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1월 24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윈회

  의사일정
1. 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절충안토의의건

  심사된안건
1. 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절충안토의의건

(10시 46분)

○간사 장명진  지금부터 시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바 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병만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평소 제가 좋아하는 분들, 우리 70만 시민의 역군인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92년 한해도 차츰 마무리 해 나가야할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70만 시민을 위해서 일마나 보람된 한 해가 되었는지 나름대로 올 한해를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부터는 정기회의를 시작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행정사무감사 및 93년도 본예산 심의 등 가장 바쁜 의정활동 시기라 생각됩니다.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나 입안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상호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결론을 내는데 회의운영의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을 바탕으로 본 특위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쌓아 오신 인격과 지례를 총동원하셔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좋으신 고견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개의)


1. 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절충안토의의건
○위원장 서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의회청사 신축에 빠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절충안 토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제14회 임시회에서 본 특위 간사의 중간보고를 통하여 행정부 측으로부터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대안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간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청사특위에 대한 시 절충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명진  간사 장명진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대략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다시 시청사, 의회청사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의 보고를 간사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되고 설계됐던 그런 도면이 되겠고요.
  지금 저쪽은 절충안으로 저희 의회에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선정된 작품 중에서 절충안은 시청에서 본 의회에 올라 온 것을 보면은 이 거리, 의회건물하고 본청과의 거리를 13m로 띠었습니다. 더 넓게요.
  다음에 건축면적이 1,973.7평으로 기존의 1,214평 보다 759평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축되는 부분을 옆으로 늘리지 않고 효율적인 대지 상황을 봐서 높이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3층 높이였던 것을 5층으로 2층을 증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증축한 것에 따라 독립성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dome을 형성을 했습니다. dome을 만든 안입니다.
  그래서 기존 3총의 의회건물이었던 것이 절충안으로 들어온 것은 2층이 높아졌다. 2층이 높아진 부분만큼이 몇 평이냐 하면 759평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총계를 보면 1,973.7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좀 알아 두어아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지하가 전부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가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의회청사 밑에도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 평수를 의회청사 평수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의회 지하주차장까지 하면은 약 2,500평 정도가 의회청사를 짓기 위한 평수로 내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하평수까지 집어넣어 주면 외부로 너무 많은 평수를 차지한다는 여론이 형성될까봐 지하평수는 본청 평수에 집어넣고 우리 의회청사는 지상 건축물에 대한 것만 평수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1층 바닥면적이.
    (「약 400평정도 되는 거지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5층으로 올라간다고요?
○간사 장명진  네.
박재덕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X표 한 공간은 뭐예요?
○간사 장명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독립건물, 독립건물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본청과 의회건물간의 거리가 13m입니다.
  13m를 여기서는 1.3m를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리로 처리를 한거예요.
  그래서 안은 보이되 통로가 있는 겁니다.
  안에 통로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독립건물, 독립건물 그러니까 유리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없애고 여기에 다리를 놓고 3층에서 3층으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다시 어떤 제안을 해서, 이것은 공간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볼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리를 이쪽으로 치리를 해주고 이 높이를 같이 맞춰 주는 것이 건물 균형상 맞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 상으로 보면 층계형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어떤 절충방안이 나왔었느냐 하면 이렇게 한쪽 끝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한 칸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맨 처음에 올라왔던 안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월남 위원  위원장님, 당초 본 건물에서 중앙 상단부에 의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상의해보셨나요?
○위원장 서병만  네, 그런 안도 나왔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위원장 서병만  그것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내에 의회가 구성되는데 너무 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억압하는 그런 감을 준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절충안도 일단 제시가 돼서 토론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은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억압적인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정월남 위원  단순히 그런 뜻입니까?
  다른 건축법이나 이것에 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서병만  네,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요.
○간사 장명진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련 건물에다 여기에 둔다고 해도 건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배가 안 되고.
정월남 위원  차라리 기존 설계에다가 중앙상단부에 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아요?
        (장내소란)
○간사 장명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의회 마크를 집어넣고 이 평수만큼을 여기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오고가고 했는데 그것은.
정월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기존설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조건에 중앙상단부에다가 의회를 설치하되 추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의회 건물을 별도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장내소란)
○간사 장명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하니까 이것은 쭉 연결돼 있는 것 같아서 균형 감각이 맞는데 이걸 이렇게 떼어 놓으니까 이게 따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짝짝이 건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 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이것은 생각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3층입니다.
