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17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3.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먼저 진도 해상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승객들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향긋한 봄 내음과 지역의 각종 꽃축제들로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4월 제194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한 제6대 의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 시점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가오는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4회 임시회에서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내일은 2014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4월 21일 월요일과 22일 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납이자율을 인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코자 합니다.
본 건은 안전행정부에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대부료와 변상금 분납이자율이 기존에 6%였던 것이 2%∼6%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 조정토록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납이자율의 경우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3%로, 그리고 공유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납이자율을 변상금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연 3%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 밑에 개정안을 보시면, 2항을 보시면 대부료의 납기가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3%의 이자를 붙인다고 이렇게 개정됐고, 14쪽 개정안 제63조1항에 보시면 이것도 변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3%의 이자율을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30쪽을 보시면 경기도 다른 자치단체가 분납이자율을 개정 중에 있는데 경기도 내에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 이자율을 수원, 고양, 성남, 안산, 안양은 3%로 개정하였습니다. 용인은 4%로 개정하였고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는 도금고 기준금리에 의하고, 서울시는 3%, 인천광역시는 4%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안건 명은 첨단금형산업육성 기반조성 ‘한국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안건 요지입니다.
금형산업은 일반기계 전체 수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선진국과 시장경쟁이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형업체 현황으로 수도권의 금형업체는 4,400개 사로 전국 금형업체의 56%가 집적되어 있고 경기도 전체 2,700개 사 중 83%가 10인 미만의 영세업체로서 기술개발, 시험연구 지원 등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오정산업단지 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로 건립코자 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확정해서 오정산업단지 내 국가금형허브를 구축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제142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면적 및 사업비가 30% 이상 감소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 1월부터 2016년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정동 759번지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면적은 부지가 1만 1000㎡, 건축 연면적 8,200㎡가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2개 동으로 지상 1층 1개 동과 지상 2층 1개 동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부천시 소유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40억이 되겠습니다.
박스 안을 봐주시면 당초에는 사업비가 278억이었습니다. 건축 사업비가 140억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당초에 전체 사업비가 278억 플러스 부지 매입비 167억 해서 445억이었으나 변경내역을 보시면 140억 건축비와 부지 매입비 213억, 그리고 장비 구축비가 새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60억이 돼서 변경 내역은 총 사업비가 6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고 2008년도에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1차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확보되었고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도 완료되었고 부천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9월 중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 10월 중에 센터를 건립 착공해서 2016년 1월 중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을 분납할 경우 이자율을 현행 6%로 징수하던 것을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분납 이자율을 3%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개정조문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안 제35조제2항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3%의 이자율을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6%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3%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63조제1항 변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변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6% 이하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3%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제 190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안건으로 대부료와 변상금의 이자율 분할납부 방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이로 인한 이자율 편차 차이로 인한 형평성 미흡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인근 타 자치단체의 이자율 적용사례, 시중 정기예금 연간 금리 등을 고려할 때 3%의 이자율을 붙이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안 내용 중 아래와 같이 “변상금이 100만 원이”를 “변상금이 100만 원을”로 자구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8일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업지원과 소관 한국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의 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등은 해당과장 설명으로 생략하고 18쪽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는 우리 시에서 국비를 확보하여 오정산업단지 내에 건립코자 하였으나 2013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확정하여 첨단금형산업육성 기반조성 사업을 통하여 오정산업단지 내 국가금형허브를 구축하고 국내 금형산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며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2008년 3월 제142회 임시회에서 부지 1만 1765㎡, 연면적 2만 2000㎡, 사업비 445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2013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확정하면서 시설물 면적 및 사업비가 30% 초과 감소되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참고자료 1(19쪽 참조) 첨단금형육성 기반조성 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 613억 원 중 토지 매입비 213억 원을 제외한 향후 사업비는 400억 원(국비 270, 도비 50, 시비 45, 민자 35)으로 향후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사업을 전담하며 국·도비의 안정적 지원 없이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국·도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분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위해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정은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한국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당초에 확정한 것은 정확히 언제죠?
당초 계획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크게 잡았었고 또 중앙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면적이 줄어든 것도 결국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캐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건축 면적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에 대해서 건축비가 상당히 줄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에는 장비가 빠지기 때문에 준 것으로 표시되는데 총 사업비는 크게 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45억∼5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본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내준 게 있습니다. 문서가 있고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설계용역비인가요?
