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12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개의)

1.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위원장 김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3개 구청에 대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와 같이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과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경위, 예비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97.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상에 청소사업소 예산까지 들어갔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같이 묶여졌기 때문에, 그 사항은 청소사업소장이 별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1612억 7371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716억 752만 1000원으로 총 3328억 8124만원이며 여기에는 청소사업소 508억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988억 6761만 2000원으로 여기에도 청소사업소 348억이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002억 2480만 7000원, 불용액은 337억 88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유인물 순서대로 도시과 97년도 예산현액은 총 73억 8906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0억 9460만 5000원, 이월액이 8억 122만 4000원 그리고 44억 9323만 5000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소사구청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과 시설비로 총 예산액 5억 7593만원에서 2억 6267만 6000원이 사고이월돼서 98년 9월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예산 미집행 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4번 항목 97년도 예산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제출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특별회계는 총 57억 9442만 9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2억 7489만 7000원이고 43억 4185만 3000원이 불용처분되었으며 소사구청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1억 7767만 9000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불용액은 심곡동 562-241번지, 원미동 157-2번지 등 5개소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 집행잔액이 42억 9806만 5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98%를 차지하였습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앞의 특별회계 분야 목별 불용액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97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도로과 예산은 총 605억 8261만 3000원 중에서 71억 4013만 2000원을 지출하고 527억 667만 1000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소명지하도·내동로 확장공사, 춘의로 확장공사의 실시설계용역비로 8억 9550만원을 사고이월시켜서 98년 9월중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은 없으며 97년도 목별 예산 불용액 현황은 1억 2792만 1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공사 미발주, 부진 등으로 불용된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부기별 불용액 중 경상예산 잔액은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은 공사 입찰에 따른 입찰차액입니다. 그것이 1억 9390만 1000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현액 63억 8823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3억, 심곡2동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계속비이월사업 14억 9948만 600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5억 884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95억 8264만 7000원으로 65억 2968만 1000원을 지출했고 12억 5728만 9000원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17억 9567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으로는 교통관제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8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해서 올 6월 28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목별,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제출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부지매입 이자지급 부족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73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부지매입비는 3개년도에 걸쳐서 지급키로 하고 95년 12월 20일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1일 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97년 5월에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97년 당초예산에 이자지급 예산이 97년 1월부터 6월까지 180일만 계상이 돼서 2차 중도금 지급 이후인 96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약 240일에 대한 이자지급분이 97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안 줄 수가 없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 판단을 해서 예비비 사용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국은행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총 계약금이 63억 3200만원으로 연 8%의 이자를 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95년 12월 20일부터 97년 6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1차 중도금 13억 4600만원, 2차 중도금 27억 3000만원 해서 토탈 40억 7600만원이 1, 2차 중도금이고 이자 낸 부분은 22억 56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예비비에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325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1억 8952만 3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이 5393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344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86년도 조합주택 융자금 상환을 위한 금액으로 1301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비비로 연도이월돼서 주택사업특별회계운용기금으로 사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예산사업은 없으며 97년도 예산액 목별, 부기별 불용액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인데 이건 청소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7년 세출예산현액은 1555억 8283만원으로 이 중에서 1055억 1044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58억 9894만 40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41억 7344만 6000원은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시민종합복지회관 및 부천테크노파크 건립사업으로 총 예산액 317억 5577만 8000원 중 258억 2544만 4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이 사업 모두 올 12월에 집행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사고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미집행사업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97년 예산의 주요 불용액은 시설비에서 1억 30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140억 5400만원과 8334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장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앞장과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 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 408억 7498만 9000원 중 376억 9659만 2000원을 지출했으며 24억 3072만원을 98년도 계속비 항목으로 이월함으로써 각종 공사시 집행잔액, 예산 절감 등으로 7억 4867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용은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 심곡2동 관상복합건물,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98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97년도 목별 예산 불용액 현황은 예산현액 2억 4754만 2000원 중 1억 38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 청사 내 난방유지비, 역곡2동 경로당 신축공사 감리비 절감 등으로 1억 4372만 5000원을 절감 불용하였습니다.
  부기별 불용액은 예산 절감에 따른 경상예산 집행잔액과 시청사 및 의회청사 준공행사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7년도 예산현액은 13억 55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억 2068만 2000원이고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6억 8228만 3000원이 명시이월됐으며 불용액은 52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의 업무와 예산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긴밀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5분 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도 건설교통국과 같이 사업소장의 총괄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과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 예비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97년도 상하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10만 단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60억 6600만원이고 지출액은 376억 90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235억 4000만원 중 건설개량으로 이월된 명시이월 일반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150억 4000만원, 사고이월 7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비용은 7억 300만원, 불용액 4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시설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이 97년 7월에 착공해서 2001년 6월까지 4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97억 5500만원인데 추진실적은 공정이 10월 30일 현재 29.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205억 9000만원 중에서 24억 200만원을 지출했고 사고이월액은 5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개량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11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5단계 사업에 따른 관로 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97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4월까지 총 사업비가 98억 9400만원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6.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 집행내역은 39억 7300만원 예산 중에서 지출액이 22억 3300만원, 사고이월액은 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개량으로 이월된 사업은 1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관로공사 중에서 옥산로를 별도로 발주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당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옥산로 개설공사에 따른 구간을 별도로 발주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라서 발주된 사업입니다. 연계는 되는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로 돼 있는데 시공회사가 부도가 난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21억 2300만원이고 삼지종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도가 난 상태, 그래서 연대보증회사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이 35%, 연말이 다 됐는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예산액 21억 86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7억 5100만원, 사고이월액이 7억 5100만원이고 건설개량으로 이월된 사업비가 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5단계 확장시설에 따른 감리용역입니다.
