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4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2.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4.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양정숙·박순희·김동희·이학환·곽내경·박정산·박찬희·이소영 의원 발의)
2.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정재현·최성운·송혜숙·임은분·박정산·김성용·곽내경·박순희·이학환·이소영·박명혜·권유경 의원 발의)
3.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주삼·남미경·최성운·양정숙·정재현·구점자·박정산·김동희·김환석·김성용·박명혜·윤병권·이상열·홍진아·임은분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5.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부천형 뉴딜정책과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으며, 6월 15일과 16일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일정은 예결위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양정숙·박순희·김동희·이학환·곽내경·박정산·박찬희·이소영 의원 발의)
(10시24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발명진흥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지만 공무원인 직무발명자는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없어서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직무발명의 권리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및 신고 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 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특허출원 및 발명자 출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직무발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창의적 아이디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무원인 직무발명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 따라 그에 따른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동안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해도 그 권리가 시에 승계되어 적정한 보상이 없었으나 근거 마련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공무원의 많은 참여유도와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는 경기도의 경우 1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등록보상금으로 매 권리당 100만 원,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권은 50만 원,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은 50만 원으로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안성시를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과 비슷하게 등록보상금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 등록보상금 지급기준을 안성시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저촉여부, 조례제정 법 규정 준수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직무발명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여건 마련과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으로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성운 의원님과 정책기획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혹시 없나요? 다른 시·군.
이상입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직무발명 보상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직원들 좀 더 열의를 이끌어내고 또 시정에 성실하기를 바라는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여러 가지 포상 조례가 있잖아요. 포상하고 모범공무원이다 뭐다 다 시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의견 주신 것 이거는 다시 수정하면 되겠네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후에도, 그전 직무든 가서든 관여됐으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 공무원에 시간선택제가 됐든 일반임기제가 됐든 한시적임기제가 됐든 정원 외에 있는 공무원들의 노력이나 이것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나 여기에 넣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운 의원님과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의견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수정의결하려고 제가 올렸거든요. 이 부분,
지금 정책기획실에서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조제1항 특허권을 100만 원에서 상향해서 300만 원으로, 그다음에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권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기획조정실하고 발의하신 최성운 의원님이 수정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제10조제3항에 신설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해서 신설해 주기를 원하셔서, “등록보상금이 지급된 발명에 대해서는「부천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한다.” 이것을 넣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제10조제1항1호의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 원”을 “특허권 300만 원”으로, 2호의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3호의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50만 원”을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100만 원”으로 하고, 제3항으로 “등록보상금이 지급된 발명에 대해서는「부천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제외한다.”를 신설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정재현·최성운·송혜숙·임은분·박정산·김성용·곽내경·박순희·이학환·이소영·박명혜·권유경 의원 발의)
(10시41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올 상반기에도 문화예술단체 활동들이 정상적이지 못해 문화예술인들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문화예술후원을 기업과 연계해서 공공재원 조달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4조에 담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관계법령에는「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문화예술진흥법」제2조,「문화재보호법」제2조,「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조 등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하여 저희 부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해 주셔서 많은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문화예술 분야 후원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2020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통계청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통계가 시작된 2003년에 62.4%에서 2019년 81.8%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60.5%로 잠시 감소됐습니다.
여전히 문화예술 향유는 증가 추세에 있고 1인당 연평균 문화예술 관람도 19.7회 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2018년부터 여가시간의 확대로 국민들의 여가시간의 문화예술 체험활동이 증가하였고 문화향유를 위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코로나19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기업이나 개인의 지출 면에서도 후순위가 되고 공공기관에서도 다른 예산보다 관심이 부족하거나 편성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문화예술 분야 후원문화는 외국의 문화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문화예술후원 활동에 대한 기반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전국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5개 시·도로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제주도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성남시입니다.
본 제정조례를 통해 공공지원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기업이나 개인의 후원을 매개로 문화예술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된다면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추진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정숙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조에 보면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매개단체가 뭐예요?
그런데 부천시를 보면 소외된 거는 없거든요. 오히려 다른 데서 안 하는 거를 부천시 문화예술에서는 했는데 왜 지금 이 매개단체를 문화예술에만 두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쪽에서는 이 매개단체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좀 더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주삼·남미경·최성운·양정숙·정재현·구점자·박정산·김동희·김환석·김성용·박명혜·윤병권·이상열·홍진아·임은분 의원 발의)
(10시51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부천시와 소속 지방공기업까지 사무 처리에 있어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사용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부천시 점자발전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의무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공공건물의 안내표지판 등 점자사용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공문서 점자규정 준수, 민간단체 활동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점자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사항입니다.
점자를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비장애인에게 점자는 불필요한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점자는 하나의 언어이자 사회적 약속이고 문화로 정착시켰을 때 비장애인도 점자의 존재이유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장애복지만을 위한 점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점자문화 진흥을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 부천에서 점자가 보급 확산되어 점자문화 진흥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부천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천시 점자사용 현황을 보면 점자관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해밀도서관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도서대출이 25명에 113권, 점자자료 제작이 49건에 1,868부, 점자명함 제작이 24건에 6,910장으로 점자 사용에 있어서도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점자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수단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점자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급과 확산,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 위반 등이 없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제정조례와 관련해서 제6조(점자발전세부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여러 조항이 아닌 단일조항으로 “(점자발전세부계획의 수립 등)”을 “(점자발전세부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해달라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권유경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서 주셨어요. 제6조 제목 “점자발전세부계획의 수립 등”을 “수립”으로 하자 이게「점자법」7조에 관련된 건데 조문내용에 보면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서 하라고 했으면 ‘등’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7조와 8조의 내용이 포함되니까 원칙상 여기도 ‘수립 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제9조, 10조, 12조에 보면 법 제12조, 법 제10조, 법 제15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무슨 법일까요?
