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12일 (목)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인복복선건설사업부담금에관한결의안
2. 건설교통국소관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
3.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풍치지구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경인복복선건설사업부담금에관한결의안
2. 건설교통국소관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
3.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풍치지구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17분 개의)
금일 회의는 부천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경인복복선 건설부담금,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조성공사, 육교 건설공사, 풍치지구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청취 및 결의안을 채택하는 회의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경인복복선 건설사업 부담금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경인복복선 건설사업이 중단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량한 부천시민들은 부천시가 공사비의 일부인 290억원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담치 않아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오해를 풀고 우리 의회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경인복복선 건설사업 부담금에 관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름 아닌 경인복복선 사업부담금에 대해 언론이라든가 중앙에서 우리 부천시 건설교통위원회를 일부 매도하는 듯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 80만 시민 중에서 일부 시민들이 그게 사실인 양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우리 시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볼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여기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강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돈의 과다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내용 그대로 중앙정부의 횡포 또 시민의 의사를 사전에 묻지 않은 일방적인 협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정도를 더 첨부하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의사일정에 넣느냐 안 넣느냐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의견을 얘기하라면서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 협정을 하게 된 시기와 배경, 그리고 그 때 우리 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의 편성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회 권한인데 의회가 있었음에도 이런 큰 협정이 이루어지는데 사전에 의논이 없었어요.
사실 행정부에서는 반대하기가 힘들 겁니다.
전임 시장이 해놓은 건데 후임자라고 일방적으로 협약한 것을 파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심의하거나 예산 심의권자인 우리 시민대표들이 있었음에도 이 큰 예산이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집행을 일방적으로 협정한다는 것은-중앙부서하고-어떻게 보면 중앙부서의 강권에 밀린 거고 그 때 부천시장이, 시장의 업무상 잘못된 겁니다.
그 때 우리가 동의를 했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때도 동의 안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서 그런 반론에 필요한 경위를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외에도 시간만 좀 있으면 조금 더 보완해서 적절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시민에게 드리는 글” 내용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경인복복선 건설사업비를 부천시가 부담 안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은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경인복복선 건설사업비 부담을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 부개지구, 남동지구를 다 개발하면서도 복복선사업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부천만 그렇게 복복선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부당성도 아울러서 내용에 삽입해 주면 부천시민에게 좀더 이해가 가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드린 경인복복선 건설사업부담금 결의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명근 위원님께서는 인천 부개나 인천 삼산이나 공영개발을 했을 때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 부천만 낸다는 부분도 이 결의안에 삽입하자는 내용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표현하는 데 대해서 동의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일단 안건에 대한 채택 여부를 먼저 의결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내일 본회의 사이라도 시간을 내서, 각자 집에서 한 번씩 보고 필요한 것을 메모해서 충실하게, 선언적인 의미만 담을 게 아니라 실지로 그 내용의 구체적인 해명과 경위와 이런 것들이 조금 길어도 표현이 돼서 이걸 보도자료로 써도 좋고 시민들에게 홍보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른 동료의원들 중에도 실지로 자세히 모르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그 분들한테 이왕 우리가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간을 갖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긴급동의를 강문식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일단 경인복복선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결의안 상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상정을 하겠습니다.
1. 경인복복선건설사업부담금에관한결의안
(10시27분)
철도청이 경인복복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일부인 290억원을 부천시에 부담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그 부당함과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의 형평성을 잃은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고 아울러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추호도 누수됨이 없이 부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천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제작 배포하여 부천시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결의안을 위원회의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에게 드리는 글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무인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개월 여가 지나고 이제는 제법 따사로운 햇살이 계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 우리는 IMF라는 국가적 부도사태를 맞아 개인은 물론 나라의 흥망을 염려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은 고물가시대와 대량실업이라는 현실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으면서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더 굳건한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하는 슬기로움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 말 경인전철 복복선공사의 일부가 공사비 부족이라는 이유로 중단된 사태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부천시의회는 철도청으로부터 경인전철 복복선 공사비용을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부천시의회가 경인전철이 서울과 인천을 잇는 가장 빠르고 가장 대중화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경인전철 복복선 사업비 부담금 예산의 승인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습니다.
