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1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업무보고(계속)  
2.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0시08분 개의)

1. 2019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정재현 오늘은 복지국 5개 과와 여청재단에 대한 2019년 업무보고입니다.
  어제 안건심사 중에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는 오늘 의사일정 2항에 추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방청객이 안 계셔서 방청 안내는 생략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복지국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청재단은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점자 위원은 병원에 들렀다 오시기로 했고, 여러 위원님들 알다시피 강병일 대표의 이야기처럼 실제로는 지난 예산심사 때 예산을 심사했던 것이 사업계획으로 보고되고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를 살피는 것이 업무보고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단순 질문이나 이런 건 과에 우선 확인하면 과장들이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런 건 그런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업무에 대한 제안중심으로 해 주시면 회의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안정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찬 금년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권운희 보육아동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보직을 받은 이장섭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수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차시회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지숙 생활안정팀장입니다.
  민병재 의료급여팀장입니다.
  황인순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이은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의 복지정책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또 정책 수행의 기초를 세우고 계시는 복지정책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7쪽에 행정복지센터 중심 복지기능 강화 연구용역 관련해서 지난주에 중간보고가 있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김환석 위원 중간 용역보고가 있었고, 이게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진행되는 용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2000만 원입니다.
김환석 위원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잘 해주시고 광역동제 시행과 관계없이 복지업무는 일반동에서 그대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광역동 체제로 변경이 되면 일반동이 없어지는 동은 저희 복지담당자 2명하고 행정 분야에서 2명하고 안전요원 등 약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직 인사부서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의 경험이나 그동안 해온 것으로 봐서는 농구 골대가 가까워야 골이 잘 들어갈 수 있듯이 지역 내의 사정을 잘 알고 계속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신상을 잘 파악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계속 하다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적재적소에 필요한 복지정책들이 골고루 잘 스며들고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고, 나머지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면사무소가 3·1운동 발상, 일정하게는 계남면사무소 앞에서 3·1운동을, 3월 2일에 만세운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업무에 포함된다면 아마 복지정책과 업무가 될 텐데 긴급하게라도 사태를 파악해서, 지금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찾아내는 게, 광복회 등과 협력해서 찾아내는 게 좋아 보일 듯해 보이고요.
  그리고 자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활 후견기관들이 커피숍이며 일정하게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도 잘 안착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도서관 혹은 공단, 공사 할 것 없이 공격적으로 자활 후견기관을 배치하는 게 좋을 듯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하 1층에 있는 노동조합 공간도 사실은 디스크 1장 가격이 2,500원 정도 인터넷에서 하는데 거기는 9,500원 받습니다. 그게 아마 최고가입찰 때문에 벌어지는 웃긴 일인데 그런 공간들도 자활과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니까 적극적으로 과에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재산활용과도 확실히 과장과 업무협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간에 자활 후견기관과 잘 해서 3개의 자활이 지역별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육아동과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입니다.
  해당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복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강대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한금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규서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모영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보육아동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그럼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38쪽, 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확대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도 조사를 했지만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급여에 급식비가 지금 제대로 구분이나 정산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서 있는지 싶어서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지난번에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용 위원 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지속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은 자료를 취합하는 중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상 아이들이 먹는 급식과 선생님들이 먹는 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현재.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현실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어린이집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먹는 것 가지고, 좀 더 구분해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가장 큰 건 지금 어린이집 친환경쌀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과 다 같이 먹잖아요. 이게 수요가 되겠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수요,
김성용 위원 네. 지금 1인당 50g으로 240일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별도로 교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쌀 수요가 다, 이렇게 잡았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급식비가 정확하게 산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아이들에게 쌀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먹잖아요. 수요량 산정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교직원에 대한 급식 관련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공급을 해야 할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교직원들에 대한 친환경쌀 예산까지 감안을 해서 편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적정 필요량 50g을 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아이들 지원을 위한 친환경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드신다면 급식비 책정에 맞게 쌀을 추가로 구매하든지 해서 아이들 급식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친환경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신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바른 지도점검 바라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아동친화팀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날인 동시에 전국 지역아동센터가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할 센터장님들이. 이유를 혹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니까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통화를 하다 보니, 위원장님도 아마 통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실 텐데 현재 2명 내지 3명의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 운영비 기준액 인상액을 보면 한 센터당 3만 원에서 4만 원 인상됐거든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10.6%가 인상되었습니다. 