  이것은 정수장과 같은 공사, 준공기간이 같으며 2001년 6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6억 82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로공사 하고 현재 감리를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집행내역을 보시면 예산액 14억 56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3억 5600만원, 사고이월액은 2억 8200만원 그리고 건설개량된 이월사업비로 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수도법에서 정한 사업인데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 그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3억 8000만원인데 12억 8000만원으로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역업체는 한국종합기술공사에서 맡고 금년도 4월 10일 준공된 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13억 8000만원 중에서 지출이 8억 83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된 게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배수지가 6개소 있는데 3개 배수지에 에폭시 코팅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 5월 9일 마무리됐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는 여름 성수기 때 급수에 지장이 있을까봐 연장한 사업인데 사업비는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5일 완료가 됐고 이월사업비 집행내역 2억 8900만원 중에서 지출이 80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현황은 이것으로 보고를 끝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85억 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04억 1800만원, 이월액은 총 168억 4900만원인데 명시이월이 140억 300만원이고 사고이월된 것이 28억 4500만원, 불용액은 1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13쪽 슬러지 처리방법 개선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전덕생 위원님하고 이재영 위원님이 자문회의에 참석중에 있습니다만 기술자문을 받기 위한 사업인데 용역기간은 97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1월 18일까지 400일 간이 되겠습니다.
  용역금액은 5억 1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슬러지 처리방법에 대한 특성조사 및 분석 그리고 시설규모 및 형식결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작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오늘 열면 3차에 걸쳐서 열게 되는 겁니다.
  현 공정은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5억 5000만원 중에서 원인행위액은 5억 1000만원, 작년도 지출액은 1억 5300만원이고 이월액은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18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이전 및 시설확충입니다.
  이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 우리 분뇨처리장을 폐쇄시키고 현재 처리장 건설하는 그 옆에다 분뇨처리장을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분뇨처리장 한 7,000평 부지는 향후 주차장 부지라든가 타용도로 전용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250톤 처리하고 있는데 500톤까지 확장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억 9300만원이고 국비가 47%, 도비가 7%, 시비가 46%인 19억 8300만원입니다.
  97년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대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9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26억 4500만원 중에서 원인행위액은 24억 8700만원, 이월액은 24억 8700만원이고 금년도에 집행될 사업비는 2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 23일에 준공예정에 있고 현재는 사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내용은 현재 없는 걸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모르는 것 하나 물어볼게요.
  7쪽, 6쪽이 해당되겠는데 7쪽에 보면 사업비가 13억 8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오타가 났다고 그러셨죠.
  용역사업이 완료됐거든요. 완료됐는데 사고이월액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이것은 작년도에 착공을 한 사업이거든요. 97년도 2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도 4월에 준공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6쪽 14억 5600만원 예산, 지출액, 사고이월액 그 다음에 건설개량이월비 이것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건설개량사업은 일반회계의 명시이월 같은 사업인데 4년 내지, 계속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3년, 4년 되는 그런 사업 중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잉여금, 집행잔액으로 자꾸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당해년도 일반회계에서 끝나는 사업은 이런 항목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만 이게 있는데 그런 계속비 사업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은 건설개량이월비라 해서 이렇게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액은 97년도에 한 것 중에서 98년도로 이월되는 거고 그런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8쪽도 마찬가지예요?
  98년 4월 25일 준공완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4월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건설개량사업비로 안 넣은 거죠. 2년에 걸친 거니까.
김삼중 위원 2년에 걸쳐서 사고이월된 것이 끝나서, 사실은 다 나간 거죠? 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죠. 금년도 4월에 집행이 다 된 겁니다.
김삼중 위원 돈이 다 나가버렸다 그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결산시에는 이렇게 사고이월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김삼중 위원께서 물어본 내용을 보완해서 더 여쭤볼게요.
  3, 4년에 걸친 공사를 할 때 왜 계속비로 잡지 않고 이렇게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을 시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이것 집행될 때 원래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어야 됐는데 당초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 사유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 당시에 받았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비사업으로 넣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발주할 때, 97년도 전에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못 받은 이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계속비로 처리하는 것과 이렇게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의 차이는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오히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하면 더 번거롭습니다. 계속비조서로 받으면 더 편하고. 행정적으로 볼 때는.
  왜 편하냐 하면 이월할 때마다 감사받아야죠,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계속비조서는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보고만 드리고 끝나잖아요. 감사도 안 받고.
  오히려 계속비조서로 받으면 편한데, 원래 명시나 사고이월은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나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더 나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글쎄 더 나쁜 건, 좌우간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임해규 위원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3쪽 같은 경우에 예산액을 200억 정도, 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장 확장시설공사로 205억원의 예산액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 명시이월액이 115억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계속비로 잡지 않고 그냥 이런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로 처리하게 될 경우에 처음에 잡은 이 예산액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해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죠. 확보해야 되고 저희들 같으면 기채를 얻어 쓰기 때문에, 기채가 거치기간이 대개 2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임해규 위원 어쨌든 기채를 통해서든 세수를 통해서든 돈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확보해서 잠궈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런데 계속비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해 그해 쓸 돈을 일정하게 염두에 두고 우리가 확보하면 되잖아요. 계속비로 할 경우에는 올해 얼마 쓰고 내년에 얼마 쓰고 후년에는 얼마 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아지고 사고이월이 자꾸 생기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쓸데 없이 돈을 묶어놔서 돈 쓸 데 못 쓰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게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로 하게 되면 집행을 하기에도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비란 제도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계속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잘못한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이나 감사할 때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자료로 명시하게 하는 이유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치 않게 하려고 보고를 하도록 한 거라고요. 이렇게 장수가 많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의 담당이 아니어서 모르면 이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자료를 주시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자료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그 점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잘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7쪽 봐주세요.
