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9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전문위원 김인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경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2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본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위원장 직무대행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최성운 위원님께서 맡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최성운 위원장 직무대행의 주재로 위원 여러분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1명을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최성운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15시11분 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운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성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학환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학환 위원이 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학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학환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이학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신 최성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13분)

○위원장 이학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박찬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찬희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찬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원래 인사말이 있었나요?
  간사로 선임된 박찬희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윤리특별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학환 박찬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제2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6개월 동안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일정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징계와 관련한 제반 법규 및 징계요구 내용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용 위원 의사일정이 이후, 차후에 일정을 어떻게 하는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 하셔가지고.
○위원장 이학환 우리가 6개월 동안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진행, 의사일정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다음 회의,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지금 회의자료 4쪽에 보면 오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하고 회의 안에는 2차, 1차 또는 3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징계요구안 등등 다 와있으니 징계요구 이유 설명하는 것, 또 심문 및 변명하는 것, 표결하는 것 이것을 하루에 잡아가지고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번 주든, 이번 주 회기 안에 그냥 끝내버리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학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이번 주에 회의를 잡아서 진행하자 이거죠?
김성용 위원 네, 그러니까 징계요구, 왜 징계요구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생략가능하다고 하고 또 징계요구서는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근거해서 징계의 대상자인 정재현 의원에게 질의하고 또 심문하고 변명을 듣잖아요, 이것에 근거해서 바로 표결하고.
  그러니까 많이 잡지 않고 하루에 다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유가 된다면 이번 주 안에 다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박찬희 위원 다른 제안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이학환 네.
박찬희 위원 저는 하루에 누군가의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변명할 기회, 그러니까 변을 듣고 판단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듣고, 듣는 일정을 먼저 잡고 그다음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학환 지금 박찬희 간사님께서는 추후 날짜를 잡아서, 소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날짜를 잡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다른 위원님은 말씀하실, 없습니까?
권유경 위원 저희가 새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얘기를 다 들을 만큼 들은 것 같으니 저는 김성용 위원님 말씀처럼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 당사자 얘기 듣는 과정을 거친 후에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학환 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아까 밖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사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간략하게만 회의를 진행한다고 익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을 하지 않았거든요.
  일정 부분 고민을 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아무 그게 없고 23일 안에, 또 본회의 전에 막 시급하게 이것을,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6개월을 잡아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일주일만 잡으면 되지.
  그러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그러지 않으려고 했던 거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했던 게 6개월을 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주일 내에 끝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고민을 다시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장이랑 간사가 지금 선임됐는데 모든 것이 쫘르륵 나와서 일정을 정하는 것보다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도 하시고 양당대표 간에 뭔가 이런 의미, 그러니까 역할들이 있다면 협의를 하셔서 그다음의 일정을 추후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면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학환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일단 안건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징계요구 이유 설명인데 이미 그것은 다 나와 있으니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는 하루에 다 끝낼 건지, 한 2회 정도를 더 열 건지만 먼저 결정하고 일정은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하자, 뭐 이런 거면
(「그것은 김성용 위원님 의견인 거고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학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서 이것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사실 그때 공방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쪽은 아니었어요. 정재현 의원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지 않았고 징계요구한 자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듣지 않았고 그때는 담당공무원들 간의 공방이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차원에서의 공방이었지 이 징계요구와 관련된 공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징계요구한 사람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야 하고 저는 그 반면에 정재현 징계요구 대상자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촉박하게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촉박하게 해서 만약에 정재현 의원에게도 불합리한 조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정하려면 공정하게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양자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빨리 끝내서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더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실 필요가 있는데 너무 촉박하게 하시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학환 아까 우리가 바깥에서 의논했듯이 오늘 위원장, 간사 건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으로 했고, 하여튼 추후 날짜를 우리가 한번 잡아서 그때 여러 가지 논의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용 위원 그러면 2차 회의 날짜만이라도 정해놓고 가시죠,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위원장 이학환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가 벌써 두 번째 열리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의회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간에 조금 양보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나 아쉬움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간사님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서 추후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용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의견들이 나왔고, 아니 그러니까 징계요구하신 분들이 있고 또 징계대상자도 있단 말이에요. 징계대상자는 빨리 징계절차를 밟아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되냐 마냐 이렇게라도, 그러니까 하루, 사흘을 열 수도 있고 4일을 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회의 하나만이라도 잡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김성용 위원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김성용 위원 네.
박찬희 위원 윤리위원으로 들어오신 겁니까, 아니면 징계대상자의 대변인으로 들어오신 겁니까?
  우리가 결정할 문제고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오늘 할 거냐 내일 할 거냐를 정해라, 이번 주에 할 거냐를 정하라는 것 자체가 징계대상자의 민원을, 그렇게 대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위원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간사와 협의해서 추후 일정을 통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정이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음번 본회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그게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본인 주장을 계속 하시는 건 윤리위가 열리기 전부터 누구를 위해 여기 윤리위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니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주시는 것도, 오늘 처음 뽑힌 위원장인데 위원장에 대한 예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환 위원님들,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다음 날짜를 잡아서, 최대한 빨리 잡아서 통보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여튼 다음 추후 날짜는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성용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