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9월 21일(월)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
2.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5. 부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공유재산취득)안
8.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
2.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5. 부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공유재산취득)안
8.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부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지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의 안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7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부천시 공업용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32조 2항 및 1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업용수도사업확장은 건설부장관의 인가사항인데 이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인가 후 계속 심사키로 하였고, 부천시 수도급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9일 총무위원회로부터 부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부천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 이상 두 건은 신중히 다루기 위해 계속 심사키로 하였으며, 부천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조례안, 부천시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안, 부천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9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이상 6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시의회청사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서병만 의원, 간사에 장명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으며, 부천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또한 제2차 의원 해외연수가 김흥식 부의장을 단장으로 총 20명이 10월 4일부터 10월16일까지 12박 13일간 미국의 뉴아아크 시의회, 필라델피아 시의회, 볼티모아시의회, L·A시의회, 일본의 가와사기 시의회, 오까야마 시의회를 방문할 계획으로 방문국과 협의를 끝내고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어제 여의도 법정에 저희 강근측 의원이 나오셔서, 재판 결과를 보셨을 겁니다.  70 : 30으로,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자판기 철거 조례를 성공리에 다룬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 관계 실·국장들이 나오셨지만 사후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2차 본회의에서 보충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 오늘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나와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
(10시 11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보충질문에 답변할 사항이 청 내의 주차장이 좁아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직원들의 차량 숫자를 좀 줄이고 민원인이 편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것이 핵심이 돼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총무국장이 답변 올리셨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주차장에 대한 난이 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그러한 상태가 돼서 저희 부천시청에 찾아오는 민원인이 주차에 편익을 못 받는데 대해서 대단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현재 저희 부천시청 주차장에 주차능력이 한150대 세울 수 있습니다.
  전체면적 478평에, 앞에 면적이 388평 뒤에90평 또 대수로 따지면 한 150대 세울 수 있는데 앞에 것이 한 130대, 뒤에 것이 한 20대로 150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용차가 한 50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50대, 그래서 한 50대로 사실상 부족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상시 주차하는 관용차량들은 낮에는 단속하러 나가고 그래서 한 20대 정도가 빠져 나가고 직원들도 출장가고 10부제 하고 그러면 한 100대 정도 세워놓고 있고 그러면 120대, 한 30대 정도의 여분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세워 놓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문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제가 8월하고 9월에 이틀 동안 거기 서서 봤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부천시청에 찾아오는, 본청에서 취급하는 민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가장 많을 때가 어떤 것이냐면 회계과에 큰 공사입찰이 있을 때 그것도 전기공사 입찰 있고 그러면 한 70명씩 몰려들어서 주차난이 일어나는데 우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차를 안가지고 와서 자리를 비워놓는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민원인들이 거기 갖다 놓으면 편할 것 같은데 싸움이 어디서 일어 나느냐하면 이 근처에, 구청도 저희는 감수를 합니다만 건축사무소라든지 지적설계사무소라든지 이 근처에 와서 차들을 세우려고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시청이 제일 넓으니까 시청문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나도 민원인인데 왜 차를 안 들여보내느냐, 그런데 너희가 청경들한테 한대라도 공간이 있으면 다 들여보내라 그러는데 실지적으로 시청에 일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차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시청이라 그러니까 나도 좀 갖다 세워도 되겠지 하고 서울, 인천 차들이 왔다가 세우고 거기에서 시비가 벌어지는 것 이 많습니다.
  제가 8월 달하고 .9월 달에, 오전 한때하고 오후 한때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차를 한 반 나눠서, 주차를 하지 말고 남겨 놔라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는 더 부작용이 납니다.
  너희 시청에 저렇게 비워놓고 왜 좀 못 들어 가게 하느냐 공영주차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대책을, 이렇게 구상을 지난 9월 초순께부터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근처에 찾아보니까 중부 경찰서 주차장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하고 논의를 했어요.
  이러 저러하니 우적 청소차 또 트럭, 버스, 견인차 이런 것들이 한 20대 됩니다. 장비차가 이것을 좀 경찰서 주차장이 넓으니 뒤에 세우게 해다오 그랬더니 자기들도 담 안에 차를 갖다 세워 놓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 중부 경찰서 정문 들어가는 맞은편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세워 놔라,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보초를 서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봐 주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적어도 울타리를 치고 해야 하는데, 또 어떤 생각도 해 봤느냐 하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내에 넓은 부지들이 있어서 거기에 일부 차를 몰아놓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문제예요.
  그걸 누가 지킬 것이냐, 그것 하나라도 뜯어내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무과장하고 얘기가 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의 하나로 우선 거기에 가시철망을 치든지 블록으로 담을 쌓든지 해서 일단 대형 차량 한 20대는 그리로 옮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직원들에 대해서 차를 전면적으로 가져오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사실상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 1단계로 큰 차를 저리로 옮기면 얼마만한 공간이 생기느냐 하면 근 50대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근처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몰염치하게 여기에 주차시켜놓은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주차를 못 시키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55대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시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보면 한꺼번에 50명이 올리는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민원인 차량은 해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이 비어 있으면서 다른 외부 사람들의 차를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한다면 그 시비는 계속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뭣하면, 구상입니다만 현재 10부제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10부제 실시하는 것이 90년도에 저희 부천시청에서 제일 먼저 10부제를 실시해 가지고 도를 파급이 돼서 중앙에서 채택이 돼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도 불편하면 직원들에 대해서 차가지고 다니지 말라 소리는 못 하겠고 5부제정도 우선 실시해 볼 구상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러한 대책이 있고, 또 하나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을 실시하는데 서울에서 오는 직원들 몇을 제외하고는 직원들끼리 두 사람 이상 안 타면 정문에서 아침 출근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면적으로 차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사항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한 대책을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할 테니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송철흠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관계관 계십니까?