  7쪽에 있는 용역업체 (주)한국종합기술공사 대표 이민우 그것과 13쪽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같은 회사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같은 회사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름을 조금 틀리게 기재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같은 회사인데 기재를 잘못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6쪽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시설 감리용역도 한국종합기술공사죠.
  지금 여기 보고한 내용만 봐도 5건 정도의 공사가 되는데, 한 6건 되는데 그 중에 3건 정도 한국종합기술공사에서 했단 말이에요. 감리도 여기서 했고.
  약 36억짜리, 13억짜리, 이건 5억여 원 되는데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이 몰리게 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특별히 잘 해서 그런가요?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는데 이건 회계부서에서 입찰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물론 그렇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기 때문에 우연하다고도 볼 수 있고 입찰 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떤가요? 업체 협회나 이런 데다 위탁을 하면 거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오나요, 아니면 그냥 공개입찰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공개입찰입니다.
  물품 자재 같은 것은 협회에 의뢰하지만,
임해규 위원 이건 회계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특별회계니까···.
임해규 위원 회계부서를 통해서 이런 기술공사, 감리 포함해서 보통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된 공사를 하는 업체의 리스트 정도는 가지고 계시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대표자명과 전화번호와 주소가 포함된 그걸 한 부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감리하고 공사현황이요?
임해규 위원 네. 상하수도 부분에서 공사하는 업체 그리고 감리하는 업체 이런, 그러니까 관련된 제반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7쪽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용역사업이 완료됐잖아요. 4월 10일.
  용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3쪽 슬러지 처리방법 개선용역에 용역서가 11월 18일 발간되도록 돼 있습니다.
  대체로 그 즈음에 발간이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오늘 하고 있는데 끝나면
임해규 위원 18일 즈음해서 발간이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아마 발간될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모르는 점이 있어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임해규 위원이 물어봐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만 삼지종합건설이 현재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은 아직 업자를 선정 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거기를 일부러 들러왔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경건설이라는 데서.
  아침에 거기를 들러왔어요. 제가.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인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작년에 도로공사를 발주했어요. 도로 자체를. 25m 도로인데.
  그 도로 부설한 데다 우리는 관로를 별도로 발주한 겁니다. 역곡동에서 넘어오는 관로를.
  그러니까 회사가 다르죠.
  먼저 그 회사에 줬는데 부도가 났어요.
  도로공사하는 보증회사는 A고 우리가 하는 보증회사는 B예요. 연대보증회사.
  A는 도로공사 착공하고 있고 우리 관로공사는 아직 계약도 못 한 상태입니다. 관 묻는 공사는.
송창섭 위원 내가 아침에 여길 들러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건 도로공사입니다.
송창섭 위원 그렇다고 보면 준공일자가 12월 31일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떨어질지 문제라고.
  내 견해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는 35%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20%도 안 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데라서 자주 가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여기에 보고가 그렇게 됐는데, 공사업체하고 감리업체 저도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 문제를 아침에 들러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송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도로 인한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유예를 해야 됩니다.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켰으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아침 회의 시작 전까지 자리에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소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도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과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 예비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97년도 청소사업소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95, 96쪽 공공요금 및 제세, 특수업무수행활동,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10% 절약해서 쓰라고 그래서 남은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부분도 있고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절약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같은 건 20%인가 30% 절약하라고 그래서 남은 금액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101쪽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 집행잔액이 있는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기를 사서 공급하다가 중단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왜 그랬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소형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기인데 처음에 공급했다가 나중에 일부 반납한 것은 이게 사용하고 이러는 데, 많은 세대에 공급하기 위해서 싼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물품이 조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삼중 위원 문제가 있었죠? 이 기계가.
  그래서 중단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기계를 사서 준 곳은 그 기계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쓰다 보니까 부품이 망가진다든지 쉽게 파손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고쳐서 쓰고 부품도 일부 공급해 주고 그래서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사서 무료로 준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용년도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은 사용기간이 작은 물건이기 때문에 1년, 장기간 쓰는 물품이 못 됩니다.
김삼중 위원 소모품하고 비슷하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물품을 얼마에 몇 개를 어느 회사에서 매입해서 어떠어떠한 집에 어떻게 구분해서 줬는지 그 내역서를 내주세요. 자료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어느 회사에서 몇 개를 얼마에 사서 누구누구를 줬다, 그랬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 기계에 대한 구매를 중단했다, 그래서 196만 3000원이 남았다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고, 음식물 고속소멸기 구입 집행잔액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것은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발효를 시키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위의 것은 제가 알기로는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소형으로 해서 각 가정별로 배부를 해준 거고 밑의 고속소멸기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여러 세대의 음식물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투입해서 발효시켜서 퇴비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언론과 많이 부딪히는 그거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대전이나 이런 데서도 문제 있었던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다른 데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은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리해 가면서, 보완을 해가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재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이게 지적해주신 대로 성능이,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작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그 당시 시에서 이것 구입할 때도 상당히 신중하게 잘 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구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국내기술이 미흡해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시설해서 이용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철회에 따른 반환금 집행잔액 이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내가 냉장고를 5,000원에 내놨는데 다시 쓰겠다. 스티커 1만원짜리를 사서 거기다 붙였는데 안 내버리겠다. 다시 반환해줘라 그런 내용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웃집에서 쓰겠다고 가져가니까 반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 문제가 없습니까?