먼저 국가의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부천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거나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는 엄청난 규모의 국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부천시민의 경우에도 연간 약 3700억원 정도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인 철도사업의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어찌보면 부천시민에게 이중의 조세부담을 강요하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횡포인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형평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만의 하나 국가의 재정이 빈약해서 할 수 없이 지방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해야만 한다치더라도 경인전철이 서울과 인천 그리고 부천시를 지나고 있음에도 서울시와 인천시에는 단 한 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인철도 전체 노선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천시에 유독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고 중동신도시 개발로 인한 이용객 증가를 부담의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인천시의 경우 계산, 부개, 연수, 삼산, 송도지구 개발 등 중동신도시 몇 배의 이용객 증가 혹은 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협된 부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사업은 수익사업이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그 사업의 이득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규정된 요금을 내고 정당하게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유지관리비나 사업비를 부담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인구간은 국내 유일의 흑자구간으로 연간 많은 흑자를 내는 황금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서 부천시민에게 공사비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독점사업자의 횡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경인전철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그것도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경인전철 이용객에게 베푼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름이면 제대로 된 냉방시설도 없이 온몸에 비오듯 흐르는 땀으로 불쾌하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개선되었습니까?
도우미의 도움으로 겨우 짐짝처럼 열차에 실려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잦은 연착과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기 위해서 전동차를 폭파하겠다고 울분을 터트린 시민까지 발생했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회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고 선량한 이용객을 볼모로 하여 복복선 공사를 중단한 철도청의 처사에 엄중히 항의하면서 하루속히 국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재개하고 그 동안 전철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하여 머리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추호도 누수됨이 없이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부천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1998년 3월
부천시의회 의장 이강진 외 위원장님들과 의원님들 명단을 게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읽어주신 대로 이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양오석 위원님.
“철도청의 처사에 부천시의회는”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뒤로 빼가지고.
다시 읽어드리면,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고 선량한 이용객을 볼모로 하여 복복선 공사를 중단한 철도청의 처사에 부천시의회는 엄중히 항의하면서”
(「그렇지.」하는 이 있음)
그것도 한 번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은 하더라도 아까 의견을 물으셨는데 문안 보완은 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오늘 저녁까지든지 내일 아침까지든지 생각을 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으로, 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상에는 이익이 발생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땅이 팔리지 않아서 이익이 발생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더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우리 부천시가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건데 계수상으로는 이익이 발생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도 명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정정부분에 대해서 위원장하고 간사님하고 전문위원이 상의를 해서 내일 다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를 빼는 게 좋겠다는 부분하고 세번째 “부천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다른 용어로 바꾸자 그리고 이익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다 이 세 가지 안을 전문위원하고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일 다시 정정안을 위원님들께 배포를,
오늘 결정을 하고, 위임했으니까 나머지는 내일 정식회의가 아니더라도 첨부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경인복복선 건설사업부담금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741]
(10시38분)
도로과 소관 현안사항인 경인로 및 중앙로 주변 지하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근래에 문제시 되고 있는 육교 건설에 대한 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도로과장의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건설 및 관내 보도육교 설치공사 현황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일단 먼저 관내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한 부분의 질의 답변을 하고 중앙로 지하상가와 남부역 지하상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강문식 위원님.
요새는 도시 미관이나 도시교통체계 선상에서 육교를 장려하거나 신설하는 정책을 다소 지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천시에서 육교를 다시 세운다고 해서 그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논란 끝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목이 전용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은?
장관항목이 변경되지 않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느냐,
구체적인 장소와 육교의 기능과 설치 목적의 부합, 그 다음에 육교를 설치하면서 반작용에 대한 후유증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위치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했을 텐데 변경된 위치 누구하고 의논했어요?
원래 목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법의 취지가 있잖아요.
꼭 그 항목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업도 있다고.
목이라고 해서 막 변경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변경된 게 아니고 장관항목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위치를 뭐하려고 그러면 올렸느냐고.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 육교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왜 의회에 의논을 안하고 장소가 변경되거나 이런 걸 일방적으로 육교 예산이니까 육교에만 쓰면 된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느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본 취지와 다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항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중요한 일이다 이거예요.
삽 10자루 사고 15자루 사는 것하고는 틀리다 이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어디어디다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 그곳이면 적당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곳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바꾼다는 것은, 의회의 반발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행정편의적인 처사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사전에 이러이런 곳은 이런 사항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니까 다른 곳 1, 2, 3, 4, 5 해서 어느 곳에다 했으면 좋겠다 하고 사전심의를 다시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 세워줬다고 해서 덮어놓고 아무 데나 막 쓰면,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욕먹는 거예요.
