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6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1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2004.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4.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5. 부천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동의의건
6. 2005.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1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2004.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4.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5. 부천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동의의건
6. 2005.예산안
◎기타토의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혜성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 체육행사, 경로행사 등 풍성한 가을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10월 2일에는 소사구민체육대회 그리고 어저께는 원미구와 오정구민체육행사 관계로 해당 지역구민들과 함께 위원님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덧 금년도 4/4분기인 세 달을 남겨 두고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다 이루어져 가을 들판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의회를 믿고 생활하고 계신 시민 모두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 의회 운영 공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제광 위원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4일에는 시에서 주최한 비전부천2010 장기발전계획 워크숍 개최지인 제천 청풍리조트로 3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비전부천2010 관련 의견개진 및 참석자를 격려하였으며, 9월 18일에는 종합운동장보조구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직원 단합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의회운영 및 건설교통위원회로 구성된 화합팀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9월 17일에는 건설교통위원회 류재구, 조규양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덕균, 한병환, 류중혁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최해영의원이 터키, 중국, 미국의 주요도시로 각각 해외연수를 실시 또는 실시 중에 있으며,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2004년 의정모니터 한마음워크숍을 강원도 설악산지역에서 개최하고 신규 모니터에 대한 위촉장 수여, 최순영 국회의원 초청교육, 등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제주도에서 개최한 제3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13명의 의원 및 직원이 참석하여 평생교육기관 탐방, 전통문화체험 및 개막식 참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44분)

○위원장 김혜성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등 5건의 심의안건과 2004년도 의원세미나계획 등 6건의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0시45분)

○위원장 김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5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의사팀장 허 모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4쪽과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12일간 개최예정인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회되는 회의로써 지난 9월 30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공문이 우리 사무국에 접수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는 연간회기운영계획에 의하면 당초 10월 12일부터 11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제114회시 이번 임시회를 하루 늘려 12일간의 회기로 협의해 주셨는바 이번 임시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부여된 금년도의 45일간의 임시회를 모두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11월 29일부터 개회예정인 정례회 25일간을 사용하게 되면 금년도 법에서 부여한 80일간의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시정에 관한 질문과 부천시 기구조정에 따른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등 총 12건을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당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재정위원회 3건, 행정복지위원회 6건, 건설교통위원회 1건 등의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일간의 회기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10월 11일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시정에관한질문을 실시한 후에,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2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추가보충질문 답변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동의안 등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제1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할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전 의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10월 7일까지 요지서를 저희 사무국에 제출해 달라는 협조안내문을 사전에 발송조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일정을 잡으면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제4회 주민자치센터 국제박람회가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이 행사에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실 예정에 있고 또 각 구별로 구청장을 비롯한 동 주민자치위원 등 시 전체적으로 150여 명이 참석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2차 본회의를 조정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보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의원님들과 또 시장님의 사전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관계로 본회의를 조정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의장님께서는 당초 계획되어 있는 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115회 임시회 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주민자치축제가 제주도에서 20일에 있죠?
○의사팀장 허모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일에 개막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몇 신지 혹시 아세요? 개막식.
○의사팀장 허모 죄송합니다. 시간까지는 제가 파악을, 바로 파악
정영태 위원 20일에 우리가 다 상임위활동인가요?
○의사팀장 허모 현재 저희가 올린 당초 안대로 하면 20일에 상임위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21일이에요?
○의사팀장 허모 네.
정영태 위원 대충 의원들 여론이 주민자치축제에 많이 참석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일정을 조정하면 안 될까 싶네요.
  20일에 내려가면 2박 3일은 안 있더라도 21일에 올라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 21일의 시정에 관한 답변 일정을 바꿀 수 없나요?