25만 원 정도가 인상되었는데 둘이 합하면 두 명의 인건비만 한다고 해도 50만 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반해 운영비는 3만 원이 인상된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비로 10% 정도를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정부 방침은 5% 내외라고, 5%를 사용하고 나머지 5%로 인건비 부족분을 부담하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가능할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도 인상된 부분이 있고, 기존에 워낙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주 절박하다 못해 저는 해마다 인상률이 소폭이긴 하나, 인건비 인상률만큼은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70%, 80% 정도는 인상되었더라고요. 점점 뒤로 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30만 원 올해 신설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한데 최소한 인건비 보장분 만큼은 보전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초등생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부터 운영되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위탁기관이 선정되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아닙니다. 아직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공간이 확보되면 운영자를 위탁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박순희 위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내역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보니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두 부서에서 내려와 있네요. “다함께돌봄” 그리고 “우리 동네 돌봄”으로 해서 이름은 다르지만 대상이 초등학생인 건 동일하고요. 아마 이용료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산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보육아동과에서 하는 다함께돌봄은 1개소당 1억 310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돌봄교육에 대해서는 1억 9300만 원이 1개소당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관리자 1명과 돌봄교사 2명 해서 3명이 동일하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돌봄교육에 대해서는 조리원이 지원된다는 것이 특별한 사항이고 그래서 다 같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원내역은 비슷해야 되는데 좀 다르고요. 물론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 해석이 맞는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목적이 있지만 수혜자인 아동들에게도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3개소, 3개소가 내려와 있는데 이게 의무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의무는 아니고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예상 개소수가 500여개소로 잡혀 있었는데 국회에서 금년도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150여개소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따라서 당초 저희 시가 3개소를 배정받은 건데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금년도에 3개소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1개소 내지 2개소로 줄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의무가 아니라면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역아동센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동들이 이용하죠. 그리고 저학년 1학년에서 3학년이 아동들이 주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센터의 대상은 1학년에서 6학년으로 폭이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나 수급자 대상이 아닌 일반아동도 비용을 수납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3개소가 의무가 아니라면 저는 2개소나 1개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이용하는 아동들이 7시부터, 아니면 돌봄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9시까지 이용시간이 돼 있네요. 맞벌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용시간을 늘려준 것 같은데 이 이용시간 동안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부천시 아동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초등생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짧게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새로 다 입지를 선정하고 리모델링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변의 가족들 혹은 부모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분들의 종교 사정을 따져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해서 그런 종교기관들에서, 종교기관들이 대부분 주말에 쓰고 주중에는 활용성이, 시에서 요구한다면 좀 더 수용 사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인지성이나 안정감도 있지 않나 해서 종교기관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3개소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16개소로 확대해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많이 돼서 자녀들을 안심하고 방과 후에 맡길 수 있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지난 회기 때 2018년 11월 29일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의원께서 꼬마스포츠단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긴 말씀은 안 드리고 거기에서 보면 집행부의 답변 요지에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며 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므로 법적보조금 지원 등이 불가하여 이용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고 향후 꼬마스포츠단 운영 취지에 맞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아이들이 법적인 안전망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이에 맞춰 꼬마스포츠단을 단계적 축소 운영 또는 폐지 후 유아체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국이나 도시공사 측과 협의해서, 우리도 보육아동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제1 의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흡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하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신 우리 동네 아이돌봄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3군데 공통으로 아이들 돌봄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비용이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10만 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라고 무료로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이렇게 되면 아이가 돌봄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계급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어디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냥 돌봄인데 누구는 20만 원 내는 좋은 데를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돈이 없고 저소득층이라 지역아동센터로 간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은 돌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서 같은 일을 하고 대신 그 안에 저소득층 아이가 있다면 면제를 해 주는 이런 방법이 맞지, 물론 좋은 건데 이렇게 부서별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함께돌봄이 제일 후발주자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벌써 2군데가 선정이 돼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고용부죠. 고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왜 돌봄센터와 같은 내용의 콘텐츠로 고용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저는 이 사업 얘기를 듣고부터 의아했습니다. 물론 고용부 차원에서 일자리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했겠습니다만 복지 쪽과 관련해서는 저희 복지에서 일하는 시각에서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는 대상 자체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아 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을 아이들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물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주 어리면 그걸 잘 모르지만 조금만 크면, 3, 4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서로 눈치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겨서 그걸 눈으로 봐도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확인된다면 그게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보육아동과에서 같이 실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배려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다함께돌봄사업이 100% 시작한 게 아니니까 시작하시기 전에 형평성이나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보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이해를 합니다.