주민대표인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다시 해서 예산 편성돼서 쓰지 못하면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의를 거쳤어야 된다 이거예요.
멋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장항목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원미초등학교 앞에만 해도 기초를 다 만들어놓고 지금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주민에 대한 의견을 무마하는 쪽으로 또 옮기겠다.
아니, 기초만 파다가 이 예산 다 없어질거야.
먼저 온수고가 앞으로 옮긴다고 해서 주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슬그머니 없어져버려, 또 여기 부흥중학교 앞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어제도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지만 모든 면에서, 이 다섯 개 중에 우리 주민들이 호응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런 얘기야.
처음부터 이것을 그 장소에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북부역 사거리 부흥주유소, 심곡고가도로 거기 세우려고 했는데 거기 못 세우면 예산을 반납하든지 의회의 승인을 다시 득해가지고 장소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지역여론을 들어서 세워야만 옳은 건데 해놓고도 주민들 여론이 계속 일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사고방식이 뭐가 틀리냐면 장관항목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 예산은 아무 데나 써도 괜찮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는 거야, 과장님 생각은.
지금 장명진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예산에 대한 장관항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전용해가지고 어떠한 예산이든 마음대로 써도 괜찮으냐 이런 얘기야.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사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중흥중학교 앞이 사람 전용보도? 주 보행자 보도니까 거기 무슨 정문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밖에 안 들어요?
때에 따라서는, 아무리 보행자 주보도라 하더라도 정문은 비켜놓고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옳은 거고 원미초등학교도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나 그 현장에도 가봤어요. 연립주택 정문 앞에 세워놨어. 하려고.
그런 기초조사밖에 못 하느냔 말이야.
누가 기초조사 하는 거예요. 그거?
과장님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위원들에게 맨날 야단만 맞는 것이 과장님이 잘못하는 건지 밑에 사람들이 기초조사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필 도로과만 맨날 말썽이 일어나고 지적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야.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 건가 또 내일 모레 의회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중흥중학교 정문앞에 세워진 육교는 어떻게 해서 학교하고 그러한 마찰이 없도록 할 건지 그런 것도 여기서 미리 얘기 좀 해주세요.
현지에 나가가지고 그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애초에는-변명은 아닙니다만 상황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보행자전용도로로 돼 있었고 또 당초에 건축협의시, 91년도 건축협의할 당시에 정문 자체가 보행자 전용도로 쪽이 아닌 신흥로 쪽으로 나도록 협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육청에서 그랬는지 학교측에서 그랬는지 정문의 위치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킨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보행자 전용노선이기 때문에, 어차피 육교라는 건 보행자 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돼서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을 심사숙고해서 논의하고 애를 써서 놨습니다.
놓다보니까 그 육교 놓기 이전에 학교측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게 뭐가 있느냐면 보행자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볼라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볼라드가 설치돼 있었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볼라드를 제거해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거기는 차량진입 불가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한 점이 있고 만약에 그 지역에 볼라드를 제거한 뒤에 차량이 출입하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육교 놓기 이전에 그건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교를 동선에 맞춰서 놓다 보니까 그 후에 그쪽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학교 학생들이 건너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또 그 육교를 놓게 된 것은 중흥중학교 학생들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학교 상태에서는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 건너편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저기를 위해서 육교를 놔달라 그게 된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거기 놨는데 육교를 놓으면 횡단보도가 없어지고 낮춰놨던 경계석을 높여야 될 것 아니냐. 저희는 높이라 그랬는데 그 동안 낮춰놓고 학교 선생님들 이용하시는 차량들이 거기 들락날락했습니다.