  여기에다가 2층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2층이 더 올라가서 이 만큼이 2층으로 더 지어져 가지고 여기에 dome이 더 있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정월남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형적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물론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중앙상단부에 의회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추후에 우리가 기 예산확보를 좀 할 수가 있다면 나중에 별도로 의회를 어느 특정한 장소에 옮겨서 완전 본 청사, 시청사하고는 관계없는데다가 차라리 의회를 신축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것 까지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런 말씀입니다.
        (장내소란)
○간사 장명진  자세한 부분은 해당 국장님한테 질문하기로 하고 저희한테 넘어왔던 절충안은 이런 것 이었다는 간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의회청사 및 시청사 조감도를 심의할 때, 심의결과 현재 저 도면이 채택이 됐고 저것이 사실 의회를 상징하는, 또 의회의 독립성을 구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부속건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의회를 좀 독립을 시켜다오, 그래서 저희 특위가 구성된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 대다수의 요구가 본청사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 거리는 말하지 않고 다만 의회가 독립된 기관이니까 좀 거리를 띠어다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의회를 상징하는 이런 외형적인 그런 면을 강조를 해다오 그런 요구를 해서 저런 절충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정월남 위원님 말씀처럼 시청사에다가 우리 의회를 앉히자 이런 얘기를 지금 특위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나오는 건데 애초에 우리가 행정부에 요구한 것은 본청사와 의회청사를 분리를 해다오 하는 것과 아까 간사님 보고사항처럼 위에 dome을 항으로써 의회를 상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안은 다시, 관계공무원이 올라온다니까 절충안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요구를 했으되 결과는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입장에서만 얘기가 아니라 부천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건축을 한다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절충안이 된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장내소란)
  내가 자세히는 몰라도 우리가 본청사와 의회청사가 붙어서 결정된 안이 이번 회기가 넘으면 다시 의회청사를 별도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기히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안 되겠다면 우리가 의회청사를 별도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다음회기에 의회청사를 별도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의회청사를 어디에 결정을 해요.
  지금 이 시청 안에다?
정월남 위원  아니지요. 완전히 독립이 돼야지요.
전만기 위원  그런데 저게 그래요. 저렇게 도면상과 실제 건축한 것은 틀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게 5층 아닙니까?
  그럼 꼭대기에서 1층을 내려 가지고 저쪽에 2층은 붙여줘요.
    (「나가서 설명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지금 도면상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시청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렇게 지어놔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이게 도면상이라 시야가 확 트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절름발이라고 하면은 여기 2층이 올라간 대신 여기 1층을 내려다가 여기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높고, 이것은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상 맞아요.
  그리고 dome을 씌운다 그러시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사실.
  이게 다시 도안을 작성해서 현 공모된 상태로 이렇게 됐는데, 다시 공모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건축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층을 내려서 여기에 같이해주고 여기에 dome을 씌운다고 보면 아주 괜찮을 거예요.
  이대로 통과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재덕 위원  그대로는 안 되지요, 균형이 안 맞잖아요.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1층을 내리다가 여기를 올려 주면 되잖아요.
박노운 위원  그것은 조감도를 우리가 심사할 때 기본조감도 심사를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탐의 1층을 때다가 어디로 붙이고 그것은 안 되고.
전만기 위원  설계변경은 됩니다. 옆의 면적 때는 것만 안 되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건 표현의 문제인데 탑을 때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쪽을 의회청사하고 맞춰서 균형 있게 좀 높이고 그래서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전체 높이씩 낮출 수 있다.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만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모든 균형상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절름발이가 돼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상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이것을 떼어다가 여기다 붙여주면….
        (장내소란)
  여기가 5층이고 3층이니까 2층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공간을 남기지 말고.
        (장내소란)
  지금 이 공간 때어 놓으면 여기가 다 쓰레기장이 되고 만다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래도 모양이 같습니다.
  우리가 이왕 했으니까 다시 재론한다 해도 반영될 것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상의해서 평형만 맞춰준다면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절충안을 하세요.