○의사팀장 허모 그래서 저희가 2차 본회의를 20일에 해서 본회의 끝나고 20일에 내려갔다가 21일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올라오시는 게 좋겠다 해서 20일로 하루를 당겨보려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스케줄상 20일에 여성단체협의회체육대회가 예정돼 있고 또 산업진흥재단 이사회 일정이 있어서 사전에 시장 비서실과 여러 번 조율했었는데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정이어서 시장님이 20일에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1일, 그 안을 조정하다가 실패해서 21일로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구청이나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20일에 일찍 내려가셨다가 21일에 첫 비행기가 7시에 있답니다. 그래서 21일에 7시 첫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시는 쪽으로 각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당초안에 의한 계획 말고 별도로 협의를 해 주시면 그 협의된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장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21일 첫 비행기로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축제에 참관이나 견학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는, 단순히 개막식에만 참석하는 건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차라리 참석 안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이게 단순히 시장 스케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가 조정을 못하는 게.
○의사팀장 허모 20일로 하루를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20일로 당기면 21일에 활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조정을 하는 과정 중에, 시장님께서도 당초에 국제박람회에 참석하시는 쪽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는데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큰, 20일에 시장님의 스케줄이 사전 계획돼 있는 게 있어서 그게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당초 안대로 21일에 하는 안을 올렸고 19일에 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틀을 당겨서 19일에 2차 본회의를 조정해서 했을 경우에는 가능성은 있는데 시에서 답변준비 관계가 약간의 촉박성은 있습니다만 만일 조정을 해 주신다면 19일 정도에 2차 본회의를 해 주시면 20일에 개막식 행사를 참석하시는 데 약간의 여유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상임위활동을 19일에 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순서를 20일로 하면 오후 시간대는 우리가, 거기 개막식이 몇 시인지 확인됐습니까?
  오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3시 정도까지만 마치면 4시나 비행기 타고 내려가면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조정해 봤으면 좋겠는데,
○의사팀장 허모 2차 본회의를 20일로 당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태 위원 그렇죠. 20일로.
○의사팀장 허모 그런데 20일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 사전에 계획돼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체육대회라든가 산업진흥재단 이사회 관련 행사들이 있어서 참석
○위원장 김혜성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성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과 같이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휴회를 하고 19일에 2차 본회의, 20일, 21일은 휴회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0시59분)

○위원장 김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하신 김제광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제광 의원입니다.
  제116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사안으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요청한 감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는 12월 2일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본적인 감사사항 이외에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 3개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하여 협의요청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임 및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인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협의안도 알차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된 감사방향은 시정 운영의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추진상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안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협의요청된 2004년도 행정사무계획협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11시03분)

○위원장 김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하신 김제광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김제광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통과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방분권, 행정혁신 등 시대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 본청으로 집중된 행정조직 및 기능을 시·구청 간 적정하게 배분하고 역할분담을 재조정함으로써 시민편익의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로 행정지원국을 총무국으로, 기획세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국·소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정보관리과를 정보통신과로, 녹지공원과를 녹지공원관리사업소로, 교통지도사업소를 차량관리사업소로 과·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 명칭 변경 및 기능 재조정에 따라 시 본청 부과과와 징수과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회계과를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행정의 중심이며 민원발생이 많은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시설과를 신설하는 등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현행 조례상 국·소별 소관 부서 중심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부천시 행정기구 개정사항을 자연스럽게 반영하여 의회와 시 정부 간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많은 시민이 의회 위원회 간사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간사의 명칭을 대외적인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은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조례는 2003년 9월 23일 조례 제1979호에 의거 개정 운영해 왔으나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의결되어 2004년 10월 4일 공포됨에 따라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세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여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 사업소 중 농산지원사업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동항 제3호 중 행정지원국을 총무국으로, 사업소 중 보건소, 시립도서관, 청소사업소를 보건소, 사업소 중 청소사업소,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으로 하여 총무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사업소 중 청소사업소,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동항 제4호 중 맑은물푸른숲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교통지도사업소를 차량관리사업소로 하여 건설교통국, 사업소 중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관리사업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소관토록 함으로써 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으며, 제11조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위원회 간사직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바 없어 상위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다 사료되며 타 시·구의 경우 포항시의회, 서울시 송파구의회·종로구의회 등 일부 의회에서 현재 부위원장으로 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박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
○위원장 김혜성 네, 질의하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가만히 있어 봐, 질의를 하면 누가 답변하죠? 저희끼리 하는 건가?