홍진아 위원 사업을 세부적으로 하시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고용부 거는 제쳐두고 복지부 쪽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대상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일반아동들까지 모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료는 복지부 차원에서도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까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그 지침은 이해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운영하면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찾아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합시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 관련해서는 4년째 재문위에서 지적했고, 답변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한다.” 조건이 뭐였냐면 “그린벤트 해제되면”이었습니다.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장보육시설 말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종합운동장 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제 가능해졌거든요. 그린벨트는 해제가 됐으니까.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검토를 김환석 간사님 얘기대로 적극적으로 보육아동과가 나서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
○위원장 정재현 모르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은「영유아보육법」에 굉장히 까다롭고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치기준에 적합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 관건을 따져봐 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부천FC 전용구장 밑에 주차장 이야기부터 다양하게 그쪽에 시설공사가 벌어질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스포츠타운 형태의 춘의동 종합개발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 그 민원을 실제로 견디기 힘들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조리사 인건비가 상승했겠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
○위원장 정재현 인건비를 지원했으니까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그거라면서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최저임금 이상, 이하 말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실제로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실제로 어떻게 상승했는지, 얼마나 상승했는지 정확히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대장을 포함해서. 맞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권한이 있죠? 그러면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1,745원의 급식비, 초등학교 저학년 1인당 급식비가 얼만지 혹시 아십니까? 인건비 빼고. 모르시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
○위원장 정재현 2,000원에서 2,100원 사이입니다. 1,745원 플러스 쌀값 158원 합하면 1,903원입니다. 이 급식비가 모자라면 초등학교는 급식 못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
○위원장 정재현 맞죠? 급식비상으로 보면. 다 이게 식품비니까요.
  급식비 내역을 명쾌히 예산에서 분리해 내십시오, 어린이집 예산에서. 그래야 지원할 근거도 생기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어린이집 예산 자체는 시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해당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면 자기근거가 명쾌해야 되니까 그런 정도는 분리해 내야 되지 않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하려면 현실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파악도 하지 않고 무작정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초등학생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본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와쿠와쿠플라자처럼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책임을 학교장으로부터 빼내면 됩니다. 거기의 운영책임을 시가 지면 됩니다. 그러면 교장들도 오케이 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안에 병설유치원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어차피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들로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 부분은 저희도 벌써부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를 학교 안으로 넣거나 이런 고민들을 이미 선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이것이 다른 방식,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좀 더 공적인 공간으로 찾아들어가서 우리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는 이유는 책임지기 싫어서인데 그 책임을 시로 넘기면 어차피 운영하는 바니까, 시로 넘기면 그건 자연스럽게 줄 거라고 봅니다. 지난 해외연수의 나름 성과라면 성과인데 그런 성과들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김성용 위원 질의에 덧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쌀값은 어린이용 쌀값이지 직원용 쌀값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감사과정에서 원장, 교사의 쌀 구입내역이 새로 존재해야 합니다. 맞죠? 이 쌀을 안 먹는다면. 급식비에서 분리되는 게 맞다면.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각 어린이집
○위원장 정재현 친환경쌀 내역하고 다른 쌀 내역이 분리되는 게 맞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다른 쌀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쌀과
○위원장 정재현 그 쌀의 양이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쌀을 지원하는 쌀이 직원용은 아니라면서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죠.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분리해서 별도로 쌀 구입내역이 존재해야 하는 거잖아요, 과장 얘기가 맞다면.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별도로 정산이라면 저희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쌀에 대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정산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겠고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친환경쌀을 제공했어요. 아이들이 먹었어요. 직원들도 따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도의 구입내역이 예산에 존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당연히 그렇죠.
○위원장 정재현 그걸 일일이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제가,
박순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을 가 본 사람이 1명이고 서울을 안 가 본 사람이 10명이면 안 가 본 사람 의견이 맞는 걸로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친환경쌀에 대해서,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해 본 사람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쌀이 예전에도 10개월분 차액이 지원됐었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그때 10개월분이 됐던가요? 어린이집에서 혹시 10개월을 사용을 했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어린이집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사용을 못한 어린이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운영을 한 바로는 10개월분을 지원받았지만 5개월, 6개월 사용 못 했습니다. 왜냐면 어린이집의 1,745원에는 초등학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간식비 2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자꾸 위원님들이 급식비 1회라고 얘기하시니 안 가본 분이 이기는 걸로 하고요. 분명하게 간식비까지 2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쌀 10개월분을 받았지만 5∼6개월밖에 사용 못했고 나머지 6개월은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서울 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급식,
박순희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끝나고 해 주세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잠시만요.
  초등학교 급식비에도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닙니다. 급식비 1회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유치원도 급식비 1회고요. 그래서 간식비 우유값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중간에 간식을 먹으러 급식실에 가나요?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은 간식이 필요하면 우유값을 따로 받습니다. 따로 지원받고요.