○간사 장명진  지금 정월남 위원님, 박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의 권위주의 독립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건물을 자꾸 별동으로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의회청사를 별도로 하는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위원장님 하고 해당 국장하고 또 위원장들, 간사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번 나눠 보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시청 앞에 보면은 분수대, 주차장, 녹지 공간 등등해서, 앞에 길이라든가 도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잘못 건물을 앉히면은 부속화되는, 아주 화장실 같은, 창고 같은 이런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사항이 다분히 있습니다.
  본 청사 건물이 엄청나게 큰데다가 우리 의회청사는 약2천 평이 안 되기 때문에 5층짜리 건물을 잘못 세웠다가는 63층 빌딩 옆에 성모병원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기 붙여 놓고서 거기다 의회 마크 넣고 dome씌우고 그랬으니까, 또 우리가 관철한 넓게 쓸 수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실까지도 배치한 수 있는 그런 넓은 평수를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정도 선에서 절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병만  간사님 그동안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부측의 대안이 제시된 만큼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좋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어떠한 결말이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도 뒤따른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오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셔서 모쪼록 좋은 결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근옥 위원님 한 말씀, 도움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강근옥 위원  저도 사실은 특위구성 하기 전에 따로 짓자는데 절대적으로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아까 장명진 위원 얘기 한대로 전체 도면을 갖다 놓고 동서 축을 보니까 그것이 꼭 저 형태애서 좀 변형이 되는 외에는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동서축, 다음에 도로, 형태, 구성 모든 것이, 교수들이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꼭 균형을 이룬다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도면으로 보니까 그런데 집을 지어놓고 보면 좀 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층 정도 오른쪽 보다 높아도 조금 차별화되고 또 그러면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행정부하고 유기적으로 행정의 능률화나 효율성 때문에 다리를 놓은 것 같은데 저는 필연적으로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 정도의 절충안을 가지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월남 위원  그러면 아까 전만기위원이 발언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같은 맥락을 갖고 계신거지요.
강근옥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꼭 균형을 맞추자 그러는데 조금 균형을 안 맞추고 조금, 의회가 이쪽보다 높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차별화 되고.
박재덕 위원  아니, 건물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강근옥 위원  그런데 도면을 보니까.
        (장내소란)
이갑만 위원  이 안보다 이 안에다가 더 올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기만 그었으면 건물 자체가 조금 나은데 이것을 보고.
        (장내소란)
○간사 장명진  이것은 지금 너무 훤하게 떼어놓아 가지고 완전히 떨어진 건물도 아니고, 붙은 건물도 아니고 이상하고, 균형상으로 이상하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2층이라고 해봐야 이 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이만큼이 쪽 돼 가지고 여기까지 오겠지요.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여기에 dome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장내소란)
  그리고 이쪽을 높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강근옥 위원  그래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유럽도 갔다 오시고 미국, 일본 다가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권위주의적인 건물을 짓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 정말 의회칭사에 어떻게 좀 더 상징적인 것을 줄 수 있느냐, 좀 차별화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저렇게 꼭 붙어 있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내지는 능률성 때문에 저것이 선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건물이 두개 돼 있는 것을 저희도 선호를 하고 좋았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사람의 이동거리라든지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아마 저것이 채택된 것 같으니까,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박재덕 위원  이쪽 모양이 좋다는 거예요?
강근옥 위원  네.
        (장내소란)
○간사 장명진  이것은 여기가 2층 이면은 이정도 올라옵니다.
  2층이 되어 가지고 위에 dome이 씌워지는 겁니다,
강근옥 위원  조금 높게, 오히려 차별화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박재덕 위원  그러면 원안에 그렇게 놓는 것이 낫지 차라리,
○간사 장명진  그럼 평수가 적으니까, 평수를 키우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안에 이 거리보다 1m30이 더 떨어진 겁니다.
박재덕 위원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없지 그렇게 되면, 건물이 병신 되는데.
○전문위원 이중욱  박재덕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평수는 뒤 쪽으로 넓히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로 dome으로 하고, 이런 모양으로 의사당 표시를 하고 높이는 같이 하고 뒤쪽으로 평수를 넓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깃 같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박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급적이면 맞추는 것이 좋지요.
