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0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기부과된체비지대부료면제에관한청원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세입세출결산승인건(계속)
2. 기부과된체비지대부료면제에관한청원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1. 2002.세입세출결산승인건(계속)
○위원장 이재영 연일 이어지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위원회 활동으로 피곤하시겠지만 오늘과 내일은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네 분의 특위 위원님께서 특위에 참석하여 회의를 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회의에 참석을 못하실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원활한 회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 공사 간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해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본부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의결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권진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이번에 세정과장에서 수도행정과장으로 6월 9일자 인사발령 받은 박명호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수도 예산총액은 436억 4561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395억 93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은 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부천시 수도정비계획 용역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약 7억 8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범박로 개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 1억 4700만원이고 도로개설 공사의 지연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불용액은 31억 25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대비해서 약 8.8%입니다.
  그렇지만 약 9억 2819만원은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이기 때문에 실제 불용은 약 5%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26억 16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680만 2918만 1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95억 7389만 8000원에서 명시이월액은 약 5억 5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8억 8191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여월천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약 16억 5500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11억 6626만 8000원은 사업기간이 미도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고, 삼정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토지보상비가 약 14억 6305만 8000원으로 세 건이 이월됐습니다.
  계속비이월액 총 4건은 161억 37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역곡하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가 약 50억 2300만원이 되겠고, 굴포천하수처리장 이용시설공사가 98억 2365만 9000원이고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비가 약 1억 34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정천 오염방지 관거매설 공사가 약 11억 12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불용액은 하수행정 총 예산의 약 5%인 5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들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덕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상수도와 하수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관리부서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가 되겠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상 결산은 주무과인 수도행정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도 상수도사업으로 총괄하여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수도공기업 결산제안설명은 수도행정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해당 과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관리부서인 하수과장이 제안설명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수도행정과장 박명호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쪽 물절약 시책사업이 90%가 이월이 됐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그건 지출액이 90%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것하고 잘못했네, 이게.
  목별로 저기한 것은 불용액 퍼센티지를 거기다가 저길 했는데 여기는, 난 또 90%가 불용된 줄 알고,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관리부서인 하수과장으로부터 하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2002년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불용액이 약 50억원이 되네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하수도 사업이 금액의 단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 퍼센티지로 따지면 사실 5.4%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50억원입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7쪽 관련해서 예비비가 약 27억 8000 예산을 세웠다가 100% 불용이 됐어요.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됐는데 이건 2002년도고 2001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 금액 역시 27억 8000이에요.
  그래서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불용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단위수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이 다른 쪽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된다면 우리 시의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2002년도에는 집행사유가 없으니까 2001년도라든지 또는 2000년도 종전 한 5년간의 예비비 사용실적 그 다음에 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이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쪽부터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이건 다 완료가 됐죠. 지금은 완료된 사업들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완료 됐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박노설 위원 아직도 완료 안 된 것이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6쪽에 불용된 사업들인데 자연용 습지를 조성을 하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결국엔 이게 다 취소됐다는 얘긴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취소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 안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습지로 조성할 만한 장소가 있나요? 그쪽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당시에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다가 취소됐습니다.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 계획한 데 있잖아요. 저쪽 수주로에서 오른쪽으로.
  그쪽 습지가 아주 잘 그대로 보전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가 자연형 습지로 조성을 해서 할 위치 같은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아시죠? 그쪽에, 청소년수련관부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대충은 압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저도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습지가 반딧불이도 있고 뭣도 있고 뭐 그런가봐요.
  습지가 항상 겨울철에도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자연형 습지를 어디에 조성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변경해서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 예산은 불용처리됐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지금 여월택지개발지구를 토공에서 해요, 주택공사에서 개발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했던 장소가 한 군데는 아니죠,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죠? 여기 여건에 맞게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사업 주체인 주택공사한테 개발할 당시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수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한번 협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포상금을 2600만원 했다가 근 10%만 지출했는데 무슨 포상금을 2600만원 계획을 했던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 하수과에 공익요원이 초기 2001년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기한 만료돼서 퇴직함으로 인해서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공익근무요원한테 포상금 준다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몇 명이 근무했는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당초에 두 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두 명 근무했는데 2600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건 뭐 잘못된거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김혜성 위원 7쪽에 보면 30% 이상 불용시킨 금액 해가지고 2600만원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273만 5000원을 포상금을 주고 나머지 2300여 만원을 불용시켰단 말이에요.