○위원장 김혜성 박 전문위원이,
○전문위원 박철수 저는 검토보고를
이재진 위원 검토보고죠?
○전문위원 박철수 네.
이재진 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국 명칭의 변경과 그 다음에 간사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데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간사라고 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부위원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나요? 조사해 보신 곳 중에.
○전문위원 박철수 아까 검토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포항시의회, 서울시의 송파구의회·종로구의회가 부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3개
○위원장 김혜성 잠깐만요. 발언 중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검토자료가 있어요?
○전문위원 박철수 국회사무처에서 교육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성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안은 정회시간에 상의한 대로 제11조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의 여론의 수렴한 다음에 하도록 하는 걸로, 11조를 이번 회기에서는 삭제를 하고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부천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동의의건
(11시49분)

○위원장 김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민승용 의정팀장 민승용입니다.
  13쪽 부천시의회포상규정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회 포상규정이 93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부적합하고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포상대상자 추천권자가 각 의원 및 사무국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추천권자의 범위를 각 의원, 사무국장, 해당 지역의 기관단체장, 시 단위 이상의 각종 사회단체장, 해당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로 확대 변경하고자 하며 공적심사위원회가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포상대상자를 적기에 심사하기 위하여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3인과 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변경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포상의 성격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4쪽과 15쪽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포상키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93년 6월 11일 제정되어 운영함으로써 현실에 불부합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에서 8조의 사항은 원안과 동일하며 제9조제1항 포상대상자의 추천범위를 각 의원 및 사무국장에서 각 의원 및 사무국장 그리고 해당 지역의 기관단체장(시장·구청장·동장·경찰서장 등), 시 단위 이상의 각종 사회단체장, 해당 지역 주민 10인 이상이 추천토록 하였으나 해당 지역 기관단체장인 시장·구청장·동장·경찰서장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의 기관단체장으로 하고 주민 10인 이상의 추전은 그 지역의 시의원은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굳이 주민의 추천이 필요치 않다고 사료되어 이를 정리하면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 의원, 해당 지역의 기관단체장, 시 단위 이상의 각종 사회단체장 및 사무국장이 행한다”로 하여 수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제11조제2항 포상위원회의 구성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6인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3인, 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며, 제11조제4항 공적심사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박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공적심사위원이 기존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6인으로 구성돼 있었죠?
○의정팀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심사위원들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3명하고 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변경한다는 게 위원들만 6명 하니까 심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가요?
○의정팀장 민승용 실질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올라오게 되면 사후에 저희가 심의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소집돼서 함께하는 경우가 사실은 드뭅니다.  
  그런데도 맨 마지막 장 11조4항의 서면개최 조항이 그동안에 없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서면개최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임박해서 공적심사가 올라오다 보니까 추후에 다니면서 내지는 오시면 서류를 보완하는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타 시·군의회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대다수의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함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원이 돼서 그때그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돼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부의장이 위원장이니까 의원들은 빼고 직원들로 해서 구성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의원들 괜히 바쁜데 사인해 달라 전화하고, 의회사무국도 바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꼭 의원들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의정팀장 민승용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 내지는 심의하는 차원에서 들어오시는 것이, 각 타 시·군의회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공적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돼서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사인만 받는 경우라면 형식적인 것은 배제시켜야지.
  빼버리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의장이 위원장이니까 위원장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나머지 의원들은, 형식적으로 사인받을 걸 왜 이렇게 굳이 넣어서 하느냐고요.
○의정팀장 민승용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인데 각 타·시군의회도 그렇고 그래도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한 분씩 심사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태 위원 여태까지 공적심사 해서 우리가 상 안 준 것 있어요? 올라온 것 중에서 사례가?  
