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1월 21일 (월)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2.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9.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12.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계속)(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이동현·박병권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2.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김성용·양정숙·정재현·송혜숙·홍진아·김주삼·김병전·박홍식·박순희·이소영·박찬희·박병권 의원 발의)(찬성의원 1인)  
6.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학환·김환석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11.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성용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12.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송혜숙·권유경·양정숙·이동현·김성용·박순희·이소영·임은분·홍진아·박찬희·김주삼·박명혜·박홍식·최성운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장께서 오늘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 참석과 의정봉사대상 수상을 위해 청가를 하셨기에「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직무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동현 의원님, 박찬희 의원님의 지역구인 상인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과 학생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의회견학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현장체험 학습이 되시기를 바라며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덕천 시장과 김동익 미세먼지대책관이 각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관내 기업체 방문에 따른 행사 참석과 국토부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조성사업 관련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고 송유면 부시장과 권임식 미세먼지대책팀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새해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통하여 부천시의 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7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1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계속)(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이동현·박병권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2.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부의장 이상열 그러면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지역구 출신인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입니다.
  금번 제233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세 건은 원안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홍식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모두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인 부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에서 누락된 시설을 추가하고 상위법과 저촉되는 손해배상 관련 지자체 면책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중요사업과 관련 진행 사항을 의회와 충분히 공유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수교육관 이전 및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열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김성용·양정숙·정재현·송혜숙·홍진아·김주삼·김병전·박홍식·박순희·이소영·박찬희·박병권 의원 발의)(찬성의원 1인)
6.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부의장 이상열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김환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환석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네 건은 원안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박명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마련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통합지원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통한 재난현장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민간위탁에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열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학환·김환석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11.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성용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12.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부의장 이상열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박찬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박찬희입니다.
  금번 제233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네 건, 동의안 한 건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한 건은 원안가결하고 조례안 한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시설과 소관의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환승주차장이 과도한 주차요금 감면으로 오히려 승용차 이용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내역 환승센터가 준공되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실정임에도 일부 승용차 이용자에게 주차장 요금을 계속 감면하는 것은 공공성과 형평성 등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환승주차장 운영을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농업과 소관 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건강하지 못한 먹거리, 잘못된 식생활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바른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과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수과 소관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재사용하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30%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원관리과 소관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공원조성계획 등을 심의하는 부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원관리과 소관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원 관리 및 운영을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열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송혜숙·권유경·양정숙·이동현·김성용·박순희·이소영·임은분·홍진아·박찬희·김주삼·박명혜·박홍식·최성운 의원 발의)
(10시20분)

○부의장 이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상인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강병일, 김동희, 박정산, 김병전, 정재현, 박병권, 송혜숙, 권유경, 양정숙, 이동현, 김성용,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홍진아, 박찬희, 김주삼, 박명혜, 박홍식, 최성운 모두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한 목소리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를 밝힙니다.
  결의문을 여러 번 고쳐서 최종안을 여러분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문.
  공수처 설치는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스스로 고양이 목이 아닌 스스로 자기의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나서서 수사대상이 되겠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스스로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입니다.
  또한 검사와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가집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뒤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결국 공수처의 수장은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좌지우지할 생각도 없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며, 관심을 모았던 현직 대통령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재소장, 재판관, 광역자치 단체장, 교육감,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중앙행정기관, 중앙선관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헌재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안보실, 국정원 3급 이상, 검찰총장, 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입니다.
  고위공직자의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검찰은 정치검찰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치검찰과 헤어져야 합니다.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는 공수처 설치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문제는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를 넘어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벌써 22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도 원혜영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의원 등 수십여 명이 스스로 나서서 공수처 설치는 지금이 최적기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찬성합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응답은 76.9%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 62.8%, 보수층 71.9%, 대구·경북 73.3%, 60대 이상 71% 등 보수·야권 성향의 국민들도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조차도 62.8%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검찰, 셀프수사 등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에 발맞춰 부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국회는 문재인정부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마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의 활약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협력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부천시의회는 87만 부천시민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대국민 호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천시의회는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과 87만 부천시민의 요구를 책임 있게 받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상열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김환석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환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저는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환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특정사안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의원님 등 다수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상정된 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을 오늘 보면서 당연히 범법자라면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고 형평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17일 부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명의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촉구안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중앙정치는 중앙정치대로 국회에서 외교, 안보, 국방 문제 등 국익을 감안하여 각 당의 유불리와 의견에 따라서 정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고유한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의정활동만으로도 부족한 이 시기에 중앙정치판의 논리에 휩쓸려서 부천시의회가 매 사안마다 참여하고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부천시의회에 우선하여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위한 본연의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검찰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정치권력이나 청와대가 검찰에 간섭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굳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권력을 위해 또 하나의 거대 권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도가 도입되어 공무원에 대한 비리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권력독점의 공수처는 그야말로 권력 위의 권력, 옥상옥이 될 것입니다.