  그렇게 되고, 친환경쌀을 1년 치를 구입한다면 그건 위원장님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1년 치 받는다면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추가로 구입을 했는데 혹여 모르죠, 제대로 이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그렇다면 친환경쌀 추가 구입액에 대한 정산은 정확히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리고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리원 인건비가 기존에 우리 시가 40만 원을 지원했었죠.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우여곡절 끝에 6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0만 원 이상씩은 조리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시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에 플러스해서 지원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
박순희 위원 아니죠? 그 차원으로 접목하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함께돌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길게 하고 싶었지만 위원장님이 오전 중에 끝내라 하셔서 저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와 그리고 일반대상의 아동이잖아요. 물론 지역아동센터 대다수가 원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라도 신도시 주변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 까닭에 사실 신도시 주변에서 맞벌이하는 분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맡길 곳이 없어서 애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차원에서 저는 일자리창출과 맞물려서 다함께돌봄이나 우리 동네 돌봄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만 원 이내라는 건 시간당 계산한 것 같고요. 그래서 20만 원, 25만 원 얘기는 저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서는 25만 원까지라는 거죠? 한계선이. 그리고 다함께돌봄에서는 10만 원 이내라는 이야기고요. 물론 대상이 확대된 부분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4학년에서 6학년이 주 대상이라고 들었고 지역아동센터는 1학년에서 3학년이 주 대상이라고 들었거든요. 맞는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차이는
박순희 위원 그렇게 본다면 10만 원 이내는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운영을 해 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한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보면 건물에 대한 추가구입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2곳 다. 그렇다고 본다면 초등학교 남는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청사에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해 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추가로 신중하게 반영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학교 유휴공간 같은 경우는 작년뿐만 아니라 국공립 확충 관련해서 2∼3년 전부터 계속 두드려 봤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장 입장에서는 전혀 여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정재현 사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고요.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먼저 꺼내서 “이 공간은 지자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면 가능한 부분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전 중에 끝내라.”고는 안 했습니다. “끝내자.”고 했죠. “끝내라.”는 얘기하고 “끝내자.”는 얘기는 명백히 다릅니다.
박순희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위원들의 양해를 구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 초등학교도 급식비 아니고 급·간식비입니다. 그리고 애피타이저도 있고 후식도 있고요. 우유값은 개인이 내고 추가로 지원하는 건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우유값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자체 지원목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고용부에서 하는 20만 원짜리는 실제로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20만 원입니다. 그 건물을 얻어주지 않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임대를 얻어서 냈기 때문에 그 10만 원 정도가 아마 건물임대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부담할 수 있는 곳이 신도시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 20만 원 부담할 수 있는 곳이라서 신도시에 2곳이 만들어진 건데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전하는 방식은 좋은데 어 다르고, 아 다르니 말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어 다르고, 아 다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상동 신도시에 설치한다고,
○위원장 정재현 제가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아직.
박순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도 제 발언 중간에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끝났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발언권을 줄 때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박순희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실제 진행상황의 경과를 잘 추적해서 실제 이게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지금 새로 된 신규 사업들이 많으니까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발언할 일 있으면 더 하시면 됩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아동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강병일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정재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웅수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허민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전성구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소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좀 부족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전임 박성도 과장님께서 소신껏 열심히 일하셨던 모습이 저희들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부천시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은 47쪽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Eco-environment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해서 “주택 :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 환경 조성 1개 사업” 해서 15억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저희가 고령친화도시를 크게 3개 분야, 8대 사업, 35개 과제를 나눠봤습니다. 그 세 번째 과제 중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은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교통, 환경부서, 다른 여러 개 부서와 같이 협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공원시설 개선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그래서 어르신과 또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각 부서의 사업이 포함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쾌적한 주택 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별도의 어르신 쉼터나 특별한 시범 경로시설이라든지 혹시 그런 건가 해서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교통이나 환경부서와 관련된 협업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50쪽에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나중에 자세한 건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봉안시설이 2만 6440, 자연장지가 3만 8200 그러면 5만 4640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와 화성, 시흥, 광명, 안양이 새로 들어왔고, 안산 등 하게 되면 제가 계산상 보니까 5만 5000기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 경우 하루에 9.9명 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6개 시·군 인구를 354만으로 봤을 때 0.0012%의 사망률을 계산하면 약 42명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5만 4640기를 6개 시·군이 사용하게 되면 약 3.6년이면 다 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봉안시설은 1기에 10명씩 넣는다든지 혹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3.6년이면 그동안 들어간 돈이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너무 빨리 한계에 달하는 것 같아서 향후 다른 계획을 벌써 수립해야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 6개 시·군이 협업으로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6개 시·군하고 보완시설로 봉안묘나 자연장지를 4만기까지 저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묘가 810기, 자연장지가 수목형으로 한 4만기를 저희가 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곳에?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이곳 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그것이 포화라든지 많을 경우에는 대비책으로 자연장지도 한 4만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이곳에 안장하게 되면 법적으로 몇 년간 사용이 가능합니까? 25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시설 사용연한이요?