  솔직하게 문제 있는 부분 있어요?
  남이 붙여놓은 것 떼다가 쓰고 자기가 산 것 반환해 달라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큰 문제가 많이 있지는 않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가 간혹 나타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이걸 걷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파트단지에서 사서 붙인 것을 “이것 필요 없어. 나한테 담배값 주면 그냥 가져갈테니 이것 붙일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이것 반납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직 그런 것까지는 발견을 못 했는데,
김삼중 위원 폐기물 수거하는 분들에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김삼중 위원 관심 있게, 소장님 얼마 안 됐으니까, 대형폐기물 걷으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앞으로 그런 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김삼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를 98년에도 구입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98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안했어요? 97년에 끝났군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고속소멸기는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고속소멸기도 금년에는 새로 안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98년에는 안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고속소멸기의 경우도 구입한 명세를 그리고 배치돼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고속소멸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몇 대나.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8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데 상당히
임해규 위원 어디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제가 자료만 파악을 하고 현지확인은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대체로 어떤 종류의 시설물에 있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파트단지에 주로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고속소멸기의 원리가 뭐예요? 발효 같은 것은 아니죠? 발효기는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발효···,
임해규 위원 발효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원리는 발효로 해서 사료화하고 그런···.
임해규 위원 이것도 일단 자료로 주십시오.
  어쨌든 98년에는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지관리는 하되 추가로 구입은 하지 않았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신규 구입은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결산서 98쪽, 이 자료로는 3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예산현액 90여 억원에 지출액이 67억여 원인데 불용액이 5억 9000으로 돼 있어요.
  이 자체로는 셈이 안 맞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칸이 불용액만 나와서 그런데 이 앞에
임해규 위원 이월액이 있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월액 이주단지 조성비 16억 8000만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월액란이 없기 때문에 그건 기록을 안해서 계수가 안 맞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앞으로 보고서에 이월액란도 꼭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석에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청소사업소를 끝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 동안 김만수, 홍인석, 이강인 의원 및 공인회계사,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직 공무원 등 결산검사위원들이 97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대한 회계검사를 충분히 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심사를 했습니다.
  결산 및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가 반성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예산결산 승인제도와 예비비 사용 승인은 사후 재정 통제수단일 뿐 심사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9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3.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858]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로 추경을 편성한 내용이며 6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청취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맞지 않지만 청소사업소에서 가로환경미화원과 99년도 노사단체협상이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어 단체협상의 주무부서인 청소사업소장이 참석을 해야만 하는 관계로 청소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먼저 청취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사업소장은 청소사업소 소관 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496억 4107만 9000원에 1억 551만 6000원을 증액한 497억 4659만 5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1억 551만 6000원은 당초 98년 일반회계 본예산 안에 민간위탁금 청소대행도급비로 9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98년도 청소도급 계약액은 92억 1103만 3000원에 2억 1103만 3000원의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98년 청소도급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제4회 추경예산안에 2억 1103만 3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이 중 1억 551만 7000원이 반영되고 1억 551만 6000원이 부족해서 금번 제5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사업에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만 금년도 계약된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셔서 꼭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4회 추경한 지 며칠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게 계약에 의한 체결액이기 때문에 다 주지 않으면, 내년에 계약을 할 때 더 깎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해에는 이미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었던 내용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왜 깎는 것을 방치해 두셨어요?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예결위에 쫓아오고 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변명 같습니다만 청소사업소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업무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이것은 순전히 행정적 낭비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가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거다, 이것은 그렇게 하셔도 어차피 우리가 예비비로라도 줘야 되는 거다, 계약을 파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다음 번에 깎으시더라도 이번에 이것은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충분한 설명이 없으니까 절반쯤 깎아서, 너무 과하니까, 지금 위생공사에 대해서 돈 주는 것 문제가 많다는 것은 위원들의 일반적 인식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때 질의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뭡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올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산을 받는 게 집행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업을 하죠.
  이런 일 정말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무슨 도로를 내고 하천정비 비용으로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고, 순전히 임금 명목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도급계약으로, 임금하고 차량운영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3.5% 임금인상분을 98년도 상반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중반기부터 아마 지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인상분에 대한 추경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부천시 입장에서 임금을 체불한다는 의미거든요. 이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날짜에 3.5%만큼 그 동안 매월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조금 전에 임해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최근에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일반 제조업체의 대표들도 임금을 제날짜에 지급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그냥 부화뇌동형으로 나도 어려우니까 한두 달 임금 지급 안하고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러면 요즘에 금리도 좋고 해서 많은 이윤이 발생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제4회 추경예산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항목이기 때문에 이번 5회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편성을 받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대규모 건설사업 재원확보 등 추진활동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대책 간담회 활동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 등 차입금 이자입니다.
  오정대로 2단계 개설 지방채 이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서 재정경제부 특별자금 100억원 융자에 따른 상환이자 6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9.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한 건이 되더라도 제안설명서를 준비하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도 그런 것 준비하도록 독려하고요.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49쪽부터 보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대규모 건설사업 재원확보 등 추진활동비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 내용은 현재 추진중인 오정대로 개설에 따른 특수활동비와 부족재원 확보에 따른 활동비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간담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는 180만원이고 하나는 30만원이잖아요.
