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가칭)부천시청소년 복지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부천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가칭)부천시청소년 복지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당현증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7인)
4.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윤근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5.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새롭게 찾아온 봄기운이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향기롭게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동의안 1건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내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고 11일 월요일은 어린이식품안전관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2일 화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한 후 위원회 마지막 날인 13일 수요일은 부천FC 운영사항 및 종합운동장역 민원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그러면 회기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0분 개의)
1. 가칭)부천시청소년 복지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입니다만 부천시청소년 복지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위기청소년들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들의 보호활동 지원 및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문성과 책임성이 담보되는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명칭은 가칭으로 부천시청소년 복지카페로 정했습니다.
위치는 현재 심곡3동 새마을금고 건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66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 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상담을 통한 가정 및 학교 복귀, 주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형태로 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씨도서관도 같이 넣어서 주변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3억 1500만 원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동 시설은 연중무휴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인력으로는 9명인데 소장, 팀장, 행정, 보호상담원 2명, 아웃리치 2명, 야간보호상담 2명 해서 총 9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청소년 전문가가 전담 배치돼서 운영하게 되겠고 특히 이 시설의 핵심인 아웃리치, 현장활동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활동해 주는 활동이 되겠고 또 주변 청소년들이 내방해서 상담하는 사항도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방이라든지 아웃리치를 통해서 CYS-Net(청소년통합지원체계)과 연계해서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위기 우려, 범죄노출 우려가 되는, 범죄 학생이 아닌 염려가 되는 그런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발견해서 상담을 통해서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 또한 청소년에 맞는,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검정고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든지 소통 또한 커뮤니티 공간, 홀씨도서관도 병행해서 넣어가지고 개방된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이라든지 진로 서비스, 심리검사 이런 다양한 지원 서비스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법에 규정된 시설로는 1인당 11㎡ 이상 정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은 충족이 가능하고 주요시설 부분이 조리실이나 식당 또 상담실,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실, 기본적인 사무실하고 아이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침대, 숙소도 같이 병행해서 마련이 되겠습니다.
동의요구 내용은 이러한 부천시청소년 복지카페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동의가 끝나면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거쳐서 심사를 통해 확정하게 되겠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비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이것이 설치 운영 시점이면 내년에는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으니까 최대한 저희가 한번 국비 신청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도하고 중앙의 담당자들은 설치하고 저희가 신고 수리하면 현장에 나가서 운영실태도 진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해서 내년에는 좀 어렵겠다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도 서둘러서 접촉을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금년의 경우 시설비하고 물품취득 비용이 더 추가되겠습니다만 2차 연도부터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시비 부담분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9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아이들이 오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복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은 경기도에도 총 25개 시설이 있습니다.
구가 있는 도시에서는 적어도 2개에서 많은 경우, 성남 같은 경우 5개까지 각 시마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도 다양하게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청소년 복지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3년 2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출 등으로 발생하는 거리의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보호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천시는 현재 역곡동 114-11호의 청소년 일시쉼터를 성심 수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원이 12명이고 3개월 이내 단기로 여성을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시적 가출 청소년을 수용하기에는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보완하기 위해 가출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7일 이내로 보호하는 고정형 일시 보호소인 청소년 복지카페를 설치하여 가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등을 통해 가출이 탈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으로 교육청소년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의 질의 답변에 앞서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을 위해 본 위원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청 받았을 것 아니에요.
방청하시고 하는 데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직원을 선발 투입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의 장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단기 쉼터가 필요하면 단기 쉼터로 연결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연계해서 처리합니다.
직업상담부터 다양한 상담, 교육상담까지 이것을 통해서, 보호뿐만 아니라 그런 기능까지 하겠다고 하셔서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이것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와 연결시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실태나 증가되는 추세는 우리가 지원 관련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많은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그중에 가출 청소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지경인데 또 여자 아이들이 훨씬 더 많고 이러네요.
부천 아이들만 보호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지금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나올 때는 가정의 문제잖아요.
이것이 예산 심의할 때 역곡동사무소 3층인가, 한다 그런 것이 장소가 바뀌어서 그거죠?
청소년수련관, 여성청소년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모퉁이청소년쉼터 여기에서 그 역할을, 우리 부천시를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어요.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사각지대가 많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데가 고강동 일부만 커버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데 업무 포션을 더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더 보강하든지.
예를 들어서 고강동은 그래도 그런대로 커버해 주고 있는데 오정구의 성곡동이나 신흥동, 오정동 같은 데는 전혀 손이 못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고리울문화의집에서 정상적으로 직원을 하나 더 채용해서 성곡동에도 나가서 계속 상주를 하고 그러고 저녁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기 업무 영역을 넓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은 상동에 있으니까 상2·3동을 다 커버하고 송내동에 있는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은 송내동이 몇 동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커버해야죠.
이렇게 자주 쉼터나 카페를 많이 만들 수 없으면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도해서 그만큼 위탁 운영비를 더 주든지 그래가지고 부천시 전체적인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커버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대안학교라는 것 있잖아요. 몇 개 있죠?
그러니까 위탁업체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직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법규나 규정에는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죠?
그것은 국장님다운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던 때나 도당동에 분소를 놨을 때나 상담 기다리는 시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가 봤더니 어느 부모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기다렸다 오셨습니까?’ 했더니 2주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달라고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는데 여태까지 보고도 없고 답변도 없어요.
하여튼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동안 예산을 심의하거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전년도에 이뤄진 일에 대해서 성과 보고를 해 달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드백을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질의 내용이 긴가요?