○의정팀장 민승용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있으나마나지. 의원들 사인만 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뭐 하러, 차라리 사무국에서 주관해서 심사해서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상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는데 올라온 것 형식적으로 사인만하는 것 굳이 의원들 뭐 하러 집어넣어.
○의정팀장 민승용 실질적으로 표창대상자 올라오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그래도 모범적이고 공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빠지시는 것은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잘못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공적심사를 한다, 그런데 어느 의원이 추천했는데 공적심사위원회에 의원들 들어가 있으면 배제시킬 수 있어요.
  의원들 들어간 것 잘못하면 오해받아. 실질적으로 제대로 심사하고 하려면.  
  그래서 의원들은 가급적이면 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김혜성 현재 개정안에 의원 3명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별 한 명씩 하신 거죠?
정영태 위원 그게 아닌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회 상관 없이 3명을
○의정팀장 민승용 현재 부천시의회포상규정은 의회운영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일반 사무규정이 아니고 시의회 규정에 의원님들이 포함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그러니까 현재 3명으로 된다는 것은 개정안에서 우리 운영위에서 추천을 할 때 상임위별로 1명씩 해 주시면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의정팀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성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토의한 바와 같이 기관단체장의 (시장·구청장·동장·경찰서장 등)을 삭제하고 해당 지역 주민 10인 이상을 삭제하며 사무국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동의의건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예산안
(12시03분)

○위원장 김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0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편성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예산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가지 세항으로 나눠지며 의사운영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으로 돼 있고 의정활동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7억 8300만원이며 그중 공무원 인건비 등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이 44.2%인 7억 8800만원이고 의원님들의 활동예산인 의정활동을 55.8%인 9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13억 5600만원과 비교해 보면 31.4%인 4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이 증액편성된 주요 사유로는 인건비에서 직원 정원증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 200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건물시설유지비 1300만원, 의장실, 부의장실, 각 상임위원장실 벽지 등 교체비 2100만원, 의정사료관 자료전시 부스설치비 3000만원, 모의의회경연대회 및 여성의회교실 운영경비 1500만원, 의정모니터요원 운영경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의회 홈페이지 및 의정정보시스템구입비로 2억원 등 2005년도에 새로 추진할 각종 신규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증액된 것은 2004년도 본예산편성시는 각 의원님들께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인상되기 전인월 55만원 기준으로 편성하여 추경을 통해인상분을 반영하였으나 2005도에는 인상분을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2004년도 본예산대비 2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 항목별 예산편성내용은 소관 업무별로 의정팀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집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이규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사무국장께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혜성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입니다.
  누차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다른 사항보다도 우리 부천시의회가 해외 도시 몇 군데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해 놓고, 지금 자매결연만 체결했지 서로 세미나라든지 교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유명무실한 자매결연이 되고 말았는데 전과 같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꼭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됐잖아요? 예산편성지침이.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예산편성지침이 전보다는 많이 완화가됐기 때문에 해외 연수비가 아닌 우리가 해외 자매도시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일단 예산에 세워놔야 된다는 주장을 누차 해 왔는데 그게 이번 예산편성에 어려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선진외국 견학에 따른 편성은 저희가 원래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편성해서 매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 의원님들 일인당 130만원씩 집행되는 것 외에 해외교류나 그런 것에 필요해서의장단이나 대표가 가게 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동안 그것을 사용한 예는 지금까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해외에 초청에 의해서 가실 때 그 경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안익순 위원 금년도에 된 적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것은 몇 년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해외여비에 30%가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의장단이나 대표가 필요에 의해서 가실 때는 기본경비 외의 경비를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한 적이 없는데?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예를 들자면 의장님들이 하바로프스크에서 초청이 와서 가신달지 그런 경비는 의장님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외의 걸로 지출이 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의장단만 포함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도 친선협회들이 있잖아요. 한·일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 경비 내에서
안익순 위원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출된 적이 별로 없어요. 의장단에게는 지출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자매도시가 한두 개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일단 자매결연을 했으면 생산적으로 자매결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외 도시와도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고 또 세미나 같은 것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진의회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확정된 예산은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안익순 위원 확정되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추가했는데
안익순 위원 30%면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제 생각에는 의장단 외에 대표단이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30%이면 2000만원이 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의회 전원과 일본 오카야마시의회나 가와사키시의회하고 합동세미나를 한다 그런 일을 할 때 2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런데 해외교류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원장 김혜성 사무국장 발언 잠시 중지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위원장 김혜성 지금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하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위원장 김혜성 30%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더, 5000만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후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편성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올해까지는
○위원장 김혜성 2006년도부터입니까?