  추경에 이런 걸 올리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것은 예산지침상 기준액이 있는데 그 기준액에 미 계상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암만 그렇다 해도, 이게 목간 전용이 전혀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이것은 활동비이기 때문에 전용을 하고 안하고 없이 이 목만 쓰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건설행정 세항이죠. 건설행정 세항에 경상적경비 세세항에 들어있는 다른 남아 있는 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돌려서 쓰고 그러면 되잖아요.
  전용이 전혀 안 돼서 이런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목이 딱 박혀있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목간 전용이 안 된다 이 얘기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암만 그렇지 180만원, 30만원 이런 것을 추경에다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대로 2단계 개설 지방채 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것은 토지보상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난 10월 18일 재경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10월 20일 차입이 됐습니다.
  재경부 이자는 분기별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60일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도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될 정도의 사항인가요?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나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원확보 등 추진활동비가 도로과 활동비인가요?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도 쓰고 그 다음에 부시장이 활동하는 그것도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담당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회 추경 총액은 1324억 5359만 1000원으로 4회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요구사항에 수익적지출에서 예비비 700만원이 변동됐고 자본적지출에서 예비비 53억 6696만 5000원이 변동됐습니다.
  세출예산 요구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손실에서 용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부족액 7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6건이 해지됐는데 당초에는 3억이면 될 줄 알고 3억만 예산편성해 놨던 건데 실제로 700만원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충당한 겁니다.
  다음은 용지조성사업비로 기이 배부해 드린 도면과 같이 중앙초등학교 313.1㎡가 도로하고 공원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것 보상으로 당초에 9393만원을 세웠는데 평가를 해본 결과 1억 4089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이 부족해서 4695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기타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31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총 522억원 중에서 202억원은 납부했고 잔액 320억 중에서 지난 4회 추경에 이어 50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무척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한 50억은 우선 주고 나머지 금액은 도로공사로부터 나중에 확답을 들은 뒤에 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 설치에 따른 시설부담금으로 저희는 당초에 한 1억 8200만원을 세웠었는데 거기서 온 것은 5억 233만 4000원으로 왔습니다.
  부족액 3억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코자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사업예산 예비비에서 7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에서 53억 6696만 6000원이 전용되는 걸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31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게 지난번 4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인데 다시 5회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해주고 다음에 생각을 하자는데 그렇게 급합니까?
  부천시에서 그것 안 줬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 처분받는 그런 사항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불이익 처분은 아니지만 도로공사에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엄청 독촉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독촉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진 뒤에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자꾸, 한 50억만 우선 주고 그래도 270억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조정했으면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저쪽에서 요구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그걸 예상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건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조금 그렇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31쪽에 보면 인쇄를 할 때 단위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거기가.
  단위표시를 세심하게 해줬으면 싶고, 단위표시를 천원 단위표시로 해줘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외곽순환도로 지금 하부공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도로공사에서 얘기한 바가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아직 안 왔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결과도 없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도로공사에서 의회에, 지금 어차피 우리가 줄 수는 없어요.
  줄 수는 없는데 의회 와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할 계획은 없나요? 확실하게 하부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부천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임대식으로 내몰 수 있느냐 이거지.
  그것은 완전히 봉이 김선달식의 사고가 아니냐 이거야.
  이것을 자꾸 올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거기서 대안이 결정나면 우리가 해주는 걸로 해야지 자꾸 올리면 뭐해요. 되지도 않는 것.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중앙초등학교, 교육청에 돈 주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임해규 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쓰겠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은 아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요구만 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이것도 우리가 안 주면 법적대응이 들어오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법적대응은 아닙니다. 우리가 줄 돈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임해규 위원 5000만원 약간 안 되는 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시네요? 어떻게 쓸지를 알면 좋겠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교육청에서요?
임해규 위원 네. 물론 줘야 될 돈을 주는 거지만 당해 학교에 잘 쓴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기분좋게 주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가져가서 그 학교에다 안 쓰고 달리 쓰면 우리가 기분좋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 학교에 잘 쓸 수 있게, 학교가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담을 먹은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금 담장은 다 쳐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을 철거하거나 다시 하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드리는 것 아닙니까, 용지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학교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인데, 그러면 흔쾌히 우리가 돈을 주겠는데 그 사항을 알고 돈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교육하는 분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좀 이상한 논리입니다만 어쨌든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건 바로
임해규 위원 바로 알려주실 수 있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소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줄 사람이 어디다 쓸지 모르겠다는 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교육청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한테.
○위원장 김종화 교육청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정확하게 어떻게 쓸 건지는 확인하고 돈을 주는 거지 세상에 어디다 쓸지 모르겠다는 게 답변이 되냐고요.
  그게 5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요구하면 그걸 어디다 쓸지 정확하게 알고 나서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소사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소사구 98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예산 경제개발 28억 4537만원에서 4184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87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차도 경계석 턱 낮추기 공사 69개소에 41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상의 점자블록으로 95년도부터 총 445개소 중에서 376개소는 정비가 완료됐고 금번 69개소는 도비 40%와 시비 60%로 실시할 사항입니다.
  4184만 8000원 중에서 시설비가 4140만원, 시설부대비는 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택 위원 경계석 턱 낮추기 공사가 4100만원에 69개소인데 이게 관급자재 포함해서 4100만원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전체공사에 일반공사하고 관급자재대, 이게 점자블록으로 하는 겁니다. 노란색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상에.
  그건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살 건데 전부 설계를 해서 관급자재대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상택 위원 69개소면 평균 1개소에 60만원 정도 되는데요. 맞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제가 회의 전에도 얘기했는데 사실 필요성도 없고 또 주민들로부터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욕을 먹는 짓거리 아니에요? 이게.
