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8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2.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민맹호·황진희·이형순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2.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9분 개의)
겨울이 눈부시게 소멸되어가는 3월입니다. 봄철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향후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휴회를 하고 3월 10일 금요일에는 춘의종합사회복지관과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하겠으며 3월 13일 월요일에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하고 3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에 앞서 방청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좌우측을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포토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민맹호·황진희·이형순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10시22분)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민맹호, 이형순, 황진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대표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 및 자립·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지원하고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부천시 자치법규로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 시장의 직무와 시민의 참여와 협력과 장애인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장애인복지증진의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와 제3장「장애인복지법」에서 시장에게 조례로 위임사항인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장애인복지의 집행계획에 심의과정의 단계를 설치하게 하였으며 제4장 장애인복지증진 조치와 제5장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관한 지원, 제6장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제7장 보칙으로 장애인복지유공자 표창 근거 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총칙에서 보칙까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은 84조이며 부칙으로 시행일은 이 조례가 공표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부천시의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 및 자립·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지원하고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제1장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 시장의 직무와 시민의 참여와 협력, 장애인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제2장 장애인복지증진의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 제3장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운영, 제4장 장애인복지증진 조치, 제5장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제6장 장애인복지기금 관련 사항, 제7장 보칙 등 전체 조문 제8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부천시 등록장애인 3만 5800여 명에 대한 생존권, 행복 추구권, 평등권 실현을 위한 기본적 요건을 갖추고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선도적 근간을 마련하였으며「장애인복지법」등 여러 상위법에서 규정할 수 없는 세부적 사항들을 명확적, 체계적 명시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 개진,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등 열린 기회를 제공하여 조문 간 저촉 여부, 필요성, 적용 가능성, 예산투입 요건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한 장애인복지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 근거를 객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나 조례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제도적 지원과 집행부의 안내자 역할로서 합리적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총 7개 종류의 센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원센터의 위탁가능 주체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는 위탁 주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제한하거나 위탁 주체와 위탁 기간을 정하지 않는「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주체를 우리 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로 광의적 완화시켜 조문을 규정하는 것이 센터의 목적 달성과 운영의 효율적 측면 충족 여부는 본 조례 시행 이후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집행부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관수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과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다수 위원님께서 본 건에 참여를 하시고 내용을 사전에 충분하게 숙지하고 계셔서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두 가지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한 법안 마련에 수고하신 김관수 의원님과 집행부 주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가질 시간입니다만 잠시 속기를 중단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토론을 거쳐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35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54분 기록개시)
2.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천시 노인복지관 3개소가 어울마당으로 이전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에 따라서 각 조례에 표시된 별표, 별지에 위치 변경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노인복지관 업무 및 기능에 “노인복지 지식과 정보제공 사업”을 하나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법규명을 현행화했고 노인복지관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을 별표1로 다시 정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제3조 업무 및 기능에서 노인복지 지식과 정보제공 사업을 하나 신설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각 정보지를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습니다.
4조에 위탁 운영에 있어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관리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바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6쪽에 제10조 이용의 제한에서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염성 예방법이 2010년도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으로 정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인복지관 이전으로 인한 위치 변경에 따라 부천시 각 조례 중 관련 별표와 별지 및 일부 법규명 등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관 업무 및 기능에 “노인복지 지식과 정보제공 사업” 조문을 새롭게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잘못 인용된 조례명을 바로 잡고자 하며 안 제10조에서는 규정과 어문 표현에 적절한 조문으로 수정하고 별표1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 적용성, 상위법과도 특이 문제점이 없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사회복지관들은 5년이 지나면 전부 공개모집하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기록중지)
(11시02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간단한 내용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서 3·4급 복수직급을 신설하고 저출산 대응 및 도서관 개관에 따른 2017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행정자치부 인력증원 지침에 따라 저출산 대응 1명과 오정도서관 개관 2명으로 순증 3명을 반영하여 현재 2,279명에서 2,282명으로 조정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3·4급 정원은 1명으로, 4급 정원은 23명에서 22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은 2,115명에서 2,118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0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시에서 통합 추진이 효율적인 사무를 위임규정에서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표2 시 사무의 동 위임사무 중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시로 이관하고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3·4급 복수직급을 신설하고 저출산 대응 및 오정도서관 개관에 따른 2017년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 사항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2,279명에서 3명 증원된 2,282명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3 규정에서는 4급 정원 1명을 감축하여 3·4급 복수직급으로 신설 상향 조정하고 전체 6급 이하 정원을 3명 증원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6급 2명 증원, 7급 2명 증원, 8급 3명 감축, 9급 2명 증원되고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2016년도「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비용 추계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시에서 통합 추진이 효율적인 사무를 위임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써 안 별표2에서 행정복지센터 업무였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위임사항을 시로 환원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적용 가능성, 개정 필요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두 건에 대해서 교차로 질의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 같이, 이게 어차피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에서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아니요, 그쪽 말고 또
(「행복센터에서 하는 거잖아.」하는 위원 있음)
후반기 조직 이렇게 하면서 과를 나눈다고 하는 얘기도, 또 나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할 때 한 번 불편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것은 한 번 흔들어줬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국장님이 행정국장을 2년여 하시면서 이것은 조금 불필요하다, 있다 이러한 것들은 손을 봐주시는 것이 행정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로 갈 수 있는, 진일보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역 마루광장이 조성돼서 관리체계를 시청에서 하고 있죠. 그게 과가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광장의 효율성과 편리성과 다양성과 문화적인 이런 것을 여기서 연결을 하려면 광장팀이 심곡2동에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도 이쪽으로 내려줘서 여기서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저도 민원이 있어서 심곡2동에 가보면 심곡2동에서 못해요. 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이런 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직을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축소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원래의 취지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효율적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정원 외거든요, 그게 따져 보면.
