봅시다. 안 왔으니까, 현 지도로. 그런데 지도만 변경됐지 토지면적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그렇습니다.
박병권 의원 그러면 저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문화시설 같아요, 아니면 아파트시설 같아요?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물론 주상복합의 비율이 많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 영상문화 문제를 좀 착각했는데요.
박병권 의원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CM-1, 2, 3는 CM-1은 일반상업지역이고, 2·3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네, 맞습니다.
박병권 의원 그러면 준주거지역이면 일반 사업체에서 오피스텔 지을 수 있고 준주거지역도 오피스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PO-1, 2, 3, 4, 5는 일반상업지역이고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오피스텔 다 지을 수 있고 아파트 지을 수 있고.
  그리고 S-KI-1, 2, 3 준주거지역 오피스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도로, 녹지, 공공용지, 교육시설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지어야 될 원인자부담. 이 또한 당연히 하는 것을 안 팔아먹는다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당연히 못 팔죠, 우리한테 기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는 온통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둔갑한 겁니다, 지금.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그러니까 저것은 GS컨소시엄에서
박병권 의원 용지가 그래요, 용지가.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GS컨소시엄에서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안이고요.
박병권 의원 저렇게 돼서 저걸 이제 100평이나 200평이나 1,000평으로 자를 건데, 아니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이거 준주거지역으로 샀어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짓는데 못 짓게 할 수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아니 그러니까 저것은, 의원님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GS컨소시엄에서 제시한 안이고
박병권 의원 모든 땅덩어리가 100%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영상단지가 40% 들어가니 50% 들어가니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을 보면 실질적으로 융복합센터는 4,150평입니다, 4,150평.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추진사항이나 중간에
박병권 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영상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저도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병권 의원 아니, 융복합시설을 따지자고요. 중점적으로 넣었던 융복합시설이 4,500평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그러니까 저것은 GS컨소시엄이 우리한테 제시한 안이고
박병권 의원 제시한 안건을 여기서 반론할 사람이 없잖아요.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저희가 그림을 드리지 않은 거고
박병권 의원 다 거기 GS직원같이 보이는데 그걸 누가 반론할 거냐고요, 그걸.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림을 수정하고 다시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권 의원 이게 밀실에서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렇게 그분들만 계속 협상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당장 50%를 교체하세요.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지금은 그림이 변경되고 있고 해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박병권 의원 그리고 땅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천 영상단지는 잡종지로 돼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박병권 의원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잡종지에 평방미터당 552만 원, 그래서 평당 따지면 1820만 원입니다, 지금요. 그러면 감보율 40%면 3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잡종지로 놔둬서. 그러면 이것을 용도변경해야 되죠?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용도 변경하죠.
박병권 의원 그러면 이 땅은 평당 2500∼2600만 원 정도 갈 것 같아요. 왜 이게 나오냐면 보통 이마트가 3200만 원 정도 나왔고 홈플러스 중동점이 3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홈플러스 중동점을 얘기하려고 제가 그럽니다.
  홈플러스 중동점은 용적률이 38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503평. 그런데 이번에 호사가들이 홈플러스가 매각한다고 하니까 뭐를 했냐면 땅값을 제시했습니다. 얼마를 제시했냐, 6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제시하니 홈플러스가 “아니다. 이건 경쟁입찰해야 된다.” 해서 경쟁입찰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홈플러스 자리가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는데 평 단가가 1억 4600만 원에 됐습니다. 이 땅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아파트를 못 지어요. 오피스텔을 짓고 호텔 짓고 일반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상동 영상단지는 50층, 7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이것을 감정평가해서 받는다, 이게 납득이 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다시 재검토하고 땅값만큼은 경쟁입찰을 받아서 우리가 몇 조를 받든 경쟁입찰하신 분들이 제시한 대로 땅을 팔고 그리고 정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하려고 하면 그 부지만 놔뒀다가 땅을 판 금액 가지고 그분들 다 줘도 남습니다. 지금 투자한 돈 다 줘도 남습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없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아마 없는 분들은 9대에 안 들어오려고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9대에 들어올 분들은 다 여기 계신 것 같고.
  진짜 다 9대에 들어오시면 이거 단단히 지켜서 이런 행정 철저히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 가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시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조선시대에 과거를 보러 간 낭군을 위해서 10년을 기다렸답니다.
  그 10년을 기다리면서 쓴 시가 있는데 “눈물이 진주라면 흐르지 않게 모았다가 10년 후 오신 님을 구슬성에 앉히련만 흔적이 없으니 슬퍼하노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동영상단지 5년을 떠들었는데,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는 제가 원하는 회사가 선정이 안 돼서 반대한다는데 저는 원하는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거기 선정되지도 않았어요. 심사위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가르쳐줬으면 자기네들을 가르쳐줬겠죠.