그것이 불편하니까 낮춰놓은 상태로 그냥 놔달라 그래서 그날 가서도 쭉 상황 설명을 해드렸고 교장선생님한테 “그러면 선생님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만 높이지 말고 차량 드나들게끔 해달라.” “그렇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거기 큰 차량의 진입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큰 차량이 불가한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실측을 해보니까 높이가 한 3.6m정도 나오고 폭도 기둥쪽으로 좀 몰면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이 발생돼서 교장선생님하고 거기서 OK, 이러면 됐다. 거기까지는 해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해결을 봤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김광회 의원님이 다녀가셨는지 그건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현재 육교를 옮긴다든지 그걸 어떤 보완을 해가지고 보수를 해서 높인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육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다 만들어놓은 그러한 것을 이왕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교장선생님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합의가 된 거지 처음부터 교장하고 협의를 했다면 아마 과장님이 그 자리에다가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또 3.6m 나온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역곡고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4.1m인데 그걸 치고 나갔어.
그러면 소방차가 들어온다든지 뭐가 들어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6m로 진입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 자체가, 거기에 대한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육교 같은 경우에 미관을 해칠 것 같아요, 안 해칠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육교 설치를 해요, 안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교통사고 다발지역, 경찰서에 문의를 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확정이 된 곳은 어쩔 수 없이 지하도를 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 때만 육교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는 경찰서에 자료 요구한 적 있어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도 얘기 안했는데 누구한테 얘기했겠느냐고요. 뻔한 얘기지.
주민 몇 명이라 그러면 통·반장 불러놓고 얘기했든지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거.
기초공사 해서 어느 정도 올려놓고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옮기지 못할 정도 사항이 되고 반발이 심하니까 찾아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테니까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양해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서 학교주변은 하고 있습니다.
미관지역이 아닌가, 거기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아무리 뜻이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 같습니다.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게 이번 본회의 때도 김광회 의원이 질문했듯이 중흥중학교 앞 육교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무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문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조치는 취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합의를 보고 그 사항은 끝난 것으로 했고, 어제도 교장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잘 해결됐는데 의회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게 돼서 미안하다는 전화도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해결이 됐습니다.
다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할 부분인데 지하상가 부분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행정을 이끌어나가실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안 나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그쪽에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사는 학생들이 이쪽 너머로 와서 학교를 가야 될 형편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학교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그게 원래 횡단보도 자리가 아니었는데 횡단보도를 경찰서에서 해준겁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예요.
중흥중학교 위로 사거리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
구태여 세울 가치도 없는 데라고 거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동선을 같이 연결시켜서 해달라 해서 횡단보도를 해준 거거든요. 경찰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앞으로 육교문제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해서,
지금 과장님은 자꾸 합리적으로 한다지만 이게 다섯 군데 여기 다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본래의 장소에다가 안 되면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하지 장관항목만 변경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섯 군데 여섯 군데씩 돌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이 육교 때문에 말썽을 일으키고, 또 가는 것도 좋다 이 얘기야. 가는 장소도 위치를 제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이지 과장이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중흥중학교 교장하고 협의한 건, 해놓고 나서 협의한 건 어쩔 수 없이 교장이 승인을 해준 거고 원미초등학교 앞에만 하더라도 벌써 시설 다 만들어놨는데 그것 또 옮기면 그 예산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말썽 없는 건 춘의레포츠공원 앞에 그것만 말썽이 없는 거고 네 군데는 다 어디든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다른 데는 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이야기할 때도 “아, 우리가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여기다 한 겁니다.”하고 양해를 얻을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잖아요.
덮어놓고 행정부에서 해놓으니까 의원들한테 이게 뭐냐 그러면 의원들이 “거기다 하라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소리밖에 더하느냐 이거야.
자꾸 행정부에서 독선을 함으로써 의회가 보호막이 돼 줄 수가 없다 이거야.
같이 가야지, 바퀴가 같이 구르는 수레가 돼야 앞으로 가는 거지 한쪽 바퀴는 빼놓고 한쪽 바퀴로만 가려고 그러면 되냐고 그게.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심의를 하고 하란 말이에요, 덮어놓고 결정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서 청소박스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연결하면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텐데 그 건너편에 있는 연립주택 들어가는 입구에다 육교를 설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학교측에도 얘기를 하고, 그 지역이 횡단보도 위치였고 해서 요구를 해서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더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도,
담당과장은 앞으로 어느 사업이든 추진을 할 때 장명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 위상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고, 지하상가문제라든가 풍치지구문제 이런 부분들이, 토의를 할 안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육교 부분에 대한 토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과장님 말이에요, 역곡고가교를 차량이 파손해가지고 고치고 있지요?