  균형을 맞춰 가면서 뒤를 넓히자고 하는데 지금 전후면, 앞뒤가 없는 상태의 모형구조가 되어 있는데, 동선을 맞추기 때문에 뒤를 더 확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안이 지금 장명진 위원이 말씀하신 안이,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박재덕 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정월남 위원이 말씀하신, 나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건물의 균형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것은 한번 지으면 자손만대에 물려줄 건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어느 분 말씀처럼 권위주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구태여 독립이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 원안대로 해서 우리 의회가 맨 위에서부터 2개 층을 쓴다든가, 여기에 평수에 준한 그것을 한다면은 난 적극적인 찬성이고, 이 원안대로.
  그리고나서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별도로 따로 지을 수 있는 계획, 내년이나 후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원안에 1차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②안으로써 그것이 전혀 불가하다 하면은 다만 별동이 안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759평이 늘어난다면 전체건물의 균형을 봐서라도 이 상태로 해서 올려주고 추후에 별동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오게끔 이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 제가 2가지 안을 제의했는데 그것의 가능성 여부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당초의 부결로써 거부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특위가 구성되고서 처음에 예결되었던 사항은 별동 아니면 협상 안 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끝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상 포기가 된 겁니다.
  단 한 가지 박 위원님이나 저희나 똑 갈은 말씀인데 이것이 별동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저기에 의해서 별동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나, 이것이나 솔직한 얘기로 여기는 아트리움을 해가지고 모형을 내기 위해서의 이러한 형태를 취할 뿐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독자성을 부각시켜 가면서 뭔가 위원님들의 그러한 상징적인 무언가를 표출해 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큰 검토가 된 사항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재무국장인 제가 좀, 이 건물과 다소의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후대에 지탄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해서 사실은, 위원님들께 제일 처음에 특위가 구성된 다음부터 이 안의 대안을 가지고 수십 번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안을 해 달라 했더니 그 설계사무소에서 기본 틀에서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내소란)
  그런데 지금 인천, 의왕 등 타 시·군에 별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리를 시공 중에 있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사실 이것이 만약통과가 되더라도 이 문에 대한 것은 언젠가 어느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명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문은 이렇게 내놓고 나중에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는 해야겠다 하는 재무국장의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당초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재덕 위원  잠깐만요, 2가지 제안을 내놨잖아요.
  절충안으로 정 안 되면은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별동으로 나기로 하고, 저런 방법은 왜냐하면 시청사가 죽어 버린다고요.
  저게 지금 조감도, 평면도라 그렇지 건물을 지었다고 봤을 때 균형이 안 맞아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건물을 버려 놓는 것 입니다  저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보를 한다고 하면 이 상태와 공간….그 다음에 이것도 단서가 붙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화보되는 대로 별도로 나오도록 하는 전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정월남위원이 말씀하신 이 상태에서 위의 2개 층이든가 그 평수에 준하는 정도를 의회청사로 쓰다가 단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별동으로 나오는 조건, 거기까지는 절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는 눈 가리고 아웅 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배도 아니고 말 이예요.
○위원장 서병만  네, 좋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표명을 다 하셨는데 김일섭 위원하고 박상규 위원님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박상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상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앞에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청사특위를 만들어서 시에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우선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절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장하는 것은 의회청사를 별개의 동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이 설계안이 상징적이지 않다 의회건물이.
  그러니까 상징적인 건물로, 모형으로 해 달라. 세 번째가 건평이 적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설명을 잘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위원들의 절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개로 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일단 결정짓고 그 다음에 상징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떻든 간에 중지를 모아서 이것을 별개냐 아니냐를 결정짓고 이 안에서 우리가 절충안을 갖자 하면 그 다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돼요.
  지금 와서 원칙을 무시하고 위를 잘라라, 밑을 잘라라 하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정하고 여기 이틀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상징적인 의회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건평을 증축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순서라고 봉니다.
○위원장 서병만  회의를 원활하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일섭 위원  아까 전만기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일단 저게 불균형성,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의 요구사항들이 상당부분 반영이 됐다고 치고 건물의 불균형성 때문에 오른쪽 민원실로 애기돼 있는 부분이 약간 올라가고 그 정도면 좋겠다 그리고 왼쪽 의회청사에 갓머리 씌우는 것하고 의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는다 거리는 멀거나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 연결하는 것은 좀 기술적으로 처리해서 독립성이 보장되되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찾아내고 이런 선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병만  네, 좋습니다.
  정리를 해 봅니다.