김환석 위원 네. 영구는 아니죠? 분양받는 것처럼 영구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 지분을 얼마를 가졌으니 전체 기수 중에서 부천이 2만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돌아가신 순서대로 그냥 만장될 때까지 사용하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건 시·군에서 들어오는 순서대로입니다. 몇 기로 정해져있지 않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에 10명 정도씩 해서 3.6년을 하면 우리가 1만 3140명 하게 되면 그동안 시 사업부담금이 25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김환석 위원 그러면 기당 약 200만 원 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런데 기로 금액을 나눈다는 건 조금,
김환석 위원 지금 저희들이 화장하는 데 7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평에서 화장하는 경우에.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데 화성시로 가게 되면 화장비와 안장료를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평화장장 같은 경우 100만 원인데 저희가 70만 원, 70%를 하고 있는데 여기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10만 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안당도 30만 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매장하던 정도, 1기 정도의 면적이면 한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서 3대 정도가 같이 봉안돼서 함께 모실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사업으로 넣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 다음 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려다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는데 49쪽, 어르신 부상 예방을 위한 경로당 안전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할 생각을 했는지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담당팀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갔냐 그랬더니 작년 본예산 이후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사실 검토가 좀 늦었습니다. 본예산 이후에 검토를 부서에서 했었다고 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이후에, 노인회나 어르신들의 요구가 이후에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김성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끝나셨죠?
김성용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어르신 부상이 실제로 많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미끄러지는 사례는 많습니다. 가볍게 접촉사고, 넘어지는 사례는 많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우리 영선보험은 들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지금은 다 보험으로 처리됐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지금 여기 실내로 설치된 곳이 원미노인복지관에 작년에 카네이션사업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 노인복지과 사업 중에 빛나는 사업은 그리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미래를 곱게, 살던 곳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면 1인 1자서전 사업이나 해 봤던 사업들인데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사업들, 그런 자서전들이 후손들한테 읽히거나 마케팅 되어서 쭉쭉 이야기가 되는 사업들이라든가 그리고 어르신들의 빛나는 자원봉사가 빛나서 널리 전파되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있지만, 우리도 해 봤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사업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강병일 대표가 일본에 다녀오면서 얘기했던 사업 중에 이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대중교통 운용하도록 비용을 드리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TV광고에서도 요즘 나오던데 어르신들이 실제로 아이화 된다는 형태의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고 보니 아이가 어르신으로 변하거나 이런 광고가 나올 정도인데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이용수단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든가 이건 실현 가능한 방법이고 이미 기초자치단체 몇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미 선험적으로 진행된 단체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챙겨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난 과장한테도 예산심의 당시에 제안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일본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특색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꼭 챙겨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까 휴식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어르신 급식소 전반에 대한 검토나 혹은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서 하는 어르신 급식하는 곳들에 대한 시설개선도 마찬가지로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같은 어르신들이니까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영역과 지원의 영역이 겹치면 안 되지만 겹쳐서 시너지를 내면, 별도로 분리해서 시너지가 나면 그건 더 훨씬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에 앞서서 장애인복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훈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성진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심재성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2019년 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숫자나 일반현황은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있네요? 장애인 등록은 3만 6900명, 여성도 숫자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 현황은 없네요. 그러니까 어느 장애인이 어느 정도 규모고, 취업률이나 지표가 빠져있는 것 같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15개 분야가 있는데요.
○위원장 정재현 따로 자료를 좀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자료를 별도로
○위원장 정재현 실제 취업률이나 다른 사회적 지표들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따로 위원들께 공부 삼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공부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사를 밝혀주시면, 홍진아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그러면 오전에 질의를 안 하셨던 홍진아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홍진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팀이 3개가 있는데 팀별 적정인원이 몇 명씩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 장애인복지과 정규직원이 14명입니다. 시간선택제 2명 해서 16명이 장애인복지과에 있는데요. 팀별로 정책팀 4명에 지원팀에 시간선택까지 포함해서 6명, 나머지 시설팀에 4명 이렇게
홍진아 위원 지원팀이 조금 더 많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선택제,
홍진아 위원 이유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업무가 그쪽에 상당히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다른 팀에 현재 근무하시는 인력이 네 분씩 계시긴 하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금 지원팀에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일부 이동이 있었는데 새로운 직원이 오자마자 병가를 신청해서 현재 병가 중으로 결원돼 있고 또 신규자 한 명이 업무가 과다해서 또 병가 중이고 해서 2명이 현재 병가신청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 시설팀이랑 정책팀은 네 분씩 근무는 하고 계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대로 현재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근데 지원팀 인력이 다른 팀보다 조금 더 필요해서 1명이 더 배치돼 있는데 두 분이 병가를 가셨으면 업무하실 분이 한참 모자라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현 시점에는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례 심의할 때 보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장애인지원팀에서 가족 지원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가족 지원 사업이 있었으면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보고가 된 게 없는 걸 보면 현재까지는 내로라할 정책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지원센터가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만들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었다고 빨리 만들고 싶다고 해서 조례를 만드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중요한 팀에 5명이 있어야 될 인원에서 2명이 병가를 가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그래서 현재 팀 자체적으로 일부 업무를 조정해서 하는데도 또 1명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근무지지정이라도 좀 해달라. 그런데 인사부서에서는 그러면 또 다른 부서에서 직원을 빼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일단