  인적구성도 50여 명의 검사와 전체 122명의 거대 조직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행정의 비효율성이 정부의 비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을 통한 권력 감시의 제도적 장치를 갖춘 상황에서 유사기능의 또 다른 거대기구를 조직한다면 행정과 사법의 비효율성 그리고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은 자명합니다.
  권력 사정기구의 핵심은 사정기구의 권력을 누가 감시하느냐의 문제이고 그 해법은 권력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장님께 오늘 상정되는 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보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 부천시의회는 중앙정치에 함몰되기보다는 민생정치를 위해 여야가 힘을 합하여 고민하고 부천시의 발전을 위한 일에 머리를 맞대고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동료 선배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열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의원의 보류동의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마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이상윤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앞서 김환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는 8대 의회에 와서 지난번에도 남북협의에 대한 비준결의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했던 결의안 부분도 이미 1996년부터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현재도 2018년 11월에 여기 언급돼 있는 것처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1월 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행정특위 위원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개혁입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부분과 또 1월 14일인가요,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개혁입법을 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조국 수석과 청와대 게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공론화되다 보니까 국민적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잘 논의돼서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 지방의회에서 국회에서 첨예하게 논의되는 부분을 결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루는 부분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부천시민이 원하는 부분, 부천시에 해당되는 부분, 전에 예를 들면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이라든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부천시 발전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결의안, 여야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결의안이 진정한 결의안이지 단지 한쪽의 의견만을 수용하기 위한, 그래서 다수의 논리로 그것을 따라야만 되는 이런 결의안은 진정한 결의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 제8대 의회가 어느 의회보다 화합과 협력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 불필요한 소모와 정쟁으로 결국은 부천시민, 부천시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결의안을 낼 때 정말 여야가 하나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결의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24년 동안 논의되고 있고 지금도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결의안을 내서 또 내부에서 갈등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결의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좀 더 토론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정말 의회에서 그것이 옳다고 했을 때 그때 결의안으로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결의안이 항상 회의 시작하면 그날 아침에 책상 위에 올라옵니다. 물론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한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의안인데 회의하는 날 본회의 아침에 항상 올라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결의안을 발의하시는 분이나 의원님들이 서로의 배려심으로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김환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결의안은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상열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정재현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재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큰 얼굴을 자주 보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본회의에 의결안이 올라오는 건 관례적으로 본회의 외에는 의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해서만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할 때 본회의 개의하는 날 하지 않는 건 처음부터 갈등을 빚을 사안이나 이런 사안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본회의 마지막 날 의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 구조상 어느 위원회도 속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그 앞서 수많은 정당들이 했던 결의안 목록 제가 꺼내드릴까요?
  자신의 과거를 뒤집어보고 그 과거에 따라서 행동의 경험이나 행동의 방향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반추해 보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나왔지만 두 분의 발언은 표결과정에서 찬반토론에 벌어질 사항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의는 회의대로 토론 때 찬반토론에서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하시는 게 적절한 일이지 의사진행발언으로 불러서 회의를 질질 끌고 가는 행위나 해태하는 행위는 사실상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중앙정치를 그대로 배워가는 일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당 의원들은 이번 회의가 시작될 때부터 고민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토론이 없었다고 하는데 동료의원들의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른 것만 봐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결의안을 원안가결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조차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찬반토론 때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신상발언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열 이상윤 의원 신상발언하신다고요?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네.)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개인신상에 관한 발언만 허락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상발언은 제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동료의원이 저에 대한 부분을 거론했을 경우에 변론이나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신상발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규정은「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신상발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께서 저를 갖다가 두 분의 의원이 회의진행 발언이 아닌 것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본회의에 있어서 회의 진행할 때 안건이나 이런 부분이 미리 왔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을 우리 회의에서 다루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회의진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저의 진정성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상열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은 절차에 따라서 올라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환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우선 동의로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처리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안처리의 한 방법으로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규칙 제10조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 심의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적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은 27인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7인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보류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의원 8인, 반대의원 19인으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결의안 원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앞서 부결된 보류동의는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로 간주하여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7인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9인, 반대 8인, 기권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이 곧 있으면 다가옵니다. 축복이 가득하고 길운이 찾아오는 황금돼지해에 뜻하신 모든 일들 이루시고 행복과 소망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청가의원
  김동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송유면
  정책실장정해웅
  365안전센터장신영철
  홍보실장석상균
  감사관안성훈
  경제국장이진선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안정민
  도시국장박동정
  주택국장양완식
  행정국장김용익
  보건소장정해분
  환경사업단장최창근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신은호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교육사업단장민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