정원 외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는 정원 안에 있는 공직세계가 거기를 받쳐주지 못하고 이런 것 같고 오히려 낭비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드는데, 한 예로 6급에 대한 것은 내부공모를 해서 전문지식에 대한 것을 인제도 양성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기교육이라도 좀 받게 해서 전문가로 양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인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방재정에도 문제가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단점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내부공모제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무보직을 좀 더 거기로 흡수를 시켜서 책임지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국·도비 확보 및 국가기관, 경기도기관 유치단을 정식으로 한 번 검토해 봐라 이런 시정질문을 했는데 주무과장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거기에는 각 국장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특히 부천시의 유력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선거도 있고 하니 각 당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안도 우리가 지금 틀을 잡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유치 부분에 있어서 최근 사례는 작년에 일자리재단 유치 도 산하 이런 부분이 일단은 정착되어 있으니 우리 부천시민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노력을 해 보고 또 우리가 문화 이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인적자원이라든가 문화 관련 국가나 관련 기관이 부천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별도로 문화국장이 TF팀장이 돼서 유치해 나가는 인적과 시설 이런 부분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국·도비확보단이라든지 공공기관유치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도의 예산을, 국가의 예산을 가져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받는 느낌은 공무원들은 과장 진급, 국장 진급해서 내보내는 이런 것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물론 후자에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충족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 시민에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조직개편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까?
이런 것을 주무부서인 주무과장과 국장께서는 부천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면밀하게 따져보고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시에는 그동안 3급 공무원이 없었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기록중지)
(11시46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5.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보건정책과 소관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추가로 확대 규정하여 부천시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폭넓게 추진하고 현행「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 운용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도시사업 추진 지방보조금 지원근거에「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제4조제4호에 포함된 사업영역인 사업장 근로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로 규정함이 되겠으며 현재 제7조(재정지원) 1호 복사골 건강 한마당, 2호 건강도시 축제, 3호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도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3호를 4호로 하고 3호에 근로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명확히 재정지원에 넣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추가로 확대 규정하여 부천시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폭넓게 추진하고 현행「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는 “사업장 근로자 건강생활지원(근로자건강센터 등)” 조문을 새롭게 신설하여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재정지원을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적용 가능성, 개정 필요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조례를 이왕에 개정하는 것을 해야지 이것은 조문도 아니고 호를 하나 넣는다는 것은 이게 참, 호를 하나 넣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이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손을 볼 만한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건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향후에 많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건강도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많이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 건강도시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검토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근로자건강센터에 대한 부분이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포괄적인 면으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생길 우려가 있고 차후에도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복사골 건강 한마당 돈 5000만 원이나 지원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담당 주관하는 단체회장도 없지 총무도 없지 실질적으로 누가 다 하느냐, 보건소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법인이나 단체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하게 해야지 이것을, 근로자건강센터도 마찬가지고 복사골 건강 한마당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직영하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획서에 따라서 예산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하고 정산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게 주최 측보다도 공직자들이 더 많이 나가 있어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건강센터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는데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건강생활지원에 이게 좀 애매한데 어떤 것에 대한 축제가 아니고 뭐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건강센터를 하면서 저희가 건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강사를 통해서 또 거기 있는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지원도 못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이지 운영비는「지방재정법」상으로도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하나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항목을 하나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항목에 호를 하나 신설하는 것을 개정한다. 이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와서 계시고 몇 시간 동안, 앞으로 담당 팀장하고 소장도 명심해서 잘 들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앞으로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기록중지)
(14시08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5항 보건정책과 소관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사업장 근로자 건강생활지원(근로자건강센터 등)”을 “사업장 근로자 건강생활지원사업(근로자건강센터 등)”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09분)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에 대한 기준 및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해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2015년 아동구강건강 통계조사 결과 12세 아동 우식경험영구치 지수가 전국은 1.9개, 경기는 1.94개, 서울은 1.67개, 부천은 2.23개로 부천시의 우식경험률이 매우 높았기에 아동 구강관리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작년 아기환영정책에 맞춰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작년 12월에 동의를 받은 동시에 예산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 치과주치의 관련 용어 정의, 지원대상 및 의료비 지원, 사업수행 및 진료범위 규정, 의료비 신청 및 환수조치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예산에 1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치과주치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에 대한 설명이며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시행계획에는 의료지원 정책 방향, 구강질환 관리,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입니다.