홍진아 위원 과장님이 일단 요청하신 상태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홍진아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도 그렇고 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장애인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게 장애인가족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보다 센터를 만들어서 가족지원을 센터에 넘기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센터 설립이 목적이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조례안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항은 들어있지만 경기도 전체 19군데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센터는 13군데가 실제 숫자인데 저희도 일단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 설치는 시간을 두고 한다는 것은 차후에 검토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조례부터 일단 제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홍진아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센터는 지금 당장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홍진아 위원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왜냐면 조례에서 완전히 센터를 설립하고 예산도 그렇게 하겠다고 딱 못 박아서 오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지원센터를 만들기 전에 장애인지원팀에서 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이나 틀을 어느 정도 만들고, 어느 정도 기본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센터를 해서 이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주는 방향이면 조금 더 내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장애인 가족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센터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이게 단순히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넘기겠다는 생각인지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근데 그런데다 인원도 5명이 필요한데 2명이 지금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팀에서 기본 틀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일단 조례를 제정한 후에 센터 설치 관계는 더 심도 있게 하고 저희들도 센터를 만들려면 건물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는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센터 설치는 차후에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한번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재현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복지국장입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과장님께서 어쨌든 요청을 하신 상황이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일이고 어쨌든 장애인복지과가 어려운 과고 다들 힘들어하시는 과인 걸 알고 그만큼 병가도 있고 한데 어쨌든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려면 국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인력배치를 해 주셔야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복지국장 안정민 사실 저도 작년도에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이 1년에 세 번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장님한테도 다른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배려하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년도에 장애인 일자리 부분도, 카페 이런 부분도, 시에서 위탁하는 부분도 사회적약자를 줬으면 좋겠다고 결심을 받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7월 1일 인사에는, 다음 인사나 좋은 인력을 받아서 시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어쨌든 과의 파워게임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필요한 데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복지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꼭 인원배치가 잘 되도록 해서 새로 시작하는, 아무래도 시작하겠죠? 가족지원센터가 아니어도 가족 지원 사업은 해야 되는 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재현 국장님 계신 김에, 행정지원과장하고 저하고의 대화를 제가 복기시켜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장애인지원팀에 인원이 너무 모자랍니다. 병가를 2명 갔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랬더니 “병가 가는 건 저희가 어쩔 수 없죠. 아파서 가는데 직원의 복지 측면에서 가야죠.”
  “병가를 가면 그 시간에 TO는 비었지만 채울 수 없네요?”, “네, 그러네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인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나요?”, “국장과 과장이 협의해서 다른 인원을 배치하면 되죠, 인사권을 그쪽에 줬는데.” 이렇게 답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을 지내셨잖아요?
○복지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정재현 답변 이렇게 할 거 뻔히 아시죠? 그러면 국장은 입장 곤란해서 다른 과에서 사람 못 빼오잖아요.
○복지국장 안정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근무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지역을 격무부서로 지정하잖아요. 격무부서로 지정된 부서는 가능하면 좋은 자원을 주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싫어하는 그런 부서에 지금 2명이 병가 갈 정도의 사람이 배치된다면 저도 행정국장을 했지만 깊은 배려를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인사팀장하고 행정지원과장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은 이렇습니다. 좋은 자원은 서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센 국장이나 이미 다른 곳에서 좋은 자리에 먼저 배치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자기들끼리는 여기에 오기로 정리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좋은 자원을 실제로 빼려면 고위직인 국장이나 혹은 부시장 등등이 나서서 이 과, 이 과는 특별히 챙겨서 인사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나 다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비교적 자원순환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제는 과장, 국장, 팀장 할 것 없이 좋은 자원들을 채워 넣는 습관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장애인복지과나 사회직들이 많이 다니는 과들은 지금도 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뻔히 보육아동과 힘들어하고, 특히 보육지도팀 다 압니다. 시와 관계된 인사들은 모두 아는 격무부서가 20년째 계속 격무부서인 거예요. 이러면 문제 아닌가요?
○복지국장 안정민 사실 지난번 인사 때 흔들어서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인력들을 복지국으로 발령을 냈으면 손을 대는데 각 부서에 배치가 다 돼서 왔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그러면 각 과에 내가 임의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하다가 그걸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국에 부서 간에도 인력 능력의 안배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좀 격하게 말하면 국장책임인 겁니다, 사실은. 행정지원국장하고 복지국장 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격무부서로 있는 건 행정지원 업무부서에 있었던 총무과 혹은 행정지원과에 있었던 행정지원국장, 부시장 책임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가 계속해서 격무부서인 건. 좋은 사람을 주건, 일을 잘 하는 사람을 주건, 사람을 많이 주건 사실은 행정직들 중에 격무부서에 오는 사람들은 가점 받고 나가니까 승진해서 가거나 이렇게 편익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은 목적이 좀 있긴 합니다. 그 목적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부서나 다른 부서에 가점 안 받아도 좋으니까 안 오겠다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든 병가 쓰고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게 조직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6월 인사, 어차피 7월 인사는 하고 가실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에 에이스들이 싹 모였어.” 이런 느낌이 나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겠다는 위원님이 김환석 간사님이셨습니다.