  그 회의한 날짜도 안 가르쳐주는데 제가 어디 거기 가서 업자를 선정하고 업자하고 뭘 합니까.
  이 시가 너무 생각나서, 지금 우리 현실이 똑같다. 여러 가지 여태까지 말하고 토론하고 제시했지만 돌아온 건 그대로 “니네는 떠들어, 우리는 간다.”
  이 협상팀 당장 해체하고 새로운 협상팀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보면서 진짜 땅값을 제대로 받아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니네도 최대한 이익을 만들어서 세금도 내고 부천시에 기부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땅값 적게 받고 이익을 조금 만들어라, 이런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병권 의원과 손임성 시장권한대행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손임성 시장권한대행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시장권한대행 손임성입니다.
이상윤 의원 제가 8가지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관련 부서에서 아주 성실한 답변과 또한 직접 대면을 통한 적극적 답변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문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민안전보험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민안전 보험 조례는 사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준 답변자료에 보면 첫 번째 시민안전보험의 법적 근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재난안전 관련 보험·공제의 개발·보급에 의한 재난안전 보험으로 하여튼 이렇게 돼 있다고 써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따가 센터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고 제가 지금 권한대행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사항에 따라서 부천시에서도 지난 2019년도부터 부천시민안전 보험 조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천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현재는 전국 지자체의 90% 이상이 실시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방자치들이 많이 실행하고 있는 이 시민안전보험 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손임성 그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부천시도 이걸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고.
이상윤 의원 잘 알겠습니다.
  권한대행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장님, 365안전센터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365안전센터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여러분은 저에게 준 답변자료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좌기관 첫 번째 질문한 답변서인데 센터장님도 그 답변서를 봐주시고, 보시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일상생활 중 각종 재난,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로써” 하신 다음에 “일반적인 사고에 대한 보장(실비성격)이 아닌 예상하지 못한 재난사고 시 시민의 심리적 안정감 및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임.”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시민안전보험은 일반 복지적인 차원에서 하는 보험이 아니고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해서 갑작스런 것에 대비하자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입원이나 치료, 장례 이런 것은 복지차원에서 하고 이런 걸 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죠.
이상윤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
  지금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취지가 그런 거라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시민안전보험은 누구나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고 보장이 아니고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윤 의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를 다시 한 번 짚어드릴게요.
  지금 답변주신 부분에서도 이게 오류가 있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 맨 첫 줄하고 둘째 줄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 났을 때 보장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재난일 때 보장한다는 부분으로 두 가지예요. 재난일 때하고 일상생활에서 사고 시 보장한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이 문맥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사고에 대한 보장이 아닌, 그건 뭐예요. 일반적인 일상생활 보장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난사고 시 시민의 심리적 안정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 그럼 뭐예요.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보장을 안 해주고 재난일 때만 보장해 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기본적인 이것의 목적을 모르고서 어떻게 이 제도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지금 발표를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시민안전보험 조례에 대한 목적을 읽어드릴게요.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조례의 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읽어드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은 뭐냐 재난은 재난이고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90% 이상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지나 목적을 설명함에 있어 가지고 다 일상 생활에서의 일반적인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 보장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답변서는 재난에 대한 부분만 보장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 두 번째 “시민안전보험의 법적 근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공제의 개발·보급 등)에 의거한 재난안전 관련 보험으로 현재 부천시 보장항목은” 아니, 지금 시민안전보험의 법적 근거가 이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가 맞습니까?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제76조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상윤 의원 맞습니까?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이상윤 의원 아, 나 정말. 제가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답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재난안전 관련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시민안전보험이에요, 시민안전보험.
  그렇죠?
  재난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건 법적 근거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목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아니면 보트 운전할 때 무슨 위험물 취급소 이런 데 할 때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규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시에는 1억 5000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상 시 3000만 원 이상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인데 아니 시민안전보험이 지금 그런 규정을 한 데가 전국에 어디가 있고 부천시가 할 때도 그런 규정을 넣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로 그 규정으로 안 됩니까. 시민안전보험이 근거로 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더라도 하게 되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요
이상윤 의원 아니, 센터장님. 지금 법적 근거가 재난안전 관련 보험·공제의 개발·보급 등에 의한 제76조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
이상윤 의원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답변서 그 다음 세 번째 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 추진방안을 2021년 11월 상해 의료비 보장항목은 가입 지양 사항임.” 이거 정확한 자료입니까?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
이상윤 의원 행안부에서 2021년 11월에 이런 공문 보냈습니까?