  공익근무요원 두 명에 무슨 2600만원을 포상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공익요원 근무비용뿐만 아니고 저희 공무원 창안제도로 우수발제자에게는 포상금을 주도록 제도적으로 예산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상 줄 만한 제안제도가 없어서 미집행
김혜성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하수과장님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하수과에 근무하는 하수과 직원이 근무를 엉터리로 했다 둘 중에 하나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글쎄, 그건
김혜성 위원 그렇잖아요. 예산편성을 2600했는데 포상금은 10%밖에 안했으니까, 내가 할 때는 우리 근무요원들이 잘할 것이다 해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편성을 한 건데 그걸 안한 건 그렇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민간인들한테 충분히 창안제도를 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김혜성 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숙지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8쪽에 보면 하수도준설원 일용인부임 그게 인원이 감축되고 보충이 안 된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집행사유가 집행잔액인데 잔액이에요, 아니면 보충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각 구별로 보면 총 68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그 사유가 돼 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건 저희가 원래 준설한 데를 보충,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 있죠?
김혜성 위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사람들 예산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 둠으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2년도 1월 1일 현재 준설원 현황하고 12월 말 현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미구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비 집행잔액이 41.5%인데, 하수도 보수용 자재가 원미구에는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긴 거예요, 아니면 과다편성을 한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판단됩니다.
김혜성 위원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지금도 원미구 외야에는, 저의 지역구도 하수도 준설하고 그 다음에 집수받이 하고 하는데 그런 자재가 다 보수용 자재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41%를 남겼다는 것은 원미구에서 일을 안했다든가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하수과에서만 쓸 수 있는 예산이지만 적정규모로 편성을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90% 이상 사용을 해야지 적정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보면 구청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수과도 팀이 있잖아요, 각 구청에. 그러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하수도 길이에 상관없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똑같이 편성된 예가 많아요.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각 구별로 많이 필요한 데는 많이 예산을 책정을 해주고 필요 없는 데는 안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시겠다고요?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덕현 그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3쪽에 보면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에 수도시설과에 운영비 이런 것들이 36.3% 또 일반운영비는 한 40.9%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해마다 이런 기관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올라오는데 심의를 하면 대체로 한 30%는 삭감을 합니다, 이 기관운영비는.
  그러면 이게 추경에 꼭 또 올라와요.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한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상당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부탁드립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권진해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36.3% 약 1900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이 됐다는 건 저희들이
박노설 위원 비단 여기 수도시설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건 예산절감을 하고 그런 결과 그런 건 저희들이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이미 예산편성 할 땐 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노온정수장 운영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됐는데 그 뒤에 인천시나 경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권진해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동감이 갑니다.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광명하고 시흥 이렇게 같이 협의도 했고 우리 담당과장님이 현장 가서, 그리고 최근에는 도청까지도 가서 도에서 중재를 해줘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본 위원도 경기도 해당 분야 위원들한테 이 문제를 적극 나서서 빨리 해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온정수장 운영권을 꼭 부천시가 아닌 경기도가 가져올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자연형습지 관련하고 개울살리기 관련 부분이 네 개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변경으로 미집행으로 불용됐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이든 언제든 간에 여월택지개발은 할 예정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관련 시행사 주공 쪽에서 모든 것을 예산을 별도로 잡아 가지고 할 예정인지, 아니면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이 예산이 추가로 시에서 올라올 것인지 이걸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여월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됐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요구를 했고 그 기본계획에 상당부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택공사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협의를 마쳐서 정리된 게 아니고 추후로 협의를 해서 관철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기이 협의를 했고, 일부 수용이 됐고 일부는
박효서 위원 일부가 수용된 게 4개 항목이 있는데 어떤 게 수용이 된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습지개발계획이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유수지 성격의 유원지 개발이 포함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수용이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개울살리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아직 결정된 게 아니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자연형 개울살리기 조성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유수지와 습지형태로 개발되는 것과 병행해서 유입부와 유출부분을 개울살리기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때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으로도 다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다시 계획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여월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오정구라든지 소사구 쪽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이 사업이 미집행되기까지 이 전 단계에서 구상한 사업예산이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
서영석 위원 이를테면 토지보상비나 개울살리기 조성을 하기 전에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을 줬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데 과정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별도로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여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지출한 건 없습니다.
  단지, 예산을 이 표시 돼 있는 예산만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개울살리기나 자연형습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를테면 사업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어떻게 계획을 잡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했던 사안입니다.