이것은 사례집이에요, 사례집.
국장님, 우리가 얼마나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줬습니까. 그러면 그 이듬해에 위원님들 모아 놓고 간담회를 하든지 업무보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뭐 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학교 무상급식 3년이 지나도 몇 번 해 달래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인지, 개선된 것은 없는지······.
우리 막대한 예산 수백억씩 들여서 무상급식 하고 있죠? 학교 특성화프로그램 같은 것 교육지원청에 예산 1년에 170억~180억 주죠?
그 이듬해에 평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하면 교육지원청 불러서 같이 평가해서 뭐가 잘못되고 개선될 것 나와서 이 부분은 부족하니까 내년에는 예산 더 줘야 되겠다, 이것은 좀 줄여도 되겠다······.
지금 일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위원장님이 끝내라고 그래서 제가 마치는데 철저히 준비하셔서 6월 상반기 안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위원들 모시고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있었던 사항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 올해부터는 분기별, 상·하반기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학교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한번 보고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카페 관련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복지카페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물론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부분이 많겠지만 개별적으로 불러서 해 주시기를 양해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카페와 관련해서 장소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아웃리치가 부천역에서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부천 북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아웃리치를 하고 있는데 부천 북부역에 주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집결하는 그런 장소여서 특히 부천역을 집중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면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놀기 편한 곳이라고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흥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가 밀집되어 있고 특별히 청소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고 규제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부천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에서 몰려드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부천역에 와서 주로 오후 시간이나 밤늦게까지도 시간을 보내다가 좀 안 좋은 상황까지는 북부역 앞에서 성매매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들이 거리에 나오거나 가출해서 나왔을 경우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잘 곳하고 먹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또 유흥비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나쁜 상황은 성매매까지도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북부역으로 아웃리치를 나가는 것인데 복지카페 장소의 대상지가 되고 있는 곳은 심곡동인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 거리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여기서 밤 시간까지 있고 그러고 나서 이런 쉼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밤늦은 시간에 거기까지 아이들이 찾아가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겠나라는 장소 선정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야간 같은 경우 파출소에서도 순찰합니다만 그런 데서 발굴을 해서 그런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그쪽으로 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복안책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이나 심야 시간에 아이들이 찾아가기에는 거리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도의 교통비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야간에는 주로 대중교통이 끊어져버리니까 택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가장 근접한 곳에, 적어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만 야간 심야 시간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위치 선정된 심곡동 같은 경우에는 심야에 청소년 아이들이 직접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돼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책 중에 하나가 파출소를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 주로 역 부근인데 역에서 아이들이 이용하기 가장 편한 지하철 역사라든가 통로 안에 아이들의 일시쉼터를 두는 곳이 있거든요.
부천역 같은 경우에도 부천역 부근에 지하철 시설 중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부서하고 한번 협의한 적이 있으신지요?
현재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들께서 전시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그 부서하고 구두상으로 협의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논의돼야 할 부분입니다만 협의가 잘된다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적지라고 저희도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1년간 전시 일정이 잡혀 있어서 당장은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협의해서 다른 전시공간이 확보된다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예술인단체하고 협의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하기 편한 곳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애초에 이렇게 사유지나 이런 건물에 들어가기보다는 부천시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유지라든가 공유지를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소를 물색하고 낮은 임대료나 이런 것을 찾다 보니까 아마 이쪽 장소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면 이 장소가 적합한 지역인가라는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청소년육성팀에서 위기 청소년이나 거리 청소년 보호 업무는 몇 분이 맡아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일시쉼터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다라고 하면 쉼터가 만들어져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봐야 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가 있고 청소년보호팀에서 이 업무를 맡아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팀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년 인구가 40% 정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학교 지원 업무에만 예산이라든가 인력 부분이 너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청소년 보호 업무에 있어서는 3명이, 그중에 1명이 부분적으로 맡아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총액인건비 때문에 충원하기 어렵다면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시간제계약직이나 계약을 통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쓰는 것은 어떤가 생각되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유기적으로 순환되도록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일단 일시쉼터 계획만 있는 것이고 단기쉼터 같은 경우에도 여자 쉼터만 있는 것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영리단체에 위탁 공고를 할 예정인 것이죠?
운영비를 2억 2800 세우지 않았습니까. 운영비에 인건비와 나머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숙식시설을 하면 최대 인원을 15명~16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벌써 식비만도 5000만 원, 거기에 숙식을 하다 보니까 샤워실 있어야죠, 세탁해야죠, 그것에 또 부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숙식이라는 것이 한 끼를 먹을 수도 있고 하루에 세 끼를 먹을 수 있고 일주일도 먹을 수 있는데 15명에 대해 계속 일주일간 식사가 제공될 때면 식사는 누가 관계하시나요? 조리는?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숙식을 하게 됨으로써 간이식당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많은 인원이 하루 종일 먹을 때, 장기간 먹을 때를 대비해야죠.
더군다나 겨울보다도 이제 날이 더워지고 그러면 위생 문제, 집단급식에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과연 그런 것을 우선 이런 시설만 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닌 차후에 있을 문제가, 벌써 지금 비 한번 오고 나서 날씨 따뜻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인력이 9명이라고 했는데 9명 중에 제가 보니까 본인의 할 업무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식사를 전담할 분은 따로 없거든요.