  괜찮은 건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보도블록을 바꾸고 하니까 주민들이 아주 안 좋아해요.
  시의원들이 가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나 교체하는 게 시장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비보조가 됐다고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든지 아니면 사항별 내용을 변경해가지고 차라리,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은 노약자하고 장애인 때문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부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노약자하고 장애자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노약자 및 장애인,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부 실시를 했고 우리는 69개소만 현재 남아 있는데 이건 마무리를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대상이 총 445개소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445개소가 대상인데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76개소는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69개소가 남았는데 이 사업비만 들이면 전체 우리 관내에 대한 건 완료가 됩니다.
김상택 위원 376개소를 지금 완료했다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상택 위원 총 금액이 대강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김상택 위원 한 18억 정도 되겠는데요. 18억 정도 되겠다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자료를,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69개소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소사구말고 다른 구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횡단보도 있는 데 경계석 높은 것 턱 낮추는 공사 이런 게 장애인을 위한 성격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보도블록 안 좋은 것을 고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수준에서.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습니다.
  두 사업에 대해서 다 도비보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관련된 사업에 도비보조가 된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도비보조사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각 구에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을 내시했는데 각 구에서 도비보조를 어느 사업으로 할 거냐에 대한 걸 선정한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보차도 경계석 낮추기 공사를 하는 데 따른 도비보조가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이것을 선정한 거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도비보조가 있는데 각 구청에서 어느 사업을 도비보조로 할 거냐에 대한 사항을 선정받은 사항이 소사구에서는 턱 낮추기 공사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3개 구가 다 그렇게 했어요. 3개 구가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것 잘못했네요.
  무슨 보도 고치고 이러는 데다 도비보조사업···, 보조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런 걸로 봐서는 소규모의 어떤 주민편의, 생활편의사업에 쓸 수 있는 도비인가봐요?
  이건 다른 분이 오셔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전혀 적절치 않은 곳에 도비보조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김상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게 보도블록 바꾸는 건데, 공공근로사업자를 쓰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아니에요? 소사구는 그럼 용역주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턱 낮추기 공사는 정상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건데,
임해규 위원 일반 보도블록 교체하는 정도만, 부분 보수 교체 이 정도만 공공근로로 쓰고 낮추기 공사는 용역을 주는 거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많이 했잖아요, 이미.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많이 했는데 저희 관내의 445개소 대상 중에서 376개소를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69개소가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체 턱 낮추기 공사를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만 하면 턱 낮추기 공사에 대한 것은 끝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단 과장님께서 단순히 자재 구입하는 데 드는,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하는 분들에게 자재를 대는 그 액수하고 용역을 줘서 경계석 턱 낮추기 하는 그것을 구별해서 주세요.
  그리고 소사구에는 어디에 하실지, 다른 데는 자료가 들어왔어요. 대체로 어디다 하겠다는 계획서가.
  그것도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 그거와는 별도로 하나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은 시설비의, 그러니까 재료비를 총 사업비의 30%는 현행 규정에 따라 쓸 수 있잖아요.
  인건비를 70%로 하고 자재비로 한 30%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안 잡고 도비보조 오는 걸로 잡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도블록 사는 값을.
  예산을 왜 그렇게 써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 관내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합니다.
  저희 관내는 창영초등학교 입구 450m 되는 데 거기 자재에 대한 것은 관급으로, 아까같이 공공근로사업 자재대에서 30% 범위 내에서 관급으로 보도블록을 구입하고 거기의 모든 사업은 공공근로자가 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사항은 이게 여러 가지, 일반 보도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돼 있는 사항을 철거하고, 이 사항은 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소사구는 여기 올라온 예산 4100여 만원 전체가 그러니까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경계석 턱 낮추기 예산만 있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것만입니다.
임해규 위원 소사구는 그것만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그것만 하고 있다 그런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4100만원 중에, 100%가 도비보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4140만원이 시설비인데 40%인 1656만원이 도비고 시비가 60%인 2484만원이 됩니다.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사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오정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나눠드린 사항별 설명서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71쪽 관내 경계석 턱 낮추기 공사를 41개소에 예산액 2460만원을 들여서 맹인들의 횡단보도 보행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횡단보도 및 보도가각을 낮추어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원종동 367번지 일대 원담로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미성주유소와 대동주택 그 사이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6000만원을 들여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도로유지관리 시설부대비로 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상호 위원 원종동 367번지 일대 총 연장이 제가 알기로는 1.5㎞인데 이것 가지고 일부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금 일부만 할 예정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이것 질의할 때, 365번지 앞하고 367번지 앞인데 367번지 앞 길이만 해도 1,500m인데 이 돈 가지고 두 군데 할 수는 없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 한 640m 정도
한상호 위원 640m면 반 조금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것.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전면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성주유소 앞에서부터 시장골목까지만 전용으로 다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 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하시더라도 땜질하면 어차피 보기 싫으니까 미성주유소 앞부터 시장골목까지 전면 다 보기좋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걸 말씀드립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도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일부죠? 이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한상호 위원 그러면 3개 구가 1억 5000만원을 나눠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1억 5000 가지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이번에 원미, 소사, 오정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럼 똑같이 나눈 거예요, 안 그러면 원미가 크니까 원미 좀 더 주고 소사구는 덜 주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1억 5000만원 도비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성주유소 앞에서부터 시장골목까지 전면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올릴 때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최초에 원담로 보도정비공사에 도비 내려온 게 얼마입니까?