서영석 위원 비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비예산사업으로.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 및 구청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은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을 대표로 하여 5명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2주간에 걸쳐 2002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대한 회계검사를 충분히 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했습니다.
  결산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가 반성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예산결산승인제도는 사후 재정적 통제수단일 뿐 심사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2. 기부과된체비지대부료면제에관한청원심사의건
○위원장대리 이덕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기부과된체비지대부료면제에관한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은 본 위원회 박노설 위원의 소개로 관내 오정구 내동 215-1번지에 거주하시는 전광석 씨 등 15인이 제출한 청원입니다.
  잠시 후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청원의 취지 설명이 있겠지만 청원의 주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천시에서 약 30년 전 도로개설 등을 이유로 오정구 내동 215-1번지 등 체비지에 거주토록 하여 현재까지 거주를 하고 있으나 1996년 체비지사용 대부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난 1996년 체비지 사용 대부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어 대부료를 징수토록 한 시점부터 1999년 대부료 부과를 유예하기까지 약 3년간 부과된 대부료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럼 우선 청원을 소개한 박노설 위원님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전광석 씨 등 15인이 제출한 기부과된체비지대부료면제에관한청원건에 대해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개설공사를 60년대 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광석 씨 등 이런 분들이 바로 도로개설공사 구간 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부천시에서 당시에 내동 215-1번지 체비지, 면적은 한 170평 정도 됩니다.
  그곳으로 일곱 가구를 이주시켜서 거주토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가 199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대부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99년도까지 부과된 금액이 일곱 가구에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대부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 청원인들께서 99년도에 민원을 제기해서 결국에는 2000년 1월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부천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체비지에서 이주하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부료 및 변상금을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부과를 유예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재는 대부료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부득이 하게 부천시에서 체비지에 이주토록 하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5년 동안 대부료를 유예시켰다는 것은 대부료 부과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이 부과된 대부료에 대해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아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청원인들의 이런 점을 참작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청원인 전광석 씨가 나와서 계십니다마는 필요할 때는 또 위원님들께서도 발언대에 모셔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청원소개 의원이신 박노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기부과된체비지대부료면제에관한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2003년 7월 5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소개 의원은 우리 위원회 박노설 의원님이십니다.
  먼저 체비지 점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 거주하고 계신 토지는 부천시 오정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의 체비지로서 동 지구는 1968년 1월 30일 착공하여 1982년 10월 16일자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위 지번은 오정구 내동 215-1번지이며 지목상 대지이며, 토지면적은 569㎡ 약 172평으로서 점유자 전광석 씨 등 일곱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점유면적은 최저 17평에서 최고 33평 정도입니다.
  거주실태는 20에서 40년이 경과된 구옥들로 저소득영세시민들이며 96년부터 99년까지 부과된 변상금 및 연체료가 6022만원에 이르는 등 안타까운 사정에 있어 청원인들의 자활의욕을 북돋아주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금번의 청원인들은 1996년부터 1999년 기간 중 부과된 체비지 대부료에 대한 면제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검토결과 체비지 대부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재정법 및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원인이 대부료 부과 유예조치는 부당한 부과에 대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2000년 1월 15일 조례개정을 통하여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유예기간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두기로 한 제한이유가 체비지를 대부분 저소득 시민들이 점유하고 있어 IMF 이후 점유자 매수가 어렵고 대부료 납부능력의 한계로 체납액만 누적됨으로 인해 조례 제12조를 신설하여 납부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이 요청한 바와 같이 기이 부과된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한 면제는 기이 납부한 선의의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현행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8조 부천시체비지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제조치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2003년 5월 16일 부천시 건설교통국장과의 면담시 청원인이 공시지가로 매입요구 및 대부료에 대한 부과 취소를 요구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공시지가로의 매각은 법령에 위배되며 대부금의 연체료 부과도 정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결과가 회시된 바 있습니다.
  청원인의 요구사항 중 아파트 특별분양권 제공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부지가 공공사업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청원인들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건물이 지은 지 오래되어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보다 대부료가 많아 실제 점유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단의 조치 없이는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의 관련 부서인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청원사항에 대한 부분은 박노설 위원님도 설명을 하였고 전문위원도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 5월 16일에 건설교통국에서 박노설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저희가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강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우리 시 조례규정에 의해서 유예규정은 있지만 면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면제하는 건 사실상 현행법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최대한도로 공시지가 이하로 이걸 매각을 시켜서, 그러니까 좀 편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금이 돌아가서 퇴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한 적이 있고 법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우리 시 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 규정에 의해서 면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면제규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규칙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항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조항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첫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공립학교도 포함 된다.