제4조 지원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입니다.
제5조 예산지원은 시행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6조는 사업수행 및 진료범위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선정하고 진료범위는 구강건강관리 전반입니다.
제7조 의료지원비 신청은 의료기관이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고 제8조 환수조치는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환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아동복지법」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근거하여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에 대한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는 아동 치과주치의 관련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의료비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사업수행 및 진료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의료비 신청 및 환수조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전국의 12세 아동 우식경험영구치 지수 최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1.9개에 비해 우리 시 평균 2.23개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성장기 자녀에게 조기 치과치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나 제정 필요성, 적용 가능성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2조제2호의 지원대상을 부천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등록된 수급자 아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수혜대상 아동의 형평성 유지와 사각지대 아동의 존재확인을 점검하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며「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출 의안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 예산부서와 협의하고「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에서도 예산 편성 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고 예산확보를 선행한 사례라 볼 수 있어 이후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후 예산안의 제출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이 치과도 되지 않나요, 안 되나요?
그리고 3년 동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구강사업을 했는데 여태까지 예방 치료, 검진 그런 것을 해 왔거든요. 썩은 이가 두 개 이상 되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3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도 몇 개소를 시범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비싸게 들어가는 게 30만 원인데 그 정도는 커버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조금 첨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2017년도 예산이 얼마가 반영된다고 했죠?
그 학생들이 2,000명 정도, 기본적으로 2,000명 중에서 400∼500 정도면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1인당 30만 원이면, 실제로 30만 원 다 들어가면 330명밖에 안 되는데 30만 원이 다 안 들어가고 10만 원도 들어가고 5만 원도 들어갈 수 있어서 그중에 400∼500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1억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한 학생에게 최대 지원하는 게 3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학교에서 이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1년에 두 번씩 6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아이들의 상태를 빨리빨리 점검한다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 들어갈 게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예방방법을 모색하는 게 조례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먼저 수행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한다라는 조례도 무척 좋지만 의료비를 지원하기 이전에 빨리빨리 상태를 점검해서 의료비가 덜 들어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뜻이거든요.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협의대상이 아니고「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서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협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자치권에 대한 주민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무를 펼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절차나 이런 것을 좀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건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장 나오셨을 때 말씀드리지만 호 하나를 바꾸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이것은 승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앞으로도 의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범위를 우리가 여기에 넣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진료범위를 이 조례에, 당연히 치과의는 이 진료범위에 나와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쭉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혜택이 되는 것 말고 비보험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험이 되는 것은 굳이 지원해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보험이 되는 것은. 보험이 되는 것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비보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해야지 보험이 되는 것을 한다면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결정해서 시행하세요?
왜 그러느냐, 보험이 되는 것은 본인부담금을 안 해 줘야 되는 가장, 그렇게 하면 치과 장사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부담금을 받고 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받는데 뭐하러 해 주는 거예요. 뭐하러 주치의를 임명해요.
아까 얘기하셨던 꼭 필요한 보철이라든지 이런 비보험에 대해서 지원을, 그것도 부족해요, 이 돈 가지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근본적인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정책사업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잘 몰랐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절차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 잘 고려해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기록중지)
(14시55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6항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복지국장허모
노인복지과장박성도
장애인복지과장윤길현
행정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정해웅
보건소장전용한
보건정책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