받으셨어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
이상윤 의원 제가 그냥 답변할게요, 제가 할게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011년 5월에 이것과 관련돼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 공문 이후에는 2021년 7월에 화성시에서 상해 의료비로 해서 이 부분이 과다하게 청구돼서 보험회사에서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2021년 5월에 좀 더 좋은 항목을 넣어라 했다가 이건 운영을 좀 효율화해야 되겠다 해서 공제회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조율하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2021년 5월에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7월에는 그냥 보도자료로 해서 보충자료를 발표한 것뿐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상해 의료비 보장항목이 가입지양 사항입니까?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가입지양은 자전거보험 이런 건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해 의료비 특성상 보험료의 140에서 160%를 총 보상한도로 설정하고 한도 내의 보상가입으로 보상한도 소진 시 보상금이 청구되어도 미집되기 때문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화성시에서 물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입원비, 치료비, 장례비 이런 부분하고 상해 의료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익성이 안 나와서 올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이 연장되는 게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해서 행안부에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각 항목별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우선 선택할 부분 그 다음에 추천할 부분 그리고 중립적으로 어떤 실적이라든지 고려할 부분, 그 다음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 해서, 그 다음에 유사 중복된 항목 같은 경우에 조정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상해 의료 이 부분이 나쁘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발표한 거고 또 그걸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중요한 건 맨 끝에 아주 당당하게 “따라서 시민안전보험 제도의 취지인 재난·안전사고와 부합하지 않는 점” 어떤 걸 보고서 지금 목적도 잘 모르시는데 부합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또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인 상해 의료비 가입 지양”이라고 어떻게 단언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장항목 별도 변경 없음”이라고 딱 짚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논산인 것 같습니다. 24일이죠, 24일. 가장 최근에 이거 계룡시네, 계룡시.
  계룡시 같은 경우도 저희와 거의 비슷한 종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시면 보상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범위를 확대하느냐 요즘은 우리도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경로보호구역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버존보호구역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실버존에서의 사고를 치료하는 치료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주변에서 보시면 이게 백신으로 사망을 했다, 연관이 있다 없다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를 포함하는 감염병 사망 시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계룡시 같은 경우는 화상수술비,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반려동물이 많다 보니까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해가지고 50만 원 보장되는 이런 부분들을 올해부터 추가했다고 이렇게 선전자료를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그리고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추천하고 권고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추천 부분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추천 7개 항목 중에 실버존 사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성 물질 사망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시정질문을 할 때는 그만큼의 어떤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관련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법 조항 그리고 조례의 취지, 타 지자체와의 어떤 형평성이나 현재의 추세, 트렌드 이런 것도 하나도 파악이 안 돼 있고 더군다나 법 조항도 엉터리, 엉터리로 맞춰가지고 이런 답변서로 오는 게 맞습니까?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약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약 79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안전사고 이럴 때 하는 게 시민안전보험의 취지가 돼야지 더 이상 많은 항목으로 이게 보장항목을 늘리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상윤 의원 아니 지금 몇 개나 늘리셨어요? 늘린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국의 90% 이상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부천시 부분이 그중에 중간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밑의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의 그 보장항목을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스쿨존 사고 보장되는 거 아시죠? 저희 부천시에서.
  아신다고 치고, 그럼 그 부상의 정도가 보통은 1에서 14등급까지 나눠져요.
  우리 부천시는 몇 등급까지 보상을 해줍니까?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거기까지는 제가 학습을 안 했습니다.
이상윤 의원 여러분들 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1에서 14등급이라는 건 일단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가 병원 가서 입원을 하죠. 그러면 14등급이에요, 그냥.
  그러면 10만 원이든 얼마든 보장을 받겠죠.
  그런데 저희 부천시에 있는 스쿨존 보상은 1에서 5등급까지입니다. 1에서 5등급이면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아니면 앞면에 안와골절이 생겨가지고 또 안에 시선이 사시가 돼서 그것을 수술하는 그런 수술까지 했을 경우가 5등급이 나옵니다.
  부천시에서 스쿨존 사고가 나면 보상한다고 써놨는데 그럼 사람들이 사고 나면 “아, 우리 보상받겠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도는 거의 14등급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에서 5등급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사고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 범위는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택시를 뺀 버스만 보상하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버스하고 택시도 넣었어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전세버스도 넣은 경우도 있고.
  제가 이 부분 사실 전세버스는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전세버스가 여행갈 때 보험 드는 게 있어서 중복이 돼서 뺀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요즘에 변화된 어떤 부분에 안전이나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형식만 갖췄지 한 건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알아보지도 않고 다른 데, 지금 우리가 260개 지자체가 있고 거기의 거의 90%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정말 파악하고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답변서를 줄 수 있는지 제가 의문스럽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상실적도 보험가입료에 비하면 얼마 안 되죠.