  두번째,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공영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만 면제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원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에 대한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부분을 인근에 공장이 있는 토지주가 이걸 매수를 하려고 매수의사를 저희한테 밝혔고 또 우리 담당팀장이 직접 중재를 해서 토지가 매각성사단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1인당 일곱 가구니까 한 2500~2600만원씩은 아마 돌아갈 것 같아요, 변상금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도.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보상을 저희가 강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1인당 70만원 정도 그러니까 몇백만 원 정도의 금액 때문에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2000만원, 2500~26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고 그 돈 갖고 또 나가서 생활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타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중재를 했던 적이 있고 현행법으로는 상당히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하더라도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난감한 실정입니다.
  이상 현황을 두서 없이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사항 있으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현황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본건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을 가능한 한 의회차원에서 또 시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접수된 부분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괴안동에 이런 시 체비지가 있습니다, 40-10번지에.
  그래서 이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를 했어요.
  또 이번 시정질문 이전부터 주차사업단 또는 도시과 등등 해가지고 수차 많은 동민들,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뭐냐, 그쪽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쪽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주민들 의견이 주차장으로 했음 좋겠다 해서 이 체비지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체비지는 우선 시에서 주차장을 하더라도 돈을 들이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기가 좋은데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정리하는 관계 이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괴안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이 체비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 체비지 현황을 뽑고 그 다음에 전체 현황, 거주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지 제가 보건대 이 부분만, 여기 청원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어떠한 선례를 남겨놓는다면 그러면 또 우리 시 다른 체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남게 되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부천시 체비지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시 집행부의 의견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일치시켜서 어떠한 조정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시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혜택이라 할까 이런 것이 어느 일부분만 받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받으면 다 같이 받고 못 받으면 다 같이 못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느 부분만 받아서는 좀 곤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이준영 위원님 의견이 좋으신 의견이신데 저희가 체비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딱하게 얽혀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거고, 아까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괴안동 10번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역전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하고요.
  괴안동 10번지는 상당히 고약한 분이 점유를 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준영 위원의 의견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이건 청원으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전반적인 점유실태를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는 그런 안은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로 업무추진 차원에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감정을 해봤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김상택 위원 가감정이 평당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270만원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렇게 많이 가요?
  가감정이 270, 아니지 한 200만원 되겠지.
  공식적으로 할 건 아니고 한 200만원 나올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좀…
김상택 위원 문제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러니까 270만원이 맞고요.
김상택 위원 270만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현재 거래가격은
김상택 위원 한 350 가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죠. 360에서 400.
김상택 위원 400까지는 안 가고, 우리가 종 구분이 돼 가지고 평당 많이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한 350만원 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감정을 좀 잘하면 2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172평이니까, 그 차액이 150만원 정도 되죠, 150만원 되면 한 1억 7000 정도, 한 1억 5000정도 잡고 그러면 몇 가구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일곱 가구요.
김상택 위원 나누기 일곱 가구 하면 한 2500 돌아가면 우리 밀린 돈 내고 하면 한 1500만원 나가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게
김상택 위원 그렇게 수용을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저희가 중재를 한 것은 그것보다 좀더 6000만원 나머지 6022만원을 내고서도 1인당 2000여 만원씩 돌아가는
김상택 위원 어르신 여기 오신 분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목사님하고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거의 절충이 됐다가 주장하는 가격이 또 있어 가지고 그게 차이가 몇백만 원 돼요, 가구당 한 70만원.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양보가 됐으면 결정이 됐을 텐데.
김상택 위원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돼서 올라온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 임대주택은 이건 혜택을 우리가 알선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여섯 가구 중에?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뭐
김상택 위원 우리 시가 좀 알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우선 자격이 돼야 되니까요.
김상택 위원 왜냐하면 과거 67년도에 공익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쪽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역설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소급해서 과거 자체가, 이분들이 이쪽으로 이주할 때 자체가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전을 했단 말입니다.