사실 예산 때문에 전담하는 분을 못 두는데 인원이 많고 장기간 유지돼야 한다면 사실 그런 예산도 편성돼야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분들이 청소년쉼터에 오는 학생이 많은데 그 과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때가 되면 교육을 하다 말고 밥을 해 주러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시 계약직이라도 운영하는 분이 탄력 있게 운영하시겠지만 그런 제반사항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숙식을 하는데 이곳은 남녀가 같이 있게 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더군다나 청소년기라서 굉장히 예민할 때거든요.
물론 거처는 당연히 따로 하지만 그 안의 공간이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숙식이 되기 때문에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더군다나 취사는 뭐하지만 잠을 자기 때문에, 24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하실 때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에요.
이 아이들을 선도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남녀가 같이 숙식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장소를 선정할 때도 지역 안배를 해서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공원이다 그러면 원미구 신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다, 원도심에서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
청소년 무슨 문화시설이다, 중심지에만 있고 원도심에는 그런 것 없다 하듯이 그럴수록 구도심 같은 데 학생이 굉장히 탈선 청소년들도, 우리가 조명을 밝게 하거나 전부 공개적인 데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낙후된 데라든지 아니면 은밀한 곳에 탈선 청소년이 많이 배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 용이해서 청소년이 많이 갈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곳 또한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그러한 시설이 없는 곳에 좀 더, 혹시 앞으로 추가할 계획 있으신가요?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필요한 시설들을 거점별로 안배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기쉼터나 시설 아니면 자립지원관 이런 시설이 있는데 협의를 통해서 그런 시설로 인계해 준다든지 그런 과정 속으로 인계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정원이 10명에서 상황에 따라서 몇 명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시설이 생길 때마다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어느 지역에 이런 청소년쉼터가 새로 개관했습니다. 지역의 문제되는 학생들도 거기 와서 교육을 같이 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가 있어도 사실 비행청소년을 저희가 직접 데려다가 수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기관이나 단체들과 서로 연계해서 많은 청소년이 그 장소에 가서 여러 가지 문화혜택도 받고 선도가 돼서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방황하는 애들은 절대 그 시설에 안 갑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투자 효과가 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오픈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 하나로 보면 3억이지만 열 군데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얼마예요, 30억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청소년을 위해서 선도하고 위기 가능한 학생들 올바로 잡아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투자해서 이용을 안 했을 때는 인건비만 지출된다는 얘기지.
이것뿐입니까? 이제 계속 붙어서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3억이지만 5억이 갈 수도 있고 10억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여기 포함은 안 됐지만 마냥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런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온 학생들, 가출팸보다 온라인팸이 더 많거든요.
온라인에서 만나서 가출을 동의하는, 아이들이 나와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부천역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장소의 문제 이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장소의 문제보다 정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알차게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갈등이 64.9%라면 절반 이상이 되는 수치거든요.
그중에서는 약물중독, 우울증이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7일간 보호하는 가운데 약물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어떤 방법으로 치유할 것인지, 어떤 병원으로 연계할 것인지, 분명히 7일 안에 그게 다 밝혀지거든요.
하루만 같이 있어도 약물중독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우리 부천 관내에 있는 병원하고 연계가 돼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셨는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 그런 프로그램이나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치는 못 합니다마는 그런 사업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치료비라든지 심리검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부천역에 가장 많이 모인다는 통계도 있어요. 성매매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시적인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것을 발굴해서 정말 아이들을 인도해서 역 주변에 가장 많이 모이니까 그 아이들을 이후에 정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들로 만들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강화되지 않으면 결국, 지금 우리나라에서 70% 이상 재가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령도 되게 많이 낮아지고, 초등학생부터 가출을 시도하니까.
특히 약물이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가출 학생의 절반 가까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연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치유될 수도 있고 또 이 64.9%가 적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결국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출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부모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특히 부천역에 모여 있는 학생은 분명히 부천의 청소년만은 아닐 거예요.
가출팸보다 온라인팸이 더 많아요. 온라인팸으로 모이는 가출 청소년은 부천 학생들로만 국한돼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부천만이 할 것이 아니라 여타의 도시들과 연계해서 지금 온라인팸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가출 청소년들을 어떻게 잡아내야 할 것인지, 잡아낸다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약물중독이나 온라인팸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안도 필요하고요.
한결같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청소년 관련된 상담, 디테일하게 짜 줬으면 하는 것이잖아요, 개략적이 아니고.
정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 관련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그런 안이 같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계획을 확실하게 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웃리치를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부천역 앞에서 하고 있는 현황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아까 한기천 부의장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통계를 내서 오늘 이런 자리에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원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자료를 취합해서 데이터로 만들어 주십시오.
질의 속에서도 이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부분까지 질의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기 끝나고 다음 회기 전이라도 청소년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들과 간담회를, 종합적인 CYS-Net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 청소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날을 잡아서 한번 해 주시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인건비를 봤는데 청소년 복지카페가 24시간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상담원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을 할 것인데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된 것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상담원이 4명인데 4명이면 층이 여자 층이 있고 남자 아이들 층이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각각 다르게 상주하고 있다고 가정해서 4명 중에 2명씩 2명씩 나눠서 하리라 생각되는데, 맞죠?
특히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돼야 하고 그런데 호봉수를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월 임금이 보니까 150만 원 정도?