  시민의 입장에서는 화성시처럼 보험사의 수익률이 줄어들고 시민들이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험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얼마 들어가서 얼마 받는다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하셔서 좋은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타 지자체 사례를 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 그리고 변경 못함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 변경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365안전센터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실 때나 들어가실 때 인사 규칙을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과 손임성 시장권한대행 그리고 365안전센터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0.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홍진아·정재현·박정산·임은분·김동희·권유경·박병권·이상윤·이소영·박순희 의원 발의)
(12시10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시장이 제출한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소관 위원회인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나「지방자치법」제81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쳐진 안건입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신 김병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의원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3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동 출신 김병전 의원입니다.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시급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작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하여 누적 이용시민이 65만 명인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는「전기통신사업법」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해당사업이 금년에 준공예정에 있어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올해 안에 공공와이파이 운영 주체 선정이 필요하며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운영되지 못하여 현재 서비스이용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정부정책에 따라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데이터센터로 전환하여야 하며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도시 필수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는 특성상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바 시는 구축단계부터 법인의 참여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의 조기 설립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조례 제정 후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까지 남아 있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좀 더 신속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해당 상임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법인 설립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8대 의회에서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추진해 온 본 사업이 충실하게 법적충족요건을 갖추고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김병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사무국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접수에 따라 이학환 의원, 김성용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동 출신 이학환 의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급해도 빨간 신호등에는 건너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파란 신호등에 건너가야 되고 또 아무리 시급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다른 위원회에서 다시 처리한다는 부분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은 언제까지 시민의 혈세를 쌈짓돈 쓰듯이 할 겁니까?
  또 우리 시의회는 언제까지 시 집행부의 2중대 역할을 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처음부터 스마트시티사업의 예산낭비를 지적해 왔고 시민의 혈세낭비가 심각한 본 사업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스마트챌린지사업으로 추진했던 상살미마을은 물론이고 기타 다른 지역의 챌린지사업 결과가 어땠습니까?
  주민 갈등과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사업의 부정적 사례를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까지 시키는 이런 의회의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천시의회의 행태는 우리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시민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이 공공와이파이니 ITS사업이니 하는 스마트시티사업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통신보안도 안 되는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수십 년간 혈세를 낭비한다는 게 진정 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혹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쩌면 머지않아 구시대 유물이 될지도 모르는 공공와이파이를 수십 년간 관리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시민들에게 그리 시급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입니까?
  본 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양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용 시의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부천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가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문화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재정문화위원 만장일치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재정문화위원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재정문화위원들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려되었던 지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천시가 직접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라는 이유였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공공와이파이 설치 계획에 의하면 총 설치대수 약 1,000여 대에 비해 현재 설치율이 23.4%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래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나가면서 많은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공공와이파이사업 운영에 있어서 특수목적법인에 매년 7억 70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익과 비용처리문제에 있어서 재정문화위원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덧붙이면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는 데 있어서 21년 경기연구원의 타당성검토 자료에 의하면 총 수입에서 부천시가 부담하는 운영비 지원금의 비율이 투자지분 19.9%의 약 2배 정도로 전체 수입구조 중 투자비율을 상회하는 그 수익을 부천시가 부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시급성과 재정에 부담이 있어서 재정문화위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아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또 이후에 담당부서장님이 오셨을 때 정말 급하면 이미 예정되어 있는, 6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는 259회 임시회에 다시 부의하고 그전에 많은 의원님들 찾아 뵙고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설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문화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을 뒤집는, 다시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인 의회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모습이 아닌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고민도 알고 이것을 대표발의하신 김병전 의원님의 고심도 알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들 정말 시급한 건지 아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감이 안 돼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니까 재정문화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셔서 이번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김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은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가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0항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1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개별 호명을 위하여 확인시간이 더 필요하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인 중 찬성의원은 윤병권 의원, 김동희 의원, 남미경 의원, 이소영 의원, 박병권 의원, 김주삼 의원, 박순희 의원, 권유경 의원, 최성운 의원, 정재현 의원, 김병전 의원, 김환석 의원, 임은분 의원, 구점자 의원, 박찬희 의원, 박명혜 의원, 박홍식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총 18인이 찬성하였습니다.
  반대의원은 김성용 의원, 이학환 의원으로 총 2인이 반대하였습니다.
  기권의원은 이상윤 의원 한 분이십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0항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부시장손임성
  365안전센터장김영욱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오영승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도시국장장환식
  주택국장한상휘
  교통국장함병성
  행정국장안윤경
  부천시보건소장이선숙
  도로사업단장지창배
  공원사업단장신귀현
  교육사업단장한혜정
  환경과장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