  도로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원담로 도로정비공사를 위해서 도비 내시된 게 얼마예요?
  이 금액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각 구별로?
○도로과장 전영표 제가 원미구에 있을 때 전임 과장께서 예산 절감에 대한, 도비 부분에 대해서 각 구별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지정해가지고 내려준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3억 아니에요?
한상호 위원 1억 5000입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원, 서영석 도의원이 지난번에 몇 번 얘기를 하던데 그 예산 아닌가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 예산이 아닙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김상택 위원 그 예산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시에서 구로 분배한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오정구 98년도 당초예산에 서있었던 사항인데 이걸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도로과에서 일괄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각 구에 특별히 해야 될 사업을 지정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1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가 처음에 얘기 듣기로는, 하수도 공사 대금으로 내려온 건데 이것을 저번에 보고받을 때는 원종동 367번지 일대와 270번지 거기에 1억 5000을 같이 쓴다고 말씀을 했다가, 367번지 일대 도로정비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겸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삭감된 겁니다.
  삭감됐는데 도비를 반납하지 못하니까 일부 나눠먹기식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원미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원미구 건설과장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미구에서는 제5회 추경예산안 첫번째, 경계석 턱 낮추기 205개소에 대해서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단보도 일원의 파손 또는 비규격 경계석을 정비하여서 노약자 및 장애인의 보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역곡2동의 보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보도정비 24а, 연장이 800m에 폭 3m가 되겠습니다. 2억 1000만원과 노면(굴삭)보수 84а, 연장 1,400m에 폭 6m 해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다수민원과 97년도 주민반상회 건의사항으로서 보도가 지금 일부 투스콘으로 돼 있고 일부는 사각보도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파손되어서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코자 합니다.
  세번째, 역곡1동 보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600m에 폭 3m가 되겠습니다. 18а에 1억 6000만원이 소요되고 위치는 역곡1동 247번지에서 서울시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도침하 및 파손으로 주민통행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네번째로 중동 1177번지 일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드휀스나 수벽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중앙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시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중앙공원이 무단횡단자 및 다수의 노점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원미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역곡2동과 1동의 보도정비공사도 도비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여기 시설비가 7억 3921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40%인 약 3억원이 도비고 60%인 4억 4000여 만원이 시비입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보도정비공사를 그 전에, 그러니까 이번 도비 내시와 관계없이, 도비 내시는 이번에 된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번에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난번 4회 추경 이후에 내시가 된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4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것이
임해규 위원 그때도 집행내시가 내려왔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내려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올렸는데 삭감된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도로과장 전영표 총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돈이야 회계과에서 줄테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 전임 과장이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로과에서 각 구에 이런 사업도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당초에 도에서 내시된 것은 가로정비사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가로정비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임해규 위원 네, 됐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 보도정비는 대대적으로 하는 보도정비잖아요.
  전체를 다 걷어내고 다시 까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야 될 정도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도면에 표시돼 있는 대로 첫번째 도면을 보시면 역곡2동 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연장이 800m에 폭 3m, 노면보수 84а인데 여기에는 양쪽으로,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서울쪽이나 부천시쪽으로는 보도정비가 깨끗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만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균열이 많이 갔고 또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야간에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걸을 때 위험할 정도고 그리고 도시미관이 그 지역만, 그 중간만 불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도면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계까지인데 왼쪽으로는 경계석도 화강암으로 깨끗이 정비가 돼 있습니다. 보도도 정비돼서 보기에 좋게 돼 있는데 그 구간만 정비가 안 돼서 대조적으로 불량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사업 성질로 봐서 이왕 도비로 책정이 됐고 이러한 입장이라면 정비를 해서 도시미관을 일신시키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하면 좋죠. 저도 이 근처에 살아서 여기는 자주 다니는 데입니다. 도보로 많이 다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파손이 심한 이런 데는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보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시에서 예산을 보태고 도 돈을, 물론 남의 돈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 돈은 불용해서 가져가면 참 아깝고 속 쓰린 돈인데 그야말로 연말에 돈이 남아서 보도블록이나 바꾸고 이것은 아주 해묵은 그리고 행정하는 데 잘못된 표본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례입니다. 또 주민의 눈에 띄고.
  저는 이런 것을 연말에 그야말로 집행잔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진짜로.
  이것은 납득하기가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돈을 돌려주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 위원 현재 여러 가지 보도블록 경계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노약자 및 장애인 관계로 해서 사업을 하던 거니까 저도 어차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곡2동 게 유난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역곡2동 주민들하고 반상회 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기록해서 올리는가 본데 물론 이것 예산은 예산이지만 아까 임해규 위원 말마따나 보도블록을 연말에 고친다 이러면 주민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눈치를 봐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눈치를 봐가지고, 찬스를 봐서 해주시고 또 하나 경계석을 현재는 시멘트에서 화강석을 사용하고 있죠. 교체하는 것이.
  건설과장님, 시멘트에서 화강석으로 교체하고 있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런데 김포에 가면, 공설운동장 앞이나 신촌로터리 뒤에 가면 일부분을 화강석이 아닌 쇠로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백년이 가도 안 상하고, 사실 도로를 넓힌다거나 이럴 때 헐어보면 화강석을 반도 못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놈은 내가 유심히 보니까 꽉 물려가지고 뺐다 끼웠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을 하게 돼 있어서 만약에 도로를 확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뺐다가 확장할 때 다시 끼우면 되는 이런 실정이더란 말이에요.