높이가 4.1m로 돼 있는데 고가는 수평인데 도로는 경사가 졌다고. 그렇지요?
어느 게 4.1m가 맞는 거냐 이 얘기야.
분명히 도로가 기울어진 데는 이쪽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4.1m가 맞는 거고 그러면 이쪽은 4.1m가 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그런데 도로시설 기준에 보면 언더패스 도로 횡단해서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가장 낮은 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한표지판을 달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지금 4.1m로 돼 있는데 실측을 해보니까 4.34m, 4.39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높은 쪽에서부터 가장 낮은쪽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달아놓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그렇게 알아주시면되겠습니다.
지하상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자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업자 모집공고가 1월 15일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가지고 접수가 마감이 됐지요?
그러니까 3개월 기간 안에 업자 선정을 하게 돼 있지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 사회자가 볼 때는 의회와 행정부가 열린 그러한 사항이 아닌 어떤 답답하고 닫힌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59회 본회의장에서도 동료위원님이신 전만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3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한 번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사항이 없었어요.
과장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심각하게 다뤄졌었는지는 더 잘 알 겁니다. 아마.
그런데 왜 추진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도 우리 위원회와 어떤 협의가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을 해보시지요.
97년 11월 3일에 저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1월 15일에 2개 컨소시엄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평가하는 단계에서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당초에는 저희가 접수되면서부터 위원장님한테 구두로 말씀드렸고 98년 58회 임시회의 때도 위원장님이 업무보고를 왜 않느냐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국장님 모시고 잠깐 말씀 나눈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평가위원들로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 수집이 다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되는 부분이고 또 업자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진짜 가능한 업자를 선정해야 되겠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만약에 일을 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둬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또 지난번 56회 임시회 때도 저희 시장님께서 이건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진척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말씀을 못 드리고 사실상 오늘 의회가 열리면 저희도 나름대로 이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 추진에 대한 것은, 평가단 구성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은 저희가 전문인력 자료가 수집되면 그 자료에 의해가지고 먼저번에 말씀하신 평가단 구성 같은 것을 의회와 협의해가지고 신중을 기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결코 단독적으로 저희 시 자체에서 해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급하다고 하면서 11월 15일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임의로.
그래서 의회와 행정부의 마찰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나서 3월 15일까지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평가위원을 3월 15일까지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3월 15일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50 대 50으로 평가위원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답변을 받은 건데, 그러면 앞으로 평가위원이 언제쯤 구성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달 안으로는 다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대 의회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만들었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대 의회에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3대에 넘겨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을 안했더라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마감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기간이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리고 3개월 동안에 평가위원 구성 자체도 못 했다는 것은 뿌린 씨앗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도로과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종결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중도에 부도가 난다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시가 다 안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서류로는 그 사람이 사업 수행능력이 있느냐 그건 먼저번에 제출한 자료 그것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 내용은 아직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평가단이 구성되면 거기서 오픈시켜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만 보는 거다 라는 얘기로 평가를 해버렸잖아요.
현재 그 단계가 안 이루어진 거지요.
먼저 답변할 때 그랬잖아.
부분적인 문제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건 차후의 단계입니다.
능력을 봐가지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간에, 이건 건설회사를 뽑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사업을 끌어나갈 수 있는 뭐가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그게 이루어진 후에 건설회사를 끌어들이든지 그건 설계단계에서 해야 할 문제고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몇 년 전부터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했던 회사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회사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단계였다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의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해본다고 해서 그 일자를 나름대로 잡은 건데 보시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닌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평가단을 먼저 구성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전부 평가를 해서 된다 안 된다, NO냐 YES냐 그걸 말하는 것이지 지금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그걸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 내에는 모든 것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제출한 건축조례개정안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에 좀 삽입을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과장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려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장명진 위원님께서 어제 건축조례를 다루면서 보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잡아가지고 오늘 다시 심사를 하자는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의사일정에 삽입을 해서 정회를 하시면, 성남시는 기이 지금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어제 과장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76조라든가 20조1항 등,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면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3시38분)
본 안건은 제55회 임시회, 제58회 임시회 그리고 금번 제5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였던 안건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풍치지구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
(13시39분)
풍치지구 해제는 부천시의 숙원사업이며 초대 부천시의회에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입니다.
풍치지구 해제에 대하여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타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 원활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3층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40분 산회)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로과장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