일단 그 기준을 준해서 한 것인데 야간수당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수시로 인력 모집을 하게 되는데, 공고를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여기 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1차적으로는 상담사와 긴밀한 유대감이나 친밀감, 신뢰감이 형성돼야만 아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고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면 수시로 새로운 상담사를 모집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 말씀은 하셨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기본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까지는 맞춰 줘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것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준을 정해서 올려야만 이후에 인건비 상승이든 어떤 상승 요인이 발생했을 때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지나치게 낮게 잡아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릴 것은 현재도 아웃리치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리상담 자원봉사자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제일 어려움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보내 주는 귀가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차량이 한 대밖에 없어서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업무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까 원종태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가 거리청소년위원회, 각종 위원회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야간 시간에, 대중교통이 끊어질 그 시간에 순찰을 하면서 아이들을 집으로 귀가조치 해 주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선도위원회나 청소년보호위원회라든가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귀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쉼터하고는 관계없지만 적극적으로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연계해서 활동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대해 어떤 현장실사를 하게 됩니다. 등록해서 운영하는 현장을 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국·도비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청소년 복지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행정지원국으로 전입한 과장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상임위 소속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복지위원님들과 시정을 같이 의논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넓으신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번에 행정지원국으로 발령받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승용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양재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부천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당현증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7인)
(13시36분)
의사진행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후 개별 질의 답변을 가진 다음 찬반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부천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경기도 조례가 2012년 8월 1일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례는 29개 자치단체가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이란, 마을공동체란, 마을 만들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마을만들기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3장에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마을 만들기의 체계적인 지원·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하되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는 내용을 안 제4장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2013년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한혜경 시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0명은 부족하다. 당연직 위원이 11명인데 그러면 위촉직 위원이 9명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안 7조에 20명에서 30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의견 제출한 부분은 반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2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가 삶의 터전인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인 마을을 만드는 것을 추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9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지역은 경기도를 비롯하여 수원, 안산, 양주, 하남, 남양주, 오산, 시흥시 등 7개 시에서 제정을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기지역 자치단체는 최근 3년 내지 5년 전부터 제도화하여 시행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진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역 정체성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부천시에서도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7조4항에서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제안하고 있어 리더십의 혼란을 발생할 수 있고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가 효율성이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마을 만들기는 거버넌스 사업이기 때문에 민·관 공동위원장을 구성해야 한다는 부천시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규 형식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문별 세부 검토사항은 같은 내용으로 의원발의 된 조례안 제안설명 후 주요 항목별 비교 분석과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4항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그러면 어쨌든 공동위원장 체계로 가면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두 분인데 누가 주가 되는 것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관에서 주도해서 움직이다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취지가 퇴색될 부분이 있어서 공동위원장 제도를 두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위원장이 한다고 해서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시장님도 항상 참석은 하시는데 민간이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동위원장제로 해서 참여에 대한 기득권을 주겠다는 얘기죠.
해외 견학 같은 것도 기왕이면 대한민국을 위주로 해서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으니까 우수사례를 우선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저희가 이 조례 심사한 이후에 바로 진행하게 될 텐데 조례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상임위에서 이것을 심사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보면 시 발의와 의원 발의로 같은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시 발의와 의원 발의 간의 조례를, 거의 유사한 조례를 심사하기 이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은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며칠 정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우리도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 이틀 전에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원 발의한 내용에 대한 것은 같이 토론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발의가 된 이후에 내용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작년 11월 15일입니다.
타 시·도 조례를 받아서 분석해 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받기 시작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 8일 시 자체 내부적인 방침 결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1월 21일부터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발전하게 된 것은 11월 15일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공동체 마을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잡혀서 조례가 준비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적 자료가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의원 발의할 때도 보면 조례 하나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인근 타 지자체의 조례와 현 부천시 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이 있는지 내지는 이것을 조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 수치 자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현재 심사할 수 있기까지 만들어 오는 과정 중에서 꼭 필요한 근거 자료가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제외한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당현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 김정기 위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주민의 온전한 주민자치를 이루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마을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 간에 서로 소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을 만들기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과 직결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발전방향과 정책을 자문할 위원회 설치 및 지원센터 설립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전문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들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로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환경·경관의 보전, 복지증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행복한 마을과 관련된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례안 3조부터 5조까지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사업의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조례안 6조부터 7조까지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행복한 마을 행정협의회 설치·운영과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는 행복한마을만들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며 안 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관리·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행정지원의 초석을 다지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배경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의원 안과 부천시장 안에 대한 비교 분석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조례안은 의원 안이 제5장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고 부천시장 안이 제5장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형식에 있어서는 의원 안이 부천시장 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본원칙 등 몇 가지 항목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표현 형식에 일부 미미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의 주요 항목별 비교 분석입니다.
안 제2조제2호의 행복한 마을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공정성, 보편성 등이 담겨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행복한 마을의 의미를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라고 표현하기에는 연결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용어 선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5쪽, 의원 안 제13조제2항제3호의 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 조례」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처럼 수탁자 선정은 상설이 아닌 비상설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하며 재위탁도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지원센터 위탁을 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안 제14조와 부천시장 안 제7조의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의원 안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부천시장 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회의의 운영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정한 위원 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원 안 제17조와 부천시장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의원 안은 정기회의를 연2회, 부천시장 안은 연1회 개최를 제안하고 있으나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는 위원회의 경우 정례회는 연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의 운영 형태로 파악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안전관리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등이 정례회를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 제23조와 부천시장 안 제15조에서 제안한 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에 있어 의원 안은 2년으로, 부천시장 안은 3년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단기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3년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 측면에서 위탁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다른 조항에 대하여는 의원 안과 부천시장 안이 표현 형식이 조금 다른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법규 형식이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견을 달리 하는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요 항목별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행복한 마을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 마을만들기위원회 심의 범위, 위원회 위원수와 위원장 체계, 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횟수 그리고 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쓰신 면모가 보입니다.