정영태 위원 아니지. 올해부터 편성지침이 없어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됐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행자부 지침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위원장 김혜성 그러면 다음에, 올해는 벌써 지나갔고 내년부터 할 때 지침에 포함을 해서 우리 의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익순 위원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영태 위원 지금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안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 김혜성 정영태 위원님이 거기에 참석하셨었죠?
정영태 위원 저는 참석을 했었죠.
안익순 위원 의회와 의회 간의 어떠한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번 왔다갔다 하는 것은 그렇지만 연 1회 정도는, 예를 들어서오카야마라든지 가와사키나 하바로프스크 또는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될 중국의 도시 이런 쪽하고 왔다, 1회 경비가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해외 자매의회와의 교류비용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우리가 추가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께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 가능하다면 추가로 그 액수를 넣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제가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네.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안익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 김혜성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아까 3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규정이 대부분 보면 의장단에서 초청을 받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 거의 지출이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제까지 그랬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어디 자매결연 협의차 간다 이런 때는 쓰기 곤란한 문제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제 생각에는 일단 예산이 의원님들의 해외 경비로 선 이상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면 집행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면.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아마 그런 제약이나 어떤 규정을 둔 이유가 무분별하게 너도나도 해외 가겠다 그렇게 요구하면 다 해 줘야 되는데 경비는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제약이나 그런 것을 둔 것 같은데 아까 안익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국내에 어떤 협의하러 출장을 간다든지그런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의장단은 공식적으로 보통 1년에 서너 군데 초청받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 쓰고 나면 나머지 쓸 비용은 거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목이라도 편성할 수 있으면 좀더 예산편성을 해 놨으면 좋겠다 그런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목이 아닌 다른 목이라도, 아마 그것은 시 집행부 지침이 30% 범위 내에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목으로 해서 더 편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간사님.  
김제광 위원 사무국장님 뭐 하나 여쭤 볼게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여태까지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의회 경비 산출이라든가 의원들 경비 산출이 이루어졌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김제광 위원 올해부터는 행자부 지침 자체가 없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예산편성지침을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거지 행자부 지침 자체가 올해부터 없어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김제광 위원 올해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만들어졌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 본청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만들어진 것 외에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의원들한테 한다든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 없죠?
  사무국장 단독으로 결정해서 시 본청에 얘기를 하신 건가요?
  예산편성기본지침 자체가 옛날에 행자부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행자부 안 내에서 부천시 기본지침안을 다시 만들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은 부천시에서 행자부 안을 따르지 않고 그냥 부천시 자체에서 만든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
김제광 위원 부천시의회 예산도 옛날에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됐었는데 지금은 부천시의회 예산도 그렇고 본청 예산도 그렇고 자체 내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뭘 근거로 해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예산편성 기준이 만들어진 거죠?
  의회운영위원회라든가 의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시 자체에서 작성한 겁니다.
김제광 위원 왜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이제까지
김제광 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시에서 하면서 예년의 자치구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이번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는 행자부 지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천시 안을 새로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예년하고 틀리다고요.