김환석 위원 부천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담당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저는 간단하게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 샘물자리 보호작업장에서 국수하고 누룽지 등 생산해서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김환석 위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면 HACCP 인증을 받지 못하면 생산품 판매금지로 시설운영이 불가하게 된다 이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샘물자리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누룽지를 저희 방에 공급해 주셔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아주 품질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복지는 직장, 또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곳에 지금 35명의 발달장애인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HACCP 인증을 따지 못한 이유가 장소가 좁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시설장 등 HACCP 인증에 관한 열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현재 장소와 시설이 열악해서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긴다는 게 도당동으로 옮기기 위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HACCP 인증을 연장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도당동 직업재활시설을 증축하게 되면 이 샘물자리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난하게 사업이 됩니다.
김환석 위원 그럼 현재 HACCP 인증을 못 받는 이유의 대부분이 장소라든가 시설이 열악한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약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6층으로 중축해서 그곳으로 이전해서 하면 HACCP은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 위원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꼭 따서 이분들 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이전을 하게 되면 샘물자리 시설도 보강이 돼서 일자리 창출까지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이 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혹시 추진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바로바로 연락을 줘서 필요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산되는 물건 판매를 1년에 두 번인가 행사로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시청 로비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 시청 로비에서 행사합니다. 차라리 상시적으로 생산되는 곳은 우리 중소기업매장 옆이라도 매장을 만들거나 이런 게 적절해 보입니다. 아니면 위탁판매를 하거나 지금 있는 자활과 위탁판매를 한다든가 판매방식을 여기 장애인과 말고 복지정책과에 자활사업단에서도 커피숍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데서 판매할 수 있다든가, 그리고 사실은 유통팀 협력해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납품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해야 진짜 17억 들여서 HACCP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판매처를 저희들도 더욱 노력을 하겠지만 여기는 법령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법령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우리가 뭘 해서 지원하듯이 판매도 지원해 주고 이런 판이잖아요. 그러면 법령에 하라고 시킨 거니까 열심히 매출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내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시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개척도 하고 그 다음에 부천역에 또 전시관이 생기게 되면 저희 장애인 생산품도 전시해서 다양하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지금 판매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커피숍도 많이 생겼고요. 굳이 할 수 있다면 각 도서관이나 매점들도 다 있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미 거기에 일정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망들을 잘 활용해서 HACCP 한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추가로 상동복지관이 금년 4월이면 오픈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느린카페 설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이라면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사회적 공간에 나와야, 일반 공간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임대한다든가 이런 공개적 공간으로 나와야 사람들이 우리가 장애우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품격 있는 사회, 혹은 장애인들의 삶을 우리가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로서의 좋은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좀 더 열린 방향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 장애인은 시설에서 거의 다 나오는 체계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시설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시설에 분류해서 잘 못해서 하는 방식에서 지금은 다 밖으로 빼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럽 쪽은 또 다른 방식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우리는 지금 시설에서 나오는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염두에 두고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직업재활시설도 현재 있는 곳뿐만 아니고 추가로 해서 다른 시설을 넣는다든가 다른 품목을 넣는다든가 이런 건 숙제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직업재활시설 혹시 만들게 된다면 실제 다른 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자체가 이길 만한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잘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일해서 이길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템을 들고 시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홍진아 위원의 의견에 더해서 할 건데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계획과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조례와 마찬가지로 또 논의하겠지만 가족지원센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이냐 뭐냐도 현재까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지금 기본 조례를 제정할 때는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님도 직영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는데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이후에 심도 있게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홍진아 위원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장애인가족센터 직영하는 곳과 위탁하는 곳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부천시에 맞게 어느 것이 나을 건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과연 될까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개인적으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 조례가 생기고 통과되면 위탁이 아니라 일단 자체적으로 진행해 보는 것이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그리고 지금 54쪽에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단체 권익보호 10개 단체 예산이 산정돼 있는데 작년에 예산책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자체 회원이든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정기적인 자체사업 하나도 없는 곳에다 운영비와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냐고 했었고 그래서 가능한 삭감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받아서 일단 세워보고 안 하고 있는 단체들이 회원 내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고 하자고 했는데 변동사항이 생긴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위원님이 지난 예산 설명회 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10개 단체에 보조금 나간 것 중에서 사업이 없는 단체는 예산 편성을 일단 해 주되 사업집행을 보고해서, 구체적으로 경기도장애인협회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별도로 담당팀장이 아마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1/4분기부터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경과는, 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전에 애초에 예산 삭감하려다가 그 단체에서 일상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보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니 먼저 돈을 주면서 점검하자는 식으로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위원님께 별도 사업계획서를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애초에 예산을 삭감하고자 했을 때 “예산을 그냥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와 지금 예산 수립한 다음에 또 입장이 바뀌신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하는 곳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였거든요. 