어쨌든 집행부하고 의원님 발의하신 것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인데 방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지만 위탁기간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2년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한 것은 3년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효과와 효율 측면에서 3년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3조2항에 위탁기간 2년하고 3년이 다르고 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 안은 그렇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한 것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능력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했습니다.
시에서 한 것은 기간이 3년이면서 연장을 해도 한 차례에 한한다고 조항에 못 박았고 의원님이 하신 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재계약은 한정을 두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재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준다는 것에 대한 병폐가 있지 않을까 해서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된 것은 뭐냐 하면, 시 조례안을 제가 꼼꼼히 보지는 않았는데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은 상향식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주민자치로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자치가 잘되면 연장이, 더 가면 갈수록 노하우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도록 퇴로를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정부에서는 하향식이라고 보면 조례안에 시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그런 것에 대한 초기 정착단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말 일상화됐고 주민자치로서 상례화됐다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퇴로를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연달아 하는 것을 연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회에 한해서 한정을 두는, 그것은 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것은 잘한다고 평가되면 연속성으로 재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횟수에 제한이 따르지 않는지······.
다만, 12조 형성재산의 사용에서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중간에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때는 시장이 승인하는 그런 걸림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명순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되고 있다면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에 제가 김병전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여쭤봤더니 이것은 결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 여부에 따라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죠. 공동체제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양쪽 다른 부분이 이 사항 아닌가 싶어서 의원님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현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탁과 관련해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죠.
거기 보면 민간위탁기관 같은 경우 위탁기간을 얼마로 정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은 5년으로 딱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5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고 그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 기 지원 조례안, 의원 발의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윤근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2항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내용입니다.
자문기관 구성의 민주성을 담보하고 더 많은 전문가 및 주민에게 부천시자문기관위원으로 위촉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개 자문기관을 초과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수의 위원을 필요로 하는 자문기관이 일부 존재함으로 인하여 좋은 인물을 다양하게 활용할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촉될 수 있는 자문기관의 수에 관하여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에 설치되는 각종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중복되는 자문기관의 남발을 방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자문기관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천시 소속 각종 자문기관이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2012년 11월 8일 부천시 조례 제2,031호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3개 이상의 자문기관을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위원을 필요로 하는 자문기관에 좋은 인물을 활용할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위원수가 50인 이상이거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한시적 자문기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자 하는 것은 법규 형식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부천시 각종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되나 예외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조례 제4조제2항 3개 자문기관을 5개 자문기관으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천시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돼 있는 것이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18명, 부천시40주년추진위원회 250명인데 이 위원회는 4월 1일 폐지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개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에 관련되는 위원만 관리하기 때문에 13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잠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5.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소관의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 신설 및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과는 녹지과, 공원과, 도시계획기획단, 원도심지원과, 폐지되는 과는 정책개발단, 공원녹지과,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콘텐츠과의 영상단지 개발전략추진사업이 신설되고 도시계획기획단의 도시계획 기획, 시정 전반의 정책개발, 차량관리과의 차량 체납관리, 도서관정책과의 책배달서비스, 도시재생과의 재정비촉진사업구역·정비사업구역 해제에 대한 정책연구, 원도심지원과의 원도심활력사업에 관한 조정 및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신·구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6조 보좌기관의 시장 밑에 정책개발단을 둔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조의 복지문화국장 분장사무에 영상단지의 개발추진사업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조 도시주택국에 두는 과의 공원녹지과를 폐지하고 녹지과, 공원과, 도시계획기획단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항에 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도시녹화·공원조성을 녹지·도시조경으로, 신설되는 사항 6호에 공원조성 계획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7호에는 도시계획 기획·조사 및 연구, 시정 전반의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10조제2항 분장사무에 차량 체납관리 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의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이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의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이 삭제되었고 17조 사업소별 관장 사무의 교육정보센터 라항의 책배달서비스 사항이 신설되겠으며 제3조의 창조도시사업단의 가번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재정비사업 및 뉴타운사업·일반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며 라번의 원도심사업에 관한 조정,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구에 두는 하부조직의 공원관리과 대신 공원녹지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의 정책개발단의 기구설치 기한을 2013년 9월 30일에서 2013년 3월 31일로 정한 사항이며 다음은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의 기구설치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 인력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총 2,161명에서 2,176명으로 15명이 증가되며 집행기관은 2,127명에서 2,141명으로 14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은 34명에서 35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가 1,727명에서 1,742명으로 15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임사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부서의 위임사무명을 신설·조정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임사무 중 위임부서의 명칭을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과, 공원과로 분리함이 되겠으며 도로과의 위임사무 중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임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의 복무감사에 구 및 동에 대한 복무감사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의 건축과 내 녹지과, 공원과를 녹지공원과를 삭제하고 녹지과에 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원의 유지관리, 공원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원미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오정구청장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과의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개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의 주요내용은 민선5기 비전달성과 정책과제 발굴 업무를 수행했던 정책개발단의 역할이 완료되어 폐지하고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은 직접 수행하는 사업보다 총괄 취합하는 기능이 주된 사무로 비능률적인 것으로 판단해 폐지하여 행정지원과로 사무를 분장하며, 뉴타운지역이 해제되면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도시개발과는 현 시점에서 부서로서의 존재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분석에 따라 도시계획기획단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 기획과 시정 전반의 정책개발 사무를 분장하는 한편, 공원녹지과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생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원·녹지업무가 과부하 상황이기 때문에 공원과와 녹지과 2개 부서로 분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폐지되는 부서에 관한 규정으로 부천시 조례 2,537호, 2,658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의 한시기구인 정책개발단과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의 적용기한을 각각 2013년 3월 31일까지로 하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구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없는지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후반기를 맞아 원도심활력증진과 도시균형발전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인력조정과 2013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시설직 등 15명의 필수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인건비가 소요되나 행정기구를 보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부천시 조직개편과 관련 위임사무 개정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부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 3개의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후반기에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집중하고자 하는 한편 예상되는 행정수요 증가 분야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안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기구 신설·폐지와 공무원의 증원 및 사무의 위임사항 변경 등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시행 전에 미리 철저한 준비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 모두 행정지원기구 개편과 관련한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뉴타운 관련해서 재개발이나 이런 어려움이 많아서 폐지한다 그랬잖아요?