앞에 제6조에는「점자법」이라고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점자법」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1조에「점자법」(이하 ‘법’)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자구 하나라도 수정하자고 하셔서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9조, 10조, 12조에 보면 다 법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여기에도「점자법」몇 조, 몇 조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할 때 제1조(목적)에「점자법」(이하 ‘법’) 이게 나을까요?
「점자법」이라고 해서 총 4개가 들어가거든요, 문구에 보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유경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6조에 (이하 ‘법’으로 한다.)를 추가하고, 제6조 “점자발전세부계획의 수립 등”을 “점자발전세부계획의 수립”으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외사유는 이렇습니다.
오는 9월 시금고 선정 심사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시금고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재현 의원 대표발의로 총 8인이 서명하였는데 이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속인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제251회 임시회에서 시장으로부터 시금고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고 4월 28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이 시기에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께서 개인의 마음으로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여 마치 우리 위원회가 동의라도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적어도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시의회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보는 입장에서 잘못된 처신으로 자칫 시의회가 개입되었다라는 오해를 받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이 시기에 또다시 제출되고 위원장께서 가세하여 분란을 자초하고 있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본인이 지난 6월 1일 1차 본회의에서 시장에게 시금고 관련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과 동료의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시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는 시간은 오는 6월 23일 2차 본회의입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전까지는 안건심사를 할 수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이유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시정질문으로 인해 오늘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답변과 상임위 심사결과가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조례안 재의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가 시정질문까지 해서 더욱 꼬였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금년 시금고 선정 발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포함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평가 개입과 오해의 방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또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원안가결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조례안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저는 유감은 표명하겠습니다. 사과는 안 합니다.
대신 저도 27명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27명 의원들이 가져오는, 위원회로 오는, 정당한 요건을 갖춰서 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개인으로서 사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은 이 조례가 되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발의할 수 있고 개정해서 발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요건을 갖춰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의해서 하는 대로 저는 따라갑니다. 거기에 제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안 해야 된다는 압력에 의해서 제가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사과하라는 거는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그럼 왜 시금고가 농협이어야만 합니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에서 제외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11시30분)
오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대로 상정해서 토론 및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상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학환 위원님이 사과하라는 얘기는 위원장님이 한 의원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서 다 결정된 내용을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신 거예요. 공동발의를 하신 거예요. 와서 위원장으로서 도장 찍은 게 아니라 그거를 지금 사과하라는 얘기로 말씀하셨던 건데 위원장님 그 뒤에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못하셨나요?
위원장님은 의안 온 거를 도장을 찍어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의안은 위원장님이 공동발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후자에 말씀하신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다 결정된 내용이 며칠도 안 가서 다시 위원장이 그거를 발의해서 논의하자고 한다는 것은 현재 재문위 위원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는 거지 위원장님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했다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달라요.
이해하셨나요?
알았어요. 넘어가요.
다른 조례에 우리 위원장께서 개인으로서 사인도 하고 그러는 거에 있어서 우리들도 뭐 이의가 없겠지만 그래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이, 한 달도 안 돼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우리가 달리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개인과 위원장님의 자리는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9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 7명, 반대 위원 1명, 기권 1명으로 이학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제외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세정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조에「지방재정법 시행령」제79조의 인용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제3조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징수 방법을 개선하고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제2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조례 제7조제1항의 감면조항에 관련된 법명 및 조문을 현행화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7. 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51분)
안건을 제출하신 홍보담당관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에는 유료광고를 시정소식지 및 각종 홍보물, 종량제봉투 등의 행정자료에서 유료광고를 할 수 있으나 1999년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유료광고 유치 실적은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정소식지 또한 2016년 11월 이후 유치실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은 유명무실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55분)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지방재정법」에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상위법과의 상충을 방지하고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이고 적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9.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 12월 31일 자「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개정으로 주차요금 지원 대상 명칭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코자 현행규정의 일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제8조제1항제10호 중 “성실납세증 표지”를 “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로 변경하고, 또 “성실납세증”을 “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시05분)
안건을 제출하신 축제관광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교육의 위탁, 교육의 수립, 결과 보고,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에 교육비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관광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래연습장 먼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노래연습장 그러면 시중에 있는 그런 노래연습장을 말하는 건가요?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표를 보니까, 데이터 보니까 우리 범안동이 10건인데 업무정지도 6건이고 과징금도 4건 해서 200만 원이에요. 155쪽.
다른 데는 자잘한 것 같은데 건수가,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장교육은 없나요?
항상 모여서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 선포 전에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보좌기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위원아닌의원
권유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홍보담당관정정오
기획조정실장안윤경
정책기획과장신귀현
예산법무과장신영철
재산활용과장임용식
세정과장우종선
문화경제국장최승헌
문화예술과장김동익
축제관광과장오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