  유심히 봤는데 ······이어서 전선이 가운데로 나가 있어요.
  그걸 내가 항상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 부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또한 화강석이라는 것은 한번 깨지면 버려야 되고 쓰레기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쇠라는 것은 항상 원 자재를 지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단국가에서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그 문제를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면밀히 경제성을 검토해서 사업성을 판단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위원님들이 횡단보도에 대한 걸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 문제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시의원이 되면 반드시 이것만큼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문제가 보통 일반 예산을 공무원들이 세워서 쓰다 보면 나중에 남는단 말이에요.
  남았을 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억지로 만들어서 교체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것이 그대로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남았을 경우 얼마만큼 많이 반납하느냐에 대해서, 그 반납하는 공무원에게 표창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만큼 예산을 안 썼다는 건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웠지만 그만큼 안 쓰고 남겼으면 이익을 남겨준 거니까, 부천시에 이익을 남겨준 거니까 표창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행이 지금 표창을 하는 게 아니고 너 예산을 세워서 왜 그 돈을 안 썼느냐라고 질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위에서 질책을 하다 보니까 그 질책을 안 당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어디든지 이걸, 11월, 12월 되면 어디다 이걸 써야 될까 하면 쓸 데가 없어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예산을 또 우리 위원들도, 그 전에는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 안 쓰면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 예산이 이랬는데 안 썼으니까 그만큼을 삭감해서 통과시켜주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걸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님도 보도블록 관계나 이런 것에 억지로 돈을 쓰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도비면 어떻고 시비면 어떻고 국비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천시 예산만 남기라는 거예요.
  도 예산 남기면 그만큼 우리 이익 되는 것이고 국비 남기면 우리 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김상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도비라고 해서 억지로 쓸 생각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돌려주세요,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꼭 다른 데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다른 데 돌려 쓰시고 다른 데 쓸 데가 없으면 돌려주시라고요. 보도블록 교체하지 마시고.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고 경계석 낮추기는 어쩔 수 없이 장애인들을 위해서나, 이것도 한 가지 꼬집는다면 물론 전임자들이 했겠죠. 전임자들이 그 공사를 할 경우에 장애자들을 생각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때 미리 턱을 낮춰줬으면 이중공사는 안 되겠죠.
  그때 당시는 생각을 못 하고 무조건 공사를 주고 이제 와서 그게 생각나서 전부 다시 뜯어고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 낭비란 말이에요.
  지금도 혹시 어떤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를 줄 때 경계석 턱 낮추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공사를 시행시키고 나중에 턱 낮추는 이런 게 혹시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공사를 발주할 때 특별히 그걸 생각을 해주시고, 이것과 별다른 질의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63쪽에 보면 경제개발비에 기정예산액 있죠. 그 내용 없습니까?
  자료 준 것의 63쪽에 보면 기정예산액 53억 5871만 9000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4회 추경 때 53억 3771만 9000원이었는데 2100만원의 차액이 생긴 게 있거든요.
  혹시 이것 기억나십니까? 2100만원이 어떤 내용인가 아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 원미구 건설과 소관 사항이에요?
류중혁 위원 네, 원미구 건설과 소관이에요.
  이것 한번 보시죠.
  이것 봐서는 안 돼요. 4회 추경을 봐야 돼요.
  그 내용이 4회 추경하고 5회 추경하고 해서 2100만원 차액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것 한번 찾아서 자료로 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았습니다.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보도정비에 나오는 а라는 것은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김종화 1а는 약 300평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1а는 33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화 33평이 1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100㎡가 1а인데 1평은 3.3㎡를 말합니다.
  그래서 1а는 약 3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화 300평이 아니라 30평이에요?
  보도정비는 24а인데 노면보수는 84а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여기의 노면은 도로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게 연장이라면 양쪽을 말하는 거죠? 양쪽 합해서.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김종화 이게 앞뒤가 안 맞죠. 84а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84а라는 얘기는 아스팔트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거기 아스팔트가 안 깔려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현재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데 보도정비 및 도로보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보도정비라 해서 그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보도정비 및 도로보수인데 여기 84а라는 것은 도로 표면에 보면 요철이 많이 있습니다. 또 파인 데가 있고 그래서 그 면을 바로 잡고 덧씌우기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а당 보도정비는 약 890만원이 소요되는데 소파보수라든지 덧씌우기 그러한 보수는 а당 1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건 간단하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종화 소방도로 1m 개설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보조기층까지 전부 하면 약 230만원에서 250만원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종화 보도정비하는 데 1а당 890만원 들어갑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1m라는 기준하고 а라는 기준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а는 면적이 100㎡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원미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건설과를 끝으로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565억 809만 2000원 중 72억 3347만 6000원이 증액된 3637억 4156만 8000원이 요구되었으나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50억원을 삭감한 3587억 4156만 8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외곽순환도로 50억을 삭감한 나머지 금액인가요? 요구액 그대로예요?
○위원장 김종화 네. 예결특위에서 또 한 번 거를 기회가 있으니까요.
임해규 위원 암만 그래도 그렇지, 아까 교육청의 돈 5000만원 약간 못 되는 것 자료로 보고받기로 했잖아요.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삭감 가능한 것들인데.
  제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 돼야 확정이, 5분 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중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이춘구
  건축과장윤진규
  청소사업소장이영기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차량등록사업소장한기철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수도행정과장이규석
  수도시설과장박영훈
  정수과장이경섭
  하수과장김성호
  하수정화사업소장고영태
  원미구건설과장윤범수
  소사구건설과장장건훈
  오정구건설과장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