그 도시개발과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업무는 관련 부서로 환원시키면서 뉴타운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50억, 하수도라든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만 존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뉴타운 상담하는 1층에 있던 것?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셨는데 민선5기 들어서 지금 총 여덟 번째 조직개편이죠?
못 하시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부터도 조직개편 한번 해서 국을 외워도, 과는 둘째 치고 국도 예를 들어서 교통도로국이 교통재난안전국, 도시환경국이 도시주택국, 지식정보센터가 교육정보센터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과를 정확히 말한 게 맞나, 제삼자가 볼 때 의원이 돼서 부천시 직위표도 하나, 국도 똑바로 얘기 못 하나······.
보통 원도심에 가면 지금도 뉴타운 뉴타운 그러지 창조도시사업단 이렇게 하는 분 잘 없잖아요.
꼭 필요에 의해서, 공원녹지과도 과거에는 본청에 있다가 또 구청으로 이관됐다가 지금은 결국 공원과, 녹지과 이렇게 분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원미구 공원관리과에서는 원미구 관내에 있는 공원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공원관리업무와 그 업무를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녹지에 관한, 현행 공원녹지과에서 병행하는, 구에서도 녹지업무를 합니다마는 시에서는 전체적인 정책 입안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녹지과와 공원과의 분리는 시민에게 보다 더 쾌적하고 좋은 녹지공간 및 공원에 대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일이 체크하면서도 또 혼선이 오고 혼선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민선5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국 및 과의 명칭변경은 없을 것입니다.
상위 부서, 금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돼서 정부조직이 변경되면 그 조직에 의해서 하부조직이 변할 수는 있다는 것을 저희가 유동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크게 조직변경은 없을 것이고 금번에 조직개편 하는 사항도 실제 우리가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조직에 대한 임무수행이 완료되는 사항을 다시 또 필요한 부서에 하는 그런 간단한 작은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큰 조직개편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의 답변이 계속 있었거든요,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을 따로 조직을 할 때 저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어요.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것을 4월 말에 해체할 것 같으면 어차피 그 어려운 과정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위원들의 비난을 받아 가면서 40주년준비사업단을 만들었으면, 이후 이것을 보니까 참 궁색하다는 변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올해 시승격40주년을 맞았지만 10월이 탄생 40주년 아니에요.
40주년 행사를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직개편까지 해서 만들었으면 행사를 마무리 짓고 폐쇄해야지 아직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그냥 만들었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폐지하고······.
정책개발단 같은 경우도 이름이 시정연구단에서 정책개발단으로 또 바뀌고 이런 과정을 보면, 얼마 전에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월이 정기인사 하고 조직개편 되면 이것 또 바뀔 것 아닙니까.
1년에 이것이 도대체 몇 장이나 바뀌나 보려고, 저부터도 책상 밑에 까는 것 경제적인 손실도 문제지만 이것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고 과마다 그 다음에 국에서 또 사무분장이 바뀔 때마다 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다 조절하시고 그러기는 하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과거에도 옛 것만 못 하다 했는데 전부 다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잦은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도 무슨 과가 무엇인지, 도대체 그 국에 어떠어떠한 과와 어떤 팀이 있는지조차 구분을 못 하는데 시민은 민원해결을 하러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고 늘 같은 답변으로 신중을 기해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는데 지난번 178회 임시회 때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또 한 번 됐었어요.
그때도 과나 국 같은 명칭이 다 바뀌면서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됐었는데 저희 있는 임기동안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민선5기 시장 임기 동안 신중을 기해서 일하는 공직자나 우리 시민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첫째는 과나 팀 이름이 우리 시민한테 친숙해야 해요.
무조건 어려운 것으로, 좋은 문구로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시민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업무의 연계성을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과 이름이어야지 자꾸 과 이름만, 팀만 바꾼다 그래서 발전적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올리게 된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임기 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 1년여를 남겨 놓고 또 다른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올라온 것인데 이 조직개편안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리게 된 계기.
이 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각 단체장들이 지자체의 도시계획을 임의대로 변경함으로써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단을 상설 두어서 사전에 전문가들로부터 검토 받은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라는 취지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된 사항이고 원도심지원과는 지금 구도시와 신도시 간에 불균형하기 때문에 부천시 전체 시민의 삶에 대한 평균을 이루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원도심 지원에 편중해야겠다. 그래야만 원도심에 계신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역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각 부서에서 임의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지원과를 만들어야겠다.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정부에서 조례가 개정돼서 하는데 그 사업과 병행하다 보면 원도심과 마을 가꾸기 사업도 같이 어울려 가기 때문에 원도심지원과에 마을가꾸기팀과 원도심지원팀을 신설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과로 나누게 된 것도
작년에 혹시 원도심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된 곳은 어디인가요, 담당 부서는?