  요즘 임대주택 자체가 여월동이나 이런 데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좀 임대주택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게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지역에 있는 자들하고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주택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이분들이 다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답변은 안 나오고 일일이 따져봐서 주택공사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을 따져서 임대주택 알선이 가능한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래서 저분들이 있는 여섯 가구가 상당히 열악한 집은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김상택 위원 같이 크로스가 되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은 좀 알선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팔아서, 이분들이 누구 하나 대표로 나오셔 가지고 팔아서 어떤 그런 시에서 감면할 수 있는 어떤 제도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100% 해주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문제는 지난번부터 자꾸 문제가 대두됐는데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도로 감정을 낮춰서 최대한도로 협상을 해주는 방법하고 임대주택,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방금 김상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임대주택문제는 잘못하면 저기 오신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안 되면 또 절망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법적근거를 토대로 해야지 여기에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혹시 오해로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그건 면밀히 검토를 하셔갖고 청원하신 분들께 연락을 주시도록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김혜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자칫 잘못해서 임대주택이 분양되는 거로 아시면 또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주택공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일일이 따져봐서 가능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위원장대리 이덕현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안익순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말고도 또 여기 심곡1동 새마을동네도 그런 곳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새마을동네요, 심곡1동 활터마을이요?
안익순 위원 여기에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활터마을?  
안익순 위원 새마을동네라고 그러던데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새마을동네요, 네.
안익순 위원 지금 부천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새마을동네 같은 부분이요?
안익순 위원 네. 현재 옛날에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체비지에 이주해서 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도시과장님이 내용을
안익순 위원 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덕현 도시과장 나오십시오.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심곡동 444-2번지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한 24세대가 실지 수해 때문에, 심곡동에서 수해 때문에 이주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삼정동 그 다음에 도당동에 가면 네 세대인가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 여기가 274-12번지라 그래가지고 다섯 세대입니다. 다섯 세대가 약 133평 정도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서 사시는 지역은 3개 지역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곡동 444-2번지 새마을동네입니다, 일명.
  그 지역은 민원이 상당히, 여기 지금 이 민원보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접해보고 비상임위원한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그랬었는데 실지 현재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도저히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달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정평가금액을 조정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다행스럽게 건축 붐이 조성이 되고 그래가지고 추진이 잘돼 나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평가사들한테 우리 시의 어려움을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약 250만원대까지도 평가사들이 긍정적으로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업자들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아서 444-2번지도 어려움을 겪었었고, 아까 여기 부분도 팀장으로 녹지공원과로 간 전평희 팀장이 사실 가는 날까지도 저걸 좀 성사를 시켜주려고 그래가지고 감정가 조정이라든지 그래서 평가사들한테도 약 250만원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는 걸 한번 최대한으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달라 그래 가지고 거의 긍정적인 그런 수준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아까 얘기한 대부료를 좀 감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상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고질적인 민원이고 또 실지 주민들이 해주면 좋은 그런 상황이라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주문제도, 김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주문제도 우리가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가는 안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걸 해주더라도 그 사람들 한테 보상을 해주면 보상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건물 그거에 의한 보상만 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못 나가겠다, 한 3000 정도는 그래도 자기 손에 쥐고 가야 되는데, 그 건물 그것만 보상을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할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게 고질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는 부분이니까 지금 시에서도 비싼 가격을 주고 주차장 부지라든지 쌈지공원부지를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어려운 분들께 어떻게든 새로운 산업을 가질 수 있게끔 시 차원에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주셔야만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의 용도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다른 데 보상을 줄 때 조금 더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보충질의는 도시과장한테 할 겁니까?
김상택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덕현 김상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택 위원 연체료는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연체료도 조례에 15%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연체료를 저희가 임의로 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특별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없어서 사지도 못하는데 연체료까지 부담을 준다는 건, 특별한 예외규정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방법론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방법론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건 공식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건설교통국장실에서 방법론도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내면, 돈을 못 내면 어디 다른 데 이사를 가고 만약에 잠적했다 그러면 돈도 못 받지 않습니까.
  시에서야 이건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세한 분이 돈 못 내면 그건 세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징수를 할 근거가 없죠, 재산이 없으면요.
  저희가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너무 영세해 가지고.
김상택 위원 계속 이대로 간다면, 계속 이 사람들이 연체 연체돼 가지고 간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도 얻을 거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죠.
김상택 위원 연체료는 예를 들어서 은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빚 못 갚으면 연체료 같은 건 요즘 감면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 집행부나 우리도 좀 고민을 해 봐야지, 조례상에 첨가를 시킨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우리가 IMF에 면제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연체료 같은 경우 과감히 틀어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천시 입장으로는 악성부채란 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합리적으로 우리 조례를 검토해 줄 수 있다면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감면 조항이 있는지,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김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사항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위원회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에 여러분이 긴 시간 임해 주셨습니다.
  이 의견은 토론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권진해
  수도행정과장박명호
  하수과장윤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