  거의 의견이 모아지는데 우리 정월남위원님하고 박재덕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지금 재무국장님한테 전달하니까 그 가부만 말씀을 해주세요.
  정월남 위원하고 박재덕 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본 청사를 윈 안 그대로 쓰되, 수정안이 어떤 건물전체에 대한 조형감각 및 균형감각을 잃었다 여기에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하되 여건이 갖춰지면은 의회청사를 별도상징적인, 거리감을 두고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가 그걸 묻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당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이 건물의 별동에 대해서 앞으로 내다 짓는 것은 우리가 95년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의회건물을 쓰면서 어떤 불편이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될 사항이지 지금의 문제는 그것이 검토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럼요, 위원장님.
  일단은 별개 동으로 안 된다고 보고 그것을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지어야지요.
  그것을 결정짓고,
        (장내소란)
  할 것이냐를 결정지어야지 그 다음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정하지 않는다면 다음 문제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서병만  또 한 가지 정리를 합니다.
  우리 특위구성의 목적은 아까 박상규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의회청사가 부속건물화 된 것 같으니 별도 건립이 제일 첫 번째 요구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당선작에 한한 것으로 의회상징적인 것이 결여돼 있으니 두 번째로 그것을 보완 해 달라, 세 번째로 사용평수, 사용면적에 대한부족을 다소 느끼니 거기에 대한, 증가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한 것인데 제일먼저 부속건물화 되서 별도 건립에 대한 것이 수정안이 제대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이 저런 상태에서 별도 건립에 대한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이 어렵거나 납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런 의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은 충분히 얘기가 됐고 또 행정부측에서, 또 국장님도 충분한 설명이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 1안에 대해서, 별도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고 우선 이것은 중대한 것이니까 잠시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얻고자 이것은 놔두는데, 두 번째 의회 상징적인 것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회 상징적인데 대해서는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세 번째 사용평수가 759평이 증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는 해결이 됐고, 이제 한 가지 부속건물화인데 지금 전만기 위원께서는 국장님이 아직 못 들으셨는데, 그것도 우리 행정부와의 원활한 대화통로를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기 중단해주세요.
(11시 32분 기록중지)

(11시 37분 기록개시)

박상규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나왔고 저도 처음에는, 특위 들어올 때 강력하게 독립청사를 원했고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든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상징인 타협을 해야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이 관계공무원들 하고 심사숙고 끝에 저런 안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균형이 어떻다, 또 우리가 의회의 상을 부여하자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시청사를 그대로 놔두고 2층 더 올린 저 안에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꾸 갑론을박 해봐야 좋은 안이 안 나와요.
○위원장 서병만  간사님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간사 장명진  그것 외에는 전혀 없고요, 혹 본 건물 때문에 이게 너무 작다 라는 생각에 자꾸 다른 의견들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건물이 너무 크고 우리 의회는 작고 그래서, 이게 2층이 더 증축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절충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꼭 시마크 이런 것 집어넣을 필요 없지요?
  같은 층으로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 넣는다든가 이래가지고 이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 공동의 이미지다 라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균형감 때문에 오른쪽에 민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올리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없다면은 저대로 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단, 의회에 갓머리 씌우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합니까?
박재덕 위원  원형으로 씌우는 겁니까?
    (「네, 원형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원형이 말 이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30년 동안 압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청이나 서울역의 원형을 항공기로 위에서 보면 일장기예요.
  이게 모양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항공기에서 내려다보면 일본기예요, 일본기.
  우리 선조들이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상징으로 봐서도 절대 갓머리는, 다른 모양을 쓰더라도 이 일장기를 위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은 좋되….
    (「상모모양으로 하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상모모양도 좋습니다.
○위원장 서병만  네, 기존에 선정된 작품 중 시청본관 청사의 간격을 13m거리를 두고 신축을 하되 건축면적을 1,973.7평으로 기존 1,314평 보다 759평을 증축하여 신축하며, 기존 3층의 의회청사를 5층으로 신축한다는 절충안이 제시됐으며 특히, 의회 상징적인 모양새를 살리기 위해서 dome형식에서 진일보한 우리나라 고유의 상징적인 갓머리 모양의 dome형식을 취하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절충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그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많이 노심초사하신 재무국장님께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것으로 시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김일섭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서병만  이갑만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불출석위원
  이강진  이후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재무국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