그러다 보니까 조정 역할이 없고 그래서 참여소통과의 마을가꾸기팀이 별도 근무지 지정으로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서 로드체킹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으로 올라온 것을 정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업무보고에 들어올 때 이미 각 구의 원도심사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부서에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원도심지원과에서는 그 사업을 총괄하고
다만, 원도심지원과 내에는 원도심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마을가꾸기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2013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구도심이 신도시와 어떤 균형을 맞출 때까지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도심지원과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께서도 원도심이 무엇인지, 시에도 원도심에 관한 전문과가 있어야만 그래도 시민이 우리 시정이, 모든 집행기관이나 의회 기관도 원도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원도심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미·소사·오정구 전부 신도심이 있는 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안에 원도심이나 신도시나 이미 개발이 진행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사실 개발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이고 혼재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각 구마다 우선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원도심사업과 관련해서 지속되는 사업은 오히려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하겠다고 조례도 올라오고 그랬던 것이잖아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도적으로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조례를 만들고 그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 업무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마을만들기팀은 그와 같이 원도심하고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는 신도시도 해당될 것이고 구도시도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원도심지원과의 원도심지원팀은 별도의, 전자에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와 각 시의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정책결정이고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리고 2013년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지속될 사업이기 때문에 원도심
다만, 원도심 내에 마을만들기팀을 넣게 된 것은 원도심지원에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과에 넣느니 원도심지원과의 마을만들기팀을, 분장사무를 소속시킨 따름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개편안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시장님의 역점사업인 원도심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올해부터 무상보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앞에 우리 청소년 복지카페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청소년 업무 같은 경우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고 청소년 업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전에 체육청소년과가 있다 폐지됐었죠.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있다가 교육청소년과가 교육정보센터로 갔거든요. 교육정보센터 내에 교육청소년과가 들어가도록 행정조직이 개편된 것이고.
늘어나는 무상보육제도가 시행되면서 보육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러한 어린이집이라든가 늘어나는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육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보육지원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그냥 원도심사업을 어떻게 원활하게 수행할 것인가라는 고민의 내용밖에 여기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늘어나는 복지업무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자살 문제도 대두되고 이러는데 이런 복지수요를 어떻게 이번 행정조직 개편안에 담아낼 것인가라는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한혜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구 및 제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따른 문제죠.
이전부터 보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보육과 관리 업무가 단 둘이서 또는 구청에 내려가면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2명이나 많아야 3명이 이 업무를 다 담당하다 보니까 지도 감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계속 바뀌는 이런 보육업무를, 사실 행정업무 처리하기도 너무 바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다른 데는 여성국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는 보육지원과를 신설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단지 시장님의 역점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만 개편안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만큼 무상보육과 또 이런 문제로 업무가 폭주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2013년도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면서 대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가 2013년 3월부터 시작되는데 우려하신 만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됐던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반기를 거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시정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고 이 진단에 따라서 후반기에 들어서는 어떻게 좀 더 정책과제를 실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조직개편을 할 것인가라는 보다 정밀한 진단 하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과를 신설하고 또는 폐지하고 또는 명칭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제기 하에 아까 정책개발단 얘기도 나왔던 것이고 시승격40주년준비단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는 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직에 대한 보다 정밀한 진단도 없이, 물론 시장님의 역점사업도 중요한 것이지만 민선5기의 정책과제가 잘 수행됐나 아니면 우리 부천시가 나아가야 할 시정의 목표라든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또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원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조직개편안에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너무 즉흥적인 것 아니냐,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또한 시장님의 의지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조직개편은 불가분하게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중앙에 의한 또 시민의 욕구에 의한 조직개편은 다소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조직이 변해야만 거기에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무리하게
이것은 민선5기를 전제로 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사항 있으면 충분하게 사전에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이 신설되지만 기존 무보직 6급이 있기 때문에 그 무보직 6급에게 직위를 부여할 따름입니다.
새롭게 하는 팀에도 있고 기존 팀에서도 계약직으로 공모해서 채용하게 되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느냐의 판단에 따라서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공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혜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내부 승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내부의 불만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행정을 추진하는 일원으로서 외부 자원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급 진급자가 한 자리 나오는 것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의 차량 체납관리로 해서 체납차량 체납관리팀이 하나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차량 체납은 어디서 담당했나요?
경유 차량에 대한 벌과금이라든가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사항이 차량관리과로 이관됐습니다.
그 업무를 일부 차량관리과 차량행정팀에서 직원 한 사람이 관리했습니다만 업무가 통합됨으로써 현재 팀을 하나 신설해서 세무직으로, 거기는 다 충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받아드릴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벌써 불합리한 것인데 거기에 인력까지 소모해 가면서 따로 팀을 둔다는 것은 부천시 공직자가 좀 더 발 빠르게 일을 한다거나 적극적인 자세면 사실 이 팀은 없을수록 좋은 것이죠.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팀을 신설해서 지난 과거는 과거대로 정리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야겠다는 취지에서 팀을 신설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팀이 없을 때 미납현황과 관리팀을 하나 신설했는데도, 어떤가 추후에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를 녹지과, 공원과 이렇게 2개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본청에는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 원미구 같은 데는 공원관리과를 공원녹지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하고 팀은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 녹지농정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구별로 소사구는 공원관리과를 없애는 거예요.
소사구청에는 제가 직위표를 보니까 도시관리과 소관의 녹지농정과와 공원관리과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녹지농정과는 놔두고 공원관리과를 없애는 것이네요?