2.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47]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48]
4.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49]
5. 부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50]
6.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51]
7.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공유재산취득)안[52]
(10시 21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제6항 부천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2.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공유재산취득)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 - 간사가 나가셔서 하시겠습니다.)
  네.
전만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전만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부천시의회 진정서처리에 관한규정안, 부천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9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승인 안을 지난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받아 9월1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토요일오후 늦은 시간까지 질의답변을 거처 심사숙고한 끝에 강근옥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부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과 부천시 의회진정서등 처리에 관한규정안 등 2건의안은 위원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 계류시켜 계속 검토, 심사하기로 의결 하였으며, 그 외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 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구현을 통하여 선진민주행정 창출을 도모하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본 안건은 기 청주시의회에서 시발되어 대법원에까지 소 재기되었던 사안이며, 또한 동료 강영석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현재 내무부에서 행정정보 공개준칙안이 입안중에 있어 현 시점애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 내무부의 준칙안이 내려 올 때까지 의원 각자가 시간을 두고 좀더 연구 검토하여 준척안의 범위 안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자는 합의점에 도달, 본 안건을 계류시키기로 위원만장일치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여 완벽한 규정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통·반중 도로 등의 개설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거나 경계가 불합리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 등 통·반의규모가 너무 비대하어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어려운 지역에 대한 분통, 분반하는 안으로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회상임위원회 증설과 관련한 진운인책 확보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 인력을 보강하는 안으로써 전문위원 5급 2명과 1개 계 증설 등 모두 6명을 증원함으로는 지난 2월 의회에서 시행정부에 건의한 기구개편안에 비하여 너무 미흡하여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문위원을 모두 별정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도시건설 분야 등은 전문기술 인력이 필요하니 기술직 직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전문위원 6급에 있어서 어느 상임위는 6급 어느 상임위는 5급을 두느냐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5급으로 당연히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니 우선 가결시켜 직원을 증원한 후 추가로 증원요구 하자는 의견으로 집합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부 준칙에 의거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세하는 안으로서 이미 시에서 상위법 적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민주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당연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 적용되어 수혜를 받고 있는 일부해당 병원에서 진료시 4~5시간 소요되나 1시간을 제외한 3~4시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등 시민의 원성의 소리가 높아 시에서 조사 시정 요망됨이 지적되었습니다.
  부천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부 준칙에 의거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써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타에 교육진흥을 유도코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세하여 주는 안으로써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재론의 여지가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천시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운영계획 및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조례준칙에 의거하여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영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독서를 통한 올바른 사회관과 가치관을 정립시켜 건전사회 기풍조성 및 시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는 안으로써, 주민에게 무상으로 도서를 대여하고 독서 진흥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써 이는 산간벽지나 시 단위 이하에 적합하고 도시 단위에는 부적합하니 2대 중 1대만을, 직원도 3명중 2명으로 하여 설치 운영하여 효과를 판단한 후 1대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진 위원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충탑 이전에 따른 건립부지매입과 중부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안으로써 현충탑 부지가 시의원 답사 후, 요청한 지역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충탑과 도서관의 조속한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전만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53]
(10시 34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명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장명진 간사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보고서에 보시면 1p에 제안 설명의 요지가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요금 체계의 단순 명료화로 주민 이해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여 세분화된 요 금 업종을 통합 축소하여 업종별로 해당 업태를 명확하게 규정하자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정 1종 및 가정 2종으로 분류돼 있던 것을 가정용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또 영업1종 및 영업2증이라고 되어 있던 사항을 영업1종으로 통합하는 것이고, 영업 3종 임시용을 영업 2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들어봐도 별다른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갔습니다.
  질의에서 조례개정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하요민이 오히려 10전정도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태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종류별 업태별로 명확히 할 용의는, 여기에 대한 답변도업종별로 열거되어 있으나 새로운 업종 등이 발생할 시에는 그에 유사한 업종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론 요지에 보고 및 찬성에 임광인, 양오석 의원님이 질문요지에 있듯이 발표를 하셨고요.
  반대에 오강열, 양재오 의원님이 질문요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결정한 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요금체계를 단순 명료화하여 주민의 이해와 행정능률을 재고하며, 또한 세분화 된 요금업종을 통합 축소 조정하여 업종별로 해당업체를 명확하게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업종별인, 좀 전에 말씀드린 가정용 1, 2종을 가정용으로 하는 것이고 영업용 1, 2종을 영업1종, 영업3종 및 임시용을 영업2종으로 하여 입증을 통합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이해를 돕자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개정안으로 수도요금 인상요인과 가정용 및 영업용에 대하여 인상요인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는 총괄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욕탕용과 공공용은. 현행대로 두고 가정용과 영업용만 개정한 것은 현재 공공용은 소사, 성곡동지역, 두 군데로 약간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목욕탕은 현재 환경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프로판가스에서 경유로 시설을 전환 하라고 시에서 권장했기 때문에 목욕요금인상에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니 부디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장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장명진 의원께서 보고 드린데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1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5일간의 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임시회 회기가 6일간이 남았습니다.
  정기회 전의 6일간의 회기를 짜임새 있게 잘 짜서 회의를 준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시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시 청사 및 시의회청사 설계중지 결의안이 가결되고 시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외향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기 중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와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남현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범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