실시설계용역은 바로 시작하는 단계로 절차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자구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0분)
안건을 제출하신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별 특성화, 다양화에 부응하고 부족한 도서관 서비스 보완역할을 해 주고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금년에 3개소가 위탁만료 예정에 있고, 소사동과 심곡1동 2개소는 금년 9월에 신규 개관 운영될 예정으로 있어 이들 5개소의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은 1쪽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새울가족 공립 작은도서관을 비롯해서 총 5개소의 작은도서관으로 현재 운영 중인 3개소와 또 개관 예정인 2개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자료의 수집 및 대출·반납서비스, 시립도서관과 자료 공유를 통한 상호대차서비스, 독서진흥프로그램, 자료열람을 위한 공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심곡복지회관 내 복사꽃필무렵 작은도서관은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 심곡복지회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얻어서 위탁업무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 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금은 총 2억 3854만 원으로 1개소당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의원님들의 동의를 거치고 난 후 4월 말까지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자 공개모집 절차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7월 중에 위·수탁협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료 3쪽부터 7쪽까지는 민간위탁 대상 5개소 작은도서관에 대한 위탁 세부내용들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과 9쪽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5개년도 비용추계를 산출한 것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연간 물가변동률 3%를 적용했고 자료 구입비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동결을 원칙으로 산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의 공립 작은도서관은 총 17개소로 이 중 2개소는 도서관에서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고 15개소는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개소는 금년 9월에 신규로 개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민간위탁 동의 대상은 금년도에 5개소를 비롯해서 2015년도에 5개소, 2016년도에 5개소, 2017년도 1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4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건은「지방자치법」제104조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시장의 사무인 소새울가족 작은도서관 등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시설 현황으로는 5개소로서 소새울가족 작은도서관 등입니다.
운영인력은 사서자격증 소지자 1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소새울가족 작은도서관은 2004년 남부천교회에 최초 위탁하여 금년 8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고리울꿈터 작은도서관은 2004년 고강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최초 위탁하여 금년 9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사꽃필무렵 작은도서관은 2002년 사회복지재단 부천제일교회에 최초 위탁하여 금년 10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사동 작은도서관 및 심곡1동 작은도서관은 신규로 조성하여 금년도 9월 개관 예정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작은도서관은 현재 공립 17개소, 사립 53개소 총 70개소의 작은도서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작은도서관 1개소당 운영비는 비용추계 결과 4500만 원∼5000만 원 이내이며 이 중 도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에 따른 법적 근거는「도서관법」제27조,「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및「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제4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은 직영하는 방안과 위탁하는 방안이 있으나 직영으로 운영 시에는 정규인력 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책임 부담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인력의 합리적 운영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공간이 아닌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민간위탁 하는 것 있잖아요. 그 기간이 소새울, 고리울, 복사꽃필무렵도서관이 5년 주기고 임기 만료가 돼서 다시 하는 거죠?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5억이 내려왔다고 해도 도서관 만드는 건데 리모델링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준공절차는 동에서 준공을 하고 끝나면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문제는 동주민센터에서, 리모델링이나 그런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그럼 작은도서관이 신규가 두 군데 더 생기는 겁니다. 둘 다 주민센터 안에 생기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 확충할 수 없는 지역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 요구, 니드가 좀 상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결국 공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도서관정책과에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꼭 이게 주민센터에 있어야 될까, 아니면 다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작은도서관들 현재 신규까지 포함해서 전체 몇 개가 되는 거죠?
53개소 다 지원이 됩니까?
어느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할지, 그리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우선 투자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야할 데는 어디인지 2014년에는 도서관정책과에서 그런 정책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반기가 가기 전에.
그래야 저희가 2015년, 2016년 작은도서관 확충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규모로 공공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 열악합니다. 아시죠?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잘 해나갈까 이런 정책들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상반기 중에 도서관정책과에서 공공 작은도서관과 민간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정책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천시 작은도서관 정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시민정책토론회에도 가보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 참 많았습니다.
공공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전문가들 좀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고 발전방안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있는 것 자랑하다 끝나신 것 같아요. 좀 아쉬웠는데 발전적인 정책 대안이 되기보다는 실적나열 위주로 작은도서관이, 그리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난 것 같아서 아쉬웠고 도서관정책과에 기대하는 바는 큰 공립도서관을 늘릴 수 없으면 작은도서관 확대정책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원정은 장완희
○불출석위원
안효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권희춘
회계과장장권
기업지원과장배덕기
도서관정책과장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