그럼 달랑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다고 해서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일단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일단 사업추진을 보고 집행하는 것으로 지난 예산 때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어차피 연초가 됐으니까 내라고 하니까 일반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비예산사업도 많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은 집행을 하고 사업추진이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중지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추진하고 실적보고를 중간 중간 분기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삭감하려던 예산을 기왕에 관행적으로 주던 거니까 일단 세워놓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하는 걸 점검한 이후에 주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맞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동안 자체사업을 하나도 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받았던 거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하나만 내면 그냥 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게 하려면 일단은 인건비, 사람이 채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사람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실적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의 입장은 일단 우선적으로 지급하자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 입장은 그렇게 10개 단체에 똑같이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이 과에서는 지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냥 인건비와 운영비 받고 자기 사업을 하나도 안 했던 곳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계획서라도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실효성 있는,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가입된 회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정확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정확히 지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정확하게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장애인회관에 입주한 10개 단체 얘기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금 회관에는 8개 단체가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10개 단체 중에 한 단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조금은 지급 조례나 이런 것에 보면 그렇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지원현황하고 정산결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여청재단 대표이사님 오셔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시죠. 우선 여청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바로 여청재단 대표님 업무보고 하시고 질의 같이 동시에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우혜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장경열 건강가정팀장입니다.
  홍남표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정미연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대표님도 소개하고 하시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성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청재단 대표이사님 오셨죠?
  먼저 업무보고 하시고 동시에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안녕하세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부천시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부터 저희 재단의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저희 재단의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재단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하고 여청재단은 업무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동시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고 말겠습니다.
  여청과장님, 33쪽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사업에서 신규로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강남시장 같은 경우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객의 50%가 외국인노동자거나 이주민입니다. 그래서 통·번역이 되는 간단한 일상회화 정도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송내동이나 심곡본동 그리고 소사동은 중국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와 협력해서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간판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전통시장 간판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의회와 교류를 맺고 있는 도문 같은 경우는 조선족자치주라서 간판의 50%를 조선말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밑에는 중국어를 쓰고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영어, 중국어 동시에, 아니면 국가별 특성이나 이런 걸 맞춰서 세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 쭉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자립강화사업이나 혹은 다문화관련 사업에 세밀하고 내밀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인권연대나 외국인노동자의 집이나 연계하셔서 실제로 서비스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판단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줄 알았는데 홍진아 위원님이 손을 드시네요.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여성청소년재단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홍진아 위원 페이스북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따로 있으신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지금 직원 상황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51명의 직원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105명의 직원으로 늘어나면서 인력의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어서 전담인력은 없습니다. 정책기획실에서 홍보담당으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는 직원이 1명 있고 그 외에 시설별로 각 사업담당자들이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항상 여성청소년재단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 아이디어 넘치고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항상 느끼지만 아쉬운 점은 실제로 혜택을 봐야 할 대상들에 대한 홍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제일 많이 쓰는 SNS가 뭐냐고 그랬더니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들한테 조금 더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도구는 SNS 중에 페이스북이 맞는 것 같고, 페이스북을 관리하고 계신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긴 한데, 현재 회원이 620명가량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청소년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어른들이 많은 것 같고, 여성도 물론 있긴 하지만 청소년들한테 효과적으로 하려면 공격적으로 친구요청을 계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보이면 계속 친구추가를 해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가 생길 수 있게 신청도 페이스북에서 쉽게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된다면 조금 더 예산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활동하시는 모습이나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어떻게든 저희가 홍보는, 특히 실시간 홍보가 되는 SNS 홍보는 전담인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 사업에 고민할 거고요, 청소년들의 경우는 사실 SNS보다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 SNS를 따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재단 홈페이지를 전체 개편하겠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설과 공간,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것이 SNS와 직접 연결되거나 메일링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해는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가서 요청을 해서 오라고 해야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담을 하셔서 공격적으로 친구요청을 하시고, 친구요청해서 이런 정보가 당신들에게 이런 이득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만 가능한 거니까, 내용을 보면 분명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거든요. 하고 싶은 내용도 있는데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두 분께 동시에 주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보통 청소년의 행사나 모든 행사는 사전에 모집하는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끝났다고, 누가 상 받았다고 홍보를 하는데 그조차 요즘 잘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리엔티어링 대회는 누가 1등 했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인터뷰나 이런 게 좀 나와주면 행사가 어찌됐든 검색해서 알려지고 이럴 텐데, 여성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이 하는 일은 홍보를 잘 하면 빛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국 소관 2019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안건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찬반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찬반토론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복지국장안정민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보육아동과장권운희
  노인복지과장이장섭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기타참석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성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