구별로 이렇게 팀 이름을 다르게 하는 요인이 있나요?
다만, 소사구의 녹지농정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업무를 시에 통합하여야 함에도「농지법」에 농지관리증명을 발급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합하지 못해서 농지 업무를 불가피하게 한 사람을, 업무를 구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농정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이고 오정구는 농정 업무가 오정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해서 농정팀을 별도로 하고
소사와 오정의 차이가 그런 개념 때문에······.
명칭변경이에요.
원미구의 공원관리과를 공원녹지과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미구 같은 경우, 소사구나 오정구는 공원과가 따로 없으니까 시 공원과에서 공원을 전부 다 담당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공원관리과가, 관리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인가요?
다만, 그 업무를 시에 통합했을 때는 과부하가 더 걸리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원미구는 공원관리를 별도로 두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듯이 업무와 정책은 같은 것인데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명칭만 많이 변경되는 거예요.
보면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나 녹지관리팀이나 해서 결국 공원의 녹지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계속 이렇게 명칭만 바뀌어서 우리 시민이 혼란하고 저 자신도 혼란하고 과장님도 사실 그래서 직제표를 다 외우실 수 없는 것인데 필요에 의해서 다 고민하고 과장님 혼자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전부 다 고민하셔서 하셨다지만 잦은, 우리가 이름을 예를 들어서 제 이름 경명순 그러면 태어나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죽을 때까지 평생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이나 조직개편을 평생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신중을 기해서 만든 것은 시민이 한 번 인지해서 업무를 보러 왔으면 다시 그 국이나 과에 찾아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물론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는 것이지만 실무자로서 의회 조직개편 할 때 이렇게 많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의견을 말씀하셔서 소신 있는 행정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감온도가 다른 것 같아서, 한혜경 위원님이나 경명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잦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조직개편을 정권과 시대가 바뀌어서 개편하는 것으로 보지 않잖아요.
워낙 잦은 변경으로, 어제도 시니어 일자리 창출대회 거기 가셨을 때 시장님 첫 인사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르신들 만수무강 하십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직은 일수무강, 월수무강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일수조직, 월수조직 같은데 이렇게 되면 행정기구설치개편국이나 행정조직개편국 이런 국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아요?
(웃음소리)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가 생기고 하면 당연히 잦은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러한 잦은 개편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조직을 만들 때 그 조직을 만드는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의 연속성이나 업무의 연속성 또는 선출직 시장으로서 저 자신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약이나 철학, 정책에 의해서 조직이 개편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과를 보고 부진하거나 또는 하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조직개편이 되고 크게 보면 두세 배 정도 큰 틀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라든지 자신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성과를 보고 미흡한 부분을 보면서 평가하면서 바꾸고 이렇게 해야 일관성이라든지 연속성 이런 부분이 담보되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민원인의 혼선도 사전에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과 수차에 걸친 개편 때마다의 지적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의 체감온도가 제가 보기에,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러한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의지가 그래서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하는 책임자들께서 잦은 개편이 필요하다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 것인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정말 필요한 조직개편을 하는 취지조차도 무색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원도심지원과, 사실 대단히 필요하고 좋아요, 이름도 좋고.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원도심 아니고 이 내용은 구도심이고 신도심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판과 문제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그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될 정도로 계속 이렇게 일수조직, 월수조직으로 개편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우리 집행부 내에서 어떤 정책과 전략, 비전이 있는 것인지 그 정책과 전략, 비전에 따라서 조직도 개편되고 부서도 개편되고 신설되든 폐지되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4년 동안에 이렇게 계속 잦은 개편이 되면 그야말로 누가 봐도 대단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부천시정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정책과 또는 2년, 4년, 단기·중기계획 이런 부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한다.
정말 제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그런 좋은 취지조차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의지나 생각, 앞으로의 잦은 조직개편에 대한 충분한 대의와 명분과 정책에 대해 집행부의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단기, 중기, 장기의 부천시 정책에 따른 조직개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감온도가,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듣고 그렇게 느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모든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다 똑같은 것이잖아요.
시장님이 제가 볼 때도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급해요.
시장 임기 중에 이러한 것들을 다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은 욕심이 과해 보이는 것 같고 이러한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지금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민을 편하게 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시민의 불편사항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개편 할 때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이 이 정도 선에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가야하지 않겠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그러지만 한결같이 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조직개편 때는 과장님께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조직개편 때 여러 위원님이 민선5기 취임 이후에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용역 여부를 많이 여쭤봤습니다. 그럴 때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뭐 한 번 하려면 전부 용역비가 포함돼요. 그런데 조직개편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2012년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 할 때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그동안 1년이 거의 다가오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4월인가 대대적으로 국하고 전체 조직개편 할 때 요청했었어요.
그 이후에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 의뢰하신 적 있나요?
그때그때마다 꼭 필요하다고, 시급을 요한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조직개편에 무조건 동의해 주고 하니까 안 하시나 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제 신중을 기하시겠다고 그러지만 또 조직개편 안 한다는 법도 없고 차후에 조직개편이 필요로 하다면 하다고 하시기 이전에 한번 검토를, 용역을 통해서 진짜 행정조직 개편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런 절차도 한번 밟으셔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용역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나와서 우리 현실이 이렇다 그러고 용역 결과가 이렇다 내보이면 과장님도 당당하고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현재와 같이 불가피하게 한두 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큰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하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위원아닌의원
당현증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행정지원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이관형
참여소통과장김병전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