  예년에는 기본지침안을 행자부에서 묶어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묶여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자치부 안을 참고해서
김제광 위원 자치부 안 자체가 없는데 자치부 안을 왜 참고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예년에 했던 그 지침을
김제광 위원 아니, 올해는 예년의 것을 따르지 않는 해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렇지만 새로 편성된 지침도 거의 그 수준에, 그것에 준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준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관련 예산편성지침은 의회운영위원회라든가 의장단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혀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 집행부도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 안을 받아서 예산 기본지침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왜 의회 관련된 예산을 만들면서 의회운영위원회라든가 의장단은 전혀 모르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저도 거기에 보충질의하겠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시에서.
박효서 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참석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안내를 했는데 참석하신 분은 안 계시다는 얘기죠?
  공식적으로 어떤 식으로 안내를 했어요?
  절차 밟아서 안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그냥 구두적으로 안내를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고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책자까지 발간되고 할 정도면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이 되고 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은 행자부 기본지침에 따라서 이것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첫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에서.
  그렇다면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이래서 확정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면 사무국장이나 여기 사무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지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야만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김제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게 저도 사실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집행부 쪽에. 왜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
박효서 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의원님들한테 집행되는 예산은 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진 대로 여태까지 세워 왔던 바고, 실지로 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요구한 예산안은 이제까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부결시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년 지침 기준에 의해서 세우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대해서 특별히 협의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을 못해서 안했는데 다음부터는 시정이 되도록
박효서 위원 지침 책자 의원님들한테 다 나눠 드렸나요? 한 권씩.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
박효서 위원 안 나눠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의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기본적인 것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심의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예산편성지침은 의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집행부나 사무국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광 위원 사무국장님 자꾸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물어봐서 설명하지 마세요. 안 나눠 줬어요.
  안 나눠 줬고, 지금 안건이 200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협의의 건이에요. 합의가 아니고 협의의 건이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아, 편성지침 말씀인가요?
김제광 위원 편성지침 말고 이것 안 자체가.
오세완 위원 세출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제광 위원 세출예산안이요.
  이것은 안일 뿐이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안입니다.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이것은, 저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지만 이것 오늘 처음 봅니다.
  처음 보고, 예산지침서 저 못 봤습니다.
  전문위원은 나눠 주지 않았습니다.
  사무국장님 그것 체크하시고 얘기하세요.
  무조건 전문위원실로 갔으면 온 게 아니거든요.
  사무국장님 그것 한 번이라도 챙겨 본 적 있으세요?
  제대로 챙겨서 얘기하시고, 이번 협의의 건은 없는 걸로,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다루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사무국장 이것 언제까지······,
오세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혜성 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세출예산안 설명서 이것 올라온 것은 안을 보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작성을 했으니까 고칠 게 있으면 고쳐 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거죠?
  아까 박효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에 따른 토론회는 시청 대강당에서 했어요. 3층 대강당에서.  
  참석을 해서 토론사항도 듣고 그랬는데,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회에 따른 것은 그 토론회에 참석한사람은 다 듣고 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실 적에, 세출예산안 설명서 오늘 상정된 것은 이것을 보고 고칠 게 있거나 수정될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봐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오세완 위원 예산안은 의원이 일일이 작성 못해요. 누가 하느냐, 공무원들이 해야죠. 당연히.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러니까 오늘 안
오세완 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행자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시에서 편성한다 해도 여태까지 했던 것에 준하지 않고 뭐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 예산편성 기본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있어야죠, 뭐가.  
  그러면 우리가 전에 했던 것을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오세완 위원 그런 답변을 지금 국장님이 못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세출예산안 설명서가 올라왔으니까, 그 안을 의회운영위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하기는, 위원장이나 누가 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을 잡아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수정을 해야지.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러지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뭐가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조금 딱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 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뭔가 안을 잡아 보자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뭐가 되죠.
  자꾸 이렇게 되면 회의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감사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보충,
○위원장 김혜성 네, 안익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안익순 위원 예산편성이 전보다는 많이, 지침에 의한 것을 시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완화가 됐으니까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했던 부분들,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런 쪽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2005년도 예산서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것을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천시의회 홍보가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드림시티 하나만 놓고 봐도 김포시의회와부천시의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국장도 보고 계실 거예요
  김포시의회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도 그런 경우는 가끔 있지만 드림시티에서 하는 의회 홍보 자체가 김포시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 이거야.
