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가칭)다함께돌봄센터(원종B-2B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선화·김미자·박찬희·최의열·박혜숙·박순희·송혜숙·윤병권·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2.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가칭)다함께돌봄센터(원종B-2B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시기인 만큼 각별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선화·김미자·박찬희·최의열·박혜숙·박순희·송혜숙·윤병권·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10시13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4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토론이 있었던 관계로 오늘 심사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팀장님과 양정숙 의원님께서도 발언대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식물문화가 확산되어 부천시민이 정서적 안정을 얻고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방문할 때 같이 물도 줘가면서 치유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물론 중증치매환자나 환자들한테 보급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무작위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갖다드리고 또 26년도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갖다드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만족도 조사를 한 해연도 해보면 26년도에 또,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만족도 조사가 한 70, 80% 나왔어요. 그러면 26년도에 또 200명을 대상으로 할 때 만족도 조사를 보고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쨌든 3만 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화초를 갖다 주셨는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시고 만족도 조사가 70, 80% 이상이 나오면 굉장히 보급률이 좋은 거예요. 기르는 과정도 굉장히 좋고 환자의 케어상태도, 좋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정말로 어려우신 환자를 위해서 보급을 한다고 하면 좋은 취지인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요양보호사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굳이 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게 누가 신청을 해서 그걸 제대로 키우지 못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걱정들이 위원회 내에 있는데 대상을 1인 가구나 이렇게 좀 확대하셔서 적용하시기에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규모나 이런 게 너무 작을까요?
조례가 없이도 했던 사업인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업의 기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늘리실 건가요?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에 해 주는 것은 저도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을 때 작은 화분에 꽃이 안 떨어졌었어요, 계속.
그게 오래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관리해도. 그런데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하여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가 선진화돼 가면서 반려동물, 반려식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 200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2년 차 지금 하고 계신데 그래도 어쨌든 정확한 어떤, 1년에 200분을 지원했는데 가서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몇 분 정도가 살아있고 이것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했으니까 요양보호사한테 맡기고 그렇게 했다면 사업의 어떤 지속성이 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700만 원이면 적으면 적다고 하지만 큰돈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정확히 데이터도 뽑아보고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 요양보호사에게 맡기는 게 맞는 건지, 시에서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살아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거기에 영양분은 또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전 부천시민으로 한다면 예산이 어쨌든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부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조례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산 범위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조례를 할 때 예산까지도 나름대로 점검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700만 원이라는 것은 취약계층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돼요, 앞으로도.
부천시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 다 손길이 안 닿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팀장님, 전 시민 대상으로 할 계획이 부서에서는 전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50명이면 저희가 10개 동이었을 때 한 동에 5명밖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취약계층에 한 동에 5명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미안하고 창피한 일인데 취약계층의 범위를 좀 늘려서 할 생각까지 고려해서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오히려 어떻게 대상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반려식물 관련 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이걸 하도록 교육한다는 그 뜻인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 도시농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중에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조문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2분)
자치분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655번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 기금의 사용목적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답례품 비용을 고향사랑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규정을 신설하여 홍보활동, 공모전 개최 등 제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위한 안 제26조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27조 포상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답례품선정위원회 임기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임기를 일원화하는 조항 정비를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부금의 기금 전환 및 활용에 대한 근거, 기부자 예우 및 포상 조항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규정을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법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시행 2년 차인 올해 우리 시는 500만 원 이상의 고액기부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점차 지역사회에 정착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정 기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참여형 기부로 전환된다면 단순한 금전적 기여를 넘어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을 공표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얼마 동안이나 공표하나요?
별도로 일반 부천시 기부자에 대한 예우 법이 또 있습니다.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이상, 1년간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뿐만 아니라 그냥 기부하는 것도 조례가 따로 있죠?
그다음에 26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기부증서 발급, 명단 공표, 행사 초청 그렇게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액기부자를 한 500만 원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고향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건데 굳이 30%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상한금액을 두든가 조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답례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특산품을 이용하거든요.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페이나 공산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경우 임실 같은 경우에 임실치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30% 이내로 돼 있잖아요, 법률에.
다만, 모은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올해는 겨울 스케이트장에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준다라는 취지에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공감은 되나 그런 내용보다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 굉장히 유의미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성동구 자립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거나 산청은 아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든가 울산은 청년 노동자에게 공유주택을 지원한다든가 광주는 통일효도열차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부를 받은 것을 잘 쓰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이것을 기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지, 우리가 공약사업이나 시의 그런 정책사업들을, 시가 주요하게 하는 정책사업에 돈이 부족해서 사용하는 취지는 절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혹시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3.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직원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번호 656호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이며 특히 시의회 독립성을 고려하여 시의회 소속직원의 후생복지 운영에 대하여 시의회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되 시 소속직원과 시의회 소속직원 간 후생복지의 형평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시와 시의회 간 상호 협의하에 두 기관 소속직원의 후생복지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에 개정된「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시의회 소속직원의 후생복지 운영을 시의회 관련 조례로 근거로 두되「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시와 시의회 상호 협의하에 두 기관 소속직원의 후생복지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천시 공무원 관리 규정을「부천시 공무직 규정」으로 인용 규정을 현행화하였고,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비상설조직으로 운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가능 만 나이 조문에서 “만”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지방자치법」제118조의 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시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조례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의회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전체 공무원을 아우르는 통합적 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과 의회 의장의 협의를 거쳐 후생복지 제도와 맞춤형복지 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방금 보다 보니까 협의회 구성은 몇 분이, 누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해도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8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의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번호 제657호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 부천시지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재향군인회 운영비 예산 지원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과 용어를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래된 조문의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재향군인회 부천시지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재향군인회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1961년 12월에 설립된 이후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온 단체로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지원과 예우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7쪽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상위법에 따른 위임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왔는데 그 수정을 해도 괜찮으시겠죠,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에 위임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위법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자치 조례로 수정하는 등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가칭)다함께돌봄센터(원종B-2B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12분)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658호 다함께돌봄센터(원종B-2B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후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12월 입주 예정인 부천 원종B-2BL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종B-2BL 단지 내에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의무 설치하는 국공립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이에 센터 운영에 관해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 그리고「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등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해 위탁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30년 11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센터의 시설 규모는 154.99㎡, 그리고 정원은 35명, 종사자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됩니다.
시설 설치 운영비용은 시설 내부 설치비용 및 1차 연도 연간 운영비 포함하여 2억 3660여만 원이며 이는 2025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지침에 의거 산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종B-2BL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개소 예정인 (가칭)다함께돌봄센터(원종B-2BL)의 위탁운영을 위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등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다함께돌봄센터(원종B-2B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8일 오전 11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선정
행 정 안 전 국 장 오동택
자 치 분 권 과 장 오창근
직 원 복 지 과 장 오태혁
복 지 국 장 정애경
복 지 정 책 과 장 정미연
아 동 보 육 과 장 모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