  이런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는 의원 숫자가 많고 거기는 의원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림시티에 어떤 경비를 지불하고 있어요? 방송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불을 안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안익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드림시티 중계를 제가 의장 할 때 청취자께서, 그 당시는 1년에 얼마를 지불했는데 지금 그 비용을 집행부에서 다 지불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홍보비는 집행부에만 서게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초기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한다니까 집행부에서 반대를 하더니 지금은 자기들이 독점으로 저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부분을 드림시티와 협의해서 우리 부천시의회 홍보도 다른 쪽으로, 홍보팀장이죠?
○홍보자료팀장 이희국 네.  
안익순 위원 홍보팀도 별도로 구성되고 그랬으니까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희가 그래서 실시간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라인을 깔고 드림시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협의를 하셔서 잘될 수 있게끔, 비용이 들어간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생방송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안익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가 그대로 그것을 적용해서 편성했고 올해부터는 자율편성이라는 것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자율편성이라고 해도 훈령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위배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해시키셔야죠, 위원들한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그런 훈령이나 이런 게 다분히 제한적인 요소, 아무리 자율이라고 하지만 제한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훈령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훈령으로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말만 자율이지 자율이 아니고, 다만 제가 묻고 싶는 것은 의회 전체 예산이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0.25%에서 0.3%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하고 시세나 의원 숫자나 비슷한 시에서 0.5% 심지어 많은 데는 1%까지 의회 예산이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타 시·군의회의 의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시·군의회가 어떤 특색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사업이나 이런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것은 전혀 안하셨던 것 같고 그냥 집행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타 시·군의회가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가,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더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런 것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집행부 측하고 자세히 아셔야 돼요.  
  아무리 자율적이라지만 현재상은 다분히 제한적이에요. 다 훈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아까 설명드린 대로 증액편성된 사유들이 저희들이 추가사업을 함으로써 이번에 4억 26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비교도 비교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17대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또 의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예산 이렇게 해서 4억 2600만원을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런 문제는 의회사무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께서 요구해서 편성된 시책,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 말고, 증액된 부분이 시설 개수나 시설투자 그런 부분 말고 정책적인 면, 연구개발이라든지 정책적인 면에서 어떻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쓸 수 있는지 그런 점을 타 시·군하고 비교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것 타 시·군의회하고 비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된다면 수정을 해서 증액편성 요구할 수 있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다 끝난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일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결론도 있고 이번 회기 때 다시 한 번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돼서 이 안건을 다시 심사숙고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종결 짓는 것이 맞을 걸로 사료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김혜성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금방 정영태 위원도 말씀하셨고, 의정팀장한테 제가 지시를 했었는데 타 시의회의 예산편성을 한번 파악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더 편성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를 더 확인하셔서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고 방금 얘기했지만 행자부훈령 116호에 의해서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여행경비, 공통경비 그런 것은 거의 한정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훈령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자료를 해 주시고 또 이번에 예산안 설명서를 줬는데 이것도 통상 회의하기 며칠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읽어 볼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가 있는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어야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오늘 와서 보고 당장 오늘 하라면 제대로 심도있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예산할 때 체크해서 의원님들한테 주듯이 며칠 전에 줘서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미흡된 것은 보강이 된 상태에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예산안은 제115회 1차 본회의 종료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토의
○위원장 김혜성 2004년도 의원세미나 개최계획은 제1안 11월 8일부터 11월 10일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해외방문시 직원 수행기준안은 제1안으로 하되 연수인원을 3인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일일명예교사 참여를 통한 의정홍보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바란다 실명제 운영계획안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자유게시판란을 신설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뉴스 제18호 발행계획은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모니터평가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계획은 하지 않는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제광  김혜성  박효서  안익순  오세완
  이덕현  이재진  정영태
○불출석위원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규석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